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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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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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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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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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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2(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통합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업무처리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점검, 장애 대응, 보안패치 및 기능 개선 등을 제공하여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정보자산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소프트웨어 최적화 지원, 서비스 장애시 긴급복구)
- ERP, 업무포털 유지보수 (업무포털·ERP 유지보수, 교육, 시스템 최적화 지원, 수시·정기점검, 긴급/장애처리)
- e-감사,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정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ERP·업무포털·SSO 연동 관리)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정기·수시점검 방법, 주기, 일정 요건)
- 장애처리 (장애발생시 6시간 이내 정상복구, 지체상금 등)
-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및 패치 (사용자 요구에 의한 성능·기능 개선, 상용 S/W 최신 버전 유지, 패치 작업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과업 수행실적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4점 |
| 전략 | 5점 |
| 방법론 | 5점 |
| 기술 | 10점 |
| 예방 및 점검 | 10점 |
| 장애 대응 및 복구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보안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6,747,273원
- 배정예산
- 678,422,000원
- 기초금액
- 678,422,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470-000
- 참조번호
- 기획조정실-2677
- 공고기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수요기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6,747,273원
- 배정예산
- 678,4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3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가.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ㅇ 사업예산 : 금678,4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목적 ㅇ 통합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ㅇ 법령·규정 및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스템 기능을 적기에 개선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 ㅇ 정기점검, 장애 대응, 보안패치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정보자산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 ㅇ 장애 대응시간·복구목표·서비스 가용률 등 서비스수준협약(SLA) 기반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보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라. 기대효과 ㅇ ERP, 업무포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e-감사 등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정기·수시점검,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시스템 성능 및 보안 관리 ㅇ 규정·제도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개선, 프로그램 수정 및 패치 적용 ㅇ 상용SW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ㅇ 운영 현황, 장애 처리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와 계약 종료 시 운영자료·장애이력·계정 및 설정정보 등의 차기 사업자 인수인계 지원
2. 주요 현황
가. 운영 환경 1) 시스템 운영 환경 가) 서버 환경 : Unix, Linux 또는 윈도우즈 기반의 민간 클라우드 나) 소프트웨어 환경 ㅇ 데이터베이스 : Tibero ㅇ 개발 프레임워크 : 전자정부프레임워크(eGovFrame) 기반 ㅇ UI 프레임워크 : Nexacro 프레임워크 기반 ㅇ 개발언어 : 웹 환경 개발언어(JAVA, XML, JSP 등) ㅇ 상용솔루션 : 넥사크로, 오즈, 나모, WebtoB, JEUS, Tibero, SSO 등 다) 사용자 환경 : 윈도우즈 10 이상 등 라) 기타 : LAN, WAN, 인터넷 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 사용 나. 통합업무시스템 화면 구성도
| 그 룹 웨 어 | 일정관리 | 게시판 | 차량관리 | |||||||
| 업무지원 | ||||||||||
| 메일관리 | 설문조사 | 급여조회 | ||||||||
| ⇄ | ||||||||||
| 웹한글기안기 | ||||||||||
| 전자결재 | 사규관리 | 날인신청 | ||||||||
| 나모웹에디터 | ||||||||||
| 기록물철 | 회의실 | 문서관리 | ||||||||
| 검색엔진 | ||||||||||
| 공지사항 | 업무요청 | 연차조회 | ||||||||
| 메신저 | ||||||||||
| 전자기록관리시스템 | E-감사시스템 | |||||||||
| ⇅ | ||||||||||
| E R P | 사업계획 | 예산관리 | 경조사비 | |||||||
| 송무관리 | 4대보험 | 급여관리 | ||||||||
| 연계서비스 | 연계서비스 | |||||||||
| 유사급여 | 중도퇴직 | 콘도관리 | ||||||||
| CMS | ⇄ | ⇄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 |||||||
| 안전관리 | 교육관리 | 근무평정 | ||||||||
| 쿠콘 | 홈택스 | |||||||||
| 승급승호 | 채용관리 | 계약관리 | ||||||||
| 자금관리 | 자산관리 | 통합전표 | ||||||||
| 원천세 | 전산구매 | 차량관리 | ||||||||
| 합숙소 | 근무조 | 근태관리 | ||||||||
| 연말정산 | 서비스개발 | 다면평정 | ||||||||
| 상품권 | 회계관리 | 총무구매 | ||||||||
| 운영서비스 | 제조사 | 소프트웨어명 | |
|---|---|---|---|
| 업무포탈 | 그룹웨어 | 동양정보서비스(주) | HINT_POWER 17.0 |
| 메신저 | VE Messenger | ||
| 전자결재 | ㈜한글과컴퓨터 | 웹한글기안기 | |
| ERP | - | 동양정보서비스(주) | VE_ERP 7.0 |
| 전자기록관리시스템 | ㈜퍼스트정보 |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 |
| E-감사 | ㈜미래기술 | GRCWorks AIS 2.0 | |
| 상용SW | 프론트엔드 | 투비소프트 | Nexacro N |
| 리포팅 | 포시에스 | OZ Report | |
| 웹에디터 | 지란지교 | CrossEditor | |
| 검색엔진 | 메이팜소프트 | IO-Studio | |
| WEB | 티맥스소프트 | WebtoB v5 | |
| WAS | JEUS v8 | ||
| DB | 티맥스티베로 | Tibero v6 | |
| SSO | 유비엔티스랩 | Pass NI SSO v4.0 |
3. 추진 일정
| 추진단계 | 내용 | 추 진 일 정(12개월) | |||||||||||||||||||||||||||||||||
|---|---|---|---|---|---|---|---|---|---|---|---|---|---|---|---|---|---|---|---|---|---|---|---|---|---|---|---|---|---|---|---|---|---|---|---|
