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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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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남도개발공사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8.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경영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과 서버·보안·네트워크·소프트웨어·기반시설을 730일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장애를 예방·복구하고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기술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 「중 소기업 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자체 시스템 입찰).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수행 기간
총 사업기간 730일 · 1차년도 365일 · 2차년도 365일

총 사업기간은 계약 후 730일이며, 1차년도는 계약 후 365일, 2차년도는 1차 종료 후 365일이다.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730일
- 1차년도 : 489,400,000원(계약 후 365일)
- 2차년도 : 489,400,000원(1차 종료 후 365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89,818,182원
배정예산
987,323,7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개요10점
운영관리 방안10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10점
조직운영방안 및 사업관리방안10점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1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10점
보안대책10점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6점
사회적책임3점
상생협력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통합정보시스템(MIS/PMS/업무포털)의 운영·유지관리, 장애처리, 기능개선·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 「중 소기업 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상주근무 언급 있음.

④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상주근무 및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업무용PC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서버·보안장비·SW를 유지관리하며, 제조사·공급사로부터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운영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수행하고,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기능 고도화)을 포함한다. 타 시스템(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조달청, 국세청,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 KISCON 등) 연계 지원도 포함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정품 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권고사항)
②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⑤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⑨ 타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지원
-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올담⌟연계 지원
- 公社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연계 지원
- 조달청, 국세청,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등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사업관리자(PM) 1명이 상주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수행관리자(MIS/PMS),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전문가, 전산시스템 전문가(H/W, S/W), Help-Desk는 인원이 '-'로 표기되어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사업
관리자
(PM) | 1명 | 상주 | · 유지관리 전반의 운영·지원 총괄, 수행현황 보고, 주요회의 참석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6점)으로 평가. 인정 범위는 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인사·급여관리 포함)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인정 범위 : 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인사·급여관리 포함)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제조사·공급사로부터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권고사항) — 18개 제조사·공급사 목록. PSR-002는 제조사 및 협력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입찰참가자격에는 해당 없음.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정품
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권고사항)
④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및 협력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입찰공고서도 하도급: 사전승인.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의 제조사·모델명은 기존 설비 표기이고, 부품 교체 시 정품·동급 이상을 요구할 뿐 우리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없다.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지정, 핵심인력(PM)은 재직증명서 및 보험 가입증명 제출. 인력별 자격요건(상주/비상주, 기술환경)이 표로 제시됨.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지정하며, 유지관리 업무 총괄, 수행현황 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핵심인력(PM)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보험 가입증명 제출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PM, 사업수행관리자(MIS/PMS), Help-Desk는 상주.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전문가, 전산시스템 전문가는 비상주로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요청에 따라 처리.

| 사업
관리자
(PM) | 1명 | 상주 |
| Help-Desk | - | 상주 |
·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Bizflow Groupware 8 등 운영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장애대응 및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수행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①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시 장애처리 지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가 참여하는 단일 유지관리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사전승인 하에 허용되고 공동수급도 허용되나, 이는 본업 자체의 수행 방식에 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하도급 : 사전승인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55EA

서버 12EA, 보안장비 7EA, 스토리지·백업 6EA, 네트워크 4EA, 소프트웨어 22EA, 기반시설 4EA. 사업비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합 계 | | 55 |
❍ 사 업 비 :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총 사업예산 978,800,000원, 장기1차예산 489,400,000원(계약 후 ~ 365일), 장기2차예산 489,400,000원(1차 계약 종료 후 ~ 365일).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978,800,000원 (총 용역기간: 계약 후 730일)
- 장기1차예산 : 489,400,000원 (용역기간: 계약 후 ~ 365일)
- 장기2차예산 : 489,400,000원 (용역기간: 1차 계약 종료 후 ~ 365일)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장비·기반시설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기존 프로그램 수정·신규 프로그램 개발, 정기점검, 장애복구, 백업·복구, 보안패치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①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⑤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는 H/W 장애 처리 요구시간이며,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유지관리요원은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하고, 평일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④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평일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H/W 장애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를 요구한다. S/W는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시간 및 복구 목표시간을 별도로 정한 장애대응 기준에 따른다.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나. S/W: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시간 및 복구 목표시간을 별도로 정한 장애대응 기준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현장·납품지

1곳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이며,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관리료에 유지비·정비보수 수수료·교환 부품비·기술료가 포함되고, 장애처리 대체부품·도구·기술지원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다만 유지관리 외의 전산 소모품·소모성 부품 경비는 발주자 비용이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①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관리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②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④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서버 12, 보안 7, 스토리지/백업 6, 네트워크 4, 소프트웨어 22, 기반시설 4 등 총 55)과 사업기간(계약 후 730일)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 합 계 | | 55 |
③ 총 사업기간은 계약 후 730일로 하며, 1차년도는 계약 후 365일, 2차년도는 1차년도 종료 후 365일로 한다. 세부 일정은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공개이며 필요시 공사에 요청 후 직접 열람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 목록은 공개되어 있다.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공개하오니 필요시 공사 요청 후, 직접 열람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2차년도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과업미이행 시 월정비보수료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상주, Help-Desk 상주.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전문가·전산시스템 전문가는 비상주.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사업
관리자
(PM) | 1명 | 상주 | · 유지관리 전반의 운영·지원 총괄, 수행현황 보고, 주요회의 참석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
| Help-Desk | - | 상주 | ⋅Help-Desk: H/W, S/W 및 OA 관련 사용자 지원, ITSM 기반데이터 구성·운영 지원, 백업 관리 등 전산실 운영 지원업무 수행 |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제안개요 10점, 사업수행부문 운영관리 방안 10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10점, 사업관리부문 조직운영방안 및 사업관리방안 10점,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 10점,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점, 보안대책 10점.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6점, 상생협력 5점, 사회적책임 3점. 가격평가 10점.

정성평가 70점(각 항목 10점), 정량평가 20점, 가격평가 10점

| 정성평가
(70) | 제안개요
(10) | 제안개요 | · 제안의 목적, 중요성, 수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 | 10 |
| 정량평가
(20) | ① 수행실적 | | ·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 6 |
|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 | ·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미명시·다른 자 발표 시 발표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SW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저작권은 저작권자 권익 침해 금지 조항만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 담당 변경이나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한이나 감액 규정은 없음.

사업자는 업무 담당 변경이나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Oracle, Fujitsu, HP, Dell), 보안장비(SECUI, 펜타시큐리티, 윈스, 지니언스, 한싹), 스토리지(Fujitsu, Oracle, BROCADE), 네트워크(Extreme, 시스코), 소프트웨어(Oracle, 티맥스소프트, Handysoft, 나라비전, 지란지교시큐리티, 델, 클립소프트, 아이비소프트, PNP시큐어, 가온아이, 레피아, 지란지교소프트, 피데스, 넷아이디) 등 다수 제조사. 서버 12대, 보안 7대, 스토리지/백업 6대, 네트워크 4대, 소프트웨어 22식, 기반시설 4대, 합계 55.

| 1 | Oracle M10-1 | solaris | 경영정보시스템,그룹웨어,DB | 3 |
| 2 | Fujitsu RX2540M1 | CentOS,Windows 2012 | 웹메일서버,백업서버,SMS,TMS | 4 |
| 3 | HP D360 G10(32core, 16core) | CentOS | 홈페이지서버 | 2 |
| 4 | Dell R750, R730, R450 | CentOS | DB접근제어, 문서중앙화 메인/검색 | 3 |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업무수행용 PC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면 별도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사용.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 운용. 브라우저·기술지침(HTML5,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등)은 정형.

