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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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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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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체육고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 추정가격
- 1.8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제조·가공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잔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품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위생 조건 · HACCP · 납품 거리·시간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전북체육중·고등학교의 조식·중식·석식을 외부 업체가 조리해 학교로 운반·납품하는 위탁급식(벌크식) 사업이다.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학생·교직원에게 1식 5찬 이상의 급식을 공급한다.
- 1식 5찬 이상 구성(밥, 국, 김치류 포함 5찬, 육류는 국내산 사용)
- 조식·중식·석식 주 2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및 주 1회 일품요리 제공
- 중식에 유제품·과일·음료 등 보조식 주 2회 이상 포함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따른 식단 작성 및 식단별 영양분석표 제출
-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 29가지 원산지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19가지 표시
- 벌크식 조리·운반 납품(식판·수저 등 식기 일체 제공, 잔반·쓰레기 수거·처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품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위생 조건 · HACCP · 납품 거리·시간
추가 자격 요건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HACCP 인증유형이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함(지사 투찰 불허).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함. 제출서류로 행정처분사실확인서(최근 3년이내) 1부. 평가표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 항목도 있음.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제품 인증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 — 제안서(규격) 제출 시 인증서류 첨부 필수, 미첨부 시 참가 불가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장비 보유
자체 조리시설(공장) 및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 보유 또는 임차 — 입찰참가자격 조건.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 HACCP 적용업소 인증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 없음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 참가 시 제출 필수. ISO 등 경영 인증은 요구 없음
2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가스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어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참가자격에 없음.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위생 조건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제출이 참가 구비서류로 요구됨.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도 제출. 현장평가에서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6개월마다 실시/2년 보관)와 조리실 정기소독 실시여부(방역소독필증 확인)를 점수화.
15)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HACCP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계약 특수조건에도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고 명시. 매입처 HACCP는 참가자격에 없음.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납품 거리·시간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함. 계약 특수조건에도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함. 평가표에서도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와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5점)을 점수화.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기한 2026.10.13.10:00~10.23.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업체 준비사항으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과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를 현장방문 평가에서 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제출 시 납품 예정 식단표 1부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된다.
5)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마.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학생 1인 1식 8,000원, 교직원 8,800원이 적혀 있다.
○ 기초금액(단가) : 8,000원(학생 1인 1식 단가)
문서 분석
- 하루 식수
- 461식
2026.12월 22일 기준 하루 예상급식수량 12,389식÷22일=약 563식이나, 월별 표의 일수로 나눈 값이 일정하지 않아 확정 하루 식수는 문서에 없다. 총 예상급식수량 22,565식, 납품기간 49일.
- 급식일수 · 49일 납품(예정) 기한 2026.12.1.~2027.2.26. [49일/ 비급식일 제외]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 2026.12월 | 22 | 4,438 | 4,371 | 3,580 | 12,389 |
| 계 | 49 | 8,095 | 7,913 | 6,557 | 22,565 |
문서 분석
- 급식일수 · 49일 납품(예정) 기한 2026.12.1.~2027.2.26. [49일/ 비급식일 제외]
가격
- 추정가격
- 180,520,000원
- 배정예산
- 181,581,600원
- 기초금액
- 8,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61,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 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하며, 80점 미만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 | 5점 |
| 급식시설 위생 안전 계획 및 위생점검 실적 제출여부(제출 5점, 미제출 0점) | 5점 |
| 학교급식 실적증명서(3곳 이상 10점, 1~2곳 5점, 없음 1점) | 10점 |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무 5점, 유 0점) | 5점 |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70% 이상 5점, 65% 이상 4점, 65% 미만 3점) | 5점 |
| 종사자 인력현황(운반·배식·지원인력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5점 |
| 영양사·조리사 배치(모두 있음 5점, 1인만 3점, 모두 없음 0점) | 5점 |
| 식단의 조화 및 적정 여부(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점 |
| 식재료 품질(사용계획)(우수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점 |
| 급식운반 및 배식절차(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점 |
| 급식수요자 불만사항 개선방안 및 학교 지시사항 이행방법(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점 |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및 기타 제안 내용(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점 |
|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점 |
| 냉장 보관 창고,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적정한 조리기구 보유 및 시설 상태 | 5점 |
|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 5점 |
|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5점 |
|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 | 5점 |
|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방역소독필증 확인) | 5점 |
|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 5점 |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전처리실·조리실·세척실 분리 여부 | 5점 |
| 상수도관리(수돗물, 지하수) 사용여부 | 5점 |
| 사용한 기계·조리기구의 분해 세척·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 5점 |
| 조리실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결관리 여부 | 5점 |
| 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상태 및 식재료 보관 창고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 5점 |
| 식재료(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 업소인가 | 5점 |
| 제공예정 식단표 | 10점 |
| 식단의 품질(원산지, 친환경 사용현황, 육류 등급 등) | 10점 |
|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 5점 |
|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식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잔반처리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업체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벌크식으로 학교에 납품·운반하고 잔반·쓰레기까지 수거·처리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이다.
- 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작성 및 제출
- 원산지·알레르기 표시
- 검식용·보존식 1식 무상 제공 및 자체 보존식 냉동보관
- 식판·수저 등 식기 일체 제공
- 보온·보냉 차량 운반 및 위생관리
- 배식 후 잔반·쓰레기 수거·처리
- 종사자 위생·보건증 관리
- 각종 배상책임보험 가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HACCP 인증유형이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함(지사 투찰 불허).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함. 제출서류로 행정처분사실확인서(최근 3년이내) 1부. 평가표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 항목도 있음.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
제품 인증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 — 제안서(규격) 제출 시 인증서류 첨부 필수, 미첨부 시 참가 불가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장비 보유
자체 조리시설(공장) 및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 보유 또는 임차 — 입찰참가자격 조건.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 HACCP 적용업소 인증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 없음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 참가 시 제출 필수. ISO 등 경영 인증은 요구 없음
2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가스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어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참가자격에 없음.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위생 조건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제출이 참가 구비서류로 요구됨.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도 제출. 현장평가에서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6개월마다 실시/2년 보관)와 조리실 정기소독 실시여부(방역소독필증 확인)를 점수화.
