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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초등학교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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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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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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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구학초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자연가득찬
- 낙찰단가
- 5,640원 · 낙찰률 94.34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8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27606 | 07/02(목) | 165,026,400원 | 금차 113일, 총차 113일 | 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5341 | 07/02(목) | 165,026,400원 | 금차 113일, 총차 113일 | 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5299 | 07/02(목) | 165,026,400원 | 금차 113일, 총차 113일 | 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5167 | 07/02(목) | 165,026,400원 | 금차 113일, 총차 113일 | 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주 5회 중식(1일 1식, 4~5찬) 조리 및 납품
- 보온·보냉 차량을 이용한 각 교실 및 지정 장소 배식
- 배식에 필요한 인력(배식 및 청소 요원) 및 장비(배식차, 식기 등) 제공
- 급식 후 잔반 및 쓰레기 당일 수거 및 처리
- 보존식(-18°C 이하, 144시간) 보관 및 관리
- 매월 급식 10일 전까지 식단표 및 영양 분석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실적)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수행조직·자격소지 여부·인허가 현황 등 | 5점 |
|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3점 |
|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 3점 |
|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및 대책) | 3점 |
| 1식당 단가의 적절성 | 3점 |
| 1식 단가중 식품비 비율 | 3점 |
|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3점 |
|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3점 |
|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3점 |
|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계획(방역 등) | 3점 |
| 각종보험가입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비책 | 3점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5점 |
|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 | 5점 |
|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복장, 위생수칙준수 등) | 5점 |
|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 5점 |
| 작업위생(HACCP 적용시스템 등) | 5점 |
| 급식의 맛 | 5점 |
|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 등) | 5점 |
|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6: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095,200원
- 배정예산
- 177,095,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8(목)
- 공고번호
- R26BK01548212-000
- 참조번호
- 구학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구학초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구학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095,200원
- 배정예산
- 177,095,2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학초등학교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별첨1>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구학초등학교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5. 28. 구학초등학교 1. 제안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학초등학교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 공사에 따른 급식 중단기간 중 직영급식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운반위탁급식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범위 가. 운반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9. 10.(목) ~ 2026. 12. 31.(목) 중식(1일1식), 주5일(토·일, 공휴일, 방학 제외) [※ 단, 급식일수는 공사 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
| 납품기간 | 구분 | 급식예정 인원(명) | 급식예정 일수(일) | 급식단가 (원) | 예상소요액 (원) | 비고 |
|---|---|---|---|---|---|---|
| 2026. 9. 10. ~2026. 12. 30. | 학생 | 352 | 76 | 6,100 | 163,187,200 | |
| 교직원 | 30 | 13,908,000 | 부가세 별도 | |||
| 합 계 | 382 | 177,095,200 |
나. 운반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학생, 교직원) ※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교직원의 경우 낙찰된 금액에 부가세를 별도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에 의거 학생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면제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10% 별도 청구 ※ 급식 미희망자, 현장체험학습, 교직원 5일 이상 미급식,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 전입·전출, 향후 전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급식 일수 및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1인 1식당 식재료비의 구성비율은 최소 65% 이상으로 하며, 1인당 NON-GMO 급식비 130원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 380원을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완료 후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3. 참가자격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할 수 있는 업체 - 반별 보온 밥·국·찬통 및 배식차를 이용한 (벌크형태로) 교실배식 - 학생 및 담임교사(교실배식): 17실, 교무실·행정실: 2실 - 급식실시 당일 발생한 잔반과 쓰레기 등은 업체에서 당일 모두 수거 처리해야 함 - 교실배식(총 19실)에 따른 배식요원(청소요원 포함)은 업체에서 채용함 마.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한, 시간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본교까지 1시간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함
과업·요구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RAE) | 티아민(mg) | 리보플라빈(mg) | 비타민C(mg) | 칼슘(mg) | 철(mg) |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 604.2 | 14.5 | 114.0 | 177.6 | 0.23 | 0.28 | 0.27 | 0.34 | 16.2 | 22.0 | 207.7 | 251.8 | 2.6 | 3.4 |