❍ 업무수행용 PC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④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2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89,818,182원
배정예산
987,323,7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82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 요구.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6점)으로 평가. 인정 범위는 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인사·급여관리 포함)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인정 범위 : 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인사·급여관리 포함)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으로 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SW사업으로 명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대기업 참여 제한,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제20조의3 하도급 규정 적용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사회적책임 평가(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는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PMR-002 안전관리는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교육·위험 방지책 강구 의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제조사·공급사로부터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권고사항) — 18개 제조사·공급사 목록. PSR-002는 제조사 및 협력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입찰참가자격에는 해당 없음.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정품
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권고사항)
④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및 협력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COR-002는 공급 물품·S/W가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사업자)가 부담.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상주근무 및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업무용PC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입찰공고서도 하도급: 사전승인.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 「중 소기업 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사회적책임·상생협력뿐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의 제조사·모델명은 기존 설비 표기이고, 부품 교체 시 정품·동급 이상을 요구할 뿐 우리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없다.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장애복구 완료 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결과를 확인받는다.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자원 사용량 매월 1회 이상 기록, 보안교육 반기 1회 이상, 운영교육 월 1회, 전산실 청소 주 1회 등.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목표, 미복구 시 지체상금(일당 월정비보수료의 2.5/1000) 및 과업미이행·지연 시 월정비보수료에서 해당 금액 제외.

⑤ 제안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당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당 월정비보수료의 2.5/10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⑥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과업미이행·지연 등 발생 시 월정비보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유지관리료를 지급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보안 취약점 점검·정기점검만 있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현행화·산출물 제공·백업·이력관리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 현행화 작업을 연중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산출물을 제공해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결과보고 월 1회 이상, 주간·월간 단위 진행사항 제출.

신속한 유지관리 및 평일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②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소스코드 변경내역 문서화, 시스템 변경내역(소스 수정 및 DB 변경내역 일체) 제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 수주자는 기능개선 및 장애처리 업무수행시 데이터베이스 및 소스코드 변경내역을 상세히 작성, 문서화 해야 함
- 과업기간 중 시스템 변경내역(소스 수정 및 DB 변경내역 일체) 등 상세내역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지정, 핵심인력(PM)은 재직증명서 및 보험 가입증명 제출. 인력별 자격요건(상주/비상주, 기술환경)이 표로 제시됨.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지정하며, 유지관리 업무 총괄, 수행현황 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핵심인력(PM)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보험 가입증명 제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상주근무 언급 있음.

④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상주근무 및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업무용PC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 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 대책은 정성평가 항목(10점)에 포함.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서식10]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 참조)
사업자는 참여인력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반기별 실시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등록된 CD에 저장하여 관리
업무수행용 PC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인력변동 시 서면 통보 후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를 실시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PM, 사업수행관리자(MIS/PMS), Help-Desk는 상주.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전문가, 전산시스템 전문가는 비상주로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요청에 따라 처리.

| 사업
관리자
(PM) | 1명 | 상주 |
| Help-Desk | - | 상주 |
·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Bizflow Groupware 8 등 운영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장애대응 및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수행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①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시 장애처리 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가 참여하는 단일 유지관리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사전승인 하에 허용되고 공동수급도 허용되나, 이는 본업 자체의 수행 방식에 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하도급 : 사전승인

하는 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서버·PC 등 장비와 기반시설을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 예방·복구, 시스템 개선, 정기점검, 백업·복구, 보안 취약점 조치, 타 업무시스템 연계 지원을 수행한다.

유지관리 대상은 서버 12, 보안 7, 스토리지/백업 6, 네트워크 4, 소프트웨어 22, 기반시설 4 등 합계 55대이다.

❍ 통합정보시스템, 서버, PC 등 기타 장비 유지관리 운영 및 인력투입
❍ 각종 장애에 대한 예방·복구,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 개선 및 기술 지원
❍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나라장터, 금융정보시스템 등 타 업무시스템 연계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서버·보안장비·SW를 유지관리하며, 제조사·공급사로부터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운영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수행하고,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기능 고도화)을 포함한다. 타 시스템(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조달청, 국세청,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 KISCON 등) 연계 지원도 포함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정품 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권고사항)
②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⑤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⑨ 타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지원
-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올담⌟연계 지원
- 公社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연계 지원
- 조달청, 국세청,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등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55EA

서버 12EA, 보안장비 7EA, 스토리지·백업 6EA, 네트워크 4EA, 소프트웨어 22EA, 기반시설 4EA. 사업비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합 계 | | 55 |
❍ 사 업 비 :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총 사업기간 730일 · 1차년도 365일 · 2차년도 365일

총 사업기간은 계약 후 730일이며, 1차년도는 계약 후 365일, 2차년도는 1차 종료 후 365일이다. 기점은 계약일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730일
- 1차년도 : 489,400,000원(계약 후 365일)
- 2차년도 : 489,400,000원(1차 종료 후 365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총 사업예산 978,800,000원, 장기1차예산 489,400,000원(계약 후 ~ 365일), 장기2차예산 489,400,000원(1차 계약 종료 후 ~ 365일).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978,800,000원 (총 용역기간: 계약 후 730일)
- 장기1차예산 : 489,400,000원 (용역기간: 계약 후 ~ 365일)
- 장기2차예산 : 489,400,000원 (용역기간: 1차 계약 종료 후 ~ 365일)

최소 투입 인원

1명

사업관리자(PM) 1명이 상주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수행관리자(MIS/PMS),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전문가, 전산시스템 전문가(H/W, S/W), Help-Desk는 인원이 '-'로 표기되어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사업
관리자
(PM) | 1명 | 상주 | · 유지관리 전반의 운영·지원 총괄, 수행현황 보고, 주요회의 참석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 제출,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및 결과보고, 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자료 현행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백업·복구 운영, 재해복구 모의훈련, Help-Desk 운영, OA장비 현황자료 갱신 및 문서화, 전산실 주 1회 자체 청소, 산출물 제출(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계획서·결과보고서, 서비스수행 계획서·처리 결과 보고서, 작업지시서·결과보고서, 매뉴얼,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 인계인수서),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본업인 유지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신속한 유지관리 및 평일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⑥ 전산실 내부는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며, 주 1회 자체 청소 실시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정기적(월 1회)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매뉴얼로 제공한다.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지원도 포함된다.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매뉴얼로 제공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장비·기반시설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기존 프로그램 수정·신규 프로그램 개발, 정기점검, 장애복구, 백업·복구, 보안패치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①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⑤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업종 등록·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제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234-000)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님. 장기계속계약으로 1·2차년도 차수계약만 있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234-000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자체 시스템 입찰).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공고서에 제안요청설명회 없음으로 명시.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서 설명회 개최를 입찰 공고문 참고로 안내.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단,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 견줄 수 있는 어긋난 값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는 H/W 장애 처리 요구시간이며,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유지관리요원은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하고, 평일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④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평일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H/W 장애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를 요구한다. S/W는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시간 및 복구 목표시간을 별도로 정한 장애대응 기준에 따른다.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나. S/W: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시간 및 복구 목표시간을 별도로 정한 장애대응 기준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유지관리료는 유지비, 정비보수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하고,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다만 유지관리 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한다.

