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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백업 및 주변설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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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6.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3(월) 18: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무슨 일
백업 및 주변설비 H/W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백업 및 주변 설비 89식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장·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하드웨어(H/W)의 기능과 성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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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11,029,517원
배정예산
672,132,469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3(월) 18:00D-41
입찰서 제출 마감11/24(화) 11:00D-42
개찰11/24(화) 12:00D-4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5점
사업경험 - 이행실적 건수3점
사업경험 -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2점
사업관리인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10점
사업관리인력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10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10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5점
사업수행계획 - 유지보수8점
사업수행계획 - 비상대책8점
사업수행계획 - 예방점검5점
사업수행계획 - 정보보안4점
프로젝트 관리체계 - 일정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체계 - 품질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체계 - 기술지원5점
프로젝트 지원체계 - 교육훈련3점
프로젝트 지원체계 - 인수인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업 및 주변설비 H/W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디스크·네트워크·백업장치 등 89식 H/W의 예방점검·장애복구·펌웨어 패치·기술지원을 24×365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950-000
참조번호
202607695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11,029,517원
배정예산
672,132,469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7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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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지 역설비 구분수량 (식)비 고
백업 및 주변
설비 유지보수
본사서버10
디스크2
네트워크45
백업장치13
본사(도서관)기타
대전ICT디스크1
네트워크4
충남백업장치1
합 계89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설 명항목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H/W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3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시스템이 유지해야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사업 지원 관련 사항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3
합 계14
구 분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001유지보수 업무 수행
MAR-002장애관리
MAR-003예방점검 활동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001투입인력 관리
MHR-002비상연락망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2하도급 금지
PMR-003용역 업무의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교육훈련
PSR-002기술지원
보안요구사항SER-001보안 공통사항
SER-002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 및 책임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 요구사항 구성표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업무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사업추진 전략
가.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의 분장업무 제시
나. H/W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 해야함
다. 상시 근접지원에 대한 지원체계 제시
라. 유지보수 성과측정, 서비스수준 점검에 대한 방법론 제기
○ 유지보수 수행
가.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 성능, 보안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권고사항 제공
-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H/W 업데이트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최적상태 유지 수행
나. 안정적인 운영
- H/W에 대한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 H/W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비상 대응체계 구축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한 H/W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제시
다. H/W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중(주야간) 및 주말(주야간)에 투입인력에 대한 근접지원
○ 보안성 강화 지원
가. H/W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에 대한 방안 제시
- H/W에 대한 보완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및 지원 가능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취약점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착수계 관련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장애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활동
가. 유지보수 대상 H/W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MAR-003(예방점검 활동) 요구사항에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 실시
나. 제안사는 발주사 요청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다. 분기별/연간 단위 장애조치 실적 분석 및 유형별 분류 후 개선사항 제시
○ 장애 복구 활동
가. 장애발생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근접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 유형별 장애처리 대처방안 및 복구 시나리오 수립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가. 예방점검(정기점검) : H/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나.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내역 표준화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월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라. 점검 항목
- H/W의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항목 협의 후 항목 결정
마. 유지보수 점검 결과는 운영 담당자 검토 승인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 분기별/연간 단위 예방점검 실적 분석 및 유형별 분류 후 개선사항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가. H/W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예방점검 보고서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인력 관리 정의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다. 투입인력 및 세부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라. 투입인력에 대한 장애 처리 능력에 대한 증명
○ 투입인력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사 주관부서가 승인한 경우
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사 주관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요구
가. 발주사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나.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에 대한 객관적 능력 증명
산출정보투입인력명단, 투입인력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인력 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 관리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다. 비상연락망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비상연락망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국제/국내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수행
가. H/W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 제시
나.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 관련 근거자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관리 방안
가.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나. 제조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다.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등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해야 함.
마. 긴급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나.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계약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제안사는 발주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업무의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종료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 방법 제시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사업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인수 절차서를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기존 용역수행 사업자는 새로운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일 경과일로부터 5일동안 업무인수 인계를 해야 함
산출정보유지보수 대상설비별 인수인계서(상세 유지보수 방법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H/W 사용자교육 요구사항
세부
내용
○ H/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제안사는 원활한 H/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 작업 후 발주사 요청 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후 사용자 교육 등)
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 제시(워크숍, 벤치마킹 등)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지원체계
세부
내용
○ H/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산출정보기술지원계획서, 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산출정보착수계 관련서류, 보안서약서
< 누출금지 정보 >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 사업수행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Ⅲ 제안요건 1. 일반사항 □ 유지보수체계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 각 장비별 서비스수준, 유/무상 조건, 서비스수준 보증방법(계약특수조건을 준하여 장애복구시간, 패널티조건 반드시 포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산장비 및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및 긴급보수에 대한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2. 기타사항 □ 발주자 요구시 업무담당자에 관한 각종 IT교육을 발주자의 계획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행한다.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 업무관련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세미나, 국내외연수, 포럼, 신기술발표회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붙임 1 참조)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심사기준평 점
계
량
재무상태(5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530점
사업경험
(5점)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납품사업 제외)
10건 이상3
6건 이상 ~ 10건 미만2.7
3건 이상 ~ 6건 미만2.4
1건 이상 ~ 3건 미만2.1
없음 또는 미제출0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납품사업 제외)
100% 이상2
70% 이상 ~ 100% 미만1.8
40% 이상 ~ 70% 미만1.6
40% 미만1.4
없음 또는 미제출0
사업관리인력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10
2인 이상의 기사 또는 3인 이상 산업기사9
1인 이상 기사 또는 2인 이상 산업기사8
1인 이상 산업기사7
미보유 또는 미제출0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10
2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9
1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8
IT교육 수료증(제조사 외)7
미보유 또는 미제출0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0~1060점
• 추진전략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0~5
사업수행계획
(25점)
• 유지보수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0~8
• 비상대책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
• 예방점검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0~5
• 정보보안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0~4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일정관리일정관리 및 자원할당 적정성0~5
• 품질관리유지보수 수행 관리방안 제시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기술지원기술지원 적정성 및 제안의 타당성
• 교육훈련교육훈련 제안의 적정성0~3
• 인수인계인수인계 계획의 적절성0~2
(계량 + 비계량)【A】90점
입찰가격평가(계약부 평가)【B】10점
합 계【A+B】100점
평가
부문
배점평가항목세부 심사기준
전 략 및 방법론15점사업이해도
(10점)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 회사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경영진 참여도 등)
추진전략
(5점)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타상성을 평가
사업
수행
계획
25점유지보수
(8점)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비상대책
(8점)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한 평가
· 유사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예방점검
(5점)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정보보안
(4점)
· 정보보안 및 원활한 사업의 수행 보장을 위한 체계/대책에 대한 평가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프 로 젝 트
관 리
체 계
10점일정관리
(5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적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품질관리
(5점)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조직, 위험성평가, 점검, 교육, 유해·위험작업 허가)
프 로 젝 트
지 원
체 계
기술지원
(5점)
· 기술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유사시 제조사 협업을 통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3점)
·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인수인계
(2점)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계60점

