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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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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2.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당진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서버·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53식, 소프트웨어 23식)을 1년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다. 사전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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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25,554,545원
배정예산
250,525,1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조직 이행능력6점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6점
사회적 책임3점
사업의 이해도6점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6점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6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7점
분야별 기술지원 방안7점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8점
상호협력체계 구축6점
비상유지보수 방안7점
장비현황 관리 방안6점
보안 및 백업6점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UPS 등 H/W 53식과 WEB/WAS·DBMS·가상화·모니터링 S/W 23식에 대한 24×365 상시 유지보수(정기·수시·특별점검, 장애복구, 패치·업그레이드, 백업정책, 성능 튜닝)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딸린 일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낙찰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물품공급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부수 의무로, 상용 S/W·H/W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 공급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79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5,554,545원
배정예산
250,525,19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7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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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2027. 1. 1.이후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까지) ∙ 2027. 1. 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사 업 비 : 금248,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상장비 : H/W 53식, S/W 23식(세부내용은 당진시 방문 열람가능)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등 상세 내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공개하지 않음(비공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진시에 방문하여 관련 서식 작성(제출) 후 가능한 범위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열람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원본) 5. 입찰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본 사업은 당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 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사가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2. 추진전략 가. 당진시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및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라.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3. 추진일정

구분추진일정
구분2026.09~2026.122027.01~2027.12
계획 수립
■■■■
조달청 입찰의뢰 및
사업자선정
■■■■■■■■
유지관리 수행
■■■■■■■■■■■■
최종산출물제출 및
완료보고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사 업 비 : 금248,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대상장비 : 서버, 스토리지 등 H/W 53식, S/W 23식 - 유지보수 사업자와 1년 365일 24시간 상시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유지보수 전담 사업자와의 Hot Line 개설을 통한 전담 유지보수 지원체계 마련 -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 실시 -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 장애처리 지원 - 월 1회 유지보수 실시 및 분기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등 ❍ 전산실 부대장비 점검 - 전원공급장치(UPS 등) 및 부대장비 점검을 통한 정상 운영 확인 - 노후장비 및 불용 케이블 정리, 랙 구성도 및 서버 라벨 정리(현행화)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
부여규칙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OO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OO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OO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OO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SER-OO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OO3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OO6
합계3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1MPR-01유지관리 대상
2MPR-02유지관리 수행 범위
3MPR-03유지관리 일반사항
4MPR-04정기/수시/특별점검 공통사항
5MPR-05비상시 특별 유지관리 공통사항
6MPR-06하드웨어 유지관리
7MPR-07소프트웨어 유지관리
8MPR-08시스템 유지관리 공통사항
9MPR-09백업정책 수립/최적화/복구 지원
10MPR-10장애복구 및 문제점 해결
11MPR-11시스템별 유지보수 방안
12MPR-12기타지원 유지관리
13MHR-01조직 및 인력 운용 일반
14MHR-02투입인력 적정성
15MHR-03전담 유지보수 인력 상주
16MHR-04투입인력 교체
17PMR-01프로젝트 품질 관리
18PMR-02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9PMR-03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20PMR-04관련 서류 제출
21PSR-01교육 및 기술지원
22PSR-02인계인수 방안
23PSR-03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지원
24PSR-04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 방안
25SER-01보안지침 준수
26SER-02보안관리 일반
27SER-03네트워크 보안
28SER-04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29QUR-01유지관리 목표
30QUR-02시스템 가용성 확보
31QUR-03품질보증 방안
32COR-01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33COR-02제안서 보상 요건
34COR-03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사항
35COR-04관할 법원 및 기타 사항
36COR-05손해배상 책임
37COR-06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다.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 장비 점검 및 일체 유지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유지보수대상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안서 작성을 위해 당진시에 방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열람장소 : 당진시 민원정보과 전산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범위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장비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 장비 및 장애 이력관리
○ 장비 정기점검, 특별점검
○ S/W(OS 및 패키지)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분석 등
○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시 지원
○ 장비의 이전, 철거 필요시 기술지원
○ 전산실 부대장비 점검
- 전원공급장치(UPS 등) 및 부대장비 점검을 통한 정상 운영 확인
- 노후장비 및 불용 케이블 정리, 랙 구성도 및 서버 라벨 정리(현행화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일반사항 및 조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매달 정기점검보고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은 예비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화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장애를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정기/수시/특별점검 공통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정기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담당자의 확인 필수)
○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은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 정기점검 결과 및 내역은 매월(말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일정을 당진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월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마지막 주까지 사전에 점검계획서(일정 등)를 고지하여야 한다.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에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나 불안정 작동 시 수시점검에 즉시 임해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진시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당진시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비상시 특별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비상시 특별 점검 및 신속 복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다.
○ 해킹 등 보안취약점 위협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상시 취약점 점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하드웨어 분야 유지관리
세부
내용
<유지관리 내용>
○ 정기/수시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위험요소 제거
○ 장비의 자원(CPU, 메모리, Disk 사용량 등) 사용량 및 증가율 분석 결과 제출
○ 시스템 성능 관리, 장애/작업조치 및 이력 유지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장비의 현황 유지 및 업데이트
○ 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장비 도입 및 이전 설치시 기술지원
○ 보안 취약요소 발생 시 패치 등 대응책 마련
○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당진시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분야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Patch 포함)
- 영향도 분석 후 지원
○ Upgrade (Minor) 버전 무상 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및 그의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 DBMS의 data 손실, 오류 등 S/W에 대한 복구 지원
○ 백업정책수립 및 변경적용, 데이터 복구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튜닝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패치작업, 장애처리 등의 유지관리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품은 추가비용 없이 제안사가 제공한다.
○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정품으로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한다.
○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일수만큼 해당 용역비 총액의 1.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가에서 공제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백업정책 수립/최적화/복구 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로그(운영기록), 환경설정 파일 등에 대한 백업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당진시의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백업/복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및 문제점 해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장애복구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 유무와 상관없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시한다.
○ 장애수리 후 동일장애가 한 달 이내(최초발생일로부터 30일)에 총 3회이상 발생하면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 고장 발생 시 대체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천재지변인 경우 제외)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때 교체 부품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작업보고서를 제출한다.(해당제품 또는 부품 단종(EOS, 기술지원중단) 시 상호 협의 후 처리)
○ Minor Upgrade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제공