①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관리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②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④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현장·납품지

1곳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이며,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현장 여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정보시스템(H/W, 시스템S/W,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상주·비상주 인력이 유지관리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업무용 PC 등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전산실 내부는 주 1회 자체 청소를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⑥ 전산실 내부는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며, 주 1회 자체 청소 실시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평일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①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관리료에 유지비·정비보수 수수료·교환 부품비·기술료가 포함되고, 장애처리 대체부품·도구·기술지원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다만 유지관리 외의 전산 소모품·소모성 부품 경비는 발주자 비용이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①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관리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②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④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발주처로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사 업 비 :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 |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으로 총 사업금액 978,800,000원을 1차년도·2차년도 각 489,400,000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유지관리료는 월정비보수료 기준으로 산정된다.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1차년도 : 489,400,000원(계약 후 365일)
- 2차년도 : 489,400,000원(1차 종료 후 365일)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서버 12, 보안 7, 스토리지/백업 6, 네트워크 4, 소프트웨어 22, 기반시설 4 등 총 55)과 사업기간(계약 후 730일)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 합 계 | | 55 |
③ 총 사업기간은 계약 후 730일로 하며, 1차년도는 계약 후 365일, 2차년도는 1차년도 종료 후 365일로 한다. 세부 일정은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총 사업비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충청남도개발공사이고,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인 충청남도개발공사이다.

○ 수요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공개이며 필요시 공사에 요청 후 직접 열람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 목록은 공개되어 있다.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공개하오니 필요시 공사 요청 후, 직접 열람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2차년도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과업미이행 시 월정비보수료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핵심인력(PM)의 보험 가입증명 제출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사업금액: |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889,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수행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에 최근 7년 실적 합산, 경영상태 평가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6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② 경영상태 |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MHR-001은 투입 조직 구성 요건.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상주, Help-Desk 상주.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전문가·전산시스템 전문가는 비상주.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사업
관리자
(PM) | 1명 | 상주 | · 유지관리 전반의 운영·지원 총괄, 수행현황 보고, 주요회의 참석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
| Help-Desk | - | 상주 | ⋅Help-Desk: H/W, S/W 및 OA 관련 사용자 지원, ITSM 기반데이터 구성·운영 지원, 백업 관리 등 전산실 운영 지원업무 수행 |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제안개요 10점, 사업수행부문 운영관리 방안 10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10점, 사업관리부문 조직운영방안 및 사업관리방안 10점,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 10점,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점, 보안대책 10점.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6점, 상생협력 5점, 사회적책임 3점. 가격평가 10점.

정성평가 70점(각 항목 10점), 정량평가 20점, 가격평가 10점

| 정성평가
(70) | 제안개요
(10) | 제안개요 | · 제안의 목적, 중요성, 수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 | 10 |
| 정량평가
(20) | ① 수행실적 | | ·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 6 |
|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 | ·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화상)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미명시·다른 자 발표 시 발표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명시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 라. 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차등점수제 :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관련 과업이 없음. ISP의 신기술 동향 분석 목록에도 AI가 없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SW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저작권은 저작권자 권익 침해 금지 조항만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 담당 변경이나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한이나 감액 규정은 없음.

사업자는 업무 담당 변경이나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님. 납품기한은 계약 후 730일 이내.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Oracle, Fujitsu, HP, Dell), 보안장비(SECUI, 펜타시큐리티, 윈스, 지니언스, 한싹), 스토리지(Fujitsu, Oracle, BROCADE), 네트워크(Extreme, 시스코), 소프트웨어(Oracle, 티맥스소프트, Handysoft, 나라비전, 지란지교시큐리티, 델, 클립소프트, 아이비소프트, PNP시큐어, 가온아이, 레피아, 지란지교소프트, 피데스, 넷아이디) 등 다수 제조사. 서버 12대, 보안 7대, 스토리지/백업 6대, 네트워크 4대, 소프트웨어 22식, 기반시설 4대, 합계 55.

| 1 | Oracle M10-1 | solaris | 경영정보시스템,그룹웨어,DB | 3 |
| 2 | Fujitsu RX2540M1 | CentOS,Windows 2012 | 웹메일서버,백업서버,SMS,TMS | 4 |
| 3 | HP D360 G10(32core, 16core) | CentOS | 홈페이지서버 | 2 |
| 4 | Dell R750, R730, R450 | CentOS | DB접근제어, 문서중앙화 메인/검색 | 3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만 있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업무수행용 PC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면 별도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사용.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 운용. 브라우저·기술지침(HTML5,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등)은 정형.

❍ 업무수행용 PC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④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 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로 교체·운영.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공급 체계 구축, 단종장비 대체 투입 제품 확보. 정상 복구 불가 시 사업자 보유 동종·이상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②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②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충청남도개발공사)가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② 유지관리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 물품·S/W는 신품·정품이어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문장만 있음.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 없음

① 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 변경 심의 기구로 자문·감수와 다름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사업자가 Help Desk를 운영하여 장애신고·접수·조치 등 사용자 지원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개선계획·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하며 지시. Help-Desk는 H/W, S/W 및 OA 관련 사용자 지원, ITSM 기반데이터 구성·운영 지원, 백업 관리 등 전산실 운영 지원업무 수행

④ 장애신고 및 접수, 장애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Help Desk를 운영
⋅Help-Desk: H/W, S/W 및 OA 관련 사용자 지원, ITSM 기반데이터 구성·운영 지원, 백업 관리 등 전산실 운영 지원업무 수행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충청남도개발공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목적 1 4. 사업 범위 1 5. 기대효과 1 Ⅱ. 현황 및 유지보수 대상 1. 유지관리 대상 개요 2 2.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2 3.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상세내역 3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체계 14 2. 추진 목표 14 3. 추진전략 14 4. 추진 일정 14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5 2. 일반사항 15 3. 보안 준수 사항 18 4. 유지관리 근무환경 20 5. 유지관리 상세요구사항 2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38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39 2. 입찰 참가 자격 39 3. 제안서 평가 방법 4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2 5. 기타 사항 44 Ⅶ. 붙임 및 별지 서식 45 [붙임 1~9] 45 [서식 1~18] 61

Ⅰ.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 후 730일  사 업 비 : 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489,400,000원(계약 후 365일) - 2차년도 : 489,400,000원(1차 종료 후 365일)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1항 및 44조  사업목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도록 유지·개선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복구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내외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 유지 운영 관리 필요 ❍ 백업 및 복구 등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범위