15)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HACCP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계약 특수조건에도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고 명시. 매입처 HACCP는 참가자격에 없음.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납품 거리·시간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함. 계약 특수조건에도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함. 평가표에서도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와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5점)을 점수화.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기한 2026.10.13.10:00~10.23.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업체 준비사항으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과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를 현장방문 평가에서 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제출 시 납품 예정 식단표 1부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된다.
5)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마.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 납품실적증명서[작성5] 제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크기 · 1~1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함,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은 원본 확인 증빙 첨부.
①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작성5]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①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작성5]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근무 시간
조식 07:10~07:50, 중식 11:50~13:00, 석식 18:10~18:4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사전공지). 당일 식사시간 2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기간은 2026.12.1.~2027.2.26.(49일, 비급식일 제외)이다.
조식시간 | 07:10~07:50 (변동가능-사전공지)
중식시간 | 11:50~13:00 (변동가능-사전공지)
석식시간 | 18:10~18:40 (변동가능-사전공지)
※ 식사시작시간 20분 전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납품(예정) 기한
2026.12.1.(화) ~ 2027.2.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납품(예정) 기한 |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학교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납품장소 |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급식수량 22,565식은 예정 수량이며, 실제 급식인원·급식일수는 학사일정·전지훈련·공사일정·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되고 실제 납품식수로 정산한다.
※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동계전지훈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납품식수(수량)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급식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제안서 심사 평가표는 주관적 평가 6개 항목이 각 10점(식단의 조화, 식재료 품질, 급식운반 및 배식절차, 불만 개선방안·지시사항 이행, 긴급사태 대책 및 기타 제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으로 가장 크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학교급식 실적증명서가 10점으로 가장 크다. 현장방문 확인평가표에서는 품질 ① 제공예정 식단표 10점, ② 식단의 품질 10점, 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색깔·식감 10점이 크다.
제안서 평가표 100점(객관 40+주관 60), 현장방문 평가표 100점, 각 50% 환산.
① 식단의 조화 및 적정 여부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식재료 품질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2.11.24.개정)에 따라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축산물은 쇠고기 등급판정 2등급 이상 한우·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 1등급 이상, 계란 2등급 이상,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품질인증품·상품가치 "상"이상, 가공식품은 전통식품·산업표준 적합 인증품 등이며 김치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품이다. 전북교육청 기준으로 쌀은 유기농쌀 또는 무농약쌀, 무항생제 축산물 사용 권장, 국내산 수산물 우선 사용 권장, 방사능 검사 부적합 수산물 사용 금지, 유전자변형표시 농산물·가공품 사용 금지 등이다.
- 증빙 내는 주기 · 1일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오리고기·달걀 포함),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국내산 수산물 우선 사용 권장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 사용 금지
▪김치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생산 제품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공급자가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하며,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알레르기 대응 · 표시·안내만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제출하고, 식단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대체식 제공 문장은 없다.
※ 공지 방법: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제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1)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
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끼니
조식 · 중식 · 석식
조식·중식·석식 3식을 납품한다.
| 조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4,173 | 2,108 | 1,375 | 7,656 | 61,248,000 |
| 중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4,173 | 2,108 | 1,375 | 7,656 | 61,248,000 |
| 석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3,229 | 1,597 | 1,100 | 5,926 | 47,408,000 |
한 끼 구성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조식·중식·석식 주 2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및 주 1회 일품요리 제공, 유제품·과일·음료 등 보조식을 중식에 주 2회 이상 포함.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 문장은 없다.
가.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 조식, 중시, 석식 주 2회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및 주1회 일품요리 제공
(유제품, 과일, 음료 등 보조식을 중식에 주 2회 이상 포함)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매 납품 시(조·중·석식)마다 1인분 보존식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를 업체에서 비용 부담으로 납품하고,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 대가에 잡혔나 ·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무상 제공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이하, 144시간(6일, 휴일 포함)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관한다.
보존식 관리 :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조식.중식.석식 1인분(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은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이하, 144시간(6일, 휴일 포함)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관하여야 함.
1) 매 납품시(조·중·석식) 마다 1인분 보존식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 납품(업체에서 비용 부담)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318-000
- 참조번호
- 전북체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체육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체육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0,520,000원
- 배정예산
- 181,581,6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질문 93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요구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 첨부 필수.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인증유형이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함(지사 투찰 불허).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지역 이름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 납품실적증명서[작성5] 제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크기 · 1~1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함,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은 원본 확인 증빙 첨부.
①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작성5]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①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작성5]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논의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제출서류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함. 제출서류로 행정처분사실확인서(최근 3년이내) 1부. 평가표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 항목도 있음.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0~5점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HACCP 인증서(국내인증서)는 업체 자체 인증으로 참가 시 제출
- 대상 · 기타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 제조사·공급원 발급 서류가 아니라 업체 자체 인증서
2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 — 제안서(규격) 제출 시 인증서류 첨부 필수, 미첨부 시 참가 불가
- 크기 · -
- 대상 ·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받은 업체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 첨부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체 조리시설(공장) 및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 보유 또는 임차 — 입찰참가자격 조건.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제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또는 임차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수탁업무 일체의 제3자 재위탁·양도 시 계약 해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직접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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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 HACCP 적용업소 인증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HACCP 적용업소 인증(즉석섭취식품)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 없음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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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 참가 시 제출 필수. ISO 등 경영 인증은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2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2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식재료 품질 기준으로 쌀은 유기농쌀 또는 무농약쌀, 쇠고기는 2등급 이상 한우·육우,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HACCP 인증제품 사용 등이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다. 김치 완제품: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후 학교 검식 담당자 검식,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영양교사 현장 확인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2) 외부 급식품 운반 공급시간 준수(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교통 체증 포함)이며, 도착 즉시 검식 담당자가 검식 후 지정장소로 운반 배식 실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영양관리기준(에너지 1268.3kcal ±10%, 단백질 20.46g 이상 등), 염분 국 염도 0.6~0.7 이하 권장, 보온 57℃ 이상, 보존식 영하 18℃ 이하 144시간, 운송시간 1시간 이내, 식재료비 70% 이상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2022.11.24.개정),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나.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근거 하여 식단 작성 납품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에너지 : 중고등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하고, 유전자검사(필요 시 확인서 제출), 방사능 검사(도교육청 주관) 결과 부적합 수산물 사용 금지 등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 유전자검사 실시(필요 시 확인서 제출),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 사용 금지
원자료
우리 몫
식단표·영양량 산출표·원산지 표시·알레르기 표시 등 제출 자료를 공급자가 작성·제출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월간·주간 식단계획표를 급식일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한다. 식단에 대해 급식 관계자와 업체 간 사전 협의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월간식단이나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 전까지 제출
1)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사전 위생점검을 요청할 예정이고,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해당 없음.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사전 위생점검을 요청할 예정임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외부 위탁 급식일지, 일일 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 등을 비치하고, 위생·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 결과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외부 위탁 급식일지, 일일 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를 비치하고,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정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⑧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 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 영양사면허증, 외부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⑧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 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 영양사면허증, 외부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위탁급식 납품으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결과물 파일을 넘기는 일이 없다. 제출 서류는 제안서·증빙서류이고, 납품물은 급식(벌크식, 식판·수저 포함)이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파일이 없어 형식 지정도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서 영양사·조리사 배치(모두 있음 5점, 1인만 3점, 모두 없음 0점)와 운반·배식·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을 점수로 평가. 제출서류로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사본,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6개월간 월 1회),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요구.
