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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와석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공고(규격가격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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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붙임2]위탁급식(도시락) 규격제안 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3]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붙임1]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와석초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 추정가격
- 2.9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제조·가공업 · 경기도
- 무슨 일
- 외부운반 위탁급식(도시락) 조리·운반·배식 운영
요약 AI 요약
조리실 후드공사 기간 중 외부급식 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제공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으로 전환·운영하여 학사운영 및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 1식 3찬(밥, 국 외 김치 포함 3찬) 기본 구성, 주 3회 이상 과일 등 보조식 포함 4찬 제공
- 1식 단가의 6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
- 개별 도시락(교실배식) 우선, 벌크식 변동 시 숟가락·젓가락·식판·배식용 앞치마·일회용장갑·마스크 업체 제공
- 매월 급식 최소 10일 전 식단표 제출(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 보존식 1식·검식용 1식 제공 및 업체 자체 보존식 보관, 급식 사진 홈페이지 공개
- 급식 전담·관리인력 총 8명 이상 매일 파견(유치원·1·2학년 4명, 3·4학년 2명, 5·6학년 1명, 교직원급식담당 및 기타 1명)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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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92,423,792원
- 배정예산
- 294,361,200원
- 부가세
- 1,937,40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1:00 | D-10 |
| 개찰 | 11/03(화) 09:00 | D-2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현장방문 실시, 현장방문평가 85점 이상 업체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1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운반 소요시간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7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7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7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7점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외부운반 위탁급식(도시락) 조리·운반·배식 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업체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학교 각 교실로 운반·배식하고 잔반·쓰레기까지 수거·처리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이다.
- 1식 3찬(밥·국·김치 포함) 및 주 3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식단 편성·제공
- 식단표·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작성 및 급식 10일 전 제출
- 보존식 1식·검식용 1식 무상 제공 및 자체 보존식 보관
- 개별 도시락 및 벌크식 전환 시 식판·수저·배식용 앞치마·장갑·마스크 등 식기구·소모품 제공
- 급식 전담·관리인력 8명 이상 매일 파견(유치원·1·2학년 4명, 3·4학년 2명, 5·6학년 1명, 교직원·기타 1명)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운반 및 운반원 위생복·장갑 착용, 차량 일일 세척·소독
- 교실·복도·책상 청소 및 소독, 잔반·쓰레기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수거·처리
- 외부운반위탁급식일지·일일위생점검표·검식일지 등 장부 비치
- 급식 1개월 후 학생 기호도·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반영
- HACCP 기준 위생관리 및 월 1회 조리원 위생교육
딸린 일 · 급식시설 후드공사(학교 발주)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조리실 후드공사 기간 중 위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문서상 근거가 있으나, 이 입찰은 위탁급식 업체 선정 건으로 후드공사 자체는 수행사가 맡는 일이 아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213-000
- 참조번호
- 와석초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와석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와석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2,423,792원
- 배정예산
- 294,361,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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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위탁급식(도시락) 규격제안 요청서.hwp ===
2026학년도 와석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규격 제안 요청서
1. 사업명: 와석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사업 2. 사업목적 조리실 후드공사 기간 중 외부급식 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으로 전환·운영함으로서 학사운영 및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3. 위탁급식 인원 및 급식예정금액 ※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11.23. ~ 2027. 01. 07. [급식일수: 32일](기간은 변경될수 있음)
| 구분 | 학급수 | 급식예정 인원수 (명) | 급식예정 일수 (일) | 위탁급식단가 (원) | 식수 | 예상 소요액(원) | 학교급식단가 (원) | 배식 방법 |
|---|---|---|---|---|---|---|---|---|
| 학생(면세) | 52 | 1,207 | 32 | 6,880 | 38,624 | 265,733,120 | 3,240 | *개별도시락 우선 *벌크식으로 변동시 -숟가락,젓가락,식판, 배식용앞치마.일회용장갑.마스크업체에서 제공 |
| 유치원 (면세) | 3 | 56 | 25 | 6,610 | 1,400 | 9,254,000 | 3,520 | |
| 교직원 (과세) | 80 | 32 | 7,568 | 2,560 | 19,374,080 | 5,000 | ||
| 합계 | 1,343 | 42,584 | 294,361,200 |
※ 급식단가는 운반비 소모품 모든 경비 포함 가격임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조),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인한 등교일수 및 등교인원의 감소,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교직원은 희망조사로 희망자만 급식을 실시하여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3일 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경 가능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시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을 제출 ※ 급식 중에 급식의 위생 및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급식실 공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 4. 납품업체 조건사항 1)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교실배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업체 (개별도시락 제공이 우선이나, 민원(맛,위생 등)의 이유로 벌크식으로 변동시 숟가락,젓가락,식판,어린이용 배식용 앞치마,모자,일회용장갑,마스크 등 업체에서 제공)
