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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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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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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2028년도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유지보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6.08억원 · D-21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지방공기업평가원 · 2.3억원 ·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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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2.63억원 ·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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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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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재단법인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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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용역_제안요청서_v2.4.hwpx ·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hwp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29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 0036_직생(유지)_장기계속_공동불허_수평).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 0036_직생(유지)_장기계속_공동불허_수평).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원자력의학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전산장비·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전산장비(서버·네트워크·클라이언트 등)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기·수시 점검과 보수정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다.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각종 보안·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점검(월/분기/반기 방문) 및 수시점검
- 장애 발생 시 목표 복구시간 이내 복구, 예비부품·백업장비 확보, 장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 운영체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 성능 관리 및 환경설정 조정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지원(취약점 개선조치, 보안장비 관리, 관련 법령 개정 대응)
- 사무장비(PC·노트북·프린터 등) 유지관리 상주인력 2명,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지원 상주인력 1명 운영
-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시스템·네트워크·소프트웨어 구성도, 트러블슈팅 가이드 등 산출물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요구.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하도급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5)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해당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최소 투입 인원
- 3명 이상
상주인력 3명(사무장비 2명,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1명).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 관련 경력 2년 이상,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네트워크·정보보안 관련 경력 2년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부문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728,000,000원
- 배정예산
- 1,913,033,8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1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0:00 | D-21 |
| 개찰 | 11/03(화) 11: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 5점 |
| 사업의 이해도 | 5점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절차 및 대상 시스템 이해도 | 5점 |
| 유지관리 - 평상시/취약시간(공휴일·야간) 긴급대응체계 | 5점 |
| 장애처리 - 장애 대처방안 및 복구절차의 적정성 | 10점 |
| 장애처리 - 장애 대응조직·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 5점 |
| 기술역량 및 지원 - 시스템 성능진단 및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5점 |
| 기술역량 및 지원 - 전문기술 지원조직 및 부품공급 및 백업관리 방안 | 5점 |
| 조직구성 - 조직체계 적정성(PM 역량, 업무별 조직구성·관리방안) | 5점 |
| 투입인력 및 정보보안 - 투입인력 기술수준(PM 유사사업 경험 포함) 및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책 | 5점 |
| 관리계획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 5점 |
| 품질보증 - 품질관리체계(수행목표 정의, 세부활동 도출, 산출물 관리 포함)의 우수성 | 5점 |
| 품질보증 - 요구사항 관리·조치 및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 | 5점 |
| 교육훈련 - 기술이전 및 실무자 교육훈련 방안의 적절성·일정 제시 | 5점 |
| 기타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지원 가능한 사항 제시 | 5점 |
| 제조사·전문업체 협력 - 제조사 및 부문별 전문업체와의 협력·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8점 |
| 제조사·전문업체 협력 -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요구사항 일치성 | 7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장비·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상용SW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장애 시 복구·패치·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유지관리(FUR-001)
-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FUR-002)
- 정보보안 솔루션(방화벽·IPS·NAC·VPN·DRM·DB암호화 등) 유지관리(FUR-004~008)
- DBMS·미들웨어·그룹웨어 유지관리(FUR-009~011)
- PACS·병리PACS·영상EMR·EMR 등 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FUR-012~015)
- 성능·백업 솔루션 유지관리(FUR-016)
- 자산관리·개인정보보호·가상화·망연계·모니터링 솔루션 유지관리(FUR-017~021)
- 기타 소프트웨어(FMS·NTP·UI툴·ERWin·DNS) 유지관리(FUR-022)
- 정기·수시점검 및 SLA 실적 보고(QUR-001~004)
- 장애 대응·비상연락체계·부품 확보(PMR-004, COR-001)
- 기술이전·운영자 교육(PMR-003)
- 보안서약·보안관리 실태점검(SER-001)
중심 · 사무장비 상주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PC·노트북·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5,250대를 상주인력 2명이 설치·이전·장애처리·OS 재설치로 유지관리하는 일이다.
- PC(내부망/외부망)·노트북·모니터·프린터·바코드프린터·스캐너 설치·이전·장애처리
- Windows OS 초기화·재설치
- 한글·MS Office·종합정보시스템·PACS 등 프로그램 설치·환경설정
- 전자동의서용 태블릿·모니터 연결 장애 처리
- 바이러스 예방·불법 SW 복제 방지
- 고장접수·유지관리 이력관리
- 무상정비 기간 기기 관리
중심 ·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상주 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네트워크·정보보안 관련 지원 인력 1명을 상주시켜 운영·점검·장애처리·보안평가 대응을 지원하는 일이다.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장애 접수·원인분석·조치 지원
- 정보보안 솔루션 운영·관리 및 장애처리
- 정보보안 평가·감사 업무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요구.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하도급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5)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해당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제안서 평가항목(배점 5점)으로 평가됨.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 실적 인정(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평점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은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 실적 인정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사업규모는 총 사업금액(부가세 포함) 기준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붙임3] 참조 (정량)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사업규모는 총 사업금액(부가세 포함) 기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적용 등이 적혀 있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입찰공고 전 개최하지 않은 사업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3명(클라이언트 2명, 정보시스템 1명)에 대해 클라이언트 부문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 관련 경력 2년 이상, 정보시스템 부문은 서버·네트워크·정보보안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 계약 뒤 배치 의무. 용역관리책임자(PM) 지정·통보 의무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용역관리책임자(PM) 지정·통보 의무, 상주인력 3명 자격요건(경력 2년 이상)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시 의학원에 통보한다. 용역관리책임자의 상주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정하며, 소속 인력의 배치·업무 배분·근태 및 복무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부문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시 의학원에 통보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무장비 상주인력 2명,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상주인력 1명이 의학원에 상주.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미승인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3명(사무장비 2명, 정보시스템 1명)이 상주. 그 외 방문점검 인력은 현장 방문.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보안위규 처리기준에서 '미승인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 승인 시 허용.
다. 유지관리 시 미승인 된 원격작업 사용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마.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3명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상주), 각 부문별 정기 방문 점검(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 수시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요청에 따른 대응(요청마다)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 정기점검은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일의 분량
사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5,250대 · 상주 인력 3명
사업금액 1,900,8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28,000,000원(부가세 별도).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상세는 별첨1 참조.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무용 전산기기 5,250대, 상주 3명으로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상세는 별첨1 참조.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총 5,250대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총 5,250대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 1차 950,400,000원(2027.1.1.~2027.12.31.), 2차 950,400,000원(2028.1.1.~2028.12.31.).