❍ 통합정보시스템, 서버, PC 등 기타 장비 유지관리 운영 및 인력투입 ❍ 각종 장애에 대한 예방·복구,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 개선 및 기술 지원 ❍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나라장터, 금융정보시스템 등 타 업무시스템 연계 지원

기대효과

❍ SW개발·유지관리 전문인력 투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의 전문성 향상

Ⅱ. 현황 및 유지보수 대상

유지관리 대상 개요
구 분품 명수량
서 버· 각 정보시스템 및 업무지원기능 탑재 서버장치, 서버랙 등12
보 안· 각 정보화 단위별 보안서비스 및 구성장치7
스토리지/백업·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백업 장치6
네트워크· 공사 내·외 구간 정보통신망 구성장치4
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 자체개발 응용시스템22
기반시설· UPS,항온항습기,소화설비,CCTV4
합 계55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공개하오니 필요시 공사 요청 후, 직접 열람바랍니다.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 서버 : 12EA

번호모델OS용도수량
1Oracle M10-1solaris경영정보시스템,그룹웨어,DB3
2Fujitsu RX2540M1CentOS,Windows 2012웹메일서버,백업서버,SMS,TMS4
3HP D360 G10(32core, 16core)CentOS홈페이지서버2
4Dell R750, R730, R450DB접근제어, 문서중앙화 메인/검색3
번호품목제조사모델명수량
1통합방화벽(UTM)SECUIMF10001
2웹방화벽펜타시큐리티Wapples 100
3보이스방화벽SECUIMF2 300
4IPS㈜윈스Sniper ONE-I 2000
5NAC㈜지니언스Genian NAC Suite v4.0
6DDos㈜윈스Sniper ONE-D 2000
7망연계한싹Securegate

❍ 보안 장비 : 7EA ❍ 스토리지 & 백업 장비 : 6EA

번호모델용도수량
1Fujitsu 200S3스토리지1
2Oracle StorageTEK SL150 TAPE Library백업장치
3BROCADE 6505 SAN SwitchSAN 스위치2
4Fujitsu 742S, HP 42U Rack서버랙

❍ 네트워크 장비 : 4EA

번호품목제조사모델명수량
1백본ExtremeX460-24T2
2워크그룹 스위치X430-24T1
3시스코24port

❍ 소프트웨어 : 22EA

번호품목제조사모델명수량
1DBMSOracleEnterprise Edition & RAC1
2WEB티맥스소프트WebtoB
3WASZEUS
4그룹웨어HandysoftHandy Bizflow Groupware 8
5웹메일/메신저나라비전KebiMail & Kebimessenger
6스팸차단 솔루션지란지교시큐리티스팸스나이퍼
7백업S/W델Netvault Backup Software
8리포팅툴클립소프트클립리포트2
9UI개발툴아이비소프트IBsheet
10DB암호화펜타시큐리티D’Amo1
11DB접근제어PNP시큐어DB세이퍼
12PC-OFF㈜가온아이넷클라이언트 PC-OFF
13지식정보검색㈜레피아레피아2
14웹 에디터㈜지란지교소프트나모크로스에디터1
15순번대기 솔루션㈜피데스넷퍼넬
16문서중앙화 솔루션넷아이디클라우드독
17통합정보시스템
(MI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JAVA/jsp, Webtob/JEUS, ORACLE, IbSheet, ClipRport (1000본)
18통합정보시스템
(PMS)
19통합정보시스템
(업무포털/그룹웨어), HELP-DESK 관리
시스템명관리 분야
사업관리사업계획,용역관리,시공관리,품질안전환경,사후관리,
전자결재,EDMS,협업관리,시스템관리
보상관리용지관리,기본정보관리,기본조서,보상액산정,용지매수,재결관리
분양관리사업계획,용지관리,계약관리,수납관리,사후관리
주택임대/분양 관리주택기본정보, 임대관리, 분양관리, 가상계좌, 전자계약
경영자정보사업현황, 인사현황, 재무회계, 보상관리, 토지분양
시스템명관리 분야
업무포탈
그룹웨어
재실현황, 근태현황, 각종 업무카운트, SSO, 그룹웨어 및 각종 시스템 업무 포틀릿, 공공데이터포틀릿, 통합검색, EDMS
HELP-DESK운영IT기준정보/자산관리, HelpDesk(PC 및 네트워크), 성능관리 등
※ PC 및 네트워크 등 상주 유지관리
번호품목제조사모델명수량
1UPSJIENG30K VA1
2항온항습기10KW
3소화설비하론계열 50Kg, 가스 살포식
4CCTV에스원DVR,CC카메라

