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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업체 선정[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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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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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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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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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가람중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 계약업체
- 맛샘캐터링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7,150원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3501 | 09/29(화) | 123,701,760원 | - | 맛샘캐터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2589 | 09/29(화) | 123,701,760원 | - | 맛샘캐터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1847 | 09/29(화) | 123,710,320원 | - | 맛샘캐터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기간 동안 직영 급식을 대체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원활한 위탁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학교로 운반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1식 4찬 이상의 도시락 조리 및 납품(밥, 국, 김치 포함 4찬 및 주 2회 이상 과일 제공)
- 보온·보냉 탑차를 이용한 운반 및 지정 장소(교실 등) 배식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도시락, 수저 등) 제공 및 사용 후 당일 회수
- 학교 및 업체 각각 1일분 보존식(150g 이상) 보관 및 검식 제공
- 식단표, 영양분석표, 원산지 및 알레르기 정보 표시 제출
- 잔반 및 음식물 쓰레기 당일 수거 및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 5점 |
| 업체의 지속성 | 5점 |
|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 5점 |
|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 5점 |
| 급식비원가계산 내 식품비 구성 비율 | 5점 |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 5점 |
|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5점 |
| 급식품 여유분 지급 유무 | 5점 |
|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갱신 유무 | 5점 |
|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 5점 |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5점 |
|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5점 |
|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5점 |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5점 |
| 교실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 5점 |
| 배식 후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 5점 |
|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여부 | 5점 |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5점 |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방안 | 5점 |
|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 3점 |
|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 2점 |
| 작업장의 규모 적정성 및 위생상태 | 5점 |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분리 여부 | 5점 |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상태 | 5점 |
| 냉동, 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자동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여부 | 5점 |
| 식재료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 5점 |
|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 5점 |
|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 5점 |
| 조명, 통풍, 환기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 5점 |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점 |
|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 5점 |
| 상수도관리 사용 여부 | 5점 |
| 기계, 조리기구 분해 세척 및 소독 관리 | 5점 |
| 식재료 보관상태 | 5점 |
| 식재료 유통기한 및 정리정돈 사항 | 10점 |
| 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 적정성 | 5점 |
| 김치류 거래처 적정성 | 5점 |
| 급식의 맛, 냄새, 색깔 등 식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4,092,155원
- 배정예산
- 136,501,370원
- 기초금액
- 7,15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2,409,21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도시락 (5019270101)
- 수량
- 17,913 개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1806-000
- 참조번호
- 한가람중학교 2026- 2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가람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가람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4,092,155원
- 배정예산
- 136,501,37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9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명 | 2026학년도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 선정 |
|---|---|
| 규격 및 수량 |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전자입찰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21.(금) 15:00 ~ 2026. 9. 11.(금) 10: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한가람중학교 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21.(금) 15:00 ~ 2026. 9. 11.(금)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설명회 | 미실시 |
| 규격(제안서) 심사 | 2026. 9. 17(목)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업체 현장방문 심사 | 2026. 9. 18.(금) ※ (투찰업체 수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0:00] 한가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월) ~ 2026. 12. 30.(수) (21일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 납품 및 배식장소 | 한가람중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
| 기초금액 | 금7,150원(금칠천일백오십원정) ※학생은 낙찰단가, 교직원은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 ※현재 12월 1일 이후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공사 일정 변경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식생활관이 완공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 기타사항 |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람. ※ 계약 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 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 가락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 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 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
| 구분 | 산출기초 | 예상소요액(원) | 배식방법 | ||
|---|---|---|---|---|---|
| 구분 | 예상급식 단가(원) | 급식예정 인원(명) | 예상급식 일수(일) | 예상소요액(원) | 배식방법 |
| 학생 (면세) | 7,150 | 853 | 21 | 128,077,950 | 개인도시락 형태 숟가락,젓가락업체에서 제공 |
| 교직원 (과세) | 7,865 | 51 | 8,423,415 | ||
| 합 계 | 136,501,365 |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0-7901), 제안서평가 사항은 급식실(☎031-950-7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가람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특수조건,평가표,제출양식포함) 1부. 2026. 8. 21.