3-3.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장기계속 1차 | 2027. 1. 1. ~ 2027. 12. 31. | 950,400,000원 |
| 장기계속 2차 | 2028. 1. 1. ~ 2028. 12. 31. | 950,400,000원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284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의학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28,000,000원
- 배정예산
- 1,913,033,8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2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46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3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제안서 평가항목(배점 5점)으로 평가됨.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 실적 인정(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평점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은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 실적 인정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사업규모는 총 사업금액(부가세 포함) 기준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붙임3] 참조 (정량)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 사업규모는 총 사업금액(부가세 포함) 기준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신용평가 배점 한도 부여, 실적 7년)는 있으나 업력 요구는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은 다수 제조사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긴급한 복구 이행이 필요하고, 장애 원인 규명 및 대응 책임을 단일 사업자로 일원화하여야 하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적용 등이 적혀 있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입찰공고 전 개최하지 않은 사업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는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가 법 제4조·제5조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고 수요기관이 평가·점검할 수 있다는 일반 안내일 뿐,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참가·계약·납품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으나 이는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직접 물품 구매 예정 사항을 증명하는 서식상 서류이고,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로 건 요구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가 갖춰야 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평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제안요청서 [별지2]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 분야는 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 등 제품 도입 요건을 나열한 표이나, 이는 기술적용계획표 서식의 항목이고 이 공고가 인증을 갖추라고 건 요구 문장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플랫폼 포함)을 참가·평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상주인력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운영용역 업체가 제공하고 정품만 쓰라는 문장은 있으나, 이는 상주인력이 쓰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으로 별도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걸어 허용.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2)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요구.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요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또는 납품 제품 제조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제안요청서 [별지2] 기술적용계획표에 관련 규정·고시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는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의 제조사·제품명이 [별첨1]·과업지시서에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고치거나 유지보수할 기존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부품 교체 시에는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의학원이 계약 이행 결과가 과업 범위 및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수하고, 장애조치 후 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검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나. 의학원은 계약 이행 결과가 과업 범위 및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수하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조치 후 증상·처리내용을 포함한 장애 보고서를 제출하며, 의학원은 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검수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조치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전산장비 장애 시 신고 후 3시간 이내 도착, 6시간 이내 정비보수 완료. 그 외 부문별로 접수 후 6시간 내 장애 처리(네트워크 보안), 6시간 이내 확인 및 조치·업무시간 내 4시간 이내 도착·4시간 이내 복구(CHAKRA),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착수(DRM), 12시간 이내 도착·48시간 이내 처리(병리PACS), 접수 후 8시간 이내 출장·1시간 이내 전화·2시간 이내 원격·24시간 이내 복구(영상EMR),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ezSP, CLIP e-Form), 온라인 4시간 이내 원격·오프라인 8시간 이내 방문(NetHelper), 현장지원 4시간 이내 도착·8시간 이내 처리(가상화), 8시간 이내 처리(eHelp-PSMS), 지원 요청 시 2시간 이내 응대·방문 시 +1 근무일 내 지원(Dimension), 주간 3시간·야간/주말 8시간 이내 복구(검색엔진), 긴급 원격 지원 응답 4시간 이내·6시간 이내 장애 복구 완료(PACS) 등.
- 따를 표준·지침 · 기술적용계획표([별지2])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법률·고시 목록과 서비스 접근·인터페이스·플랫폼·요소기술·보안 분야별 표준기술(IPv4, UNIX, Windows Server, Linux, Android, RDBMS, EUC-KR/UTF-8 등) 적용 여부가 정리되어 있다. PACS 부문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실행(분기 1회/년 4회)을 따른다.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실행 (분기 1회/년 4회)
◦ 유지관리 대상 중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시 신고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접수 후 6시간 내 장애 처리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QUR-003에 정한 장애조치 기준(도착 3시간, 복구 6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감액한다: 도착 지연 초과 1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0.0625%, 복구 지연 초과 1시간당 0.125%, 정기점검 미실시 1회당 3%, 감액 총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장애 도착·복구 시간, 정기점검 실시 등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수행 수준을 계량화한 목표다.
◦ SLA(Service Level Agreement)협약 체결을 통한 운영관리 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서비스 수준 미달에 따른 대가 감액
① 계약상대자가 QUR-003에 정한 장애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감액한다.
1. 도착 지연: 신고 후 3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1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0.0625%
2. 복구 지연: 신고 후 6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1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0.125%
3. 정기점검 미실시: 1회당 월 유지관리료의 3%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PACS 부문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분기 1회/년 4회)는 유지관리 활동으로 적힌 것이고, 별도의 품질 시험 비용 부담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 목록과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목록은 발주처가 [별첨1]·[별첨2]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장비·소프트웨어별 세부 구성도, 정보시스템·네트워크·소프트웨어 구성도, 트러블슈팅 가이드, 운영매뉴얼 등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의학원에 제출하고, 의학원은 과업 범위 부합 여부를 검수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검수, 산출물 양식 작성·제출 등은 있으나 본 작업·제작 전 승인 횟수로 볼 수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심의위원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는 계약 체결 전 과업내용 확정 절차로 발주처가 개최하는 것이고, 정보보안 관련 평가·감사 지원은 상주 인력의 업무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 보고: 월 1회 용역수행 내역서·보안관리 실태점검표 제출, 월간 유지보수 내역보고(향후 주요 계획 포함). 그 외 계획(계약 후 영업일 4주 이내), 운영(계약 후 영업일 4주 이내), 완료(연 1회), 회의(필요시), 장애(필요시/월 1회), 인력변경(필요시) 보고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회의 개최는 주요현안·의사결정 요망사항에 대해 필요시 회의록/진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회의
개최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필요시 | 회의록/ 진행보고서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장애보고서(증상·처리내용), 작업결과보고서, 유지관리점검결과보고서,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점검일지 기록 관리, SLA 측정 결과 등이 있다.
◦ 계약사는 정기점검 수행결과에 대한 유지관리점검결과보고서와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를 월 1회 제출하고, 이 외 장애처리 시 장애보고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타 작업 시는 작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관리
| 월간
보고 | - 월간 유지보수 내역보고
(향후 주요 계획 포함)
보안관리 실태교육 및 결과보고 | 월1회 | 용역수행
내역서,
보안관리 실태점검표 |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정한 것은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분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작업계획보고서, 월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운영매뉴얼, 시스템/네트워크/소프트웨어 구성도, 트러블슈팅 가이드, 비상연락체계도·비상연락망, 완료보고서, 회의록, 인력변경 통보서·인수인계서·교육계획서·교육결과서 등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는 입찰공고 문구는 있으나 산출물 형식 지정은 아니다.
| 산출 정보 | |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분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작업계획보고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3명(클라이언트 2명, 정보시스템 1명)에 대해 클라이언트 부문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 관련 경력 2년 이상, 정보시스템 부문은 서버·네트워크·정보보안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 계약 뒤 배치 의무. 용역관리책임자(PM) 지정·통보 의무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용역관리책임자(PM) 지정·통보 의무, 상주인력 3명 자격요건(경력 2년 이상)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시 의학원에 통보한다. 용역관리책임자의 상주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정하며, 소속 인력의 배치·업무 배분·근태 및 복무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부문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시 의학원에 통보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무장비 상주인력 2명,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상주인력 1명이 의학원에 상주.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미승인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3명(사무장비 2명, 정보시스템 1명)이 상주. 그 외 방문점검 인력은 현장 방문.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보안위규 처리기준에서 '미승인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 승인 시 허용.
다. 유지관리 시 미승인 된 원격작업 사용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마.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하도급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자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5)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해당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5)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며,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해당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 서비스는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제공을 원칙으로 함. 클라이언트 부문 상주인력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의학원 통상근무 시간 기준으로 탄력 운영(평일 3인 근무, 1인 08:10~17:10, 2인 08:30~17:30).
◦ 유지관리 서비스는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의학원 통상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평일은 3인 근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 제출, 소속 인력 보안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월간 보고, 인터넷 연결 금지(승인 PC만), 이동식 저장매체 휴대 점검,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반납, 비밀 누설 금지 및 위약금 부과.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관리부문 투입인력 및 정보보안 5점)에 포함됨.
- 크기 · 5점 이하 관리부문 투입인력 및 정보보안 항목 5점(정성평가)
- 투입인력 기술수준(PM 유사사업 경험 포함) 및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책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인터넷 연결 금지, 이동식 저장매체 휴대 점검, 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 업체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보안관리 실태 점검표)를 월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업체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수행대상자가 직접 요청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업체는 업체의 담당직원이 정보시스템실을 출입할 경우 정보기록 매체, 이동식 저장매체의 휴대유무를 점검하여 정보의 복사나 유출이 없도록 한다.
❍ 업체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업체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보안관리 실태 점검표)를 월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업체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수행대상자가 직접 요청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업체는 업체의 담당직원이 정보시스템실을 출입할 경우 정보기록 매체, 이동식 저장매체의 휴대유무를 점검하여 정보의 복사나 유출이 없도록 한다.