○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손상 시 복구하여야 하고, 장애가 아니라도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 백업 및 복구를 지원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성능상의 개선을 위해 튜닝(성능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Upgrade(Minor)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2
요구사항 명칭기타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 유지관리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의 접속 케이블 (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및 시스템 운용자 교육
○ 신규 사업으로 인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제반사항 지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침해사고 및 사이버공격,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자료조사 및 운영환경 등 설정 변경 시 지원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 운용 일반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조직 및 인력 운용조건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인원 현황, 업무 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본사업의 방향설정, 일정관리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총괄하며, 각 협력사별 업무구분ㆍ권한, 책임부여ㆍ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ㆍ책임ㆍ기술능력 등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서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며, 장애처리·시스템 작업 등 특별 사항 발생 시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을 지속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투입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 시 동급 이상 인력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당진시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계인수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기술지원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본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연동 및 업그레이드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보안 이슈(해킹사고발생 등) 발생시, 관련 시스템의 정보 분석 및 대응, 재발방지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적정성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당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전담 유지보수 인력 상주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전문 유지보수 관리인력 상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의 전문 유지보수 관리인력 1명을 본청에 상주시킨다.(토,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당진시 승인 필요
-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처리
- 서버시스템 운영 S/W의 기능 패치 및 관리 등
○ 상주인력 근무조건
- 상주하는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이며,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휴가(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면 당진시와 협의 후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당진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 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수당 등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투입인력 교체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유지관리 인력 교체시 당진시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 등은 다음 점검 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는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불이행
- 기술력 부족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업체는 발주자의 유지보수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품질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품질의 향상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일정, 정기 및 수시 점검의 효율화 방안, 투입인력 운용 방안, 장애복구의 신속 처리,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방안, 관리자 교육 효율화 방안 등
○ 당진시의 요구시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약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6) 참조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진시는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 인력 중 제안사 소속(재직)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관련 서류 제출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관련 서류 및 산출물(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운영자 교육, 기술지원,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On-site 교육, H/W 및 S/W 제조사의 전문교육 등)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교육 시기, 방법, 내용, 대상
- 시스템 운영 및 점검 매뉴얼 작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인수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 기술문서를 사업착수시, 변경시 현행화하여 제공한다.
○ 당진시 요청 시 정보시스템의 서버, 랙 관리 라벨 등을 정비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 및 재배치 시 기술지원(시스템 사전점검/종료/재기동 지원 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보안지침 및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참여 사업자의 보안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당진시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유출을 금한다.
○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는 완전 삭제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당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4)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5)의 보안 위약금을 당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법률 또는 당진시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당진시의 요구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6)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가 당진시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가 직접 요청하고 당진시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당진시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한 경우에는 반출입을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6)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목표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체는 24시간×365일 정상 운영되어 관리자 및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자는 이를 위해 점검, 관리, 장애대응, 업그레이드, 성능유지, 교육, 기술 지원 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간은 당진시의 장애통보에 의한 유지관리 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하드웨어 가동상태 이상 유무 및 하드웨어 정보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풀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 당진시의 시스템관리요원이 유지보수 대상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권)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른다.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주관기관 및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진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당진시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진시와 계약 상대자 공동소유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관할 법원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관할 법원 지정 및 기타 특기 사항
세부
내용
○ 관할 법원
- 당진시와 사업자가 상호협의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진시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당진시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부주의, 고의, 과실 등에 관한 책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성실과 의무를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망실, 훼손, 사고에 대하여 당진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장애접수 후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당진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한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당진시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시설)의 월간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변동 등으로 계약 변경사항(과업내용의 변경)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6절을 참고하여 당진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연도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도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배점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20 경영상태(조달청 평가)
 수행조직 이행능력
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 사회적 책임(조달청 평가)
정성평가70평가위원 평가(조달청 위임)
가격 평가10조달청 평가
계100

과업·요구

Ⅵ.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당진시가 제공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하도급계약 허용 여부 ❍ 본 사업은 계약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을 불허한다.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계약자는 당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4)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5)의 보안 위약금을 당진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6)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시 당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사업(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시 (별지서식 7), (별지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정보보호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장애, 침해사고 분석을 위하여만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출차단 및 장애대응 이외의 업무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장애 분석조치를 위한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관련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복구 불가능 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③ 관련 업무의 재 위탁 및 정밀분석을 위한 자료의 재 위탁 필요시 위탁자료의 내용, 위탁목적, 범위,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발주기관”에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장소 또는 승인하지 않은 매체를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후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조직(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판단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르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자격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②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서식 3)

참여인력 인원현황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분야별성명연령(세)경력(년)자격증본 사 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담
인력
사업책임자
부문
지원
인력

참고) 1. "프로젝트 참여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소속직책연령세
담당(전공) 분야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사업참여임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사업명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발주처비고
상주인력은
“상주인력”
표시