□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평가 등급평점 기준
평가 등급(10점)(8점)(5점)(4점)(3점)(2점)
매우 우수10점8점5점4점3점2점
우 수9점7.2점4.5점3.6점2.7점1.8점
보 통8점6.4점4점3.2점2.4점1.6점
미 흡7점5.6점3.5점2.8점2.1점1.4점
매우 미흡6점4.8점3점2.4점1.8점1.2점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제안서 페이지비고
계
량
재무상태(5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사업경험
(5점)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 이상용역의 이행실적 건수
(납품사업 제외)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납품사업 제외)
사업관리인력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
(25점)
• 유지보수
• 비상대책
• 예방점검
• 정보보안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일정관리
•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기술지원
• 교육훈련
• 인수인계

참가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4. 유지보수라 함은 설비 위탁개시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보수 활동을 말하며 고장보수, 예방보수, 응급조치 등으로 나눈다. 가. 고장보수: 설비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고장 및 정기적인 예방보수 활동시 인지된 고장 등의 수리 나. 예방보수: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순시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측정, 특별점검 등의 보수 활동 다. 응급조치: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발생 직후 완전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복구 활동 제 3 조 (계약 대상 H/W 및 유지보수료) 본 계약 대상 H/W 및 유지보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위탁변경 H/W의 유지보수 대가) 1. 추가 H/W 유지보수 대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계산한다. - 추가품목 단가 = 설계단가(발주예산) × 운영일수(일할계산) × 본 계약 낙찰률 2. 해지 H/W 유지보수 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1.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물량,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1호의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다시 확정할 때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애발생 및 복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첨부1] 참조 2. 장애복구 완료시점은 해당 H/W의 복구를 완료하고 발주자에게 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이용자가 복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제 8 조 (위약금)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산 처리 시 아래 4.항의「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위약금 적용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이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각종 계약이행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4.항의「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약금의 상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수용 여부는 협의로 결정한다.

