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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용역(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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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 추정가격
- 59.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무슨 일
- 환자·직원급식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의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환자식(일반식·치료식·경관식)과 직원식(외래객 포함)을 조리·배식하고 관련 운영 전반을 수행한다.
- 환자식 제공: 일반식·치료식(당뇨식, 고단백고열량식, 연하곤란식, 신부전식 등)·경관식(RTH 완제품)을 식사처방지침서에 따라 1식 4찬(김치 포함) 이상, 후식·간식 포함하여 중앙배식 방식으로 병동에 제공
- 직원식·외래식 제공: 1식 3~4찬(김치 포함), 잡곡밥·샐러드·후식 코너 운영, 직원식과 외래식 시차제 운영, 자율배식 및 대면배식
- 식단 작성 및 운영: 7일 단위 식단·운영계획을 시행 7일 전까지 제출·승인, 주간식단표 게시, 주 3회 이상 선택식 실시, 절기식·특식·이벤트식 운영
- 식재료 구매·검수·관리: 식재료 규격 기준에 따른 구매·검수, 원산지(국내산·수입산) 사용계획 제출, 식재료비 정산 및 원가 산출
- 위생·안전 관리: 개인·식품·시설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가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보존식 144시간 보관, 종사자 건강검진·교육
- 급식 전산시스템 및 식권 관리: 식사카드 기반 직원식 운영, 식권·식사카드 충전·정산, EMR 연동 식사처방 접수·식수 통계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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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921,102,364원
- 배정예산
- 6,513,212,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5:00 | D-28 |
| 개찰 | 11/10(화) 16: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 | 20점 |
| 경영(재무)상태 - 2025년도 부채비율 | 3점 |
| 경영(재무)상태 - 2025년도 유동비율 | 3점 |
| 위탁급식 운영능력 - 2025년도 위탁급식 매출액 | 5점 |
| 병원급식 경험실적 - 최근 10년 이내 85병상 이상 의료기관 환자·직원급식 동시 운영 완료 실적 | 5점 |
| 재해예방 능력 - 안전전문 인력보유 및 예산 확보 여부 | 4점 |
| 급식 운영계획의 타당성 - 급식 인력 운영계획 | 4점 |
| 급식 운영계획의 타당성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등 급식 제공 계획 | 4점 |
| 급식 운영계획의 타당성 - 급식 운영의 차별화 계획 및 원내 행사 지원 계획 | 4점 |
| 급식운영지원 - 식재료 수급 및 사용 계획안 | 4점 |
| 급식운영지원 - 식재료비 정산의 투명성, 급식전산시스템 현황 | 4점 |
| 급식운영지원 - 급식관련 매뉴얼 보유 및 제공여부 | 4점 |
| 식단가 구성 적정성 - 환자식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 5점 |
| 식단가 구성 적정성 - 직원식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 5점 |
| 식단 구성 적정성 - 환자식(일반식, 치료식) 식단구성 및 행사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 4점 |
| 식단 구성 적정성 - 직원식 식단구성 및 행사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 4점 |
| 식단 구성 적정성 - 보유식단의 다양성 및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현황 | 4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 조리원의 위생관리 및 식품, 기기/시설, 식당의 위생관리계획 | 5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 식중독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시 위생안전 관리체계,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 | 5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 고객만족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 현황, 고객클레임 대처 방안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자·직원급식 위탁 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병원 급식실에서 환자식·직원식을 조리·배식하는 위탁급식 운영 용역이다.
- 식재료 구입·검수·보관
- 식단 작성 및 영양가 분석
- 조리·배식·하선·식기세척
- 환자 식사처방(EMR) 접수 및 식수 통계
- 치료식·경관식·특식·행사식 제공
- 식사카드·식권 충전 및 수납 관리
- 급식 종사자 채용·복무·위생 관리
- 위생·안전 관리 및 교육
- 만족도 조사·고객 클레임 관리
- 급식일지 등 제반 장부 관리
- 잔반·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 인수인계(최소 15일)
딸린 일 · 급식시설·집기 관리 및 시설투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제공받은 급식시설·집기·비품의 운영관리와 주방설비 유지관리를 맡는다.
- 급식시설·집기·비품 대장 작성 및 재물조사 협조
- 주방기구·소모품(수전·전등·포충등) 구입
- 시설 훼손·분실 시 수선·보충
- 승인 시 구조변경·시설 개보수·집기 구입(비용 부담)
- 식기·소도구·조리도구·사무용 소모품 부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80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921,102,364원
- 배정예산
- 6,513,212,6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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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 · 직원급식 운영 2. 계약기간 : 2027.1.1 ~ 2029.12.31(3년) 3. 사업범위 : 환자 및 직원급식 관련 전반적인 업무 4. 사 업 비 : 금 6,513,212,600원(3년) ※ 환자식 : 5,763,212,600원(예산), 직원식 : 750,000,000원(비예산) ※ 위 금액은 추정 급식수에 의해 산출된 추정급식비이므로 사업 진행시 환자 증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월평균 일식수 573식 도달 후 3개월(해당월)까지 관리비제로 운영하며, 관리비제 급식비는 2027년도 예산 범위 내 집행 예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상호 협의하에 결정 ※ 공동계약 불허 : 급식 운영은 동 시간에 하나의 조리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연속적 이고 전문적인 업무로 공정단계를 단일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임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식재료비 제안 하한선
| 구 분 | 식재료비 하한선 비율(부가세 별도) |
|---|---|
| 환자식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 4,300원(55% 이상) |
| 직원식 (외래객 포함) | 3,182원(70% 이상) |
참가자격
6.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의거 나.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에서 최고 득점자부터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7. 제안(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준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 요 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의거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으로 신고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가동병상 85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직원급식을 동시에 운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병원 현황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7길 49 나. 면 적
| 구 분 | 위 치 | 면 적 | |
|---|---|---|---|
| 환 자 주 방 | 본관 지하 1층 | 522.49㎡ | 804.29㎡ |
| 직원식당 및 주방 | 281.80㎡ |
다. 병상수 : 9개 병동 255병상(결핵, 노인치매, 재활, 완화의료 등) 라. 진료과목(12) : 내과, 결핵과, 외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2. 급식규모 산출내역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급식수(3년) | 산출기초 급식단가 (VAT포함) | 사업금액(3년) |
|---|---|---|---|---|---|---|
| 환자식 | 195,458 | 223,380 | 251,303 | 670,141 | 8,600 | 5,763,212,600 |
| 직원식 | 50,000 | 50,000 | 50,000 | 150,000 | 5,000 | 750,000,000 |
3. 급식 일반 사항 가. 환자급식 ❍ 업무범위 : 환자급식에 관한 모든 일체사항 ❍ 급식대상 : 입원환자 ❍ 식사의 종류 : 일반식 및 식이처방에 의한 치료식
❍ 식재료비 : 55% 이상 -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동일 단가 제안 ❍ 식수 : 연 223,380식(3년 평균) - 일반식 연 80,163식, 치료식 연 124,764식, 경관식 연 18,453식 ❍ 배식시간
|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
| 배식시간 | 7:40 ~ 8:20 | 12:00 ~ 12:40 | 17:40 ~18:20 |
❍ 일반사항 - 점장은 병원영양사 경력 5년이상(점장경력 2년이상 포함)인 자이어야 하며, 환자식 영 양사는 병원영양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 조리책임자(조리실장)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적정하여야 한다. - 식이처방에 의해 전문화되고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되, 환자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환자의 식사상담 및 병동순회를 한다. - 환자식사는 중앙배식 방법을 채택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실에 배식한다. - 환자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절기식, 기타 특별식을 제공한다. - 조리원은 식사와 관련된 위생관리 및 질병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 -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체계적이고 위생적이며 능률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직원급식 ❍ 업무범위 : 직원급식에 관련한 모든 과정 ❍ 급식대상 : 병원직원, 협력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병원관계자 보호자 및 외래객 ❍ 식사의 종류 : 일반식 및 특별식
| 구 분 | 식 사 구 성 | 비 고 | |
|---|---|---|---|
| 직원식 | 조․중․석식 | · 1식 3~4찬(김치포함) · 잡곡밥 제공 · 샐러드 또는 후식 제공 | 직원, 외래객 식사시간 분리운영 |
❍ 식재료비 : 70% 이상 ❍ 직원식수 : 연 50,000식 ❍ 배식시간
|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
| 직 원 | 7:40 ~ 8:30 | 11:30 ~ 13:00 | 17:40 ~ 18:30 |
| 외래객 | 12:30 ~ 13:00 |
❍ 일반사항 - 영양사는 급식업무 2년 이상 경력자로 하며, 조리사는 경력 3년 이상인자로 구성한다. - 조·중·석식을 배식한다. -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적정하여야 한다. - 직원식은 식권이나 식사카드 시스템을 사용한다. (식권구매시 제로페이 결제 가능 토록 한다) - 직원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온적시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특별식을 제공한다. -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공무원 비상근무 및 연회 등 행사개최 시 식음료를 제공한다. 4. 계약의 특수사항 가. 위탁계약 개시일 전(2027. 1. 1.)까지 전임업체와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일수는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동의 없이 본 계약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관련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의 자료,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외부용역 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서약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라.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및 제3자 등에게 손해를 입혀 소송 등이 제기 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짐. 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의 소송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바. 계약기간 중 사업이행실적 및 운영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사. 계약의 해석 적용은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순으로 적용하며,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아.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함.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 식재료의 제조 원산지 사용계획 제출(국내산 : 수입산) 곡류, 야채류, 과일류, 어류, 육류, 패류, 건어물, 난류, 공산품 등 - 메뉴 제공계획(배식방법 포함) - 제안 식단가에 의해 레시피와 재료비 단가가 표시된 1주 식단계획 제출 - 표준 레시피 운영현황 및 보유 메뉴 수, 식단개발을 위한 팀 구성 및 연구 활동 - 원내 주요행사 특식 및 행사식 제공계획 - 급식 운영의 차별화 계획 ❍ 위생관리계획 - 위생안전 전담팀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위생연구소) 보유 현황 - 개인위생, 식품위생, 시설위생 등 위생관리 계획 - 위생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매뉴얼 보유 현황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체계 -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계획 ❍ 고객만족도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고객 클레임 관리계획 -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고객불만 처리 시스템 - 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그 외의 제안내역은 급식위탁업체 선정심사기준(안)에 의거 순서대로 제안 라. 운영비용 부담 ❍ 식기 및 소도구류, 조리용 도구류, 사무용 소모품, 주방용 소모품(세척제 포함), 피복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한다. 2. 제안서 작성
배점·평가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지표분야 :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정함 - 정량적 지표 분야(20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 분야 (60점)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별 | 심 사 내 용 | 심 사 분 야 | 비 고 | |
|---|---|---|---|---|
|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제안가격) | 가격 제안서 | ||
| 정량적 평가(20) | ❍경영(재무)상태 ❍위탁급식 운영능력 ❍병원급식 경험실적 ❍재해예방 능력 | · 기준비율 대비 2025년도 부채 비율, 유동비율 · 2025년도 위탁급식분야 매출액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85병상 이상 환자·직원급식 동시 운영 완료 실적 ·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 재무제표 증빙자료 실적증명서 | |
| 정 성 적 평 가 (60) | 급식 운영 능력 (24) | ❍급식 운영계획의 타당성(12) | · 급식 인력 운영계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총수, 고용형태 등) · 비상시 급식 제공 계획(대체 인력, 식자재 수급, 대체식 제공 등) · 급식 운영의 차별화 계획(특식 제공) 및 원내 행사 지원 계획 등 | 제안서 |
| ❍급식운영지원(12) | · 식재료 수급 및 사용 계획 - 식재료 별 국내산, 수입산, 공산품 사용 비율 · 식재료비 정산의 투명성(정산과 관련된 요구자료 제시) · 급식전산시스템 현황 · 급식 매뉴얼(검수, 검식, 조리, 기기 및 작업관리) 보유 및 제공여부 | |||
| 식단가 및 식단 구성 (22) | ❍식단가 구성 적정성(10) | · 환자식(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및 직원식 식단가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등 합리성 - 식재료비 기준 비율 이상, 인건비, 경비 및 이윤 | ||
| ❍식단 구성 적정성(12) | · 환자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및 행사식 운영계획 - 일반식, 치료식(당뇨식, 고단백, 연하곤란식 등) 1주 식단 · 직원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및 행사식 운영계획 - 직원식(행사식, 절기식, 특별식) 1주 식단 · 식단보유의 다양성 및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현황 - 식단 작성지침, 보유메뉴 다양성 및 활용 정도 등 | |||
| 위생 및 안전 관리 (14) | ❍위생 및 안전관리(14) | · 조리원의 위생관리 및 식품, 기기/시설, 식당의 위생관리 계획 -위생관리 매뉴얼 보유 및 제공 등 · 식중독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시 위생안전 관리체계 ·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계획 · 고객만족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 현황 - 고객만족서비스 방안, 고객 클레임 관리계획(고객불만 처리 시스템) |
다. 세부 심사평가표
| 분야별 (배점) | 심사항목 (배점) | 세부심사내용 | 등급별 평점 | 점수 | ||||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20)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제안가격) | ․ 가격제안금액(20) | 20 | ||||
| 20 × (최저입찰가격 /제안입찰가격) | ||||||||
| 정량적 평가(20) | 1.경영(재무)상태(6) | ․ 2025년도 부채 비율(유동+비유동부채/자기자본)(3) | 3 | 2 | 1 | |||
| 1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150%이상 | ||||||
| ․ 2025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3) | 3 | 2 | 1 | |||||
| 100%이상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
| 2.위탁급식 운영능력(5) | ․ 2025년도 위탁급식 매출액(5) | 5 | 4 | 3 | 2 | |||
