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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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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지방공기업평가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상용 소프트웨어·부대시설 등)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한다.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장애 예방·대응, 보안관제,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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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29,709,091원
배정예산
252,6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09: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6:00D-28
개찰11/10(화) 17: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평가 점수 90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점수를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제안사 기술인력 보유수, 참여인원에 한함)5점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5점
신인도(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5점
사업이해도7점
사업수행전략4점
차별화 전략4점
용역수행방안8점
정기점검방안7점
장애처리의 효율성6점
백업 및 복구 관리4점
수행조직8점
업무보고3점
품질보증5점
산출물 관리계획4점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4점
교육훈련 및 지원 사항6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상용SW 등 정보시스템을 24시간 상주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557-000
참조번호
경영기획실-9427
공고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요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9,709,091원
배정예산
252,68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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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발주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가. 통합관리 및 장애대응 체계 도입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요소가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장애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장애 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 조치 기반 마련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 필요 나.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이버 침해 및 보안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다.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전문성 확보 ○ 전문 인력 상주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의 전문성 확보 및 장애 대응 체계 강화 󰊲 추진방향 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의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 ○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추진 ○ 정기․수시점검으로 H/W 및 S/W의 정밀진단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통합 관리유지에 대한 체계 확립 나. 전문 기술 인력 상주 ○ 실시간 현장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보안준수사항 지원, 일일점검,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를 통해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 사업 범위 가. H/W, N/W,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정보자원과 RACK별 현황 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장애 예방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시스템 정보보안 대책 수립 ○ 시스템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효과 분석과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 대응 체계 확립 나. 전문기술 인력 상주 ○ 자원 관리, 기술 지원 등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 ○ 업무용 장비(PC, 노트북 등)·평가원 운영 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장애조치, 외부감사와 인사 발령 시 PC 이동 및 설치 지원 등 ○ 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를 보고 및 일일업무보고 작성 후 제출 ○ 보안관제를 통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 및 보호 강화 ○ 장애발생 시 초동 대응 등을 통한 장애 최단시간 복구 지원 다. 기술지원 ○ 기술 지원 종료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추진 및 지원 ○ 대내·외 환경변화, 시스템 장애, 구성 변경 등에 따른 H/W 교체 및 S/W 재설치 등 전문적 기술 지원 ○ 시스템(H/W, S/W) 현황관리 및 관련매뉴얼(기동, 운영, 장애 등) 작성 ○ 중앙부처 등 시스템 점검 및 평가에 따른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시 설치 및 연계 지원 라. 모의훈련 및 기술교육 ○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등 행안부·국정원 대응 지원 ○ 재해복구 모의훈련(백업 및 복구) 및 정기 백업 지원 ○ 유지관리 항목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시행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관리자 교육

구분용도제조사(제품)수량비고
서버홈페이지 WEB서버IBM1
홈페이지 DB서버
파일서버 (보안 웹하드)Leonovo
내부DNS서버
CMS·CAPS 서버
교육운영APP서버
교육운영DB서버
매체제어 솔루션 서버HP
경영평가 APP서버Dell2
경영평가 DB서버
경영평가 스토리지1
패치관리시스템 서버HP
백업 서버
백업 스토리지
테이프 라이브러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버Dell
전문가 WEB 서버HP
전문가 WAS 서버
전문가 DB 서버
웹 한글 기안기 서버
네트
워크
백본스위치(L3)Juniper Networks2
L2 스위치(DMZ, 층별 등)8
L2 스위치(별관, M층)Aruba Ion 19302
L3스위치(서버팜)Juniper Networks
L3스위치(백업)
L4스위치파이오링크1
정보
보안
웹방화벽펜타시큐리티
관문 방화벽안랩
서버팜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윈스
유해사이트 차단 및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소만사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정책서버)지니네트웍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차단센서)
내PC지키미Genian
매체제어 솔루션Waterwall
보안웹하드OfficeHard VEX
DB암호화 1D'amo2
DB암호화 2D`amo
DB암호화 31
키보드보안nprotect4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1피엔피시큐어1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2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3
암복호화 솔루션(T-Proxy)㈜소만사
재택근무시스템㈜시큐위즈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피엔피시큐어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넷앤드
서버접근제어시스템 2
방화벽장치(보안 관제용 VPN)안랩
이중화솔루션(ITPLEX)에스엠인포메이션2
백업 솔루션(서버 라이선스 및 NAS 백업)VEEAM1
부대
시설
UPSAPC
항온항습기 1동흥하이랙
항온항습기 2
전산실 소방시설Novec1230
전산실 RACK 1~4Defog4
전산실 RACK 51
전산실 RACK 6-
전산실 CCTV 시스템
내부환경 감지 시스템
시스템 접속용 콘솔 1~2ATEN2
시스템 접속용 콘솔 31
시스템 접속용 콘솔 4
시스템 운영 PC (모니터 포함)LUCOMS2
네트워크 모니터링 (모니터)LG전자1
무선 네트워크(장비, 라이선스 등)Aruba
업무용
장비
업무용 데스크탑PCATEC, LUCOMS 등251IT시스템기술지원 인력 배치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경력3년 이상