| 추진단계 | 내용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분석 | - 시스템 분석 | ■ | ■ | ■ | ■ | ■ | ■ | ■ | ■ | ||||||||||||||||||||||||||
| - 프로세스/데이터 분석 | |||||||||||||||||||||||||||||||||||
| - 요구사항 분석 | |||||||||||||||||||||||||||||||||||
| 오류 및 기능개선 | 시스템 안정화 - 프로세스·오류 개선 DB최적화, 서버 안정화 소스코드 최적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교육 | 사용자/운영자 교육 |
배점·평가
4. 제안요청 내용
ㅇ “과업지시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 가격 비율 : 기술능력평가 : 90, 입찰가격평가 : 10 2)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외부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평가위원이 평가 당일에 불참하는 등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과반수 이하가 참석하는 경우 평가를 연기한다. ㅇ 제안업체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ㅇ 선정된 평가위원이 사업 이해관계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가) 근 거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및 당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본 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 나) 기술평가 원칙 ㅇ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전에 60분 이상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한다. (※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3조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당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최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당사의 방침이나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 기술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차등점수제에 따라 순위 간 2점의 점수 차 적용 나. 제안서 평가 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90점) | 계 | 90 | ||
| 정량적 평가 (20점) | 소 계 | 20 |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평가 | |
| 유사과업 수행실적 | 6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 경영상태 | 4 | |||
| 신인도 | ||||
| 정성적 평가 (70점) | 소 계 | 70 | 평가위원회 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 10 | |||
| 기술 및 기능 | 25 | |||
| 일정관리 및 품질 | 20 | |||
| 프로젝트 지원 | 15 | |||
| 입찰가격평가(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10 | 조달청 평가 |
다. 정량적평가(20점) 1) 유사과업 수행실적(6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만, 합산한 점수는 총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기술인력 참여 평가기준(6점)
| 평가 항목 | 등급 또는 기준 | 평점 | |
|---|---|---|---|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고급 전문기술 인력 보유 현황 (배점한도 6) |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 경력 5년 이상 총 3명 이상인 경우 | 6 |
|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 경력 5년 이상 총 2명 이상인 경우 | 4 | ||
|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 경력 5년 이상 총 1명 미만인 경우 | 2 |
❍ 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4대보험 ․ 자격증 1부 등) ❍ 경력증명서 상 소프트웨어개발 분야 경력 기재 시 인정 ❍ 본 사업의 PM은 고급전문 기술자 배점에 반영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정규직 인력만 배점에 반영 됨 3) 경영상태(4점)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 (3점) |
|---|---|---|---|
| AAA, AA+, 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5 |
| B+, B0, B- | B- | B+, B0, B- | 3.7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1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만, 합산한 점수는 총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신인도 (4점)
| 구 분 | 임금체불 없음 | 임금체불 1건 | 임금체불 2건 이상 |
|---|---|---|---|
| 점 수 | 4 | 2 | 1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횟수 ❍ 평가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제출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시 0점 처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만, 합산한 점수는 총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정성평가(70점)
| 평가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 정성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10점) | 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방법론 |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5점) | 기술 | 상용SW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수준 등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10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 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일정관리 및 품질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유지관리에 따르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격,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프로 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매뉴얼, 운영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대책 | 보안 요구사항 이행 대책 및 기밀보안 관리체계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참가자격
라.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별첨” 참조 마. 입찰 관련 정보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 바)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 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제안 설명 시 비디오 프로젝터는 당사 비디오 프로젝터를 사용하거나 .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표에 사용할 노트북은 업체에서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재하도급은 불가) 나) 본 사업의 하도급 시 붙임#2의 하도급 관련서류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해 당 시점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첨양식 #10)는 계약체결 후 하도급 승인 신청시 제출하며,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통서비스 선도기업”