❍ 업체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장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투입인력 기술수준(PM 유사사업 경험 포함) 및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책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 건강검진 관련 조항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3명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상주), 각 부문별 정기 방문 점검(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 수시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요청에 따른 대응(요청마다)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 정기점검은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시스템유지관리) 외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나,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하도급은 사전승인·50% 한도·재하도급 불허로 제한됨.
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은 다수 제조사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긴급한 복구 이행이 필요하고, 장애 원인 규명 및 대응 책임을 단일 사업자로 일원화하여야 하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1)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하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전산장비(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클라이언트 등)와 상용소프트웨어를 정기·수시 점검과 보수정비로 안정 운영하고, 장애 예방·긴급 복구,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지원을 수행한다. 사무장비 유지관리 인력 2명과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지원 인력 1명을 상주시킨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SW는 별첨1 참조, 상주 3명(사무장비 2명,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1명).
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나. 시스템 장애 예방 활동 및 장애 시 긴급 처리
다.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관련 법령 준수 지원
라. 사무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 유지관리 인력 2명 상주
마. 정보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지원 인력 1명 상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EMR·PACS·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 지원, OCS/EMR 변경 대응, Modality 연동 지원, 기존 레거시 SSO 연계 등이 포함됨. 현행 유지보수 계약(2025.1.1~2026.12.31)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연속 사업임.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시스템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OCS/EMR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
◦ Modality 연동에 대한 지원
◦ 기존 레거시 시스템 SSO 연계 처리 지원
- 현행 전산장비 및 통합유지보수 계약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7. 1. 1.부터 중단 없는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내 계약 체결이 필수적임
일의 분량
사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5,250대 · 상주 인력 3명
사업금액 1,900,8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28,000,000원(부가세 별도).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상세는 별첨1 참조.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무용 전산기기 5,250대, 상주 3명으로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상세는 별첨1 참조.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총 5,250대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총 5,250대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수행 기간
용역 24개월
2027.1.1.~2028.12.31.(24개월), 장기계속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현행 유지보수 계약이 2026.12.31.자로 만료되어 2027.1.1.부터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내 계약 체결이 필수적임.
- 현행 전산장비 및 통합유지보수 계약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7. 1. 1.부터 중단 없는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내 계약 체결이 필수적임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동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2027.1.1.~2028.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 1차 950,400,000원(2027.1.1.~2027.12.31.), 2차 950,400,000원(2028.1.1.~2028.12.31.).
3-3.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장기계속 1차 | 2027. 1. 1. ~ 2027. 12. 31. | 950,400,000원 |
| 장기계속 2차 | 2028. 1. 1. ~ 2028. 12. 31. | 950,400,000원 |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상주인력 3명(사무장비 2명,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안 1명).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 관련 경력 2년 이상,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네트워크·정보보안 관련 경력 2년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부문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부가 작업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장비·SW별 세부 구성도 및 문제점·개선방안 보고, 시스템/네트워크/SW 구성도·트러블슈팅 가이드 작성, SLA 관리방안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제출, 인수인계 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매월 말일 전후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계약 후 영업일 4주 이내 유지관리 계획서·비상연락망·운영매뉴얼·구성도 제출.
◦ 유지관리업체는 매월 말일을 전후하여 담당 부서로 아래 항목에 대한 해당 월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의학원에 제출하고, 의학원은 과업 범위 부합 여부를 검수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작성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요청 시 교육 지원, 운영담당자 재교육, 관리자 교육(년 1회 방문), 운영자 교육(요청 시 1회), On-Site 관리자 교육 등이 각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이 유지관리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대가 규정 없음.
◦ 월 유지관리료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장애조치 등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요청 시 On-Site 교육 지원
◦ 관리자 교육(년 1회 방문)
◦ 운영자 교육 (요청 시 1회)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인력 공급
전산장비·SW를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와, 사무장비 2명·정보시스템 1명의 상주 인력 공급이 결합된 형태.
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라. 사무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 유지관리 인력 2명 상주
마. 정보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지원 인력 1명 상주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2】기술적용계획표 26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 서식 중 공동수급체 관련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사업내용 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나. 시스템 장애 예방 활동 및 장애 시 긴급 처리 다.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관련 법령 준수 지원 라. 사무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 유지관리 인력 2명 상주 마. 정보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지원 인력 1명 상주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동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2027.1.1.~2028.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4. 사업금액 : 1,900,8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연도: 950,400,000원(2027.01.01.~2027.12.31.) - 2차 연도: 950,400,000원(2028.01.01.~2028.12.31.)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안내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참가자격
나. 제안서 작성규격 및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제안서 온라인 제출 사업임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므로 제안서 작성규격 및 지침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은 다수 제조사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긴급한 복구 이행이 필요하고, 장애 원인 규명 및 대응 책임을 단일 사업자로 일원화하여야 하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자. 하도급 관련 1)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3)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계 | |
|---|---|---|---|---|
| 일반부문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붙임2 참조] (정량) | 5 | |
|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 | -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붙임3] 참조 (정량) | ||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목표·유지관리 내용 이해, 제안요청서 부합성 및 제안방향 타당성 | |||
| 기술부문 | 유지관리 |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절차 및 대상 시스템 이해도 | ||
| - 평상시/취약시간(공휴일·야간) 긴급대응체계 | ||||
| 장애처리 | - 장애 대처방안 및 복구절차의 적정성 | 10 | ||
| - 장애 대응조직·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 5 | |||
| 기술역량 및 지원 | - 시스템 성능진단 및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
| - 전문기술 지원조직 및 부품공급 및 백업관리 방안 | ||||
| 관리부문 | 조직구성 | - 조직체계 적정성(PM 역량, 업무별 조직구성·관리방안) | ||
| 투입인력 및 정보보안 | - 투입인력 기술수준(PM 유사사업 경험 포함) 및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책 | |||
