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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위탁급식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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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북도교육청 세명고등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낙찰업체
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
낙찰단가
6,780원 · 낙찰률 83.677%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8,000원
참가
3곳 · 개찰 08/1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2876708/28(금)86,106,000원-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628008/28(금)86,106,000원-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750768508/14(금)86,892,480원-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9252-86,892,480원-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사 기간 중 학교 자체 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부 업체가 급식을 조리하여 학교로 운반 및 배식하는 위탁 급식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5점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5점
업체의 지속성5점
업체의 재무 현황(자기자본 비율)5점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10점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15점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10점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5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5점
급식시설위생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5점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5점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5점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5점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207,273원
배정예산
102,528,000원
기초금액
8,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9,320,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도시락 (5019270101)
수량
12,816 개
납품
계약 후 24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3970-001
참조번호
2026-18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세명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세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207,273원
배정예산
102,528,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5. 11.

세명고등학교

2026. 위탁 운반급식사업 제안 요청서

1. 사 업 명 본 사업은 『2026년 세명고등학교 위탁 운반 급식업체』를 선정하고자 함이다.

2.사업 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중 학교자체조리 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력신장, 학부모들의 자녀 도시락 준비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 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08. 18.(목) ~ 2026. 09. 18.(금) (약 24일간 휴일,휴업일제외) 나. 급식시간: (중식) 12:20~ 13:30 다.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급식예정인원수: 2026 7. 기준)

구 분예정인원단가(원)급식예정일수예상소요액비 고
학생(중식)5348,00024102,528,000- 운반하여 세명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 식수,숟가락,젓가락 업체공급
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교직원 급식희망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4. 사업내용

가. 식재료 기준 및 급식 형태 - 식재료 품질 기준: 농 ·수 ·축산물 등 식재료 품질기준 준수 - 배식방법: 교실배식(도시락 또는 벌크) ※ 배식방법 불편사항 접수시 설문조사를 통해 배식방법 및 배식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나. 식단 운영: - 식단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업체에서는 해당월 10일 전까지 제출) - 확정된 급식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등을 표시하여 학교에 해 당월 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급식 메뉴구성은 밥, 국, 김치포함 4찬 이상으로 하며 과일 및 유제품등 다양한 후식을 제공한다. - 건강지향적인 식단으로 구성한다. 1)영양관리 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의한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 표를 작성 제출한다. ▶본교 영양관리 기준

구 분열량
kcal)
단백질
(kcal/g)
비타민A
(R.E)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영양량803.27~971.9622.6200.930.380.4630.04270.254.14
권장섭취량282.410.460.5537.74317.85.26
본교
영양기준량
883.6200.93~0.38~0.46~30.04~270.25~4.14~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가공품 지양, 튀김류 주2회 이하, 고열량ㆍ저영양 간식 지양 : 냉동가공품(돈가스, 치킨가스, 탕수육, 순살치킨류, 떡갈비 등)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장의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할 것을 적극 권장 -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제품을 제공한다.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 1식 4찬(김치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하고 과일 및 유제품등 다양한 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 -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식후 제공되는 학교에서 필요시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식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열무,총각 김치,무 - 두부류(가공두부, 유부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 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은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 특히 가공식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표시해야 함 다. 운영방법 - (조리식품관리)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 (용기관리) 밀폐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세척·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 (배송방법) 소독된 보온·보냉탑 차량을 반드시 이용하고, 보온유지 가능한 용기에 식품을 구분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밥과 국은 반드시 보온상태 유지)으로 한다. ㆍ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5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배송직원) 운반 전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검수) 검수시 1일 납품서 제출로 수량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서를 첨부한다. - (검식)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한다. - (배송장소) ㆍ식당 배식인 경우: 학교 내 지정장소(식당)로 급식시간 10분전까지 운송ㆍ세팅한다. ㆍ교실 배식인 경우: 학교 내 지정장소(학생용-각 반별 교실 앞, 교직원용-교무실, 각 학년 교무실, 행정실 등)로 급식시간 10분전까지 운송한다. - (배식방법) ㆍ벌크형 식당 배식인 경우: 찬별로 보온·보냉을 유지하여 별도 마련된 식당으로 배달하여 배식하고, 위생적으로 세척·소독된 식판,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은 별도 운반