「2026년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Ⅰ.과업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개선‧오류처리, 일체의 예방정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로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제반 과업지시사항을 규정한다. 1. 과업명 : 2026년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합업무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제공 나. 시스템 장애 시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다. 상용소프트웨어 최적화 및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라. 통합업무시스템의 개선 위한 업무서비스의 개발‧수정 지원 마.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웹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수정 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수행 지원 사. 관리자,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지원 3.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 또는 계약변경을 통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는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과업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목록 [붙임1] 참조. 5. 과업주요내용
가. 통합업무시스템의 기능개선, 추가개발, 오류 조치, 업그레이드, 패치 및 운영지원을 수행한다. 나. 업무포털, ERP, e-감사,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 예방정비 및 장애 대응을 수행한다. 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원인 분석, 긴급복구 및 조치 결과 보고를 수행한다. 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버전, 패치 및 성능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유지한다. 마.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서비스 취약점 및 보안패치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조치한다. 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오류 정비 및 관련 작업을 지원한다. 사. 시스템 성능, 자원 사용량 및 장애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예방조치 및 성능 최적화를 수행한다. 아. 관리자·담당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장애 조치방법, 시스템 운영절차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자. 운영 현황, 장애 처리,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정기 보고와 계약 종료 시 차기 사업자 인수인계를 지원한다. 차. 그 밖에 통합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6.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건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상용 S/W 유지보수 | 8 |
| MAR-002 | ERP, 업무포털 유지보수 | ||
| MAR-003 | e-감사,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 MAR-004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
| MAR-005 | 장애처리 | ||
| MAR-006 |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및 패치 | ||
| MAR-007 | 유지보수 개선사항 제시 | ||
| MAR-008 |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및 준수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관리 | 6 |
| SER-002 | 정보보안 점검 | ||
| SER-003 | 데이터 보안 | ||
| SER-004 |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 ||
| SER-005 |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 ||
| SER-006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 3 |
| QUR-002 | SW 유지관리 품질관리 | ||
| QUR-003 | 형상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 2 |
| COR-002 | 법적 제약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보고 | 3 |
| PMR-002 | 산출물 및 성과품 | ||
| PMR-003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 | 4 |
| PSR-002 | 유지보수 기술지원 | ||
| PSR-003 | 시스템 연계 및 갱신 | ||
| PSR-00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 ||
| 합 계 | 26 |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용 S/W 유지보수 범위 |
| 세부 내용 | ㅇ 대상소프트웨어 - 붙임1. 유지보수 대상목록 #상용소프트웨어 참조 ㅇ 시스템 최적화 지원 - 소프트웨어별 기능 최적화 지원 - 서비스 장애시 긴급복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ERP, 업무포털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ERP, 업무포털 유지보수 범위 |
| 세부 내용 | ㅇ 업무포털 - 붙임1. 유지보수 대상목록 #업무포털 참조 ㅇ ERP - 붙임1. 유지보수 대상목록 #ERP 참조 ㅇ 교육 - 관리자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 담당자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 사용자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ㅇ 시스템 최적화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인한 추가‧개선‧오류처리 - 근태 / 예산 / 회계 등 통계‧집계‧조회 자료 대사 ㅇ 수시‧정기점검 - 업무시스템 주‧월‧분기 정기점검 및 보고서 - 긴급 장애처리 등 수시점검 및 보고서 -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ㅇ 긴급/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 또는 상주직원을 통해 긴급복구 - 점검 후 오류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별지서식 제4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e-감사,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e-감사,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범위 |
| 세부 내용 | ㅇ e-감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ㅇ ERP, 업무포털, SSO연동 관리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법, 주기, 일정 요건 |
| 세부 내용 | ㅇ 수시‧정기점검 등 일상 유지보수 시간은 국‧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애발생, 긴급복구 필요 등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자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전체 시스템 및 상용 S/W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장애, 기능보완 및 기타 시스템 변경 등)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자료를 확인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함 ㅇ 업무시스템 점검은 주‧월‧분기점검, 그 외 상용소프트웨어는 분기별 점검 실시 ㅇ 통합업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업무시스템이 정상작동 되도록 수정함 ㅇ 모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처리 및 정비보수 |