과업·요구

1.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예방 조치 2. 시스템 장애조치 및 원인분석(조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을”은“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갑”은“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갑”은“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갑”은“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을”의 자체 교육으로 대체 가능)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을”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을” 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별표 1)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합계9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소계20
▪경영상태5(별표 2)
▪수행조직 이행능력6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사회적 책임3(별표 3)
정성
평가
소계70
▪제안개요- 사업의 이해도6
-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프로젝트 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7
▪기술 및 지식 능력부문- 분야별 기술지원 방안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8
- 상호협력체계 구축6
▪프로젝트 관리부문- 비상유지보수 방안7
- 장비현황 관리 방안6
- 보안 및 백업
▪기타 지원사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5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정량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비고
계정량평가20
정량
평가
분야
(20)
일반
사항
(20)
경영상태- 세부배점표 (별표 2) 참조5
수행조직
이행능력
-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상태
①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자 경력(등급) 현황
② 평가대상 : 용역 참여 기술자
③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경력(등급)을 점수화하여 (해당인원×점수) 누계로 계산
④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별 점수 배점
※ 기술자 보유 및 투입기술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안사에 재직한 자로 한다.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 기관 서류
※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제출한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점 = (A사 평점×참여지분율) + (B사 평점×참여지분율) +‥‥+ (E사 평점×참여지분율))
6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유지보수인원 자격증 보유(제출) 현황
(※ 해당항목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해당자격증 : IBM / Oracle / Microsoft / EMC /
Hitachi / Tibero / Linux / Cisco / Veritas /
정보보안기사
사회적
책임
- 세부배점표 (별표 3) 참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준용
3
평가항목평가등급기준평점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A. 20 Point이상6.0투입인력의 인원수에 기술자 분류기준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Point) 평가
B. 20 Point미만~15 Point이상5.4
C. 15 Point미만~10 Point이상4.8
D. 10 Point미만4.2
구분경력 분류기준계수(Point)
경력별 계수- 8년 이상4
- 6년 이상 ~ 8년 미만3
- 4년 이상 ~ 6년 미만2
- 2년 이상 ~ 4년 미만1
A자격증 8개이상 제출6.0
B자격증 6개이상 제출5.4
C자격증 4개이상 제출4.8
D자격증 3개이하 제출4.2

나. 정성평가(조달청에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운영을 위임함)

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계정성평가70
정성
평가
분야
(70)
제안개요
(12)
사업의 이해도󰋯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6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프로젝트
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3)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의 적정성
󰋯제조사(총판사)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의 적정성
7
기술 및 지식 능력 부문
(21)
분야별 기술지원 방안󰋯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방안
(내부행정정보화, 대민서비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8
상호협력체계 구축󰋯제조사(협력사) 기술지원확약 및 지원체계 방안 제시의 적정성6
프로젝트
관리 부문
(19)
비상유지보수 방안󰋯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장애 및 협력사(또는 제조사)의 파업 등 발생시 긴급 유지보수 방안7
장비현황 관리 방안󰋯유지보수대상 장비현황 관리방안의 적정성6
보안 및 백업󰋯보안 및 백업관리의 적정성
기타 지원사항
(5)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관리자 기술능력 향상 교육 방안
󰋯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5

(별표 2)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등급 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
B+, B0, B-B-B+, B0, B-배점의 90%(4.5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1.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3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기 관 명충청남도 당진시
사 업 명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금액248,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담당부서민원정보과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2027. 1. 1.이후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까지) ∙ 2027. 1. 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사 업 비 : 금248,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상장비 : H/W 53식, S/W 23식(세부내용은 당진시 방문 열람가능)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등 상세 내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공개하지 않음(비공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진시에 방문하여 관련 서식 작성(제출) 후 가능한 범위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열람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원본) 5. 입찰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본 사업은 당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 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사가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2. 추진전략 가. 당진시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및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라.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3. 추진일정