※ 업체의 보온ㆍ보냉배식대, 식판, 국그릇 등이 모자랄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본교의 식기류 사용 가능 ※ 배식지원 가능인원 표시: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ㆍ 일부 벌크형 교실배식인 경우: 보온이 필요한 요리(밥·국 필수, 그 외 반찬류)를 결정해서 학급별ㆍ벌크형으로 교실로 배달하고 그 외 찬은 개별도시락(용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찬합, 1회용 용기 가급적 사용 금지), 숟가락, 젓가락 등은 반별 박스 포장하여 배달 ㆍ 찬합형 도시락인 경우: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개별도시락(용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찬합, 1회용 용기 가급적 사용 금지), 숟가락, 젓가락, 국 등 반별 박스 포장하여 배달 ※ 밥과 국은 반드시 보온상태를 유지해야 함 ※ 과일류 · 유제품류 별도 운반 - (주변위생관리)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쓰레기관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라.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관리 기준 -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따라 양질의 음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관리 기준

구 분품 목원 산 지비 고
농산물쌀 및 잡곡, 서류, 김치국내산김치는 국내산 재료(배추, 고춧가루 등)
야채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계절적으로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아몬드 또는 일부 과일(바나나, 레몬 파인애플, 건포도 등)수입산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축산물쇠고기국내산 2등급이상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
닭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오리고기HACCP 인증품 우선
달걀(가공품), 메추리알 등국내산 2등급이상
육고기 가공품국내산/수입산
수산물한치, 고등어, 조갯살, 갈치, 장어, 멸치, 꽃게, 조개류 등국내산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원양산 가능
동태(가공품), 대구, 오징어, 대구살, 가자미, 새우 및 수산물 가공품 등국내산/수입산수급 곤란시 원양산 및 수입산 대체
가공
식품
및 기타
두부류, 떡류, 장류, 제분류, 면류, 유지류, 통조림류, 소스류, 어묵류, 육가공류, 채소가공류, 묵류, 유제품, 가공견과류 등국내산/수입산
수입원료 국내제조
- 국내산ㆍ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대부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 원료에 의존

※ 식재료 품질관리를 위해 업체는 1일 납품서 및 등급판정서 제출, 학교는 확인ㆍ보관 마. 위생과 안전관리 - (보존식관리) 식품위생법령 등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모든 급식품(보존식)은 일정량(150g 이상)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한다. (학교 및 업체 각각 보관) - (위생 및 안전점검) 위탁급식사업장은 「학교급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개선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독)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모니터단 활동 협조)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단의 정기적인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개선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정준수) 위탁급식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관리) 운송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식재료 관리)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보관되거나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 (관련서류 비치) 공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비치한다. (공급계약서, 일일위생점검표, 소독필증,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바. 기타 사항 - 검식용 및 보존식용 음식(도시락)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다. -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현장점검시(식재료 검수 등) 본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 가급적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배송사고로 음식이 흐트러져 먹을 수 없는 경우는 바로 조치해야 한다.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5. 참가자격(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은자(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1450)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교실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교실로 배송해주어야 함 (※ 추후 배식방법 조사결과 벌크배식으로 변경수 있음) - 배송 후 폐기물(도시락)을 회수해야 함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법정규정속도를 준수하여 50분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입찰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가.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급식소위원회에서 기술평가(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과업·요구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본교 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에 의한 평가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위탁급식선정위원회 위원) 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세명고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차 평가 - 규격제안서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 방문 평가 및 심사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2차 평가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음식(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호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한다. 8.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작 성 항 목구비서류비고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최근 2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실적증명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2. 급식운영의 품질
○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학생 1인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급식제조원가계산서)
○ 식재료의 품질(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등급 사용계획
○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 운영 계획 및
표준 식단표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서 및 위생 교육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등 보험가입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보험가입확인서
4. 급식운반 및 수거 관리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냉동, 냉장 차량 확인(차량 등)
○ 교실 배식(인원 투입 계획)
○ 잔반 및 빈 용기수거 방법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배식 및 회수 잔반 처리
계획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여유 반찬 지급 여부, 특색 식단 제안,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영양사.조리사현황등)5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③ 업체의 지속성
④ 업체의 재무 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2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5
3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4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10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10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2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10
3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4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만족(5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4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3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3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3년 이내)
③ 업체의 지속성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5년 지속
미흡(3점): 1년 이하
④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만족(5점): 기준비율의 100% 이상
보통(4점): 기준비율의 65% 이상~100%미만
미흡(3점): 기준비율의 65% 미만
급식
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만족(10점):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보통(7점):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중 1개 항목 미충족
미흡(4점): 튀김 주2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만족(5점): 10km 이내
보통(4점): 11-25km 이내
미흡(3점): 26km 이상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만족(5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적정
보통(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흡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만족(5점):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등
보통(4점): 여유 반찬 20인분 정도(또는 2%) 등
미흡(3점):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1%) 등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입찰건명세명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2026. 07. 29.(수) 10:00 ~2026. 08. 11.(화) 10:00 (세명고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07. 29.(수) 10:00 ~2026. 08. 11.(화)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규격제안요청서” 참조【붙임 1】
수 량○ 금일억이백오십이만팔천원(금102,528,000원)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 수량은 학생 희망급식으로 변경가능하고,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2026. 08. 11.(화) 10:00 ~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업체 현장방문 평가2026. 08. 11.(화) 10:00 ~ 투찰업체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08. 12.(수) 11:00, 세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금8,000원(1식 기준 면세)
※ 투찰금액(단가) 원단위로 할 경우, 계약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항(국고금의 끝수계산법) 에 의거 원단위 절사 후 계약
납품(예정)기한2026. 08. 18.(화) ~ 2026. 09. 18.(금) (약 24일간 휴일,휴업일제외)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8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함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 및 검식 별도

