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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 ‧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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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목포이로초등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추정가격
1.6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슨 일
위탁급식(도시락)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품질 인증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위생 조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공사로 학교 급식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생과 유치원 원아에게 공백 없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도시락을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품질 인증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위생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직접 생산만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함.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로는 HACCP 시설 제조 증명 서류가 계약 체결 시 제출 대상이다. 그 밖에 식재료공급 계획서·주요 납품업체 거래 확인서·계약서는 제안서 증빙으로 첨부 가능(임의)하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HACCP 인증이 필수다.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고,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류는 HACCP 적용 업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 가입

제출서류 12번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은 공급자가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량평가 3-②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③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면허 세부 범위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증명서류 제출.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처분 기간 동안 참여 불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 처분을 받은 업체,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업체는 참여 불가. 서식8 확인서(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사실 없음) 제출. 평가표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 있음(5점: 급식사고 무, 1점: 급식사고 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최근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③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사고 무
1: 급식사고 유

품질 인증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평가표 정성평가에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항목 있음(10점 만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 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HACCP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위생 조건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며,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가 정량평가 항목(5점)임.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①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제안서 제출 기한 2026. 10. 7. 08:30 ~ 2026. 10. 19. 14:00.

제출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샘플·시안 선제출 · 벽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샘플 2~3개를 준비해야 하며, 대금은 학교가 별도 지급. 현장방문평가 부적합 시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샘플 2~3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금은 별도 지급함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하루 식수
510식

구매예정수량 21,930개(510명×43일)로 평소 하루 510식이다. 예정 수량이며 학생 희망·학사일정·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급식일수 · 43일 약 납품기간 2026.11.2.~2026.12.31. 약 43일이며,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납품(예정)기간 | 2026. 11. 2. (월) ~ 2026. 12. 31.(금) 약 43일
-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69,459,091원
배정예산
186,405,000원
부가세
16,945,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납품 43일 (2026. 11. 2.부터) · 문서
품명
신선도시락 (5019270101)
수량
21,930 개
문서: 일의 분량 · 도시락 납품 수량 21,930개 · 급식일수 43일 · 급식 대상 인원 510명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08: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4:00D-6
개찰10/22(목) 08:00D-9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조리사 배치 유무)5점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점
업체의 지속성5점
학교 위탁급식 실적5점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식품비 구성 비율)10점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5점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5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5점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점
표준 식단서(제안서)10점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10점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10점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 대책10점
기타(특색 있는 제안 내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탁급식(도시락) 제조·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도시락·위탁급식

외부 전문업체가 자체 조리실에서 도시락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매일 학교 각 교실 앞까지 운반·배식·잔반 회수까지 맡는 조리 완성 음식 공급 건이다.

딸린 일 · 급식 운영 제안·평가 대응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업체 현황·인력·위생·운반·식단 등 위탁급식 운영 수행능력을 제안서와 현장방문 평가로 입증하는 절차가 사업의 일부로 붙어 있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직접 생산만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함.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로는 HACCP 시설 제조 증명 서류가 계약 체결 시 제출 대상이다. 그 밖에 식재료공급 계획서·주요 납품업체 거래 확인서·계약서는 제안서 증빙으로 첨부 가능(임의)하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HACCP 인증이 필수다.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고,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류는 HACCP 적용 업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 가입

제출서류 12번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은 공급자가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량평가 3-②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③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면허 세부 범위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증명서류 제출.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처분 기간 동안 참여 불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 처분을 받은 업체,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업체는 참여 불가. 서식8 확인서(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사실 없음) 제출. 평가표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 있음(5점: 급식사고 무, 1점: 급식사고 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최근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③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사고 무
1: 급식사고 유

품질 인증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평가표 정성평가에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항목 있음(10점 만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 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HACCP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위생 조건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며,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가 정량평가 항목(5점)임.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①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 5점(납품 실적 6곳 이상), 3점(2곳 이상~5곳 이하), 1점(1곳 이하). 실적확인서는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실적만 인정.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
5: 납품 실적 6곳 이상
3: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1: 납품 실적 1곳 이하
※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실적만 인정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제안서 평가(정량 55점+정성 45점, 총 100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 평가 대상으로 하고, 현장방문 평가(100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 뒤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마.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함

함께 넘길 물품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 1개, 검식용 1개 총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 원칙이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최소한의 여분 물품만 준비한다.

보존식·검식용은 매 1일 무상 제공.

➆ "공급자"는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1개, 검식용1개 총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계약 전 실사), 납품기간 중 학교급식관계자 불시 위생점검(납품 전 검사).