업무용 노트북LG, 삼성 등
합계341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네트워크 운영 장애 발생 시 근본 해결책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로 업무의 연속성 제고 ◇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추진전략 ○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도모 ○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보안 관제 실시(상시 모니터링) 󰊲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조 직역 할
주관기관• 사업 추진 일정 승인 및 조정
•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주관
• 사업 진행 확인 및 결과 점검 등 관리 총괄
협력기관•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
• 사업자 협업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지원
사업수행• 지방공기업평가원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장애처리 및 사전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Ⅳ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사정상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 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 252,680천원 ※ 사업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 ※ 지방공기업평가원 예산 확정 전 계약으로, 예산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비 교체 등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시 해당 유지보수 금액만큼 제외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 방향 ○ 본 제안요청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평가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통합유지관리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통합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관련 사항 명시
세부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
 사업수행 활동별 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이행
- 표준절차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적용방안 제시
- 활동별 개선사항 도출시 표준절차매뉴얼 반영
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44조에 따른 단계별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고, 유지관리 산출물 작성·관리방안 제시
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함
 유지관리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표준절차매뉴얼, 사업성과 및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전산장비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기, 대상, 인원,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전산장비와 기반설비의 정보자원 실사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형상 변경 시 자료를 현행화해야 함.
* 형상 변경 내용 : 장비의 신규도입, 이전설치, 부품교체. 장비 철거 등
 전산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사업 참여 업체 간 상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 협상 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유지관리 전문업체)‧제조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계약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안사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업수행 시작 1개월 이내 유지관리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공급확약서 등 품질보증 형태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대상 품목 실사 결과보고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전산실 네트워크 구성도, 랙실장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정보자원 실사 자료 • 서버, 스토리지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조사 -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호스트명, 일련번호, IP, 용량, 사양 등 • 장비별 운영정보(장비사양, 도입일, 상용 및 응용프로그램 설치정보 등) 관리 • 네트워크 및 선번 구성현황(구성도) • 전산실 장비 배치 현황(배치도) • 랙별 장비 설치 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저장장치, 정보보호,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산출 정보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교육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분분야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OS/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기능 보완 필요시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패치•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HW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 지원
운영 S/W• 서버, 무선 네트워크 등 운영 장비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기술
지원
예방점검•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정밀진단 수행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 연 1회 하드웨어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 제거
장애처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일상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기술자문요청에 따른 질의‧응답
교육운영자교육•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전문 인력 상주•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운영지원, 보안관제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 상주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주요 부품 지원 계획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장비 현황 관리 및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대기자원 활용, 이전 및 신규 설치 시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WEB, WAS, DBMS 및 기타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WEB, WAS, DBMS, 기타 상용 SW 등에 대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 운영중인 상용 소프트웨어의 운영장비(모듈, 하드웨어 등) 포함
 상용 SW 설치‧변경 시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 / 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SW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 DBMS 엔진 손상 시 복구 수행
 DBMS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DBMS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DBMS 성능 모니터, 필요시 튜닝 및 패치작업 실시
 상용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버전 제공, 운영환경 점검
 상용 SW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최소 비용으로 처리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 상용SW별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능 개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안 마련
 서비스 지원 종료된 상용SW‧ 운영체제 대체 방안 제시
-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관련 상용SW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 방안 제시 및 지원
