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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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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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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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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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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3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도청탐지설비 등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기·수시 예방점검, 장애 대응, 성능개선 및 보안패치를 수행하는 통합 유지관리 용역이다.
- 유지관리 대상(H/W, S/W)에 대한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4시간(야간·휴일 6시간) 이내 인력 투입,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및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예비부품 확보·공급 체계 구축 및 단종·기술지원종료(EOL/EOS) 대응방안 제시
- H/W 펌웨어·운영체제 패치, 업그레이드, 성능진단·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단기·중장기 조치 방안 제시
- 업무인수인계, 모의훈련·장비 이전·재배치 등 기술지원, 교육훈련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한다.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야간·휴일에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춘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이내 인력 투입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사업자는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이내 인력 투입
가격
- 추정가격
- 138,902,727원
- 배정예산
- 154,411,3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4점 |
| 기술능력(기술 인력 보유 현황) | 6점 |
| 수행실적 | 6점 |
| 사회적책임 | 4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 전략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유지관리 | 7점 |
| 예방 및 점검 | 7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7점 |
| 성능개선 | 5점 |
| 제약사항 | 4점 |
| 일정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협력 체계 | 6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술지원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보안관제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도청탐지설비 등 H/W·S/W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장애 시 복구·부품 교체·보안패치를 수행하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 1회 이상)·수시점검 및 월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통보 후 4시간(야간·휴일 6시간) 내 인력 투입, 8시간 내 정상 복구
- 예비부품 상시 확보 및 단종·EOL/EOS 대응방안 제시
- H/W 펌웨어·OS·공개용 S/W 패치·업그레이드 및 성능진단·개선
- 보안취약점 영향도 분석 및 조치
- 제조사·공급사와의 제품 유지관리 계약 체결(계약 후 20일 내)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비상대응
- 참여인력 보안서약·정보보호 교육, 자료·물리적 보안관리
- 모의훈련 지원, 장비 이전·재배치·IP변경 기술지원, 도청탐지설비 주파수 수집 지원
- 운영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차기 사업자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한다.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1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총판 등)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 확약서가 포함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타 물품 공급 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의 제품 유지관리 계약 체결 증빙서류(라이선스 증서 등)
③ 물품 공급 확약서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서류(라이선스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증빙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③ 물품 공급 확약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 크기 · 0~6점 수행실적 배점 6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인정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며,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인정, 민간 발주는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실적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적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4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PR-001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PR-004에 따라 교체·재설치가 가능한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확보·공급 체계를 구축해 사업기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예비부품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교체 또는 재설치가 가능한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자 소속 전문가를 지정해야 하고,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투입해야 하며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정량평가에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보유 기술인력 수 평가로, 투입 인력 개인의 자격·등급 요구는 아님.
- 크기 · 6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6점(정량평가). 등급별 평점표는 40명 이상 100% 등 인원수 기준.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사업자 소속 전문가 지정, 참여인력은 실제 투입·교체 제한.
사업수행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기관은 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
사업수행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함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발생 시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함.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점검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정기점검·장애조치 시 방문 인력이 현장에 감. 상주 요구는 없음.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점검 가능, 장애 시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 다만 보안특약 별표1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할 경우 원격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장애발생에 따른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향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함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장애발생에 따른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향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원칙, 수시점검은 사업기관 요청 시,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인력 투입·복구.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사업기관은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1식
공고서상 수량은 1식, 전체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8,90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붙임3 유지관리 대상은 보안관제 서버 23대, 서버OS 23식, L4스위치 3대, L2스위치 5대, VPN 1대, 백본스위치 2대, 서버랙 2대, KVM 1대, NAS 1대, 상황판 모니터 8대, 매트릭스 스위처 1대, 서버보안SW 23식, 접근통제SW 23식, 로그관리SW 5식, 보안취약점 진단 서버·SW 각 1식, 개인정보 노출점검 서버 3대·SW 3식, 보조기억매체 관리 서버·SW 각 1식, 도청탐지단말기 2대, 관제SW 1식, 관제서버 1대, 녹음방지기 6대(239일), 휴대용탐지기 1대 등이며 일수는 대부분 365일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서상 수량 1식,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어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38,90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 가능, 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자료 복구 시간,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기산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며,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으로 사용 가능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로 계약금 조정. 사업 대상 기간·내역 변경 시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업 대상 기간 및 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용역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유지관리 7점, 예방 및 점검 7점, 장애대응 및 복구 7점이 정성평가(70점)에서 가장 큰 항목이다. 정량평가에서는 기술인력 6점,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사회적책임 4점이다.
