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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급식외부업체 위탁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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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 운반급식·도시락
- 낙찰업체
- (주)리온누리컴퍼니
- 낙찰단가
- 403,702,500원 · 배정예산의 100%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03/20(금)
요약 AI 요약
요양센터 조리원 채용이 어려워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급식 업무를 하려는 사업이다.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조식·중식·석식·간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용역이다.
- 영양계획과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식단표 작성(월 단위, 급식개시 7일 전 제출)
- 식재료 세척, 음식물 가공·조리, 배식, 식기 세척 및 소독
- 1식 1밥·1국·4찬(김치 포함) 이상, 간식 1일 2회 운영
- 일반식·갈반(다진찬)·죽(미음)·저염식 등 취식 상태별 식사 제공
- 보존식 150g 이상 -18℃ 이하 144시간 보관, 위생관리 점검표·식재료 검수일지 작성·3개월 보관
- 잔반 및 쓰레기 처리, 조리장·식당 위생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탁급식 운영 실적(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5점 |
| 신뢰도(HACCP·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부채비율) | 5점 |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 5점 |
|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 5점 |
| 표준식단표 | 5점 |
| 식재료의 품질(확보계획) | 10점 |
|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10점 |
|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 5점 |
|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 5점 |
|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 5점 |
| 종사자 안전 및 업무 매뉴얼 | 5점 |
| 식단 구성 및 영양관리 | 5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개찰 | 03/20(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7,002,273원
- 배정예산
- 403,702,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1635-000
- 참조번호
- 강시요양2026-30
- 공고기관
-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 수요기관
-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7,002,273원
- 배정예산
- 403,702,5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606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급식 외부업체 위탁 용역(재공고).hwp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을 준수합니다.
Ⅰ 위탁급식 시행계획
1. 과업명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외부업체 위탁 용역 2. 추진배경과 목적 요양센터 운영의 필수인력인 조리원 채용이 어렵고 장기화되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써 외부 급식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급식 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3. 용역계약 기간과 조건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위탁기간은 급식 개시요청일로부터 시작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급식 개시 요청일은 위탁운영기관이 사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요양센터 입소현황에 따라 변경(연장, 급식인원수 등)가능 (계약조건) 본 용역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동 법에서 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위탁 급식업체 계약 특수조건(별첨1)등을 참조 바람. 4. 급식현황 : 입소자/종사자 1인당 1일 단가 12,500원
| 분류 | 조식 | 중식 | 석식 | 오전 간식 | 오후 간식 | 식사 형태 | 식단가 (원) | 급식 일수 | 간접비 비율 | |||
|---|---|---|---|---|---|---|---|---|---|---|---|---|
| 분류 | 어르신 | 직원 | 어르신 | 직원 | 어르신 | 직원 | 오전 간식 | 오후 간식 | 식사 형태 | 식단가 (원) | 급식 일수 | 간접비 비율 |
| 요양원 | 76 | 13 | 76 | 37 | 76 | 76 | 76 | 일반식 다진찬 미음/죽 저염식 | 식사 3,500 간식 1,000 | 1년간 연중 | 100분의 14이내 | |
| 주야간 보호 | 30 | 9 | 15 | 30 | 30 |
※주의: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8조 1항에 의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100분의 14 이내 2.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저염식 제공 필요할 수 있음 5. 예상 사업 금액 식비/간식비 추정금액 (1년 기준,원)
| 구분 | 식단가(원) | 1일 식수 | 급식일수 | 예상 기초금액 | 비고 |
|---|---|---|---|---|---|
| 요양원 | 3,500 | 45명 × 3식 31명 × 3식 37명 × 1식 | 365일 300일 240일 | 301,192,500 | |
| 1,000 | 45명 × 2회 31명 × 2회 | 365일 300일 | 51,450,000 | ||
| 주간보호 | 3,500 | 15명 × 1식 15명 × 2식 9명 × 1식 | 200일 200일 240일 | 39,060,000 | |
| 1,000 | 30명 × 2회 | 200일 | 12,000,000 | ||
| 계 | 403,702,500 |
※ 식비 추정금액은 2026년 예산상 수치이며, 실제 규모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급여종사자 인건비 추정금액 (1년 기준,원)
| 구분 | 조리원 | 영양사 | 월합계 | 기간 | 기초금액(원) | ||
|---|---|---|---|---|---|---|---|
| 구분 | 계 | 요양 | 주야간 | 영양사 | 월합계 | 기간 | 기초금액(원) |
| 입소자50 | 3 | 2 | 1 | - | 6,591,000 | 1년 | 79,092,000 |
| 입소자75 | 4 | 3 | 1 | 12,241,800 | 146,577,600 | ||
| 입소자100 | 5 | 4 | 14,411,800 | 172,941,600 | |||
| 계 | 398,611,200 |
Ⅲ 입찰에 관한 안내