4. 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은 [첨부3]「위약금 처리기준」에 따른다. 5. 다음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제외한다 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비의 납품자 조치에 해당되는 장애 나. 제작사 단종설비(EOS) 다. 노후설비 개선 건의 후 1년 이후 설비 라.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협의 필요) 제 9 조 (유지보수 범위 및 실적 제출) 1. H/W 유지보수 범위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 패치 현황관리 및 효율성, 장애 감소를 위한 패치 버전 관리 - 시스템 효율성과 다운타임 감소를 위한 패치 분석 및 설치 - 일반 패치와 고객 환경에 적합한 패치 적용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 새로운 OS 버전에 대한 검토 및 테스트 - 기존 운영환경(App)과 새로운 OS 버전의 호환성 검토 - OS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 수립 - OS 업그레이드 관련 최신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Migration 포함) 2. 장애조치 가. 장애조치는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장애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장애를 복구함으로써 시스템의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Helpdesk 운영을 통하여 신속히 장애를 접수하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다.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을 수행한다. 라. 긴급한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기술지원 인력을 파견하여 최소시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가. 예방점검은 H/W의 효율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월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 예방점검 1회 / 월 (필수), 보안점검 2회 / 1년 나. 특별점검은 해당 H/W의 신뢰성 및 성능저하,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 후 시행하며,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다.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반드시 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실적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4] 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교육 및 기술지원)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상 업무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주자”는 취득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스템 장애진단 및 분석, 프로그램 임시 교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 11 조 (보증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버전 자체의 결함 또는 유지보수 지원이 성실, 신속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배상액은 연간 유지보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H/W 설치장소에 출입할 기술지원 인력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사업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발주자”의 내부자료, 업무상 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이란, 대외비 이상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비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회사(한전)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고 본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사항 위반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첨부5, 6] 참조 5.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H/W 이전 및 변경 등의 작업 지원)

1. "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대상 H/W를 다른 장소로 이전, 변경 및 관련된 재구성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원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요청한 H/W의 이전 및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재료비, 운송료, 보험료, 포장비, 노무비, 기타)은 “원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상 계) 1. 본 계약과 관련한 문구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하고 그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15 조 (서비스수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H/W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지원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발주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해당 H/W의 제조사인 경우는 전문성 및 기술지원 역량의 입증은 불요하다. 제 16 조 (위탁수행 인력관리)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투입인력 규모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기술등급 및 직무레벨별 투입인력 적용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요 위탁설비의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된 다. 5.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경력·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7일 이상 제공한다. 6.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득하고 관 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작업 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제 18 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1. “발주자”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할수 있다. [첨부7] 참조

2. 본 계약 건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3.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부7]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장애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유권해석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첨부1]

[위탁설비 고장시간 산정기준]
유형산정기준제외설비
(근무시간 기준)
서버 및 주변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OA설비근무시간 기준
고객지원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교환설비〃(IP)전화, FAX, 비디오폰, 인터폰
케이블 설비고장보수 제외
NETWORK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PDA
정보보호설비〃
전원 및 환경설비공조설비, 축전지
무선설비PDA등 단말설비
운전감시보안설비
IBS설비근무시간 기준
멀티미디어설비〃
기타설비
단위시스템
(응용SW)
근무시간 기준 + 근무외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위약금 산정 시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 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의 고장만 산정(점심시간 포함) ○ 섬 도서지역 및 타 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유형별 고장시간 산정기준 [첨부2] 2.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분류) □ 적용대상 : 본사 및 본부직할(사업처, 관리처) ICT센터(실) 내 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중 분 류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서버 및 주변설비운영서버∙이중화설비 : 120분
∙요율 9% 초과 : 150분
∙요율 9% 이하 : 180분
∙요율 7% 이하 : 240분
저장장치, 백업장치
고객지원설비CTI시스템
NETWORK설비LAN장치
정보보호설비-
단위시스템응용SW, 상용SW, 공개SW∙ 240분

※ 단,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480분이내에 조치 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②분류)

대 분 류중 분 류소 분 류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A분류NETWORK설비LAN장치네트워크 스위치_A,B분류∙ 본사, 본부직할 : 30분
∙ 2차 사업소 이하 : 1시간
정보보호설비정보보호설비소분류 전체
(RMU,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_E 제외)
B분류전원 및 환경설비정류기, UPS정류기, UPS∙ 본사, 본부직할 : 2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3시간
교환설비IP교환시스템소분류 전체
IP계통운영통신시스템주장치
무선설비디지털TRSTRS교환기
전력구 비상통신망IP기반 교환장치
C분류서버 및 주변설비운영서버서버_S,A,B,C,D,E,F∙ 본사, 본부직할 : 3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5시간
고객지원설비CTI시스템소분류 전체
무선설비디지털TRS이동중계(국)장치, TDM
관제설비ICT관제설비종합상황판콘트롤러
운전감시보안설비감시정보시스템중앙제어장치, 현장제어장치, 광송신기/수신기, 현장녹화장치
출입통제장치주장치
출입관리시스템ACU
D분류멀티미디어설비음향설비방송 주장치, 동시방송 주장치∙ 본사, 본부직할 : 5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8시간
영상설비사내CATV 주장치
기타단위시스템응용SW, 상용SW, 공개SW∙ 전 사업소 : 4시간
위 대상설비 외 전체 정보통신설비(AMI 모뎀 제외)∙ 전 사업소 : 8시간