정성평가 수행계획(30점) 중 유지관리·예방및점검·장애대응및복구가 각 7점으로 최대. 정량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 각 6점.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범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면 동급 이상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해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8시간 이하 장애 통보 후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불가 시 대체 품목 교체.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예비품을 못 갖췄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부품 상시 보유와 동급 이상 대체 품목 교체·운영을 요구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급 수준 이상의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급 수준 이상의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DELL EMC, RedHat, PIOLINK, DASAN, AXGATE, Cisco, Synology, 삼성전자, ATEN, Secuve, NETAND, 로그프레소, SolidStep, EdgeDB, Privacy Scanner, 채울, 지슨, 쉴드케이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DELL EMC PowerEdge R740, RedHat Enterprise Linux, PIOLINK PAS-K5200/K3200, DELL EMC S4048-ON, DASAN D2124G, AXGATE 1300, Cisco C9407R, Synology DS220j, 삼성전자 UD55E-B, ATEN VM5808H, Secuve TOS, NETAND HIWARE, 로그프레소 Logpresso, SolidStep, EdgeDB, Privacy Scanner Manager, 채울 UTMP, 지슨 Alpha-S/GT_AS_Intall_SW, 쉴드케이 SHK-BTBT-A052018/DTA 3800 등 붙임3 유지관리 대상 목록 기준.
| 보안관제 | 종합분석시스템 | DELL EMC PowerEdge R740 | 8 | 365 | |
| 보안관제 | 종합분석시스템 | DELL EMC PowerEdge R740 | 8 | 365 |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패치·업그레이드, H/W펌웨어·OS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 업그레이드(보안패치 포함), 공개용 S/W 기술지원, 보안취약점 조치를 유지관리 범위로 정했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패치·업그레이드, H/W펌웨어·OS 업그레이드, 성능개선을 포함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장애 시 원격 점검·조치만 언급된다.
H/W펌웨어,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보안Patch포함), 그에 따른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협의 및 적용
H/W펌웨어,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보안Patch포함), 그에 따른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유지관리 대상의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방안을 제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투입해야 하며, 질병·즉각적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 인력으로 사전 승인받아 교체하고 1주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수인계 기간 1주일만 있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 시 유사 경력 이상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정했다.
단, 질병, 즉각적인 퇴직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상황 외 인력교체는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되 사전에 사업기관의 승인(공문 등)을 득하여야 함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단, 질병, 즉각적인 퇴직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상황 외 인력교체는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되 사전에 사업기관의 승인(공문 등)을 득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224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8,902,727원
- 배정예산
- 154,411,3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6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이 참가자격이며,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한다.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 크기 · 0~6점 수행실적 배점 6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인정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며,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인정, 민간 발주는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실적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전자문서 / 공동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적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4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 크기 · -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PMR-005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제시·이행 의무이고, 공고서 4. 공지사항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는 계약체결 이후 의무 준수·평가·점검 협조 수준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1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총판 등)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 확약서가 포함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타 물품 공급 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의 제품 유지관리 계약 체결 증빙서류(라이선스 증서 등)
③ 물품 공급 확약서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서류(라이선스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증빙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③ 물품 공급 확약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PR-004에 따라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인증효력이 유효한 유지관리 대상 중 인증 만료·만료 예정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방안을 제출하고, 계약 후 1개월 이내로 인증유형·인증(발급)번호·인증유효기간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CC인증 · 보안기능확인서 · 보안적합성 검증필 유지관리 대상 중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의 인증 현황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인증효력이 유효한 유지관리 대상 중 인증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방안을 제출해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다.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인증효력이 유효한 유지관리 대상 중 인증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방안을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사전)인증유형, 인증(발급)번호, 인증유효기간 등 제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PR-001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PR-004에 따라 교체·재설치가 가능한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확보·공급 체계를 구축해 사업기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예비부품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교체 또는 재설치가 가능한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서 1. 입찰개요에 하도급: 사전승인으로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 Ⅵ. 3. 하도급 관련 사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에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 사전승인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 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 과정 중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 구분에 대한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만 요구한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로 적혀 있고 필수특이사항에 대한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이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제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 항목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 수행실적, 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뿐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S/W가 제조사·모델명까지 [붙임3]에 특정되어 있고, 장애로 부품·장비 교체 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도록 정함. 단종 등으로 신품 확보 불가 시에만 사업기관 승인 후 중고품(정품) 사용 가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라 동일 제조사 동급 사양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 적합 판정 시점이 없음.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으로 사용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완료에 따른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임.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사업완료에 따른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휴일 6시간) 인력 투입, 통보로부터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복구 후 12시간 이내 동일 장애 시 계속 장애 간주,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5호,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5]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5호를 참고하고, 보안은 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름.
