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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9년도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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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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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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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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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3. 입찰공고문(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3. 입찰공고문(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주택관리공단(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0.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버·저장/백업·보안·네트워크 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인프라 192종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장애 예방점검, 장애 대응, 성능 개선, 기술지원을 통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 정보인프라 예방점검(일상·특별·구조진단) 수행 및 결과 보고, 장애 대응·복구(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와 원인 분석·이력관리
- 예비 부품 확보·공급체계 구축 및 제조사·기술협력사 기술지원확약서 확보
- 성능 분석·개선(패치, 업그레이드)과 상용SW 정기점검(월 1회)·장애 예방·마이그레이션·튜닝 지원
- 홈페이지 기능 개선·신규 기능 개발 지원(IT 기획자, UI/UX 디자이너·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투입)
- DBMS 기능 개선·신규 기능 개발 지원(쿼리 성능 분석·개선, 마이그레이션·DB 튜닝)
-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FMS, KVM, CCTV, NVR 등)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 수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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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56,076,364원
- 배정예산
- 1,161,68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09: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8:00 | D-13 |
| 개찰 | 10/29(목) 14: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6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기술인력 보유 | 6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2점 |
| 기능개선 | 3점 |
| 운영 | 4점 |
| 예방 및 점검 | 4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4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3점 |
| 품질관리 | 4점 |
| 기밀보안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보안·네트워크·SW·부대설비 등 192개 정보인프라를 24시간 상시 점검·장애대응·성능개선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결과보고
- 장애 접수 후 8시간 내 복구 및 대체장비 투입
- 예비부품 확보·공급체계 구축
- 성능분석·패치·업그레이드 기술지원
- 상용SW 운영·유지관리
- 부대설비(UPS·항온항습기·FMS·CCTV·NVR·KVM) 유지관리
- 재난·재해 복구훈련 지원
- SLA 체결·관리
- 보안점검·보안교육·개인정보 보호
- 기술자료집·운영자 교육훈련
- 인수인계
딸린 일 · 홈페이지 기능개선·신규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MAR-008에서 홈페이지 변경·추가개발, 디자인 변경, 웹표준·웹접근성 준수 개발을 별도 인력(IT기획자·UI/UX·응용개발자) 투입으로 요구한다.
- 기능개선(채용 등) 요구사항 반영
- 디자인 변경 및 추가
- WEB·DB 취약점 대응 프로그램 변경
- 월 1회 정기점검
딸린 일 · DBMS 기능개선·튜닝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MAR-009에서 쿼리 성능 분석·개선, 마이그레이션·DB 튜닝을 별도 요구사항으로 규정한다.
- 쿼리 성능 분석 및 개선
- 마이그레이션·DB 튜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30409-000
- 참조번호
- 교육정보실
- 공고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 수요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56,076,364원
- 배정예산
- 1,161,6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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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1. 사업목적 가.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나. 긴밀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체계 마련 다. 장비 및 부품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상시 정보인프라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서비스 연속성 강화 라.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WEB/WAS)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마. 내 ․ 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단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응용서비스 등 정보 인프라 통합 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나.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각종 보안솔루션 등 신규 장비와 솔루션의 도입으로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 다.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정보인프라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성 3.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대상 :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장비, 기타 부대설비 다. 사업기간 : 2026.10.01. ~ 2029.09.30.(36개월) 1)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비(계약금액) 일할 계산 2) 장비 및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기간 상이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4. 사업예산 : 금 1,161,684,000원(36회 분할 지급, 부가세 포함)
| ‘26년 편성예산 | ‘26년 소요예산 | 사업예산(VAT 포함) |
|---|---|---|
| 400,500,000원 | 359,747,000원 - 2026.1~ 9월 : 263,767,500원 - 2026.10~12월 : 95,979,500원 | 1,161,684,000원(3년) - 2026년(1차년) : 383,918,000원 - 2027년(2차년) : 388,883,000원 - 2028년(3차년) : 388,883,000원 |
※ 사업범위, 업무조정 등의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사업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 신규 H/W 및 시스템 S/W의 도입으로, 무상하자보수보증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사업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5. 사업범위
| 구 분 | 사업 내용 |
|---|---|
| 지원조직 운영 | ◦원스톱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공급자 전반의 원활한 유지관리 공급 체계 구축 및 관리 등 |
| 정보인프라유지관리 |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기준에 따라 3개 분야(일상 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예방점검 수행방안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정상화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도출 및 개선, 이력관리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범정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도입 계획 수립 및 각종 절차서 작성, 수행 |
| 정보인프라 기술지원 | ◦H/W 성능 개선 사항 도출 및 적용 ◦시스템 S/W(공개용 포함)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프로그램 개발 사항 도출 및 적용 ◦시스템 장애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시스템 구조진단,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신규 또는 추가되는 서비스에 대한 H/W 및 시스템 S/W 기술지원 |
| 구 분 | 사업 내용 |
|---|---|
| 정보인프라 기술지원 | ◦프로그램 기능 오류수정 및 개선, 개발 지원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확장), 재배치 등의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소산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복구 훈련 업무 지원(년 1회) ◦정보보안 강화 활동 수행 지원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실시 ◦유지관리 대상 DBMS 장애 대응 마이그레이션, 튜닝지원(필요 시)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 지원 ◦네트워크 구성도(흐름도) 작성 및 구성간 관리 |