| 4천억 이상 | 4천억 ~3천억 | 3천억미만 ~2천억 이상 | 2천억 미만 | |||||
| 3.병원급식 경험실적(5)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85병상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직원급식 동시 운영 완료 실적(5) | 5 | 4 | 3 | 2 | |||
| 7개 이상 | 6개~5개 | 4개~3개 | 2개 이하 | |||||
| 4.재해예방 능력(4) | ․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4) -안전전문 인력보유 및 예산 확보 여부 | 4 | 3 | 2 | ||||
| 모두보유 | 둘 중 1개보유 | 미보유 | ||||||
| 정 성 적 평 가 (60) | 1.급식 운영 능력 (24) | 급식 운영 계획의 타당성(12) | ․ 급식 인력 운영계획(4)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총수, 고용형태 등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등 급식 제공 계획(4)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 급식 운영의 차별화 계획 및 원내 행사 지원 계획(4)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급식운영 지원(12) | ․ 식재료 수급 및 사용 계획안(4) - 국내산, 수입산, 공산품 사용 계획 등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 식재료비 정산의 투명성, 급식전산시스템 현황(4)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 급식관련 메뉴얼 보유 및 제공여부(4) - 검수메뉴얼, 조리메뉴얼, 기기관리메뉴얼 등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2. 식단가 및 식단 구성 (22) | 식단가 구성 적정성(10) | ․ 환자식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5) - 식재료비 55%이상, 인건비, 경비 및 이윤 | 5 | 4 | 3 | 2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 직원식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5) - 식재료비 70%이상, 인건비, 경비 및 이윤 | 5 | 4 | 3 | 2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식단 구성 적정성(12) | ․ 환자식(일반식, 치료식) 식단구성 및 행사식 식단구성의 적정성(4) - 1주 식단 및 후식, 특별식 제공 포함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 직원식 식단구성 및 행사식 식단구성의 적정성(4) - 1주 식단 및 후식, 특별식 제공 포함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 보유식단의 다양성 및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현황(4) - 식단작성지침, 보유메뉴 다양성 정도 등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3.위생 및 안전 관리 (14) | 위생 및 안전관리 (14) | ․ 조리원의 위생관리 및 식품, 기기/시설, 식당의 위생관리계획(5) - 위생관리제도, 교육, 인증서, 위생관리매뉴얼 보유 및 제공 등 | 5 | 4 | 3 | 2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 식중독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시 위생안전 관리체계(5) - 안전관리체계 확립,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 | 5 | 4 | 3 | 2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 고객만족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 현황, 고객클레임 대처 방안(4) - 고객만족서비스방안,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 고객클레임 관리계획 등 | 4 | 3 | 2 | |||||
| 양호 | 보통 | 미흡 | ||||||
| 총 평 점 (100점) |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예정) : 2026.11.17.(화) 14:00 (서북병원 본관 3층 중회의실)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11.17.(화) 유선 통보 마.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바. 급식운영 실시 : 2027.1.1부터 ※ 상기일정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 및 계약관련 문의 - 제안관련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조선미[☎ 02-3156-3080] - 입찰관련 : 서울시청 재무과 이미주 [☎ 02-2133-3252] 〔별지 제1호 서식〕
과업·요구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직원 급식 운영 | ||||
|---|---|---|---|---|---|
| 계약기간 | 2027.1.1 – 2029.12.31.(3년)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
| 제안금액 | 환자식 일금 원(VAT 포함)(₩ ) 직원식 일금 원(VAT 포함)(₩ ) | ||||
| 신 청 자 |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 당 자 | 소속부서 | Fax | |||
| 전화번호 |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 및 직원 급식 운영 |
|---|---|
| 업 체 명 | |
| 제 출 일 | 2026. . . |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내용에 따라 본 사의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관기간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서 북 병 원 담 당 자 조 선 미(인) === 3.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용역(장기계속)].hwpx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직원급식」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직원급식(이하 “병원급식”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서북병원(이하 “서북병원”이라 한다)과 위탁급식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북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 운영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북병원”과 "계약상대자"(이하“쌍방”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금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은 당해 계약기간 운영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3조(운영기간) ①환자급식 등 운영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간)으로 한다. ② 월평균 일식수 573식 도달 후 3개월(해당월)까지 관리비제로 운영 후 식단 가제로 전환한다. ③“서북병원”의 사정으로 차기업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기업체 계 약 체결시까지 자동연장하며, 단 이때의 용역계약대금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담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거 총 급식기간 추정 총 계약금액 금 원(금 원)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원본을 계약 체결 후 운영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서북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증권 약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운영기간 만료일 이후 3월까지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①“서북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시설개선 등에 따른 투자부분 에 있어 “서북병원”의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서북병원”과 협 의하여 이에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을 실시한다. 제6조(업무범위) “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식음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시설․집기․비품 등(이하 “급식시설”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서북병원”이 제공하는 급식시설의 내용에 대하여는 “서북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식음료를 환자 및 직원식당 이용자에게 제공 2. 식사카드 충전, 식권 및 기타 판매대금 수납․관리 3. 공무원 비상근무, 일․숙직, 조찬 및 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식음료 제공 4.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종사자”라 한다)의 채용, 종사자 복장 및 복무 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 감사 수감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제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농성․파업 등으로 급식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 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인도받은 “서북병원”의 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관 리하여야 하며 “서북병원”이 이와 관련한 재물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급․배수, 냉․난방,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 보수는 “서북병원”이 시행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의 승인을 얻어 환자 급식실 및 직원식당의 구조변 경, 시설의 개·보수 및 집기 등을 구입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⑥병원급식의 운영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을 도난당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입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서북병원”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사용․관리하는 급식시설의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서 북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⑨"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서북병원”에게 제출한 “급식운영제안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포함함)를 “서북병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⑪급식시설 관리 및 종사자의 과실로 환자 급식실, 직원식당에서 화재발생 시에 는 피해 재산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비 등 비용분담) ①“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급식시설(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병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가스, 냉․ 난방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서북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전산망 사용료 (ON-Line) 및 전화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기타 경비부담은 붙임1과 같으며, 운영경비부담기준에 없는 사항은 쌍방의 합 의에 의한다. 제9조(인력관리) ①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종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서북병원”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 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 “서북병원”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서북병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 구를 받거나 “서북병원”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 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피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 상 통일되고 청결한 복장을 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 전에 서면으로 “서북병원”에게 협의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급식업무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신속히 규정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⑧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을 포함하여 “서북병원”의 입원환자가 감소할 경우 “서북병원”과 논의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종료 후 30일 이내 기 준인원이 근무하도록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및 보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병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식중독 등 위생상의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 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 북병원”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 여야 하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통지 없이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환자 급식실, 직원식당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으로 시정결과를 즉시 “서북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 였을 때에도 서면으로 시정사항을 “서북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안전보건 과 관련하여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 및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병원 급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분리수거하여 지정 장소에 두며 잔반의 처리 및 수거에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감염관련 교육 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이 요구하는 감염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염관련교육을 연1회 이상 교육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서북병원”은 감염병의 역학적 특징, 전파경로 등 예방에 관한 사항, 표준주의 및 전파 경로별 주의지침(손위생,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 기침예절, 주사침 자상사고 예방방법 등),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및 감염질환 예방 등 교육 을 할수 있다.
제2장 병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급식수준 및 식단) ①"계약상대자"는 한국인의 성인 영양 권장량을 준수한 1식(조식·중식·석식)4찬 이상의 식단으로 붙임2의 기준에 따라 “서북병원”의 환자의 건강증진 및 직원 복지향상을 추구하는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식과 비상 근무시의 식단은 “서북병원”과 협의하여 제공한다. ②"계약상대자"는 7일 단위로 급식식단 및 운영계획(행사 및 이벤트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 7일전까지 “서북병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주간식단표를 작성하여 환자식은 각 병동 게시판에 직원식은 직 원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환자․직원식당의 조리 및 메뉴는 각각 별개로 운영한다. 제13조(급식시간) ①환자 및 직원식당의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하며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배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북병원”이 12시간 전에 행사 등의 이유로 중식 및 석식 시간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행사식 등 |
|---|---|---|---|---|
| 환자식 | 07:40~08:20 | 12:00~12:40 | 17:40~18:20 | 별도 계획에 의함 |
| 직원식 | 07:40~08:30 | 11:30~13:00 | 17:40~18:30 | ˝ |
| 외래식 | 12:30~13:00 |
③“급식비”는 익월에 청구하되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분 “서북병원” 의 환자 급식 및 직원 급식의 이용인원을 산정하여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서북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북병원”은 검수 완료 후 청구 월 20일 까 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 정산한다. 단, 부족액이 발 생 할 경우 익월에 정산한다. 제15조(특식 및 행사식 등) ①특식, 청사 내․외 행사시에 식․음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서북병원”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행사내용 및 식수 인원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급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북병원”의 사정으로 긴급하게 식음료․급식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특식 및 행사식의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산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재 료비 영수증(실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단가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북병원”의 직원(환자)들을 위하여 중식 또는 석식에 제공하는 특별식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대체식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설비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서북병원”의 승인을 받아 대체식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즉시 정상적인 급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비의 삭감 등) ①“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때, 1차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월의 “급식비” 총 지급액의 10%를 삭감한다.
