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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업체 선정[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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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가람중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계약업체
맛샘캐터링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7,150원
참가
6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50109/29(화)123,701,760원-맛샘캐터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58909/29(화)123,701,760원-맛샘캐터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184709/29(화)123,710,320원-맛샘캐터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기간 동안 직영 급식을 대체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원활한 위탁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학교로 운반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점
업체의 지속성5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5점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5점
급식비원가계산 내 식품비 구성 비율5점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5점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5점
급식품 여유분 지급 유무5점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갱신 유무5점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5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5점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5점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점
교실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5점
배식 후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5점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여부5점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5점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방안5점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3점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2점
작업장의 규모 적정성 및 위생상태5점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분리 여부5점
조리실 바닥 배수로 상태5점
냉동, 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점
자동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여부5점
식재료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5점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5점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5점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5점
조명, 통풍, 환기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5점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5점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5점
상수도관리 사용 여부5점
기계, 조리기구 분해 세척 및 소독 관리5점
식재료 보관상태5점
식재료 유통기한 및 정리정돈 사항10점
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 적정성5점
김치류 거래처 적정성5점
급식의 맛, 냄새, 색깔 등 식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22(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092,155원
배정예산
136,501,370원
기초금액
7,15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2,409,21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도시락 (5019270101)
수량
17,913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1806-000
참조번호
한가람중학교 2026- 2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가람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가람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092,155원
배정예산
136,501,37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9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고명2026학년도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 선정
규격 및 수량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참조
입찰방법단가입찰(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전자입찰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 8. 21.(금) 15:00 ~ 2026. 9. 11.(금) 10: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한가람중학교 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 8. 21.(금) 15:00 ~ 2026. 9. 11.(금)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미실시
규격(제안서) 심사2026. 9. 17(목)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업체 현장방문 심사2026. 9. 18.(금) ※ (투찰업체 수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0:00] 한가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 12. 1.(월) ~ 2026. 12. 30.(수) (21일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 및 배식장소한가람중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기초금액금7,150원(금칠천일백오십원정)
※학생은 낙찰단가, 교직원은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
※현재 12월 1일 이후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공사 일정 변경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식생활관이 완공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됨.
기타사항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람.
※ 계약 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
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
가락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
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
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구분산출기초예상소요액(원)배식방법
구분예상급식
단가(원)
급식예정
인원(명)
예상급식
일수(일)
예상소요액(원)배식방법
학생
(면세)
7,15085321128,077,950개인도시락
형태
숟가락,젓가락업체에서 제공
교직원
(과세)
7,865518,423,415
합 계136,501,365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0-7901), 제안서평가 사항은 급식실(☎031-950-7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가람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특수조건,평가표,제출양식포함) 1부. 2026. 8. 21.

한 가 람 중 학 교 장

=== [제안서 및 제출서류] 2026학년도 한가람중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hwp ===

2026학년도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1. 사업명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년 12월 1일(월) ~ 2026년 12월 30일(수) [급식예정일수: 21일] 나. 급식시간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조정가능)

구분급식인원급식일수급식 제공시간비고
구분2026학년도2026학년도급식 제공시간비고
1학년1842112:40 ~ 13:40사유에 따라
급식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생: 3~5층 각반 교실 앞 12시40분까지 업체에서 배송 및 수저 제공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
교직원: 지정교무실
2학년321
3학년348
교직원51
합계904명21일

※ 단,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일수, 시간,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급식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급식(예상) 인원수 및 급식 단가

구분산출기초예상소요액(원)배식방법
구분예상급식
단가(원)
급식예정
인원(명)
예상급식
일수(일)
예상소요액(원)배식방법
학생
(면세)
7,15085321128,077,950개인도시락
형태
숟가락,젓가락업체에서 제공
교직원
(과세)
7,865518,423,415
합 계136,501,365

※학생은 낙찰단가, 교직원은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 ※현재 12월 1일 이후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공사 일정 변경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식생활관이 완공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됨. 4. 급식품 납품 내용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1) 영양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②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한가람중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영양소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A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필요량757.4519.31169.310.300.3723.49255.923.79
권장섭취량234.930.370.4530.19313.714.96

2)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 농산물,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 육류 및 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사용 ▪ 김치류는 모든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며 김치 완제품은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 식재료는 가능한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생산물량이 적거나, 시기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산 식품의 단가 폭등으로 조달이 어려운 경우와 그 외의 소수 제품을 정부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사용할 것 ▪ 완제품(유제품, 주스류, 가공식품 등) 공급시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고,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될 수 있는 인정(HACCP인증제품)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 10조[별표 2]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것 3) 기타 내용 (학교급식 기본방향 근거) ▪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4찬이상 제공), 신선한 과일을 주 2회 이상 포함 제공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국 염도 0.7이하 권장),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할 것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제공 금지 및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할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을 최소화 할 것 ▪ 매월 급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여 제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할 것

※식품알레르기 정보 :「식품위생법」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할 것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 1회 잔반 없는 날 특별식 제공 4) 급식품의 위생관리 ▪ 매일 세척 및 소독된 배식기구와 스텐식판 및 숟가락, 젓가락을 제공 ▪ 음식보관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를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배식 실시 ) ※ 납품장소는 각 층 교실 앞으로 하며, 음식은 당일 식사시간 최소 10분 전까지 납품 ▪ 음식물쓰레기통(층별, 학교별 용기)을 비치하고 매 식사시간에 배식한 용기 (잔반포함)는 식사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운반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5)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함. ▪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함 (학교, 업체 각각 1일분 보존식 보관),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교육자료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밥, 국, 열장음식과 냉장(동)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세척·소독된 도시락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6) 기타사항 -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준비