| 정보인프라기술교육 | ◦정보인프라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한 H/W 및 시스템 S/W 집합 기술 교육훈련 및 On-Site 교육훈련 ◦중요 H/W 및 시스템 S/W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 |
6. 기대효과 가. H/W, S/W 예방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능 보장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1년 365일 연중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나.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상태 모니터링 및 정보보안 강화 다.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예방 및 방지 라. 공단 내·외부 진단(평가)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조직변경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및 혼선을 최소화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1.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 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변경될 수 있음. 2.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열람 가.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정기 점검 서비스를 통한 시스템 및 기반 시설의 안정적 운영 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전문 기술 조직 운영 1)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인력 관리 2) 주요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상시 전문 기술 조직 구성 등 나. 장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성능 개선 1) 하드웨어 및 시스템S/W, 응용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사전 장애 예방점검 및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마련 2) 예방점검, 장애처리, 원인분석 등을 통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S/W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활동 추진 3) 프로그램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다. 발주기관의 운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지원체계 구축
1) 주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집합교육, 방문교육을 통한 시스템 운영 기술 및 수준 향상 2)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 3) 내 ․ 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라.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의 계속성 확보 1)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유지관리 업무 수행 2) 차기 사업자 변경 시 유지관리 기술 인계를 차기 사업자에게 수행 마.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체계 확보 1) 유지관리 항목의 계량화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마련하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2) 운영관리 안정화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장기계속계약 추진 3. 추진 체계
| 주택관리공단 | |||||||
|---|---|---|---|---|---|---|---|
| 경영지원실 | 교육정보실 | 유지관리 사업자 | |||||
| ∘ 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 변경계약 체결 | ∘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산출물 및 품질관리 ∘ 사업참여인력 관리 ∘ 유지관리사업 보안관리 ∘ 유지관리 결과 보고 ∘ 대금 지급 | ∘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및 점검 실시 ∘ 유지관리 결과 제출 ∘ 장애처리 및 보고서 제출 ∘ 기술지원 및 관리자 교육 ∘ 하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 |
4. 추진 일정(1년 기준)
| 구 분 | M | M +1 | M +2 | M +3 | M +4 | M +5 | M +6 | M +7 | M +8 | M +9 | M +10 | M +11 |
|---|---|---|---|---|---|---|---|---|---|---|---|---|
| 사업 계약 및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보고 | ||||||||||||
| ■ | ||||||||||||
| 정기보고(주/월) 및 비정기보고 | ||||||||||||
| 연간보고 | ||||||||||||
| ■ | ||||||||||||
|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수행 | ||||||||||||
| 정보인프라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조치 | ||||||||||||
| 보안교육 및 점검 | ||||||||||||
| 보안교육 | 보안교육 | 보안교육 | 보안교육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목록
| 요 청 사 항 구 분 | 개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등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 10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확보를 위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 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11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 5 |
| 합계 | 34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
| MAR-002 | 장애예방 점검 수행 | |
| MAR-003 | 장애관리 및 지원(장애처리 일반) | |
| MAR-004 | 장애처리 및 지원(장애처리 상세 요건) | |
| MAR-005 |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 |
| MAR-006 |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 |
| MAR-007 |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MAR-008 |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기능 개발 지원 | |
| MAR-009 |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 |
| MAR-010 |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
| MHR-002 | 투입 인력 조건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SER-003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4 | 보안취약점 해결 | |
| SER-005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6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
| PMR-002 | 품질보증 방안 | |
| PMR-003 | 산출물 제출요건 | |
| PMR-004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 |
| PMR-005 | 제안서 보상 요건 | |
| PMR-006 | 하도급 관리 강화 | |
| PMR-007 |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 |
| PMR-008 | 비상대응 및 지원 | |
| PMR-009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 |
| PMR-010 |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 |
| PMR-011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
| PSR-002 |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 |
| PSR-003 |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 PSR-004 | 기술자료집 제공 | |
| PSR-005 | 인수 인계 |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방안 |
|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보수대상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정상 가동을 위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정보인프라 및 제공서비스의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초동 대응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시스템별로 제안사 자체 관리, 기술지원 협약에 의한 전문 협력업체 관리, 관리범위 및 역할 분담, 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시스템 세부현황을 정비하고, 이후 구성 변경 시 현행화하여야 함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를 실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주기, 방법 및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정보인프라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요구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정보인프라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한다.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점검 대상 시스템별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정/부) 포함 제출 ◦정기점검 누락 시 (월 지급용역비(해당장비)×지체상금율 ×해당 월의 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 1회 공단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복구 훈련 시, 방문을 통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훈련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 일반 |
