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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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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세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5.4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약 AI 요약

국세청 자료관리시스템의 전산자원(H/W, S/W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응용프로그램 기능을 개선·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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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47,590,182원
배정예산
607,725,83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0: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8점
추진전략5점
방법론6점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7점
기능 요구사항7점
품질 및 성능관리6점
보안 방안5점
제약 사항5점
사업수행조직8점
사업관리방법론5점
인력투입계획8점
인수 인계5점
예비 장비 확보8점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5점
안정화요건7점
장애대응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자료관리시스템의 H/W·S/W·DB 유지관리와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고도화를 상주인력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27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7,590,182원
배정예산
607,725,83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3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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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7∼’28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국세청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업무현황 2 1. 주요업무 현황 2 2. 시스템 구성 현황 2 Ⅲ. 사업추진 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방향 3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3 Ⅳ. 제안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총괄표 4 2. 요구사항 상세내용 5 Ⅴ. 제안서 작성 안내 31 1. 제안서 목차 31 2. 제안서 작성 지침 32 3. 제안서 효력 33 Ⅵ. 제안 안내 34 1. 입찰방식 34 2. 제안서 평가 방법 35 3. 제안서 제출 37 4. 문의사항 37 Ⅶ. 붙임 자료 38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7∼’28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7.1.1.~’28.12.31.(24개월 장기 계속계약) - 1차년도 : ’27.1.1 ∼ ’27.12.31. - 2차년도 : ’28.1.1 ∼ ’28.12.31. * 단, 계약이 ’27.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8.12.31.”으로 하며 용역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함 ○ 총 사업금액(안) : 602,34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총금액1차년도2차년도
602,349,200301,174,600301,174,600

※ 1, 2차년도 사업금액은 미확정 예산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2. 추진배경 ○ 자료관리시스템 전산자원(H/W, S/W 등)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확보 ○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응용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선・고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 3. 사업내용 ○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운영·관리하는 각종 전산자원(H/W, S/W 등)에 대한 정기점검, 장애관리,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 자료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고도화 4. 기대효과 ○ 전산장비(H/W, S/W) 관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사업 체결로 최적화된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기대 ○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장애 예방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응용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고도화를 통해 원활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업무현황

1. 주요 업무 현황

업무명업 무 내 용
자료관리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전산자원(H/W, S/W, DB 등) 유지 관리
○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고도화
○ 정보자료 수집·관리 및 처리업무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세부 내용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방안에 대하여 기술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6
합 계27