산출 정보작업요청서 및 작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기반설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항온항습기, 분전반, 소방설비 등 기반설비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항온항습기 냉매 상태, 실외기 동작상태 점검
 전산실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상시 점검
 UPS 외부상태, 열화상태 및 특성변화 상태 점검
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전력 소요 예측 및 대비책 강구
산출 정보작업요청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보안장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제품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패턴업데이트,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 사용자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위협분석 보고 등
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성 인증 유지 및 보안수준 관리
 원격문의 대응, 보안감사 지원, 보안동향 제공 등 보안기술 자문
산출 정보작업요청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백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 범위 설정 및 수행
세부내용 백업계획서 및 백업 관리방안이 포함된 백업정책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적절성과 누락여부 확인․조치, 백업의 성공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을 수행해야 함
 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 보관주기 등이 포함된 백업스케줄을 현 정보시스템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백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 일별, 월별, 분기별 백업 내역 및 수행여부 관리
 백업 전용망 구성안 제시 및 구축 지원
- 필요시 백업 속도 개선 등 효율적 백업 진행을 위한 백업 전용망 구축안 제시 및 구축 지원
 정보시스템 대상 백업·복구 모의 훈련 추진
- 1회 이상 백업·복구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을 통한 백업 파일의 정합성 확인 등 백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 향후 백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 개선방안 등 제시
- 체계적인 방법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산출 정보연 단위 백업계획서(정책, 스케줄), 작업결과보고서, 백업·복구 모의 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백업 전용망 구축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연간 예방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매월 정기 점검(방문 점검 원칙)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 (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사업수행PM이 취합하여 보고서형태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월1회 결과 보고서로 제출함.
 장애가능성 사전예측 및 문제점 제거를 위해 연1회 이상 정밀진단 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유관 사업자간 협의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전산실 또는 시스템운영실(대상 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월 정기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예방점검 분야 작성(예)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최소
점검주기/방법
점검내용수행조건
정기
점검
대상
HW /SW 전체
월
1회
이상
/ 방문 점검
• 서버, 스토리지, 백업 상태점검
• 보안장비 상태점검
• 네트워크 장비 상태점검
• 상용SW 점검
(로그, 자원사용률, 성능 등)
• 기타 관리대상 점검
• 매월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점검 시 전산실 청소 병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조치 일반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 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장애발생 시 복구 후 장애원인분석 및 복구 결과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무(응용체계 부문)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타 유지관리 업체, 응용체계 관리부서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의 유지관리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이력 관리 정책(예) • 장비별 장애이력 관리 - HW 고장에 의한 장애, 장비에 설치된 SW 오류에 의한 장애 •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작업내역(SW설치, WEB/WAS의 환경설정 변경, DBMS 테이블 조정,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장애조치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장애별 처리시한(장애발생 시간 기준)
※ 단순장애 시 현장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장애발생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장애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상황 및 장애구분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함
- 유지관리 품목별 장애발생시 긴급 점검 및 복구체계 마련
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수급체계 유지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부품 수급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체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시 감독자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장애조치 결과 보고
- 장애원인, 조치내용, 사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장애보고서 작성·제출
- 기술지원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 장애 사후관리
- 장애 조치결과를 장애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점검활동 수행
- 장애발생에서 등급판정, 조치, 사후 예방관리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반영
산출 정보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 분현장도착정상가동(조치완료)비고
단순장애2시간4시간 이내※ 현장 도착시간 포함
중 장 애8시간 이내
네트워크/스토리지4시간 이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지원 수행사항
세부내용 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매뉴얼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및 현행화 관리
- 장애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및 제출
 교육지원
- 발주기관 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 지원방안(조직, 교과과정, 일정, 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사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무상유지관리 대상 장비 관리
- 제안사는 유지관리 기간 도래 이전인 무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시스템의 장비 고장이나 상용SW 장애 발생 시 해당 업무 담당자 및 무상유지관리 수행 업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무상유지관리대상 시스템 현황 및 구성을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무상유지관리 수행 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발주기관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 함
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 훈련* 대응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연간 계획에 따른 자체 모의 훈련 또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 합동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모의훈련: 사이버 위기대응 도상 훈련, 사이버 침투 훈련, 해킹메일 대응 모의 훈련, DDoS 대응 모의 훈련 등.