사업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기타 내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5호 참고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장애 복구 시간 등은 검수·수행 합격선이고,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과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성능진단·분석 미흡 시 외부 전문기관 의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정함.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성능진단 및 분석 수행 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구성도·장비 현황 등 상세 내용은 사업기관과 사전협의 후 방문·보안서약서 제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하며, 사업수행계획서·점검보고서 등 산출물은 사업자가 작성·제출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구성도, 장비 현황 등 상세 내용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사업기관과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서명·제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 열람 가능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PM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적혀 있지 않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책임자(PM)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조항이 없음. 보안취약점 조치, 저장매체 파쇄·소자 처리 등은 인허가가 아님.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당월 장애현황·지원현황 등, 매월 1회, 다음달 10일 전까지)와 수시보고(긴급 변경사항 등 필요 사안 발생 시)를 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 완료일까지 제출. 보고회는 착수보고·완료보고가 추진일정에 있음.
- 보고회 · 2회 추진일정에 인수인계 및 착수보고, 완료보고가 있음.
인수인계 및 착수보고
완료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 방문 시 점검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 후 수기로 작성,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방문 시 점검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고, 보고서는 점검 후 수기로 작성하여야 함
장애처리 후 5일 이내 장애대상 및 장애시간, 장애원인, 조치경과내용, 조치 결과, 향후 대책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월간보고: 당월 장애현황, 지원현황 등 유지관리 대상 운영현황 등에 대한 상황보고(매월1회)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등 필요 사안 발생 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완료계 및 사업완료 보고서, 기술적용계획서·결과표 등 문서·보고서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 요구는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제안서는 PDF로 제출).
사업 기간 | 유지관리 점검 보고서(월간)
검사·검수 시 | 완료계 및 사업완료 보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자 소속 전문가를 지정해야 하고,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투입해야 하며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정량평가에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보유 기술인력 수 평가로, 투입 인력 개인의 자격·등급 요구는 아님.
- 크기 · 6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6점(정량평가). 등급별 평점표는 40명 이상 100% 등 인원수 기준.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사업자 소속 전문가 지정, 참여인력은 실제 투입·교체 제한.
사업수행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기관은 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
사업수행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함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발생 시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함.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점검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정기점검·장애조치 시 방문 인력이 현장에 감. 상주 요구는 없음.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점검 가능, 장애 시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 다만 보안특약 별표1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할 경우 원격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장애발생에 따른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향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함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장애발생에 따른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향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은 소속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기준.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기술인력 평가 시 소속업체에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 기준.
기술인력은 소속업체에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 기준
- 크기 · 6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6점.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사업자 소속,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구 없음. 다만 하도급은 사전승인 하에 허용.
사업수행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함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재직증명서(※ 참여인력 교체 시에도 동일)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문구 없음. 차기 사업자로의 업무 인수인계 의무만 있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주말·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는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 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제출,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전산장비 반출입 금지(승인 시 가능),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 금지, 자료 반출 금지·완료 시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정성평가에 기밀보안관리 5점 항목 있음.
- 크기 · 5점 정성평가 기밀보안관리 5점.
기밀보안관리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정보보호 교육,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비인가 저장매체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사업 참여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사업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전산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장치 등)의 반출·입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기관의 승인 후 반출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비공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전략 반납(또는 폐기)하고, 단말기(PC, 노트북 등)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구 없음.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만 있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원칙, 수시점검은 사업기관 요청 시,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인력 투입·복구.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사업기관은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대상은 보안관제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도청탐지설비 등 유지관리 일체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공동수급은 불허, 하도급은 사전승인 하에 허용된다.