- 크기 · 0~5점 종사자 인력현황 항목 배점 5점(운반·배식·기타 지원인력 3인 이상 5점~1인 2점, 영양사·조리사 모두 있음 5점~모두 없음 0점)
⑥ 종사자 인력현황(기사 및 배식인력 등 포함)
- 운반, 배식, 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영양사,조리사 배치 모두 있음 5점, 1인만 있음 3점, 모두 없음 0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영양사·조리사(면허증), 운반·배식·기타 지원인력,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위생교육)
18)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5)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⑥ 종사자 인력현황(기사 및 배식인력 등 포함)
- 운반, 배식, 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영양사,조리사 배치 모두 있음 5점, 1인만 있음 3점, 모두 없음 0점
18)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9)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6개월간, 월 1회) 1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조리·운반을 완료한 급식품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사전공지)로 납품하는 벌크식 위탁급식. 배식은 학교 조리실무사가 하며, 업체는 당일 식사시간 2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급식 운반원이 위생복 등을 착용하고 운반·수거하며, 배식은 학교 조리실무사가 함
⑦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를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벌크식, 식판 및 수저포함)
장소 | 학교지정장소(사전공지) |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공고일 전일 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제출서류로 요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공고일 전일 기준 근무 사실만 요구
17)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종사자 전원의 고용 사실 입증 자료
17)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조건 · 없음
17)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조식 07:10~07:50, 중식 11:50~13:00, 석식 18:10~18:4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사전공지). 당일 식사시간 2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기간은 2026.12.1.~2027.2.26.(49일, 비급식일 제외)이다.
조식시간 | 07:10~07:50 (변동가능-사전공지)
중식시간 | 11:50~13:00 (변동가능-사전공지)
석식시간 | 18:10~18:40 (변동가능-사전공지)
※ 식사시작시간 20분 전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없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약서는 청렴·입찰 관련 서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은 입찰 시 제출.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신청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 건강진단서는 입찰 시 제출
28)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건강검진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28)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28)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납품기간(2026.12.1.~2027.2.26., 49일) 내내 조·중·석식 배식시간에 맞춰 매일 지정 장소로 납품하는 벌크식 위탁급식.
납품(예정) 기한 |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장소 | 학교지정장소(사전공지) |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위탁급식(벌크식) 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12.1.~2027.2.26. 기간 중 조·중·석식을 벌크식으로 조리·운반·납품(식판·수저 포함)하고, 배식 후 잔반·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위탁급식 납품.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국내산 육류)과 영양관리기준·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벌크식, 식판 및 수저포함)
가.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예상급식수량(총) 22,565식 · 조식(학생) 7,656식 · 조식(교직원) 439식 · 중식(학생) 7,656식 · 중식(교직원) 257식 · 석식(학생) 5,926식 · 석식(교직원) 631식
구매예정금액 181,581,600원. 급식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급식수량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급식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 22,565식
합 계 | | | | 22,565 | 181,581,600
수행 기간
납품(예정) 기한
2026.12.1.(화) ~ 2027.2.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납품(예정) 기한 |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2.1.~2027.2.26. 단일 기간의 계약으로,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별 새 입찰 관련 내용이 없다.
납품(예정) 기한 |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평가표에 운반·배식·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등 배점 기준이 있으나 이는 평가 배점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학사일정·공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매 납품 시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 무상 제공 및 자체 보존식 냉동 보관, 배식 후 잔반·쓰레기 수거·처리, 식판·수저 등 식기 일체 제공, 월간·주간 식단표 및 영양분석표 제출, 원산지·알레르기 표시,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위생점검·학부모 모니터링 협조.
3. 매 납품 시 학교에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6. 우리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 관련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공급
위탁급식(벌크식)을 조리·운반·납품하고 식판·수저 등 식기를 제공하는 형태. 납품업체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납품한다.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벌크식, 식판 및 수저포함)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로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참가 가능. 공동수급 불허.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38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기한 2026.10.13.10:00~10.23.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급식일수: 공고문 월별표는 12월 조식 4,438·중식 4,371·석식 3,580 ↔ 제안요청서 월별표는 조식 4,173·중식 4,173·석식 3,229(12월). 석식일수: 특수조건은 12월 17일·1월 13일·2월 8일(계 38일) ↔ 공고문·제안요청서는 49일 기준.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2026.12월 | 22 | 4,438 | 4,371 | 3,580 | 12,389 |
| 조식 | 학생 | 8,000 | 4,173 | 33,384,000 |
| 석식일수 | 17 | 13 | 8 | 38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재수요조사 및 학사일정,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위탁급식 납품 계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급식 납품 계약이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학교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납품장소 |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현장 여건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당일 식사시간 20분 전까지 납품하고 식후 30분 이내에 용기(잔반 포함)를 회수한다. 운반 차량은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별도 위험작업 규정 없음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4) 위탁급식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간이 2026.12.1.~2027.2.26.로 정해져 있고, 학사일정·대회출전·전지훈련·공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급식일수·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된다.
납품(예정) 기한 |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학사일정, 대회출전, 전지훈련, 공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급식단가에 용역비·운송료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되며, 위탁급식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검식용·보존식 도시락도 업체 비용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급식단가는 용역비, 운송료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1) 매 납품시(조·중·석식) 마다 1인분 보존식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 납품(업체에서 비용 부담)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음식물 잔반 및 쓰레기는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처리하며, 배식 후의 잔반은 모두 수거·처리해야 한다.