구분추진일정
구분2026.09~2026.122027.01~2027.12
계획 수립
■■■■
조달청 입찰의뢰 및
사업자선정
■■■■■■■■
유지관리 수행
■■■■■■■■■■■■
최종산출물제출 및
완료보고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사 업 비 : 금248,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대상장비 : 서버, 스토리지 등 H/W 53식, S/W 23식 - 유지보수 사업자와 1년 365일 24시간 상시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유지보수 전담 사업자와의 Hot Line 개설을 통한 전담 유지보수 지원체계 마련 -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 실시 -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 장애처리 지원 - 월 1회 유지보수 실시 및 분기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등 ❍ 전산실 부대장비 점검 - 전원공급장치(UPS 등) 및 부대장비 점검을 통한 정상 운영 확인 - 노후장비 및 불용 케이블 정리, 랙 구성도 및 서버 라벨 정리(현행화)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
부여규칙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OO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OO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OO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OO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SER-OO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OO3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OO6
합계3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1MPR-01유지관리 대상
2MPR-02유지관리 수행 범위
3MPR-03유지관리 일반사항
4MPR-04정기/수시/특별점검 공통사항
5MPR-05비상시 특별 유지관리 공통사항
6MPR-06하드웨어 유지관리
7MPR-07소프트웨어 유지관리
8MPR-08시스템 유지관리 공통사항
9MPR-09백업정책 수립/최적화/복구 지원
10MPR-10장애복구 및 문제점 해결
11MPR-11시스템별 유지보수 방안
12MPR-12기타지원 유지관리
13MHR-01조직 및 인력 운용 일반
14MHR-02투입인력 적정성
15MHR-03전담 유지보수 인력 상주
16MHR-04투입인력 교체
17PMR-01프로젝트 품질 관리
18PMR-02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9PMR-03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20PMR-04관련 서류 제출
21PSR-01교육 및 기술지원
22PSR-02인계인수 방안
23PSR-03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지원
24PSR-04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 방안
25SER-01보안지침 준수
26SER-02보안관리 일반
27SER-03네트워크 보안
28SER-04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29QUR-01유지관리 목표
30QUR-02시스템 가용성 확보
31QUR-03품질보증 방안
32COR-01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33COR-02제안서 보상 요건
34COR-03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사항
35COR-04관할 법원 및 기타 사항
36COR-05손해배상 책임
37COR-06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다.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 장비 점검 및 일체 유지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유지보수대상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안서 작성을 위해 당진시에 방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열람장소 : 당진시 민원정보과 전산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범위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장비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 장비 및 장애 이력관리
○ 장비 정기점검, 특별점검
○ S/W(OS 및 패키지)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분석 등
○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시 지원
○ 장비의 이전, 철거 필요시 기술지원
○ 전산실 부대장비 점검
- 전원공급장치(UPS 등) 및 부대장비 점검을 통한 정상 운영 확인
- 노후장비 및 불용 케이블 정리, 랙 구성도 및 서버 라벨 정리(현행화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일반사항 및 조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매달 정기점검보고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은 예비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화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장애를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정기/수시/특별점검 공통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정기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담당자의 확인 필수)
○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은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 정기점검 결과 및 내역은 매월(말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일정을 당진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월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마지막 주까지 사전에 점검계획서(일정 등)를 고지하여야 한다.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에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나 불안정 작동 시 수시점검에 즉시 임해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진시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당진시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비상시 특별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비상시 특별 점검 및 신속 복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다.
○ 해킹 등 보안취약점 위협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상시 취약점 점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하드웨어 분야 유지관리
세부
내용
<유지관리 내용>
○ 정기/수시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위험요소 제거
○ 장비의 자원(CPU, 메모리, Disk 사용량 등) 사용량 및 증가율 분석 결과 제출
○ 시스템 성능 관리, 장애/작업조치 및 이력 유지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장비의 현황 유지 및 업데이트
○ 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장비 도입 및 이전 설치시 기술지원
○ 보안 취약요소 발생 시 패치 등 대응책 마련
○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당진시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분야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Patch 포함)
- 영향도 분석 후 지원
○ Upgrade (Minor) 버전 무상 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및 그의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 DBMS의 data 손실, 오류 등 S/W에 대한 복구 지원
○ 백업정책수립 및 변경적용, 데이터 복구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튜닝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패치작업, 장애처리 등의 유지관리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품은 추가비용 없이 제안사가 제공한다.
○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정품으로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한다.
○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일수만큼 해당 용역비 총액의 1.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가에서 공제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백업정책 수립/최적화/복구 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로그(운영기록), 환경설정 파일 등에 대한 백업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당진시의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백업/복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및 문제점 해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장애복구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 유무와 상관없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시한다.
○ 장애수리 후 동일장애가 한 달 이내(최초발생일로부터 30일)에 총 3회이상 발생하면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 고장 발생 시 대체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천재지변인 경우 제외)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때 교체 부품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작업보고서를 제출한다.(해당제품 또는 부품 단종 시 상호 협의 후 처리)
○ Minor Upgrade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제공
○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손상 시 복구하여야 하고, 장애가 아니라도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 백업 및 복구를 지원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성능상의 개선을 위해 튜닝(성능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Upgrade(Minor)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2
요구사항 명칭기타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 유지관리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의 접속 케이블 (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및 시스템 운용자 교육
○ 신규 사업으로 인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제반사항 지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침해사고 및 사이버공격,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자료조사 및 운영환경 등 설정 변경 시 지원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 운용 일반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조직 및 인력 운용조건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인원 현황, 업무 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본사업의 방향설정, 일정관리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총괄하며, 각 협력사별 업무구분ㆍ권한, 책임부여ㆍ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ㆍ책임ㆍ기술능력 등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서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며, 장애처리·시스템 작업 등 특별 사항 발생 시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을 지속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투입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 시 동급 이상 인력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당진시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계인수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기술지원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본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연동 및 업그레이드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보안 이슈(해킹사고발생 등) 발생시, 관련 시스템의 정보 분석 및 대응, 재발방지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적정성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당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전담 유지보수 인력 상주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전문 유지보수 관리인력 상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의 전문 유지보수 관리인력 1명을 본청에 상주시킨다.(토,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당진시 승인 필요
-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처리
- 서버시스템 운영 S/W의 기능 패치 및 관리 등
○ 상주인력 근무조건
- 상주하는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이며,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휴가(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면 당진시와 협의 후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당진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 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수당 등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투입인력 교체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유지관리 인력 교체시 당진시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 등은 다음 점검 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는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불이행
- 기술력 부족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업체는 발주자의 유지보수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품질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품질의 향상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일정, 정기 및 수시 점검의 효율화 방안, 투입인력 운용 방안, 장애복구의 신속 처리,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방안, 관리자 교육 효율화 방안 등
○ 당진시의 요구시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약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6) 참조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진시는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 인력 중 제안사 소속(재직)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관련 서류 제출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관련 서류 및 산출물(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운영자 교육, 기술지원,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On-site 교육, H/W 및 S/W 제조사의 전문교육 등)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교육 시기, 방법, 내용, 대상
- 시스템 운영 및 점검 매뉴얼 작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인수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 기술문서를 사업착수시, 변경시 현행화하여 제공한다.
○ 당진시 요청 시 정보시스템의 서버, 랙 관리 라벨 등을 정비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 및 재배치 시 기술지원(시스템 사전점검/종료/재기동 지원 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보안지침 및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참여 사업자의 보안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당진시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유출을 금한다.
○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는 완전 삭제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당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4)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5)의 보안 위약금을 당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법률 또는 당진시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당진시의 요구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6)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가 당진시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가 직접 요청하고 당진시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당진시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한 경우에는 반출입을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6)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목표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체는 24시간×365일 정상 운영되어 관리자 및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자는 이를 위해 점검, 관리, 장애대응, 업그레이드, 성능유지, 교육, 기술 지원 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간은 당진시의 장애통보에 의한 유지관리 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하드웨어 가동상태 이상 유무 및 하드웨어 정보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풀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 당진시의 시스템관리요원이 유지보수 대상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권)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른다.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주관기관 및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진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당진시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진시와 계약 상대자 공동소유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관할 법원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관할 법원 지정 및 기타 특기 사항
세부
내용
○ 관할 법원
- 당진시와 사업자가 상호협의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진시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당진시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부주의, 고의, 과실 등에 관한 책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성실과 의무를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망실, 훼손, 사고에 대하여 당진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장애접수 후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당진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당진시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진시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당진시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시설)의 월간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변동 등으로 계약 변경사항(과업내용의 변경)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6절을 참고하여 당진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연도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도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배점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20 경영상태
 수행조직 이행능력
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 사회적 책임
정성평가70평가위원 평가(조달청 위임)
가격 평가10조달청 평가
계100