| 관리계획 |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 |||
| 지원부문 | 품질보증 | - 품질관리체계(수행목표 정의, 세부활동 도출, 산출물 관리 포함)의 우수성 | ||
| - 요구사항 관리·조치 및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 | ||||
| 교육훈련 | - 기술이전 및 실무자 교육훈련 방안의 적절성·일정 제시 | |||
| 기타지원 | -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지원 가능한 사항 제시 | |||
| 제조사·전문업체 협력 | 제조사·전문업체 협력 | - 제조사 및 부문별 전문업체와의 협력·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8 | |
| -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요구사항 일치성 | 7 | |||
| 총 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3]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과업·요구
Ⅰ. 개 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한국원자력의학원 현황 2 1. 일반현황 2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유지관리 대상 4 2.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 4 3.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6 【별첨 1】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상세내역 【별첨 2】의료장비 인터페이스 목록
Ⅰ.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동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2027.1.1.~2028.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사업목적 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한다)의 전산장비(서버,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과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최상의 장비상태를 유지하고 전산장애를 최소화 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유지관리 수준 향상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사업범위
나. 주요임무 -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방사선의학에 관한 정책연구 -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및 연구 - 국가방사선 비상진료․교육 및 연구개발 - 방사선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협력 다. 기구표 Ⅲ. 제안요청 내용 1. 유지관리 대상 : 세부내역 별첨[1] 참조 2.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구 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유지관리용역 일반사항 |
| 2 | MAR-002 | 유지관리용역 지원사항 | |
| 3 | 기능 요구사항 | FUR-001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서버, 스토리지 부문) |
| 4 | FUR-002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네트워크 부문) | |
| 5 | FUR-003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 | |
| 6 | FUR-004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모바일 보안 부문) | |
| 7 | FUR-005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네트워크 부문) | |
| 8 | FUR-006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웹 보안 부문) | |
| 9 | FUR-007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DB 보안 부문) | |
| 10 | FUR-008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서버, 사용자 보안 부문) | |
| 11 | FUR-009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DBMS 부문) | |
| 12 | FUR-010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그룹웨어 부문) | |
| 13 | FUR-011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미들웨어 부문) | |
| 14 | FUR-012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PACS 부문) | |
| 15 | FUR-013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병리 PACS 부문) | |
| 16 | FUR-014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영상EMR 부문) | |
| 17 | FUR-015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EMR 부문) | |
| 18 | FUR-016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성능, 백업 부문) | |
| 19 | FUR-017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자산관리솔루션 및 자료저장방지부문) | |
| 20 | FUR-018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부문) | |
| 21 | FUR-019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가상화 소프트웨어 부문) | |
| 22 | FUR-020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망연계 솔루션 부문) | |
| 23 | FUR-021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부문) | |
| 24 | FUR-022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기타 소프트웨어 부문) | |
| 25 | FUR-023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점검주기 | |
| 26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사항 |
| 27 | SER-0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28 | SER-003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
| 29 | SER-004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
| 30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 요구사항 |
| 31 | QUR-002 | 유지관리 시간 | |
| 32 | QUR-003 | 장애조치 기준 | |
| 33 | QUR-004 | 주기적인 SLA 실적 및 개선방안 보고 | |
| 34 | 제약사항 | COR-001 | 부품 지원 |
| 35 | COR-002 | 이전 지원 | |
| 36 | COR-003 | 손해배상 책임 | |
| 37 | COR-004 | 지체 상금 | |
| 38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요구사항 |
| 39 | PMR-002 | 의사소통 관리 | |
| 40 | PMR-003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 41 | PMR-004 | 비상연락망 | |
| 42 | PMR-005 | 안전관리 | |
| 43 | PMR-006 | 유지관리료 | |
| 44 | PMR-007 | 계약의 해약⋅변경 | |
| 45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유지관리용역 지원 |
| 46 | PSR-002 | 자원 현황 | |
| 47 | PSR-003 | SLA 관리 방안 수립 | |
| 48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상주 인력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용역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시 공통 적용사항 |
| 세부 내용 | ◦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은 계약상대자가 기록·관리하며,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표준운영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관리하며, 연 1회 이상 현행화 여부를 의학원에 통보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실시하며 환경설정 조정, 업그레이드, 패치가 필요할 경우 의학원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시스템 성능 유지를 위해 성능 관리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변경에 따른 보안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장애 시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 유지관리는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 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 ◦ 공공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적용과 개선에 적극적 으로 대처한다. ◦ 의학원 신규사업에 따라 유지관리대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와 대가는 변경계약으로 정한다. ◦ 의학원이 정한 정보보안 정책 및 PC 표준 이미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대응이 가능한 조직 및 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한다. ※ 평일, 휴일 및 야간 장애 대비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 발견 시에는 성능유지를 위해 최단기간 내 조치를 취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의학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매월 말일을 전후하여 담당 부서로 아래 항목에 대한 해당 월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의학원에 제출하고, 의학원은 과업 범위 부합 여부를 검수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비, 소프트웨어별 세부 구성도 - 장비, 소프트웨어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의학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의학원은 이를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의학원의 시스템 구성 및 보안 설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용역 지원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용역 지원 |
| 세부 내용 | ◦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유지관리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학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그 범위와 대가를 정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시스템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대응 및 운영 기술지원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 장애 발생 후 동일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Guide 제공 - 장애 조치 보고서를 통한 Knowledge Transfer 지원 -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 실시간 장애 모니터링을 통한 복구 지원 -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장애를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 지원 ◦ 네트워크 관리지원 - 주요 전산망 장비 성능관리 ◦ 보안시스템 관리지원 - 보안시스템의 환경설정, Upgrade 지원 - 시스템의 성능 및 장애관리 지원 ◦ 각종 현황보고 지원 - 자원, 구성, 성능, 장애, 보안 등 전산 시스템관리 현황 ◦ DB 관리지원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지원 - 데이터베이스 보안정책 적용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서버, 스토리지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스토리지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구성 및 변경관리 ◦ 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 발생 시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수행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된 이력사항 관리 2) 운영 상태 관리 ◦ CPU : 총 사용률, 시스템 모드 사용률, Run Queue ◦ Memory : 총 사용률, Swap 사용률 ◦ Disk : I/O Wait시간, 사용률, 평균 디스크 응답시간 ◦ Network : Ping 등을 이용한 IP 접근상태 ◦ Log File : 로그파일 내의 에러 메시지 ◦ OS 프로세스 : inet.d, cron, syslogd 프로세스 상태 ◦ 비정상 프로세스 : 좀비(Zombie) 프로세스 데몬 여부 3) 보안 관리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분석 시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수행 4) 유지관리 점검주기 ◦ 매월 1회 방문 점검 실시 5) 장애점검 및 조치 ◦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6) 유지관리 대상 |