| 세부 내용 | ㅇ 장애발생시 장애를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정상복구하여야 하며(행정업무에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일 경우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6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월 정기 유지보수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다. -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기산한다. ※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8시간을 1일로 계산 ※ 지체상금 = 월 정기유지보수비 X 2.5 / 1,000 X 지체시간 ㅇ 화재, 천재지변 등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ㅇ 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장애 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서비스 중단 시“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지연으로 인한 업무중단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및 패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및 패치 범위 |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성능 및 기능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 검토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 지원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용 S/W는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을 지원 ㅇ 회계, 세무 등 세법 변경 등의 사유로 패치를 진행하는 경우 ㅇ 패치 대상 업무서비스 - ERP 시스템 - 업무포털 시스템 - 메신저 - 메일 - 미들웨어 - 기타 상용소프트웨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개선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상 개선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통합업무시스템, 각종 상용 S/W에 대한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ㅇ 현재 통합업무시스템 구성상 보안에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 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적 보안설정을 권고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장기적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에 대한 조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권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및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수행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붙임2]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체결 - 사업 단위 또는 정보시스템 단위 체결 방안 제시 -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방안 제시 - 사업수행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과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운영 방안 등 제시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내 선택지표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반영 요청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후 “월간 운영보고서”에 운영 실적을 포함 - 운영 실적이 사전에 협의된 수준을 미달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 | |
| 산출물 | 서비스수준협약(SLA) |
나.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ㅇ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ㅇ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안내서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ㅇ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스코드 보안 약점 및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개선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약점 개선 ㅇ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발주기관 확인 必)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 세부 내용 |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DMZ 라인, 내부망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선스 또는 코딩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5일 이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처리 ㅇ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동의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거부 및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를 5일 이내 파기 및 파기 기록 ㅇ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능 강화 - 로그인(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차단 및 추가 인증 실시 - 로그인 관련 취약점 제거 - 로그인 후 최종 접속시간 확인 - 로그인 동시접속 차단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 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전산․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표 제1호] 의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한다. ㅇ [별표 제1호] 유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ㅇ 참여인력은 착수시, 사업중, 종료시 발주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대해 [별지서식 제1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보안점검은 [별지서식 제12호]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정기점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ㅇ“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계약상대자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계약상대자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유해사이트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계약상대자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계약상대자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계약상대자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계약상대자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계약상대자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계약상대자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계약상대자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계약상대자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계약상대자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계약상대자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계약상대자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계약상대자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
