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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내수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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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내수중 위탁급식 납품업체선정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026. 내수중 위탁급식 납품업체선정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026. 위탁급식 구매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2026. 위탁급식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내수중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 낙찰업체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 낙찰단가
- 6,090원 · 낙찰률 76.096%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8,000원
- 참가
- 3곳 · 개찰 05/2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83641 | 09/02(수) | 54,605,28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0947 | 09/02(수) | 54,605,28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48701 | 05/28(목) | 54,962,25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8384 | 05/28(목) | 54,962,25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식생활관 환기시설 개선 공사 기간 동안 학교 자체 급식이 불가능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밥, 국, 반찬 2종 이상, 김치, 후식, 생수(150ml)로 구성된 도시락 납품
- 지정된 장소(각 교실 앞 등)로 직접 배송 및 배식
- 사용 완료한 도시락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 당일 회수 및 처리
- 학교 영양기준 및 식단 구성 기준(튀김 주 2회 이하 등) 준수
- 보온·보냉 전용 차량을 이용한 온도 유지 운반
-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 무상 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10점 |
|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5점 |
| 업체의 지속성 | 5점 |
|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10점 |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 15점 |
|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10점 |
|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 | 5점 |
|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 5점 |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 5점 |
| 급식시설위생 | 5점 |
|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 5점 |
|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 5점 |
|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 5점 |
|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 | 10점 |
|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 | 5점 |
|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 5점 |
|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 5점 |
|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 5점 |
|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 5점 |
|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환기 상태 | 5점 |
| 작업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 10점 |
| 원재료의 품질상태 | 10점 |
|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 10점 |
| 식재료의 보관, 진열, 선입선출, 유통기한 관리상태 | 10점 |
| 상수도 사용여부 및 수질검사여부 | 10점 |
| 배송용 차량의 냉장, 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 | 5점 |
|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 5점 |
| 시식용 도시락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0:00 | 지남 |
| 개찰 | 05/2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636,364원
- 배정예산
- 72,200,000원
- 기초금액
- 8,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5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도시락 (5019270101)
- 수량
- 8,417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499105-000
- 참조번호
- 내수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내수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내수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636,364원
- 배정예산
- 72,2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위탁급식 제안요청서.hwp === 내수중학교 1. 사 업 명 : 내수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2. 사업 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관 환기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 동안 학교자체 급식이 불가하여,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8. 18 ~ 2026. 9. 11. (19일) ※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환기시설 개선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급식(예상)인원수 및 소요액 산출내역
| 구분 | 학급수 | 급식 예정인원(명) | 급식 예정일수(일) | 급식단가(원) | 예상 소요액(원) | 비 고 |
|---|---|---|---|---|---|---|
| 학생 | 20 | 443 | 19 | 8,000 | 67,336,000 | - 운반하여 내수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숟가락, 젓가락, 물 업체 공급 개별 도시락(반별 포장) 개별 생수 150ml(학생수에 맞게 제공) |
| 교직원 | 32 | 4,864,000 | ||||
| 합 계 | 72,200,000 |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교직원 급식희망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영양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저히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학교급식법 제 4조에 의거 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과세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교직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함. 다. 식단 운영 -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된 본교 영양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 공급한다. ※ 본교영양기준(중식)(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 구 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VtB1)(mg) | 리보플라빈 (VtB2)(mg) | 비타민C (㎎) | 칼슘 (㎎) | 철 (㎎) | 나트륨 (mg) |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 본교 기준량 | 758.57 | 19.22 | 168.80 | 234.86 | 0.30 | 0.38 | 0.38 | 0.45 | 23.5 | 30.23 | 254.93 | 313.50 | 3.80 | 4.96 | 1,020.20 | 1,020.20 |
- 식단은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업체에서는 월간식단표를 매월 급식시작 2주전 까지 제출) - 급식메뉴 구성은 밥, 국, 반찬(2가지 이상), 김치, 후식류(유제품, 과일 등) 로 한다. 라. 급식 예정일수
| 구분 | 8월 | 9월 | 계 | 비 고 |
|---|---|---|---|---|
| 급식일수 예정일 | 10 | 9 | 19 |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제 36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교실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교실로 배송해 주어야 함 - 배송 후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해야 함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4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과업·요구
9. 기타사항 1) 납품 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2) 식단에 대하여 학교 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월간 식단표 2주 전 제출) 3) 납품 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 업체 조리실로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다.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 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내수중학교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 기준 특수조건에 의하며, 계약자는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식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5%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1식당 단가금액 작성 시 급식비 단가(8,000원)를 고려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 기준)
다. 급식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급식과 식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밥, 국 제외한 1식 4찬(김치, 후식 포함) 등 - 튀김류 주2회 이하, 과일류 주1회 이상, 냉동가공식품 사용 횟수 - 추가밥, 여유반찬 지급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표준식단 작성 시 계획하는 1식당 단가에 맞춘 식단표(예시)를 구성하여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할 것 [증빙서류: 표준식단표 1부] 라. 식재료 명세 및 공급처 내역 ※ 식재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종류 등 표시 ※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증빙서류: 관련서류 첨부가능] 마.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증빙서류: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시설․위생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가. 직원현황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 만족 | 보통 | 미흡 | |||||
| 1 |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10 | ||||
|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5 | ||||||
| ③ 업체의 지속성 | |||||||
| 2 | 급식운영의 품질 (40) |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 | 10 | ||||
|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15 | ||||||
|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 10 | ||||||
|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 5 | ||||||
| 3 |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
|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 |||||||
|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인증 (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
| 4 |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 |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 |||||
|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 |||||||
|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 |||||||