사업대상: 보안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도청탐지설비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하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보안관제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도청탐지설비 등에 대해 24시간 365일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정기·수시 예방점검, 장애 복구·수리·부품 교체, 성능개선 및 보안패치, 보안취약점 조치, 예비품 확보, 교육훈련·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계약기간 2027.1.1.~2027.12.31., 사업예산 152,793천원(VAT포함),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보안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도청탐지설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가. 정기·수시 예방점검 실시 및 긴급 장애 복구, 수리 또는 부품 교체
나. 유지관리 대상(H/W, S/W 등)에 대한 성능개선 및 보안사항 패치
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관리 대상이 DELL EMC, RedHat, PIOLINK, Cisco, Secuve, NETAND, 로그프레소, 지슨 등 기존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 차기 년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의 인수인계를 수행하고,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차기 년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의 인수인계 수행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증빙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이전까지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1식
공고서상 수량은 1식, 전체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8,90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붙임3 유지관리 대상은 보안관제 서버 23대, 서버OS 23식, L4스위치 3대, L2스위치 5대, VPN 1대, 백본스위치 2대, 서버랙 2대, KVM 1대, NAS 1대, 상황판 모니터 8대, 매트릭스 스위처 1대, 서버보안SW 23식, 접근통제SW 23식, 로그관리SW 5식, 보안취약점 진단 서버·SW 각 1식, 개인정보 노출점검 서버 3대·SW 3식, 보조기억매체 관리 서버·SW 각 1식, 도청탐지단말기 2대, 관제SW 1식, 관제서버 1대, 녹음방지기 6대(239일), 휴대용탐지기 1대 등이며 일수는 대부분 365일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서상 수량 1식,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어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5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38,90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수행 기간
유지관리 12개월
계약기간 2027.1.1.~2027.12.31.이며,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4개월은 문서상 기재 그대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 가능, 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포함)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책임자(PM)를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정·부책임자 및 전담직원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나, 최소 투입 인원 수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에 대한 기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포함)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별 점검주기, 정·부책임자 및 전담직원 명단, 비상연락망 등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장애 발생 시 4시간(야간·휴일 6시간) 이내 인력 투입 및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장애처리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예비부품 확보·공급 체계 구축, 제조사 지원종료(EOL/EOS)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취약점 조치, 성능진단·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모의훈련 지원, 장비 이전·재배치·IP변경 지원, 도청탐지설비 기준주파수/인가주파수 수집 등 기술지원, 차기 사업자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월간보고(매월 1회), 수시보고,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산출물 제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명단 제출,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의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도청탐지설비와 관련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기준주파수/인가주파수 수집 등 관련 기술지원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기관이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 대상 정보보호 교육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기관이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사업자는 원활한 장비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업기관이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업자는 원활한 장비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업기관이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용되도록 H/W·S/W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며, 정기·수시점검, 장애처리, 부품 교체, 성능개선·보안패치, 보안취약점 조치, 인수인계 등을 직접 수행한다.
유지관리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장비(부품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 등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가. 정기·수시 예방점검 실시 및 긴급 장애 복구, 수리 또는 부품 교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2245-000)로 발주된 단일 사업이며, 공동수급 불허.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245-000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불허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으로 명시.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기준.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만 실제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유지관리 기간: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요청서 MPR-001) ↔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제안요청서 사업내용) 및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개인정보위탁계약서).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야간·휴일에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춘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이내 인력 투입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사업자는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자료 복구 시간,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기산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며,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으로 사용 가능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지관리 대상은 보안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도청탐지설비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정해짐
납품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 큰 곳 없음
납품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 여건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정상 운용을 위한 H/W·S/W 제반 조치 활동.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위험작업 관련 별도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별도 조항 없음
유지관리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장비(부품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 등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 장소 등)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로, 이중화 구성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장애 처리 요구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됨
이중화 구성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장애 처리 요구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됨
유지관리 대상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포함)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로 인한 부품·장비 교체, 예비부품 확보, 성능진단·분석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 관급 관련 조항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관련 조항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관련 조항 없음
성능진단 및 분석 수행 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조항 없음. 장애 조치를 위하여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장애 저장매체는 파쇄 또는 소자 처리 후 반출
장애 조치를 위하여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장애 저장매체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파쇄 또는 소자(消磁) 처리 후 반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별도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점 관련 조항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관련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조항 없음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업기관으로서 매월 월간보고서 검토 후 대금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
대금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대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사업예산 152,793천원(VAT포함).