다.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운영·유지관리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를 준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SW 유지관리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 운영·유지관리 내역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유지관리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표준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 운영·유지관리 사항이 법ㆍ제도 개정,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과 이용자 안내(공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
| 세부 내용 |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ㅇ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2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을 상주시켜 인수인계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적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발주기관 정보보안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고내용 |
| 세부 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 1호], [별지서식 2호], [별지서식 3호] 보고서 양식 예시를 참조하여 해당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예시 양식의 변경 없이 용역을 수행 ㅇ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양식의 조정은 가능하나, 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성과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산출물작성은 수기 작성, 툴(Tool) 활용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시스템관리 툴(Tool)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제시한 산출물 외에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정의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적용함 ㅇ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운영방안,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수준 개선방안을 제시 ㅇ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해야 하며 매월 서비스 및 성과지표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ㅇ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수준 개선방안을 제시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 교육 종류 및 범위 |
| 세부 내용 | ㅇ 관리자교육 - 시스템 유지‧개발을 위한 관리자 교육 - 연 6회 이상 및 매뉴얼 제공 ㅇ 담당자교육 - 단위시스템별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 수시 또는 매뉴얼제공 ㅇ 사용자교육 -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수시 또는 매뉴얼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범위 |
| 세부 내용 | ㅇ 일상지원 - 상주직원을 통한 지원 - 전화/E-mail, 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ㅇ 긴급/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ㅇ 예방/예측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ㅇ 기타 - 자료이관, 시스템 구성 변경 등 작업지원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환경 변경, 서버이전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불일치 사항을 조정,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및 갱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연계 및 갱신 지원의 범위 |
| 세부 내용 | ㅇ 항상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하여 CMS자료, 국세청자료, 쿠콘 등 통합업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갱신 업무를 수행 ㅇ 연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H/W의 이전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시스템 변경(연계 데이터 구조 변경 포함)으로 인한 불일치 사항을 조정, 지원 ㅇ 통합업무시스템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검토 요청 시 자료 제출 ㅇ 통합업무시스템과 타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경우 컨설팅지원 및 기능개발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지원의 범위 |
| 세부 내용 | ㅇ 기관(공통)표준용어에 따른 DB수정 ㅇ DB데이터 오류율 진단 지원 ㅇ 데이터 구조 진단 지원 ㅇ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한 서류 제출 작성 및 지원 |
| 구 분 | 품 명 | 규 격 | 개발사․공급사 |
|---|---|---|---|
| 통합업무시스템 | ERP | 사업계획, 예산관리, 계약관리, 전산구매, 총무구매, 상품권관리, 원천세, 자금관리, 자산관리, 통합전표, 회계관리, 차량관리, 합숙소관리, 교육관리, 근무평정, 다면평정, 승급승호, 인사관리, 채용관리, 근태관리, 송무관리, 경조사, 4대보험, 급여관리, 복지포인트, 성과급, 연말정산, 유사급여, 중도퇴직, 콘도관리, 서비스개발, 근무조(영업소), 근무조(콜), 근무조(교통), 안전관리, 경영공시, 경진대회, 대외협력, 제안관리, 기관평가, 업적평가, 이사회, 임원정보, 모바일 | 동양정보서비스㈜ |
| 업무포털 | 전자결재, 문서유통, 기록물철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공지, 게시판관리, 대사우서비스, 전자비서, 문서관리, 예산회계연동, 근태관리. 출장, 사내메일 등 | ||
| 메신저 | 대화, 쪽지, 알림, 개인화 등 | ||
| 메일 | 받은메일, 보낸메일, 수신확인, 주소록, 조직도, 관리자화면 등 | 퀄리티아 | |
| e-감사 | 청렴관리, 상시모니터링, 감사기획, 감사수행, 보고서 등 | ㈜미래기술 | |
| 전자기록 관리시스템 | 공통, 기록관리, 운영관리 등 | ㈜퍼스트정보 | |
| 연계시스템 | CMS, 자금이체 | 하나은행, 쿠콘 | |
| 상용소프트웨어 | Nexacro N | 프론트엔드 개발용 프레임워크 | 투비소프트 |
| OZ Report | 리포팅 솔루션 | 포시에스 | |
| CrossEditor | 웹에디터 | 지란지교 | |
| EXTUpload | 대용량 첨부파일 솔루션 | 덱스트솔루션 | |
| IO-Studio | 검색엔진 솔루션 | 메이팜소프트 | |
| WebtoB v5 | 통신소프트웨어 | 티맥스소프트 | |
| JEUS v8 | |||
| Tibero v6 | DB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 ||
| Pass NI SSO v4.0 | 통합 로그인 솔루션 | 유비엔티스랩 |
5.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6.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획되지 않은 정지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 저하, 저장정보의 손실 등으로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유형과 같다. 8.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9.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0.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는 장애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기산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소요 시간을 말한다.