한 가 람 중 학 교 장
=== [제안서 및 제출서류] 2026학년도 한가람중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hwp ===
2026학년도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1. 사업명 한가람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년 12월 1일(월) ~ 2026년 12월 30일(수) [급식예정일수: 21일] 나. 급식시간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조정가능)
| 구분 | 급식인원 | 급식일수 | 급식 제공시간 | 비고 |
|---|---|---|---|---|
| 구분 |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 급식 제공시간 | 비고 |
| 1학년 | 184 | 21 | 12:40 ~ 13:40 | 사유에 따라 급식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생: 3~5층 각반 교실 앞 12시40분까지 업체에서 배송 및 수저 제공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 교직원: 지정교무실 |
| 2학년 | 321 | |||
| 3학년 | 348 | |||
| 교직원 | 51 | |||
| 합계 | 904명 | 21일 |
※ 단,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일수, 시간,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급식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급식(예상) 인원수 및 급식 단가
| 구분 | 산출기초 | 예상소요액(원) | 배식방법 | ||
|---|---|---|---|---|---|
| 구분 | 예상급식 단가(원) | 급식예정 인원(명) | 예상급식 일수(일) | 예상소요액(원) | 배식방법 |
| 학생 (면세) | 7,150 | 853 | 21 | 128,077,950 | 개인도시락 형태 숟가락,젓가락업체에서 제공 |
| 교직원 (과세) | 7,865 | 51 | 8,423,415 | ||
| 합 계 | 136,501,365 |
※학생은 낙찰단가, 교직원은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 ※현재 12월 1일 이후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공사 일정 변경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식생활관이 완공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됨. 4. 급식품 납품 내용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1) 영양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②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한가람중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 영양소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AE)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평균필요량 | 757.45 | 19.31 | 169.31 | 0.30 | 0.37 | 23.49 | 255.92 | 3.79 |
| 권장섭취량 | 234.93 | 0.37 | 0.45 | 30.19 | 313.71 | 4.96 |
2)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 농산물,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 육류 및 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사용 ▪ 김치류는 모든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며 김치 완제품은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 식재료는 가능한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생산물량이 적거나, 시기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산 식품의 단가 폭등으로 조달이 어려운 경우와 그 외의 소수 제품을 정부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사용할 것 ▪ 완제품(유제품, 주스류, 가공식품 등) 공급시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고,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될 수 있는 인정(HACCP인증제품)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 10조[별표 2]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것 3) 기타 내용 (학교급식 기본방향 근거) ▪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4찬이상 제공), 신선한 과일을 주 2회 이상 포함 제공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국 염도 0.7이하 권장),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할 것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제공 금지 및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할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을 최소화 할 것 ▪ 매월 급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여 제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할 것
※식품알레르기 정보 :「식품위생법」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할 것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 1회 잔반 없는 날 특별식 제공 4) 급식품의 위생관리 ▪ 매일 세척 및 소독된 배식기구와 스텐식판 및 숟가락, 젓가락을 제공 ▪ 음식보관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를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배식 실시 ) ※ 납품장소는 각 층 교실 앞으로 하며, 음식은 당일 식사시간 최소 10분 전까지 납품 ▪ 음식물쓰레기통(층별, 학교별 용기)을 비치하고 매 식사시간에 배식한 용기 (잔반포함)는 식사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운반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5)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함. ▪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함 (학교, 업체 각각 1일분 보존식 보관),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교육자료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밥, 국, 열장음식과 냉장(동)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세척·소독된 도시락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6) 기타사항 -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준비
- 납품기간중 수요자(급식소위원회 모니터요원)가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을 참관하거나 위생 점검 활동을 나갈 수 있으며, 급식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7)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5. 참가자격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 참조)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 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 구분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
|---|---|---|---|
| 1.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 ①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 5 : 인허가 현황 완비 0 : 인허가 현황 미비 | |
| ② 업체의 지속성 | 5 : 5년 이상 지속 3 : 1-5년 지속 0 : 1년 미만 | ||
| ③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 5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있음 0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 ||
| ④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 5 : 납품 실적 8개 이상 3 : 납품 실적 2개 이상 7개 1 : 납품 실적 1개 이하 | ||
| 2. 급식 운영 계획 (20) | ① 급식비원가계산 내 식품비 구성 비율 | 5 : 식품비 70% 이상 3 : 식품비 50% 이상 70% 미만 1 : 식품비 50% 미만 | |
| ②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밥&국 및 4찬 구성준수,계절식품 적절 사용 여부, 튀김 주2회 이하 사용, 화학조미료 미사용 여부, 영양정보 제공 등) | 5 : 우수 (4개 이상 충족) 3 : 보통 (2개~3개 충족) 1 : 미흡 (1개 이하) | ||
| ③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5 : 9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3 : 6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1 : 3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 ||
| ④ 급식품 여유분 지급 유무 | 5 : 여유 급식품 12% 이상 3 : 여유 급식품 7% 이상 1 : 여유 급식품 7% 미만 | ||
|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 (20) | ①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갱신 유무 | 5 :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 :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 :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 |
| ②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 5 :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등 가입 1 :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등미가입 | ||
| ③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5 : 급식사고 무 1 : 급식사고 유 | ||
| ④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5 : 대비책 유 1 : 대비책 무 | ||