❍ 기반시설 : 4EA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상세내역
번호시스템명통합정보시스템 메뉴 내역
번호시스템명업무메뉴세부 내역
1인사관리‧ 인사정보‧ 인사정보입력, 인사개인정보조회, 정원입력, 조직도별인사현황, 업무분장내역입력
‧ 인사발령‧ 인사발령입력
‧ 근무상황부‧ 휴가신청입력, 초과근무신청입력, 월근무시간조회, 세콤시간외근무시간 Upload, 휴일당직관리, 출장명령입력, 근무상황승인관리, 유연근무신청입력, 연도별연차관리
‧ 근무평가관리‧근평기준입력,인사평가평가등급별인원,인사평가점수환산기준,근평그룹입력,근평평가자확정,근평대상생성,근평항목입력,업무성과기술서입력,근평점수입력,근평마감,평가점수조정,평가점수조정(최종),근평결과조회,서열명부(직군/직급별),승진대상기준입력,승진대상자생성,승진대상자점수생성,승진대상마감,승진대상자명부(직군/직급별)
‧ 다면평가관리‧ 다면평가기준입력, 다면평가그룹관리, 다면평가항목입력, 다면평가자제외, 다면평가기초자료생성, 다면평가점수입력, 다면평가마감, 다면평가종합분석
‧ 증명서‧ 증명서신청및발행(재직/경력)
‧ 위원회관리‧ 위원회관리, 위원회인명관리, 위원회의록관리
‧ 공통코드‧ 휴무일등록
2급여관리· 급여계산· 급여기준자료등록, 월변동자료입력, 월수당/공제엑셀일괄등록, 급여계산처리, 급여소급계산, 월마감관리, 급여이체추가계좌관리, 기본연봉엑셀일괄등록, 국민연금건강보험엑셀일괄등록
· 급여현황· 급여기준자료조회, 급여지급대장, 급여명세서, 개인급여명세서, 기간별지급현황, 급여이체대장, 급여소급대장,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사용자부담금지급내역서,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지급내역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전산매체 작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현황, 소득세납부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연말정산· 연말정산기초자료관리, 연말정산자료입력, 연금저축명세서입력, 의료비지급명세서입력, 기부금명세서입력, 월세차입금상환명세서입력, 급여외기타소득일괄입력, 연말정산처리,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신고전산매체생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마감관리
· 퇴직정산· 퇴직정산처리, 퇴직금소득정산내역서, 퇴직소득정산대장,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관리· 일용직사원입력, 일용직급여지급, 일용직급여지급내역조회, 일용직소득지급명세서 및 전산매체 작성
3예산관리· 공통코드· 수당공제코드입력, 간이세액조견표관리, 세무기본자료입력
· 예산편성· 예산편성차수관리, 예산신청내역입력, 예산신청내역승인, 예산편성조정
· 예산서출력· 예산총칙(예산내역),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 자본예산총괄, 사업별예산내역, , 사업별예산내역집계, 사업별예산내역상세, 자금예산내역상세, 이월예산내역상세(본예산), 이월예산내역상세(추경예산), 예산목별조서, 계속비조서, 자금운영계획, 공사채등외부자금차입및상환조서
· 예산배정· 예산배정요구입력(월별통합), 예산배정집계표
· 예산변경· 예산전용입력, 예산전용내역서
· 결의서관리· 원인행위(품위내역)입력, 원인행위승인관리, 징수결의서입력, 수납결의서입력, 수입결의서승인관리, 일반지출결의서입력, 소득지출결의서입력, 출장지출결의서입력, 이자소득지출결의서입력, 지출결의서승인관리, 수입결의서자동분개, 지출결의서자동분개,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
· 예산현황분석· 원인행위잔액명세서, 수입징수부, 고지번호별미수금내역, 지출예산통제원장, 징수/수납현황, 월별수입현황, 지출결산현황, 부서별예산집행현황, 사업별예산집행현황, 예산배정/집행현황, 월별지출현황
· 예산결산서· 이월금액입력, 예산결산총괄, 사업(자본)예산결산총괄, 수입예산결산보고서 , 지출예산결산보고서 , 이월예산(지출)결산
·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수익비용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예산이월액조서, 전년이월액조서, 계속비결산조서(총괄), 계속사업비명세, 지방채(공사채)상환계획, 세입세출외현금액조서, 지출예산성질별결산, 주요불용액내역, 수입지출총괄
· 공통코드· 예산과목코드입력, 목코드입력, 연계시스템예산코드매핑 , 전표분개를위한계정코드매핑
4회계관리‧ 전표관리‧ 회계전표입력, 대체전표자동생성, 전표상세조회, 지출내역출력, 지출입금의뢰서은행전송, 급여입금의뢰서은행전송, 일계표, 분개장, 법인카드누락분조회, 법인카드사용내역조회, 매입세금계산서내역조회
‧ 마감관리‧ 결산자료이월작업, 전표월마감및재집계
‧ 장부관리‧ 현금출납장, 예금명세서, 총계정원장(일계), 총계정원장(월계),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거래처별집계, 계좌별원장
‧ 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계정식), 재무상태표(보고식), 비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비교손익계산서, 사업별손익계산서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현금예금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유형자산취득명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기타유동부채명세서,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잉여금명세서
‧ 원가관리‧ 사업단위별매출예정원가관리, 판매관리비배부계정매핑, 원가분류계정설정, 연도별수익및원가금액관리, 판매관리비배부전표생성, 용지진행매출전표생성, 대행진행매출전표생성, 수익비용재고자산명세서
‧ 부가세관리‧ 세금계산서입력자료검증, 세금계산서입력,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명세서, 계산서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관리명세서, 현금영수증거래자료입력, 신용카드신고내역일괄등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 세금계산서신고(전산매체작성)
‧ 소득관리‧ 소득자정보입력, 기타소득자료상세조회,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소득자료상세조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이자배당소득자료상세조회, 이자배당소득집계표, 소득자료신고(전산매체작성)
‧ 자금관리‧ 사업별자금운용계획관리, 예적금만기현황, 차입금내역입력, 차입금상환관리, 차입금상환총괄, 차입금상환(년), 차입금상환(일자별), 사업별자금운용계획(년간)
‧ 공통정보‧ 계정과목코드입력, 계좌정보입력, 법인카드정보입력, 부가세율입력, 회계관리용연결계정관리
5구분회계관리‧ 구분기준코드검토‧ 구분회계단위, 조직코드매핑, 계정과목코드, 전표자료가져오기