12.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3.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적장애, 반복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15. “제재 부과”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시 부과되는 위약금과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경우 서버기반 대체서비스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등)과 재난‧장애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됨을 명시(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사업명)의 계약기간인 2026 .0. 0.∼2026.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수요기관에서[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보정된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 등급 | 사업 유형 | 목표 수준 | 최소 허용수준 | 가중치 |
|---|---|---|---|---|
| 1등급 (필수)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30%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필수)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권고)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권고)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 관리, 등급별 목표‧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 장애등급은 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1,2,3순위) 등에 따라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될 수 있으므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하위 2개 등급을 포함하여 지표로 관리 - 단종장비(생산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도 1개 등급 하향 적용 ※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1개 등급 하향된 목표‧최소허용수준 설정 가능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1등급(120분) 2.5, 2등급(180분) 1.7, 3등급(300분) 1, 4등급(480분) 0.6 → 1등급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14% = 30%×(1등급 2.5/(1등급 2.5+2등급 1.7+3등급 1)), 2등급 10% = 30%×(2등급 1.7/5.2), 3등급 6% = 30%×(3등급 1/5.2),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 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100 미만 95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단, 계약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대상 기간의 시작(종료)일로 정함 ※ 해당월의 평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가능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1,2등급 가용률 상향 설정시에는 상향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하향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100 미만 95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위약금 부과율 | 전체 면제 | 75% 면제 | 50% 면제 | 100% 부과 |
제3장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 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전체등급 대상), 장시간장애(1,2등급 대상)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전체등급 권고)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제15조(장시간장애)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단위의 제재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공통인프라 사업 등) 사업 규모‧특성에 맞춰 제재금 부과 기준 조정 가능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필수) 1등급 2.5, 2등급 1.7, (권고) 3등급 1, 4등급 0.6 3.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③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을 산정한다. ⑥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구분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 목표 수준 | 최소허용 수준 | 측정값 |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
|---|---|---|---|---|---|---|---|---|---|---|
| 종합점수 | - | - | 100% | |||||||
| 필수 지표 (30%) | 가용성 관리 | 정보시스템 가용률 | ■ | ■ | 30% | ■ | ||||
| 1등급 (필수)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필수)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권고)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권고) |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 선택 지표 (70%) | VM 가동률 | |||||||||
|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 ||||||||||
| 장비 가동률 | ||||||||||
| 장애 관리 | 평균 장애시간 | |||||||||
| 장애 건수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
| 인적장애 건수 | ||||||||||
| 반복장애 건수 | ||||||||||
| 운영 관리 | 장애 절차 준수율 | |||||||||
| 변경 절차 준수율 | ||||||||||
| 변경 작업 성공률 |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
| 예방점검 준수율 | ||||||||||
| 백업 준수율 | ||||||||||
| 데이터 정합률 | ||||||||||
| 정보보안 관리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 보안위규 건수 | ||||||||||
| 성능 관리 | 서비스 응답시간 | |||||||||
| 서비스 지원 | 요청 적기 처리율 | |||||||||
| 서비스 만족도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정보시스템 등급별 가용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단종장비(생산 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는 1개 등급 하향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서비스 중요도별(우선순위) 가용률 지표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서의 전체 서비스 중단 장애시에는 최상위 등급의 가용률 지표에만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 B등급 (80점) | C등급 (60점)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 4등급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장비 가동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업무 내외 시간을 구분하지 않음)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동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 B등급 (80점) | C등급 (60점)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 4등급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
| 측정산식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
| 평가점수 | < 평균 장애시간(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목표수준 초과 ~ {(F - A) × 0.3 + A 이상, ③ C : {(F - A) × 0.3 + A 초과, ~ {(F - A) × 0.7 + A} 이내 ④ D : {(F - A) × 0.7 + A}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
| 특이사항 |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60분 이내 | 60분 초과~ 78분 이내 | 78분 초과~ 102분 이내 | 102분 초과~ 120분 이내 | 120분 초과 |
○ 장애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 목표, 죄초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 D(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0건 | 1건 | 2건 | 3건 | 4건 이상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