제안서 평가 후 위생 및 안전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업체 중 제안서 평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의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전문자격소지 영양사·조리사 배치 유무(5점)를 평가하고, 제출서류로 직원 현황표·4대보험 가입증명서·면허증(영양사, 조리사)을 요구한다.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유무도 5점 배점.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 5: 영양사, 조리사 모두있음
3: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1: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14. 직원 현황표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면허증(영양사, 조리사) 1부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8,500원, 소요예산 186,405,000원.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 65%(5,525원) 이상 사용 조건.

기초금액(단가) | 금8,500원(금팔천오백원)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5,525원)이상 사용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계약체결 시 제출.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문구는 없음.

2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큰 배점 항목

정량평가 2-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식품비 구성 비율) 10점, 정성평가 5-① 표준 식단서 10점, 정성평가 5-②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10점. 이 외에 정성평가 5-③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10점, 정성평가 6-① 의견수렴·불만 개선 대책 10점도 10점 배점이다.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식품비 70%이상
8: 식품비 65%이상
1: 식품비 65%미만
①표준 식단서(제안서)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이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30km 이내·30분 이내 소요가 최고점. 또한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조건이 있음.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5: 30km 이내. 30분 이내 소요
3: 30~70km이내. 1시간 이내 소요
1: 70km이상. 1시간 이상 소요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한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함

끼니

중식

급식시간은 중식 12:10~13:00이며, 주5회(월~금) 중식을 제공한다.

라. 급식시간: 중식- 12:10 ~ 13:00(시)까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매 1일 보존식·검식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학교 보관용 보존식 1개, 검식용 1개 총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매 1일 보존식,검식용 제공(무상)
➆ "공급자"는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1개, 검식용1개 총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814-000
참조번호
목포이로초-3460(2026. 9. 15.)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목포이로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목포이로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9,459,091원
배정예산
186,405,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시·군 단위)과 영업 종류가 먼저다 —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위탁급식영업이 아닌 반찬가게·식당은 막힌다. 다음은 하루 식수와 1식 단가에 맞춘 식단 구성(3찬·5찬·국·부식, 며칠 치)이 남느냐이고, 협상·2단계 건은 품평회·현장평가를 우리 돈으로 준비해야 한다.

질문 121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10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 5점(납품 실적 6곳 이상), 3점(2곳 이상~5곳 이하), 1점(1곳 이하). 실적확인서는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실적만 인정.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
5: 납품 실적 6곳 이상
3: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1: 납품 실적 1곳 이하
※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실적만 인정함.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③업체의 지속성: 5점(5년 이상 지속), 3점(1-5년 지속), 1점(1년 이하)

③업체의 지속성
5: 5년 이상 지속
3: 1-5년 지속
1: 1년 이하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하도급

막음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함.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육류 사용 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쓰라고 하고, 김치 주재료·고춧가루는 국내산, 원산지 표시현황에 명태 러시아산·다랑어 베트남산 등 원산지가 정해져 있다.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제공되는 김치의 주재료 및 고춧가루(쇳가루 제거, 청결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며, 상수도 또는 살균 및 소독된 물을 사용하여 조리함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로는 HACCP 시설 제조 증명 서류가 계약 체결 시 제출 대상이다. 그 밖에 식재료공급 계획서·주요 납품업체 거래 확인서·계약서는 제안서 증빙으로 첨부 가능(임의)하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인증이 필수다.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고,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류는 HACCP 적용 업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국산)

일부 부품·원료만 국산

원산지 표시현황에서 쌀·잡곡류, 콩·두부, 돼지고기·소고기(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1등급 이상), 김치·고춧가루는 국내산으로 정하고, 수산물은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방어·달고기·오징어·주꾸미·낙지·꽃게·참조기는 국내산, 명태는 러시아산, 다랑어는 베트남산으로 정했다.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배제한다.

1.쌀, 잡곡류: 국내산
5.김치, 고춧가루(고춧가루) : 국내산
명태: 러시아산,
다랑어: 베트남산
※ 일본산 수산물 사용배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영양기준(에너지 601.77kcal, 단백질 14.37g, 탄수화물:단백질:지방 55~70%:7~20%:15~30%, 염분 0.6~0.7%, 식재료비 65%(5,525원) 이상, 1식 5찬 이상, 튀긴 음식 주2회 이하, 보존식 -18℃ 이하 144시간 보관 등)이 정해져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학교급식영양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지정했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70%:7~20%:15~30%가 되도록 한다.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5,525원)이상 사용함
- 염분(0.6~0.7%로 제공),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을 금함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함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없다. 회사 차원의 학교 위탁급식 실적은 평가 배점 항목(정량평가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으로만 반영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하고,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시정·개선 요구 사유).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을 숫자로 정한 규정은 없다.