- 정산 · 확정 금액 월 단위 지급,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로 계약금 조정 가능.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대금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이 [붙임3]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2027.1.1~12.31, 사업예산 152,793천원으로 입찰 시 확정. 다만 정기점검 일정은 대상에 따라 격월·분기 등으로 조정 가능.
유지관리 대상: [붙임3] 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대상에 따라 점검 일정을 격월, 분기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152,793천원(VAT포함)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입찰·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조달청 입찰, 계약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구성도·장비 현황 등 상세 내용은 사업기관과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서명·제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제안요청 설명회는 해당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구성도, 장비 현황 등 상세 내용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사업기관과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서명·제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월간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월 단위로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사업자 선정 시까지 용역 수행 의무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
대금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공고·과업·평가표에 없다. 손해배상책임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로 계약금 조정. 사업 대상 기간·내역 변경 시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업 대상 기간 및 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용역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 신용평가 특례 · 실적 특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수행실적도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별도의 가점 항목은 없고, 사회적책임 항목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2.0)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4점)를 부여받고 실적도 7년치 합산이나, 별도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점이 정량평가 항목이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4점 경영상태 배점 4점,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차등.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해당.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이 정량평가 항목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만 평가하며, 40명 이상이면 배점의 100%, 20명 미만이면 70%.
- 기준 인원 · 40명 이상 40명 이상이면 배점의 100%. 30명 이상~40명 미만 90%, 20명 이상~30명 미만 80%, 20명 미만 70%.
40명 이상 | 배점의 100%
- 크기 · 6점 기술인력 배점 6점, 인원 구간별로 배점의 100%~70% 차등.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산정 대상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PM은 사업자 소속으로 지정.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 및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실제 투입 의무.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사업수행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유지관리 7점, 예방 및 점검 7점, 장애대응 및 복구 7점이 정성평가(70점)에서 가장 큰 항목이다. 정량평가에서는 기술인력 6점,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사회적책임 4점이다.
정성평가 수행계획(30점) 중 유지관리·예방및점검·장애대응및복구가 각 7점으로 최대. 정량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 각 6점.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범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이며 발표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배점은 문서에 없다. 교육훈련은 사업기관 요청 시 무상 실시(의무)이나 평가 배점은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공고서에 차등점수제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수시 예방점검, 긴급 장애 복구·수리·부품 교체, 장비 이전·재배치·IP변경 지원, 보안취약점 조치, 패치·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한다.
가. 정기·수시 예방점검 실시 및 긴급 장애 복구, 수리 또는 부품 교체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으로 사용 가능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IP변경 등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이 없다. 참여인력 교체는 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업기관 승인을 받아 유사 경력 이상으로 하도록만 정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근무자 나이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면 동급 이상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해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8시간 이하 장애 통보 후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불가 시 대체 품목 교체.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예비품을 못 갖췄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부품 상시 보유와 동급 이상 대체 품목 교체·운영을 요구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급 수준 이상의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급 수준 이상의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공급사와의 유지관리 계약 체결 의무만 있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말·공휴일·야간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모의훈련 시 단기간 지정 장소에 상주 지원해야 한다. 추가 대가 규정은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를 따로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책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두 값이 아니다.
사업자는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부 주관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등 사안 발생 시 사업기관과 협의하여 단기간 동안 지정 장소에 상주 지원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서에 근로자 고용계약 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조항만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 규정이 없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DELL EMC, RedHat, PIOLINK, DASAN, AXGATE, Cisco, Synology, 삼성전자, ATEN, Secuve, NETAND, 로그프레소, SolidStep, EdgeDB, Privacy Scanner, 채울, 지슨, 쉴드케이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DELL EMC PowerEdge R740, RedHat Enterprise Linux, PIOLINK PAS-K5200/K3200, DELL EMC S4048-ON, DASAN D2124G, AXGATE 1300, Cisco C9407R, Synology DS220j, 삼성전자 UD55E-B, ATEN VM5808H, Secuve TOS, NETAND HIWARE, 로그프레소 Logpresso, SolidStep, EdgeDB, Privacy Scanner Manager, 채울 UTMP, 지슨 Alpha-S/GT_AS_Intall_SW, 쉴드케이 SHK-BTBT-A052018/DTA 3800 등 붙임3 유지관리 대상 목록 기준.
| 보안관제 | 종합분석시스템 | DELL EMC PowerEdge R740 | 8 | 365 | |
| 보안관제 | 종합분석시스템 | DELL EMC PowerEdge R740 | 8 | 365 |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패치·업그레이드, H/W펌웨어·OS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 업그레이드(보안패치 포함), 공개용 S/W 기술지원, 보안취약점 조치를 유지관리 범위로 정했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패치·업그레이드, H/W펌웨어·OS 업그레이드, 성능개선을 포함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장애 시 원격 점검·조치만 언급된다.