1. 입찰 개요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방법: 단가계약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내용: 요양원 입소자, 종사자를 위한 조식, 중식, 석식, 간식의 제공 기초금액: 상기 “용역개요 5번”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나. 제안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3. 10.(화) ~ 2026. 3. 20 (금) 11:00 (10일간) 계약기간: 2026. 4. 1. ~ 2027. 3. 31.(12개월)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모두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에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재골길 14 4F 사무실 개찰일시와 장소: 2026. 3. 20(금) 14:00 / 본 요양센터 사무실 ※유의사항 ①개찰 참관을 원할 경우 개찰시간 10분전까지 동 요양원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②재견적서 입찰이 필요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될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의거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우리 요양원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둘 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청렴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 종목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 일반음식점영업 140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1399)으로 등록된 업체 본 요양센터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지정장소(요양센터 식당)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
사.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진단결과서(유효기간준수), 개인별4대보험 납부증명서 사본등 첨부 (※인력 변동 사항이 발생 시 발생 즉시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에 유의)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전담인력(배식과 청소) 운영방안 등 나.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위생점검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규정 대응에 관한 서류 다.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마.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서식 3] 4. 작업관리 방법 및 절차 가. 업무 역할과 일과 계획(조리인력 투입방법 등)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사 간의 업무역할 배정과 교대방법, 일과 계획 등 자율 기재) 나. 식단 운영과 조리 과정 관리 -음식 조리 과정의 관리와 배식관련 조율 (전처리 및 조리, 배식, 세척과 소독의 과정별 위생과 청결, 품질유지 방안 등 자율 기재)
② “공급자”는 영양계획과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식단표를 작성하고, 식재료 세척, 음식물 가공과 조리, 배식, 식기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공급자”와 “급식 종사원”은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와 “급식 종사원”은 영양관리, 급식운영 등 제반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즉각 “수요자”에게 보고,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는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식품의약안전처 「노인급식 식품안전·위생 관리 매뉴얼」에 따라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급식 영양관리 기준>
| 남자 | 여자 | ||||
|---|---|---|---|---|---|
| 기준 에너지 | 연령 | 에너지 필요추정량 | 기준 에너지 | 연령 | 에너지 필요추정량 |
| 2,000kcal | 65-74세 | 2,000kcal | 1,600kcal | 65-74세 | 1,600kcal |
| 75세 이상 | 75세 이상 |
- 상기 표에 의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영양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각 식품군별 섭취 횟수에 맞추어 식사를 계획 - 유지·당류는 조미료로 사용하며 최소한으로 하고, 유지는 가능한 한 식물성 식품을 사용 - 곡류는 주식으로 제공하되 감자나 묵의 경우에는 부식으로도 제공 가능 - 고기, 생선, 계란, 콩류나 채소류는 부식으로 제공하고 일품요리인 경우 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채소류로 구성 - 우유, 유제품류와 과일류는 후식으로 제공 - 일품요리나 면류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에도 각 식품군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매뉴얼에 의함 ② "공급자"는 식단을 월단위로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고, 본 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식단 변경 시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 식자재 공급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조리장소는 “수요자”의 식당으로 한다. ② 급식 위탁기간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급식 개시 요청일로부터 시작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급식 개시 요청일은 위탁운영기관이 사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급식 메뉴구성은 1식 1밥, 1국, 4찬(김치류 포함) 이상으로 하고, 간식은 1일 2회로 운영한다. “수요자”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 식사의 형태는 입소 어르신의 취식여부 상태에 따라 일반식, 갈반(다진찬), 죽(혹은 미음), 저염식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 - 보조식으로 요구르트, 과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과일은 제철과일을 필수포함 - 조식의 경우 입소 어르신의 개별 욕구(누릉지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④ 급식시간은 조식 07:00~09:00, 중식 11:30~13:30, 석식 16:30~18:00으로 하되,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⑤ 급식인원은 본 원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제8조 3항과 같다. (인원 변경 가능) ⑥ "공급자"는 급식품(주,부식)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간까지 배식 완료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급식량(주, 부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량이 부족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식사 완료 후 잔반의 처리, 식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⑨ 배식을 실시할 때 반드시 담당 영양사 1인이 참관하도록 한다. ※ 단, 입소자가 영양사 배정 법정인원수(입소 50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식재료 품질 및 급식납품) ① “공급자”는 관련 법규 및 규칙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품의 조리와 배식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그 가공품, 쌀, 김치 등의 주요 식재료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 공개한다. -. 