2. 요구사항 상세내용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지침 또는 고시」는 가장 최근 것을 준용함.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 시 공통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고,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 자료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사는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제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및 교육 제공
○ 시스템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 장비 이전, 설치, 변경, 철수 작업 시 업무 지원
○ 장비 교체 또는 데이터 이관 시 테스트 지원
○ 전산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예비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무상제공
○ SW 패치, 기능 및 성능의 최적화
* 검색엔진에 컬렉션 추가 등 지원
○ 장애처리 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 기존 산출물의 현행화(H/W, S/W 등)
○ 운영자가 실시하는 각종 점검 지원
산출 정보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장애처리내역서, 프로그램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01(계속)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 시 공통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자료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업무처리 절차변경으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 개선, 문서 보완 등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 변경·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적용
○ 최신의 웹 표준, 보안 관련 사항 적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관리
○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매뉴얼 현행화
○ 현업이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 타 시스템(NTIS 등)과의 연계 및 연동
○ DB 관리 및 데이터 구축 지원
산출 정보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장애처리내역서, 프로그램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내역(각종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종 장비(H/W, S/W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
내용
○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운영・관리 중인 전산장비 일체
※ 현 운영 시스템은 보안사항으로 상세내역은 요청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명설치장소서버S/W기타장비
자료관리시스템국세청4 대17 종12 대
요구사항 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내역(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인력 24M/M(1년기준) 이상을 국세청에 상주
○ 현장정보 등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시스템 고도화
- 웹 표준 및 호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선
○ 사업수행부서에서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시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지원 및 변경 적용
○ 보안 및 기술 관련 중요 이슈 발생시 설명회 및 회의 참석
○ 최신의 보안 및 기술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적용
○ 데이터 구축 관련
- 엔티스(NTIS) 데이터 연동을 위해 사용되는 연계 프로그램의 단위 작업 및 시퀀스 작업 개발
- ETL 작업에 사용되는 PowerCenter 기술지원 및 문제해결
- 매일․매주․매월 또는 수시로 갱신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한 구축 지원 및 문제해결
※ 사용언어 : JAVA, JSP, SQL, PL/SQL, Unix Shell Script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요구사항(일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세청에 출입하는 참여인력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및 “보안세부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참여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므로 기술적·관리적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 적용해야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운영함으로써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한다.
○ 참여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전량 회수 및 삭제 조치하고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보안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요구사항(물리적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 모니터는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 단, 보급수량 또는 장비사양이 부족하여 국세청에서 보급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보급할 경우 부족한 장비는 제안사가 확보하고, 이 경우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다.
- 프린터 등 주변기기는 국세청에서 보급하지 않는다.
- 개발용 PC는 데스크탑 PC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 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다.
- 개발용 PC는 국세청 규격에 따른 PC보안케이스에 넣어 사용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입장부 기재후 국세청 담당자 관리 하에 사용 후 폐기한다.
○ 참여인원은 산출물 등 자료관리시스템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요구사항(기술적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통해 용역업체의 직원에 대한 보안통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직원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 반드시 설치
○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 개발보안지침에 마련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개발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하여야 한다.
○ 취약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변경 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 제거 방안을 수립하고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 취약점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 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 산출물은 담당부서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검토 및 수행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 도출
- 기존 시스템의 산출물 현행화
○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사항과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을 해야 하며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및 사용자 집중시기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기능 및 성능의 최적화 작업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Patch) 필요사항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권고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요청이 있을 시 DB의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튜닝) 작업을 DB 성능관리 S/W 전문업체가 제시하는 방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EA정보등록 및 프로젝트 등록·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으로 변경된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하고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사업 내용 등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함
세부
내용
○ 범정부EA포털에 사업결과 EA산출물 및 시스템 제반사항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를 작성(이에 따른 EA모델링 포함)하여 EA관리부서에 제출하고 EA등록자료 보완 요청 시에는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EA조사표 내용 : 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시 EA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및 자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산출 정보EA조사표 및 산출물,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의 사업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수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체결한다.
- 서비스수준 지표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SLA 세부사항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추가/수정 가능하다.
○ SLA 지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 매월 지표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미달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매월 서비스 수준(SLA)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서비스 수준(SLA) 평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 내용을 심의하고 확정한 사업으로, 만약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과업 변경 요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 NTIS 시스템과의 표준화를 고려하여, NTIS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고, 사무집기 및 기타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유지관리 용역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며 익월에 청구하여야 한다.
* 일할계산 :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유지관리 용역대금의 30분의 1로 계산
*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 본 사업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기간 내에 국세청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 본 계약으로 체결된 유지관리 금액을 월 유지관리요율로 환산하고, 계산된 유지관리요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변동된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차가(감)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만약 사업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 제안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제출서류,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과 관련 제출서류와 지식재산권·임치 등의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국세청이 제시한 [붙임 10]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검수 전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기술적용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웹 호환성·접근성, SW사업저장소,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호환성·접근성에 대한 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 시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웹 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변경되는 웹 환경에 따라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 HTML5 지원 및 ActiveX 제거 등
-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크롬 등) 지원
○ 제안사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11]을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에 등록[SW사업정보저장소자료실의(www.spir.kr) ‘SW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 정보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와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의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 14]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이행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국세청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반기별 운영 실적 및 계획, 정기 점검일지 등(양식은 국세청과 협의)
- 비정기 보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과 사전협의해야하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시스템 이관・이전 및 장비 신규 도입 등으로 인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행조직 및 인력별 담당업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의 요건과 인력운영계획 및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명확한 수행조직 및 담당업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별 기술자 지원,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H/W 및 상용S/W 장비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A/S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변경될 때마다 국세청에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개발을 수행할 상주인력은 상호 협의한 장소에 상주할 기술자를 의미하며, 유지관리 업무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수준이어야 한다.