- 음식물 잔반 및 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 처리
⑦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수거함 비치)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북체육고등학교가 위탁급식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학생·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며, 이용자(학생·교직원)가 업체에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부분은 해당 없음.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학생 1인 1식 단가(8,000원)를 기준으로 단가입찰하며, 운영대금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로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식수(수량)로 정산하여 지급하며, 월별종료 후 정산한다.
대금은 실제 납품식수(수량)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식사 인원 변동·물가 변동·납품 조건 변동에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위탁급식 월별종료 후 지급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급식수량 22,565식은 예정 수량이며, 실제 급식인원·급식일수는 학사일정·전지훈련·공사일정·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되고 실제 납품식수로 정산한다.
※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동계전지훈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납품식수(수량)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급식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학생 1인 1식 8,000원, 교직원 8,800원이 적혀 있다.
○ 기초금액(단가) : 8,000원(학생 1인 1식 단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전북체육고등학교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 정산하여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3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가스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3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차량보험, 가스안전보험.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학사일정·공사일정·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급식일수·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급식인원·급식일수·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타.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대상이고,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가격입찰은 학생 1인 1식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 단가로 투찰한다.
(가격입찰은 학생 1인 1식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 단가로 투찰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낙찰된 학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대상임
-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제안서 심사 평가표·현장방문 확인평가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서류일 뿐 배점 항목이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에도 신용평가 관련 서류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평가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평가표 객관적 평가 ⑥ 종사자 인력현황(운반·배식·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영양사·조리사 배치 모두 있음 5점, 1인만 있음 3점, 모두 없음 0점)으로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으로 최소 인원을 건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운반·배식·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이 만점(5점) 기준.
운반, 배식, 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크기 · 2~5점 지원인력 항목 5점(3인 이상)~2점(1인). 영양사·조리사 배치는 별도 5점 항목(모두 있음 5점, 1인만 3점, 모두 없음 0점).
운반, 배식, 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⑥ 종사자 인력현황(기사 및 배식인력 등 포함)
- 운반, 배식, 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영양사,조리사 배치 모두 있음 5점, 1인만 있음 3점, 모두 없음 0점
큰 배점 항목
제안서 심사 평가표는 주관적 평가 6개 항목이 각 10점(식단의 조화, 식재료 품질, 급식운반 및 배식절차, 불만 개선방안·지시사항 이행, 긴급사태 대책 및 기타 제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으로 가장 크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학교급식 실적증명서가 10점으로 가장 크다. 현장방문 확인평가표에서는 품질 ① 제공예정 식단표 10점, ② 식단의 품질 10점, 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색깔·식감 10점이 크다.
제안서 평가표 100점(객관 40+주관 60), 현장방문 평가표 100점, 각 50% 환산.
① 식단의 조화 및 적정 여부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체 준비사항으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과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를 현장방문 평가에서 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제출 시 납품 예정 식단표 1부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식용 도시락·식단표 제출은 준비사항으로 적혔을 뿐 별도 배점표 항목이 아니다(현장방문 평가표 품질 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색깔·식감 10점이 관련).
- 대상 · 실물 견본 · 기타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이 실물 견본에 해당하고,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납품 예정 식단표는 기타.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5)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마.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표의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10점)은 있으나 유지보수·추가 제공을 특정한 배점이 아니고,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 어느 것도 점수·요구 대상이 아니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1차(제안서) 평가는 업체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안서를 통해 심사·평가한다. 다만 제2차 현장방문 평가가 별도로 있으며, 그때 시식용 도시락·5일분 식단표를 준비하고 조리과정·작업공정을 현장공개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우리 학교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안서를 통해 심사 및 평가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어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참가자격에 없음.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만 해당.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 등)은 참가자격에 없음.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대하는 사람
중·고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위탁급식 대상은 전북체육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희망자).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의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희망자)
위생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제출이 참가 구비서류로 요구됨.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도 제출. 현장평가에서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6개월마다 실시/2년 보관)와 조리실 정기소독 실시여부(방역소독필증 확인)를 점수화.
- 주기 · 6월 이내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는 최근 6개월 이내, 방역 소독필증은 최근 3개월 이내. 현장평가 기준에는 종사원 건강진단 6개월마다 실시/2년 보관, 조리실 정기소독은 하절기 2개월마다(4월-10월)·동절기 3개월마다(11월-3월).
15)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 크기 · 5점 현장방문 평가표 위생상태 항목 중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 5점, 조리실 정기소독 실시여부 5점.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 5 | | 6개월 마다 실시/2년 보관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 | 5 | | 하절기 2개월마다(4월-10월)
동절기 3개월마다(11월-3월)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제출.
15)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② 급식시설 위생 안전 계획(사고보상대책 기재) 및 위생점검
실적 제출여부(지자체 점검 항목)
- 제출 5점, 미제출 0점
15)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에 '급식수요자의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방안'과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이 있어 업체가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을 제출해야 함. 횟수·대상·목표치는 문서에 없음.
6.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기재**
④ 급식수요자의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방안 및 학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제2차(현장) 평가로 계약 전 업체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납품 기간 중 필요시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과 영양교사가 업체 현장(조리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제2차(현장) 평가
- 일시: 2026. 10. 26.(월) ~ 2026. 10. 27.(화) 중 예정
- 업체 현장방문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 통지
- 우리 학교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라. 납품 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 현장 확인으로 본교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과 영양교사가 해당 업체 현장(조리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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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계약 특수조건에도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고 명시. 매입처 HACCP는 참가자격에 없음.
- 크기 · 2~10점 제안서 주관적 평가 '식재료 품질(사용계획)' 항목에서 HACCP인증 품 사용계획을 포함해 우수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② 식재료 품질(사용계획)
: 원산지(국산사용현황및표시유무),HACCP인증 품 사용계획
친환경 식재료(유기농,무농약,저농약)사용 계획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및원산지 ․등급 사용계획
- 식재료 품질 우수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우리 업체의 HACCP 적용업소 인증(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 참가자격.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참가자격에 없음.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납품 거리·시간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함. 계약 특수조건에도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함. 평가표에서도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와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5점)을 점수화.
- 한도 · 1시간 이내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 평가표에는 거리 구간(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도 있음.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크기 · 1~5점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①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 5점. 현장방문 평가표 품질 ③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5점.