2)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식단표에 영양량과 함께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 매주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3) 급식납품업체에서는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식단표에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4) 가공품이 아닌 축산물(가금류 포함)을 직접 조리에 사용 시 국내산만을 사용하며 관련 자료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공한다. 5) 납품 시 외부운반위탁급식일지를 작성하고 본교에 보관하도록 한다. 6) 급식 실시 1개월 후 학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고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7)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보존식을 업체와 본교에 각각 보관 관리한다. 8)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검식을 제공한다. 9)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을 사진을 찍어서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5.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식단구성은 1식 3찬(밥, 국 외 김치포함 3찬)을 기본으로 한다. - 주3회 이상 3찬과 별도로 과일 등 보조식 제공 (후식 포함 4찬) - 1식 단가의 60%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매월 급식 최소 10일 전 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 -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도시락 1식, 검식용 도시락 1식을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 반드시 기초단가에 맞추어 제안한다. 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 농산물: 국내산 사용을 원칙 (시기에 따라 국내산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산 사용) - 수산물: 국내산, 원양산 사용을 원칙 (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 축산물: 소(국내산, 1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국내산, 1등급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계란(국내산, 1등급이상), 오리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 공산품: 육가공품은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이 적용된 품목 사용 - 김치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업체제품 사용 - 곡 류: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국내산 곡류 사용
3) 화학식품조미료(미원, 다시다) 사용 금지 4)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5)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매일 염도 표시) - 국은 염도 0.6%~0.7%이하 6)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사용 - 여유반찬 및 밥의 확보(업체 선정 후 여유분 제공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급식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7)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8) 쌀은 수확년도 1년 이내의 국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과일 제공 10)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11)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12) 세척 및 살균 소독된 수저 및 식기구 제공 13) 식단은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하여 작성 14) 주 1회(수요일)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나. 본교의 학교급식 영양기준량 산정 학생, 교직원 포함 영양량
| 구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1) (mg)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나트륨 (mg) |
|---|---|---|---|---|---|---|---|---|---|
| 평균필요량 | 593.95 | 14.22 | 122.12 | 0.23 | 0.27 | 17.18 | 203.30 | 2.62 | 935.3 |
| 권장섭취량 | 174.01 | 0.27 | 0.33 | 21.97 | 246.83 | 3.37 |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영양관리기준 준수범위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유지되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김치 | 기타(후식) |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영양분석표 |
※ 식단표 제시: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전 제시한다. 1)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재료의 원산지는 본교의 식재료 사용에 준하여 공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고춧가루포함), 콩, 두부, 수산물 (넙치,우럭,참돔, 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는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 와석초등학교 식재료 원산지 표시사항 1. 쌀, 잡곡류 : 국내산 2. 콩 : 국내산 , 두부: 국산 3. 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달걀 (1등급란) : 국내산 1등급 -쇠고기 : 국내산 한우 1등급 -육가공품 : 국내산 4. 수산물류 - 고등어, 갈치, 삼치, 오징어-국내산, 명태-러시아, 낙지-수입산 5. 김치, 고춧가루 : 국내산 2)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 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재료 정보제공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⑲잣을 식단표에 표시하여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 대체식으로 개별 김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공품 사용 시 원재료에 함유된 식품 알레르기 표시 철저히 사전에 식단표에 공지 다. 급식품의 납품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 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1) 납품장소 : 와석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각반 교실. 유치원. 행정실(교직원용) - 운반시 안전 사고 유의 2) 점심시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치원, 1.2 학년 (12:10~12:40) / 5.6학년 (12:00~ 12:30) / 3.4학년 (12:50~ 13:20) 교직원 급식은 행정실 앞으로 (12:10) 까지 완료.(직원 및 전담선생님 포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급식장소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 교실뒷정리, 잔반처리, 청소, 환기 포함 4) 필요시 살균 소독된 배식 도구, 배식용 어린이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 마스크 및 개인 식기구 (숟가락,젓가락) 제공(본교에서 제공 하지 않음) 라.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방역 필) 2)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3) 급식품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 및 본교 식사 10분전 까지 급식품 도착, 준비 바로 급식 4)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5)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18℃ 이하에서 144시간 (휴일포함) 보관]: 본교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 보관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마.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1)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위생적이고 친철하게 배달. 2) 벌크 배식으로 변동시, 배식에 필요한 배식도구, 일회용 배식 앞치마. 어린이용 일회용 위생장갑.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와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3)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4)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5)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6) 배식 및 관리 총인원이 8명 이상이 될 수 있게 업체의 급식 전담인력을 파견 - 유치원 1.2학년(4명), 3.4학년 (2명), 5.6학년(1명), 교직원급식담당 및 기타(1명) 총8명 이상의 급식 전담 및 관리인력을 매일 본교 파견하여야 한다 7) 급식 완료 후 교실. 복도. 책상 청소 및 소독 철저히 이행 바. 기타 사항 1) 납품기간 중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 활동으로 본교 영양사와 위탁급식 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이 참여 할 수 있음. 2) 메뉴에 대하여 학교(영양사)와 업체의 영양사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함.(월간식단표 미리 배부) 3) 납품기간 중 본교 영양교사 및 급식소위원(학부모)이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불시에 해당업체 조리실로 나갈 수 있음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 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5) 월 단위로 후결제, 낙찰되어 산출된 1인(식)당 단가는 변동 없음 6) 급식취소, 행사, 장기결석 등의 경우 3일 전 통보로 환불 조건임 7) 여분의 수저, 젓가락 준비 조건임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10 | |||