* 에너지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7~ 20%: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1.30.]에 의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현행화함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전 제시한다.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찬3 | 찬4 (주2회 한함, 후식제공) | 김치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영양분석표 |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주 5회 1식 4찬(김치포함)을 기본으로 한다. - 주 2회 후식포함(주1회 과일 등) 5찬 제공/ 주1~2회 일품요리 가능) -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의 65% 이상 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 중 쇠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오리고기와 닭고기 1등급 이상, 달걀 국산 1등급 이상 등 모든 축산물은 국내산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과 납품업체와의 거래명세서 제출) - 도축장, 가공처리장이 HACCP인증 받은 업체에서 취급한 축산물 4) 육가공품은 국내산을 원칙으로 HACCP 적용 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수입산 함유제품은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5) 쌀(밥,죽,누룽지/쌀가공품,찹쌀,현미,찐쌀 포함) 국내산 사용 6) 김치류(배추, 무, 고춧가루, 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시설 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7) 콩류(두부, 콩 및 그 가공품, 콩비지/가공두부 유바 제외) 국내산 사용 8)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수입산 사용(일본산 사용 금지 및 수입필증 제출) 9) 화학조미료(MSG 등) 및 승인하지 않은 완제품 사용 금지
10) 매월 급식 10일 전까지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식품) 표시 11)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본교 검토 후 납품 ※ 알러지가 심한 학생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러지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주1회 협의하여야 함. 식단표 기록 시 쌈장에 견과류가 갈아서 들어갈 경우 견과류쌈장/멸치볶음에 꿀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멸치꿀조림이라고 식단명 정확히 기재.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내어질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 기재해야함. 알레르기 유발 식품(본교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식품)이 나오는 경우 대체1식 제공, 달걀볶음밥이 나오는 경우 흰밥, 호두파이가 나오는 경우 대체 후식 제공해야 함.
12)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13) 염도(국은 염도 0.5~0.7), 유지류 과다 사용주의 14)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15)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16) 신선한 과일을 주 1회 이상 제공 17)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8) 장류(국간장, 진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산분해간장, 혼합간장 금지) 19) 유지류는 현미유, 채종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중에서 사용(콩기름 및 GMO제품 사용 금지) 20)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21)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22) 매월 급식 전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바. 본교 위탁급식 조건 1) 급식인원: 약 382명(학생수 352명, 교직원 30명) ※인원수 변동 가능 2) 기초금액: 1식당 6,100원(주 5회 1식 4찬 기준, 주 2회 후식(과일) 포함 5찬) 3) 급식시간: 점심 12:00∼12:5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급식방법: 반별 보온 밥·국·찬통 및 배식차를 이용한 (벌크형태로) 교실배식 - 학생(교실배식, 17실예정), 교직원(지정된 장소, 2실 예정) - 급식기구(밥·국·찬통, 집기류, 수저(교사용), 식판, 음식물 및 쓰레기 수거통 등), 배식차 및 운반차는 업체에서 제공(배식차는 본교에서 지원 가능함. 단, 정리 및 청소, 수리비는 업체가 처리함) - 배식차는 1층에 보관하지 않고 각 층에 보관 - 1~6학년, 교직원 총 19교실 (1층 행정실 1실, 2층 교무실 1실, 3층 4실, 4층 6실, 5층 7실), 업체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운반급식 - 급식실시 당일 발생 잔반 및 쓰레기(도시락 통 포함)는 업체에서 모두 수거 처리해야 함
5)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교실 각 층의 정해진 장소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폐기 보존식 포함) 및 쓰레기는 식후 30분 이내(13시 20분 이전) 바로 회수하여야 함 (주위 뒷정리 포함) 6)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를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영양교사의 검식 후 급식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식단표, 발주서, 학교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일일거래명세표, 위생·안전점검 대장, 건강진단 결과서, 위생·안전교육 실시 대장 등)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8°C,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로 중량은 메뉴당 150g이상, 학교보관용 1개, 업체 보관용 1개, 총 2개 보관), 보존식 용기는 매일 세척, 소독하여 제공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마스크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보건증 제출) - 급식품 운반 전 손소독 철저 - 배송차량 및 교실 배식차, 식기구는 매일 세척. 소독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청소용품은 업체 부담) 사. 기타 사항 1) 급식실시 후 공급 업체의 지급요구에 의거 지출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대금 지급(월 단위)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건강검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및 인허가자료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인·허가 자료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급식운반 소요시간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길찾기) 활용하여 10시~12시 사이에 자동차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본교자체실시),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주)1참조 | |||||
| A. 30(개월) 미만 – 25(개월) 이상 | 15 | ||||||||
| C.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 | 12 | ||||||||
| D.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 9 | ||||||||
| E. 15(개월) 미만 | 6 | ||||||||
| 2. 경영상태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인허가 현황(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인허가 현황 등 | 5 | 4 | 3 | 2 | 1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4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4 참조 |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3 | 2.5 | 2 | 1.5 | 1 | ||||
| 4.2.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 2 | 1 | . | . | |||||
|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및 대책) | 2.5 | 2 | 1.5 | 1 | |||||
| 4.4. 1식당 단가의 적절성 | |||||||||
| 4.5. 1식 단가중 식품비 비율 | |||||||||
| 4.6.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
| 4.7.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
| 4.8.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
|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1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계획(방역 등) | 3 | 2.5 | 2 | 1.5 | 1 | ||||
| 5.2. 각종보험가입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비책 | |||||||||
|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5 | 4 | 3 | 2 | |||||
