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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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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이웍스
- 낙찰금액
- 220,587,920원 · 배정예산의 97.6%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2624 | 09/30(수) | 180,700,350원 | 2027/02/28 | 주식회사 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4364 | 05/06(수) | 180,700,350원 | 2027/02/28 | 주식회사 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4731 | 05/06(수) | 220,587,920원 | 2027/02/28 | 주식회사 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74937 | 05/06(수) | 220,587,920원 | 2027/02/28 | 주식회사 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이용자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이다. 하드웨어 20종과 소프트웨어 21종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장애조치·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정기점검(매월 1회, 점검 보고서 제출, SW 업그레이드·보안패치, 설정파일 백업)
- 장애 발생 시 조치(4시간 이내 도착·6시간 이내 복구, 예비장비 선교체, 동일·동등급 이상 부품 교체, 담당공무원 입회 시험확인)
-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타 장비 간 연동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무상 이전 설치, 시스템 이전·통합·교체 시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자원 활용 현황 파악, 운영계획 협의, 매뉴얼 작성 분기별 1회)
- 교육 및 기술자문(제조사 전문기술교육기회 제공, 기술자문 응대)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보유인력 기술상태 | 6점 |
| 사업수행 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6점 |
| 추진체계 | 5점 |
| 수행환경 | 6점 |
| 보안요구사항 | 8점 |
| 제약사항 | 6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4점 |
| 기밀보안관리 | 6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6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3,381,818원
- 배정예산
- 225,931,2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4950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3,381,818원
- 배정예산
- 225,931,2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5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사업목적 1 3. 주요사업내용 1 4. 유지보수대상 1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술지원조직 및 구성도 2 2. 유지보수 기간 2 3. 유지보수 금액 2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5. 산출물 및 보고 2 6. 교육 및 기술지원 3 7. 보안 3 8. 요구사항 상세 3 9. 기타 9 10. 계약관련 유의사항 9 Ⅲ.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0 2. 입찰 및 낙찰방식 10 3. 제안서 작성 방법 1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4 5. 제안 시 유의사항 14 6. 제안설명회 15 7. 보안사항 15 Ⅳ. 붙임 및 별지 서식 16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기 간 : 2026. 3. 1. ~ 2027. 2. 28. ※ 2026. 3.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로 함 다. 소요예산 : 금223,720천원 ※ 2026. 3.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비는 과업잔여일수를 일할정산하여 지급 라. 추진방법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방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용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사업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조치 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타 장비와의 연동 시 기술지원 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마. 교육 및 기술자문 등 4. 유지보수대상
※ 시스템 구성도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술지원조직 및 구성도 가.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나.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와 제안사의 역할 분담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 유지보수 기간 유지보수 기간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 ~ 2027. 2. 28.로 한다. ※ 2026. 3. 1.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비는 과업잔여일수를 일할정산하여 지급 3. 유지보수 금액 2026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산출내역에 따른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가. 장애예방활동 1)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시스템별 백업정책에 따라 백업스케줄 운영 및 데이터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나. 장애복구활동 1)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대체품은 유지보수담당 업체가 지원해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 장애유형 | 보수조건 |
|---|---|
| HW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 4시간 이내 |
| SW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 5시간 이내 |
| 자료유실 | 6시간 이내 |
4)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의 경우, 제안사의 책임은 없으며 선 복구 후 그 비용은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가 부담한다. 5. 산출물 및 보고 가. 산출물 제출 1)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내용이 포함된 산출물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산출물은 해당 기간 내의 합산, 평균 등 통계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제시한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와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고 1) 월별 및 분기별 보고 등의 정기보고와 장애발생에 대한 수시보고를 위한 체계적인 보고관리 체계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운영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제안사 및 정보시스템 납품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정보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 제공하고, 그 중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가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및 기술지원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7. 보안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절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업수행에 관련된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는 계약 체결 후 제안사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제안사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라. 제안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8.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활동내용 |
| 세부내용 | - 점검주기 : 매월1회 -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시스템 및 서비스의 최적의 운영환경 제공 및 운영환경 설정 관리 - 시스템 사용량 측정 및 분석 - 주요 연결회선 통신량 측정 및 보고 - SW(OS, 시스템SW 등 일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최근 보안 이슈 정보 제공 및 적절한 보안정책 수립 - 장애 등 비상대비 각종 설정파일의 백업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의 조치 및 재발방지 활동 내용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 복구해야 하며, 4시간 이내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 - 수리시간의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예비 장비(제안사 부담)로 선 교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후 6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제안사는 장애복구 시 해당 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부품 또는 성능상 동일,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복구 완료 시에는 즉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기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기타 지원) 사항 |
| 세부내용 |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내 운영 중인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 운영계획을 담당공무원과 상의하고 안정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응용 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등 필요한 경우,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와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상세 자원현황 및 매뉴얼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분기별 1회)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요건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 시 제출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 : 업무구분, 역할 분담, 책임부여, 보안,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주관 사업자 소속의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경력자에 한함) ※ 분야별 엔지니어 : 해당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정보시스템 관리 인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자격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결격사항은 아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배치 |