과업·요구

Ⅵ.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당진시가 제공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하도급계약 허용 여부 ❍ 본 사업은 계약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을 불허한다.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계약자는 당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4)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5)의 보안 위약금을 당진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6)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시 당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사업(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시 (별지서식 7), (별지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정보보호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장애, 침해사고 분석을 위하여만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출차단 및 장애대응 이외의 업무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장애 분석조치를 위한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관련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복구 불가능 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③ 관련 업무의 재 위탁 및 정밀분석을 위한 자료의 재 위탁 필요시 위탁자료의 내용, 위탁목적, 범위,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발주기관”에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장소 또는 승인하지 않은 매체를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후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조직(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판단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르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자격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②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서식 3)

참여인력 인원현황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분야별성명연령(세)경력(년)최종학력
(전공)
자격증본 사 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담
인력
사업책임자
부문
지원
인력

참고) 1. "프로젝트 참여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소속직책연령세
담당(전공) 분야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사업참여임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사업명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발주처비고
상주인력은
“상주인력”
표시

과업·요구

1.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예방 조치 2. 시스템 장애조치 및 원인분석(조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을”은“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갑”은“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갑”은“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갑”은“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을”의 자체 교육으로 대체 가능)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을”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을” 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별표 1)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합계9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소계20
▪경영상태5(별표 2)
▪수행조직 이행능력6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사회적 책임3(별표 3)
정성
평가
소계70
▪제안개요- 사업의 이해도6
-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프로젝트 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7
▪기술 및 지식 능력부문- 분야별 기술지원 방안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8
- 상호협력체계 구축6
▪프로젝트 관리부문- 비상유지보수 방안7
- 장비현황 관리 방안6
- 보안 및 백업
▪기타 지원사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5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정량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비고
계정량평가20
정량
평가
분야
(20)
일반
사항
(20)
경영상태- 세부배점표 (별표 2) 참조5
수행조직
이행능력
-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상태
①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자 경력(등급) 현황
② 평가대상 : 용역 참여 기술자
③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경력(등급)을 점수화하여 (해당인원×점수) 누계로 계산
④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별 점수 배점
※ 기술자 보유 및 투입기술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안사에 재직한 자로 한다.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 기관 서류
※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제출한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점 = (A사 평점×참여지분율) + (B사 평점×참여지분율) +‥‥+ (E사 평점×참여지분율))
6
제안업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유지보수인원 자격증 보유(제출) 현황
(※ 해당항목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해당자격증 : IBM / Oracle / Microsoft / EMC /
Hitachi / Tibero / Linux / Cisco / Veritas /
정보보안기사
사회적
책임
- 세부배점표 (별표 3) 참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준용
3
평가항목평가등급기준평점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A. 20 Point이상6.0투입인력의 인원수에 기술자 분류기준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Point) 평가
B. 20 Point미만~15 Point이상5.4
C. 15 Point미만~10 Point이상4.8
D. 10 Point미만4.2
구분경력 분류기준계수(Point)
경력별 계수- 8년 이상4
- 6년 이상 ~ 8년 미만3
- 4년 이상 ~ 6년 미만2
- 2년 이상 ~ 4년 미만1
A자격증 8개이상 제출6.0
B자격증 6개이상 제출5.4
C자격증 4개이상 제출4.8
D자격증 3개이하 제출4.2

나. 정성평가(조달청에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운영을 위임함)

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계정성평가70
정성
평가
분야
(70)
제안개요
(12)
사업의 이해도󰋯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6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프로젝트
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3)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의 적정성
󰋯제조사(총판사)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의 적정성
7
기술 및 지식 능력 부문
(21)
분야별 기술지원 방안󰋯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방안
(내부행정정보화, 대민서비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8
상호협력체계 구축󰋯제조사(협력사) 기술지원확약 및 지원체계 방안 제시의 적정성6
프로젝트
관리 부문
(19)
비상유지보수 방안󰋯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장애 및 협력사(또는 제조사)의 파업 등 발생시 긴급 유지보수 방안7
장비현황 관리 방안󰋯유지보수대상 장비현황 관리방안의 적정성6
보안 및 백업󰋯보안 및 백업관리의 적정성
기타 지원사항
(5)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관리자 기술능력 향상 교육 방안
󰋯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5