| 6.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3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현장방문평가 | |||
| 6.1.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 | 5 | 4 | 3 | 2 | 1 | ||||
| 6.2. 개인위생(건강진단,위생복장,위생수칙준수 등) | |||||||||
| 6.3.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 |||||||||
| 6.4. 작업위생 (HACCP 적용시스템, 교차오염방지, 식품취급60cm이상, 조리기구·용기 구분사용 등) | |||||||||
| 6.5. 급식의 맛 | |||||||||
| 6.6.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등) | |||||||||
| 6.7.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식료품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준비율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C.10 식료품」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① 영영사 및 조리사 합산 재직 직원수(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탁월(9명 이상), 우수(7명~8명), 보통(5~6명), 미흡(3명~4명), 불량(1명~2명) 주4) 급식운반 소요시간 ① 탁월(30분 이내), 우수(1시간 이내), 보통(1시간 30분 이내), 미흡(2시간 이내), 불량(2시간 30분 이내) - 포털사이트 지도(길찾기 최소시간)활용하여 10시~12시 사이의 자동차 소요시간 기준 === 구학초등학교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hwp === 구학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구학초등학교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구학초등학교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 ||
|---|---|---|---|
| 규격 및 수량 | “제안요청서” 참조 | ||
|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부산광역시),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 ||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6. 4.(목) 09:00 ~ 2026. 6. 18.(목) 16:00 (구학초등학교 행정실) ※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제출 불가) 평일 09:00~16:00 (토·일, 공휴일 제외)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4.(목) 09:00 ~ 2026. 6. 18.(목) 16: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
| 제안서 발표 | 생략(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 ||
| 가격 개찰 일시 | 2026. 6. 30.(화) 10:00 이후 예정 ※ 현장방문,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함 | 개찰 장소 | 구학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간 | 2026. 9. 10.(목) ~ 2026. 12. 31.(목) 중식(1일1식), 주5일(토·일, 공휴일, 방학 제외) ※ 급식인원,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
| 납품 장소 | 구학초등학교장이 지정한 장소(교실배식) | ||
| 기초금액 | ○ 기초금액(단가): 6,100원(단,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금액에 부가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명, 일, 원) ※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유의 |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생급식비는 부가세 면제, 교직원급식비는 부가세 별도 계산함 5. 학생, 교직원 급식의 배식, 수거, 뒤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은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함 6. 배식차는 1층에 보관하지 않고 각 층에 보관(반드시 현장확인 후 제안) 7. 1인당 NON-GMO 급식비 13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 380원을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납품완료 후 관련 납품증명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8. 납품종료 후 결제하며,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자, 현장체험학습, 교직원 5일 이상 미급식,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 전입·전출, 향후 전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 수업 등의 이유로 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최근 3년 이내 현재까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고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1시간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 급식에 필요한 비품(배식차, 수저 등) 및 소모품은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하여야 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라.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마.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과업·요구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해야 함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보건증 제출)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 방법은 기존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해야 함 ② 급식기간 : 2026. 9. 10.(목) ~ 2026. 12. 31.(목) (해당 기간 중 급식일, 76일 예정)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물량·품목, 납품일정 등) 변경 가능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1식 밥/국/4찬이상, 주2회 후식(과일 주 1회이상 제공) 포함 5찬 제공 아래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전 제시(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찬3 | 찬4 (주2회 한함, 후식제공) | 김치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영양분석표 |
④ 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점심 12:00 ~ 12:5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식사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점심시간 10분 전까지 각 교실 복도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에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정리하여야 함 ⑤ 급식 인원 : 학생 352명, 교직원 30명(추정인원) ※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⑦ 배식방법: 개인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준비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 대상자에게 배식함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함 ⑨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함 ⑩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함(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⑪ 상세내용은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와 같음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공급자”는 “수요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제공하고,“공급자”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협의 가능함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함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함.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함 ⑨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5차 개정판)」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