| 세부 내용 | ◦정보인프라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사업주관부서 요구 시 수시로 점검한다.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관리 조직 및 제조사(기술협력사) 지원 체계 등 장애처리 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H/W 및 시스템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복구 작업 완료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및 분석, 장애유형별 대응절차 상세하게 기술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의 책임을 짐 ◦장애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하며, 수요기관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작업 시 담당자의 감독 하에 수행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실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처리 상세 요건 |
| 세부 내용 | ◦장애처리 요구 시간: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정보인프라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복구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 접수 시간부터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장애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8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DBMS 장애 등으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및 천재지변에 따른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비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단종 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현황 자료를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물로 시점 및 분기별로 제출 - 제조사 EOS/EOL 대상 제품 현황 및 유지관리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제품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해 제조사 및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후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확보 현황 제시 ◦제조사 및 기술협력사 기술지원확약서 필수 제출 품목 - IBM 서버, 스토리지(H/W, S/W), 백업시스템(H/W, S/W) - WEB/WAS, DBMS - 방화벽, DDoS, IPS, NAC, SSL VPN, LH VPN, 국토부 VPN, DB 암호화 - 코넥스(UI플랫폼), 통합경영정보시스템(UI플랫폼)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
| 세부 내용 | ◦요청 시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성능 개선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출 - 보안취약점 진단 요청 시 기술 지원 및 개선 방안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 산출정보 | 성능분석 계획서/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 |
| 세부 내용 | ◦기존 SW의 문제점 및 기능을 보완・개선하는 서비스 ◦메이저(Major) 및 마이너(Minor)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주기적인(분기) 서비스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최적화 작업 수행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요청 시)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연계 시스템 장애 시 원인 파악 지원 ◦장애징후 파악과 예방 조치 및 원인분석 활동으로 무중단 운영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시스템 변경 ◦보안취약점 제거, 긴급보안 패치 및 지원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요청 시)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연관 시스템 증설 시 기술지원 ◦시스템 성능 향상과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정비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 사항 이행) 실시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
| 세부 내용 | ◦ 법, 제도,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 기능개선(채용 등) 요구사항 반영 - 디자인 변경 및 추가 -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WEB, DB 취약점 발생 시 대응) ◦ 웹표준, 웹접근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개선 조치 ◦ 오류사항 수정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
|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
| 항목 | 인원 | 투입일수 | 투입기간 |
|---|---|---|---|
| IT 기획자 | 1 | 1일/월 | 36개월 |
| UI/UX 디자이너 | 3일/월 | ||
| UI/UX 개발자 | 3.5일/월 | ||
| 응용 S/W 개발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오류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상 쿼리 성능 분석 및 개선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마이그레이션 및 DB 튜닝 서비스 지원(필요 시, 유/무상 협의 후 지원) | |
|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DB 튜닝 결과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FMS 등)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대설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전원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축전지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항온항습기 배관에 대한 이상 유무(배수, 누수 상태) 및 동절기에 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 실외기/실내기의 내부 부품 고장 시 원인분석 및 임시조치를 취한 후 교체 수리 ◦FMS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연동 관리 - 센서 정상 작동 여부 체크 ◦KVM, CCTV, NVR, FMS, UPS, 항온항습기의 고장에 따른 부품 지원 및 교체 수리 ◦소모성 부품은 수명 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시기 제시 및 교체 작업 실시 | |
| 산출정보 | 점검결과 보고서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 인력 구성 |
| 세부 내용 |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성 설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조직도, 역할 등 조직 체계 제시 ◦요구 시 제조사(기술협력사) 인력 현장 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자격 조건 |
| 세부 내용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지정하여 긴급장애 발생 및 기타 유지보수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은 모두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면 운영·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자격 조건 |
| 세부 내용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단에서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시스템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정보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총괄관리자(PM): 업무구분, 역할 분담, 책임부여, 보안,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주사업자 소속 5년 이상 재직중인 특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서비스별 책임자(PL): 공공기관 유지관리 10년 이상 경력자 고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위 요구사항은 인력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격과는 무관함 ◦투입 인력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자격 미달, 태도 불량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담당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지관리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 및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 경력 증명 서류 |
다.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 조치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납부하여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주택관리공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주택관리공단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에 따른 대외비 - 기타 주택관리공단이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PC로 사용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기능(Wi-Fi) 사용 불가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용역업체 전산망은 침입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물품 반·출입 승인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