1.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급식만족도 설문조사서”에 의하여 “서북병원”이 실시한 조사결과 그 만족도가 70점(단, 직원·외래객은 75점)이하로 나타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자급식과 직원의 급식시간을 지체하여 월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 환자급식 등 운영의 급식물품 등을 납품기일 및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준 이하의 급식물품 등을 납품하거나 부정행위 가 있을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 위 자료제출로 “서북병원”에게 손해가 발생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2배를 “서 북병원”에게 납부한다. 제18조(식권관리 등) 직원용의 식권은 식사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설치비용과 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감독권) ①“서북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의 시산표 등 운영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서북병원”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급식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검사·조사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비품, 재고자산 등의 변동사항을 정 기적(년 2회) 으로 “서북병원”과 "계약상대자"의 소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서북 병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북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주방설비 등 “서북병원”의 소유재산을 사용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북병원”의 소유재산을 훼손, 망실, 분실, 고장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서북병원”에게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 등 위탁에 수반되는 식단표, 급식일보, 환자․직원 급 식 인원 현황 등 각종 장부를 “서북병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보관 한다. ※급식일지, 환자배식리스트, 식단표 및 영양가 분석표(환자식, 직원식), 검식 일지, 밀라운딩일지, 위생·안전일지, 종사자교육일지, 종사자근무현황, 검수일지, 식중독 예방점검표, 음식물 폐기물 관리대장, 급식월말정산서 관련자료(납품명세 서, 거래명세서 포함) 등 ⑥"계약상대자"는 업무종료 후 각종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서북병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해당 직장의 질서를 지키고 화재·도난 등의 방지 및 근로 안전 에 선량한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⑧“서북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제3장 급식운영협의회
제20조(운영협의회 구성) ①계약 체결 후 “서북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급식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급식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효율적인 운영과 병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7인 이내 운영협의회를 구 성․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서북병원”의 원무과장이고 위원 은 “서북병원” 이 지명한 3명과 "계약상대자"가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위원장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협의회를 개 최 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결정사항을 계약에 반영한다. 제21조(운영협의회의 기능) 운영협의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①예정식단 협의, 신 식단 도입, 실시식단 평가 등 식단에 관한 사항 ②시설의 변경․보수․교체 등 식당 구조와 시설 개선사항 ③급식서비스 요구 ․개선사항 협의 조정 ④기타 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22조(병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등)①"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의 질적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서북병원”의 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서북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밀라운딩(병동별 월 1회이상), 고객의 소리함 운영, 자사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호를 파악하여 신속히 개선․반영하도 록 한다. ③“계약대상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조사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운영협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병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사 항
제23조(계약내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규칙․ 훈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등)①“서북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을 해지 등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 구 분 내 용 | 범 위 (조식, 중식, 석식) |
|---|---|
| 일반식 | ○ 1식 4찬, 후식 및 간식제공 ○ 주3회 이상 선택메뉴 실시 |
| 치료식 | ○ 식이처방 기준(1식 4찬 기본)으로 후식 및 간식제공 |
| 경관식 | ○ 식이처방 기준 완제품(RTH) 제공 |
| 배식방법 | ○ 중앙배선방법에 의거 식찰표에 의한 병동배식 실시 |
◇ 직원식 ․ 외래식
| 구 분 내 용 | 범 위 (조식, 중식, 석식) |
|---|---|
| 직원식 (외래식) | ○ 1식 3~4찬을 기준 ○ 잡곡밥, 샐러드, 후식 코너 운영 ○ 직원식, 외래식 시차제 운영 |
| 배식방법 | ○ 자율배식 및 대면배식 |
2. 식권 제작․ 관리운영 ①직원식당의 이용은 식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원봉사자 등은 “서북병원”이 제작한 식권을 이용한다. ③“서북병원”이 서북병원 행사를 직원식당에서 할 경우에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 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서북병원”의 직원 및 직원식당 이용객은 식사카드 충전 등 식당이용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현금사용 시 현금영수 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식사카드 충전, 식권회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업무 등 정산 업무를 수행할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3. 인력관리
| 구 분 | 점장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총인원 | |||
|---|---|---|---|---|---|---|---|---|
| 구 분 | 점장 | 환자식 | 직원식 | 환자식 | 직원식 | 환자식 | 직원식 | 총인원 |
| 운영인원 |
①"계약상대자"가 채용하는 급식 운영 종사자는 적시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적정 인원이어야 하며 환자 증감에 따라 종사원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서북병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1인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종사자 업무관리 매뉴얼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4』
계약금액 산출내역
1. 계약금액 산출내역
|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 |
|---|---|---|---|
| 환자식 (3년) | 일반식 | 1식단가 × 670,141식(3년간 예상식수) | |
| 치료식 | |||
| 경관식 | |||
| 직원식(3년) | 1식단가 × 150,000식(3년간 예상식수) | ||
| 총 예상금액 |
『붙임 5』
관리비제 산출내역
1. 관리비제는 환자식에 한하여 적용한다.(직원식 제외) 2. 관리비제 종료 시점은 월평균 일식수 573식 도달 후 3개월(해당 월)까지로 한다. 3. 관리비제 급식비는 제13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 비고 |
|---|---|---|---|
| 식재료비 | 원(1식 식재료비) × 식 | 부가세별도 | |
| 인 건 비 | |||
| 운영경비 | |||
| 월 예상금액 |
4. 관리비제 급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전월분 급식 이용인원을 산정하여 관련증빙서류(식재료 구입내역서, 인건비 지급내역, 경비 사용 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환자·직원급식」
과 업 내 용 서
제1조 총 칙
1. 급식운영의 목적 가. 환자식 급식 업무는 입원환자의 질병치료와 빠른 회복을 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영양소 및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직원식 급식 업무는 직원의 건강 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자 및 조리종사자의 자격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 종사자중 책임을 맡은 영양사를 정하여 “서북병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는 병원 영양사 경력 5년(점장경력 2년 이상 포함)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환자식 영양사는 병원 영양사 경력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 직원식 영양사는 급식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이여야 한다. 라. 조리책임자(조리실장)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일반조리사는 경력 3년 이상인 자이여야 한다. 마. 환자식 조리원 중 1인 이상의 찬모급 조리원을 두어야 한다. 3. 조직구성 및 업무 종사자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급식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 23명(가동률 80% 기준)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인원계획에 따라 필요인원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병상 운영에 따라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장, 영양사, 조리사의 이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서북병원”과 협의 하도록 하며 이들의 경우 퇴직 사유가 아닌 한 최소한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이동시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인원을 보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명부(인적사항, 업무배치표)와 사진, 자격 증 사본(경력증명 포함)을 첨부하여 “서북병원”에게 제출한다. 마. 조리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이 상당한 유경험자라야 한다. 4. 조리종사자의 복무규율 가. 조리 및 배선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가운, 위생모, 작업화, 명찰)을 착용한다. 나. 조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다. 손톱은 짧게 하고, 매니큐어 및 반지 착용을 금한다. 라. 작업 중 잡담을 하지 않는다. (기침, 가래침 주의) 마.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설사, 화농성 질환, 작업 중 상해 등)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바. 조리장내에서 갱의, 흡연, 음주를 금한다. 사. 하선 및 식기 세정 시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 종사자간 예의를 지키고 정중한 언행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대한다. 5. 급식시간
|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비 고 |
|---|---|---|---|---|
| 환자식 | 7:40 ~ 8:20 | 12:00 ~ 12:40 | 17:40 ~ 18:20 | |
| 직원식 | 7:40 ~ 8:30 | 11:30 ~ 13:00 (외래객 12:30 ~ 13:00) | 17:40 ~ 18:30 |
제 2조 급식소요 업무분담
1. 급식업무 분담 내용
| 구 분 | 서북병원 | 계약상대자 |
|---|---|---|
| 가. 영양관리 | ①병원급식 운영의 총괄 ②영양관리 위원회의 운영 ③원내 관계부서와의 협의 ④계약자 관계 협의, 조정 ⑤급식 처방의 확인 ⑥식단표 확인 및 조정 ⑦식수의 지시 관리 ⑧일일 레시피 및 영양가분석표 확인 ⑨기호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확인 보고 ⑩검식 및 검식부의 확인 ⑪치료식 환자 특별관리 및 식단관리 ⑫관계기관 관련 서류의 확인 ⑬급식관계 제반 서류의 확인 ⑭급식식단 일, 월사용 재료비 및 원가관리 확인 ⑮보존식 144시간 보관관리에 대한 확인 | ①급식업무의 관리 ②병원과의 회의 및 자체회의 ③환자식, 직원식 식단표 작성 및 메뉴개발 (7일전 “서북병원”에게 제출) ④식수관리(식수 제 통계) ⑤기호도 조사, 만족도조사, 식사섭취 조사 및 분석 ⑥검식의 실시, 평가, 검식일지 작성 ⑦급식 관계 일지류의 작성 ⑧일일 레시피 및 영양가 분석표 작성, 제출 ⑨급식관계 서류의 정리, 보고 및 작성, 보관 (식재료비 구입 내역서, 임금관련서류, 급식대장 등) ⑩급식식단 일, 월사용 재료비 원가 산출 및 제출 (환자식, 직원식 구분) ⑪보존식 144시간 보관관리 ⑫끼니별 식사변경업무 ⑬식수통계 및 집계 |
| 나. 조리작업 | ①작업 계획서 확인 ②각종 관리, 점검 기록 확인 | ①작업 계획서의 작성 ②조리, 상차림, 배선, 하선, 식기세정 및 소독에 관한 관리․점검기록 작성 ③조리원의 시설,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훈련 |
| 다. 식품관리 | ①검수 및 검수일지 확인 ②급식재료의 출납 상황 확인 | ①검수 및 검수일지 작성 ②급식재료 발주 및 출납사무 처리 |
| 라. 시설․기구관리 | ①급식 주요 설비, 설치 및 신규 교체 ②사용 식기의 확인 | ①급식시설 주요 설비의 운영관리 ②집기, 비품, 수불관리 및 식기관리 |
| 마. 안전관리 | ①안전 관리 점검 기록 관리 확인 | ①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기록 작성 |
| 바. 인사노무관리 | ①근무현황확인 ②업무분장 및 직원 배치표 확인 ③종사자 업무관리 매뉴얼 검토, 확인 | ①근무표 작성 및 근태관리 ②업무분장 및 직원배치표 작성 ③종사자 업무관리 매뉴얼 작성, 보관 |
| 사. 위생관리 | ①지침 및 기준작성, 검토, 확정 ②위생 관리 점검부 확인 ③조리원 건강진단 실시 상황 확인 | ①지침 및 기준 작성, 보관 ②급식재료의 위생관리 ③시설, 소모품의 위생관리 ④일상청소 및 점검 ⑤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⑥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기록 보관 ⑦잔반의 수거 및 위생적 처리 |
| 아. 교육 | ①환자의 영양상담 및 교육 ②영양교육 자료 개발 ③조리원 교육자료 협조 ④병동 rounding ⑤QI 업무 ⑥인증 및 평가 관련 업무 | ①조리원에 대한 제반교육 및 연수, 훈련 ②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③병동 rounding ④QI 업무 ⑤인증 및 평가 관련 업무 협조 |
3조 급식관리
1. 급식종사자 최소인원
| 구 분 | 점장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총인원 | |||
|---|---|---|---|---|---|---|---|---|
| 구 분 | 점장 | 환자식 | 직원식 | 환자식 | 직원식 | 환자식 | 직원식 | 총인원 |
| 운영인원 |
※ 종사자는 1인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급식대상 가. 환자식 : 입원환자 및 보호자 나. 직원식 : 병원직원, 협력업체 직원,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자, 자원봉사자 등 병원관계자 다. 외래식 3. 급식내용 가. 식단 (1) 환자식 : 환자급식은 식사처방지침서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① 1식 4찬(김치 포함)이상으로 한다. ② 주찬의 경우 주찬접시를 이용한다. ③ 주3회 이상의 선택식을 실시한다. ④ 치료식의 메뉴와 조리는 일반식과 분리 운영한다. ⑤ 밥 종류와 밥 양, 반찬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⑥ 조식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우유, 두유, 유음료) ⑦ 후식은 모두 제공한다.(단. “서북병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⑧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절기식, 특식 및 이벤트식을 운영한다. (2) 직원식 : 성인 1일 권장량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한다. ① 1식 3~4찬(김치포함) 이상으로 한다. ② 잡곡밥을 제공한다. ③ 샐러드, 후식을 운영한다. ④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절기식, 특식 및 이벤트식을 운영한다. 4. 급식절차 가. 입원환자의 식사 처방은 “서북병원”측 EMR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끼니별 입원 환자 식사내용을 정해진 시간에 접수하여 각 식종별 식수 를 통계하고 식사인원과 환자별 식사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한다.