| 5 | 기타 제안내용 (10) |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 (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식단 제안 등) | 10 | ||||
| 합 계 | 100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 만족 15점, 보통 11점, 미흡 7점 | ||||||
| 작성자의 의견 | |||||||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내수중학교 귀하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 만족 | 보통 | 미흡 | |||||
| 1 | 작업장 관리 (30점) |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 5 | ||||
|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
|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 |||||||
|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 |||||||
|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 |||||||
|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 |||||||
| 2 | 종사원 관리 (10점) | ①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건강진단여부, 위생교육실시여부 등) | 10 | ||||
| 3 | 원재료 관리 (40점) |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 |||||
|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 |||||||
|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 상태 | |||||||
| ④ 상수도 사용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 |||||||
| 4 | 기타 (10점) |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 5 | ||||
|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 |||||||
| 5 | 시식평가 (10점) | ① 시식용 도시락 평가 (기호도 및 맛 만족여부, 도시락 구성여부 등) | 10 | ||||
| 합 계 | 100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 ||||||
| 작성자의 의견 | |||||||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내수중학교 귀하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비고 |
|---|---|---|---|
|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만족(10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7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4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 |
|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 ||
| ③ 업체의 지속성 | 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년이상-5년 미만 지속 미흡(3점): 1년 미만 | ||
| 급식 운영의 품질 (40) |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만족(10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준수, 가공품 비율 낮음 보통(7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일부 미준수, 가공품 비율 낮음 미흡(4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일부 미준수, 가공품 비율 높음 | |
|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 ||
|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 ||
|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 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 ||
|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 |
|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 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 ||
|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 ||
| 급식 운반 및 수거관리 (15) |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 | 만족(5점): 운반 시간 20분 이내(또는 거리 10km 이내) 보통(4점): 운반 시간 30분 이내(또는 거리 11~25km 이내) 미흡(3점): 운반 시간 40분 이내(또는 거리 26km 이상) | |
|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 ||
|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 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 ||
| 기타 제안내용 (10) |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 만족(10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특색제안내용 적정 보통(7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특색제안내용 일부 미흡 미흡(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특색제안내용 미흡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비고 |
|---|---|---|---|
| 작업장 관리 (30점) |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 |
|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 |||
|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 |||
|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 |||
|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 |||
|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 |||
| 종사원 관리 (10점) | ①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건강진단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등) |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 |
| 원재료 관리 (40점) |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 ||
|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 |||
|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 |||
| ④ 상수도 사용 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 |||
| 기타 (10점) |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 (청결상태 등) |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 |
|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 |||
| 시식평가 (10점) | ① 시식용 도시락 평가 (기호도 및 맛, 만족여부, 도시락 구성 등) |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
| 입찰건명 | 내수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
|---|---|
|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5. 7.(목) 18:00 ~ 2026. 5. 18.(월) 10:00 (내수중학교 행정실) |
|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5. 7.(목) 18:00 ~ 2026. 5. 18.(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 규 격 |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참조 |
| 기초금액 및 예상소요액 | ○ 기초금액(단가): 금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직원 급식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학생출결, 학사일정 등) 및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함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단위: 원, 명, 일) |
| 규격제안서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예정) | 서류심사: 2026. 5. 21.(목) 14:00 ~ 내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발표: 생략(제안서로 갈음) |
| 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 |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학교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투찰 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학교 근거리 순 방문)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8.(목) 11:00, 내수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한 | 2026. 8. 18.(화) ~ 2026. 9. 11.(금) (급식일수 19일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 납품장소 |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
| 기타사항 |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개별포장된 생수 150㎖, 숟가락,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3일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
참가자격
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내수중학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40분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 2026. 5. 21.(목) 14:00 ~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설명회 일정은 제안서로 갈음 ※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학교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5. 28.(목)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2026. 위탁급식 구매 특수조건.hwp ===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내수중학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 의 식품을 사용할 것 ○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 육수를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나.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 제품: 바나나,키위,오렌지,건포도,아몬드,수산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 또는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국산 상품을 사용한다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원산지 국내산)
1) 소 고 기 : HACCP 인증, 한우육질등급 2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HACCP 인증, 육질등급 1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시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장 및 냉동식품 등을 사용 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 구 분 | 품 목 | 사 용 사 유 |
|---|---|---|
| 수산물 | 동태(가공품), 대구, 가자미, 낙지, 새우 등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 공산품 | 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등 |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 과일류 | 바나나, 오렌지, 건포도, 레몬, 파인애플 등 |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
| 기타가공품 | 묵류, 유제품, 견과류, 향신료 등 |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가 불가능 할 경우 2. 식단구성기준 및 표준식단 제안서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1)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4) 가열, 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5)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6) 1식 4찬(김치, 과일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7)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8)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9)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 조리음식을 적절히 배합한다. 11) 식후 제공되는 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제공한다.