- 국세관련 업무와 연계된 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분석 및 개발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서 적용한 특화된 기술 및 프로그램 언어에 익숙해야 한다.
- 1년 기준 중급개발자 24M/M 이상 제시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상주인력이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해결이 가능해야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세청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변경 및 복무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사항과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준수
세부
내용
○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투입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14일전까지 국세청과 사전협의 해야 하고, 14일 이상 동시 투입하여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스템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비율 50%초과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시 「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붙임 16])을 참조하여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지침에 의거하여 제안사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제품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유지관리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하도급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4(계속)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세부
내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산출 정보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개시일전까지 국세청에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 운영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개시일전까지로 하며, 국세청이 업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인수확인서를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현황 및 전산장비 운용과 관련한 정보 내용을 현품과 대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유지관리업체 요원으로부터 유지관리 기술(노하우)을 습득하여야 한다.
○ 인계
- 유지관리 종료 1개월 전까지 유지관리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현황 및 전산장비 운용과 관련한 정보 내용을 현행화한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 정보인수인계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내역을 익월 5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장비, 주기 및 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제안사에서 제시한 예방점검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사항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기 예방점검 작업 시 온라인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집중시기에 대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세스・용량 등의 서버상황, 응용프로그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과부하 요인 사전 차단
○ 장애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점검하고, 각 서버자원의 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관리해야 한다.
산출 정보매월 정기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발생 시 복구 및 조치,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불가항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장애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대상 장비를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정비 보수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보수할 수 있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대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단, 장비노후화 등으로 인해 장비교체나 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및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장애처리내역서, 장애원인분석보고서 및 이력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2(계속)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발생 시 복구 및 조치,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 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 서비스 복구시간 : 도착 후 2시간 이내
* 만약 장애복구 후 발생된 장애가 동일 유형으로 24시간 이내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미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접수된 장애의 진행사항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관리하고,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체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안사는 OS, DBMS 등 시스템 S/W의 장애원인 분석 시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로그와 덤프에 대한 제안사 또는 공급사의 상세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개 S/W의 오류로 인한 장애대처를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장애처리내역서, 장애원인분석보고서 및 이력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 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대책·재난복구 계획과 장애발생시 복구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공동수급인 경우 부제안사 포함)의 파업 또는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투입 인력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테스트 등 모의훈련을 실시할 경우 자료 구축 및 시스템 환경 재구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도 기술하여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와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산출 정보재난복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예비장비 확보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예비 장비(부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예비 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로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모델 및 부품의 판매중단(EOM) 또는 제조사의 기술 지원 중단(EOS) 시에 제조사의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대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기술자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해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국세청에 이전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신속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등의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 기술협력 방안 및 A/S확약서 등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세부
내용
○ 개발자 및 사용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자 및 개발자,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면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지원을 요청할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교육계획,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계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객관적, 공정한 기준ㆍ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모두를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다년계약(2년 장기계속계약)인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대상 업체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제안서 평가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기술평가 방법(90점) ○ 정성적 평가(100점) : 조달청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가격평가 방법(1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하여 가격 평가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 우선협상대상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동점자의 처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협상실시 -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사항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파악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과 전략 제시
8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운용성
5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6
기술 및 기능
(30)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7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 분석의 적정성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제안 방안 및 기술 적용의 가능성
품질 및
성능관리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의 전문성
- 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의 구체성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 및 산출물
6
보안 방안-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
프로젝트 관리
(26)
사업수행조직-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상주인력 외 기술지원 등 필요시 지원 가능한 조직 포함
8
사업관리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관리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안
- 장비관리 및 운영의 관리방안
5
인력투입계획-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8
인수 인계-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상주인력 관리방안
5
프로젝트 지원
(25)
예비 장비 확보- 예비 장비(부품)의 확보 방안8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 교육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구체성
- 신기술 및 정보 제공, 기술자문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안정화요건- 장애 및 백업 복구 대책
- 서비스 안정을 위한 구성 및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의 적정성
-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7
장애대응- 장애 예방 활동 및 점검 방안의 적정성
-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의 전문성
- 장애재발 방지 및 시스템 복구계획 적정성
5
소 계100

과업·요구

사업명’27~’28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작성일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정은희 ☎ 070-4056-7161, mail: ehee77@korea.kr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과업문의): 국세청 조사국 정동재 ☎ 044-216-6093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927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28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전체 사업금액:602,349,2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547,590,182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전체 납품기한:2028/12/31
○ 수요기관:국세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불가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국세청 및 산하기관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 시스템 유지관 리서비 스(세부 품명번 호 10자 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01. 0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01. 0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602,349,2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7.1.1.∼2028.12.31.)

- 1차 예산 : 301,174,6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2차 예산 : 301,174,6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8.1.1.∼2028.12.31.)
○ 제안서 평가기관: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13(금)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 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6 -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 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