|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 8 | ||||||
|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 6 | ||||||
| D. 15(개월) 미만 | 4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참조 | 6~10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1~2명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7 | 6 | 5 | 4 | 3 | ||
|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 |||||||
|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 |||||||
| 4.4.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
| 4.5.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
| 4.6.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
|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
|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7 | 6 | 5 | 4 | 3 | ||
|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
|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1~4점 내 가‧감점 사항 | ||||||
| 합 계 | 100 |
[주 1] 급식운반 소요시간 - 네이버지도 최적경로거리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미흡(2시간이내), 불량(2시간30분이내) [붙임 4]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평점 (예시)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예시)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0, A- | A2+, A20,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0, BBB- | A3+, A30,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10 | |||||||
|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 8 | ||||||||||
|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 6 | ||||||||||
| D. 15(개월) 미만 | 4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참조 | 6~10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1~2명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7 | 6 | 5 | 4 | 3 | ||||||
|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 |||||||||||
|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 |||||||||||
| 4.4.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
| 4.5.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
| 4.6.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
|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
|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7 | 6 | 5 | 4 | 3 | ||||||
|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
|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6 | ||||||||||
| 합계 | |||||||||||
| 작성자 의견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 구분 | 평 가 기 준 | 배 점 기 준 |
|---|---|---|
| 1.시설 설비 (30) |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이상 미비 |
|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 :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 |
|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 |
| ④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 |
|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미보유,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 |
|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 |
| 2.위생 상태 (45) |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
| ②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 5 : 칼, 도마 구분사용 3 : 칼,도마중 1항목 구분 사용 1 : 칼, 도마 구분 사용 미비 | |
|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 5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 |
|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 |
|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 |
|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 |
|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 |
| ⑧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 |
|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 |
| 3.식재 료(15) |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준수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미준수 |
|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3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 |
|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 |
| 4.급식 의맛 (10) |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5 : 영양량 준수, 학생 기호도 준수 3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준수 1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미준수 |
| ②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3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1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
[붙임 6]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배점기준 [붙임 7]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배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
|---|---|---|---|---|---|
| 1 | 시설 설비 (30) |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 5 | ||
|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 |||||
|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
|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 |||||
|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
| 2 | 위생 상태 (45) |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 |||
|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
|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
| ④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 |||||
|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