| 품목 | 제품명 | 제조사 | 수량 |
|---|---|---|---|
| DB접근제어G/W서버(Unix) | X4150 | Oracle (Sun) | 1 |
| DB접근제어로그서버(Unix) | X4250 | ||
| DRM | DL380 G5 | HP | |
| EMR시스템서버(UNIX) | M9000 | Oracle (Sun) | 2 |
| File서버(NT) | X4250 | 1 | |
| MediaTray HD2, DVD-R/W1, TP1 | XTA-MT5-H2DBTBZ | 4 | |
| 내부메일 DB 서버 | M10-1 | Oracle(Sun) | 2 |
| PACS DB | S7-2L | ||
| PACS 획득 | DL360 G10 | HP | 4 |
| PACS WEB | 2 | ||
| 통합콘솔 | N117-S80K_KR | AUSTIN HUGHES | 1 |
| Sun Rack II 1242, Non-Conf Ship | XSR-1242 | Oracle (Sun) | 3 |
| 교육개발서버(Unix) | M4000 | 1 | |
| 그룹웨어DB서버(Unix) | |||
| 그룹웨어서버(Unix) | 2 | ||
| 내부DNS서버(NT) | X4150 | ||
| 가상화시스템 서버 | DL380G9 | HP | 4 |
| 가상화 시스템 서버 | PowerEdge R640 | Dell | 2 |
| 영상EMR | PowerEdge R440 | DELL EMC | |
| 인사평가시스템 서버 | DL360 G7 | HP | 1 |
| 원가관리시스템 서버 | DL380 G10 | ||
| 인터넷망 통합관리 서버 | X3250M5 | Lenovo | |
| 자산관리솔루션 DB, 정책 서버 | DL360 Gen8 E5-2603 | HP | 2 |
| NAS Storage | DE2-24C | Oracle (Sun) | 4 |
| ZS3-2 | 1 | ||
| PACS SAN 스토리지 | VSP E590 | Hitachi | |
| 서버 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 | VSP G200 | ||
| EMR/그룹웨어 통합스토리지 | VSP G370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네트워크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구성 및 변경관리 ◦ 네트워크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네트워크 구성 및 변경에 관련된 이력사항 관리 (변경 발생 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장비현황 제출) 2) 운영 상태 관리 ◦ 네트워크 연결 : 서버 간 커뮤니케이션 정상 여부 ◦ 네트워크 대역폭 : LAN, WAN, WLAN 구간 트래픽 처리율 ◦ Collision율 : 네트워크 성능저하를 주는 Collision 비율 ◦ 네트워크 응답시간 : 네트워크 구간의 응답시간 3) 보안 관리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분석 시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수행 4) 유지관리 점검주기 ◦ 매월 1회 방문 점검 실시 5) 장애점검 및 조치 ◦ 각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6) 유지관리 대상 |
| 품목 | 제품명 | 제조사 | 수량 |
|---|---|---|---|
| B/U용 SAN 스위치 | 300 24 | Brocade | 1 |
| L2 Switch | Cat 2960 | CISCO | 3 |
| WS-C3560E-24PD-S | 1 | ||
| WS-C2960S 48TD-L | 27 | ||
| WS-C2960X-48TS-L | 18 | ||
| WS-C2960X-24TS-L | 2 | ||
| WS-C2960L-48TS-LL | 1 | ||
| C1000-48T-4G-L | 11 | ||
| OmniSwitch6450-24(GBIC 포함) | Alcatel | 45 | |
| OS6360-48 | 7 | ||
| L3 Switch | OmniSwitch6900-X40(S/W 및 GBIC 포함) | 2 | |
| OmniSwitch6900-X20 | |||
| EMR L4 Switch | PAS-K3200 | Piolink | |
| PACS L4 Switch | |||
| PACS SAN 스위치 | DS-6510B | EMC | |
| POE스위치 | C9200L-24P-4G-E | CISCO | 10 |
| 통합스토리지 SAN 스위치 | 6505 | Brocade | 2 |
| 메인백본 | N7K-C7010 | CISCO | |
| 무선엑세스포인트 | AIR-AP1832I-K-K9 | 70 | |
| C9115AXI-K | 10 | ||
| 무선콘트롤러 | C9800-L-F-K9 | 2 | |
| 가상화 시스템 SAN 스위치 | HPE 8/8 SAN Switch | HP | |
| 서버팜백본 | C9407R | CISCO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업무 범위 ◦ 업무 범위 중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비용 산정 ◦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수준에 따른 총액으로 산정하며, 인건비 등 원가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소요되는 부품수리에 대한 제반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워크스테이션과 PC는 마우스, 키보드,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모든 부품 포함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순번발행기는 잉크, 토너, 리본, 용지를 제외한 모든 부품 포함 삼성 태블릿, 노트북 외부 A/S 처리 포함 3) 유지관리대상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진찰권발행기 등 총 5,250대 4) 준수사항 ◦ 고장 장비에 대해 내부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판단하여 외부에서 수리 후 일주일 안에 반입한다.(의학원 반/출입 대장 작성) |
| 담당 분야 | 주요 업무 | 상주 인력 |
|---|---|---|
| 사무용 전산기기 운영 및 지원 | ◦ PC(내부망/외부망),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용 전산기기의 설치, 이전, 교육 및 장애처리 ◦ PC의 Windows 장애에 따른 OS 초기화 및 재설치 ◦ 의학원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한글, MS Office, 종합정보시스템, PACS 등)의 설치·운영, 환경설정 및 장애처리 ◦ 전자동의서용 태블릿, 모니터 및 PC 연결 장애 처리 ◦ 바이러스 예방 및 방지 활동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 활동 ◦ 고장접수 내역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고장접수 내역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 이력관리 ◦ 무상정비 기간 중 기기의 관리(고장수리 요청, OS 재설치 등) | 2명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장애 접수 및 원인분석·조치 지원 ◦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관련 사용자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점검·장애처리·유지관리 지원 ◦ 정보보안 관련 솔루션 등 운영·관리 및 장애처리·유지관리 지원 ◦ 정보보안 관련 평가, 감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 1명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모바일 보안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바일 보안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제품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및 기술 자료 제공 2) 기술지원 ◦ 버그 패치 ◦ 분기별 1회 방문 점검 실시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대응 ◦ 장애처리 대장을 통한 관리 4) 유지관리 대상 ◦ 라온시큐어 OneGuard MDM(1 서버, 80 유저)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네트워크 보안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보안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Minor Upgrade 지원 2) 기술지원 ◦ 사이버테러, 을지연습 등 비상사태 대비 정보보안업무 지원 ◦ 네트워크 장비 재배치에 따른 기술지원 ◦ 매월 1회 방문 점검 실시 (inimax LanKeeper3.0 분기 1회 방문 점검) ◦ 요청 시 On-Site 교육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처리 대장을 통한 관리 ◦ 접수 후 6시간 내 장애 처리 4) 유지관리 대상 ◦ 엑스게이트 AX-4000 ◦ 엑스게이트 40D(VPN) ◦ 윈스 ONE-i 5300 ◦ 윈스 ONE-i 4300 ◦ 윈스 Sniper ONE-d 2200 ◦ 지니네트웍스 Genian NAC ◦ inimax LanKeeper 3.0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웹보안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보안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제품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및 기술 자료 제공 ◦ 이용자 교육 2) 기술지원 ◦ 제품 관련 정보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업무 지원 ◦ 분기별 1회 방문 점검 실시 3) 장애점검 및 조치 ◦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처리대장을 통한 관리 4) 유지관리 대상 ◦ 센티널테크놀로지 CPMS v2.0(이미지필터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DB보안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보안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웨어벨리데이타 CHAKRA v3.x ◦ 펜타시큐리티 D'Amo |
| 품 명 |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 CHAKRA | 1) 제품관련 ◦ 패치, 업그레이드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실시 ◦ 요청 시 교육지원 (1회) ◦ 근무시간 내 기술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처리대장을 통한 관리 ◦ 6시간 이내 확인 및 조치 ◦ 업무시간 내 4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 D'Amo | 1) 제품관련 ◦ 제품 동작 확인 ◦ 제품 및 Minor 업그레이드 ◦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 및 보수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실시 ◦ 환경변수에 의한 재설치 지원 ◦ 예방 점검 지원 및 로그 관리 3) 장애점검 및 조치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 발견된 장애, 결함에 대한 장애 처리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서버, 사용자보안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보안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소만사 Hyboost NW2000 WebKeeper 10.1 ◦ SGA RedCastle v4.0 ◦ 채울 UTMP v3.0 |
| 품 명 |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 RedCastle | 1) 제품관련 ◦ 관련 S/W의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수시 지원(원격 및 방문) |
| WebKeeper | 1) 제품관련 ◦ Minor Upgrade 및 패치 지원 ◦ 운영담당자 재교육 지원 ◦ Hyboost 어플라이언스 RMA 포함 ◦ 서버부품 3년 무상 지원(M/B, CPU, P/S 등) ◦ 소모성 부품 5년 무상 지원(디스크, 메모리, NIC)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처리대장을 통한 관리 ◦ 1차 원격지원 ◦ 2차 방문지원(원격 지원 미해결 시) |