2.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 되었을 경우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제안서 평가(정량 55점+정성 45점, 총 100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 평가 대상으로 하고, 현장방문 평가(100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 뒤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마.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규격제안서(위탁급식 납품업체 현황, 시설현황, 급식 운영 현황, 인력관리·시설위생 안전관리,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등)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에 식단표(예정), 실적확인서·실적증명서, 단가내역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사업장 확인서, 직원 현황표, 건강진단서, 방역 소독필증 등이 포함된다. 제조사·모델을 확정해 적어야 하는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미충족으로 보는지는 정한 문장이 없다.

1. 제안서 6부(A4용지) [서식2참고] *본교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10매 이하
18. 식단표(예정) 1부 *식단표는 11월~12월 예정표로 제출할 것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나라장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제안서 제출 기한 2026. 10. 7. 08:30 ~ 2026. 10. 19. 14:00.

제출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 없음. 현장방문 평가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절차.

정정·재공고 변경

재공고로, 앞선 공고가 입찰참가자격 갖춘 자의 응찰미달로 유찰되어 재공고됨. 참가 자격 완화나 사양 변경 내용은 문서에 없음.

재공고 사유만 기재.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이 입찰참가자격 갖춘 자의 응찰미달로 유찰되어「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재공고합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선정,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단가입찰.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구 있음(비율 미기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공고문과 규격서가 다르면 공고문 우선 조항 있음.

본 견적과 관련 공고서와 규격서(견적제출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위탁급식(도시락) 제조·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공사로 인해 학교 급식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백 없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일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으로, 외부 전문 업체가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도시락(1밥, 1국, 4찬 이상(김치 포함), 후식류)을 보온·보냉 차량으로 매일 11:55까지 학교 각 교실 앞에 납품하고, 교실배식 후 잔반·용기를 당일 전량 수거·처리하는 일이다.

납품기간 2026.11.2.~12.31.(약 43일), 예상수량 21,930개, 기초금액 8,500원/식.

가. 계 약 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분)까지 납품 완료
- 배식 형태: 도시락 교실배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도시락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도시락을 보온·보냉 차량으로 운반해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한다.

납품 시에는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가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식단표를 제출해야 하고,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한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2.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함께 넘길 물품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 1개, 검식용 1개 총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 원칙이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최소한의 여분 물품만 준비한다.

보존식·검식용은 매 1일 무상 제공.

➆ "공급자"는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1개, 검식용1개 총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가 작업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 제공, 급식 후 잔반·용기 당일 전량 수거·처리, 급식 전 식단표 제출(사전 본교 검토), 매주 급식 전 7일 전 식단표·영양량·알레르기 유발식품 제시,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매 급식일 제출, 외부운반급식 관련 장부 비치,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도시락 2~3개 준비 등이 있다.

-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함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 일마다 제출함(닭, 오리, 달걀 포함)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디자인 몫

우리 몫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가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식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묶인 품목은 위탁급식(도시락) 1종이며,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나. 납품기간: 2026. 11. 2.~2026. 12. 31.(약43일)
마. 예상수량: 총21,930개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도시락 납품 수량 21,930개 · 급식일수 43일 · 급식 대상 인원 510명

구매예정수량 21,930개(510명×43일), 소요예산 186,405,000원(21,930개×8,500원). 기초금액(단가) 8,500원. 수량 및 납품일수는 학생 희망,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바. 예상수량: 총21,930개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수행 기간

납품 43일 (2026. 11. 2.부터)

납품(예정)기간 2026. 11. 2.(월) ~ 2026. 12. 31.(금) 약 43일.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예정)기간 | 2026. 11. 2. (월) ~ 2026. 12. 31.(금) 약 43일
나. 납품기간: 2026. 11. 2.~2026. 12. 31.(약43일)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1개교).

다. 납품장소: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현장 여건

납품장소는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이며,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함.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없음.

운반·배식 인력은 업체 제공,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 원칙(미지참자용 여분만 업체 준비), 잔반·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처리.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아울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급식 제공시간은 주5회(월~금)이며 납품기간이 2026. 11. 2.~2026. 12. 31.로 정해져 있고, 별관동 철거 공사로 급식실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한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까지 납품 완료.