‧ 배부설정‧ 배부기준관리, 배부적수생성, 수기구분배부적수관리
, 계정별배부기준관리
‧ 직접귀속‧ 직접귀속검토, 직접귀속조정
‧ 간접귀속‧ 배부실행(1/2차), 배부실행(3차), 배부결과검토, 구분결과조정
‧ 구분제무재표조회‧ 재무상태표(구분회계), 손익계산서(구분회계)
6고정자산관리‧ 자산정보관리‧ 자산정보입력, 자산변동입력
‧ 재물실사‧ 재물조사표, 자산라벨인쇄
‧ 자산현황‧ 자산관리대장, 품목별자산보유현황, 자산처분명세서
‧ 부동산현황‧ 부동산보유현황, 지구별재산목록집계표, 지구별재산목록상세
‧ 감가상각‧ 감가상각계산처리, 감가상각명세서, 감가상각집계표, 유형/무형자산명세서, 감가상각회계전표생성
7계약관리‧ 구매요청‧ 물품구매요구서, 물품구매현황, 계약의뢰입력
‧ 계약관리‧ 계약정보관리, 실적증명발급
‧ 계약현황관리‧ 공동계약자현황조회, 계약건별보증현황조회, 채권압류현황조회, 기성검사집계내역조회, 계약건별지급내역조회, 계약건별하자검사조회, 계약건별하도급내용조회, 준공일 도래 공사내역 조회, 계약대장, 수의계약공개내역서, 계약종합검색
‧ 관급자재관리‧ 관급자재구매신청, 관급자재납품입력
‧ 공공구매실적‧ 공공구매실적입력, 공공구매실적신규입력, 월별구매실적조회, 종합구매실적조회, 공공구매기업정보입력
8공통정보‧ 사용권환‧ 사용자관리, 사용자권한관리, 부서별부서권한관리, 부서별사업권한관리, 예산과목권한관리, 권한그룹관리, 메뉴관리, 시스템사용자조회, 로그인관리
‧ 사용자 가이드
(도움말 기능)
‧ 근무상황부, 결의서관리, 주요입력프로그램의 메뉴별 도움말 기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움말을 제공해야함
‧ 공통코드거래처정보입력, 부서정보관리, 법인정보관리, 사업소정보관리, 공통코드관리, 프로그램유지관리요청, 전자결재 (공통)
9사업관리‧ 사업계획‧ 사업지구관리,공동사업지구관리,연결지구관리,영향평가서관리,사업수지등록,사업수지확정,예산담당부서등록,예산등록,예산확정,예산이력조회,예산집행실적등록,예산집행결산,예산집행결산조회,토지이용계획관리,지구단위계획관리,주택건설계획,간선시설계획,필지정보관리,사업추진일정계획,인허가계획,인허가실적,인허가현황,자문위원등록,자문대장관리,자문의견조치관리,M/H등록,M/H승인등록,M/H실적현황,사후평가관리,민원현황,접수관리,답변관리
‧ 용역관리‧ 사업개요,계약등록,업체등록,조직도,착수계,기술자변경계,기술자등록,예정공정표등록,예정공정표등록승인,월간공정보고,용역보고서,감리일지,감리보고서,기성부분검사원,기성검사원관리,기성부분검사조서,시정지시서,지시조치서,실정보고등록,방침등록,실정보고방침조회,설계변경,용역정지,준공기한연기,준공검사원,준공검사원관리,준공검사조서
‧ 시공관리‧ 사업개요,계약등록,업체등록,조직도,착공계,기술자변경
계,기술자등록,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등록,예정공정표승인,일일공사일보,자원등록,감리일지,감독일지,주간공정보고,월간공정보고,월간보고서,감리보고서,공정사진,검측요청서,시정지시서,지시조치서,기성부분검사원,기성검사원관리,기성부분검사조서,설정보고등록,방침등록,실정보고방침조회,설계변경,공사중지,준공기한연기,준공검사원,준공검사원관리,준공검사조서,물품계약등록,발주의뢰,검수등록,사용등록,수불현황,승인요청서,승인의견서,사용신고대장,하도급통보서,하도급승인의견서,하도급현황
‧ 품질안전환경‧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결과,일일시험결과,외부시험결과,콘크리트시험결과,시공확인대장,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추진실적,안전관리비사용실적,환경관리계획서,환경관리추진실적,피해보고서,폐공처리실적
‧ 사후관리‧ 검사계획,검사결과,착공계,준공검사원,준공검사원관리,
준공검사조서,시설물인수인계
‧ 전자결재‧ 결재함,완료함,진행함,반려함,공람함,반송함,수신함, 발송함
‧ EDMS‧ 문서조회,자료관리
‧ 협업관리‧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 시스템관리‧ 프로젝트개설,프로젝트계약관리,내부자참여사업,외부자참여사업,계약관리,업체관리,내부자참여승인,외부자참여승인,공통관리,표준분류,FBS,PBCOA,OBS,표준양식관리
10보상관리‧ 용지관리
‧ 기본정보관리
‧ 기본조서
‧ 보상액산정
‧ 용지매수
‧ 재결관리
‧ 필지정보관리,필지정보조회,보상개요,이주정착금,주거
이전비,실농보상비,이농비,분묘이전비,이사비,세목조서등록,세목조서관리,감정평가정보,토지사정조서등록,지장물사정조서등록,분묘사정조서등록,감정평가정보확정,보상내역관리,기타보상내역,등기설정관리,공시송달관리,재결등록,협의경위서등록
11분양관리‧ 사업계획
‧ 용지관리
‧ 계약관리
‧ 수납관리
‧ 사후관리
‧ 사업지구정보,사업추진일정,토지이용계획,예산담당부
서등록,예산등록,예산이력조회,예산집행실적등록,예신집행결산조회,필지정보관리,블록지번관리,필지정보조회,감정평가정보,감정평가조서등록,공시지가관리,공급공고등록,계약등록,명의변경등록,해약자등록,채권채무등록,대출금등록,임대계약자등록,요율등록,수납등록,수납등록(기존자료),수납예상조회,연체내역조회,확정측량관리,면적정산등록,가격정산등록,토지사용일정산,준공일정산,소유권이전
12주택관리
임대/분양
‧주택기본정보
‧청약관리
‧분양계약관리
‧분양수납관리
‧임대계약관리
‧임대료계산
‧관리비계산
‧임대수납관리
‧한국부동산원연계
‧청약센터관리
‧대출관리
‧가상계좌관리
‧전자계약
‧고객홍보관리
‧주택기본정보(지역별아파트단지정보, 주택타입별정보, 주택단지별동호수정보, 청약신정자적합성검증기준, 연체요율관리, 가상계좌조회), 고객서비스(공지사항/자료실 등 청약센터 연계)
‧청약관리(청약공고, 청약신청, 자격검증, 당첨자선정, 예비당첨자관리, 청약센청자SMS발송)
‧분양계약관리(분양계약입력, 명의변경, 분양해약관리)
‧분양수납관리(분양수납금액입력, 분양납부내역조회, 분양연체내역조회, 징수결의서생성
‧임대계약관리(임대계약내역입력, 임대해지반환금처리, 임대유보금처리, 임대계약내역조회, 입주자관리대장, 국토부전송파일생성, 임대계약자격검증
‧임대료계산(임대기준금액설정, 임대료계산처리, 임대료SMS발송, 징수결의서생성)
‧관리비계산(관리비항목관리, 관리비계산처리)
‧임대수납관리(임대수납자료입력, 임대수납내역조회, 임대보증금수납내역조회, 입금내역SMS발송)
‧한국부동산원연계(공동임대주택중복이주확인요청)
‧청약센터관리(apply.cndc.kr)
‧대출관리(이자)
‧가상계좌관리(가상계좌 연동, 과입금 방지, 집계표)
‧전자계약(전자계약 신규/갱신/해지, 로그관리)
※ 한국부동산원 연계
‧고객홍보관리(납부금 알림, 홍보물라벨)
13감사관리·감사관리
·예산회계자율통제시스템
‧예산회계자율통제시스템
‧감사정보수집(공통·재무·인사), 감사계획, 일상감사, 감사실시, 감사결과, 감사현황통계, 감사행정, 소송관리
14업무포탈업무포탈‧ 재실현황, 근태현황, 각종 업무카운트, SSO, 그룹웨어 및 각종 시스템 업무 포틀릿, 공공데이터포틀릿, 통합검색
15연계시스템‧ 금융기관
‧ 국세청
‧ 조달청
‧ 홈페이지
‧ 기타시스템
‧ 금융기관, 국세청, 조달청, 公社 홈페이지, KISCON, 기타시스템 연계 지원
‧ 한국부동산원 연계 지원
‧ 公社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지원
‧ 公社 ⌜VOC⌟ 연계지원
‧ 公社 ⌜청약센터⌟ 연계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지원
‧ 공공/메타데이터 관련 연계지원
‧ 가상계좌 연계지원