| UTMP | 1) 제품관련 ◦ Minor Upgrade 및 패치 지원 ◦ 운영담당자 교육 지원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긴급장애 지원 ◦ 정책서버 HW 장애 시 부품 수리 및 교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DBMS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E-Mail 및 전화를 통한 주기적인 기술 상담 및 컨설팅 2) 기술지원 ◦ 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 매월 1회(Oracle), 분기 1회(MS-SQL) 방문 점검 실시 ◦ 지정 교육장에서의 기본 기술 정기 교육지원 ◦ 365D * 24H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처리대장을 통한 관리 ◦ 장애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4) 유지관리 대상 ◦ Oracle DBMS ◦ Microsoft MS-SQL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그룹웨어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그룹웨어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사이버다임 EDMS ◦ BHS 내부포털 검색엔진 ◦ 울타리정보통신 앳메신저 ◦ Acube Portal Server/Client ◦ Acube DM엔진 ◦ 코난테크놀로지 DocCruiser 검색엔진 ◦ 크리니티 메시징 9.0 ◦ ACUBE HTML 에디터 (인트라넷 적용) ◦ 온나라 ◦ 파수닷컴 Fasoo DRM |
| 품 명 |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 메일 | 1) 제품관련 ◦ Minor Upgrade, bug patch 2) 기술지원 ◦ 월 1회 원격 점검 ◦ 분기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Call Response Service ◦ Remote Technical Serivce ◦전담 엔지니어 방문지원 |
| 메신저 | 1) 제품관련 ◦ 기능 개선 등을 위한 Minor Update ◦ 시스템 상태 유지 관리 2) 기술지원 ◦ 월 1회 원격 점검 및 리포트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발생 시 대응 |
| 검색엔진 | 1) 제품관련 ◦ 시스템 이/증설 년 1회 무상지원 2) 기술지원 ◦ 월 1회 원격 점검(년 8회) 및 리포트 ◦ 분기 1회 방문 점검 및 리포트 ◦ 한글 시스템 사전 온라인 업데이트 서비스(요청시) ◦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스템 PATCH 서비스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발생 주간 3시간, 야간/주말 8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 |
| 포털솔루션, 온나라 | 1) 제품관련 ◦ 기존 레거시 시스템 SSO 연계 처리 지원 ◦ 조직도/사용자 정보 등 타 시스템을 위한 View 제공 ◦ 기타 커스터마이징의 경우 별도 협의 2) 기술지원 ◦ 월 1회 원격 점검(년 8회) 및 리포트 ◦ 분기 1회 방문 점검 및 리포트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능개선 ◦ DRM암호파일 서버저장 현상 패치 ◦ 전자결재 문서유통 인증서 암호화(2048비트) 적용 3) 장애점검 및 조치 ◦ 1차(일반장애): 원격 처리 ◦ 2차(주요장애): 방문 처리 |
| EDMS | 1) 제품관련 ◦ 동일 플랫폼의 서버 이전/교체 시 제품 설치 지원 ◦ OS/DB/JAVA Minor Upgrade 시 시스템 설정 지원 ◦ 시스템 안정성 진단 서비스 2) 기술지원 ◦ 긴급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원격/방문 조치 ◦ 시스템 기능 오류 시 S/W 개선 지원 ◦ 시스템 연동 오류 시 모듈 수정 및 복구 지원 ◦ IE 패치에 대한 대응 ◦ 월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1차(일반장애): 원격 처리 |
| DRM | 1) 제품관련 ◦ Minor Upgrade ◦ DRM 모듈패치 제공 ◦ Default Application 버전업 시, 패치 제공 2) 기술지원 ◦ 월 1회 원격 점검 ◦ 분기 1회 방문 점검 ◦ Help Desk 운영 3) 장애점검 및 조치 ◦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착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미들웨어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미들웨어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재설치, 환경 설정 변경 등 발생 시 On-Site 지원 ◦ E-Mail 및 전화를 통한 주기적 기술 상담, 컨설팅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Oracle WebLogic, iPlanet) ◦ 분기 1회 방문 점검(Caucho Resin)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현장 방문 기술지원 ◦ 장애 원인분석 및 리포팅 제공 ◦ 365D * 24H 지원 4) 유지관리 대상 ◦ Oracle WebLogic, iPlanet ◦ Caucho Resin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PACS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ACS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G/W Foot switch, Cable 불량에 대한 수리 ◦ 판독 모니터 소모품(LCD Panel, Back light) 교체는 별도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판독용 모니터는 분기 1회 방문 점검) ◦ 전화, 원격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 기술 컨설팅 지원(방문) ◦ Server & Storage 재구성 지원 ◦ OCS/EMR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 ◦ Modality 연동에 대한 지원 ◦ 신규장비 도입 시 데이터 이전 및 재설치 지원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실행 (분기 1회/년 4회)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긴급 원격 지원 응답 4시간 이내 ◦ 6시간 이내 장애 복구 완료 ◦ 판독용 모니터 고장 시 현장 수리 및 동일 또는 이상의 제품 2H 대체품 지원 (업무지연 방지) 4) 유지관리 대상 ◦ zettaPACS, 3D Rapidia, 인공관절 S/W, Dicom G/W ◦ 판독용 모니터(Barco, WIDE)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병리PACS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병리PACS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기능 개선 등의 Minor Upgrade 지원 ◦ H/W 제조사 공시 수명 초과로 인한 부품 고장 발생 중 100만원 이상은 차액 유상처리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12시간 이내 도착, 48시간 이내 처리 (야간/공휴일은 전화 응대, 익영업일 처리지원) ◦ 365D * 24H 지원 4) 유지관리 대상 ◦ 휴민텍 PathPACS ◦ Image DB Management S/W ◦ DICOM 컴포넌트 ◦ OCS 병리 정보통합 S/W ◦ DGPS, DGPS S/W ◦ 진단검사의학과 현미경 Solution S/W ◦ PathPACS 전용워크스테이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영상EMR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EMR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전담 엔지니어 배정 ◦ 장애처리 시 보고서 제출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접수 후 8시간 이내 출장지원 ◦ 1시간 이내 전화지원 ◦ 2시간 이내 원격지원 ◦ 24시간 이내 복구지원 4) 유지관리 대상 ◦ 비트컴퓨터 bitnixChart ◦ Friendly SecuiFS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EMR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MR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케이사인 kSignPKI kSignPKI for RA(인증서 발급대행시스템) kSignPKI for KMS(키관리 시스템) kSignCASE for Web(전자서명 및 웹구간암호화 툴킷) ◦ 케이사인 WizSign WizSign(모바일 인증서 구간 암호화) ◦ 에이씨케이 ACK Solution Patient Monitor Software EKG Group Software 일반외래 검사장비 Software Video Gateway 진단검사장비 Software ACK Interface Server Program ◦ 이지케어텍 ezSP ◦ 클립소프트 CLIP-eForm(10Core) ◦ 한국도움기술 모바일 환지인식솔루션(eHelp-PSMS) |
| 품 명 |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 kSignPKI & WizSign | 1) 제품관련 ◦ 제품 설치/구성 변경 관련 기술지원 ◦ S/W는 최신 버전으로 제공(Patch 제공) ◦ 운영에 필요한 제반 매뉴얼 제공 2) 기술지원 ◦ On-Site 관리자 교육 및 제품 교육 ◦ 에러 수정, 기능 자체의 문제 수정/보완 ◦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능개선 ◦ 인증체계 정기점검 및 장애대응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신속한 장애 복구 지원 및 발생원인 파악/제거, 보고서 작성 |
| ACK Solution | 1) 제품관련 ◦ H/W(Cable, Serial Card, Board, Foot Switch)의 사용자 실수로 인한 파손, 분실의 경우 유상처리 ◦ Application 오류, 통신오류, 설치 및 재구축에 대한 지원 ◦ 기술 컨설팅 ◦ 기능개선 및 이전설치 시 별도 협의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 On-Call Service 분기별 1회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능개선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장애 유형에 따라 방문, 원격, 유선 대응 |
| ezSP(전자동의서) | 1) 제품관련 ◦ 타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인터페이스 지원 ◦ 업무 프로세스 변경이 아닌 기능변경/추가에 대한 지원 2) 기술지원 ◦ EMR 변경사항에 따른 대응 지원 ◦ 월 1회 원격 점검 ◦ 분기 1회 방문 점검 ◦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관리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신속한 장애 복구 지원 및 발생원인 파악/제거, 보고서 작성 ◦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
| CLIP e-Form (모바일 전자동의서) | 1) 제품관련 ◦ 전자동의서 PC Client ◦ 전자동의서 Mobile Client ◦ 전자동의서 Server ◦ e-Form 서식 2) 기술지원 ◦ 반기 1회 방문 점검 ◦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관리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신속한 장애 복구 지원 및 발생원인 파악/제거, 보고서 작성 ◦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
| eHelp-PSMS (모바일 환자인식 솔루션) | 1) 제품관련 ◦ Minor Upgrade ◦ 필요시 수시교육 2) 기술지원 ◦ 월 1회 원격 정기점검 ◦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관리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분석 보고서, EoS 등 유지보수 자료 제공 ◦ (원격지원) 8시간 이내 처리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성능, 백업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백업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제니퍼소프트 Jennifer ◦ Veritas NetBackup ◦ CNE DR4500 & Rapid Recovery ◦ SMI ClusterPlex ◦ Serena Dimension |
| 품 명 |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 Jennifer | 1) 제품관련 ◦ 재설치, 환경 설정 변경 등 기술적 작업 On-Site 지원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현장방문 기술지원 통한 장애 복구 ◦ 365D * 24H 지원 |
| NetBackup | 1) 제품관련 ◦ 백업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이메일 통보 ◦ 백업 구성 변경 지원 ◦ 담당자 교육 지원 ◦ 패치 및 기능개선 지원 ◦ 기존 장비에서 신규장비로 Agent 이관 시 설치 지원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 백업 데이터 복구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원격 지원 및 즉시 방문 지원 |