|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시 응용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행정안전부) 1)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 운영 시 해킹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웹 취약점을 검사하여 조치 -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2)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웹 취약성 점검하여, 조치하고 결과서 제출 ◦본 사업의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단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한다. ◦사업종료 전, 후로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시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청 항목들에 대하여 추진일정(활동기간), 목표, 투입자원 등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위험요소 관리방법, 주택관리공단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방안 제시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과 사업 참여업체 간 의사소통 방안 제시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수량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단계별 제출 자료 [사업 착수 단계]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서식9-1, 9-2〕 - 기술지원 확약서(각 1부) - 유지관리 상세 산출내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17〕 - 하도급 관리 계획서(하도급시)〔서식14-1, 14-2〕 [사업 수행 단계] - 점검 계획서, 결과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보안서약서 포함) - 서비스수준협약서 [사업 완료 단계] - 사업완료 보고서 - 대표자 보안확약서〔서식10〕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
| 산출정보 | 각 보고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서 보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서 보상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없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관리 강화 |
| 세부 내용 |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②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후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등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ㆍ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ㆍ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ㆍ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고용보험 등록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
|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본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 대응체제 구축 및 지원 |
| 세부 내용 | ◦긴급사항 발생 및 업무처리 집중 시기 등에 대한 비상 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일과 후 및 공휴일 포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사업 외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주택관리공단 요청 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조에 응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으로 정보인프라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업체 및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미 참여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대응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 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주택관리공단과 사업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및 관리 |
|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표준 SLA 관리방안 제시 -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서비스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운영·관리 활동의 구체화 - 책임과 역할 기반의 조직 활동 정의 - 제안사가 제안서에 제출한 SLA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 및 제안사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또는 수정 가능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 세부 내용 | ◦공단 정보인프라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제시 -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각 부문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함 -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에 의해 공단이 요청하는 교육은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자의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시 현장교육 지원 ◦정보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 제품정보, 세미나,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의훈련 등 필요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주택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재난대응, DDoS 공격 대응 등 모의훈련에 제안사 및 협력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택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한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IP변경 등의 무상지원 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을 제시 - 전산실 내 장비(센서 포함) 이동에 대해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료집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장비를 대상으로 장애 대응 가이드 및 상세 운영자 지침서 제공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등을 포함 | |
| 산출정보 | 기술자료집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업무수행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주택관리공단에 인수인계 방안, 목록, 자료 등을 상세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수시기에 유지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부문, 업종코드: 1468) 신고 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4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업체 사.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제안(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계약 1)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본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한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금지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 정성평가(70%)를 합산 2)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기술평가방법 1)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발주기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실적]에서 평가한다
배점·평가
마. 정성평가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바.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한다. 사. 차등점수제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9]에 따라 평가한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규정을 준용한다. 4.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90점)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 정량 평가 (2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 | ||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
| 사회적 책임 | ◦세부평가항목 평가 | 2 | |||
| 기술인력 보유 |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참여인원에 한함) | 6 | |||
| 계 | 20 | ||||
| 정성 평가 (70) | 전략 및 방법 (1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5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 소 계 | 10 | ||||
| 수행 계획 (15) | 기능개선 | ◦수행 방안이 기능 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 3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4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소 계 | 15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 정성 평가 (70) | 수행 기반 (15)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보안요구 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소 계 | 15 | |||