H/W펌웨어,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보안Patch포함), 그에 따른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협의 및 적용
H/W펌웨어,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보안Patch포함), 그에 따른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유지관리 대상의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방안을 제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투입해야 하며, 질병·즉각적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 인력으로 사전 승인받아 교체하고 1주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수인계 기간 1주일만 있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 시 유사 경력 이상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정했다.
단, 질병, 즉각적인 퇴직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상황 외 인력교체는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되 사전에 사업기관의 승인(공문 등)을 득하여야 함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단, 질병, 즉각적인 퇴직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상황 외 인력교체는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되 사전에 사업기관의 승인(공문 등)을 득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3] 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33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34 [붙임5]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43 [붙임6] 제안서 관련 양식 47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보안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도청탐지설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장애발생 예방과 신속한 장애 대응 조치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다. H/W 및 S/W에 대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패치) 및 보완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및 성능 개선 지속 추진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나.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다. 사업예산: 152,793천원(VAT포함)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대상: 보안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도청탐지설비 등 ※ 세부내역은 [붙임3] 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참조 4. 사업범위 가. 정기·수시 예방점검 실시 및 긴급 장애 복구, 수리 또는 부품 교체 나. 유지관리 대상(H/W, S/W 등)에 대한 성능개선 및 보안사항 패치
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보안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나.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구축 2. 추진방향 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수시 예방점검, 성능개선 및 보안패치 등을 통한 장애 예방 활동 수행 - 유지관리 대상 별 점검항목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수행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능개선 및 보안패치 실시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즉시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 대상 장비별 전문 기술 인력 투입,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 확보 -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장애대응절차 등 현행화 다. 시스템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체계 마련 라.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차기 년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의 인수인계 수행 3. 추진체계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 12월 | 1월 | ∼ | 12월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인수인계 및 착수보고 | ■ | ■ | ||||||||
| 유지관리 사업수행 | ■ | ■ | ■ | ■ | ||||||
| 완료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별 정기점검 항목 및 일정(주기)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점검 대상: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일체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대상에 따라 점검 일정을 격월, 분기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사업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할 경우 원격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방문 시 점검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고, 보고서는 점검 후 수기로 작성하여야 함 - 정기점검 종료 후 매월 유지관리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 누락 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관은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 점검 또는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판단될 시 점검(정기, 수시)에 따른 이상 징후 발견 시 문제점 진단 및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장비(부품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 등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유지관리 대상: [붙임3] 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방안 포함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 대응(지원) 체계 마련 - 장애 발생 시 긴급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증설, 변경 시 기술지원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제조사 지원종료(EOL/EOS)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기간 중 지원종료 예정인 대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보유목록 및 확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인수 전·후 미파악(또는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장애처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그 기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함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관리 조직 및 전문업체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대응 방안 제시 - 장애발생에 따른 점검·조치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향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함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야간 및 휴일인 경우 6시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함 단, 자료 복구 시간,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이중화 구성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장애 처리 요구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됨 -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급 수준 이상의 대체 품목으로 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이 12시간 이내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접수(통보)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제안요청서(또는 제안서)에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며,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처리 시간 초과 시점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으로 사용 가능 - 장애 조치를 위하여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장애 저장매체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파쇄 또는 소자(消磁) 처리 후 반출하여야 함 장애처리 후 5일 이내 장애대상 및 장애시간, 장애원인, 조치경과내용, 조치 결과, 향후 대책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품 확보 및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장애 대비 예비품 확보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교체 또는 재설치가 가능한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예비부품 확보방안은 체계화된 목록(품목, 수량 등)을 통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의 단종, 기술지원 종료(EOL/EOS) 등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단종, 기술지원 종료(EOL/EOS) 등에 대한 제조사의 공표 즉시 사업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2개월 이내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인증효력이 유효한 유지관리 대상 중 인증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방안을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사전)인증유형, 