다. 식사신청 마감시간
|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
| 1차 | 6:00 | 10:00 | 16:00 |
| 2차 | 7:00 | 11:30 | 17:00 |
※ 1차마감 : 일반식, 치료식 모두 입력 가능 2차마감 : 일반식 변경 및 금식, 신환의 일반식 입력 가능 2차 마감 이후 식사 추가 및 변경은 전화연락에 의한다. 5. 식단 작성 가. 식사 종류별로 식단을 작성 운영한다. 나. 시행일 7일 이전에 “서북병원”측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하되 확정된 식단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양측이 재협의 후 이를 시행한다. 다. 환자식단은 “서북병원”측 식사처방지침서에 의하여 환자의 기호도 고려 양질 의 식사가 되도록 한다. 라. 주기적으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마. 예산범위 내에서 식재료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6. 식품 구매 및 검수 가. 식재료의 신선도와 질은 급식품질과 위생 및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므로 식재료 규격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서북병원“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약상대자“는 ”서북병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한다. 나. 식재료 규격 기준은 ”서북병원“이 요구하는 식품 규격에 의거하여야 하며 ”서북병원“의 합의를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식품 검수 시 식재료의 규격, 품질, 위생상태, 수량을 검수하여 인수하고 검수된 식재 료는 위생적으로 보관되도록 한다. 라. 식단에 맞는 적정품질, 적정수량, 적정가격의 식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 ”서북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 식재료 구입가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급식의 만족도 설문조사
가. “서북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의 질적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서북병원” 의 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운영협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병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8. 작업 기준 가. 종사자의 작업관리 ①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정하고 지휘 감독의 책임을 맡겨야 한다. ② 책임자는 항상 “서북병원”과의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서북병원”의 지시사항을 종사 자에게 철저히 전달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는 작업에 종사함에 있어 사전에 근무배치표를 제출한다. ④ 종사자는 근무배치표에 기초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할 수 없는 사태가 발 생하였을 경우 책임자는 신속히 “서북병원”에 연락함과 동시에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종사자의 보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중에서 병동별 배선업무의 담당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⑥ 책임자는 항상 작업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의 위생관리 ①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연 1회 실시하고 “서북병원”에서 시행하는 X-ray, 잠복결핵 검사 등에 협조하며 그 결과를 “서북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본인 또는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즉시 “서북병원”에 그 사항을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성 질환 - 개방성 결핵 - 유행성 전염병 - 감염성 질환 -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③ 종사자는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서북병원”에 연락하여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9. 정산 및 확인절차 가. 일일확인내용 ① 식사 마감 후 일일 EMR식사통계 기준으로 제공 식수 확인 ② 거래명세표 및 검수내역확인서 확인 ③ 일지류 확인 (배식리스트, 급식일지 등) 나. 주 단위 확인내용 ① 식단표 및 영양가 분석표 다. 월 정산작업 -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분 “서북병원”의 환자급식 및 직원급식의 이 용인원을 산정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북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북병원”은 검수 완료 후 청구 월 20일 까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 정산한다. - 정산자료 제출 시 첨부 서류 ① 정산서(환자식, 직원식 별도 작성) ② 월 식재료 수불내역 ③ 월말재고내역 ④ 경비지급 내역(항목별세부내역 :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등) ⑤ 인건비 지급내역 ⑥ 인원운영 및 변동현황 ⑦ 잔반발생 내역 및 처리현황 라. 문서보관 List ① 환자식 배식리스트 ② 식단표 및 영양가 분석표 ③ 식자재 거래명세표, 납품명세서
라. 과업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5: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조선미 주무관 (☏ 02-3156-308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17.(화) 14시(예정) (서북병원 중회의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1450)으로 신고된 자
참가자격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가동병상 85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직원 급식을 동시 운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북병원 본관1층 원무팀 방문 제출)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열량( 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2300 | 322 | 110 | 67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12 | 8 | 8 | 4 | 1 | 1 |
| 열량( 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1900 | 230 | 94 | 62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8 | 7 | 8 | 4 | 1 | 1 |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수분(ml) |
|---|---|---|---|---|
| 1000 | 143 | 33 | 32 | 2400 |
1일 식단
식사 처방의 예 유동식(FLD)
Ⅱ. 치료식
1. 당뇨식 (Diabetes Mellitus diet) 목적 이 식사는 당뇨 관리를 위한 식사로써 표준체중 유지, 당질 및 지질대사의 정상화, 혈압 등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여 급만성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 및 지연시키고,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사이다. 적용 당뇨병(Type 1, 2), 내당능장애, 공복혈당장애 환자 등에게 적용 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열량 | 적정체중에 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 체중, 활동정도 및 현재 영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표중체중, 조정체중을 이용하여 산출 ●1일 필요에너지 = 표준체중(kg) × 활동별에너지요구량(kcal) - 가벼운 활동 ( 25~30 kcal/kg) - 보통 활동 ( 30~35 kcal/kg) - 심한 활동 ( 35 ~ 40 kcal/kg) ●표중체중 : 남자 - 신장(㎡) × 22 여자 - 신장(㎡) × 21 ●조정체중(ABW) = (현재체중-표준체중) × 0.25 + 표준체중 비만도가 높아 표준체중과 실체중간 차이가 클 때 사용한다. ●체중조절이 필요한 경우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체중감량이 필요하며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통 1일 섭취량에서 300~500kcal 정도를 줄이면 1~2kg/개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당질 | 총 섭취 열량의 55~60% , 단순당질보다 복합당질로 섭취한다. |
| 단백질 | 총 섭취 열량의 15~20% (1.2 ~ 1.5g/kg IBW) |
| 지방 | 총 섭취 열량의 20~25%, 포화지방산의 경우 10%이하 섭취 권장한다. |
| 콜레스테롤 | 일반적으로 <300㎎/day로 제한하며 지질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100㎎/day/1000kcal으로 제한한다. |
| 섬유질 | 급격한 혈당상승을 방지하고 혈중 cholesterol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25~35g/dqy 섭취를 권장한다. |
| 알콜 | 적정량 ( 1~2잔/회, 주 1~2회 미만) |
| 비타민 /무기질 | 일반인과 동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보충하기도 한다. |
| 처방열량(kcal)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1200 | 1235 | 178 | 62 | 31 |
| 1300 | 1335 | 201 | 64 | |
| 1400 | 1435 | 212 | 73 | 33 |
| 1500 | 1535 | 235 | 75 | |
| 1600 | 1650 | 250 | 78 | 38 |
| 1700 | 1725 | 86 | 43 | |
| 1800 | 1825 | 273 | 88 | |
| 1900 | 1955 | 294 | 95 | 45 |
| 2000 | 2055 | 318 | 96 | |
| 2100 | 2130 | 329 | 97 | 48 |
| 2200 | 2180 | 341 | 98 | |
| 2300 | 2275 | 352 | 99 | 53 |
| 2400 | 2400 | 364 | 108 | 58 |
| 2500 | 2500 | 387 | 110 |
| 처방열량 (kcal) | 밥양 | 곡류군 | 어육류 | 채소군 | 지방군 | 과일군 | 우유군 | ||
|---|---|---|---|---|---|---|---|---|---|
| 처방열량 (kcal) | 밥양 | 곡류군 | 저 | 중 | 계 | 채소군 | 지방군 | 과일군 | 우유군 |
| 1200 | 140 | 6 | 2 | 2 | 1-2-1 | 2-2-2 | 1-1-1 | 0-1-0 | 1-0-0 |
| 1300 | 165 | 7 | |||||||
| 1400 | 175 | 7.5 | 3 | 1-2-2 | |||||
| 1500 | 200 | 8.5 | |||||||
| 1600 | 210 | 9 | 2-2-3 | 1-2-1 | |||||
| 1700 | 3 | 2-2-2 | |||||||
| 1800 | 235 | 10 | |||||||
| 1900 | 245 | 10.5 | 1-0-1 | ||||||
| 2000 | 255 | 11 | 0-1-1 | ||||||
| 2100 | 270 | 11.5 | 2 | 4 | |||||
| 2200 | 280 | 12 | |||||||
| 2300 | 290 | 12.5 | 1-2-2 | ||||||
| 2400 | 300 | 13 | 5 | 2-2-3 | |||||
| 2500 | 300 (+곡1) | 14 |
1일 식단의 예 (당뇨식 1800kcal)
| 조식 | 중식 | 석식 |
|---|---|---|
| 잡곡밥 235g 팽이버섯된장국 불고기 새우마늘쫑볶음 가지나물 상추쌈 포기김치 | 잡곡밥 235g 쇠고기무국 닭살야채볶음 두부김치 숙주나물 청경채생채 깍두기 | 잡곡밥 235g 콩나물국 제육볶음 갈치구이 오이생채 솎음배추나물 열무김치 |
| 저지방우유 200ml | 사과1/3개 | 제외 |
식사처방의 예 당뇨상식 0000kcal(DM) 당뇨죽식 0000kcal(DMSD) 저염당뇨상식 0000kcal(LSDM) 저염당뇨죽식 0000kcal(LSDMSD) 2. 체중조절식(Weight Controlled Diet) 목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합병증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체지방을 줄여 비만 환자의 체중을 바람직한 목표 체중으로 조절,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이다. 적용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비만 환자들,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체중감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식사는 열량 제한에 따른 양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 식품 선택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영양적 적합성 1200kcal 미만의 식사는 비타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가 부족 될 수 있으므로 보충제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800 900 1000 1100 | 101 124 136 159 | 50 52 60 62 | 25 25 25 25 |
| 조식 | 중식 | 석식 |
|---|---|---|
| 잡곡밥 140g 순두부조갯살찌개 생선찜 겨자채 브로콜리초회 고비나물 포기김치 | 잡곡밥 140g 김치국 닭살야채무침 연근조림 모듬야채 실파나물 열무김치 | 잡곡밥 140g 미역국 두부구이 양상추오이무침 도라지생채 부추나물 포기김치 |
| 저지방우유 200㎖ | 귤1개 |
식사 처방의 예 체중조절식 0000kcal *반드시 처방 열량을 기재한다. 목표체중 설정 및 감량체중 산정 (단위 : kg) 표준체중 조정체중 최대허용체중 적당체중 남자 - 신장(㎡) × 22 여자 - 신장(㎡) × 21] (현재체중 - 표준체중 ) × 0.25 + 표준체중 표준체중의 115 ~120% 정도로 최대 허용체중보다 많을 경우 비만으로 볼 수 있으며 체중감량이 필요하다. 현 체중보다 5~10kg 정도 적은 체중으로 비만 정도가 지나칠 경우 체중감량의 1차 목표를 적당체중으로 정한다. 처방열량 산정 1. 체지방 1g = 7.7kcal (7.7kcal × 0.5kg) ÷ 7days = 550kcal 2. 체중 0.5kg/week 감량 위해서는 체중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량 요구량에서 500kcal/day 줄여 섭취하여야 한다. (체지방 1kg 감량위해 7,700kcal의 에너지 소모 혹은 제한 필요) 3. 평소 섭취량보다 1,000kcal/day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단백질 조절식 1) 고단백고열량식(High Protein High Calorie Diet) 목적 이 식사는 적절한 혈청단백질의 유지 및 손실된 체단백을 보수하고 체중감소와 체조직의 소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단백질, 칼로리 영양불량상태에 있는 환자의 치료에 따르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된다. - Protein-calorie malnutrition. (PCM) - 대사항진증 : 고열, 패혈증, 수술후 회복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 - 화상 - 악성종양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 단장 증후군 - 폐결핵, 췌장염, 간염, 욕창, 신경성 식욕부진 기타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열 량 비타민,무기질 | 1.5 ~ 2.0g/kg/dqy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40 ~ 45kcal/kg/day 충분한 열량을 섭취한다. 열량섭취가 부족할 경우 섭취된 단백질이 체단백 보수 보다는 열량원으로 우선적으로 쓰이게 되므로 고단백식사는 반드시 고열량식이와 병행된다. 적절히 섭취한다. |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2700 | 390 | 130 | 65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영양보충식 |