①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네이버 지도 최적경로 검색)
- 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 | | 5 | |③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 | 5 | |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식재료 품질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2.11.24.개정)에 따라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축산물은 쇠고기 등급판정 2등급 이상 한우·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 1등급 이상, 계란 2등급 이상,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품질인증품·상품가치 "상"이상, 가공식품은 전통식품·산업표준 적합 인증품 등이며 김치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품이다. 전북교육청 기준으로 쌀은 유기농쌀 또는 무농약쌀, 무항생제 축산물 사용 권장, 국내산 수산물 우선 사용 권장, 방사능 검사 부적합 수산물 사용 금지, 유전자변형표시 농산물·가공품 사용 금지 등이다.
- 증빙 내는 주기 · 1일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오리고기·달걀 포함),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국내산 수산물 우선 사용 권장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 사용 금지
▪김치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생산 제품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공급자가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하며,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알레르기 대응 · 표시·안내만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제출하고, 식단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대체식 제공 문장은 없다.
※ 공지 방법: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제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1)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
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끼니
조식 · 중식 · 석식
조식·중식·석식 3식을 납품한다.
| 조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4,173 | 2,108 | 1,375 | 7,656 | 61,248,000 |
| 중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4,173 | 2,108 | 1,375 | 7,656 | 61,248,000 |
| 석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3,229 | 1,597 | 1,100 | 5,926 | 47,408,000 |
한 끼 구성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조식·중식·석식 주 2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및 주 1회 일품요리 제공, 유제품·과일·음료 등 보조식을 중식에 주 2회 이상 포함.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 문장은 없다.
가.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 조식, 중시, 석식 주 2회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및 주1회 일품요리 제공
(유제품, 과일, 음료 등 보조식을 중식에 주 2회 이상 포함)
하루 식수
461식
2026.12월 22일 기준 하루 예상급식수량 12,389식÷22일=약 563식이나, 월별 표의 일수로 나눈 값이 일정하지 않아 확정 하루 식수는 문서에 없다. 총 예상급식수량 22,565식, 납품기간 49일.
- 급식일수 · 49일 납품(예정) 기한 2026.12.1.~2027.2.26. [49일/ 비급식일 제외]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 2026.12월 | 22 | 4,438 | 4,371 | 3,580 | 12,389 |
| 계 | 49 | 8,095 | 7,913 | 6,557 | 22,565 |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매 납품 시(조·중·석식)마다 1인분 보존식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를 업체에서 비용 부담으로 납품하고,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 대가에 잡혔나 ·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무상 제공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이하, 144시간(6일, 휴일 포함)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관한다.
보존식 관리 :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조식.중식.석식 1인분(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은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이하, 144시간(6일, 휴일 포함)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관하여야 함.
1) 매 납품시(조·중·석식) 마다 1인분 보존식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 납품(업체에서 비용 부담)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납품기간 | 대상 | 단가(원) | 예상급식수량(식) | 예상소요액(원) | |||
|---|---|---|---|---|---|---|---|---|
| 구분 | 납품기간 | 대상 | 단가(원) | 12월 | 1월 | 2월 | 계 | 예상소요액(원) |
| 조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4,173 | 2,108 | 1,375 | 7,656 | 61,248,000 |
| 교직원 | 8,800 | 265 | 104 | 70 | 439 | 3,863,200 | ||
| 중식 | 학생 | 8,000 | 4,173 | 2,108 | 1,375 | 7,656 | 61,248,000 | |
| 교직원 | 8,800 | 198 | 44 | 15 | 257 | 2,261,600 | ||
| 석식 | 학생 | 8,000 | 3,229 | 1,597 | 1,100 | 5,926 | 47,408,000 | |
| 교직원 | 8,800 | 351 | 160 | 120 | 631 | 5,552,800 | ||
| 합 계 | 12,389 | 6,121 | 4,055 | 22,565 | 181,581,600 |
※ 급식단가는 용역비, 운송료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급식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사일정, 대회출전, 전지훈련, 공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며,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전·출입자, 학생 대회출전·전지훈련,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하여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급식비 지급에서 제외하여 일할계산 합니다. 나. 월별 산출 내역 (1) 2026. 12월[급식일: 2026. 12. 1. ~ 12. 31. (22일)]
| 구분 | 대상 | 급식단가(원) | 급식수량(식) | 소요액(원) |
|---|---|---|---|---|
| 조식 | 학생 | 8,000 | 4,173 | 33,384,000 |
| 교직원 | 8,800 | 265 | 2,332,000 | |
| 중식 | 학생 | 8,000 | 4,173 | 33,384,000 |
| 교직원 | 8,800 | 198 | 1,742,400 | |
| 석식 | 학생 | 8,000 | 3,229 | 25,832,000 |
| 교직원 | 8,800 | 351 | 3,088,800 | |
| 합 계 | 12,389 | 99,763,200 |
(2) 2027. 1월[급식일: 2027. 1. 4. ~ 1. 29. (17일)]
| 구분 | 대상 | 급식단가(원) | 급식수량(식) | 소요액(원) |
|---|---|---|---|---|
| 조식 | 학생 | 8,000 | 2,108 | 16,864,000 |
| 교직원 | 8,800 | 104 | 915,200 | |
| 중식 | 학생 | 8,000 | 2,108 | 16,864,000 |
| 교직원 | 8,800 | 44 | 387,200 | |
| 석식 | 학생 | 8,000 | 1,597 | 12,776,000 |
| 교직원 | 8,800 | 160 | 1,408,000 | |
| 합 계 | 6,121 | 49,214,400 |
(3) 2027. 2월[급식일: 2027. 2. 1. ~ 2. 5. 2. 22. ~ 2. 26. (10일)]
| 구분 | 대상 | 급식단가(원) | 급식수량(식) | 소요액(원) |
|---|---|---|---|---|
| 조식 | 학생 | 8,000 | 1,375 | 11,000,000 |
| 교직원 | 8,800 | 70 | 616,000 | |
| 중식 | 학생 | 8,000 | 1,375 | 11,000,000 |
| 교직원 | 8,800 | 15 | 132,000 | |
| 석식 | 학생 | 8,000 | 1,100 | 8,800,000 |
| 교직원 | 8,800 | 120 | 1,056,000 | |
| 합 계 | 4,055 | 32,604,000 |
※ 석식 미실시일(12.4, 12.11, 12.18, 12.24, 12.31, 1.8, 1.22, 1.29, 2.5, 2.26 / 총10일) 2. 급식품의 관리 기준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벌크식, 식판 및 수저포함) 나. 급식장소 및 시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장소 | 학교지정장소(사전공지) |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 지정된 장소에 납품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배식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조식시간 | 07:10~07:50 (변동가능-사전공지) | |
| 중식시간 | 11:50~13:00 (변동가능-사전공지) | |
| 석식시간 | 18:10~18:40 (변동가능-사전공지) |
다. 배식 및 음식물 등 쓰레기 관리 1) 배식 - 위탁업체에서 학생수에 맞게 벌크식으로 학교지정장소에 납품 - 학교 조리실무사가 배식 2) 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 - 음식물 잔반 및 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 처리 - 조리실무사는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주변 정리정돈 3. 위탁급식 내용 및 영양관리 가. 1식 5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 조식, 중시, 석식 주 2회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및 주1회 일품요리 제공 (유제품, 과일, 음료 등 보조식을 중식에 주 2회 이상 포함) 나.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근거 하여 식단 작성 납품 *2026년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영양공급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근거)
| 구 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 | 리보플라빈 (㎎) | 비타민C (㎎) | 칼슘 (㎎) | 철 (㎎) | 나트륨 (㎎) | |||||||