축산물 원산지, 유전자 검사 실시 (확인서 제출) 하여야 한다. -. 육류 및 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당일 구입, 조리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8조 1항에 의거 간접비는 1식당 급식비의 100분의 14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조원가(서식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과 품질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ㆍ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식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운영위원 및 보호자, 종사자로 구성된 급식품질 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 종사원”의 위생복 및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위생모를 제공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급식 종사원”은 급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공급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포함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나. 식중독, 감염병 예방 위생교육 다. 급식 종사원 본인 또는 가족, 동거자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정 전염병 -. 개방성 결핵 -. 유행성 전염병 -. 감염성 질환 -.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품행이 불량하고, 종사자와 마찰이 있는 자 등) -.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당일 구입, 조리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급식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 “공급자” 및 “수요자”에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⑥ “수요자”는 종사자 중에서 위탁급식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과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급식시 검수, 검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급식 종사원) ①“공급자”는 “급식 종사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영양사: 식단작성 및 발주, 위생관리, 조리원 교육,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 등 단체급식소 신고와 유지를 위한 제반업무 및 요양원의 평가와 인증을 위한 영양지표 준수 나. 조리원: 조리 및 배식, 세척 및 소독 등 조리에 관한 제반사항과 위생관리 다. 기타 요양원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급식관련 사항의 이행 ② “급식 종사원”은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개시 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 종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를 책임있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 종사원”이 무단결근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결원시에도 급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급식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급식 대금의 계산 기준 : 최종계약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급식비 대금 청구 시 식재료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일 식재료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함. ③ “수요자”의 급식인원 입소자수와 입소자수에 따른 종사자 충원규모에 따르며, 입소자 확보계획은 아래와 같다.
| 분류 | 조식 | 중식 | 석식 | 오전 간식 | 오후 간식 | 식사 형태 | 식단가 (원) | 급식 일수 | 간접비 비율 | |||
|---|---|---|---|---|---|---|---|---|---|---|---|---|
| 분류 | 어르신 | 직원 | 어르신 | 직원 | 어르신 | 직원 | 오전 간식 | 오후 간식 | 식사 형태 | 식단가 (원) | 급식 일수 | 간접비 비율 |
| 요양원 | 76 | 13 | 76 | 37 | 76 | 76 | 76 | 일반식 다진찬 미음/죽 저염식 | 식사 3,500 간식 1,000 | 1년간 연중 | 100분의 14이내 | |
| 주야간 보호 | 30 | 9 | 15 | 30 | 30 |
④ 정산에 필요한 식비의 기초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식단가(원) | 1일 식수 | 급식일수 | 예상 기초금액 | 비고 |
|---|---|---|---|---|---|
| 요양원 | 3,500 | 45명 × 3식 31명 × 3식 37명 × 1식 | 365일 300일 240일 | 301,192,500 | |
| 1,000 | 45명 × 2회 31명 × 2회 | 365일 300일 | 51,450,000 | ||
| 주간보호 | 3,500 | 15명 × 1식 15명 × 2식 9명 × 1식 | 200일 200일 240일 | 39,060,000 | |
| 1,000 | 30명 × 2회 | 200일 | 12,000,000 | ||
| 계 | 403,702,500 |
※1. 급식일수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가이드이며 실제는 변동 될 수 있음. 2.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하고, 식비는 식재료 및 운영관리비로만 사용하되 제6조 2항에 의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100분의 14 이내로 한다. ⑤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 조견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에 준하여 지급하되, 입소자 수에 따른 “급여 종사자” 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조리원 | 영양사 | 월합계 | 기간 | 기초금액(원) | ||
|---|---|---|---|---|---|---|---|
| 구분 | 계 | 요양 | 주야간 | 영양사 | 월합계 | 기간 | 기초금액(원) |
| 입소자50 | 3 | 2 | 1 | - | 6,591,000 | 1년 | 79,092,000 |
| 입소자75 | 4 | 3 | 1 | 12,241,800 | 146,577,600 | ||
| 입소자100 | 5 | 4 | 14,411,800 | 172,941,600 | |||
| 계 | 398,611,200 |