인증(발급)번호, 인증유효기간 등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예비장비·부품 목록, 유지관리 대상 보안 인증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개선 활동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방안을 제시 -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협의 및 적용 - H/W펌웨어,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및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보안Patch포함), 그에 따른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 공개용S/W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시스템 부하, 성능 저하 현상 발생 등으로 사업기관이 해당 시스템의 성능 분석 요청 시 사업자는 성능진단 및 분석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사업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조치 - 성능진단 및 분석 수행 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분석 계획/결과보고서, 영향도 분석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조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취약점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관제 결과에 따라 발견된 취약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조치 시 시스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단기조치)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중장기 조치가 필요한 보안취약점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향도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영향도 분석 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요건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포함)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함 제안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교체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단, 질병, 즉각적인 퇴직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상황 외 인력교체는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유사 경력 이상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되 사전에 사업기관의 승인(공문 등)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 및 참여인력 교체 시 1주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사업수행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기관은 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일과시간/야간 및 주말/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 변동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재직증명서(※ 참여인력 교체 시에도 동일)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사업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방안 제시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제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5]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수립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즉시, 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기관에 제출 사업자는 참여인력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수행 -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반출·입 관리, 주요 데이터(자료) 반출·입 관리 - 사업기관에서 제공한 문서의 보안 관리,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는 사업기관의 보안정책 및 [붙임5]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숙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1]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감수 및 보안 위약금을 사업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사업기관이 사업자 대상 보안점검(불시점검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규정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업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짐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체제 적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자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비공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전략 반납(또는 폐기)하고, 단말기(PC, 노트북 등)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각종 기록 포함)은 사업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비공개자료의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사업기관)와 인수자(사업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비공개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보관·관리되는 비공개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불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붙임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 자료에 대해서는 상용메일 수·발신 금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물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 장소 등)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사업수행 중 전산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장치 등)의 반출·입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기관의 승인 후 반출 사업 참여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사업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단말기(PC, 노트북 등)에 대하여 다음의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단말기의 비밀번호(CMOS, OS) 사용 및 주기적 변경 -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 기타 단말기 보안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치짐」 준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준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식재산권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산출물(이미지, 폰트 등)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관련법 등에 따라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사업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기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책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세부 내용 | 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기관의 독촉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기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업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의 망실, 훼손한 것과 사업과 관련하여 대하여 사업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한 지 검토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사업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조사, 공급사와의 협력 및 지원체계 마련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유지관리 협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품 유지관리 계약 체결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증빙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라 함은 본 사업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제조사로부터 인가받은 업체를 의미함 -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서류(라이선스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제출 증빙서류에는 대상 제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이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함 - 부도, 저작권 및 판매권 양도와 같은 제조사에서 발생한 사유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총판 등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품 유지관리 계약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에서 누락되는 기간이 없어야 하며, Per Call은 허용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제품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책임자(PM)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유지관리 방안(예비부품 목록 및 확보방안 포함), 장애대응 방안(비상대응체계 등 포함), 수행 조직 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안전관리 방안 등 - 유지관리 대상별 점검주기, 정·부책임자 및 전담직원 명단, 비상연락망 등 - 기타 내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5호 참고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제출기한 | 산출물 |