| 프로 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3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4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소 계 | 15 | |||
| 프로 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소 계 | 15 | |||
| 계 | 70 |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3(정족수)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정족수 구성(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8명 이상)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라.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정량 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삭제〉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점 |
|---|---|---|
| 기술 인력 보유 | ◦평가점수 계산: (인원수×평점) + (인원수×평점) … - 20점 이상: 6.0점, 20점 미만~16점 이상: 5.4점, 16점 미만~14점 이상: 4.9점, 14점미만~12점이상: 4.5점, 12점 미만: 4.2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중 참여인력만 해당 ◦첨부 서류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 기술자격증 사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공 및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거 필요시만 제출) ◦자격증, 경력, 학력(필요시)등 기술등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6 |
| 기술자 등급 | 특급 이상 | 고급 | 중급 | 초급 이하 |
|---|---|---|---|---|
| 평점 | 1.5 | 1.2 | 0.8 | 0.5 |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 ||
2026. 9
Ⅰ. 과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29.09.30.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단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응용서비스 등 정보인프라 통합 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나. KONEX, 그룹웨어 시스템 고도화 및 각종 보안솔루션 등 신규 장비와 솔루션의 도입으로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 다.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WEB/WAS 등) 정보자원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라.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정보인프라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성 3. 과업목적 가. 공단이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나. 긴밀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체계 마련
다. 고가의 장비 및 부품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상시 정보인프라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서비스 연속성 강화 라. 분리 발주되던 시스템의 유지보수 통합 발주로 관리 효율성 확보 마.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WEB/WAS 등)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개발 및 유지보수 바. 내 ․ 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4.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대상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① 코넥스 WEB/WAS #1 | Power S814 | IBM | 1 | ‘23.10.01~’26.09.30 | 임대주택 관리 |
| ② 코넥스 WEB/WAS #2 | Power S914 | 상동 | |||
| ③ 코넥스 DB #1 | |||||
| ④ 코넥스 DB #2 | |||||
| ⑤ 코넥스 개발(WEB/WAS/DB) | Power S814 | ||||
| ⑥ 차세대 연계 | R640 | DELL | 타기관 연계(쿠콘(가상계좌)) | ||
| ⑦ 행망서버&LH연계 | 타기관 연계(LH) | ||||
| ⑧ 코넥스 형상관리 | SR650 | LENOVO | 임대주택 관리 | ||
| ⑨ 그룹웨어 AP | Power S922 | IBM |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 ||
| ⑩ 그룹웨어 DB | |||||
| ⑪ 그룹웨어 웹한글기안기 | PR741 | AIS | 전자결재 문서작성 | ||
| ⑫ 웹메일 | x3650 M4 | IBM | 외부 메일 | ||
| ⑬ 통합경영정보 WEB | P6 550 | 인사/급여 시스템 | |||
| ⑭ 통합경영정보 DB | |||||
| ⑮ 홈페이지 WEB | PR360-102 | AIS | 무상(‘25.10-’26.09) | 홈페이지 관리 | |
| ⑯ 홈페이지 WAS | 상동 | ||||
| ⑰ 홈페이지 DB | |||||
| ⑱ 가상화서버 | PR760-228 | 가상화 서버 | |||
| ⑲ 내부회계 WEB | SR650 | LENOVO | ‘23.10.01~’26.09.30 | 내부회계 관리 | |
| ⑳ 내부회계 DB | 상동 | ||||
| IT자산관리(iMON) | x3650 M4 | IBM | IT자산 관리 | ||
| E-BOOK | SR650 | LENOVO | 전자출판물 제작 | ||
| 백업 | DELL R540 | DELL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 시큐어코딩 | x3250 M5 | IBM | 소스코드 취약점 탐지 | ||
| NTP/DNS | x3650 M4 | 서버 시간 및 도메인 관리 | |||
| EPP | PR640 | 안랩 | 백신 및 패치관리, 취약PC점검 | ||
| 유통문서 연·중계 | PowerEdge R450 | Dell | 홈넷 유통문서 연·중계 | ||
| 유지보수 장애관리 | RD218-P1 | 유니와이드 | 유지보수 원격 지원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① (1차)백업 VTL | DXi 4800 | Quantum | 1 | ‘23.10.01~’26.09.30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② 백업장치(DR) | DXi 6700 | 상동 | |||
| ③ 소산용 백업 LTO, PTL | Scalar i80 | ||||
| ④ 스토리지 #1 | VNX 5200 | EMC | 데이터 저장 | ||
| ⑤ 스토리지 #2 | Unity 450F | ||||
| ⑥ 스토리지 #3 | Unity XT880 | ||||
| ⑦ 통합로그관리 | 통합로그관리 (IB-LC-1000) | 이너버스 | 코넥스 #1, 그룹웨어, 홈이스, 홈페이지 | ||
| 로그분석 (Logcenter) | 4 | 코넥스 #2 | |||
| 로그저장 (Splentec IS8300-XW) | Splentec | 1 | 로그관리 스토리지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① 방화벽 | MF2 2000(메인) | SECUI | 2 | ‘23.10.01~’26.09.30 | 네트워크 보안 |
| MF2 500(DB) | 1 | 상동 | |||
| NGF 300(관리자) | |||||
| ② 웹방화벽 | WAPPLES-2600 | PENTA SECURITY |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 ||
| ③ DDoS | MFD-2100 | SECUI | 2 | DDOS 공격 대응 | |
| ④ IPS | MFI-2200 | 침입방지시스템 | |||
| ⑤ NAC | C10(정책서버) | GENIAN | 1 | 네트워크 접근 통제 | |
| S20H(차단센서) | |||||
| ⑥ SSLVPN | U3000 | Secuway | 2 | 네트워크 보안통신 | |
| ⑦ LH VPN | NGF-200 | 블루맥스 | 1 | LH 시스템 접속(WISE, COTIS) | |
| ⑧ 국토부 VPN | Axgate 300 | 엑스게이트 | 네트워크 보안통신 | ||
| ⑨ 유해트래픽수집센서 | TESS TAS 2000NS | 코닉글로리 | 유해트래픽수집 | ||
| TAP | 4 | ||||
| ⑩ 수집장치 | MIDAS-1600 | 한빛에스아이 | 1 | 데이터 수집 | |
| ⑪ DB접근제어 | ChakraMAX | 웨어벨리 | DB접근 권한별 통제 | ||
| ⑫ 스팸차단솔루션 | SpamSniper | 지란지교 | 스팸, 웜 바이러스 차단 | ||
| ⑬ 통합 PC보안 | SafePC | SafePC | PC 개인정보․ 보안 관리 | ||
| ⑭ 개인정보탐지(웹필터) | Webfilter | 지란지교 |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 ||
| ⑮ 개인정보탐지(서버필터) | Serverfilter | 개인정보 검색 및 삭제 | |||
| ⑯ 접속이력관리(접속기록) | BlackBox | 위즈코리아 |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 ||
| SSL 가시화 | ePrism SSL VA v10 | 수산아이앤티 | 무상(‘26.01-’26.12) | SSL 트래픽 감시 | |
| 통합보안관제 | eyeCloudSIM for Proxy | 시큐레이어 | 상동 | 보안관제 국토부 연동 | |
| 비인가사이트 차단 | eWalker SWG V10 | 수산아이앤티 | 업무사이트 외 비인가사이트 차단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① L4 스위치 | PAS-K3200 | Piolink | 2 | ‘23.10.01~’26.09.30 | 네트워크 통신 (SSL VPN #1, #2) |
| 상동 | 네트워크 통신 (코넥스 #1, #2) | ||||
| ② L3 스위치 | C9300-24T-E | CISCO | 네트워크 통신 (INT #1, #2) | ||
| ③ SAN 스위치 | DS-C9148S-K9 | 서버-스토리지 연결 (KONEX_SAN 증설 포함) | |||
| ④ L2 스위치 | C9200-L-24T -4X-E | 6 | 네트워크 통신 (DMZ #1, #2, MAIN, SVR, DB #1, BAK) | ||
| DES-1016D | D-Link | 1 | 네트워크 통신 (LH) | ||
| Catalyst 2960 -X Series | CISCO | 네트워크 통신 CNE(FMS, CCTV, UPS) | |||
| 네트워크 통신 (내부 #4) | |||||
| Catalyst 3650 24 | 네트워크 통신 (SVR #2) | ||||
| Catalyst 3560 -G Series | 네트워크 통신 (코넥스 HMC) | ||||