(별표 2)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등급 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
B+, B0, B-B-B+, B0, B-배점의 90%(4.5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1.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3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기 관 명충청남도 당진시
사 업 명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금액248,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담당부서민원정보과

* 주1) 범례 : ○(준수), √(미준수), △(일부 미준수) (별표 8) === 산출내역서(비공개).xlsx ===

표지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산출내역서 2026. 9. 당 진 시

산출내역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산출내역서

SW 등급측정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상용 S/W 유지보수 등급 측정

◈ 입력 항목(녹색) : 정보시스템명, 유형, 정보자원명, 도입비, 요구예산
◈ 자동계산 : "노랑" 항목 ("등급제 적용예산", "유지보수 등급", "합계")
◈ 등급별 요율은 기관에서 차등적용(등급별 요율이 입력되면 등급 적용 예산이 자동 계산됨)
상용 S/W 유지보수 등급별 요율(%)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20%18%16%14%12%
기본정보유지보수예산측정체계
순번도입비
(원단위)
2026년2026년유지보수
등급
(자동계산)
합계
(자동계산)
업무중요도유지보수특성
업무명
(정보시스템명)
유형정보자원명
(비공개)
요구예산등급 적용예산
(자동계산)
업무영향
범위
데이터
중요도
이용자수/
처리건수
(택1)
유지보수
난이도
유지보수
항목
56,429,76057,248,464A1A2A3C1C2측정등급
(1~4입력)
측정등급
(1~5입력)
측정등급
(1~4입력)
측정등급
(1~3입력)
측정등급
(1~3입력)
1e-호조 알림시스템모니터링e-호조 알람시스템4,000,000560,000560,000478.440420703034311
2재해복구시스템동기화복제/동기화Hitachi Remote Replication33,300,0004,662,0004,662,00079.663
3재해복구시스템통합관제외부,내부 시설관제 S/W46,250,0005,550,0005,550,000568.230215454
4보안웹하드소프트웨어보안관리오피스하드 VEX V3.042,000,0005,040,0005,040,000
5오피스하드 VEX V3.0 300User17,000,0002,040,0002,040,000
6외부망 백업소프트웨어백업/복구Veritas Netbackup S/W42,900,0005,148,0005,148,000
7정보자원통합시스템 WebTob/JEUS미들웨어WebToB/JEUS19,000,0002,280,0002,280,000
8정보자원통합시스템 DBMS데이터베이스Tmax Tibero 515,000,0001,800,0001,800,000
9정보자원통합시스템 가상화솔루션가상화OV-Works 4.244,000,0006,160,0006,160,000478.440420343
10가상화기반정보사업 통합플랫폼OV-Works Enterprise Manager 4.2 LIC9,300,0001,302,0001,302,00079.663
11OV-Works Enterprise Host 4.2 LIC22,320,0003,124,8003,124,800
12OV-Works Version Upgrade LIC6,510,000911,400911,40078.444
13정보자원 통합 관리체계18,600,0002,604,0002,604,000
14평생학습플랫폼 가상화 소프트웨어OV-Works Enterprise Host 4.2 LIC9,700,0001,358,0001,358,00079.663
15온나라 전자문서 클라우드클라우드OV-Works Enterprise SVR Engine24,562,6003,438,7603,438,764
16대표 홈페이지시스템 모니터링모니터링오픈마루16,170,0002,263,8002,263,80078.444
17재해복구시스템 가상화 S/W (2026.3.)백업/복구OV-Works 4.5 VMS10,000,000954,5501,050,00079.663
18ClientVDI노트북 라이선스(인터넷 VM 1식/업무망 VM 1식)9,900,0001,080,0001,188,000568.230215454
19망간자료전송망연계[3S]NEPYX NetworkBridge Suite V4, 1식48,950,0005,340,0005,874,000
[3S]NEPYX NetworkBridge Suite V4, 1User2,447,500267,000293,700
20문서중앙화문서보안Mpower Manager (MpowerAdminModule포함)
-웹에이젼트(웹버젼) -전용접속기(C/S버전) -넷드라이브
5,000,000545,450600,000
21온북설치구름OS 온북설치825,0000-0.000000
22GPMS설치GPMS 온북설치서비스(5Day)4,919,200
23CBC설치CBC 서버 구성 및 연동4,472,000
데이터 조사 목적현행 유지보수 등급제 모델의 유지보수비 산정체계 개선 및 변화관리를 위한 분석용 기초 데이터의 수집
- 추가 측정기준의 검토
- 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측정기준 마련
- 현행 측정기준의 변화관리 등
[데이터 조사 기준]
번호조사항목명조사항목설명작성기준항목값비고
1기관 특성 장비
여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장비를 제외한 기타장비 중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 표시해당 자원에 'O' 표시--
2기관 특성 장비
중요도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의 중요도1~5번 중 하나를 선택1.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대용량 트랜젝션 처리 대형 서버 수준의
중요도
HW자원특성(서버)와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5) 입력
2. 정부내지원 및 대국민서비스의
통합DB, 핵심업무 용도의 중대형 서버
수준의 중요도
3. 일반적 애플리케이션 용도의 서버
수준의 중요도
4. 백업 및 시스템 관리 용도의 소형
서버 수준의 중요도
5.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는 개발
및 유휴 서버 수준의 중요도
3커스터마이징 지원수준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 적용 수준1~4번 중 하나를 선택1. 업무 및 기술적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설계
커스터마이징 :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자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재설계
하는 것
2. 업무적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설계
3. 기술적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설계
4. 순수 라이선스 계약
(커스터마이징 없음)
4평균 패치 주기상용 SW의 평균 패치 주기1~6번 중 하나를 선택1. 주 단위-
2. 월 단위
3. 분기 단위
4. 반기 단위
5. 년 단위
6. 주기적인 패치 없음