| DR4500 & Rapid Recovery | |
| ClusterPlex | 1) 제품관련 ◦ renewal License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 온리인 지원 및 질의응답, 재설치, 시스템 변경 시 자문 3) 장애점검 및 조치 ◦ On-Site 지원 ◦ 365x24x7 |
| Dimension | 1) 제품관련 ◦ Patch, Minor Upgrade 지원 ◦ 운영 안정화/효율화 기술 제공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정기 점검 ◦ S/W 재설치 지원 ◦ 기술적 질의에 대한 응대 ◦ 운영자 교육 (요청 시 1회) 3) 장애점검 및 조치 ◦ 365D * 24H 지원 ◦ 지원 요청 시 2시간 이내 응대 ◦ 방문 지원 시 +1 근무일 내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자산관리솔루션 및 자료저장방지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산관리솔루션 및 자료저장방지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소프트웨어 Update 서비스(Minor Upgrade) ◦ NetHelper 7.0 솔루션의 유지관리 지원 2) 기술지원 ◦ 분기 1회 원격 정기점검 ◦ Call, E-mail, 원격지원을 통한 장애 및 문의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 요청 시 담당자 교육 지원(년1회) ◦ 이전설치 1회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접수 후 온라인 4시간 이내 원격지원, 오프라인 8시간 이내 방문지원 해결(근무시간 기능) 4) 유지관리 대상 ◦ NetHelper 7.0 Server, PC Agent (자산관리팩+IP관리+패치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관련 ◦ 관리자 매뉴얼 제공 ◦ 관리자 교육(년 1회 방문) 2) 기술지원 ◦ 연 1회 재설치 지원 ◦ 고객 게시판 제공 ◦ 월 1회 원격 점검, 분기별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주중 업무시간 내 장애 응대 ◦ 긴급 장애 시 Hotline을 통한 응대 4) 유지관리 대상 ◦ 컴트루테크놀로지 PC스캔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9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가상화 소프트웨어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가상화 소프트웨어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 서비스 지원시간: 24시간*7일 2) 기술지원 ◦ 월 1회 정기예방 현장점검 ◦ Minor Upgrade 및 Patch ◦ 현재 가상화 구성 변경 시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현장지원 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처리 4) 유지관리 대상 |
| 제품명 | 세부 규격 | 수량 |
|---|---|---|
| Maintenance | VMware vSphere 8 ,vCenter Server 8 (12개월) | 2 |
| HZ8-STC-10-B1-1Y-TLSS-C | VMware Horizon 8 Standard Term Edition: 10 Concurrent User Pack for 1 year term license; includes Production Support/Subscription | 3 |
| Maintenance | VMware Horizon 8 Standard 30USer (12개월) | 12 |
| VDA | VDAE3PerDvc SubsVL OLV D 1Mth AP PerDvc | 30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0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망연계 솔루션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망연계 솔루션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 서비스 지원시간: 24시간*7일 2) 기술지원 ◦ 분기 1회 정기점검 방문 ◦ 서버 정책 설정 지원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발생시 1차 유선지원 및 원격지원 ◦ 하드웨어 장애발생 시 현장출동 지원 4) 유지관리 대상 |
| 구 분 | 제품 세부 규격 | 수량 |
|---|---|---|
| 스트리밍 | ◦i-oneNet V5.0 | 1 Set |
| 자료전송 | ◦i-oneNet V5.0 R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솔루션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솔루션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품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 서비스 지원시간: 24시간*7일 2) 기술지원 ◦ 월 1회 정기점검 방문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지원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발생시 1차 유선지원 및 원격지원 ◦ 하드웨어 장애발생 시 현장출동 지원 4) 유지관리 대상 ◦UBI SAFER-PSM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사항 및 수행조건(기타 소프트웨어 부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소프트웨어 부문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시스네트정보 FMS ◦ Symmetricom SyncServer S600 ◦ 투비소프트 MiPlatform ◦ 엠투소프트 ReportDesigner ◦ 제니시스기술 ERWin ◦ inimax S2DDS |
| 품 명 | 기술사항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요구사항 |
|---|---|
| FMS | 1) 제품관련 ◦ 센서, 카메라 상태 확인 및 SMS 발송 테스트 ◦ securityProbeX60 서버 유지관리 ◦ 관제 S/W 유지관리 ◦ 장비 Firmware Upgrade 지원 2) 기술지원 ◦ 월 1회 방문 점검 ◦ 운영자 교육 1회 (요청 시) 3) 장애점검 및 조치 ◦ 1차 원격 지원 후 미해결 시 2차 방문지원 ◦ 장애분석 리포트 제공 |
| SyncServer S600 | 1) 제품관련 ◦ 패치 및 기능개선 지원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 담당자 교육 지원(요청 시)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원격 지원 및 즉시 방문 지원 |
| MiPlatform | 1) 제품관련 ◦ 제품 Patch 지원 2) 기술지원 ◦ C/S 상담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 유지관리 기간 내 인원제한 없이 교육 제공(2일 과정)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지원 |
| Report Designer | 1) 제품관련 ◦ 제품 하자보수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패치 지원 2) 기술지원 ◦ 인프라 플랫폼 변경에 따른 재설치, 테스트 지원 ◦ 운영/사용자 교육 ◦ 분기 1회 방문 점검 3) 장애점검 및 조치 ◦ 제품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
| ERWin | 1) 제품관련 ◦ 제품 Patch 및 Minor Upgrade 지원 2) 기술지원 ◦ 분기 1회 원격 정기 점검 ◦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유선, 이메일, 방문 지원 제공 ◦ 담당자 교육 지원(요청 시) 3) 장애점검 및 조치 ◦ 장애 시 원격 및 즉시 방문 지원 |
| DNS | 1) 제품관련 ◦ 제품 Patch 및 Minor Upgrade 지원 2) 기술지원 ◦ 분기 1회 방문 점검 ◦ 전화/이메일/온라인 지원 및 질의응답 ◦ 장비 증설, 시스템 이설/변경 시 기술 자문 3) 장애점검 및 조치 ◦ 8시간 x 5일(긴급지원 필요 시 24시간 응답)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3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점검주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점검주기 |
| 세부 내용 | 1)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아래 점검 주기를 참고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점검 시) 2)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해당 시) 3) 점검주기 |
| 유지관리 대상 | 예방정비 |
|---|---|
| ACK Solution, KSign, UI레포팅툴(RD 5.0), CHAKRA, 판독용모니터, WAS(Resin), 형상관리(Dimensions), NTP, 병리PACS, DBMS(MS-SQL), 자산관리솔루션(NetHelper) 인터넷망 NAC, ERWin(DB설계), D’Amo, MDM, DNS, EDMS, WebKeeper, Rapid Recovery, Netvault Backup, DR4500, RS5500, 메신저, ezSP 전자동의서, 매체제어(UTMP) | 1회/분기(방문) |
| DRM(Fasoo), 그룹웨어(포털), 온나라, 그룹웨어(메일), 그룹웨어(검색엔진), PC스캔 | 1회/월(원격) 1회/분기(방문) |
| 사무용 전산기기, PC(내부망/외부망), 노트북, 프린터, 바코드프린터, 스캐너 등 | 상주 2명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지원 | 상주 1명 |
| UI개발툴(마이플랫폼 3.2) | 장애 시 |
| CLIP e-Form | 1회/반기(방문) |
| 모바일 환자인식솔루션(eHelp-PSMS Solution) | 1회/월(원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
| 세부 내용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통신망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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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SER-004]참조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처리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
| 세부 내용 |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과 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및 제출시기, 의사소통 방안 등 ◦ 품질점검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일정, 횟수 등) 제시 및 시행 ◦ 연 1회 필수로 사업수행과정에 대해 품질관리를 시행한 후 개선계획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 ◦ 품질점검은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처리 관리, 요청 작업 관리, 사업관리 수행과정 등 사업전체에 대한 사항을 진단, 개선계획수립의 활동을 포함한다.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분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작업계획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서비스는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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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조치 활동 시 조치기준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명시 |
| 세부 내용 | 1) 장애처리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 계약사는 장애접수 및 유지관리 운영절차서를 제정,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현행화 통보하여야 한다. ◦ 각종 장애 접수 시 계약상대자는 자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전산정보팀에 통보한다. ◦ 정상 근무시간만이 아니라, 근무외(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유지관리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의학원 시스템 연동처리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청 접수 및 접수창구 일원화 - 접수 건에 대한 조치 및 관리 - 장애 발생 후 동일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Guide 제공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 장애 조치 보고서를 통한 Knowledge Transfer 지원 -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 의학원 정보자원(H/W, S/W, N/W)에 관한 하자보수, 유지관리의 신고접수, 조치 및 관리 등의 창구일원화 기능 - H/W, S/W, N/W 등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요청 접수 및 수리 ◦ 계약상대자는 장애조치 후 증상·처리내용을 포함한 장애 보고서를 제출하며, 의학원은 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검수한다. ◦ 유지관리 대상 중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시 신고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의학원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업무 수행 중 인력 및 업무에 대해 발생한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부품, 장비확인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 유지관리 공구는 계약사 부담으로 한다. ◦ 계약사는 의학원 정보자원의 원활한 가동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 유지관리용 공구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주기적인 SLA 실적 및 개선방안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LA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및 보고와 개선사항 필요시 이행 |