|---|---|---|---|---|---|---|---|---|---|---|---|---|---|---|---|---|
| 구 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본교 자체영양권장량 | 1268.3 | 20.46 | 183.03 | 255.47 | 0.34 | 0.40 | 0.41 | 0.49 | 25.49 | 32.52 | 242.28 | 291.22 | 3.54 | 4.53 | 1,222.42 | 1,222.42 |
※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중.고등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중.고등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 중고등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단백질 : 중고등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 중.고등학생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위탁급식 식재료 관리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2.11.24.개정>
| 구 분 | 학교급식법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준 | |
|---|---|---|---|
| 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표시(표시대상에 한함)된 것 | ▪도내(지역)산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 쌀은 유기농쌀 또는 무농약쌀 사용 · 농산물 구입금액(쌀제외)의 60%이상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도내(지역)산 농산물 우선 사용 권장 ▪유전자변형 표시된 농산물 사용 금지 |
| ▪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 |||
| 쌀 |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 | ||
| 전처리 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된 것 | ||
|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
| 축산물 | 공통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 및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것 |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무항생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사용 권장 ※ 무항생제 유정란은 등급판정에 관계없이 사용 ▪도내산(지역산) 축산물 우선 사용 권장 |
|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 ||
| 돼지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 ||
| 닭고기 |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 ||
| 계란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 ||
| 오리고기 |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 ||
| 수입 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
| 수산물 | 일반사항 | ▪1) 원산지 표시된 것 | ▪국내산 수산물 우선 사용 권장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 사용 금지 ·도교육청 주관 방사능검사 홈페이지 공개 (부적합 결과 별도 안내) |
| ▪2)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등록 수산물, 상품가치가“상”이상의 것 | |||
| 3)전처리 수산물 | ▪일반사항 2)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처리된 것 | ||
|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 |||
| 수입 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2) 및 3)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
| 가공 식품 | ▪4) 전통식품, 산업표준 적합 인증품, 지리적표시 등록품, 품질인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생산품, 영업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가공품 | ▪유전자변형표시 가공품 사용 금지 ▪도내(지역)산 비유전자변형 원재료 가공품 사용 권장 ·지역산원재료 농산물 가공품(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조청, 현미유 등) 우선 사용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사용 권장 ·가공식품이나 간편식보다는 자연식품과 제철식품을 이용 ·식품첨가물(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착색료, 착향료, 감미료, 안정제, 향미증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우선 사용 | |
| ▪김치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생산 제품 | |||
| ▪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
|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 | |||
| 예외 사항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축산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적용 예외 기준 ·HACCP시스템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가 학교 소재 동일 시·군에 없는 경우(다만, 도내 HACCP 시스템적용 작업장에서 납품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인정 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HACCP시스템 적용 작업장이 동일 시·군 또는 도내 에 있지만, 급식납품 공고에 응찰하지 않거나 급식 납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 공통기준에 한하여 예외인정 범위를 적용 하며, 축산물별 등급기준은 원칙대로 적용한다. | |
|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5. 외부운반위탁 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식품알레르기 가.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 29가지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출 1) 본교의 식재료 사용에 준하여 공급
| 품목 | 표시대상(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
| 농축산물 9종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 수산물 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⑲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 사항 ※ 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 공지 방법: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제출 6. 위탁급식 식단 관리 가. 월간식단이나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 전까지 제출 1)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 2) 식단에 대하여 급식 관계자와 업체 간 사전 협의 나.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 유전자검사 실시(필요 시 확인서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다. 김치 완제품: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라.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 마.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함께 제출 바. 염분(국 염도 0.6~0.7이하 권장),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사.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아. 튀김류 주 2회 이하 제한 권장 7. 위탁급식 납품 및 위생관리 가.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1) 매 납품시(조·중·석식) 마다 1인분 보존식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 납품(업체에서 비용 부담) 나. 납품 장소, 시간 및 식사 후 처리
1) 외부 급식품 운반 시 보온·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2) 외부 급식품 운반 공급시간 준수(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교통 체증 포함)이며, 도착 즉시 검식 담당자가 검식 후 지정장소로 운반 배식 실시 3) 당일 조리, 당일 공급을 원칙 4) 위탁급식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 다. 용기 및 위생 유지 관리 1)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 2)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함 3)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고,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유통기한이 경과된 급식 납품 불가)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 5) 보존식 관리 :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조식.중식.석식 1인분(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은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이하, 144시간(6일, 휴일 포함)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관하여야 함. (식중독 등 위생 사고시 분석자료) 라.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1)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친환경) 용기를 사용 2)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마. 여유 반찬의 확보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여유 급식 제공 바. 식판, 수저 등 식기 일체 제공 1) 배식인원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 여유분 제공 사. 종사자 위생관리 및 차량관리 1) 급식운반자 개인위생 복장 관리 철저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장갑, 위생 마스크 착용 후 매일 세척 및 소독) 2) 보건증(건강진단서) 소지자 (종사자 건강진단 6개월 권장) 3) 급식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8. 기타사항 가.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함 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다. 공급계약서 및 외부 위탁 급식일지, 일일 위생점검표, 검식 일지, 위생교육자료, HACCP(국내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라. 납품 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 현장 확인으로 본교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과 영양교사가 해당 업체 현장(조리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마. 본 위탁 급식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위탁급식 단가에 포함해야 하며, 위탁급식 단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바.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 보상을 체계화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 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 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G2B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3.(금) 10:00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단, 마감일은 10:00까지)