바. 배식형태 및 급식 제공 시간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분)까지 납품 완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별관동 철거 공사로 급식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나, 납품기간이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고 적시하지는 않음(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납품기간 중 주5회(월~금) 매일 당일 조리한 도시락을 납품(급식일수 약 43일).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당일 조리, 보존식 –18℃ 이하 144시간(6일) 냉동 보관, 냉동·냉장 시설 갖춘 운반차량으로 공급.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 시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으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은 없음. 다만 매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55까지 납품 완료해야 함.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분)까지 납품 완료

포장·표시

원산지표지대상 식재료(쌀, 김치, 육류, 낙지, 고춧가루, 동태, 고등어, 갈치, 식육가공품, 두부, 콩, 달걀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 공급하고,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19종 정보를 표시·공지해야 함.

알레르기 유발식품 19종(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잣) 정보 제공,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제시.

- 원산지표지대상 식재료(쌀, 김치, 육류, 낙지 고춧가루, 동태, 고등어, 갈치, 식육가공품, 두부, 콩, 달걀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 본교에 식재료 사용에 기준하여 공급한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정보를 공지한다.(위반 시 처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같은 보안 조치가 이 공고에 없음. 제안업체가 취득한 조사·분석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일반 문구만 있음.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시 검식담당자 검식 후 배식, 학교관계자 불시 위생점검, 학부모·교직원 모니터링 등 발주처(학교) 확인 절차만 있음.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 없음.

급식품 도착 즉시 검식담당자 검식 후 배식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샘플 2~3개를 준비해야 하며, 대금은 학교가 별도 지급. 현장방문평가 부적합 시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샘플 2~3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금은 별도 지급함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음. 위생·안전점검은 시험·검사가 아님.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식단표는 급식 전(7일전) 제출·사전 검토로 납품 전 절차임.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계약 전 실사), 납품기간 중 학교급식관계자 불시 위생점검(납품 전 검사).

제안서 평가 후 위생 및 안전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업체 중 제안서 평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의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목포이로초등학교(전라남도교육청)이며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냉동·냉장 차량 보유 여부가 정량평가(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에서 5/3/1점으로 배점되고, 현장방문 평가에서도 냉동냉장차량 보유·위생상태(5점), 냉장 보관 창고 보유(5점), 자동식기세척기·소독기 보유(5점), 작업장 규모(5점) 등을 평가한다. 차량 임차 시 임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②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5: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3: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완비
1: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미흡
※ 차량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경우 임차계약서 1부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전문자격소지 영양사·조리사 배치 유무(5점)를 평가하고, 제출서류로 직원 현황표·4대보험 가입증명서·면허증(영양사, 조리사)을 요구한다.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유무도 5점 배점.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 5: 영양사, 조리사 모두있음
3: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1: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14. 직원 현황표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면허증(영양사, 조리사) 1부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납품 시각(11:55까지 납품 완료)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처리 시한

-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은 없다. 납품 시각(11:55까지 납품 완료)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당일 도시락 견적 총액의 1,000분의 0.8)만 규정되어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는 이 공고에 없다.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도시락 2~3개를 준비하되 대금은 학교가 별도 지급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도시락)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은 없다. 보존식은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 수·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급식사고 시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즉시 시정 의무가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 기초금액(단가) 8,500원, 소요예산 21,930개×8,500원=186,405,000원. 급식 공급 대금 계산 기준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

기초금액(단가) | 금8,500원(금팔천오백원)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① 급식 공급 대금의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21,930개(510명×43일), 납품기간 약 43일로 예정. 수량 및 납품일수는 학생 희망,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수량 및 납품일수는 학생 희망,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예정)기간 | 2026. 11. 2. (월) ~ 2026. 12. 31.(금) 약 43일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8,500원, 소요예산 186,405,000원.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 65%(5,525원) 이상 사용 조건.

기초금액(단가) | 금8,500원(금팔천오백원)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5,525원)이상 사용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목포이로초등학교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식재료비 65% 이상 사용은 식재료 구입에 쓰라는 조건이나 별도 기관에 넘기는 돈이 아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서 작성 서식에 1식당 단가 구성비율(식재료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업체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대금 지급일자에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하고,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이 계약에 걸어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출서류 12번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은 공급자가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량평가 3-②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③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락 공급 물량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물량은 급식실 공사 일정과 학교 사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 학교의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락 공급 물량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물량은 급식실 공사 일정과 학교 사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다만 공고문은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어 어긋난다.