| 세부 내용 | ◦ SLA(Service Level Agreement)협약 체결을 통한 운영관리 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정보시스템 SLA 측정 현황 - 전월의 실적을 대상으로 월초에 측정 및 보고 - 정보시스템 월별 서비스수준협약(SLA) 실적 검토 진행 - 개선 사항 도출이 필요한 실적은 발주사와 협의 및 시행 ◦ 월 단위 SLA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발생 시 계획, 이행, 확인, 보고 등의 개선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미달에 따른 대가 감액 ① 계약상대자가 QUR-003에 정한 장애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감액한다. 1. 도착 지연: 신고 후 3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1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0.0625% 2. 복구 지연: 신고 후 6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1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0.125% 3. 정기점검 미실시: 1회당 월 유지관리료의 3% ② 제1항의 초과시간은 분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③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액 총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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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무상A/S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제조사 혹은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의학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의학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의학원에 제출하고, 의학원은 과업 범위 부합 여부를 검수한다. ◦ 계약사는 시스템 장애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학원, 계약사,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 계약사는 시스템 구성 변경 시 EA관련자료 등의 문서를 현행화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계약사는 정기점검 수행결과에 대한 유지관리점검결과보고서와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를 월 1회 제출하고, 이 외 장애처리 시 장애보고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타 작업 시는 작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상의 산출물에 대한 종류 및 양식을 작성하여 의학원에 제출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용역 수행함. ◦ 용역수행 중 추가로 필요하거나 의학원에서 요청하는 산출물은 양식을 작성한 후 의학원에 제출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
| 세부 내용 | ◦ 보고계획 ※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권리는 의학원에 있음. | |
| 산출 정보 | 보고계획의 보고서 |
| 구분 | 내용 | 제출시기 | 보고서 |
|---|---|---|---|
| 계획 | - 유지관리 계획서 비상연락망 | 계약 후 영업일 4주 이내 | 계획서 비상연락망 |
| 운영 | - 장비 운영 및 시스템 관련 자료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 계약 후 영업일 4주 이내 | 운영매뉴얼 구성도 |
| 월간 보고 | - 월간 유지보수 내역보고 (향후 주요 계획 포함) 보안관리 실태교육 및 결과보고 | 월1회 | 용역수행 내역서, 보안관리 실태점검표 |
| 완료 보고 | 연간 사업결과 내역보고 | 연1회 | 완료보고서 |
| 회의 개최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필요시 | 회의록/ 진행보고서 |
| 장애 보고 | -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결과 - 장애 재발 방지안 및 대응방안 | 필요시/ 월1회 | 장애보고서 |
| 인력변경 | - 투입인력 변경사유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인수인계 내용, 일정, 결과물 투입인력 교육내용, 일정, 결과 시스템 유지운영에 필요한 자료 | 필요시 | 인력변경 통보서/ 자격요건 충족 확인서/ 인수인계서/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1) 지원체제 및 기술이전 ◦ 계약사는 의학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체제 계획을 수립하여 의학원에 제출한다 ◦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 계약사는 과업종료 시 정보시스템 자원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수행 상 습득한 기술을 의학원의 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감독 및 점검 ◦ 의학원은 계약 이행 결과가 과업 범위 및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수한다. ◦ 의학원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따라 용역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의학원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4)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 의학원은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근태 및 복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서비스 공백 우려 사항은 사전에 의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의학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의학원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비상연락체계도,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료는 의학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24월(계약월수) ◦ 월 유지관리료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장애조치 등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관리결과보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순까지 의학원에게 제출하며, 의학원은 검토, 확인 후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한다. ◦ 유지관리대상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용역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유지관리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학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그 범위와 대가를 정한다. ◦ 의학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 현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작성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작성 제출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 트러블슈팅 가이드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시스템/네트워크/소프트웨어 구성도, 트러블슈팅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LA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LA 관리방안 수립 및 협약 체결 |
| 세부 내용 |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지원 |
| 세부 내용 | 1) 상주인력 투입 ◦ FUR-003(클라이언트 및 정보시스템 부문)에 한해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한다 2) 투입인력 자격요건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은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정보시스템 부문 인력은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부문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3)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시 의학원에 통보한다. 용역관리책임자의 상주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정하며, 소속 인력의 배치·업무 배분·근태 및 복무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력 교체, 근태,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의학원의 통보 및 협의는 용역관리책임자를 통하여 한다. ◦ 클라이언트 부문 인력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의학원 통상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평일은 3인 근무) 1인 : 월~금(08:10 ~ 17:10) 2인 : 월~금(08:30 ~ 17:30) ◦ 서비스 제공시간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의 운용 및 임금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한다. ◦ 투입인력의 식사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일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배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지각, 근무태만, 업무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의학원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정보보안(의학원 정보보안 규정․지침) 위반행위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시간 중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운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시간 중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한다. ◦ 상주인력은 유지관리기간 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동일 자격요건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의학원에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개별 인력의 휴가 승인 및 근태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학원에 반입하는 PC, 노트북, 프린터 등의 장비는 반드시 반입, 반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운영용역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정품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운영용역 업체 측에 있다.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투입인력 변경 통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