- 납품기간중 수요자(급식소위원회 모니터요원)가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을 참관하거나 위생 점검 활동을 나갈 수 있으며, 급식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7)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5. 참가자격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 참조)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 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구분배점기준평가점수
1.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①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 : 인허가 현황 완비
0 : 인허가 현황 미비
② 업체의 지속성5 : 5년 이상 지속
3 : 1-5년 지속
0 : 1년 미만
③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5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있음
0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④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5 : 납품 실적 8개 이상
3 : 납품 실적 2개 이상 7개
1 : 납품 실적 1개 이하
2. 급식
운영
계획
(20)
① 급식비원가계산 내 식품비 구성 비율5 : 식품비 70% 이상
3 : 식품비 50% 이상 70% 미만
1 : 식품비 50% 미만
②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밥&국 및 4찬 구성준수,계절식품 적절 사용 여부, 튀김 주2회 이하 사용, 화학조미료 미사용 여부, 영양정보 제공 등)
5 : 우수 (4개 이상 충족)
3 : 보통 (2개~3개 충족)
1 : 미흡 (1개 이하)
③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5 : 9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3 : 6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1 : 3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④ 급식품 여유분 지급 유무5 : 여유 급식품 12% 이상
3 : 여유 급식품 7% 이상
1 : 여유 급식품 7% 미만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
(20)
①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갱신 유무
5 :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 :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 :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5 :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등 가입
1 :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등미가입
③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5 : 급식사고 무
1 : 급식사고 유
④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5 : 대비책 유
1 : 대비책 무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2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거리 및 시간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업체→학교) 기준
5 : 20㎞미만, 30분 미만 소요
3 : 20㎞~60km미만, 1시간 미만 소요
1 : 60㎞ 이상, 1시간 이상 소요
②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1 :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미흡
③ 교실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5 : 투입인원 10명이상
3 : 투입인원 8명이하
1 : 투입인원 5명
④ 배식 후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5 :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전담인력 있음
3 :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미흡
1 :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없음
⑤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여부5 :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1 :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불가능
5. 기타
제안내용
(15)
①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5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1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②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방안5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완비
3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미흡
1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부족
③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작성자의 의견(만족 3점, 보통 2점, 미흡 0점)
④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1~2점 내 가점 사항
평 가 총 점 수(100점만점)
구분평가기준배점기준평가점수
1.
시설 설비
(30)
①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② 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 전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③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테인리스로 물 빠짐이
적절한가?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비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④ 냉동, 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 : 냉장차량 온도 확인 가능. 위생 양호
3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⑤ 자동식기세척기 및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5 : 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미보유, 청결도 불량
⑥ 식재료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5 : 창고온도, 적정량 보관, 위생상태 모두 양호
3 : 창고온도, 적정량 보관, 위생상태 중 1항목 미비
1 : 창고온도, 적정량 보관, 위생상태 중 2항목 이상 미비
2.
위생 상태
(40)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② 작업인의 복장(위생복, 위생모,위생화 등)
위생상태
5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③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④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⑤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⑥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냉장․냉동고의 70% 이상 보관 시 보관량 불량)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2항목 미비
⑦ 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⑧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또는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소독 모두 미비
3.
식재료
(25)
① 식재료 보관상태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 이상 보관 양호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 미만 보관 불량
② 식재료 유통기한 및 정리정돈 사항10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양호
5 : 유통기한 준수 또는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모두 미비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④ 식재료 (김치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 배추, 고춧가루 외 양념류 국산
1 : 국산 외 수입제품 사용, 화학조미료 사용
4. 급식의맛
(5)
① 맛, 냄새, 색깔 등 식감작성자의 의견(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평 가 총 점 수(100점만점)

과업·요구

[붙임 2-1]

한가람중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 계획 - 1식 4찬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3~4찬 이상, 과일 등 후식 주2회 이상)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라.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냉 유지 방안 - 여유 반찬 지급 유무(여유 반찬 제공량 등) -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구이 등) 제공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급식 대책 등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2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방법: 개별포장 도시락형,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2026. 12. 1. ~ 2026. 12. 30.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주 2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④ 급식시간 가. 급식예정시간 12:40 ~ 13:40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12시 10분 이후(급식시간 12:40 시작 시)부터 시작(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 인원: 학생 853명, 교직원 51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 방법: 배식방법은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수요자에게 지급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⑨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된 식단을 반별로 게시한다. ⑩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수일지, 검식일지, 거래명세표,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⑪ 밥, 국, 주찬 등 보온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 현장 기록 ⑫ “수요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급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량(150g 이상 권장)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 용 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 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 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공급자"는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켜질 수 있게 협조한다.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가급적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0.8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식판(도시락)을 제공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긴급 상황(기계의 고장, 정전,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수급사정으로 물품구입의 곤란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 계획 수립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중학교 7,150원, 교직원 (부가세 포함)7,865원)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 2026년도 위탁급식 중학교 지원단가 7,150원, 물가상승 등으로 학교급식경비 인상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 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인원변경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식생활관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 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 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 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식생활관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전교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