* 급식단가는 운반비 등 모든 제반경비가 포함된 가격이며,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증명서류 제출.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조합 등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으로만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처분 기간 동안 참여 불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 처분을 받은 업체,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업체는 참여 불가. 서식8 확인서(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사실 없음) 제출. 평가표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 있음(5점: 급식사고 무, 1점: 급식사고 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최근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③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사고 무
1: 급식사고 유

품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평가표 정성평가에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항목 있음(10점 만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 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 65%(5,525원) 이상 사용, 1식 5찬 이상, 염분 0.6~0.7%, 튀긴 음식 주 2회 이하, 영양기준(에너지 601.77kcal 등) 충족 등 수치 목표가 있음. 미달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5,525원)이상 사용함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 김치포함 4찬, 후식류 1가지)으로 구성함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우리 몫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 식단표(예정) 1부를 11월~12월 예정표로 제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18. 식단표(예정) 1부 *식단표는 11월~12월 예정표로 제출할 것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적혀 있지 않음.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고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참가자격 요건).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문서에 없음. 매주 급식 전(7일전) 식단표 제출, 매 급식일마다 육류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제출,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정 결과 제출, 모니터링 시정 결과 제출 등 수시·건별 제출만 있음. 보고회는 없음.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 알레르기유발식품을 매주 급식 전(7일전) 제시한다.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 일마다 제출함(닭, 오리, 달걀 포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도시락 완제품 납품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 넘길 작업 산출물이 문서에 없음.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조리는 업체 자체 조리실에서 하고, 본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배식하며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 인력은 업체가 제공.

마. 납품 시에는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영양사·조리사 배치 유무는 정량평가 항목이나,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음. 직원 현황표·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요구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급식 제공시간은 주5회(월~금), 점심시간 12:10~13:00(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납품 완료(매일 11:55까지 납품 완료)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분)까지 납품 완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계약체결 시 제출.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문구는 없음.

2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납품기간 2026.11.2.~12.31.(약 43일) 동안 주5회(월~금) 매일 도시락을 납품·배식.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 2026.11.2.~2026.12.31.(약 43일)의 단일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 없음. 재공고는 유찰에 따른 재공고임.

납품기간: 2026. 11. 2.~2026. 12. 31.(약43일)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이 입찰참가자격 갖춘 자의 응찰미달로 유찰되어「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재공고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규정이 없다. 직원 현황표·영양사·조리사 배치 유무는 평가 배점 항목일 뿐 최소 인원 규정이 아니다.

일의 형태

공급 · 직접 작업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도시락(완제품)을 납품(공급)하고, 교실 운반·배식 인력 제공 및 잔반·용기 수거 처리(직접 작업)를 수행.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납품 시에는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아울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급식단가에 운반비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부가가치세·용역비·운송료 등 일체 비용 포함. 관급 없음.

* 급식단가는 운반비 등 모든 제반경비가 포함된 가격이며,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4.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를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처리.

“공급자”는 급식 공급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처리하여야 한다.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급식 공급 대금을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로 산정해 학교가 업체에 지급. 이용자 수납 없음.

① 급식 공급 대금의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
"수요자"와 "공급자"는 대금 지급일자에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하고,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6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붙임1·붙임2)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와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제한만 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1-① 업체 현황(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 배치 유무) 5점 배점. 영양사·조리사 모두 있으면 5점, 1인만 3점, 모두 없으면 1점. 제출서류 14번으로 직원 현황표·면허증(영양사, 조리사)을 요구한다.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5: 영양사, 조리사 모두있음
3: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1: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큰 배점 항목

정량평가 2-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식품비 구성 비율) 10점, 정성평가 5-① 표준 식단서 10점, 정성평가 5-②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10점. 이 외에 정성평가 5-③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10점, 정성평가 6-① 의견수렴·불만 개선 대책 10점도 10점 배점이다.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식품비 70%이상
8: 식품비 65%이상
1: 식품비 65%미만
①표준 식단서(제안서)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6-② 기타(특색 있는 제안 내용)(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여유반찬 유무 등) 5점 배점. 서식2 작성요령에 여유반찬 지급 유무, 특색 식단 제안, 알레르기 반응 학생 대체식품 제공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은 없다.