|---|---|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 착수계 |
| 사업수행계획서 | |
| 참여인력 현황(명단, 재직증명서) | |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전체) | |
|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 |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 사업 참여인력 대상 정보보호 교육 실적 | |
| 제품별 유지관리 체결 관련 증빙서류(계약 후 20일 이내) | |
| 기타 사업기관 요청 서류 | |
| 사업 기간 | 유지관리 점검 보고서(월간) |
|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사안 발생 시) | |
| 기타 사업기관 요청 자료 | |
| 검사·검수 시 | 완료계 및 사업완료 보고서 |
| 사업완료에 따른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업무보고(정기, 수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업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간보고: 당월 장애현황, 지원현황 등 유지관리 대상 운영현황 등에 대한 상황보고(매월1회)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등 필요 사안 발생 시 각 보고서의 제출은 전자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는 사업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일까지 - 월간보고서: 다음달 10일전까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타 보고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완료에 따른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사업수행결과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검사 결과의 보안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 - 검사 및 검수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름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계획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업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사업수행이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이전까지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관에 인수인계 방안, 목록, 자료 등을 상세히 작성 후 제출하여 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전(또는 계약기간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투입 인력은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모의훈련 지원 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의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부 주관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등 사안 발생 시 사업기관과 협의하여 단기간 동안 지정 장소에 상주 지원 - 사업기관 요청 시 ‘자체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재난 방지 대책에 의한 모의훈련’ 등 모의훈련 관련 제반 사항 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IP변경 등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종료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방안 제시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도청탐지설비와 관련하여 사업기관 요청 시 기준주파수/인가주파수 수집 등 관련 기술지원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원활한 장비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업기관이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붙임1] 참고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배점·평가
| 배점 기준(100점) | 평가 기관 | ||
|---|---|---|---|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20점) |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 사업기관 |
|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 조달청 | ||
| 정성적평가(70점) | |||
| 가격평가(10점) |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 평가 (20) | 경영상태 |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4 | |
| 기술능력 |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6 | |||
|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
|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4 | |||
| 정성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9)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사업추진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수행계획 (30) |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범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성능개선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황에 맞는 성능개선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제시한 수행 방안 및 검증 방안이 구제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프로젝트 관리 (21) | 일정관리 | 사업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5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비상대책 | 안전관리방안의 현실성, 비상 상황 및 재난 발생 시 구체적 대응 방안을 평가 | ||||
| 협력 체계 | 사업의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등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6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
| 경영상태 (4)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기술인력 (6) | ❍ 기술능력 보유현황 [주] 1. 기술인력은 소속업체에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 기준 2. 제출된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 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가.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경력증명서류(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후 제출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산정 대상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산정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 수행실적 (6) |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 실적은 정량적 제안서에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사회적책임 (4) |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주] 1. 세부평가항목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기준 | 평점 |
|---|---|
| 40명 이상 | 배점의 100% |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배점의 90% |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배점의 80% |
| 20명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구분 | 용도 | 제조사 | 수량 | 일수 | 비고 |
|---|---|---|---|---|---|
| 보안관제 | 종합분석시스템 | DELL EMC PowerEdge R740 | 8 | 365 | |
| 위협수집시스템 | 4 | ||||
| 운영(연동) 및 관리시스템 | 11 | ||||
| 서버OS | RedHat Enterprise Linux | 23 | 1년 갱신 | ||
| 네트워크 장비 | L4스위치 | PIOLINK PAS-K5200 | 2 | ||
| PIOLINK PAS-K3200 | 1 | ||||
| L2스위치 | DELL EMC S4048-ON | 4 | |||
| L2스위치(관리용) | DASAN D2124G | 1 | |||
| VPN | AXGATE 1300 | ||||
| 백본스위치 | Cisco C9407R | 2 | |||
| 서버 관리장치 | 서버 랙 | DELL EMC NetShelter SX 42U | |||
| KVM | DELL EMC DKMMLED185-104 | 1 | |||
| NAS 스토리지 | Synology DS220j | ||||
| 관제 상황판 | 상황판 모니터(사이니지) | 삼성전자 UD55E-B | 8 | ||
| 매트릭스 스위처 | ATEN VanCryst VM5808H | 1 | |||
| 시스템SW | 서버보안 SW | Secuve TOS | 23 | ||
| 접근통제 Sw | NETAND HIWARE | ||||
| 로그관리 SW | 로그프레소 Logpresso | 5 | |||
| 보안취약점 진단 | 보안취약점 진단 서버 | SolidStep Server | 1 | ||
| 보안취약점 진단 SW | SolidStep SW | ||||
| 개인정보 노출점검 | 개인정보 점검 서버 | Dell PowerEdge R740 | |||
| 개인정보 관리DB 서버 | |||||
| 암호화키 관리 서버 | |||||
| DB암호화 SW | EdgeDB | ||||
| 개인정보 점검 및 관리 SW | Privacy Scanner Manager | ||||
| Privacy Scanner Manager(이미지점검) | |||||
| 보조기억 매체관리 | 보조기억매체 관리 서버 | 채울 UTMP USB Server | |||
| 보조기억매체 관리 SW | 채울 UTMP USB Agent | ||||
| 도청탐지 설비 | 도청탐지단말기 | 지슨 Alpha-S | 2 | ||
| 관제 SW | 지슨 GT_AS_Intall_SW | 1 | |||
| 관제 서버 | DELL PowerEdge R340 | ||||
| 녹음방지기 | 쉴드케이 SHK-BTBT-A052018 | 6 | 239 | ‘26. 5월 교체 | |
| 휴대용탐지기 | 쉴드케이 DTA 3800 | 1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