| Catalyst 2960 -X Series | 19 | 네트워크 통신 통신#2(예비허브 1-4) 통신#3(허브 1-6, 8-11) 통신#5(IPT S L2#1-5) | |||
| Catalyst 2960 -S Series | 1 | 네트워크 통신 통신#2(예비허브 5) | |||
| SG 228G | 한드림넷 | 4 | 네트워크 통신 통신실 통신#4 통신실 통신#4(IPT M L2#2) 통신실 통신#4(IPT S L2#10) 통신실 통신#5(IPT S L2#6) | ||
| SG 2428G | 1 | 네트워크 통신 통신#4(IPT S L2#7) | |||
| CN/C1000-24T -4G-L | CISCO | 네트워크 통신 (인터넷전화기) | |||
| C1000-24T-4G-L | 3 | 네트워크 통신 통신#3(허브7) 통신#4(IPTSL2#9) 통신#5(스위치) | |||
| Business 220 Series | 1 | 네트워크 통신 NET#1(NIM L2)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① 코넥스 WEB/WAS (코넥스 #1) | JEUS 8 WebtoB 5 | 티맥스 소프트 | 1 | ‘23.10.01~’26.09.30 | 임대주택관리 |
| ② 코넥스 WAS (코넥스 #2) | JEUS 8 | 상동 | |||
| ③ 코넥스 WebServer (코넥스 #2) | Webtob 5 | ||||
| ④ 코넥스 WEB/WAS (코넥스 개발) | JEUS 8 WebtoB 5 | ||||
| ⑤ 코넥스 DBMS (코넥스 #1 #2) | Oracle DBMS Enterprise Edition 19C | 오라클 | 2 | 데이터베이스 관리 | |
| ⑥ 코넥스 DBMS(RAC) (코넥스 #1 #2) | Real Application Cluster | ||||
| ⑦ 코넥스 개발 DBMS | Oracle SE 12C | 1 | |||
| ⑧ 코넥스 리포팅솔루션 (코넥스 #1 #2) | CLIP Report v4.0 | 클립 소프트 | 보고서 출력 | ||
| CLIP Report v5.0, 4Core | |||||
| ⑨ 코넥스 UI플랫폼 | WebSquare v5.0 |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 시스템 화면 UI 플랫폼 | ||
| ⑩ 그룹웨어 WAS | JEUS 8 | 티맥스 소프트 |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 ||
| ⑪ 그룹웨어 Web | Webtob 5 | ||||
| ⑫ 그룹웨어 전자결재솔루션 | SmartFlow OSE 3.8 | 나눔기술 | 전자 문서작성 | ||
| SmartPortal/ 복무관리 | 홈넷 게시판 | ||||
| ⑬ 그룹웨어 메신저 솔루션 | AT Messenger 7.0 | 울타리 정보통신 | 직원 의사소통 및 업무 공유 | ||
| ⑭ 그룹웨어 웹한글 기안기 | DocsConverter 7.0 (웹한글기안기) | 한글과 컴퓨터 | 전자결재 문서 작성 | ||
| ⑮ 그룹웨어 검색엔진 | Mariner | 엔에이치엔 다이퀘스트 | 홈넷 통합검색 | ||
| ⑯ 그룹웨어 자료취합 | Moumi | 모우미 정보통신 | 실시간 자료 집계 | ||
| ⑰ 그룹웨어 DBMS | Oracle DBMS Enterprise Edition 19C | 오라클 | 데이터베이스 관리 | ||
| ⑱ 웹메일 | 크레디 | 모비젠 | 웹메일 | ||
| ⑲ 통합경영정보시스템 WEB/WAS | JEUS 6 WebtoB 4.1 | 티맥스소프트 | 인사 급여 | ||
| ⑳ 통합경영정보시스템 DBMS | Oracle 11g | 오라클 | |||
| 통합경영정보시스템 UI플랫폼 | Miplatform | 투비소프트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홈페이지 | CMS | 아이티굿 | 1 | ‘23.10.01~’26.09.30 | 공단사업 등 안내 |
| DB암호화 (코넥스 #1 #2, 홈페이지, 홈넷) | XecureDB | 한컴위드 | 상동 | 코넥스 #1 개인정보 암호화 | |
| XDB v2.8, 4core | 코넥스 #2 개인정보 암호화 | ||||
| Hancom xDB (4Core~8Core) | 한글과컴퓨터 | 무상(‘25.10-’26.09) |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 ||
| 무상(‘26.10-’27.09) | 홈넷 개인정보 암호화 | ||||
| 가상화서버(버트온) | 버트온 | 더파트 | 무상(‘25.10-’26.09) | 가상화 서버 라이선스 | |
| IT자산관리(iMON) | iMON SOFT | iMON SOFT | 상동 | IT자산 관리 | |
| E-Book 솔루션 | 전자출판솔루션 | 리프아이티 | 매뉴얼 등 컨텐츠 학습 | ||
| 백업 S/W | Commvault | Commvault | DB 및 전자문서 백업 | ||
| CVLT Backup & Recovery | 3 | ||||
| 취약점 점검 | SECUI SCAN C-Class | SECUI | 1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위변조방지솔루션 코넥스 | e-Page SAFER | Markany | 2 | 증명서 위변조 방지 | |
| DB성능 모니터링 (코넥스) | 셀파오라클 v4.2, 6Core | 셀파오라클 | 1 | DB 성능 모니터링 및 원인분석 | |
| WAS성능 모니터링 (코넥스) | Jennifer5.0, 4Core | 제니퍼 소프트 | 부하(중단)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 ||
| WAS성능 모니터링 (그룹웨어) | |||||
| WAS성능 모니터링 (홈페이지) | Jennifer5.0, 8Core | 무상(‘26.01-’26.12) | |||
| 유지보수 장애관리 | 위즈헬퍼 One v2..1 | 아란타(주) | 상동 | 원격 유지보수 | |
| 인터넷 디스크 | Internet Disk v1.0 | ㈜드림아이티 | 자료공유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현재 계약기간 | 운용목적 |
|---|---|---|---|---|---|
| ① KVM | CL57016M | ATEN | 3 | ‘23.10.01~’26.09.30 | 서버 모니터 전환 |
| CL5708M | 1 | 상동 | |||
| IBM KVM | IBM | ||||
| ② CCTV | DS-2 CD2335 FWD-I | 하이크 비전 | 5 | CCTV | |
| ③ HMC(코넥스 콘솔) | AIX HMC | IBM | 1 | 하드웨어 관리 콘솔 | |
| ④ HMC(통합정보/ 그룹웨어콘솔) | |||||
| ⑤ NVR | DS-7608NI -K2/8P | 하이크 비전 | CCTV 녹화 | ||
| ⑥ FMS | IT350 Smart | 이노튜브 | 장비 연결 | ||
| 연동Agent (항온항습기, UPS,소화설비) | 5 | 항온항습기, UPS,소화설비 연동 | |||
| IS-TH2B (온습도센서) | 3 | 온도·습도 정보 수집 | |||
| 문자발신기 (WCDMA 모뎀) | 1 | 문자발송 | |||
| ⑦ 무정전전원장치(UPS) | BL3060-120 | 성신전기 공업 | 정전 시 일시적 전원 유지 | ||
| ⑧ 항온항습기 | DAC7- 030UP-H | 동흥 하이랙 | 서버실 온도·습도 유지 | ||
| DAC7- 075UP-H | 2 |
Ⅱ. 과업 내용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
| MAR-002 | 장애예방 점검 수행 | |
| MAR-003 | 장애관리 및 지원(장애처리 일반) | |
| MAR-004 | 장애처리 및 지원(장애처리 상세 요건) | |
| MAR-005 |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 |
| MAR-006 |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 |
| MAR-007 |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MAR-008 |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기능 개발 지원 | |
| MAR-009 |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 |
| MAR-010 |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
| MHR-002 | 투입 인력 조건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SER-003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4 | 보안취약점 해결 | |
| SER-005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6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
| PMR-002 | 품질보증 방안 | |
| PMR-003 | 산출물 제출요건 | |
| PMR-004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 |
| PMR-005 | 제안서 보상 요건 | |
| PMR-006 | 하도급 관리 강화 | |
| PMR-007 |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 |
| PMR-008 | 비상대응 및 지원 | |
| PMR-009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 |
| PMR-010 |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 |
| PMR-011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
| PSR-002 |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 |
| PSR-003 |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 PSR-004 | 기술자료집 제공 | |
| PSR-005 | 인수 인계 |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방안 |
|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보수대상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정상 가동을 위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정보인프라 및 제공서비스의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초동 대응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시스템별로 제안사 자체 관리, 기술지원 협약에 의한 전문 협력업체 관리, 관리범위 및 역할 분담, 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시스템 세부현황을 정비하고, 이후 구성 변경 시 현행화하여야 함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를 실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주기, 방법 및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정보인프라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요구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정보인프라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한다.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점검 대상 시스템별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정/부) 포함 제출 ◦정기점검 누락 시 (월 지급용역비(해당장비)×지체상금율 ×해당 월의 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 1회 공단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복구 훈련 시, 방문을 통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훈련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 일반 |