②기타(특색 있는 제안 내용)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여유반찬 유무 등)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한다. 제안서 평가는 2026. 10. 20.(화) 14:00 이로초 운영위원회실(예정), 현장방문 평가는 2026. 10. 21.(수) 10:00~ (예정)이며 현장방문 시 시식용 도시락 2~3개를 준비한다.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제안 설명회 없음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이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30km 이내·30분 이내 소요가 최고점. 또한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조건이 있음.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5: 30km 이내. 30분 이내 소요
3: 30~70km이내. 1시간 이내 소요
1: 70km이상. 1시간 이상 소요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식품군

해당 없음

조리된 음식(도시락·위탁급식)을 대는 공고로, 식품군 품목 목록이 없음.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위생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며,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가 정량평가 항목(5점)임.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①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품목별 단가

해당 없음

단가 입찰로 품목이 하나뿐이며, 낙찰자가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단가표(1식)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는 방식임.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단가표(1식)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식재료 품질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준하여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현황에 따라 쌀·잡곡류·콩·두부·김치·고춧가루는 국내산, 돼지고기·소고기는 국내산(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는 국내산(1등급 이상),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방어·달고기·오징어·주꾸미·낙지·꽃게·참조기는 국내산, 명태는 러시아산, 다랑어는 베트남산을 사용하며 일본산 수산물은 배제한다.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식재료 품질기준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에 준하며, 원산지표지대상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공급한다.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 일마다 제출한다(닭, 오리, 달걀 포함).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에 준하여 사용함
-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 일마다 제출함(닭, 오리, 달걀 포함)
1.쌀, 잡곡류: 국내산
3.축산물
-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2등급 이상)
-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1등급 이상)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한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함

끼니

중식

급식시간은 중식 12:10~13:00이며, 주5회(월~금) 중식을 제공한다.

라. 급식시간: 중식- 12:10 ~ 13:00(시)까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한 끼 구성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 김치포함 4찬, 후식류 1가지)으로 구성하며, 주 2~3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특식(요구르트, 과일 등 보조식 포함)을 제공한다. 계약 특수조건상 1밥, 1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후식류(주2~3회는 계절과일포함)로 구성한다.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반찬 및 후식에 견과류(가공품 제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튀긴 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한다.

-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 김치포함 4찬, 후식류 1가지)으로 구성함
- 주 2~3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특식 제공(요구르트, 과일 등 보조식 포함) 제공함
② 급식 메뉴구성: 1밥, 1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후식류(주2~3회는 계절과일포함)

하루 식수

510식

구매예정수량 21,930개(510명×43일)로 평소 하루 510식이다. 예정 수량이며 학생 희망·학사일정·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매 1일 보존식·검식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학교 보관용 보존식 1개, 검식용 1개 총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매 1일 보존식,검식용 제공(무상)
➆ "공급자"는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1개, 검식용1개 총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4개

상대하는 사람

초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급식인원은 출석 학생 및 교직을 포함한다.

본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공사로 인해 학교 급식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백 없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④ 급식인원: 목포이로초등학교 출석 학생 및 교직 수업일 전 주 금요일까지 공급자에게 인원수 통보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시락 납품 사업으로, 참여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임금 하한

없음

투입 근로자 임금 하한에 대한 기준이 문서에 없다.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운영권 대가로 발주처에 내는 돈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주관기관목포이로초등학교

2026. 10. 6.

목 포 이 로 초 등 학 교

제1장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 별관동 철거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 사업개요 : 본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공사로 인해 학교 급식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백 없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시락을 조달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3. 사업내용 가. 계 약 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기간: 2026. 11. 2.~2026. 12. 31.(약43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장소: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라. 급식시간: 중식- 12:10 ~ 13:00(시)까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상수량: 총21,930개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8,500원 * 급식단가는 운반비 등 모든 제반경비가 포함된 가격이며,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사. 예정금액: 8,500원×21,930개=186,405,000원(부가세포함)

아. 기타유의사항 ※ 예상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비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급식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매 1일 보존식,검식용 제공(무상) 4.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5,525원)이상 사용함 -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 김치포함 4찬, 후식류 1가지)으로 구성함 - 반찬 및 후식에 견과류(가공품 제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주 2~3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특식 제공(요구르트, 과일 등 보조식 포함) 제공함 -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함 -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함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함 - 염분(0.6~0.7%로 제공),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을 금함 - 튀긴 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한, 학교급식과 유사한 맛으로 급식제공(짜거나 맵지 않은 음식)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의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식단에 포함을 일절 금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은 최소화 함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를 철저히 유치하고 급식품 보관 형태의 적정성을 상시 관리함 -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 일마다 제출함(닭, 오리, 달걀 포함) - 제공되는 김치의 주재료 및 고춧가루(쇳가루 제거, 청결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며, 상수도 또는 살균 및 소독된 물을 사용하여 조리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함

