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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긴급 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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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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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상남도교육청 삼현여자고등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04(화)
요약 AI 요약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기간 동안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할 대체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밥, 국, 반찬 4찬 이상의 도시락 제조 및 납품
- 주 2회 이상 과일, 요구르트 등 보조식 제공
- 보온·보냉 차량을 이용한 지정 장소 및 시간 내 배송
- 식후 30분 이내 도시락 용기 및 잔반 수거 및 처리
- 매일 보존식 1식 및 검식용 1식 무상 제공 및 보관
- 월별 식단표 및 영양 분석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서 검토 평가 80점 이상 및 현장방문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탁급식 운영 수행능력 | 0점 |
| 급식 운영 계획 | 0점 |
| 인력 및 시설,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 0점 |
| 도시락 운반 및 배식 관련 | 0점 |
| 기타 제안 내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6,617,226원
- 배정예산
- 117,044,840원
- 기초금액
- 6,82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427,6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도시락 (5019270101)
- 수량
- 16,535 개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R26BK01649144-000
- 참조번호
- 삼현여자고등학교-7306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삼현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삼현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617,226원
- 배정예산
- 117,044,8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9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입찰건명 | 삼현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 ||
|---|---|---|---|
| 기초금액 | 금116,617,226원(금일억일천육백육십일만칠천이백이십육원)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 투찰바람 - 학 생: 6,820원*16,535식=112,768,700원(면세) - 교 직 원: 7,502원*570식=4,276,140원(부가세 포함) - 사업총액: 117,044,840원(교직원 부가세 포함)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95 | ||
| 규격 및 수량 | “제안요청서” 참조 | ||
|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단가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 ||
| 제안서 제출 | 1. 제출기간: 2026. 7. 24.(금) 18:00 ~ 2026. 7. 31.(금) 10:00 (※ 평일 09:00~16: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삼현여자고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4.(금) 18:00 ~ 2026. 8. 4.(화) 10:00 (G2B 전자입찰시스템) | ||
| 제안서평가 예정일 | 2026. 8. 3.(월) | ||
| 현장방문평가 예정일 | |||
| 개찰일시 | 2026. 8. 4.(화) 11:00 | 개찰장소 | 삼현여고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간 | 2026. 8. 18.(화) ~ 2026. 9. 11.(금), 약 19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일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 납품장소 | 삼현여자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
| 기타사항 |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낙찰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 3. 계약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보관 하여야 함. 4.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 인원, 급식일수, 납품 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 에게 매월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공급자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냉장, 냉동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급식 관계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삼현여자고등학교의 지정 장소로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은 2026. 8. 18. ~ 2026. 9. 11. 중 급식일(약 19일)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도시락 메뉴구성: 밥, 국, 반찬 4찬 이상(김치류 포함), 주 2회 이상(중식, 석식 각각) 과일, 요구르트 등 보조식 공급 ④ 급식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중식 및 석식 시간 시작 전에 납품 완료 가. 급식시간은 중식 12:40 ~ 13:30 / 석식 17:40 ~ 18:30 (급식 실시 20분 전까지 도착완료, 10분 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개별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회수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중식 715명 / 석식 200명 (예정 인원으로 학교 사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배식 준비 완료 ⑦ “공급자”는 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식후 30분 이내에 수거․처리한다. ⑧ 하절기의 경우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규격[참고]을 준수한다 제6조(영양 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식단표제시)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 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찬3 | 찬4 | 김치류 | ||||||||
|---|---|---|---|---|---|---|---|---|---|---|---|---|---|---|---|
| 알레르기유발 식품표시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영양분석표 |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종류별 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 2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반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위탁차량도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공급자가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도시락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되어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위탁급식품에 대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
| 구분 | 품질관리기준 | |
|---|---|---|
| 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 ||
| 쌀 | 국내산, 수확연도가 1년 이내 | |
| 전처리 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 수입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축산물 | 공통사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
| 쇠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 |
|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 |
| 닭고기, 오리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
| 계란 | ||
|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수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
|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 ||
| 전처리 수산물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 |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가공 식품 및 기타 | 일반사항 |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
| 수입가공 식품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 |
| 김치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
| 양념류 |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2026. 8. 18. ~ 2026. 9. 11. (약 19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 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급식시간(월~금): 중식 12:40 ~ 13:30 / 석식 17:40 ~ 18: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대상자: 학생 및 교직원 라. 위탁급식(도시락) 예정인원 및 급식단가
| 구분 | 해당 급식 | 학년 | 급식예정 인원수(명) | 급식예정 일수(일) | 단가(원) | 금액(원) | 배식방법 |
|---|---|---|---|---|---|---|---|
| 학생 [면세] | 중식 | 1 | 231 | 19 | 6,820 | 29,932,980 | 지정 장소 |
| 2 | 214 | 27,730,120 | |||||
| 3 | 240 | 31,099,200 | |||||
| 석식 | 1 | 70 | 18 | 8,593,200 | |||
| 2 | 50 | 6,138,000 | |||||
| 3 | 80 | 17 | 9,275,200 | ||||
| 교직원 [과세] | 중식 | 30 | 19 | 7,502 | 4,276,140 (※부가세 포함) | ||