과업·요구

구 분예정인원단가(원)급식예정일수예상소요액비 고
학생(중식)5348,00024102,528,000- 운반하여 세명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식수,숟가락,젓가락 업체공급
계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세명고등학교 급식소 소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적용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은자(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1450)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또는 강원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교실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교실로 배송해주어야 함 (※ 추후 배식방법 조사결과 벌크배식으로 변경수 있음) - 배송 후 폐기물(도시락)을 회수해야 함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50분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17-13호, 2017.6.22.)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세 명 고 등 학 교 장

=== 세명고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hwp === [붙임1]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세명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세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세명고등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2026. 08. 18.(목) ~ 2026. 09. 18.(금) (약 24일간 휴일,휴업일제외) ③ 급식(도시락) 메뉴구성(1식단) : 밥, 국, 반찬(3가지 이상), 김치, 후식류(요구르트, 과일 등) ④ 급식시간 가. (중식) 12:20~ 13:3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급식인원: 중식 534명 (예정인원) ⑥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 지정된 장소(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학급별 배식을 실시 배식방법은 추후 수요자요구시 설문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⑧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위탁급식 1인분을 –18℃에서 144시간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 한다. ⑥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⑨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⑩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⑪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계약금액(원) 나. 대금 계산 기준: 단가 × 급식인원수 × 급식일(월별정산)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소비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할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5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세명고등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2]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세명고등학교 1.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 2.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하며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4.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 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HACCP

1) 소 고 기: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2)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5.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6.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7.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 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해 당 식 품비 고
과일류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오렌지, 레몬 , 자몽, 망고, 포도류, 기타학생기호도는 높은 반면 국내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움
양념류굴소스, 두반장소스, 토마토페이슽, 올리브유, 핫소스, 우스터소스, 칠리소스, 월계수잎, 팔각, 정향외 기타소스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건어물류북어채, 건새우, 노가리채, 쥐포채, 명엽채 , 코다리, 황태채외 기타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수산물류꽃게, 낙지, 주꾸미, 깐올갱이, 새우살 ,동태, 임연수, 대구, 동태, 코다리, 갈치 ,가자미, 연어, 꽁치외 기타
기 타
가공품
견과류(호두, 아몬드슬라이스, 건포도, 호박씨, 해바라기씨, 잣, 파스타치오 등), 면류(파스타 류), 두부 및 묵류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8.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9. 식단작성 기본 및 표준식단 제안서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주 4회 이상 혼식을 원칙으로 한다. ○ 밥, 국, 반찬(3가지), 김치, 후식류을 원칙으로 하되 주 메뉴가 되는 반찬(기호식품)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반찬류 중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선 및 수산가공품 및 해산물은 주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동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의 적절히 배합한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HACCP기준 적용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국내산제품을 제공한다. ○ 식수는 학교 요청시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일정변경 등의 요구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적용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된 본교영양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 공급한다.

구 분열량
(kcal)
단백질
(kcal/g)
비타민A
(R.E)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영양량803.27~971.9622.6200.930.380.4630.04270.254.14
권장섭취량282.410.460.5537.74317.85.26
본교
영양기준량
883.6200.93~0.38~0.46~30.04~270.25~4.14~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가공품 지양, 튀김류 주2회 이하, 고열량ㆍ저영양 간식 지양 : 냉동가공품(돈가스, 치킨가스, 탕수육, 순살치킨류, 떡갈비 등)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장의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할 것을 적극 권장 -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제품을 제공한다.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 1식 4찬(김치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하고 과일 및 유제품등 다양한 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 -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식후 제공되는 학교에서 필요시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식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열무,총각 김치,무 - 두부류(가공두부, 유부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 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 기, 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은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 특히 가공식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표시해야 함 다. 급식시간 일정

구분식사준비 및 검식급식시간비 고
중식12 : 1012 : 20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시20분까지 완료

※ 단, 협의에 따라 급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