나. 급식품의 영양기준

≪ 본교의 2026학년도 영양 기준량 ≫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70%:7~20%: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영양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영양량601.7714.37122.53175.080.230.280.270.3416.9621.63205.14248.462.603.37

-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 식재료 품질기준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에 준하여 사용함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 알레르기유발식품을 매주 급식 전(7일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김치기타(보조식)
식단구성표
(메뉴명)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 알레르기 유발식품 19종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류포함) 잣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예) 오므라이스/소스(①②⑤⑥⑩⑫⑬) ※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표지대상 식재료(쌀, 김치, 육류, 낙지 고춧가루, 동태, 고등어, 갈치, 식육가공품, 두부, 콩, 달걀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 본교에 식재료 사용에 기준하여 공급한다.

< 목포이로초등학교 원산지 표시현황 >

1.쌀, 잡곡류: 국내산 2.콩, 두부: 국내산 3.축산물 -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2등급 이상) -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1등급 이상) 4.수산물류 -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방어,달고기,오징어,주꾸미,낚지,꽃게,참조기: 국내산 - 명태: 러시아산, - 다랑어: 베트남산 ※ 일본산 수산물 사용배제 5.김치, 고춧가루(고춧가루) : 국내산 라. 당일 식재료 알레르기 표시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정보를 공지한다.(위반 시 처벌) -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이며, 잣, 호두, 땅콩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마. 납품 장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분)까지 납품 완료 바. 배식형태 및 급식 제공 시간 - 배식 형태: 도시락 교실배식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식사시간은 본교 점심시간에 맞춤: 현재 12시 10(분)~13(시)로 되어 있으나, 급식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사.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 검식담당자 검식 후 배식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아. 기타 사항 -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온 상승 감안하여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밥, 김치 등 여유 반찬을 학급별 확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5. 안전의무 및 책임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법령이나 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본교까지 운송시간이 교통 체증 포함 1시간 반 이내 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납품 가능한 업체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7. 사업자 선정방법[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현장방문 평가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규격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 10. 7.(수) 08:30 ~ 2026. 10. 19.(월) 14:00

과업·요구

14. 직원 현황표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면허증(영양사, 조리사)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17.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18. 식단표(예정) 1부 *식단표는 11월~12월 예정표로 제출할 것 19. 각서,확인서,청렴서약서 각 1부[서식7,8,9참고 2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마. 기타 사항 - 서류는 반드시 원본 지참,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061-274-0131) 9.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0.(화) 14:00, 이로초 운영위원회실(예정)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현장방문 평가: 2026. 10. 21.(수) 10:00~ (예정)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샘플 2~3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금은 별도 지급함

배점·평가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기준

구 분합 계정량평가정성평가비고
배 점100점55점45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 간 배점 및 선정기준 : 붙임1 참조 라. 현장평가 평가 및 심사 선정기준: 붙임2 참조 마.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함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정성평가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3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1】 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 업체명:

구분배점기준배점평가점수비고
정
량
적
평
가
(55
점)
1.
위탁 급식
운영 수행
능력
(20)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5: 영양사, 조리사 모두있음
3: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1: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5
②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 인허가 현황 완비
1: 인허가 현황 미비
③업체의 지속성5: 5년 이상 지속
3: 1-5년 지속
1: 1년 이하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5: 납품 실적 6곳 이상
3: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1: 납품 실적 1곳 이하
2.
급식
운영
계획
(10)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식품비 70%이상
8: 식품비 65%이상
1: 식품비 65%미만
10
3.
인력
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15)
①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5: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5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나 가스안전보험 가입
1: 음식물배상책임보험과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5: 급식사고 무
1: 급식사고 유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10)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5: 30km 이내. 30분 이내 소요
3: 30~70km이내. 1시간 이내 소요
1: 70km이상. 1시간 이상 소요
②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3: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완비
1: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미흡
정
성
적
평
가
(45
점)
5.
급식
운영의
품질
(30)
①표준 식단서(제안서)10: 매우만족
8: 만족
6: 보통
4: 미흡
2: 매우미흡
10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 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 사용 계획
(유기농,무농약,저농약)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등급 사용 계획
③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6.
기타 제안
내용
(15점)
①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 대책
②기타(특색 있는 제안 내용)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여유반찬 유무 등)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5
평 가 총 점 수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 위원 : (서명)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배점평가
점수
비고
1.
시설
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5: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 미비
1: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2항목이상 미비
5
②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3: 냉장차량 온도 확인불가능, 위생 양호
1: 냉장차량 온도 확인불가능, 위생 불량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5: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④ 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5: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분리
3: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5: 식기세척기 보유.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식기세척기 보유.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무 청결 미비
1: 식기세척기 미보유, 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⑥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5: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등 경미한 파손
1: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2.
위생
상태
(50)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10: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7: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5: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10
②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10: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7: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5: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③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10: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7: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5: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④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10: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7: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5: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⑤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10: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7: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5: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미비
3.
식재료
(20)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
(검수, 장소) 등
10: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보관 등 양호
7: 식재료 보관 등 양호
5: 식재료 보관 불량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10: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7: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5: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평가 총점수