|---|---|---|---|---|---|---|---|
| 2700 | 14 | 9 | 6 | 5 | 2 | 1 | 1 |
1일 식단의 예
| 조식 | 중식 | 석식 |
|---|---|---|
| 밥 콩비지찌개 완자전 생선구이 가지나물 포기김치 | 밥 쇠고기우거지국 탕수육 굴전 호박나물 알타리김치 | 밥 달래된장찌개 버섯불고기 케이준치킨샐러드 시금치나물 포기김치 |
| 우유 200㎖ | 영양보충간식 과일 | 두유 200㎖ |
식사 처방의 예 고단백고열량상식(HPHC) 고단백고열량죽식(HPHCSD) 저염고단백고열량상식(LSHPHC) 저염고단백고열량죽식(LSHPHCSD) 2) 간질환식 (1) 간경변식(Liver cirrhosis Diet) 목적 간성혼수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로 충분한 열량 및 영양소를 공급하여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급·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 1.0~1.5g/kg·IBW/day,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
| 열량 | 35~40kcal/kg·IBW/day, 감염, 외상, 수술, 지방변등으로 인한 영양소 손실시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
| 당질 | 체중 손실을 방지하고 glycogen을 저장하여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 1일 300~400g의 고당질 식사를 공급한다. |
| 지방 |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변의 양이 10g/day 이상이라면 LCT의 양을 40g/day로 제한하고 적절한 열량 공급을 위해 MCT oil을 사용한다. |
| 기타 | 식도정맥류가 있을 때는 딱딱하거나 거친음식(생과일, 생야채, 견과류, 건어물, 잡곡)은 피한다. 부종이나 복수가 있을 경우에는 염분을 5g/day로 제한한다. |
영양기준량
| 종류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간경변식 | 2200 | 330 | 100 | 53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2200 | 12 | 7 | 7 | 4 | 1 | 2 |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 0.6~0.8g/kg·IBW/day,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10~20g/day(무단백)로 감소시키고 2일에 10g씩 증가시킨다. 뇌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전 수준으로 제한한다. |
| 열량 | 35~40kcal/kg·IBW/day, 감염, 외상, 수술, 지방변등으로 인한 영양소 손실시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
| 당질 | 체중 손실을 방지하고 glycogen을 저장하여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 1일 300~400g의 고당질 식사를 공급한다. |
| 지방 |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변의 양이 10g/day 이상이라면 LCT의 양을 40g/day로 제한하고 적절한 열량 공급을 위해 MCT oil을 사용한다. |
| 기타 | 식도정맥류가 있을 때는 딱딱하거나 거친음식(생과일, 생야채, 견과류, 건어물, 잡곡)은 피한다. 부종이나 복수가 있을 경우에는 염분을 5g/day로 제한한다. |
영양기준량
| 종류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간성뇌증식 | 1900 | 345 | 45 | 40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열량보충 |
|---|---|---|---|---|---|---|---|
| 1900 | 9 | 2 | 6 | 5 | 0.5 | 3 | 3 (+매끼 곡1) |
식사처방의 예 간성뇌증상식(HE) 간성뇌증죽식(HESD) 저염간성뇌증상식(LSHE) 저염간성뇌증죽식(LSHESD) 3) 신장질환식 (1) 신부전식(Chronic Renal Failure Diet) 목적 이 식사는 신장기능에 따라 나트륨, 칼륨, 수분등을 조절하여 혈압조절, 부종예방, 요독증등을 예방하고 신장의 기능저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좋은 영양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 신장기능이 감소되어 고질소혈증이나 빈혈이 생기고 전해질 균형능력이 저하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 요독증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을 0.6~0.8g/kg․IBW 제한한다. 총단백질 섭취량의 50%이상은 양질의 고생물가 단백질로 섭취한다. |
| 열량 | *정상체중 : 35~40kcal/kg․IBW *과체중, 비만 : 20~30kcal/kg․IBW *저체중, 이화작용 : 45kcal/kg․IBW 부종이 있을 경우 건조체중(dry weight)을 이용한다. |
| 지방 | 30~40% of calorie (P/S ratio : 1:1) |
| 나트륨 | 부종예방 및 혈압조절을 위해 1일 2000~4000mg(소금 5~10g/day)으로 제한한다. 염류유실증(Salt-losing nephropathy)의 경우에는 나트륨 보충이 필요하다. |
| 칼륨 | 혈중칼륨이 올라가거나, 1일 소변배설량이 1L이하인 경우 칼륨을 제한한다. |
| 수분 | 하루 배설량에 500ml(불감손실량)을 더한 양으로 제한한다 |
| 인 | 8~12mg/kg․IBW 또는 <1200mg/day 정도로 제한한다. |
| 기타 | 칼슘: 1200~1600mg/day이상, 처방에 따라 칼슘보충제가 필요하다. 철:철분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보충제가 필요하다. 비타민:엽산을 포함한 수용성비타민의 보충이 필요하다. 요독증에서는 Vit.A의 보충을 피한다. |
영양적 적합성 이 식사는 저인, 저단백식으로 인하여 Ca, Fe, Zn, VitB12, VitB1, B2, niacin 등 비타민이 부족되므로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다. 영양기준량
| 열량(kcal/kg*IBW) | 단백질(g) | 인(mg/kg IBW) | 나트륨(mg)) | 칼륨(mg) |
|---|---|---|---|---|
| 30~35 | ≤0.8 | 1≥~1.5 | 2000 | ≤50 |
| 처방열량 (kcal) | 밥양 | 죽양 | 곡류군 | 어육류 | 채소군 | 지방군 | 과일군 | 우유군 | 열량보충 | |
|---|---|---|---|---|---|---|---|---|---|---|
| 처방열량 (kcal) | 밥양 | 죽양 | 곡류군 | 어육류 | A | B | 지방군 | 과일군 | 우유군 | 열량보충 |
| 1200 | 150 | 300 | 6.5 | 2.5 | 3 | 3 | 5 | 1 | - | - |
| 1300 | 175 | 350 | 7.5 | |||||||
| 1400 | 8 | 곡0.5 | ||||||||
| 1500 | 7.5 | 그린비아RD100cc | ||||||||
| 1600 | 200 | 8.5 | ||||||||
| 1700 | 220 | 9.5 | ||||||||
| 1800 | 245 | 10 | 3 | |||||||
| 1900 | 255 | 11 | ||||||||
| 2000 | 260 | 450 | 11.5 | 그린비아RD100cc 곡1 | ||||||
| 2100 | 12 | 2 | 0.5 | |||||||
| 2200 | 13 | 그린비아RD100cc 곡2 |
1일 식단의 예(1800kcal, 염분 5g/day)
| 조식 | 중식 | 석식 |
|---|---|---|
| 흰밥 245g (무염)미역국 (무염)조기구이 (무염)잡채 (무염)호박나물 저염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흰밥 245g (무염)무채국 (무염)우육깻잎전 (무염)도라지생채 (무염)양상추샐러드 저염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흰밥 245g (무염)김가루국 (무염)계란흰자찜 (무염)양파당근전 (무염)참나물 저염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 제외 | 사과 1/3개 | 그린비아RD 100cc |
식사 처방의 예 신부전상식0000kcal(CRFGD) 신부전죽식0000kcal(CRFSD) (2) 신부전당뇨식(Chronic Renal Failure Diabetes Mellitus diet) 목적 이 식사는 신장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신장기능의 저하로 인한 요독증, 고혈압, 고인혈증, 고칼륨혈증, 부종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며, 혈당과 혈중지질 농도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여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 0.6~0.8g/kg․BW 총단백질 섭취량의 50%이상은 고생물가 단백질로 섭취한다. |
| 열량 | 체단백의 이화작용을 막고 바람직한 체중유지를 위하여 충분히 공급한다. (25~35kcal/kg․BW) |
| 나트륨 | 필요시 1일 1000~3000mg으로 제한한다. 염류유실증(Salt-losing nephropathy)의 경우에는 나트륨 보충이 필요하다. |
| 칼륨 |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혈중칼륨이 올라가거나, 1일 소변배설량이 1L이하인 경우에는 1mEq/kg․BW(2000~3000mg)으로 제한한다. |
| 수분 |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부종이나 울혈성 심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섭취량과 뇨배설량과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인 | 8~12mg/kg․BW 또는 <1200mg/day 정도로 제한한다. |
| 기타 | 칼슘: 1200~1600mg/day, 처방에 따라 칼슘보충제가 필요하다. 철:철분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보충제가 필요하다. 비타민:엽산을 포함한 수용성비타민의 보충이 필요하다. 요독증에서는 Vit.A의 보충을 피한다. |
영양적 적합성 1일 단백질 40g 이하 저단백식사를 오래 지속할 때는 열량불량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1일 50g이하의 저단백 식사는 Ca, Fe, Zn, VitB1, B2, Niacin의 부족으로 인한 영양불량이 우려되며,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은 환자 개인의 섭취량에 따라 개별화되어야한다. 단, 요독증에서 VitA의 보충은 금한다. 영양기준량
| 열량(kcal/kg*IBW) | 단백질(g) | 인(mg/kg IBW) | 나트륨(mg)) | 칼륨(mg) |
|---|---|---|---|---|
| 30~35 | ≤0.8 | 1≥~1.5 | 2000 | ≤50 |
| 처방열량 (kcal) | 밥양 | 죽양 | 곡류군 | 어육류 | 채소군 | 지방군 | 과일군 | 우유군 | 열량보충 | |
|---|---|---|---|---|---|---|---|---|---|---|
| 처방열량 (kcal) | 밥양 | 죽양 | 곡류군 | 어육류 | A | B | 지방군 | 과일군 | 우유군 | 열량보충 |
| 1200 | 130 | 260 | 6 | 2.5 | 3 | 3 | 6 | 1 | - | 곡0.5 |
| 1300 | 160 | 330 | 7 | |||||||
| 1400 | 175 | 350 | 8 | |||||||
| 1500 | 1 | |||||||||
| 1600 | 8.5 | 곡1 | ||||||||
| 1700 | 185 | 9 | ||||||||
| 1800 | 210 | 10 | 3 | |||||||
| 1900 | 230 | 11 | ||||||||
| 2000 | 250 | 450 | 12 | |||||||
| 2100 | 곡1.5 | |||||||||
| 2200 | 280 | 13 |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 1.2~1.4g/kg․IBW(60%이상을 고생물가 단백질로 공급) 양의 질소평형 및 개인의 잔여 신장기능과 투석효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 열량 | 체단백의 이화작용을 막고 바람직한 체중유지를 위하여 충분히 공급한다. (30~35kcal/kg․IBW) |
| 나트륨 | 체내 수분균형 및 혈압조절을 위해 2000~3000mg/day으로 제한한다. |
| 칼륨 | 40mg~60mEq/day (2000~3000mg)으로 제한한다. |
| 수분 | 투서간 체중증가가 건조체중의 4~6% 이내로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
| 인 | <17mg/kg․IBW 또는 800~1200mg/day 정도로 제한한다. |
| 기타 | 칼슘 : 혈액내 칼슘 수치에 따라 칼슘보충제가 필요하다. 철 : 철분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보충제가 필요하다. 비타민 : 엽산을 포함한 수용성비타민의 보충이 필요하다. 요독증에서는 VitA의 보충을 피한다. |
| 열량(kcal) | 단백질(g) | 나트륨(mg) | 칼륨(mg) | 수분(ml) |
|---|---|---|---|---|
| 2000 | 70 | 2000 | 2000 | 100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열량보충 |
|---|---|---|---|---|---|---|
| 10.5 | 5 | 5 | 7 | 1 | 1 | - |
1일 식단의 예(염분 5g/day)
| 조식 | 중식 | 석식 |
|---|---|---|
| 흰밥 (무염)쇠고기양파국 (무염)제육볶음 (무염)생선전 (무염)겨자채 (무염)깻잎나물 저염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흰밥 (무염)다시마무채국 (무염)쇠고기피망찜 (무염)동그랑땡 (무염)참나물 (무염)도라지생채 저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흰밥 (무염)맑은버섯국 (무염)조기양념구이 (무염)쇠고기잡채 (무염)숙주나물 (무염)애호박볶음 저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 우유 200ml | 단감80g | 파인애플통조림 |
열량별 식품구성
| 열량 (kcal) | 단백질(g)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 열량 (kcal) | 단백질(g) | 곡류군 | 어육류군 | A | B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49 50 53 61 63 63 65 67 69 71 79 | 5 6 7 7 8 8 9 10 11 12 12 | 4 4 4 5 5 5 5 5 5 5 6 | 3 3 3 3 3 3 3 3 3 3 3 | 1 1 1 1 1 1 1 1 1 1 1 | 5 5 5 5 6 7 7 7 7 7 7 |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 1 1 1 1 1 2 2 2 2 2 2 |
식사처방의 예 혈액투석상식0000kcal(HD) 혈액투석죽식0000kcal(DHSD) (4) 복막투석식(Peritoneal Dialysis Diet) 목적 이 식사는 투석중의 아미노산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단백질 공급과 정상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열량섭취와 중정도의 염분제한, 그리고 고지혈증과 부종, 혈압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석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지속성 주기적 복막 투석 (Continuous Cyclic Peritoneal Dialysis)을 하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단백질 | 1.3~1.5g/kg․IBW(60%이상을 고생물가 단백질로 공급) |