 협력업체 관리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 지원
- 발주사에서 유지관리 품목과 별도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혹은 솔루션 도입 시 하드웨어, 인프라, 운영, 점검 등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해당 사업에 대해 준공계를 사업 수행기간 2027.12.31. 이전에 접수하더라도 유지보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운영매뉴얼,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제안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조직 및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구성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장애발생 및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술 인력 1명이상을 평가원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주 장소는 평가원에서 무상 제공.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타사의 제안에 이중 참여 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또는 단독으로 사업 참여 시 참여인력은 제안사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반드시 원 소속사를 명기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의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③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유지관리체계 조직도, 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에서는 아래의 상주 및 비상주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협력업체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위의 자격/경력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사업의 영업인원은 자격이 될 수 없음.
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기술 등급 및 자격증 보유현황을 첨부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유지관리체계 조직도, 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분직무 / 주요역할자격/경력 조건
사업관리자(PM)
(1명, 비상주)
°IT PM
°유지관리총괄(PM)
°과업수행 산출물 제출
▮제안사에 근무 중인 인력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관리 경력 5년 이상
정보
시스템
(1명, 상주)
°IT시스템기술지원
°정보시스템운영지원
°보안 관제
°PC 및 OA 장애처리
▮제안사에 근무 중인 IT시스템기술지원 인력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장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안관제(상시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전문 상주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문 상주인력 근무 시간 및 내역을 명시
세부내용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함.
 유지관리 전문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을 이행해야 함.
※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시 모든 제반적인 처리는 용역수행업체에서 책임져야 함
 위탁관리대상 장비의 장애조치․증설작업․이전․기타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전문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근태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문 상주인력은 매일 업무 개시 전 H/W 및 S/W를 점검하여 정상동작 여부를 「일일시스템 운영상황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함.
 H/W 및 S/W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발주기관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 시 산출물양식에 의거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전문 상주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용역수행참여자(사업자)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인수인계 문서(계획 등)를 포함하여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발주기관은 전문 상주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주일 이내로 교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전문 상주인력 교체시 유지관리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안사에서 감수해야 함.
산출 정보유지관리체계 조직도,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장비 등 H/W 진단 항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참조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계약변경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품목 축소에 따른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유지관리 기간 중 장비 교체 등으로 계약(유지관리 대상 품목 축소)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계약 변경에 응하여야 함
 본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봄(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인계·인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산출 정보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지체상금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 시 지체상금기준과 산정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연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함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조치 완료 후 동일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상주인력의 무단이탈 및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요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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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8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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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9
요구사항 명칭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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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0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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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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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2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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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수 (참여인원에 한함)5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소 계20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부문
(15)
사업이해도o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o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7
사업수행전략o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o 제안요청서 목차의 준수정보
o 제안업체의 관심도 및 전략적 지원가능성
4
차별화 전략o 효율적인 정보 자원관리 및 전산실 청결 등 운영 관리․방안
기술
부문
(25)
용역수행
방안
o 유지관리 용역 수행 방안의 우수성8
정기점검
방안
o 대상별 정기점검 방안 제시 우수성7
장애처리의
효율성
o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장애 유형별 처리방안 제시
o 장애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등
6
백업 및
복구 관리
o 데이터백업 개선방안의 적절성
o 백업 및 복구 관리의 우수성 등
4
사업
관리
부문
(24)
수행조직o 사업수행 조직 체계의 적정성
o 참여(상주)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o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8
업무보고o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의 타당성3
품질보증o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5
산출물
관리계획
o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의 충실도4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
o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전산실, 시스템운영실 보안 대책
o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o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보안예방활동
지원
부문
(6)
교육훈련 및
지원 사항
o 평가원 직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o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 사용자 교육방안 제시
o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등
6
소 계70
가격평가(10점)10
합 계100

○ 제안서 평가 일반 사항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은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기준,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 인원에 한함) - 총 경력점수 : 참여인원별 (경력점수×투입율) 의 합

경력9년이상6년이상3년이상3년미만비 고
경력점수10864

- 평점 : 참여인력 경력점수의 총합

구분40점이상30점이상20점이상10점이상10점미만비 고
평점5.04.03.02.01.0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 자료 제출 - 공고일 이전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이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실적 -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사업) : 5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 11. 10.(화)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