1.1 업무영향범위

○ 업무영향범위 측정항목(24개 측정지표)

세부유형측정값배점
국방병무 서비스 영향도1. 동원소집, 병역자원, 병무행정 등 병무서비스 불가로 인한 심각한 문제발생60
2. 병무 업무의 운영상에 문제 노출50
3. 병무 행정업무의 불편 초래40
4. 병무 서비스 업무 지연이나 제한적 위험30
통일·외교타 국가와의 신뢰1. 외교 관계 단절 초래60
2. 우방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적인 관심50
3.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줌40
4. 외교적 신뢰 저하30
통상교섭1. 국가적 통상교섭에 심각한 영향60
2. 국가적 통상교섭에 영향50
3. 많은 주요기업에 손해 초래40
4. 일부 주요 기업에 손해 초래30
국민의 생명과 안전1. 다수의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60
2. 특정 집단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50
3.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40
4.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안30
치안 및 긴급 출동1. 국가적인 치안/긴급출동 지장60
공공질서2. 자치단체 지역 치안/긴급출동 지장50
·안전3. 읍면동 지역 치안/긴급출동 지장40
4. 치안 서비스에 일부 지장30
범죄1. 심각한 조직적, 광범위 범죄 수사에 지장60
2. 심각한 범죄의 장기적인 수사에 지장50
3. 범죄 조회, 수사에 지장40
4. 범죄의 인지나 경범죄 단속에 지장30
일반공공행정1. 100억 이상의 손실60
공공기관의2. 100억 이하의 손실50
재무적 손실3. 10억 이하의 손실40
4. 1,000만원 이하의 손실30
공공행정서비스1. 국가 존속의 위기 초래60
2. 국가적 행정 서비스 중지50
3. 많은 국민의 행정지원 중단40
4. 일부 국민의 행정지원 저하30
1. 전국가적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60
사생활 보호 및2. 광역지역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50
신분증명3. 일부자치단체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40
4. 일부 지역 신원 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30
농림해양수산1. 대기업이나 다수의 중소기업 부도나 실직사태 초래60
개인·기업의2. 중소기업의 부도나 실직사태 초래50
재무적 손실3. 각 개인이나 사업에 심각한 금전적 손실40
4. 일부 국민의 10만원 이하의 금전적 손실30
식품·생필품1. 광역단체 이상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 달 이상 중지60
2. 광역단체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 달 이내 중지50
3. 일부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달 이내 중지40
4. 일부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1주일이내 중지30
수송·교통수송·물류1. 전국적 수송수단의 장기간(1주일 이상) 중지60
2. 주요지역 다수의 수송수단이 24시간 이상 1주일 이내 중지50
3. 다수의 주요 수송수단의 일시적 중지40
4. 지역 일부 주요 수송수단의 일시적 중지30
수출입 등 통상1. 국가적 부도나 위험을 초래하는 재무적 손실60
2. 국가적 성장률에 지장을 주는 재무적 손실50
3. 주요 기업의 재무적 손실40
산업·4. 중소기업 일부의 재무적 손실30
중소기업전기·통신1. 다수 광역지역에 1주일 이상 공급 중단60
2. 광역지역에 1주일 이내 공급 중단50
3. 일부지역에 24시간 이내 공급 중단40
4. 일부지역에 몇시간 이내의 공급 중단30
보건·사회복지건강·의료1. 광역 지역의 위험 미대처로 많은 사상자60
2. 심각한 질병 위험 미대처로 생명 위협50
3. 일부 지역의 질병 위험 대처 마비40
4. 국민 건강 증진에 지장30
1. 국가적 지원 중단60
연금, 기초생활,2. 광역 또는 여러 그룹에 대한 지원중단50
취약계층지원, 보훈3. 자치단체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지원중단40
4. 일부 개인에 대한 지원 중단30
환경보호1. 광역단체 이상 업무 3달 이상 중단60
상·하수도, 해양환경,2. 광역단체 업무 1달이상 중단50
대기보전3. 자치단체 업무 1주일이상 중단40
4. 일부지역 업무 1일 이상 중단30
통신정보통신1. 전파, 통신업무 마비로 국민, 기업 재무적 손실60
2. 전파, 통신업무 마비로 소송(법적책임)50
3. 전파, 통신 대국민 서비스 지연(저하)40
4. 전파, 통신 서비스 업무 지연(저하)30
우정1. 우편업무, 예금 등 대국민 서비스 중단 또는 재무적 손실60
2. 타 기관과의 업무 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50
3. 우편업무, 예금 등 대국민 서비스 지연(저하) 및 민원발생40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30
교육과학기술교육1. 교육·행정서비스 마비60
2. 교육·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오프라인 처리50
3. 교육·행정 대국민서비스 지연40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30
과학기술1. 기상관측, 예보 등 해당 과학기술 분야 업무 마비60
2. 타 기관과의 업무 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50
3.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40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30
문화체육관광문화, 체육, 관광1. 문화예술분야 등 해당 업무 마비로 인한 재무적 손실60
2. 타기관과의 업무연동 불가 또는 소송 (법적책임)50
3. 민원발생, 대국민 서비스 지연(저하)40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30
지역개발1. 국민(기업), 공공기관의 재무적손실60
수자원, 지역 및 도시,2. 용수공급, 홍수예보 등 수자원 및 각종 개발업무 서비스 중단50
산업단지3. 정책분야 업무 서비스 불가40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30
기타공통분야1. 국민(기업), 공공기관의 재무적 손실60
2. 소송(법적책임)50
3. 민원발생,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40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30
측정항목측정값배점
데이터 보존기간
(‘국가기록물관리지침’ 등 법률・규정・내부지침 등에서 정의한
보존기간)
1. 영구, 반영구10
2. 30년 이상8
3. 5년 이상 ~ 30년 미만6
4. 1년 이상 ~ 5년 미만4
5. 1년 미만2
○ 이용자수/처리건수(3개의 세부유형 중 택1)
측정항목측정값배점
1. 50만 이상30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수2. 10만 이상 ~ 50만 미만25
(일 최대값)3. 1만 이상 ~ 10만 미만20
4. 1만 미만15
1. 전체 인원의 50% 이상30
기관 내 사용자수2. 전체 인원의 25%이상 ~ 50% 미만25
(일 최대값)3. 전체 인원의 5%이상 ~ 25% 미만20