| 열량 | 바람직한 체중유지, 체중증가, 체중감소 지연 등을 위하여 충분히 공급(30~35kcal/kg)하며, 투석액을 통해 흡수되는 당분의 열량도 고려해야한다. * 열량섭취량 = 총열량요구량 - 투석액에서 흡수된 포도당 열량 투석액(2L of 2.5% solution)에서 얻는 열량의 예: 2L (용량) × 25g glucose(L당 포도당 함량) = 50g glucose 50g of glucose × 0.8(흡수율) = 40g glucose absorbed 40g × 3.4kcal/g = 136kcal |
| 나트륨 | 개개인의 혈압과 체중에 따라 경정도(2000~4000mg/day)로 제한한다. |
| 칼륨 |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고칼륨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2000 ~ 3000mg/day로 제한한다. |
| 수분 |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 인 | <17mg/kg․BW 또는 800~1200mg/day 정도로 제한한다. |
| 단순당 | 고중성지방혈증이 있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체중 증가 시에는 섭취를 제한한다. |
| 알콜 |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을 경우 제한한다. |
| 기타 | 칼슘: 1200~1600mg/day, 처방에 따라 칼슘보충제가 필요하다. 철:철분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보충제가 필요하다. 비타민:엽산을 포함한 수용성비타민의 보충이 필요하다. 요독증에서는 VitA의 보충을 피한다. |
| 지방 | 콜레스테롤을 300mg/day 이하로 제한하고 불포화 지방을 주로 사용한다. |
| 열량(kcal) | 단백질(g) | 나트륨(mg) | 칼륨(mg) |
|---|---|---|---|
| 2000 | 87 | 2000 | 200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 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열량보충 | |
|---|---|---|---|---|---|---|---|
| 곡류군 | 어육류군 | A | B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열량보충 |
| 10 | 7 | 4 | 2 | 5 | 1 | 1 | - |
1일 식단의 예(염분 5g/day)
| 조식 | 중식 | 석식 |
|---|---|---|
| 흰밥 (무염)열무된장국 (무염)두부양념장구이 (무염)쇠고기느타리볶음 (무염)고추찜 저염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흰밥 (무염)설렁탕 (무염)닭살야채겨자무침 (무염)생선구이 (무염)상추무침 저염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무염)비빔밥 (무염)통배추맑은국 저염김치 저염고추장(염분1g 포함) |
| 두유 200ml | 배 1/4개 |
열량별 식품구성
| 열량 (kcal) | 단백질(g)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 열량 (kcal) | 단백질(g) | 곡류군 | 어육류군 | A | B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58 60 62 63 64 72 76 85 87 88 89 | 5 6 7 7.5 8 8 8.5 9 10 10.5 11 | 5 5 5 5 5 6 6 7 7 7 7 | 3 3 3 3 3 3 3 3 4 4 4 | 2 2 2 2 2 2 2 2 2 2 2 | 3 3 3 4 5 5 5 5 5 6 6 | 0.5 0.5 0.5 0.5 0.5 0.5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1 1 |
| 종류 | Salt(g)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Na(mg) |
|---|---|---|---|---|---|---|
| 무염식 저염식 저염식 | 2 5 10 | 2100 2100 2100 | 360 360 360 | 70 70 70 | 45 45 45 | 800 2000 4000 |
1일 식단의 예(5g salt)
| 조식 | 중식 | 석식 |
|---|---|---|
| 밥 (무염)버섯전골 (무염)두부지짐 (무염)오이양파초무침 (무염)호박나물 저염믈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밥 (무염)설렁탕 (무염)생선전 (무염)깻잎나물 (무염)겨자채 저염믈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밥 (무염)감자양파국 (무염)쇠고기피망볶음 (무염)더덕튀김 (무염)들깨무나물 저염믈김치 저염간장(염분1g 포함) |
| 우유200ml | 배 1/4개 |
염분량에 따른 조리구분
| 염 분 제 한 | 800mg Na (2g salt-무염) | 식품자체 내의 salt만 포함된 식사, 조리 시 salt를 추가하지 않는다. |
|---|---|---|
| 염 분 제 한 | 2,000mgNa (5g salt) | 매끼 저염간장 15cc(salt 1g포함)를 제공한다. |
| 4,000mgNa (10g salt) | 매끼 저염간장 15cc(salt 1g포함)를 제공한다. 매끼 반찬 2가지에 salt 1.5g에 해당하는 간을 한다. |
식사 처방의 예 저염상식(LS) - 무염식/저염 5g salt/저염 10g salt 저염죽식(LSSD) - 무염식/저염 5g salt/저염 10g salt salt 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염식 (5g/salt)로 제공된다. 5. 위장질환식 1) 고섬유소식(High Fiber Diet) 목적 이 식사는 적절한 영양공급과 함께 규칙적인 장운동을 유도하여 게실염을 예방하고, 배변에 도움을 주며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만성변비, 다발성 게실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척추장애 등으로 운동량이 적은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주로 적용되며 결장암, 담석증, 고지혈증, 비만, 당뇨 환자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영양적 적합성 섬유소가 Ca, Cu, Fe, Mg, Se, Zn와 결합하여 이들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총 섬유소의 섭취가 35g 이하이면 고섬유소 식사의 장점을 유지하며 무기질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권장식품
| 권장식품 | |
|---|---|
| 곡류군 채소군 과일군 지방군 | 잡곡(현미, 보리, 율무, 수수, 조, 팥 등), 감자, 고구마, 밤, 옥수수, 잡곡으로 만든 미숫가루, 통밀빵 모든 채소(고사리,우엉,도라지,근대,취나물,미나리,콩나물,부추,춧고추,샐러리), 건야채(건호박, 건가지, 무말랭이, 건취, 건표고), 해조류(김, 미역,다시마), 버섯류(느타리,표고) 모든 생과일(복숭아, 참외, 귤, 키위, 감, 배, 사과), 말린 과일(건포도, 곶감, 대추, 말린바나나 등) 견과류(땅콩, 아몬드, 호두), 씨종류(해바라기씨, 호박씨) |
유의사항 1.급격한 섬유소 섭취 증가 시 복통, 가스발생, 고창, 경련, 설사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증가시킨다. 2. 섬유소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를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1일 6~8컵 정도의 물)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섬유소(g) |
|---|---|---|---|---|
| 2200 | 340 | 90 | 50 | 25~35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섬유음료 |
|---|---|---|---|---|---|---|
| 12 | 6 | 8 | 5 | 1 | 3 | 1 |
| 구분 | 수용성 섬유소(Soluble Fiber) | 불용성 섬유소(Insuluble Fiber) |
|---|---|---|
| 종류 특징 급원 | gums, muscilage, pectin, poly- dextrose( indigestible dextrin) 수분과 결합하여 gel상의 점성을 나타내고 대장 내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된다. 장내 이동을 지연시켜 위배출을 지연시키고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킨다. 과일, 해조류, 보리, 말린 콩, 오트밀, 섬유음료 | celluloe, lignin, some hemicellulose 소화과정에서 변화되지 않은 채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 장내이동을 촉진시키고, 변량을 증가시킨다. 과일, 채소, 씨리얼, 통밀제품, 현미 |
식품 100g 중의 섬유소 함량
| 식품군 | 식품명 | 섬유소양(g) | 식품군 | 식품명 | 섬유소양(g) |
|---|---|---|---|---|---|
| 곡류 감자류 두류 채소(신선) 가공채소 | 백미 7분도미 현미 쌀겨 밀가루 밀기울 보리쌀 옥수수(생것) 감자 고구마 황색대두 두부 콩나물 가지 풋고추 당근 마늘 무우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파 오이 토마토 파 애호박 고춧가루 깍두기 배추김치 단무지 | 1.19 1.28 3.32 21.77 2.13 32.07 10.35 2.59 1.12 1.81 18.14 2.05 2.08 1.79 4.90 2.58 7.42 1.54 1.45 1.72 1.62 1.74 1.48 0.99 1.40 2.15 1.16 41.14 2.47 2.28 4.37 | 버섯류 해조류 견과 및 종실류 과일류 조미료 |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김 미역 다시마 밤 잣 호두 흰참깨 감 귤 딸기 배 복숭아(백도) 사과(부사) 수박 자두 참외 포도 재래된장 일본된장 고추장 | 3.12 1.62 3.94 28.70 29.39 38.19 4.27 4.37 7.74 10.83 2.91 1.40 1.27 1.52 1.38 1.37 0.19 1.28 0.77 0.54 5.21 4.65 6.67 |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섬유소(g) |
|---|---|---|---|---|
| 2200 | 300 | 95 | 50 | 10~15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11 | 7 | 5 | 5 | 1 | 2 |
| 구분 | 허용식품 | 제한식품 |
|---|---|---|
|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기타 | 흰밥, 찰밥, 국수, 껍질 벗기고 삶은 감자, 정제된 흰씩빵, 쌀과자, 비스켓, 머핀, 크래커, 팬케익, 와플, 정제된 파슽, 정제된 씨리얼 연한 소고기, 돼지고기, 껍질제가한 닭고기, 생선살, 두부, 계란, 부드러운 치즈 양상추, 오이, 익힌야채(시금치, 애호박, 당근, 숙주, 양송이, 껍질제거한 가지), 야채쥬스 식물성유,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 두유 과일쥬스, 바나나, 포도, 수박, 과일통조림 음료-커리, 차, 탄산음료 간식-푸딩, 젤리, 사탕, 샤배트, 커스터드 조미료-소금, 간장, 설탕, 꿀, 식초, 케찹 | 잡곡, 옥수수, 잡곡이 혼합된 시밋가루, 오트밀, 토란, 고구마, 통밀빵, 팝콘, 후렌치후라이, 포테이토칩, 웨하스 콩, 조개류, 질긴고기, 갈비, 핫도그, 소세지, 고기힘줄, 비지 생야채(샹상추 제외),건야채, 해조류 권장식품 이외의 채소(도라지,근대,더덕, 연근, 고사리, 콩나물, 우엉) 견과류, 종자류씨, 땅콩버터 과일, 견과류가 함유된 유제품 생과일(바나나제외), 말린과일 조미료-고추장, 고춧가루, 카레, 겨자, 과량의 된장, 청국장 |
3) 저잔사식(Low Residue Diet) 목적 섬유소와 잔사량이 많은 식품을 제한하여 배변의 용량과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장에 휴식을 주기위한 식사이다. 적용 장수술 전후,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Crohn's Disease), 게실증, 혹은 부분적 장폐색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유의사항 설사, 복통, 혈변의 증상이 가라앉고 차츰 회복기에 접어들 때에는 저잔사식에서 점차 일반상식으로 옮기면서 틍증이나 불편을 주는 식품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특히 저잔사식을 장기간 지속 섭취할 경우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위축시키고 변비를 초래하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영양적 적합성 이 식사는 영양소 함량이 부족하므로 단기간 적용한다. 만약 장기간 섭취가 필요할 경우 액상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복합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량과 단백질의 증가가 필요하다면 영양보충식품이 이용될 수 있다. 영양기준량
| 식사종류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저잔사식 | 2000 | 295 | 95 | 48 |
허용식품과 제한식품
| 구분 | 허용식품 | 제한식품 |
|---|---|---|
| 곡류군 | 흰밥, 찰밥, 국수, 껍질벗기고 삶은 감자, 정제된 흰식빵, 쌀과자 | 잡곡(보리,수수,현미,팥,조,녹두,메밀,귀리,율무),옥수수, 잡곡이 혼합된 미숫가루, 오트밀, 토란, 고구마, 통밀빵, 팝콘, 후렌치후라이, 포테이토칩, 웨하스 |
| 어육류군 | 연한소고기, 돼지고기, 껍질 제거한 닭고기, 생선살, 두부, 계란 | 콩, 조개류, 질긴고기, 갈비, 핫도그, 소세지, 고기힘줄, 비지 |
| 채소군 | 양상추, 익힌 야채(무우, 시금치, 당근, 호박, 숙주, 양송이, 껍질벗긴 가지, 양송이), 야채쥬스 | 생야채(양상추 제외),건야채, 해조류, 느타리, 파, 허용식품 이외의 채소(도라지,근대,더덕,연근,고사리,콩나물,우엉) |
| 지방군 | 식물성유,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 견과류, 씨(호박씨, 해바라기씨), 샐러드드레싱 |
| 우유군 | 우유2컵 이하, 요구르트 | 기준량 이상의 우유, 과일, 견과류가 함유된 유제품 |
| 과일군 | 과일쥬스, 잘익은 바나나, 포도알(껍질, 씨 제거), 과일소스 | 생과일, 자두쥬스, 말린과일 |
| 기타 | 음료-차, 탄산음료 간식-푸딩, 젤리, 사탕, 플레인샤베트, 커스터드 조미료-소금, 간장, 설탕, 꿀, 식초, 토마토케찹 | 조미료-고추장, 고춧가루, 카레, 겨자, 과량의 된장, 청국장 |
식사처방의 예 저잔사상식(LRGD) 저잔사죽식(LRSD) 4) 위절제후식(Postgastrectomy Diet) 목적 상처회복에 적절한 열량과 영양소를 공급하며 수술후에 자주 나타나는 역류, 조기 만복감, 체중감소와 Dumping Syndrome을 예방 및 감소시키고 음식물의 위배출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심한 궤양이나 위암으로 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Vagotomy, Pyloroplasty, Esophagogastrectomy, Whipple's procedure, Gastroenterostomy, Gastrojejunostomy, Roux-en-y esophagojejunostomy등으로 Gastric Emptying 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식사지침 1. 수분은 식사 30분 이후에 섭취하며 1회 섭취량은 100 ~ 200cc정도로 조절한다. 그러나 설사로 손실되는 양을 보충하기 위해 1일 최소한 6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토록 한다. 2. 소량씩 자주 식사하며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는다. 식사횟수는 보통 1일 5~6회로 나누어 섭 취하며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단순당(설탕, 사탕, 꿀, 엿 등)의 섭취를 줄이고, 복합당질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며, 복 부팽만감을 줄 만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주의한다. 4. 지방변(Steatorrhea)이 있을 경우 MCT oil을 사용한다.