| 세부 내용 | ◦정보인프라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사업주관부서 요구 시 수시로 점검한다.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관리 조직 및 제조사(기술협력사) 지원 체계 등 장애처리 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H/W 및 시스템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복구 작업 완료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및 분석, 장애유형별 대응절차 상세하게 기술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의 책임을 짐 ◦장애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하며, 수요기관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작업 시 담당자의 감독 하에 수행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실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처리 상세 요건 |
| 세부 내용 | ◦장애처리 요구 시간: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정보인프라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복구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 접수 시간부터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장애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8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DBMS 장애 등으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및 천재지변에 따른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비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단종 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현황 자료를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물로 시점 및 분기별로 제출 - 제조사 EOS/EOL 대상 제품 현황 및 유지관리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제품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해 제조사 및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후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확보 현황 제시 ◦제조사 및 기술협력사 기술지원확약서 필수 제출 품목 - IBM 서버, 스토리지(H/W, S/W), 백업시스템(H/W, S/W) - WEB/WAS, DBMS - 방화벽, DDoS, IPS, NAC, SSL VPN, LH VPN, 국토부 VPN, DB 암호화, SSL 가시화, 유해사이트 차단, SIEM Proxy 등 공단에서 도입한 시스템 - 코넥스(UI플랫폼), 통합경영정보시스템(UI플랫폼)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
| 세부 내용 | ◦요청 시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성능 개선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출 - 보안취약점 진단 요청 시 기술 지원 및 개선 방안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 산출정보 | 성능분석 계획서/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 |
| 세부 내용 | ◦기존 SW의 문제점 및 기능을 보완・개선하는 서비스 ◦메이저(Major) 및 마이너(Minor)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주기적인(분기) 서비스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최적화 작업 수행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요청 시)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연계 시스템 장애 시 원인 파악 지원 ◦장애징후 파악과 예방 조치 및 원인분석 활동으로 무중단 운영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시스템 변경 ◦보안취약점 제거, 긴급보안 패치 및 지원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요청 시)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연관 시스템 증설 시 기술지원 ◦시스템 성능 향상과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정비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 사항 이행) 실시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
| 세부 내용 | ◦ 법, 제도,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 기능개선(채용 등) 요구사항 반영 - 디자인 변경 및 추가 -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WEB, DB 취약점 발생 시 대응) ◦ 웹표준, 웹접근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개선 조치 ◦ 오류사항 수정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
|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
| 항목 | 인원 | 투입일수 | 투입기간 |
|---|---|---|---|
| IT 기획자 | 1 | 1일/월 | 36개월 |
| UI/UX 디자이너 | 3일/월 | ||
| UI/UX 개발자 | 3.5일/월 | ||
| 응용 S/W 개발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오류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상 쿼리 성능 분석 및 개선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마이그레이션 및 DB 튜닝 서비스 지원(필요 시, 유/무상 협의 후 지원) | |
|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DB 튜닝 결과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FMS 등)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대설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전원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축전지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항온항습기 배관에 대한 이상 유무(배수, 누수 상태) 및 동절기에 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 실외기/실내기의 내부 부품 고장 시 원인분석 및 임시조치를 취한 후 교체 수리 ◦FMS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연동 관리 - 센서 정상 작동 여부 체크 ◦KVM, CCTV, NVR, FMS, UPS, 항온항습기의 고장에 따른 부품 지원 및 교체 수리 ◦소모성 부품은 수명 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시기 제시 및 교체 작업 실시 | |
| 산출정보 | 점검결과 보고서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 인력 구성 |
| 세부 내용 |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성 설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조직도, 역할 등 조직 체계 제시 ◦요구 시 제조사(기술협력사) 인력 현장 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자격 조건 |
| 세부 내용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지정하여 긴급장애 발생 및 기타 유지보수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은 모두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면 운영·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자격 조건 |
| 세부 내용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단에서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시스템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정보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총괄관리자(PM): 업무구분, 역할 분담, 책임부여, 보안,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주사업자 소속 5년 이상 재직중인 특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서비스별 책임자(PL): 공공기관 유지관리 10년 이상 경력자 고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위 요구사항은 인력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격과는 무관함 ◦투입 인력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자격 미달, 태도 불량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담당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지관리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 및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 경력 증명 서류 |
다.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 조치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납부하여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주택관리공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주택관리공단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에 따른 대외비 - 기타 주택관리공단이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PC로 사용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기능(Wi-Fi) 사용 불가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용역업체 전산망은 침입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물품 반·출입 승인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