| 평가점수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C(80점) *최소허용수준 이상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0건 | 1건 | 2건 이상 |
| 장애등급 | 1등급(필수) | 2등급(필수) | 3등급(권고) | 4등급(권고)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인적장애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1건인 경우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C(8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0건 | 1건 | 2건 이상 |
○ 반복장애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
| 측정산식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1건인 경우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C(8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0건 | 1건 | 2건 이상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99%이상 | 99% 미만~ 97.8% 이상 | 97.8% 미만~ 96.2% 이상 | 96.2%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
| 평가점수 |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99%이상 | 99% 미만~ 97.8% 이상 | 97.8% 미만~ 96.2% 이상 | 96.2%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 변경작업 성공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
| 평가점수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
| 특이사항 |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99%이상 | 99% 미만~ 97.8% 이상 | 97.8% 미만~ 96.2% 이상 | 96.2%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
| 평가점수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99%이상 | 99% 미만~ 97.8% 이상 | 97.8% 미만~ 96.2% 이상 | 96.2%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 예방점검 준수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
| 측정산식 |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
| 평가점수 |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데이터 정합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 특이사항 |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
| 측정산식 |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
| 평가점수 |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0건 | 1건 이상 |
○ 보안위규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사항 위반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인 경우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
| 특이사항 |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C(8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0건 | 1건 | 2건 이상 |
○ 서비스 응답시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응답시간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세분화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
| 특이사항 |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초 이내 | 1초 조촤 ~ 1.5초 이내 | 1.5초 초과 ~ 2초 이내 | 2초 초과~ 3초 이내 | 3초 초과 |
○ 요청 적기 처리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서비스 만족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
| 측정산식 |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
| 평가점수 |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 (90점) | C (80점) | D (70점) |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
|---|---|---|---|---|
| 100% 이상 | 100% 미만~ 99.1% 이상 | 99.1% 미만~ 97.9% 이상 | 97.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
| 측정 항목 | 설명 |
|---|---|
| 업무영향도 (40%) | ○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
| 사용자수 (50%) |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 |
| 서비스파급도 (10%) |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
| 등급산정 | ○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
| 점수 | 기준 |
|---|---|
| 1등급 |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
| 40 |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 (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
| 35 |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 (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
| 30 |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
| 내부업무 | 대국민 업무 | ||
|---|---|---|---|
| 점수 | 기준 | 점수 | 기준 |
| - | - | 1등급 | 100만명 이상 |
| 50 | 1만명 이상 | 50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 45 |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45 |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 40 |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 40 |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 35 | 1백명 미만 | 35 | 1천명 미만 |
| 구분 | 0개 | 1~9개 | 10~49개 | 50개 이상 |
|---|---|---|---|---|
| 점수 | 0 | 5 | 10 | 1등급 |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한 경우 ❍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 ⑴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 / ⑵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 / ⑶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 (장애 종료일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및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 ※ 장애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장애 조치자(운영 사업자 등)가 확인한 시점 포함 ※ 동일증상 당일내 재발 시 기존 장애 지속으로 간주,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 분류
| 유형 | 내용 |
|---|---|
| 서비스 중단 |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서비스 이용 7분 이상 중단 |
| 서비스 지연 | ∘서비스 지연 7분 이상 지속 |
| 서비스 오작동 |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 증명서 오발급, 민원신청 불가,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 단말 장애 |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 이상으로 다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 기반시설 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사이버 침해로 인한 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장애를 초래한 경우 ※ 단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사고로 대응 |
❍ (등급보정 기준) 아래와 같이 등급 조정 가능
| 기준 | 1등급 하향 | 2등급 하향 | 비고 |
|---|---|---|---|
|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09시 이전 상황에 대해 변경 등급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음 |
|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전체 영향) 장애 발생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일부 영향) 장애 발생시 | - |