12) 식단표를 급식개시 2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13) 확정된 급식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을 표시하여 학교에 매달 급식제공 2주 전까지 제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부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 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 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은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 특히 가공식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표시해야 함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적용 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본교 영양기준량
| 구 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VtB1)(mg) | 리보플라빈 (VtB2)(mg) | 비타민C (㎎) | 칼슘 (㎎) | 철 (㎎) | 나트륨 (mg) |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 본교 기준량 | 758.57 | 19.22 | 168.80 | 234.86 | 0.30 | 0.38 | 0.38 | 0.45 | 23.5 | 30.23 | 254.93 | 313.50 | 3.80 | 4.96 | 1,020.20 | 1,020.20 |
3) 영양관리 기준 준수범위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V-A, V-B1, V-B2, V-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급식시간
| 구분 | 시간 | 비고 |
|---|---|---|
| 도착 및 검식 시간 | 11:50 | -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 학생 및 교직원 급식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 | 12:00~12:20 | |
| 급식시간 | 12:20~13:20 |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30분 전에 납품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14:00까지 완료 내수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내수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내수중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 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내수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2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8. 18. ~ 2026. 9. 11. (19일) ③ 급식(도시락) 메뉴구성 :밥, 국, 반찬(2가지 이상), 김치, 후식류(유제품, 과일 등), 식수 150ml 단, 지원금 보다 낮게 계약이 될 경우 별도로 계약을 하여 후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급식시간 가. 중식 : 12:20~ 13:2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급식예정인원 : 중식 475명 (학생 443명, 교직원 32명) *학생의 전·출입 및 교직원의 급식 희망여부에 따라 급식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⑥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 배식방법은 지정된 장소(각 교실 앞 복도, 각 교무실 앞)에 "공급자"가 급식 시간(12:20분) 전까지 배송 완료하여야 하며, 밥과 국은 배식 시까지 60℃ 이상, 냉장 식품은 1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보냉 용기(박스)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⑧ 공급자"는 당일 발생한 잔반, 일회용 도시락 용기, 수저, 비닐 등 모든 폐기물을 당일 14:00 이전까지 학교 밖으로 완전히 반출하여 처리한다. 특히 잔반 수거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잔반통을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배송 및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국물 흘림 등)은 즉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급식(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학교, 교육청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안전 점검 및 식재료 원산지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개선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도시락) 1인분 및 보존식(150g이상) 을 각각 무상으로 제공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의 조리장 및 배송 과정을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위생 상태 및 식재료 원산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매일 납품 시 해당 일자 식재료에 대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검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운반 차량 관리: "공급자"는 반드시 식품 운반 전용 차량(냉동·냉장 탑차)으로 급식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 중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⑧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급식 종사자에 대해 정기 건강진단(6개월마다 1회)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한 후 그 근거 자료를 상시 비치 및 학교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방역 및 소독: "공급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4조에 따라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급식시설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⑩ 서류 제출 의무: "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과 안전한 운반을 증빙하기 위해, 납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및 납품 차량 소독증명서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고,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의 배송직원은 식품 취급 및 운반 시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생복(또는 규정된 유니폼), 위생모,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배송에 임해야 한다.“ ⑫ "공급자"는 모든 급식 품목을 당일 조리하여 당일 공급하여야 하며, 재사용 식품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선조리 식품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위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원)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 × 급식인원수 × 급식일(월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