|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시 응용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행정안전부) 1)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 운영 시 해킹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웹 취약점을 검사하여 조치 -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2)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웹 취약성 점검하여, 조치하고 결과서 제출 ◦본 사업의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단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한다. ◦사업종료 전, 후로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시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청 항목들에 대하여 추진일정(활동기간), 목표, 투입자원 등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위험요소 관리방법, 주택관리공단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방안 제시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과 사업 참여업체 간 의사소통 방안 제시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수량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단계별 제출 자료 [사업 착수 단계]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서식9-1, 9-2〕 - 기술지원 확약서(각 1부) - 유지관리 상세 산출내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17〕 - 하도급 관리 계획서(하도급시)〔서식14-1, 14-2〕 [사업 수행 단계] - 점검 계획서, 결과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보안서약서 포함) - 서비스수준협약서 [사업 완료 단계] - 사업완료 보고서 - 대표자 보안확약서〔서식10〕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
| 산출정보 | 각 보고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서 보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서 보상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없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관리 강화 |
| 세부 내용 |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②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후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등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ㆍ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ㆍ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ㆍ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고용보험 등록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
|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본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 대응체제 구축 및 지원 |
| 세부 내용 | ◦긴급사항 발생 및 업무처리 집중 시기 등에 대한 비상 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일과 후 및 공휴일 포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사업 외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주택관리공단 요청 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조에 응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으로 정보인프라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업체 및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미 참여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대응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 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주택관리공단과 사업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및 관리 |
|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표준 SLA 관리방안 제시 -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서비스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운영·관리 활동의 구체화 - 책임과 역할 기반의 조직 활동 정의 - 제안사가 제안서에 제출한 SLA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 및 제안사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또는 수정 가능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 세부 내용 | ◦공단 정보인프라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제시 -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각 부문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함 -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에 의해 공단이 요청하는 교육은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자의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시 현장교육 지원 ◦정보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 제품정보, 세미나,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의훈련 등 필요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주택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재난대응, DDoS 공격 대응 등 모의훈련에 제안사 및 협력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택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한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IP변경 등의 무상지원 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을 제시 - 전산실 내 장비(센서 포함) 이동에 대해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료집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장비를 대상으로 장애 대응 가이드 및 상세 운영자 지침서 제공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등을 포함 | |
| 산출정보 | 기술자료집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업무수행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주택관리공단에 인수인계 방안, 목록, 자료 등을 상세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수시기에 유지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
* 제안서평가 일시: 2026.10.28. 14:00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입찰규격서 필히 참조요망{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범위, 업무조정, 일정조정 등의 사유 발생시 상호협의로 사업금액을 재산정 * 사업금액은 최대예정금액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 * 제안서평가의 차등점수제 협상적격자 판단은 원점수 기준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2026.10.25.(일) 18:00이며, 조달청의 등록 승인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한 신규·변경등록은 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 및 규격
: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제안요청서 참조)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사업종료를 확인한 후 1년, 2%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제안서 발표 시 참가자는 발표자를 포함 참가업체별 소속 직원 2명 이내이며, 제안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구성 ※ 참여업체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제안서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며 PT 자료는 MS오피스 파워포인트에 작성, USB에 저장・지참하여 발표 시 발표자가 직접 프로그램 실행 ※ 단, 현장에서 발표자료 수정・편집은 불가하며, PC등 장비・설비의 문제 외에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수기 추첨에 의하며 미 참가업체는 평가제외 바. 제안서 발표 참가자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4대보험 중 택일) 각1부 제출 사. 공단 사정으로 평가 일정·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보 방식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는 실시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 14:00 나. 개찰장소 : 경상남도 진주 본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참조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