※참고: 조리원 1호봉(월 2,197,000원), 영양사 10호봉(월 3,426,800원)으로 추정하여 계산함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급식 종사원”의 중대 과실,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급식의 차질 등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공급자"가 제공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및 각종 질병 등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급식이 지정된 시간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급식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 조리장과 식당이 비위생적일 경우 -. 입소 어르신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한 사항 등 제11조(권리양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 쌍방은 본 건에 의한 급식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급식이 중단하였을 때 ②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급식 품질관리,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공급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③ 제6조2항의 식품비 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급식원가계산서(서식5)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④ 계약상대자 쌍방 중 일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탁 급식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⑥ 강릉시 시책이나 발주자의 형편으로 외부운반 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⑦ 계약상대자가 오염된 급식품 공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식중독 등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⑧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 위반이 발생했을 때 ⑨ 계약상대자 쌍방중 일방이 위탁 사항을 타인에게 권리 양도 및 재위탁하였을 때 ⑩ 급식품질 저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자”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⑪ 제12조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하여 일방의 재산상의 손해, 이미지의 훼손을 야기한 때 ⑫ 기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 4항에 관한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60% 미만일 경우 제14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70% 미만일 경우 문제점을 개선하여 30일 이내 재조사를 실시하고 미개선 시 주의·경고 조치할 예정이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식 1호] 위 임 장
2. 1식 식단 구성비율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시설장 귀하 [서식 5호]
급식제조원가 계산서
※ 원가계산 기준 : 1식당 단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시설장 귀하 [서식 6호]
표준 식단표
※ 입소자 배식시간 : 조식 오전간식 중식 오후간식 석식 ※ 직원 배식시간 : 조식, 중식 (자율배식) ※ 식단구성 : 월1회 생일특식(미역국, 갈비, 잡채 등), 주1회 선택식(면류,일품요리) 주식(밥1종, 죽1종), 국1종, 찬4종(김치포함. 저작도움식은 백김치)
| 일자 | 월 | 화 | 수 (선택식) | 목 | 금 (생신특식) | 토 | 일 |
|---|---|---|---|---|---|---|---|
| 조식 | 잡곡밥/흰죽 콩나물국 가자미무조림 우엉조림 조미김/연두부 배추김치/백김치 | ||||||
| 식재 료명 | |||||||
| 간식 | 플레인요거트 | ||||||
| 중식 | 잡곡밥/들깨죽 도토리묵사발 치즈닭갈비 꼬치산적 애호박볶음 배추김치/백김치 | 잡곡밥/새우죽 어묵국/잔치국수 삼치구이 오징어무침 시금치나물 배추김치/백김치 | 백미밥/쇠고기죽 홍합미역국 LA갈비구이 잡채 야채샐러드 배추김치/백김치 | ||||
| 식재료명 | |||||||
| 간식 | 찐빵/이온음료 | ||||||
| 석식 | 백미밥/홍합죽 배추된장국 계란찜 도라지채무침 배추김치/백김치 | ||||||
| 식재료명 | |||||||
| 열량 | 000Kcal | ||||||
| 탄수 화물 | 00g | ||||||
| 단백질 | |||||||
| 지방 |
원산지표시 : 쌀,잡곡류 : 국내산, 김치 : 중국산, 우육류 : 호주산, 돈육,가금류 : 국내산 생선류 : 고등어-국내산, 갈치-모로코산, 코다리-러시아산, 낙지젓-중국산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시설장 귀하 [서식 7호]
인력 보유현황
| 작 성 항 목 | 구비서류 | 비고 |
|---|---|---|
|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다.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최근1년), 경영현황 등)] 라. 1일 생산 능력 마. 급식관련 인ㆍ허가 보유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서식2] | 필수 |
|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최소 70%이상)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4주기준, 원산지, 알러지, 영양량 제시) 라.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관리기준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과 신선도 유지 방안 바. 반찬·국·보관 형태, 여유 반찬 지급 및 대체식품 공급 유무 사.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 [서식4] 제조원가 계산서[서식5] 실제납품된 식단표 | |
|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나.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라.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마.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인력보유현황 [서식7]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서식2] | |
| 4. 작업관리방법 및 절차 가. 업무 역할과 일과 계획 나. 식단 운영과 조리과정 관리 다. 종사자 관리방안 | ||
|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라. 사업장 관련 사진 마. 업체 특별 제안 내용 | 해당내용 증빙자료 | 선택 |
배점·평가
[참고2]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협상)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위탁급식 운영 실적) | 5 | 5점 : 8개 기관 이상 3점 : 4~7개 기관 1점 : 1~3개 기관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 5점 : 12명 이상 3점 : 6~11명 1점 : 1~5명 | ||||||||
| o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 ||||||||
| 주관적 평가 (60) (평가 위원) | 탁월 10(5) | 우수 8(4) | 보통 6(3) | 미흡 4(2) | 불량 2(1) | ||||
| 급식 운영 계획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 5 | |||||||
|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 |||||||||
| 표준식단표 | |||||||||
| 식재료의 품질(확보계획) | 10 | ||||||||
|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
| 시설·안전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 5 | |||||||
|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 |||||||||
|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 |||||||||
| 급식 및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안전 및 업무 매뉴얼 | ||||||||
| 식단 구성 및 영양관리 | |||||||||
| 가격평가(20) (계약담당자) | o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