5. 필요시 Vit.B12와 엽산을 보충한다. 영양적 적합성 식사의 적절함은 개인의 식사적응도와 수술의 범위에 따라 좌우되며 일부 환자들은 대량 영양소(당질, 단백질, 지방) 또는 미량영양소(Folate, VitB12, Fe, Vit.D, Ca)의 흡수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은 수술범위나 Dumping Syndrome의 증상이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영양기준량
| 식사종류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수분(ml) |
|---|---|---|---|---|---|
| 위절제유동식 위절제죽식 위절제상식 | 300 1850 2200 | 68 260 330 | 6 85 95 | - 54 58 | 2000 2535 1928 |
1일 식단의 예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_ |
|---|---|---|---|
| 1900 | 340 | 85 | 2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12 | 6 | 6 | 1 | 0.5 | 1 |
| 분류 | 허용식품 | 제한식품 |
|---|---|---|
| 곡류 | 쌀밥,잡곡밥,국수,식빵,떡,찹쌀,미싯가루 | 카스테라,핫도그,도너츠,볶음밥,라면,케익,패스추리 등 |
| 어육류 | 저지방육류, 생선, 계란, 두부, 콩 | 갈비,삼겹살,양지,돼지머리,소꼬리,햄,런천미트,생선통조림,장어,치즈 |
| 채소 | 지방으로 조리하지 않은 모든 채소 | 허용량 이상의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한 채소 |
| 지방 | 5g정도의 기름에 해당하는 지방 | 허용량 이상의 지방 |
| 우유류 | 탈지우유, 요구르트 | 우유, 우유로 만든 요거트, 아이스크림 |
| 과일 | 아보카도 이외의 모든 과일 | 아보카도 |
| 기타 | 케찹, 식초, 설탕, 꿀, 물엿, 간장, 된장, 고추장 | 깨소금, 마요네즈, 후렌치드레싱 |
식사처방의 예 저지방상식(LFGD) 저지방죽식(LFSD) 2) 고지혈증식(Hyperlipidemia Diet) 목적 이 식사는 동맥경화의 예방 또는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총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제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정상화 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고지혈증환자, total cholesterol 증가, LDL cholesterol 상승 등을 보이는 cholesterol 대사 이상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콜레스테롤 | 200mg/day미만 |
| 열량 | 30kcal/kg․IBW로 바람직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 당질 | 60~65% of calorie |
| 단백질 | 15~20% of calorie |
| 지방 | < 20% of total calorie SFA : <7% or total calorie MUFA : 20% of tatal calorie PUFA : 10% of tatal calorie |
| 섬유질 | 25~35g/day, soluble fiber의 효과가 더 좋다. |
영양 기준량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콜레스테롤(mg) |
|---|---|---|---|---|
| 1900 | 300 | 80 | 45 | <20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11 | 5 | 7 | 5 | 1 | 2 |
| 구분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치아보조상식 치아보조죽식 | 2100 1800 | 313 220 | 95 90 | 55 6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영양보충식 |
|---|---|---|---|---|---|---|
| 11 | 6 | 6 | 5 | 1 | 1 | 1 |
| 구분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연하곤란상식 연하곤란죽식 | 2100 1800 | 313 220 | 95 90 | 55 6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영양보충식 | 점증제 |
|---|---|---|---|---|---|---|---|
| 11 | 6 | 6 | 5 | 1 | 1 | 1 | 3포 |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점도의 예 | 푸딩 또는 마요네즈 | 꿀 또는 요플레 | 토마토 주스 |
| 점증제 사용법 | 75cc당 1포 | 100cc당 1포 | 100cc당 1/3포 |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
| 2400 | 390 | 100 | 5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13 | 7 | 7 | 5 | 1 | 2 |
| 분류 | 허용식품 | 제한식품 |
|---|---|---|
| 곡류 | 익힌 모든 곡류, 과자류, 빵류 | 포장되지 않은 과자나 빵류 |
| 어육류 | 완전히 익힌 어육류 및 난류 | 완전히 익히지 않은 어육류 및 난류 |
| 채소 | 가열조리한 채소류, 캔 주스 | 생야채 |
| 지방 | 양념으로 사용하는 가열처리된 기름 개별 포장된 버터, 마가린 |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버터, 마가린 |
| 우유류 | 멸균우유, 멸균두유 | 멸균처리 되지 않은 유제품 |
| 과일 | 과일통조림, 캔 주스 | 생과일, 말린과일, 냉동과일 |
| 기타 | 끓인물, 개별포장된 쨈, 젤리, 사탕 등 | 생꿀, 지하수, 약수물 |
| 단백질 | 0.8~1.0g/kg/day 영양불량, 감영상태 : 1.5~2.0g/kg/day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은 소변의 요산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
|---|---|
| 퓨린 | < 150mg/day |
| 지방 | 지나친 지방 섭취는 피한다 |
| 체중 | 통풍환자는 점차적인 체중조절이 필요하다. 급격한 체중조절은 hyperuricemia를 촉진시키고 urine의 pH를 낮춘다. |
| 알콜 | 1일 100g이하로 제한하고 식사와 함께 먹는다. |
| 수분 | 수분섭취는 충분히 한다.(2~3L/day or 8~12cup/day) |
| 기타 | 충분한 과일과 야채의 섭취가 권장된다. |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퓨린(mg) |
|---|---|---|---|---|
| 2000 | 340 | 75 | 40 | 150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2000 | 12 | 4 | 6 | 3 | 1 | 2 |
1일 식단의 예(5g salt)
| 조식 | 중식 | 석식 |
|---|---|---|
| 흰밥 누룽지국 계란말이 양상추샐러드 도라지생채 배추김치 | 흰밥 감자양파국 동태조림 고순나물 얼갈이겉절이 깍두기 | 흰밥 미역국 불고기 애호박나물 매운콩나물무침 배추김치 |
| 우유200ml | 과일 | 과일 |
| 식품군 | 권장(0~10mg) | 보통(10~75mg) | 제한(75~150mg) | 피할식품 |
|---|---|---|---|---|
| 육류 | 계란,치즈 | 고기류,가금류,생선류,조개류(75mg 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선 및 육류) | 양고기, 사슴고기,꿩, 칠면조, 베이컨, 대구, 고등어, 연어, 농어 | 내장부위,육즙, 거위,가리비,조개,멸치,정어리 |
| 채소류 | 모든채소(시금치, 버섯제외) | 시금치, 버섯, 콩종류, 아스파라거스, 컬리플라워 | ||
| 곡류 | 곡류(오트밀, 전곡제외) | 오트밀, 전곡 | ||
| 기타 | 우유류, 과일류, 설탕 |
식사처방의 예 통풍상식(GO) 통풍죽식(GOSD) 저염통풍식(LSGO) 저염통풍식죽(LSGOSD) 2) 고칼슘식(High Calcium Diet) 목적 이 식사는 골흡수(bone resorption)와 골형성(bone formation) 간의 불균형으로 골량의 손실이 많아진 골다공증 환자나 골다공증으로 이행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칼슘이 충분히 함유된 식사를 제공하여 골량의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 계획된 식사이다. 적용 골다공증 환자, 골감소증 환자,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칼슘 | 1,000~1,500mg/day *폐경전 : 1,000mg/day 가족력,골다공증으로 이행될 위험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인 경우 : 1,000~1,500mg/day |
| 인 | 인의 섭취가 과다하면 뼈의 손실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Ca:P = 1~2:1이 바람직하다. |
| 나트륨 | 과다한 Na의 섭취는 Ca 배설을 증가시킨다. |
| 섬유소 | 다량의 섬유질은 Ca의 흡수를 저해하므로 적정량 섭취한다.(<25~0g/day) |
| 기타 | 술, 탄산음료, 커피의 섭취와 흡연을 제한한다. *칼슘 보충제 복용 시 식사요령 - 우유나 요쿠르트 등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식사 중간에 복용하면 흡수율, 이용율이 증가한다. -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섭유소의 섭취가 동반되어야 한다. |
영양적 적합성 2500mg이상의 칼슘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고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요석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칼슘보충제로 섭취할 때 이러한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가능하면 식품으로 섭취하길 권장하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당질(g) | 단백질(g) | 지방(g) | Ca(mg) |
|---|---|---|---|---|
| 2100 | 300 | 100 | 60 | 120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10 | 8 | 6 | 4 | 3 | - |
식사처방의 예 고칼슘상식 고칼슘죽식 3) 저칼슘식(Low Calcium Diet) 목적 이 식사는 소변내의 칼슘 수치를 낮추고 소변을 희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칼슘성 요로결석 환자 또는 척추 손상 후 2차적인 고칼슘뇨증(Absorptive hypercalciuria type2)을 보이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 영양소 | 권장량 |
|---|---|
| 수분 | 충분히 섭취한다. 소변량을 1일 2L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3L/day권장, 그중 적어도 50%는 물로 섭취한다. |
| 나트륨 |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을 줄이기 위해 지나친 염분섭취는 피한다. 고칼슘뇨증(Absorptive hypercalciuria type2)의 경우 600mg/day로 칼슘섭취를 제한한다. |
| 칼슘 | 1일 400mg이하의 칼슘제한은 negative Ca balance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 수산 | 50~60mg/day로 제한한다. |
| 단백질 | 0.8~1.0g/kg :과다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hypercalciuria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한다. |
| 섬유소 | 고섬유소 식사(>20g/day)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대변으로의 칼슘배설을 증가시킨다. |
| 기타 | 설탕 등은 hypercalciuria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한다. |
| 비고 | Renal hypercalciuria와 비식인석 고칼슘뇨증(type1), immobilization의 결과로 오는 고칼슘뇨증 등에는 적절한 칼슘섭취가 필요하다. |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탄수화물(g) | 단백질(g) | 지방(g) | 칼슘(mg) |
|---|---|---|---|---|
| 2100 | 320 | 80 | 55 | 400~600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2100 | 12 | 5 | 6 | 7 | 1 | 1 |
칼슘함량에 따른 식품분류
| 식품 | 적은식품(0~100mg) | 보통식품(100~200mg)_ | 많은식품(200mg이상) |
|---|---|---|---|
| 곡류 어육류 채소류 유지류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당분류 | 흰밥,국수,식빵,감자 등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전복,홍합,청어,삼치,꼴뚜기 근대,아욱,더덕,우엉,무,배추 식용유,마요네즈,잣,땅콩 두유 - 백설탕,꿀,껌 | 녹두,율무,팥 허파,장어,연어통조림,굴,해삼,대합조개,두부,비지,순두부,밤콩 상추,냉이,달래,비름,갓,미역줄기,토란대(삶은 것) 호두 우유,탈지우유,요구르트,아이스크림 - 물엿 | 잔멸치,북어,노가리,뱅어포,양미리,미꾸라지,고등어통조림,검정콩,유부 고추잎,무청,돌나물,물미역,건파래,토란대(말린 것),무말랭이,건고사리 아몬드,참깨 연유,분유,치즈 - 흑설탕,로얄제리,당밀 |
| Vit. C | 식이칼슘과 수산은 Glyoxylic acid와 Ascorbic acid의 최종 대사산물이므로 Ascorbic acid를 1일 1g이하로 제한한다. |
|---|---|
| 수분 | 수분의 섭취는 3L/day로 권장하며, 50%는 물로 마신다. |
| 기타 | 소장에서의 수산의 흡수는 식이칼슘과 반비례하므로 저칼슘식이는 소변으로의 수산배출을 증가시킨다. |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탄수화물(g) | 단백질(g) | 지방(g) |
|---|---|---|---|
| 2100 | 320 | 100 | 60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2100 | 12 | 7 | 6 | 5 | 1 | 1 |
수산 함량에 따른 식품분류
| 식품 | 적은식품(2mg이하) | 보통식품(2~10mg) | 많은식품(10mg이상) |
|---|---|---|---|
| 곡류 어육류 채소류 유지류 우유 과일류 음료수 기타 | 곡류,마카로니,국수,쌀,빵,스파게티 달걀,치즈,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생선,어패류 양배추,버섯,양파,완두콩,감자,무,컬리플라워 마요네즈,샐러드드레싱,베이컨,버터,마가린 우유,요구르트 사과,사과쥬스,바나나,청포도,참외,복숭아,망고,파인애플쥬스,그레이프 맥주,콜라(2컵),포도주 코코넛,레몬,라임쥬스,소금,후추,설탕 | 옥수수빵,스폰지케이크,스파게티(토마토소스넣은 것) 정어리 당근,옥수수,상추,순무,토마토(1개),완두콩,브로컬리,아스파라거스 - - 살구,체리,포도쥬스(120cc),오렌지쥬스(120cc),복숭아,배,파인애플 - 커피(2잔) | 과일케이크 - 시금치,가지,케일,파슬리,비트,샐러리,오이,부추,아욱 견과류 (땅콩,아몬드,호두) - 적포도,레몬껍질,오렌지껍질,딸기,귤,블루베리,과일칵테일 차,코코아,초콜릿우유 초콜릿,코코아(120cc),채소,토마토수프(1/2컵) |