과업·요구

입찰건명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9번길 3
입찰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단가 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공고 기간2026. 10. 6. (화) ~ 2026. 10. 19. (월)
기초금액(단가)금8,500원(금팔천오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수량
및 소요예산
-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 수량 및 납품일수는 학생 희망,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예정)기간2026. 11. 2. (월) ~ 2026. 12. 31.(금) 약 43일
※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약조건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2.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3. 제안서 평가 후 위생 및 안전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업체 중 제안서 평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의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아울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 학교의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락 공급 물량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이후 이미 제조․준비가 완료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비용은 학교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
2026. 10. 7.(수) 08:30 ~ 2026. 10. 19.(월) 14:00,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 평일 08:30~16:00 내 접수 가능(마감 당일은 14:00까지), 기간 및 시간 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7.(수) 08:30 ~ 2026. 10. 19.(월) 14:00 (나라장터 전자 접수)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제안서평가: 2026. 10. 20.(화) 14:00 ~ (예정), 이로초 운영위원회실
※ 제안 설명회 없음
현장방문 평가: 2026. 10. 21.(수) 10:00 ~ (예정)
※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2.(목) 8:00 이후(예정), 목포이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청렴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에는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세척·소독된 배식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용 개인 식기류(도시락, 수저 등)는 학생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 학생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여분 물품만 준비하여 제공 할 수 있으며, 도시락·수저·물컵 등의 일체 대여 방식은 불가하오니 제안서 작성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3) 최근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4.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목포이로초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85점 이상 현장방문 업체 선정) → 현장방문 평가(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10. 7.(수) 08:30 ~ 2026. 10. 19.(월) 14:00 (기간 및 시간 엄수)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조건, 지방계약법 및 동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0.(화) 14:00, 목포이로초 운영위원회실(예정)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제안서는 본교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현장방문 평가: 2026. 10. 21.(수) 10:00~ (예정)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2~3개 준비

< 탈락 조건 >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위탁급식 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평가하여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입찰자의 제안서(규격) 평가 점수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동일점수)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안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단가표(1식)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라. 계약 물량은 급식실 공사 일정과 학교 사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급식(도시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산출물의 제출 기일은 엄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바. 본 재공고 입찰 결과 응찰자가 1인(단독 응찰)이거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하여 단독 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규격 등에 대한 문의사항: 목포이로초등학교 식생활관 담당자 (☎061-276-9282) 2)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061-274-0131) 2026년 10월 6일

목 포 이 로 초 등 학 교 장

목포이로초등학교는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hwp ===

② 급식 메뉴구성: 1밥, 1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후식류(주2~3회는 계절과일포함) ③ 급식 시간: 점심시간(12:00)이전까지 공급(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④ 급식인원: 목포이로초등학교 출석 학생 및 교직 수업일 전 주 금요일까지 공급자에게 인원수 통보 ⑤ 급식공급형태: 신선도시락 형태로 공급 ⑥ “공급자”는 급식 공급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처리하여야 한다. ➆ "공급자"는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1개, 검식용1개 총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5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급식 공급업체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 시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으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 공급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 공급 대금의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 ② 급식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대금 지급일자에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하고,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한다. 나. 기타 정산 및 대금청구 시 “수요자”의 대금지급 관련 확인서류를 추가로 징구하면 “공급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급식 공급 조건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 또는 공급 식품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 안에 급식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 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8조(지연배상금)

① 업체는 제7조 제3항의 납품 시각 내에 급식(도시락)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도시락 견적 총 금액의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 시간은 제2조 제3항 납품 시각부터 검수(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2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9조(권리 양도 제한) ① 업체는 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중 업체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재 및 계약 해지) ① 학교는 납품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급식(도시락) 배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학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4.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업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이라도 급식(도시락)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