Ⅲ. 사업 추진 방안

추진체계
충청남도개발공사
추진 총괄
경영기획실장
현업 부서사업 추진사업수행
부서별 업무담당자경영기획실 전산담당자선정 사업자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정보화 서비스의 최신성 지향 ❍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통해 안정적 운영방안을 구축하여 운영의 선진화를 통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추진전략

❍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요청사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추진일정
단위사업 일정MM+1M+2M+3M+4M+5M+6M+7M+8M+9M+10M+11
업무분석 및 인수인계■
통합유지관리■■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은 우리 공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제안내용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은 우리 공사 시스템의 유지관리에서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일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지정하며, 유지관리 업무 총괄, 수행현황 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분야별 업무분장과 기술지원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JAVA, JSP, Oracle, IbSheet, 클립리포트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술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방안과 장애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현재 유지관리 용역 수행 체계 및 보고 양식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의 하며,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이행실적 또는 서비스 품질이 계약상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속한 유지관리 및 평일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용 장비를 지정한 장소에 두어 시스템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장애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 장애 발생 및 접수 시 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및 분석,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함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 등이 수정되었을 경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본 용역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상용 S/W 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운영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

❍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정품 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권고사항)

연번제조사(공급사)제품명 또는 시스템명
1OrcleOracle Enterprise Edition, M10-1,SL150
2한국후지쯔RX2540M1, 200S3, 742S,
3HPDL360 G10(32core, 16core)
4ExtremeX460T-24, X430-24T
5티맥스소프트WebtoB, ZEUS
6시큐아이MF2-1100, MF2-1000, MF2-500, MF2-300
7펜타시큐리티시스템Wapples 100, D’Amo
8㈜나라비전에어즈락메일 & Webhard(웹메일 & 웹하드 솔루션), 아카이브
9지란지교시큐리티스팸스나이퍼
10브로케이드6505 SAN 스위치
11핸디소프트그룹웨어
12델Netvault Backup Software, Dell R750, R730, R450
13PNP시큐어DB세이퍼
14가온아이넷플라이언트(PC-OFF)
15㈜레피아레피아
16㈜피데스넷퍼넬
17넷아이디클라우드독
18기타관련 장비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해아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관리해야 함 - 작업지시서 및 결과서, 회의결과에 대한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 현행화 작업을 연중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산출물을 제공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주기적인 보안 패치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필요 시 무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 Kernel, 환경파일 Parameter 수정 등 시스템 성능 튜닝을 필요시 실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I/Ol, DB Space 등)의 사용량 실태를 분석하고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기록, 관리하며, 적절한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향후 증설 필요 자원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점검도구를 사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운영 환경 관리를 위하여 미들웨어, DB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작업 일정에 의한 무인 자동화 백업 및 복구운영 체제를 유지, 백업 일정을 갱신, 정상적인 백업 실행 여부 및 백업 현황을 보고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MIS, 기타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등 버전관리 및 각종 로그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자원의 최적화를 위해 AP, DB 등의 패치 및 자료 이전을 지원해야 함 ❍ 장애 시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결과 및 예방 대책을 제시해야 함

보안 준수 사항

가.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서식10]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19호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 ❍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붙임2]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을 확인 ❍ 사업자는 참여인력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반기별 실시 나. 물리적 보안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도 실시 ❍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 강화 ❍ 업무수행용 PC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등록된 CD에 저장하여 관리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다. 문서 보안 ❍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관리자(PM)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 감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 모니터링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감독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라.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및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장애, 사고 등으로인한 시스템피해에 대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마. 인력 보안 ❍ 사업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참여인력 신원조회서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유지관리 근무환경

❍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업무용 PC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함 ❍ 상주근무 및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업무용PC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유지관리 상세요구사항

가. 사업 범위 ❍ H/W분야

구분유지관리 항목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보완을 위한 서비스, OS업그레이드
· 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장애발생시 재설치(관련 S/W솔루션 포함)
패치· 운영체제 기능 보안 패치 적용
H/W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교체 시 지원
관리
·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필요부품 및 대체장비 항시 보유
이전 및 증설· 시스템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기술지원
구분유지관리 항목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수정
·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수정·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S/W 기능 수정 및 추가
업데이트· 기존 S/W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구분유지관리 항목유지관리 내용
공통
분야
시스템 관리
및 지원
·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성능지수 발굴 및 측정
· 성능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시스템의 용량 분석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전화, E-mail, 원격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지원
장애 관리·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시 장애처리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애관련 로그수집, 장애처리 결과보고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장애대응 계획을 수립
· 장애발견 및 처리에 대해 프로세스 정의서 및 지침서에 따라 보고
백업/복구 관리·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한 백업계획 수립 지원 및 백업수행, 백업매체 관리
·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 수행
· 재해복구 모의훈련 기획 및 실시
침해사고
보안 관리
· 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입패턴 분석과 취약점 점검·제거 업무 수행
· 새로운 시그니처 수립·적용 등 유해 트래픽 사전 차단 업무 수행
他 시스템 연계 지원· 道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 他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나. 요구사항 명세

구 분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사업 대상과 범위
MAR-002사업 수행 방안
MAR-003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MAR-004유지관리 내용
MAR-005장애 관리 일반 요건
MAR-006장애관리 상세
MAR-007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MAR-008보안장비 유지운영
MAR-009하드웨어 유지운영
MAR-010통합정보시스템 유지운영
MAR-011기타소프트웨어 유지운영
MAR-012전산기반시설 유지운영
MAR-013정기점검 수행방안
MAR-014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MAR-015사무자동화(OA) 운용 및 장애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유지관리 조직 구성
MHR-002유지관리 수행체계
MHR-003업무 연속성 확보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지침 준수
SER-002보안위규 처리사항
SER-003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QUR-001유지관리 시간
QUR-002장애복구
QUR-003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COR-001하도급 관련법령 준수
COR-002저작권 준수
COR-003유지관리료 지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품질관리
PMR-002안전관리
PMR-003사고대응
PMR-004산출물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PSR-002기술지원
PSR-003인수인계