| 합 계 | 117,044,840 |
* 예정단가책정 - 학생급식비=6,820원(교육청 지원 위탁급식 기초예정단가로 책정함) - 교직원급식비=7,502원(※부가세 포함) * 식재료비, 인건비,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급식희망인원,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학생들의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단, 교직원은 과세 대상)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낙찰 총액과 일치하게 산출 내역을 위 인원 기준에 의하여 산출 내역을 제출함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급식 중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식사 후 식판(도시락), 잔반은 납품 장소에서 회수함. *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위탁급식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 매 1일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 2개 제출(무상)함 * 일회용기 사용 지양 및 회수 용기 사용 희망. * 급식비 1식당 단가비율에서 식재료비율이 60%이상 일 것 4.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참고1 참조 가) 축산물 중 쇠고기(2등급 이상), 돼지고기(2등급 이상), 닭고기(1등급 이상), 오리고기(1등급 이상), 달걀(1등급 이상)은 국내산 사용 나)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축산물 모든 제품은 HACCP인증제품, 기타 원산지: 쌀(국산), 김치(국산-HACCP 업체생산) 다)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육가공품 원재료 육류 국내산) 라)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지양 마) 김치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배추,무: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3)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은 최소화하되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4) 염분(국 염도 0.5~0.6 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5)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 작성 6) 여유 밥, 국, 반찬의 확보(지급 유무, 가능 수량 제시)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7)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 보냉 5℃ 이하)
8) 식단은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하여 작성 9)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 11)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공지한다. 12) 예정식단표 사전 제시 가) 매월 식단표와 영양분석표를 (급식 최소 10일전)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 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 교 검토 후 납품 나)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 죽, 누룽지에 사용 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 (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과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해당수산물 가공품 포함) 나. 위탁도시락의 영양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총족시켜야 하며 본원 영양기준에 준하여 공급한다.
본교 영양 기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1) (mg)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 (mg) |
|---|---|---|---|---|---|---|---|---|
| 평균필요량 | 675.33 | 18.45 | 151.46 | 0.30 | 0.34 | 26.55 | 231.02 | 3.66 |
| 권장섭취량 | 218.98 | 0.37 | 0.41 | 33.40 | 265.47 | 4.65 |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함 ※ 영양 관리 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 다.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매월 시작 전 제시한다.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찬3 | 김치류 | 보조식 (있을 시) | ||||||||
|---|---|---|---|---|---|---|---|---|---|---|---|---|---|---|---|
| 알레르기유발 식품표시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영양분석표 |
2)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⓵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⑲잣)는 의무적용 대상 (위반 시 처벌),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호두, 땅콩, 잣, 난류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라. 납품 장소, 시간 및 식사 후 처리 1) 삼현여고에서 지정하는 장소 2) 식사 시간: 중식 12:40 ~ 13:30 / 석식 17:40 ~ 18:30(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사전 공지) 3) 당일 식사별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별 식사 시간 20분 전까지 납품하여야 함. 4)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는 납품했던 장소에 두면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5) 납품 및 배식 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 1명이 함께 학교에 상주 할 것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마. 도시락 용기 및 위생 유지 관리 1) 도시락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2) 도시락 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6) 보온, 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배달 용기에 도시락 적재 운반 7) 주 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20분 전까지 납품 8) 도시락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격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 시간 1시간 이내), 검식 담당자 검식 후 배분 9) 도시락공급 관련 대장 비치(공급 계약서 및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10) 운반원 개인 위생복장 철저(건강진단 결과 제시 및 위생복,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도시락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11)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당일 식사별 도시락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 시 분석자료) 12)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검식용 도시락 및 보존식용 도시락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다. 2)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우리 학교 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식단에 대하여 학교 급식 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납품기간 중 우리 학교 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타당한 이유로 인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가능하여야 한다. 6)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7) 배식용 도시락의 세척, 소독은 반드시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 8) 비상용 수저는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준비하여, 학교에 비치해 둔다.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다. 7.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붙임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붙임 4] 9)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붙임 5] 10)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확인서[붙임 6] 및 위탁급식실적증명서·급식사고유무확인서[붙임 7] 각 1부.
| 구분 | 품질관리기준 | |
|---|---|---|
| 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 ||
| 쌀 | 국내산, 수확연도가 1년 이내 | |
| 전처리 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 수입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축산물 | 공통사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
| 쇠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 |
|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 |
| 닭고기, 오리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
| 계란 | ||
|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수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
|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 ||
| 전처리 수산물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 |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가공 식품 및 기타 | 일반사항 |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
| 수입가공 식품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 |
| 김치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
| 양념류 |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ㆍ가공업)한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