| 열량(kcal) | 탄수화물(g) | 단백질(g) | 지방(g) | 칼륨(mg) |
|---|---|---|---|---|
| 2100 | 310 | 80 | 55 | <2000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A | B | C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2100 | 12 | 6 | 2 | 2 | 0 | 4 | 1 | 1 |
칼륨 함량에 따른 채소 제공 기준
| 기준량(g) | A군 (150mg 이하) | B군 (150~250mg) | C군 (250mg 이상) |
|---|---|---|---|
| 제공횟수 | 2회/1일(0.5ex) | 2회/1주(0.5ex) | |
| 10 | 무말랭이 | ||
| 20 | 깻잎 | ||
| 25 | 고춧잎 | ||
| 30 | 쑥(숙), 도라지, 당근 | 쑥 | |
| 50 | 당근(숙) | 연근, 우엉, 풋마늘, 상추, 두릅 | 고춧잎, 아욱 |
| 70 | 근대(숙), 참취(숙), 죽순(통조림) | 머위(숙), 미나리(숙), 시금치(숙), 상추, 샐러리, 케일, 열무, 고구마줄기, 애호박, 느타리버섯, 호부추 | 양송이버섯, 근대, 머위, 미나리, 부추, 시금치, 쑥갓, 죽순, 참취, 물미역 |
| 100 | 당호박 | ||
| 150 | 늙은호박 |
식사 처방의 예 저칼륨상식 저칼륨죽식 6) 비타민K 제한식(Vitamin K Restricted Diet) 목적 이 식사는 식사 중 비타민K, 알코올, 카페인 등의 과량 섭취를 예방하여 항응고제의 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영양적 적합성 영양적으로 적절하나 수용성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할수 있으므로 종합영양제의 보충을 고려할 수 있다.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탄수화물(g) | 단백질(g) | 지방(g) |
|---|---|---|---|
| 2100 | 320 | 100 | 50 |
| 열량(kcal)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
| 2100 | 12 | 7 | 7 | 4 | 1 | 1 |
허용식품과 제한식품
| 구분 | 허용식품 | 제한식품 |
|---|---|---|
| 곡류군 | 쌀, 현미, 보리, 팥, 조, | |
| 어육류군 | 흰살생선(대구, 동태), 등푸른생선(고등어)육류, 두부(하루 1끼) | 청국장, 콩류(밥에 소량 가능) |
| 채소군 | 무, 버섯, 당근, 도라지, 더덕, 고사리, 우엉, 돌나물, 취나물, 미역, 김, 다시마 | 양배추, 상추, 양상추, 부추, 시금치, 근대, 아욱, 브로콜리, 냉이, 쑥갓 |
| 지방군 | 마요네즈 |
식사 처방의 예 비타민K 제한상식 비타민K 제한죽식 7) 수분제한식(Water Restricted Diet) 목적 사구체의 여과기능이 감소하여 신장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aldosterone의 과잉 분비 또는 ADH의 과잉 분비로 인하여 부종이 있거나 소변량 감소시에 수분제한을 목적으로 계획된 식사이다 적용 심장질환자, 신장질환자, 간장질환 등으로 부종, 복수가 동반될 때 적용된다. 영양적 고려사항 수분 : 900~1200㎖/day로 제한하여 제공한다. 영양기준량
| 열량(kcal) | 탄수화물(g) | 단백질(g) | 지방(g) |
|---|---|---|---|
| 1800 | 220 | 90 | 60 |
| 곡류군 | 어육류군 | 채소군 | 지방군 | 우유군 | 과일군 | 단순당 |
|---|---|---|---|---|---|---|
| 8 | 7 | 4.5 | 6 | 2 | 0.5 | 0.2 |
| 분 류 | 제조사 | 제품명 및 용량 | |
|---|---|---|---|
| 일반 | 뉴케어 | 뉴케어구수한맛 200, 400, 600 | |
| 메디푸드 | 메디푸드LD 200, 400, 600 | ||
| 당뇨 | 그린비아 | 그린비아DM 200, 400, 600 그린비아DM솔루션 200, 400, 600(당뇨+장질환) | |
| 뉴케어 | 뉴케어DM 200, 400, 600 | ||
| 메디웰 | 메디웰DM 200, 400, 600 | ||
| 메디푸드 | 메디푸드 글루트롤 200, 400, 600 메디푸드 글루트롤1.5 200, 400 (200cc=300kcal) | ||
| 고단백 | 뉴케어 | 뉴케어하이프로틴 200, 400, 600 | |
| 메디웰 | 메디웰프로틴1.5 200, 400 (200cc=300kcal) | ||
| 신장 질환 | 비투석 | 그린비아 | 그린비아RD 200, 400 (200cc=400kcal) |
| 뉴케어 | 뉴케어KD 200, 400 (200cc=400kcal) | ||
| 투석 | 뉴케어KD+ 200,400 (200cc=400kcal) | ||
| 장 질환 | 저잔사(섬유소 無) | 뉴케어(300) 200, 400, 600 | |
| 설사조절(섬유소 有) | 그린비아 | 그린비아장솔루션 200, 400, 600 | |
| 뉴케어 | 뉴케어화이바 200, 400, 600 | ||
| 메디웰 | 메디웰화이바 200, 400, 600 |
| 분 류 | 제조사 | 제품명 및 용량 | |
|---|---|---|---|
| 일반 | 그린비아 | 그린비아RTH 300, 400, 500 | |
| 메디푸드 | 메디푸드LDRTH 400, 500 | ||
| 메디웰 | 메디웰RTH 300, 400, 500 | ||
| 당뇨 | 그린비아 | 그린비아DM솔루션RTH400(당뇨+장질환) | |
| 뉴케어 | 뉴케어DMRTH 300, 400, 500 | ||
| 메디웰 | 메디웰DMRTH 500 | ||
| 메디푸드 | 메디푸드 글루트롤RTH 500 | ||
| 고단백 | 뉴케어 | 뉴케어고단백RTH 300, 400 | |
| 신장 질환 | 비투석 | 그린비아 | 그린비아RD 200, 400 (200ml=400kcal) |
| 뉴케어 | 뉴케어KD 200, 400 (200ml=400kcal) | ||
| 투석 | 그린비아 | 그린비아RD+ RTH400(400ml=600kcal) | |
| 뉴케어 | 뉴케어KD+ RTH300(300ml=600kcal) | ||
| 장 질환 | 저잔사(섬유소無) | 뉴케어(300) RTH 400, 500 | |
| 설사조절 (섬유소有) | 그린비아 | 그린비아장솔루션RTH 300, 400, 500 | |
| 뉴케어 | 뉴케어화이바RTH 400, 500 | ||
| 메디웰 | 메디웰화이바RTH 300, 400, 600 |
| 용 도 | 제조사 | 제품명 | 용 량 | 형태 | 제공식사 |
|---|---|---|---|---|---|
| 경구영양보충 | 뉴케어 | 프로틴퍼펙트 | 10g | 분말 | 고단백고열량식, 경구경관유동식 |
| 메디푸드 | 미니웰누룽지 | 150ml | 음료 | 고단백고열량식 | |
| 뉴케어 | 뉴케어복숭아젤 | 100g | 푸딩 | ||
| 메디푸드 | 무스웰고단백 | ||||
| 무스웰밸런스 | 치아보조/연하곤란식 | ||||
| 무스웰이온 | 90ml | ||||
| 점도증진제 | 레오스푸드 | 비스코업 | 3g | 분말 | 연하곤란식 |
| 식사명 | 끼니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상식 죽식 | 조식 | 일반우유(기본), 두유, 요구르트 중 택 1 | ||||||
| 중식 | 과일 | 주스 | 과일 | 주스 | 과일 | 주스 | 과일 | |
| 석식 | 제외 | |||||||
| 유동식 | 조식 | 두유 | ||||||
| 중식 | 주스 | |||||||
| 석식 | 요구르트+영양보충음료 | |||||||
| 당뇨 | 조식 | 저지방우유(기본), 일반우유, 두유 중 택 1 | ||||||
| 중식 | 과일 | |||||||
| 석식 | 1800kcal이하 1900kcal 2000kcal이상 | 제외 우유 또는 두유 과일+우유 또는 두유 | ||||||
| 고단백 | 조식 | 일반우유(기본), 두유, 요구르트 중 택 1 | ||||||
| 중식 | 미니웰 +과일 | 무스웰고단백 +요구르트 | 미니웰 +과일 | 뉴케어 복숭아맛 +요구르트 | 미니웰 +과일 | 요구르트+과일 | 요구르트+과일 | |
| 석식 | 두유 | |||||||
| 치아보조 연하곤란 | 조식 | 치아보조 | 일반우유 | |||||
| 연하곤란 | 플레인 요플레 | |||||||
| 중식 | 갈은 과일 | |||||||
| 석식 | 무스웰이온 | 무스웰밸런스 | 무스웰이온 | 무스웰밸런스 | 무스웰이온 | 제외 | ||
| 신부전 | 조식 | 2100kcal이상 | 요구르트 | |||||
| 중식 | 12~1400kcal 15~2100kcal 2200kcal | 과일 그린비아RD100cc+과일 그린비아RD100cc+과일+곡1 | ||||||
| 석식 | 1400kcal 2000kcal 2100kcal 이상 | 곡0.5 곡1 과일+곡1 |
| 식품명 | 콜레스테롤(mg) | 단일불포화지방산(g) | 다중불포화지방산(g) | 포화지방산(g) |
|---|---|---|---|---|
| 쌀밥 | - | 0.26 | 0.9 | 0.15 |
| 비스킷 | 22 | 5.43 | 1.14 | 5.12 |
| 도너츠 | 110 | 10.69 | 4.15 | 6.04 |
| 대두 | - | 1.49 | 3.06 | 1.19 |
| 닭고기 | 1.05 | 0.35 | 0.66 | |
| 돼지고기 | 3.38 | 0.37 | 2.35 | |
| 돼지,간 | 250 | 0.24 | 0.75 | 0.78 |
| 돼지,삼겹살 | 60 | 5.38 | 1.28 | 5.19 |
| 소고기 | - | 3.49 | 0.16 | 2.54 |
| 소,간 | 240 | 0.48 | 0.64 | 0.93 |
| 소,곱창 | 190 | 5.00 | 0.42 | 4.46 |
| 소시지 | 60 | 10.99 | 3.10 | 8.83 |
| 달걀 | 470 | 4.38 | 1.73 | 2.87 |
| 콩나물 | - | 0.29 | 1.14 | 0.29 |
| 시금치 | 0.01 | 0.08 | 0.02 | |
| 참깨 | 18.94 | 2.42 | 7.47 | |
| 땅콩(볶은것) | 24.1 | 15.15 | 9.06 | |
| 아몬드 | 30.60 | 10.99 | 3.51 | |
| 잣 | 16.47 | 27.64 | 4.52 | |
| 호두(말린것) | 8.82 | 46.80 | 4.22 | |
| 참기름 | 31.94 | 48.95 | 12.70 | |
| 콩기름 | 1 | 19.79 | 56.51 | 13.24 |
| 옥수수유 | - | 24.73 | 54.43 | 11.89 |
| 버터 | 210 | 23.33 | 2.38 | 49.22 |
| 돼지기름 | 100 | 45.50 | 10.30 | 39.50 |
| 우유 | 11 | 0.79 | 0.08 | 1.60 |
| 아이스크림 | 32 | 3.06 | 0.31 | 7.69 |
3. 간식, 술의 칼로리 1) 과자류
| 식품명 | 포장단위 | 열량 | 식품명 | 포장단위 | 열량 |
|---|---|---|---|---|---|
| 새우깡 양파링 포테이토칩 감자깡 양파깡 빼빼로 칸쵸 버터코코넛 고깔콘 에이스 버터링쿠키 홈런볼 맛동산 계란과자 꽃게랑 야채타임 강냉이 | 90 85 90 55 50 30 45 110 60 108 80 46 110 110 50 50 20 | 450 424 500 270 250 141 259 539 324 569 428 259 566 566 249 265 20 | 미니참크래커 죠리퐁 짱구 프링글스(오리지널) 프링글스(라이트) 리츠크래커 쌀로본 쌀로별 땅콩강정 스윙칩 포카칩 썬칩 콘칩 치토스 오징어땅콩 다이제스티브쵸코 쵸코파이 | 85 90 75 56 51 75 62 110 72 80 40 65 72 75 70 151 37 | 383 405 395 340 270 380 279 495 313 448 232 325 392 426 333 778 160 |
| 종류 | 단위 | 중량(g) | 열량(kcal) | 종류 | 단위 | 중량(g) | 열량(kcal) |
|---|---|---|---|---|---|---|---|
| 도우넛 모카빵 보리빵 생크림케잌 슈크림 식빵 식빵(쨈1T) 야채빵 파운드케잌 팥빵 하드롤 | 1개 1개 1개 1쪽 1개 1쪽 1쪽 1개 1쪽 1개 1개 | 37 100 100 100 35 100 70 200 15 | 145 305 245 340 250 100 160 271 230 220 40 | 고로케 링도넛 버터빵 소보르 야채바게트 크로와상 모닝빵 카스테라 찹쌀도넛 호빵 핫케잌 |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4개 1개 1개 1개 1쪽 | 40 25 103 60 100 60 60 100 69 60 70 | 290 100 267 280 233 172 164 317 180 200 245 |
| 종류 | 단위 | 중량(g) | 열량(kcal) | 종류 | 단위 | 중량(g) | 열량(kcal) |
|---|---|---|---|---|---|---|---|
| 계피떡 꿀떡 모찌 바람떡 송편 약식 절편(쨈1T) 찹쌀떡 흰떡(떡볶이용) |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 26 15 70 30 20 40 20 86 15 | 51 37 160 70 60 95 62 194 30 | 경단 떡볶이 무지개떡 백설기 시루떡 인절미라 증편 호떡 흰떡(떡국떡) | 1개 5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쪽 | 12 50 25 70 130 15 32 450 25 | 26 100 60 169 264 30 61 100 57 |
4) 음료류
| 식품명 | 포장단위 1캔(ml) | 열량 | 식품명 | 포장단위 1캔(ml) | 열량 |
|---|---|---|---|---|---|
| 코카콜라 펩시콜라 라이트콜라 킨사이다 칠성사이다 데미소다사과 환타오렌지 환타포도 전원메론 미에로화이바 탄산미에로화이바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100 100 | 100 100 30 120 100 100 120 160 100 50 30 | 크리미 밀키스 스프라이트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에너비트 캔커피 웰치스 둘리소다 아침햇살 화이브미니 | 250 250 250 250 250 500 200 355 200 180 100 | 125 150 75 80 60 150 112 190 100 97 40 |
5) 주류
| 종류 | 포장단위용량(ml/병) | 열량 (kcal) | 알코올농도% | 음주형태 (눈대중) | 열량 (kcal) | 1잔크기 |
|---|---|---|---|---|---|---|
| 고량주 소주 청주 막걸기 맥주 생맥주 샴페인 위스키 포도주(백) 포도주(적) | 250 360 300(청하) 750 500 500 640 360(패스포트) 700(마주앙) 700(마주앙) | 690 630 390 410 190 190 280 1000 650 590 | 40 25 16 6 4 4 6 40 12 12 | 1잔 1잔 1잔 1컵 1컵 1잔 1잔 1잔 1잔 1잔 | 140 90 65 110 95 185 65 110 140 125 | 50 50 50 200 200 500 150 40 150 150 |
| 식품명 | 어림치 | 중량 | 열량 | 식품명 | 어림치 | 중량 | 열량 |
|---|---|---|---|---|---|---|---|
| 라면 컵라면 김밥 유부초밥 피자 핫도그 | 1개 1개 1개 1개 1쪽 1개 | 120 65 30 30 100 100 | 500 300 40 50 250 280 | 햄버거맥도날드 햄버거버거킹 아이스크림 밀크세이크 초컬릿 캐러멜 | 1개 1개 1개 1컵 1개 6개 | 100 130 60 240 30 30 | 260 310 100 340 150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