|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 |||||
|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 |||||
|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 |||||
|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3 | 식재료 (15) |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 |||
|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
|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
| 4 | 맛 (10) |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
|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
| 합 계 | 100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의견 |
| 공 고 명 | 와석초등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공고 | ||
|---|---|---|---|
| 규격 및 수량 | “규격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참조 | ||
| 입찰방법 |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 ||
| 입찰공고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10. 23.(금) 11:00 | ||
|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 2026. 9. 28.(월) 09:00 ~ 2026. 10. 23.(금) 11:00 * 규격제안서 제출 - 제출장소: 와석초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 접수시간 : 평일(09:00 ~ 16:00), 마감일은 11:00까지 *토·일요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12] 제출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가격입찰서 제출 -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 ||
| 제안서평가 및 현장방문 | - 일시: 2026. 10.26 .(월)~2026.10.30.(금) - (별도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서평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현장방문 실시함.) | ||
| 가격 개찰 일시 | 2026. 11. 3.(화) 09:00 | 개찰 장소 | 입찰 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한 | 2026. 11. 23.(월) ~ 2027. 1. 7.(목)까지 (급식예정일수: 32일) | ||
| 납품 장소 | 10분전까지 와석초등학교 각 반 교실 앞으로 배달완료 - 유치원, 1.2 학년 (12:10 ~12:40) / 5.6학년 (12:00~ 12:30) / 3.4학년 (12:50~ 13:20) - 교직원 급식은 행정실 앞으로 (12:10) 까지 완료(직원 및 전담선생님 포함)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기초금액 | ◦기초금액(총액):금294,361,200원(금이억구천사백삼십육만천이백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최종낙찰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단가로 계산함. (계약 정산시 원단위는 절삭하여 청구함.) |
과업·요구
| 구분 | 학급수 | 급식예정 인원(명) | 급식예정 일(일) | 위탁급식단가(원) | 식수 | 예상 소요액(원) | 배식 방법 |
|---|---|---|---|---|---|---|---|
| 초등학생 (면세) | 52 | 1,207 | 32 | 6,880 | 38,624 | 265,733,120 | 도시락 |
| 유치원생 (면세) | 3 | 56 | 25 | 6,610 | 1,400 | 9,254,000 | |
| 교직원 (과세) | 80 | 32 | 7,568 | 2,560 | 19,374,080 | ||
| 합계 | 1,343 | 42,584 | 294,361,200 |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배식 및 관리 총인원이 8명 이상이 될 수 있게 업체의 급식 전담인력을 파견 - 유치원 1.2학년(4명), 3.4학년 (2명), 5.6학년(1명), 교직원 급식담당 및 기타(1명) 총 8명 이상의 급식 전담 및 관리인력을 매일 본교 파견하여야 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격 제안 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경기도에 소재하며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납품기간은 공사일정, 학사일정(현장학습 등), 급식 희망인원 및 학생 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 식수에 따라 정산 및 변경 계약을 실시함(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 5)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미희망자, 현장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 전출입,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의 사유로 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각 지정 장소로 납품이 가능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이 가능한 업체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도시락 용기,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본교에서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함) 바.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1.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와석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 교실 및 유치원. 교직원식사 지정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학년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방법: 개별 도시락(교실배식)이 원칙이나 학부모 민원 및 맛,위생불량 등 으로 벌크식으로 변경 될 수 있음. ② 급식기간: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후드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3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 주 3회 이상 3찬과 별도로 과일등 보조식 제공(후식포함 4찬)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 1식 단가의 6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유치원, 1.2 학년 (12:10 ~12 :40) / 5.6학년 (12:00~ 12:30) / 3.4학년 (12:50~ 13:20) 교직원 급식은 행정실 앞으로 (12:10) 까지 완료(직원 및 전담선생님 포함)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유치원. 교무실에 납품한다. ⑤ 급식 인원: 학생 1,207명, 유치원 56명, 교직원 80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 방법: 배식방법은 “공급자”가 준비하여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⑨ 알레르기표시는 식단에 포함하여 표기한다. ⑩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⑪ 밥, 국, 주찬 등 보온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 현장 기록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량(150g이상 권장)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개별식사도구(도시락, 숟가락, 젓가락 등) 및 필요시 어린이용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 마스크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공급자"는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켜질 수 있게 협조한다.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가급적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0.8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식판을 제공 - 음식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 식품, 절임 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긴급 상황(기계의 고장, 정전,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수급사정으로 물품구입의 곤란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 계획 수립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학생 6.880원, 유치원 6,610원, 교직원 7,568원 (부가세 포함) (학생, 유치원,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전교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