2) 제2차(현장) 평가 - 일시: 2026. 10. 26.(월) ~ 2026. 10. 27.(화) 중 예정 - 업체 현장방문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 통지 - 우리 학교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 · 외부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 4) 평가기준 - 제안서: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현장방문평가: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으로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참고1]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참고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참고 - 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산정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정성평가와 현장방문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5)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마.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 70%이상 할 것 [증빙서류: 산출근거 첨부] 7. 종사자 인력현황
배점·평가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점수 | 비고 | |
|---|---|---|---|---|---|
| 객관적 평가 (40) | ①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네이버 지도 최적경로 검색) - 30km 이내 5점, 50km 이내 3점, 70km 이내 1점 | 5 | |||
| ② 급식시설 위생 안전 계획(사고보상대책 기재) 및 위생점검 실적 제출여부(지자체 점검 항목) - 제출 5점, 미제출 0점 | |||||
| ③ 학교급식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납품 실적 3곳 이상 10점, 1~2곳 이상 5점, 납품 실적 없음 1점 | 10 | ||||
| ④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급식사고 무 5점, 급식사고 유 0점 | 5 | ||||
| ⑤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1식당 단가 내역서) - 70% 이상 5점, 65% 이상 4점, 65% 미만 3점 | |||||
| ⑥ 종사자 인력현황(기사 및 배식인력 등 포함) - 운반, 배식, 기타 지원인력 투입인원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 영양사,조리사 배치 모두 있음 5점, 1인만 있음 3점, 모두 없음 0점 | |||||
| 주관적 평가 (60) | ① 식단의 조화 및 적정 여부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10 | |||
| ② 식재료 품질(사용계획) : 원산지(국산사용현황및표시유무),HACCP인증 품 사용계획 친환경 식재료(유기농,무농약,저농약)사용 계획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및원산지 ․등급 사용계획 - 식재료 품질 우수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
| ③ 급식운반 및 배식절차 :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보온·보냉 대책) 및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
| ④ 급식수요자의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방안 및 학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
| ⑤ 긴급사태(식중독, 단전, 단수, 화재 등) 발생 시 대책 및 기타 제안 내용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
| ⑥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 적정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 |||||
| 합계 (제안서 심사 평가 항목 100점 만점 중 5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100 | ||||
| 작성자 의 견 |
2026년 월 일 선정위원: (인)
■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
․ 적격 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하며, 80점 미만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납품 실적 ①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작성5]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③ 추정가격은 단가계약의 경우 기초금액(단가×납품예정수량)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3년간 식중독사고 유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관련 식중독사고 발생 여부를 업체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함 [참고2]
■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평가표 ■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점수 | 비고 (주요내용 기록) | |
|---|---|---|---|---|---|
| 시설 설비 (10) | ① 냉장 보관 창고, 냉동, 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 | 냉장고 청소상태, 성애제거 유무 등 차량 방역소독필증,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
| ② 적정한 조리기구 보유 및 시설 상태 (조리실의 바닥, 벽, 천정 등 파손 여부) | 집기류 및 스텐제품 등 식기소독기 보관 상태 조리실 등 파손 유무 | ||||
| 위생 상태 (45) |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 손소독기 적정 배치 및 발판 적정 배치 | |||
|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6개월 마다 실시/2년 보관 | ||||
| ③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복장 상태 확인 | ||||
|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 하절기 2개월마다(4월-10월) 동절기 3개월마다(11월-3월) | ||||
|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 방충망 훼손 및 환기상태, 조명 | ||||
|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분리 여부 | 주변 환경 고려 사업장 약도 및 사진(공간구분) | ||||
| ⑦ 상수도관리(수돗물, 지하수) 사용여부 |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 검사결과서 | ||||
| ⑧ 사용한 기계, 조리 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세척 상태 확인 | ||||
| ⑨ 조리실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결관리 여부 | 상태 확인 | ||||
| 식재료 보관 (10) | ① 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식재료 보관 창고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선입선출 우선 무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확인 | |||
| ② 식재료(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 업소인가? | 거래처 확인 및 거래명세서 도축증명서 및 수입필증 확인 | ||||
| 품질 (35) | ① 제공예정 식단표(제공 중인 식단표로 대체가능) | 10 | 예정 식단표 확인 | ||
| ② 식단의 품질(원산지, 친환경 사용현황, 육류 등급 등) | 축산물등급판정서 확인 | ||||
| ③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 5 | ||||
| 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식감 | 10 | ||||
| 합계 (현장방문 확인평가 항목 100점 만점 중 5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100 | ||||
| 작성자 의 견 |
2026년 월 일 선정위원: (인) ․ 5점 기준(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10점 기준(매우 만족 9~10점, 보통 5~6점, 미흡 1~2점) ․ 적격 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하며, 80점 미만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 공고문.hwpx === 전북체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2026학년도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과업·요구
| 공 고 명 | 2026학년도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
|---|---|---|---|
| 기초금액 (1일 1인당) | ○ 기초금액(단가) : 8,000원(학생 1인 1식 단가)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대상임 -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함 ※ 낙찰금액에서 원 단위 절사로 단가계약 실시(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 단가계약이므로 투찰 시 총액으로 투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격입찰은 학생 1인 1식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 단가로 투찰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낙찰된 학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급식 현황 및 예상수량 (단위 : 식, 원) | ||