4. 전체 인원의 5% 미만15
1. 100만건 이상30
처리건수2. 50만건 이상 ~ 100만건 미만25
(일 최대값)3. 1만건 이상 ~ 50만건 미만20
4. 1만건 미만15
※ 이용자수/처리건수는 3개의 세부유형 중 택일하여 측정기준 및 배점 선택
세부유형측정값배점
서버1.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대용량 트랜젝션 처리 대형 서버100
(우편, 금융, 기상 등 기간 서비스의 대용량 슈퍼컴퓨터)
2. 정부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의 통합 DB,핵심업무 용도의 중대형 서버90
(통합 DB서버, 핵심업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3. 일반적 애플리케이션 용도의 서버80
(WEB, WAS, DB, SSO, DNS, 인증, 연계, 중계, 문서, 검색서버 등)
4. 백업 및 시스템 관리 용도의 소형 서버70
(백업, 관리콘솔, 모니터링 서버 등)
5.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는 개발 및 유휴서버60
(개발, 테스트, 유휴 서버 등)
스토리지2. 다수의 정보 서비스 데이터의 통합 저장소로 사용되는 대용량 스토리지
(다중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90
3. 개별 시스템 및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용도의 중소형 스토리지80
(자료관 주크박스, 파일공유 스토리지 등)
4.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부속장비70
(SAN 스위치, NAS게이트웨이, 디스크 등)
네트워크2. 기관 전산망의 핵심 요소인 기가급의 백본 스위치90
(L3 백본 스위치)
3. 라우터, 스위칭 허브 등의 네트워크 장비80
(L2, L3, L4 스위치, 허브 등)
4. 네트워크 관리 장비 및 기타 네트워크 부속장비70
(모뎀, 네트워크 품질측정 장비 등)
보안장비2.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장비90
(IDS(침입탐지시스템), IPS(침입방지시스템), Firewall(침입차단시스템), VPN,
통합보안관리장비, 개인정보필터링, DDos 장비 등)
3. 보안 관리 및 업무용도의 장비80
(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장비 등)
백업장비4.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백업장비70
(LTO, VTL, 외장디스크, 기타 백업장비)
기타장비3.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80
(기상, 재해, 치안관련 업무 특성장비 등)
4. 전산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 장비70
(전력시설장비, 랙, KVM스위치 등)
5. 전산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전산 부속 장비60
※ 보안장비 중 HW·SW 일체형 장비는 HW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HW 유형중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일체형 장비의
경우에는 측정값이 높은 유형을 적용
측정항목측정값배점
타 시스템
연계 수
1.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 수가 13개 이상인 경우70
2.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 수가 5~12개인 경우60
3.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 수가 3~4개인 경우50
4.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 수가 2개인 경우40
5.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수가 1개 이하인 경우30
백업장비
구성체계
1.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모두가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
2.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중 3개가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25
2.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중 2개가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20
2.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중 1개만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15
5.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모두가 백업체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10
측정항목측정값배점
유지보수난이도1. 운용중인 자원이 공용 사용 또는 이중화 구성 등 복잡도가 높아 전문적인 기술수준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70
2. 운용중인 자원이 기관의 주요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 기술수준 이상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60
3. 운용중인 자원이 기관의 일부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 기술 수준의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50
유지보수항목1. 유지보수 업무가 기술지원 및 교육, 패치, 업데이트와 같은 제품 관련 사항에 성능향상 및 고객맞춤지원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30
2. 유지보수 업무가 기술지원 및 교육, 패치, 업데이트와 같은 제품 관련 일반적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25
3. 유지보수 업무가 요청에 의한 장애처리와 같은 기술지원
사항만이 해당되는 경우
20
측정항목측정값배점
유지보수 난이도1. 비구조적인 코드 사용으로 유지보수 난이도가 높은 경우70
2. 개발프레임워크 적용하지 않았으나 구조화된 코드로 개발된 경우60
3. 복수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50
4. 단일 개발프레임워크 적용40
유지보수 규모1.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30% 이상 인 경우30
2.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20% 이상 30% 미만 인 경우25
3.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15% 이상 20% 미만 인 경우20
4.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10% 이상 15% 미만 인 경우15
5.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10% 미만 인 경우10
※ 기능변경률의 기능 단위는 Function Point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