| 서비스 중요도 보정 |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붙임5】
제재 부과 기준
‣ (대상사업)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HW, 상용SW, 응용SW) ‣ (적용 대상) 1,2등급 정보시스템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필수 적용 ※ 권고의 경우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기준 적용 예외) 필수지표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기준 대비 상향 적용*하거나, 사업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 기준 조정 가능 * 상향 조정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제재 부과 기준 하향 가능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1. 제재 부과 기준 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월간평가)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
《 월간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년도 또는 차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계약일수 적용 ※ 가용률의 최소 허용수준을 등급별 기준대비 상향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가능 예시) 1등급 가용률 99.92%(34.6분)→99.95%(21.6분)로 상향시, 조정 비율(21.6분/34.6분) 등을 반영 미흡 6.25%, 불량 12.5%로 조정 ○ (종합평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누적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의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
《 연간 종합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종합평가) ∑(월간평가 점수) ÷ 평가대상 개월수 ‣ (최종 위약금 산정) ∑(월별 위약금) × 평가등급의 위약금 부과율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평가점수 | 100 미만 95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위약금 부과율 | 전액 면제 | 75% 면제 | 50% 면제 | 100% 부과 |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 구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가중치 | |||
|---|---|---|---|---|---|---|
| 구분 | 시간(분) | 비율(①) | 기준(②) | 조정(①×②) | 기준(③) | 조정(①×③) |
| 계 | 180분 | 100% | - | 160분* | - | 1.966** |
| 1등급 | 60분 | 33.3% | 120분 | 40분 | 2.5 | 0.8333 |
| 2등급 | 120분 | 66.7% | 180분 | 120분 | 1.7 | 1.1333 |
○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이하 ‘복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장애조치시간으로 하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간(분)에 대해 제재금 산정
《 복합장애시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애등급별 제재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1등급 2.5, 2등급 1.7 등) * ∑장애 발생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 ∑장애등급별 제재금 다. 반복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재금 부과
《 반복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반복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반복장애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동일원인 장애의 시작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재 적용 ○ 반복장애 제재금을 부과한후 반복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된 반복장애의 장애조치시간(분) 전체에 대한 제재금을 산정하여 부과 ○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 라. 인적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건당 부과
《 인적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인적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2. 제재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되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서비스수준 관리 | 운영 사업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유지관리 사업 |
|---|---|---|---|
| 정보시스템 단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
| 사업 단위 |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제재부과 기준 적용 가능 |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HW, 상용SW, 응용SW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 부과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제재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재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서버(WEB, WAS, DB), 단종 장비(HW, 상용SW)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상호 중복 적용 불가)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비(PC, 교환기, 업무용 네트워크‧보안장비 등)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및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전액 부과 - 다만,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각각 제재금 부과 -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제재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 ○ 제재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 제재 부과 위원회 등에서 제재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제재 부과 절차 (전체등급 권고, 조정 가능) ○ 제재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재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참가자격
| < 입찰 안내사항 > | ||||
|---|---|---|---|---|
| < 입찰 안내사항 > | ||||
|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당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등 : 정보계획팀 김여울(☎ 031-5178-183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무팀 이은영(☎ 031-5178-1532) |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들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한 자에 대하여 위 ①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위 ①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위 ①을 적용한다. 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제안요청(과업)설명 참가자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제안요청설명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용역 개요 및 제안서 평가 방법은 공고된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제안관련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성과관리실 정보계획팀 김여울 대리 (☎031-5178-1836) ② 제안서 평가 : 2026. 9. 1.(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본사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11, EX-스마트센터 5층)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합니다. 5. 공동수급여부 및 하도급여부에 관한 사항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 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이름 | 직 위 |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퇴직자 여부(○,×)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
|---|---|---|---|---|
| 임원 | ||||
| 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