※ 수행업체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은 1년 기준임 다.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의 대상 및 범위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주관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② 유지관리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 세부 내역은 「유지관리 대상내역」의 전체 내역
③ 총 사업기간은 계약 후 730일로 하며, 1차년도는 계약 후 365일, 2차년도는 1차년도 종료 후 365일로 한다. 세부 일정은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다.
④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⑤ 유지관리 지원 : 24시간×365일
⑥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데이터 수준평가 등 적극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방안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①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세부
내용
① 최종 선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②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수주자는 기능개선 및 장애처리 업무수행시 데이터베이스 및 소스코드 변경내역을 상세히 작성, 문서화 해야 함
③ 수주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④ 유지관리 대상, 과업범위 또는 서비스 요구수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을 조정한다.
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시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 및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내용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② 유지관리 대상의 S/W 업그레이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 JDK 18 이상, IBsheet 최신버전(7.013225 이상) 업그레이드
③ 유지관리 대상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④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⑤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을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기술지원
⑥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⑦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내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 등
⑧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적화상태 유지관리
⑨ 타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지원
-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올담⌟연계 지원
- 公社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연계 지원
- 조달청, 국세청,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등
⑩ 접근 사용자 관리
⑪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일반 요건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③ H/W 및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④ 장애 처리 요구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H/W: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나. S/W: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시간 및 복구 목표시간을 별도로 정한 장애대응 기준에 따른다.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상세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H/W 전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업무용 PC 등)
②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용 장비를 지정장소에 두어 시스템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장애 원인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 가능
③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④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장애발생 시 대응 방안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① 서비스 측면에서 업무처리 중 장애발생 시 등에 대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유지관리 대상 장비 유형별(응용S/W, PC,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상용S/W)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 대응 방안 마련
④ IT서비스관리(ITSM)시스템 지원(공사 IT자산 및 관련 전반에 대해 관리, Help-Desk와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장비 유지운영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장비(H/W, S/W)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구축 운영 된 보안장비 전체(H/W, S/W)
②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③ 보안 로그 등 데이터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④ 시스템 데이터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⑤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지원
⑥ 보안장비 관리
-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등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정책 업데이트 확인 및 적용
- 점검도구를 사용한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안 취약점 발견시 분석 후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유지운영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서버, 백업, 네트워크 등)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구축 운영 된 H/W 전체(기반시설 제외)
② 시스템H/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③ H/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④ 시스템H/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⑤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지원
⑥ 하드웨어 관리
- 성능향상을 위한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커널,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필요 시 성능튜닝 실시
- 구성 변경(메모리, 디스크 증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DB 등) 사용량 실태를 기록관리 및 적절한 사전대처조치, 향후 증설 필요 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통합정보시스템 유지운영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정보시스템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구축 운영 된 통합정보시스템
② 통합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계약상 장애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점검·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현장지원 및 처리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③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④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⑤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⑥ 유지운영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이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칭기타소프트웨어 유지운영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소프트웨어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S/W 전체
② 시스템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③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④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⑤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⑥ 기타소프트웨어 관리 및 개발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⑦ 유지운영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이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2
요구사항 명칭전산 기반시설 유지운영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기반시설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에 구축된 기반시설 전체(UPS, 항온항습기 및 부대설비 등)
② 요청 시 무정전전원장치(UPS) 부하분석 진단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③ 항온항습기 배관에 대한 이상유무(배수,누수 상태) 및 하.동절기에 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수행 방안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 대상 : 주관기관의 H/W 및 시스템S/W 일체, 기반시설 전체
② 정기점검 방법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④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본 용역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S/W 관리자 또는 유지관리 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운영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함
④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⑤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를 연중 실시해야하며, 요청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5
요구사항 명칭사무자동화(OA) 운용 및 장애관리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자동화(OA) 운용 및 장애시 점검, 조치
세부
내용
① 업무용PC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장비, LAN 케이블 등 유지관리
② 조달구매 등을 통해 납품된 신규 OA장비에 대한 설치 및 설정
③ OA장비 현황자료 갱신 및 문서화(PC, 주변기기, 네트워크 포트 현황 등)
④ 장애신고 및 접수, 장애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Help Desk를 운영
⑤ 감사, 경영평가, 회의 등 PC 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⑥ 전산실 내부는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며, 주 1회 자체 청소 실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조직 구성
분류유지관리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①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지정하며, 유지관리 업무 총괄과 발주기관 협의를 담당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의 기술·업무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업무분장, 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술지원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체계
분류유지관리 수행체계 수행 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분장 및 기술지원체계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상 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 이행실적 또는 서비스 품질이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개선계획과 조치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인원형태자격 요건
사업
관리자
(PM)
1명상주· 유지관리 전반의 운영·지원 총괄, 수행현황 보고, 주요회의 참석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사업
수행관리자
(MIS/PMS)
-· MIS/PMS: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요청 처리. JAVA, JSP, Oracle, IbSheet, 클립리포트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환경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업무포털/
그룹웨어/EDMS
전문가
비상주· 업무포털/그룹웨어/EDMS: Bizflow Groupware 8 등 운영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장애대응 및 월 1회 이상 방문점검 수행
전산시스템 전문가
(H/W, S/W)
⋅전산시스템(H/W, S/W): 장비·소프트웨어 기술지원과 장애처리 수행. Oracle 등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원 협조체계 확보
Help-Desk상주⋅Help-Desk: H/W, S/W 및 OA 관련 사용자 지원, ITSM 기반데이터 구성·운영 지원, 백업 관리 등 전산실 운영 지원업무 수행
핵심인력(PM)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보험 가입증명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연속성 확보
분류업무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인수인계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분야별 업무분장, 협조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업무 담당 변경이나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업무 담당 변경 시 사업자는 서비스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인수인계계획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핵심인력 변경 및 보안상 출입·접근권한 변경은 해당 절차에 따른다.
⑤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함
⑥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작업용 PC와 비품 등은 제안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⑦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지침 준수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①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를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의 교육 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③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④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을 확인
⑥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위규 처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① 보안정책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붙임3, 4 참조)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③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19호에 근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
내용
①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③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④ 사업자는 용역수행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반기1회 이상 실시(보안강화교육 내역서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②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③ 사업관리자(PM)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수요기관 허가 후 반출)
④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⑤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 열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②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③ PC 및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수행
④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⑤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②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③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④ 사업종료 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며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시간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②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
③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발생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②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③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④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⑤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해야하며, 재해 발생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가용성 확보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 유지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장비 재가동 점검
- H/W 이상 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②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지원
- 시스템 firmware Upgrade 지원
③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련 사전승인 및 법령 준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하도급업체의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금지함.
② 본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9조를 따름
③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④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료 지급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관리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②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③ 대상 기기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는 해당 월부터 현 계약 유지관리 요율을 기준으로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④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⑤ 제안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당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당 월정비보수료의 2.5/10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단,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두절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⑥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과업미이행·지연 등 발생 시 월정비보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유지관리료를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준수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① 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품질관리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②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제공 및 관리방안 제시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충청남도개발공사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고대응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발생시의 대응
세부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중 제출해야할 산출물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관리자, 분야별 업무분장, 기술지원 협조체계, 비상연락체계 및 예정공정표 포함) 2부와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리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는 사업 수행중에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장애발생시 :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 서비스 요청 발생시 : 서비스수행 계획서, 서비스 처리 결과 보고서, 작업지시서, 작업결과보고서
- 매 월 : 유지관리 대상별 정기점검 결과서
- 매 년 : 유지관리 중 변경사항이 반영된 매뉴얼 1부
- 유지관리 대상 이력 변경 시 :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안사는 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사업 인계인수서를 제출해야 함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매뉴얼로 제공
② 기술동향, 경쟁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의 변경, 이설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부분 기술지원
② 신규 장비 도입이나 신규 시스템 개발시 장비 BMT(Bench Marking Test), 성능사향검토, 기술평가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
③ 성능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동향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④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및 협력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 변경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과업기간 중 시스템 변경내역(소스 수정 및 DB 변경내역 일체) 등 상세내역을 제출
②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 이행방식)의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의 [별지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관련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작업장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의 경우 우선 검토한다. - 공급자는 원격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배점·평가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평가
(70)
제안개요
(10)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중요성, 수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
10
사업수행부문
(20)
운영관리 방안·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의 적절성
· 운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위기 및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 체계의 전문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 및 추진방법
· 장애처리방법 및 대체장비 확보
사업관리부문
(20)
조직운영방안
및 사업관리방안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의 적절성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 업무분장, 기술지원 협조체계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
·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 체계의 우수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
· 공사 내부자료 접근, 관리, 통제 방안
지원부문
(2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안 및 내용의 적정성
보안대책· 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 대책의 확실성
정량평가
(20)
① 수행실적·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6
②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③ 사회적책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붙임 4의 임금체불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3
④ 상생협력·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10
총 계100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중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붙임 4】제안서 정량적 평가 기준 1) 수행실적 (6점) ※ 인정 범위 : 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인사·급여관리 포함)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6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사회적 책임(3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상생협력(5점)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3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3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9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889,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계약 후 730일 이내
○ 수요기관:충청남도개발공사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불가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978,800,000원 (총 용역기간: 계약 후 730일) - 장기1차예산 : 489,400,000원 (용역기간: 계약 후 ~ 365일) - 장기2차예산 : 489,400,000원 (용역기간: 1차 계약 종료 후 ~ 365일)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및 정성평가: 조달청 - 정량평가(수행실적): 충청남도개발공사

○ 제안서 평가일시:2026/10/21(수)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 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6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 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 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 7 -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