| 세부내용 | - 컴퓨터 및 복합기 유지보수 지원으로 상주인력 1명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 배치해야 한다. - 상주는 평일 5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한다. |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의무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범죄수사경력 사실확인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및 범죄수사경력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리를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제안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벌칙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위반 시의 벌칙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누출해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직접 요청하고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PC만 이용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목적 이외의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적발된 경우,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종료 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시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 반납해야 하며, 제안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라.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복구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이전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 교체, 통합 시의 지원 사항 |
| 세부내용 |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사정에 의거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사정에 의거 시스템 이전, 통합, 교체 시 제안사는 기술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련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사업의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대금지급 시기 등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 본 사업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고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연속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는 제안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유지보수 대상물품이 멸실 등으로 없어지거나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는 제안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제안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 60일전에 문서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은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지원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기간 동안 담당자가 제조사의 전문기술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증설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사항 |
| 세부내용 | - 장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HW 또는 SW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제안사는 장비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
9. 기타 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 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추가 제안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10.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13호 서식 참조 나. 유지보수 대가 지급 1) 유지보수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2)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대가는 일할 계산한다. 다. 책임의 한계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장이 발생할 시 제안사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보수하고 그 비용은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가 부담한다.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참가자격
라. 기타 1)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2)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Ⅲ.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정보통신공사업(0036)] 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 및 경상남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이 경상남도로 등록된 업체 마.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고,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2. 입찰 및 낙찰방식
배점·평가
가. 계약자 선정 및 평가 방법 1) 계약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 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소 계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까지 가능 | |
| 수행경험(실적), 경영 상태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
|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 정성적 평가 (70점) | 용역 ㆍ 물품 | 소 계 | 70 | 평가위원이 평가 | |
| 기술 지식능력 | |||||
| 사업수행게획 | |||||
| 지원기술ㆍ사후관리 | |||||
|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평가(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10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를 20점으로 함 다. 제안서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량적제안서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평가자 |
|---|---|---|---|
| 보유인력 기술상태 |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수급 업체 인원 포함 *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6 | 국립 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사업담당자) |
| 사업수행 실 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
|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달청 | |
| 사회적 책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적용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부여 | 2 | |
| 계 | 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초급기술자 이상) | 13명 이상 | 배점의 100% |
| 11명 이상 ~ 13명 미만 | 배점의 90% | |
| 9명 이상 ~ 11명 미만 | 배점의 80% | |
| 9명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수행실적 (당해용역 사업비 대비)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6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수행기반 (20점)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6 |
| 보안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8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6 | |
| 프로젝트 관 리 (20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 4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6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 원 (15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계 |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평가항목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3)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6) 기타 관련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마. 협상이 완료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과업·요구
[서식 제6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___________(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2. 도서관리시스템 회원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4월 6일 ~ 2027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30 기관(회사)명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대표자 성명 : 박민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7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①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소유 장비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에 따른 정보 ⑪ 그 밖의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조달청장 귀하 ===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산출내역(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 === ===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산출내역(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 ===
2026년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산출내역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