□ 고장시간 적용 범위는 [첨부1]을 참조하여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경우(8H)와, 전체(24H)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20조 를 참조한다. □ 산출된 위약금의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보안위약금 부과 시, 보안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첨부6]을 참조한다. 2.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①분류)

3.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②분류)

4. 무단작업, 장애은폐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발주사 위탁관리부서의 검토, 승인(작업지시서, SMS, E-Mail 등)없이 진행된 무단작업 혹은 장애은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계산방식◦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0.00125 × 가중치
특이사항◦ 가중치 = 연간 분야별 무단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1
◦ 장시간 장애 및 투입인력의 업무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5. 예방보수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정기 예방점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설비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30×0.25)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정기점검 위약금 (1년)
∙ 연간 위탁설계단가/계약기간×지연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
◦ 주간점검 위약금 (52주)
∙ 연간 위탁설계단가/52×미시행주×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 일일점검 위약금 (252일)
∙ 연간 위탁설계단가/252×미시행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특기사항◦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예방보수 지연(해당시간만)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예방점검 비율은 해당 설비의 예방점검 비율을 적용

6.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작업완료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단순정비 해당단가 × 지연일수 × 1.25/1,000 × 낙찰률
특기사항◦ 예시) 데스크탑
- 단순정비 대당 신설단가 33,642원
- 협의된 작업완료일 : 3/8(월), 실제 작업완료일 : 3/12(금)
- 지연일수 : 4일
- 위약금 = 33,642원 × 4일 × 1.25/1,000 × 95.1%(가상낙찰률) = 160원
- 4일 산출내역 : 3/8(1일) + 3/9(1일) + 3/10(1일) + 3/11(1일)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첨부4]

예방점검(PM)시행기록표

년 월 일 요일 한전KDN㈜

구분설비명
(설비번호)
점검항목점검결과비정상내역 / 조치내역
구분설비명
(설비번호)
정상비정상
H/W명
설 치 장 소
점검자시작 시간구 분유지보수 수행사한전KDN(주)
종료 시간소 속
총점검시간직위/성명/ (인)/ (인)
특
기
사
항
구분H/W 명세수량비 고
H/W- 백업 및 주변 설비89식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 방문 열람 관련 문의: 한전KDN㈜ IT기반기술부 차장 이종민 (☎ 061-931-7761) IT기반기술부 과장 오진식 (☎ 061-931-7756) 2. 역무수행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③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업관리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 자격으로 보고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있게 수행한다. 1) 용역사업의 전담인력 관리 2) “8”조의 실적자료 제출 관리 3)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발주자 측의 제반 조치사항 관리 4.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별로 지정한다(중복가능).

④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1) 정기 점검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실시 2) 해당 H/W의 비정상적인 문제로 이용자(User)의 방문 요청 시 보수요원 파견 3) 월별 유지보수실적 및 보안점검을 용역감독 직원에게 제출 4) 해당 H/W 문제 발생 시 관련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통보 5)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되어 발주자 측의 제반 조치사항 수행 5. 용역착수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③ 용역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첨부1 참조) 1) 착수계, 사업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계, 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2) 투입인원 명단(이력서, 경력증명서, 서약서(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용),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4) 유지보수계획서(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서 내용포함)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지원계획(기술지원, 장애처리) 등 포함 5)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월 1회) 6) 보안점검 시행계획서(1년 2회) 6. 용역투입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계약상대자 소속)를 투입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해 연락처 변경 시 발주자 측에 통지한다. ④ 교체 투입하는 인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투입인력을 두어야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 상호 지원가능토록 한다 7. 용역수행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H/W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하며, 업무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단, 새로운 버전(Firmware 등) 설치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작업사항의 통보는 사업소 담당자 전화 또는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 회의 및 협의 등에 의하여 행한다. 8. 실적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유지보수 실적(필수 사항) 2) 해당 H/W의 장애(오류) 조치 및 하자보수 수행 실적(필수사항) 3)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지침서 제공 실적(요청 시) 4) 전화 등에 의한 기술 지원 실적(요청 시) 5) 해당 H/W 관련 향후 기술동향자료를 한글로 편집하여 제공(요청 시) 6) 기타 해당 H/W와 관련된 자료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