|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25) |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거리 및 시간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업체→학교) 기준 | 5 : 20㎞미만, 30분 미만 소요 3 : 20㎞~60km미만, 1시간 미만 소요 1 : 60㎞ 이상, 1시간 이상 소요 | |
| ②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5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1 :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미흡 | ||
| ③ 교실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 5 : 투입인원 10명이상 3 : 투입인원 8명이하 1 : 투입인원 5명 | ||
| ④ 배식 후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 5 :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전담인력 있음 3 :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미흡 1 :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없음 | ||
| ⑤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여부 | 5 :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1 :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불가능 | ||
| 5. 기타 제안내용 (15) | ①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5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1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 |
| ②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방안 | 5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완비 3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미흡 1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부족 | ||
| ③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 작성자의 의견(만족 3점, 보통 2점, 미흡 0점) | ||
| ④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 1~2점 내 가점 사항 | ||
| 평 가 총 점 수(100점만점) |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
| 1. 시설 설비 (30) | ①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 |
| ② 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 전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 ||
| ③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테인리스로 물 빠짐이 적절한가? |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비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 ||
| ④ 냉동, 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 : 냉장차량 온도 확인 가능. 위생 양호 3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 ||
| ⑤ 자동식기세척기 및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 : 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미보유, 청결도 불량 | ||
| ⑥ 식재료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 : 창고온도, 적정량 보관, 위생상태 모두 양호 3 : 창고온도, 적정량 보관, 위생상태 중 1항목 미비 1 : 창고온도, 적정량 보관, 위생상태 중 2항목 이상 미비 | ||
| 2. 위생 상태 (40) |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 |
| ② 작업인의 복장(위생복, 위생모,위생화 등) 위생상태 | 5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 ||
| ③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 ||
| ④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 ||
| ⑤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 ||
| ⑥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냉장․냉동고의 70% 이상 보관 시 보관량 불량) |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2항목 미비 | ||
| ⑦ 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 ||
| ⑧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또는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소독 모두 미비 | ||
| 3. 식재료 (25) | ① 식재료 보관상태 |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 이상 보관 양호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 미만 보관 불량 | |
| ② 식재료 유통기한 및 정리정돈 사항 | 10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양호 5 : 유통기한 준수 또는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모두 미비 | ||
|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 ||
| ④ 식재료 (김치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 : 배추, 고춧가루 외 양념류 국산 1 : 국산 외 수입제품 사용, 화학조미료 사용 | ||
| 4. 급식의맛 (5) | ① 맛, 냄새, 색깔 등 식감 | 작성자의 의견(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 |
| 평 가 총 점 수(100점만점) |
과업·요구
[붙임 2-1]
한가람중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 계획 - 1식 4찬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3~4찬 이상, 과일 등 후식 주2회 이상)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라.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냉 유지 방안 - 여유 반찬 지급 유무(여유 반찬 제공량 등) -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구이 등) 제공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급식 대책 등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2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방법: 개별포장 도시락형,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2026. 12. 1. ~ 2026. 12. 30.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주 2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④ 급식시간 가. 급식예정시간 12:40 ~ 13:40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12시 10분 이후(급식시간 12:40 시작 시)부터 시작(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 인원: 학생 853명, 교직원 51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 방법: 배식방법은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수요자에게 지급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⑨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된 식단을 반별로 게시한다. ⑩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수일지, 검식일지, 거래명세표,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⑪ 밥, 국, 주찬 등 보온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 현장 기록 ⑫ “수요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급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량(150g 이상 권장)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 용 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 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 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공급자"는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켜질 수 있게 협조한다.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가급적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0.8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식판(도시락)을 제공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긴급 상황(기계의 고장, 정전,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수급사정으로 물품구입의 곤란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 계획 수립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중학교 7,150원, 교직원 (부가세 포함)7,865원)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 2026년도 위탁급식 중학교 지원단가 7,150원, 물가상승 등으로 학교급식경비 인상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 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인원변경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식생활관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 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 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 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식생활관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전교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