| 구매예정수량 | 총 22,565식 ※ 예상급식수량은 종목별(부서별) 동계훈련(대회) 및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과 급식일수가 상이하여 종목별(부서별) 총합으로 산출함 ※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동계전지훈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납품식수(수량)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 적격업체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규격 | “제안요청서” 참조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3.(금) 10: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3.(금) 10:00 (전북체육고등학교 행정실) | ||
|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이후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납품(예정) 기한 | 2026. 12. 1.(화) ~ 2027. 2. 26.(금) [49일/ 비급식일 제외]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납품장소 | 전북체육고등학교 지정 장소 |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매 납품 시 학교에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위탁급식 월별종료 후 지급 6. 우리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7.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8.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사전 위생점검을 요청할 예정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제안 요청서 참조 |
| 구분 | 납품기간 | 대상 | 급식단가 | 예상급식수량 | 예상소요액 |
|---|---|---|---|---|---|
| 조식 | 2026.12.01.~ 2027.02.26. | 학생 | 8,000 | 7,656 | 61,248,000 |
| 교직원 | 8,800 | 439 | 3,863,200 | ||
| 중식 | 학생 | 8,000 | 7,656 | 61,248,000 | |
| 교직원 | 8,800 | 257 | 2,261,600 | ||
| 석식 | 학생 | 8,000 | 5,926 | 47,408,000 | |
| 교직원 | 8,800 | 631 | 5,552,800 | ||
| 합 계 | 22,565 | 181,581,600 |
| 월 | 급식일수 | 예상급식수량(식) | |||
|---|---|---|---|---|---|
| 월 | 급식일수 | 조식 | 중식 | 석식 | 계 |
| 2026.12월 | 22 | 4,438 | 4,371 | 3,580 | 12,389 |
| 2027.1월 | 17 | 2,212 | 2,152 | 1,757 | 6,121 |
| 2027.2월 | 10 | 1,445 | 1,390 | 1,220 | 4,055 |
| 계 | 49 | 8,095 | 7,913 | 6,557 | 22,565 |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우리 학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체(인증유형: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또는 운반급식)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판, 수저 등 학교 급식기구 일절 대여 불가함(업체에서 일체 제공) ※ 배식 후의 잔반은 모두 수거·처리하여 급식 장소를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벌크식으로 납품할 수 있고,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유의서에서 정한 예외적용 절차를 따릅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선정절차
2) 제2차(현장) 평가 - 일시: 2026. 10. 26.(월) ~ 2026. 10. 27.(화) 중 예정 - 업체 현장방문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 통지 - 우리 학교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 · 외부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 4) 평가기준 - 제안서: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현장방문평가: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으로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참고1]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참고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참고 - 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산정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정성평가와 현장방문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5)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마.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7.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과업·요구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원산지 표시 현황 *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 29가지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출 (1) 농축산물 9종: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릉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 두부, 유부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2) 수산물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예시) 원산지 표시
| 식재료 | 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
|---|---|---|---|---|
| 쌀 | ||||
| 김치류 ․ 배추김치(고춧가루) | ||||
| 쇠고기 | ||||
| 돼지고기 | ||||
| 닭고기 | ||||
| 오리고기 | ||||
| 식육가공품 | ||||
| 수산류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황태 제외)] |
| 주간 급식 알레르기 정보 | 0월 0일(월) | 0월 0일(화) | 0월 0일(수) | 0월 0일(목) | 0월 0일(금) |
|---|---|---|---|---|---|
| 주간 급식 알레르기 정보 | ㆍ친환경발아현미밥 ㆍ소고기미역국 (5.6.16) ㆍ닭봉바베큐구이 (2.6.12.13.15) ㆍ베이컨감자채볶음 (5.10) ㆍ볼락순살구이 (2.5.6.12.13.16.18) ㆍ콘치즈(1.2.5.13) ㆍ배추김치 (9.13) ㆍ배 | ㆍ친환경보리밥 ㆍ황기 닭곰탕 (5.6.15) ㆍ생선까스&타르타르소 스(1.5.6.13) ㆍ김부각(5.6) ㆍ등심꽃살구이/콩나물 파채(2.5.10.13) ㆍ깍두기 (9) ㆍ우리밀마늘빵 (2.5.6) ㆍ포도봉봉(2.13) | ㆍ친환경쌀밥 ㆍ베트남쌀국수 (5.6.9.12.13.15.16.17.18) ㆍ통새우딤섬 (1.5.6.8.9) ㆍ단무지 ㆍ숯불장각오븐구이 (2.5.6.12.13.15) ㆍ배추김치 (9.13) ㆍ자두매실음료 ㆍ골드키위 | ㆍ친환경찰흑미밥 ㆍ순두부들깨탕 (5.6.9.17.18) ㆍ진미채조림 (1.5.6.13.17) ㆍ콩나물볶음(5.6) ㆍ새우부추잡채 (5.6.9.10.13) ㆍ등갈비바베큐 (2..6.10.12.13) ㆍ배추김치 (9.13) ㆍ포도(거봉) | ㆍ옥수수밥 ㆍ얼갈이된장국 (5.6) ㆍ북채오븐굴소스조림 (2.5.6.12.13.15) ㆍ청경채찜(5.6.13.18) ㆍ갑오징어배초무침 (5.6.13.17) ㆍ배추김치 (9.13) ㆍ망고음료(얼라이브) (13) ㆍ치즈머핀(1.2.5.6) |
④ 식재료비는 급식비 단가대비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 업체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예정): 2026. 12. 1. ~ 2027. 02. 26.
| 월 | 2026.12월 | 2027.1월 | 2027.2월 | 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재수요조사 및 학사일정,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조식일수 | 22 | 17 | 10 | 49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재수요조사 및 학사일정,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중식일수 | |||||
| 석식일수 | 17 | 13 | 8 | 38 |
※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학사일정, 대회출전, 전지훈련 및 공사일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1식 5찬 이상 (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이용) ④ 급식시간 가. 배식시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사전공지)
| 구 분 | 위탁급식(뷔페식) | 비고 |
|---|---|---|
| 배식 및 식사장소 | 학교지정장소(사전공지) |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 지정된 장소에 납품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배식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배식시간(조식) | 07:10~07:50 (변동가능-사전공지) | |
| 배식시간(중식) | 11:50~13:00 (변동가능-사전공지) | |
| 배식시간(석식) | 18:10~18:40 (변동가능-사전공지) |
※ 식사시작시간 20분 전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에 바로 회수한다.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가능) ⑥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위탁급식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⑦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수거함 비치) ⑧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 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 영양사면허증, 외부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 보상을 체계화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에 조식,중식,석식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위생 현장 확인,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보온.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안전성이 확보된 배달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⑦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를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가.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바.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식생활관 공사기간 단축 등) 나.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 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라.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바.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