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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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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국세청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서울지방국세청의 e-민원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개선과 스캐너 등 장비 유지관리를 포함해 납세자 민원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민원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e-민원시스템의 응용SW 기능개선을 포함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SW사업자가 산출물을 내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일이다.

딸린 일 · 스캐너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전자민원작성대 등 HW·스캐너 5,285대의 상시 예방점검과 장애 복구를 맡는 장비 유지관리 일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10점
기능 요구사항8점
보안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8점
테스트관리 제약사항7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인수인계4점
기술지원4점
교육훈련3점
장애대응4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 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5,696,364원
배정예산
916,200,1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99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25,696,364원
배정예산
916,200,1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81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 ○ 사업금액 : 908,2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미확정 예산으로, 향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 시작일(′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2. 추진배경 ○ e-민원시스템은 국세행정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 안정된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국세행정 효율성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가 필요 3. 사업범위

구분사업 내용
e-민원시스템e-민원시스템의 SW 및 HW 운영·유지관리(응용SW 기능개선 포함)
스캐너운영 장비 상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체계 가동
공통체계적 유지관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 상주

4. 기대효과 ○ 방문 민원인이 전자적 접수체계를 갖춘 e-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국세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국세청 업무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로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 수행 지원

Ⅱ 주요 현황

1. 업무현황 □ e-민원시스템 업무 구성도 2. 정보화현황 □ e-민원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보안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 e-민원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구현 ○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 최적화 : 납세자 및 내부 직원의 개선․건의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업무 편의성 강화 ○ 장애 대응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스캐너 등 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2. 추진 전략 ○ 전문성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숙련된 전담 기술 인력 배치를 통한 운영 전문성 확보 및 관리 효율성 극대화 ○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신속 대응 : 관련 법령 및 서식 개정 등 대내외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확보

4. 추진 일정 ○ 입찰 및 계약 체결 : 2026. 7월 ∼ 12월 ○ 사업 수행: 2027.1.1. ∼ 2027. 12. 31. (12개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일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수행활동 구분설명요구사항
개수
NO수행활동설명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방안에 대하여 기술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4
합 계25

2. 요구사항 목록

수행활동고유
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유지관리 대상 주요 단위업무
MPR-002시스템 구성도
MPR-003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MPR-004유지관리 수행 범위
보안
요구사항
SER-001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SER-002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SER-003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SER-004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001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QUR-002전산장비 성능 최적화
QUR-003EA 정보등록, 프로젝트 등록 관리
제약사항COR-001사업 관련 일반 제약사항, 유지관리의 연속성
COR-002제출서류
COR-003표준 및 지침준수
COR-004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COR-005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
PMR-002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PMR-003투입인력 요건
PMR-004하도급·공동수급 요건
PMR-005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장애 예방점검 지원
PSR-002장애 대책 및 처리·복구 지원
PSR-003교육지원
PSR-004기술지원

3. 요구사항 상세내역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 「지침 또는 고시」는 가장 최근의 것을 준용함.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주요 단위업무
정의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구 분e-민원실
업무내용○ 지능형 순번대기시스템 유지관리
○ 민원 접수·신청시스템 유지관리
○ 민원 전자접수 프로그램 유지관리
* 전자접수 프로그램의 전자서고 시스템과 연계 등
○ 통계화면, 로그화면 개선 등 유지관리
○ 서식 추가⋅변경 등 개선
○ 원격상담(HelpDesk) 업무 유지관리
○ 대시보드 및 장애 이벤트 관리
○ 사용자PC 원격지원
○ 엔티스(NTIS)와의 연계업무 처리
주요 데이터○ 민원신청 및 발급에 대한 전자화이미지
○ 개인정보
타기관(외부)
연계여부
관련 업무명기 타
- 인증업무
- 모바일 안내
엔티스(NTIS) 연계
사용언어JAVA, JSP, 닷넷
프레임워크웹스퀘어 기반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정의HW, SW 유지관리 대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할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e-민원 HW, SW 유지관리 대상
○ 스캐너 유지관리 대상 장비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명세」와 장비의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 요청 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산출정보
부문시스템명대상장비
HWe-민원전자민원작성대 등 8종
SW대기번호발급 프로그램 등 4종
장비명유 향수 량(대)
스캐너
(총 5,285대)
소형스캐너2,010
중형스캐너3,090
대형스캐너185
요구사항 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범위(1/2)
정의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수행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발생된 장애의 해소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유지관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비 A/S 및 상담 내용을 국세청 IT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스캐너에 대한 상담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청사이전, 세무서 신설 등 전산장비의 이동 설치 및 철수가 필요한 경우 이동설치 및 철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과 소모품은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부품과 소모품은 동급 이상 성능의 부품 및 소모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제조사에서 생산을 중단(단종 제품)하여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장비의 경우에는 3개월 전 교환이 불가능함을 문서로 사전 통지
- 장비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부품으로 교체(스캐너는 오류 및 기능개선 요청에 대한 제조사 지원 필수)
산출정보월별 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사항 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범위(2/2)
정의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무중단・무정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용프로그램 관리, 장애 해소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운영전략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e-민원시스템과 스캐너 장애 발생 시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복구계획 수립
○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A/S 및 상담 내용을 국세청 IT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정기점검과 기능패치 작업의 수행을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배치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복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실시간 및 일배치 자료 구축에 대한 배치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유지관리
- 배치작업 변경에 따른 스케줄 조정 및 효율적 전산관리
○ 장비 모델 및 부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기술 지원 종료 시에는 대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장비에 대한 A/S 등 유지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월별 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등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 서약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정보 보안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테스트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실제 개인정보 등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운영시스템 내 테스트 정보는 전량 삭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별지 제16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별지 제17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또는 처리하지 않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반입되는 PC는 데스크톱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 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국세청 통신망과 분리된 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함께 보안 대책을 마련한 후 관리할 수 있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 저장매체에 대하여 정보보호 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출할 경우 반드시 검증된 완전 삭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등 보안 필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 통제 대책을 따라야 하고, 불필요한 포트 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업무 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 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불필요한 포트 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 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 후 개발에 투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홈페이지(디폴트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서버에 대한 사용자별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로그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기준하여 적절한 보안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준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1/2)
정의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한 변경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 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에러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동일시스템은 물론 이기종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등에 표준을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 웹 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및 사용자 집중 시기에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 기능의 최적화 작업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 PC의 운영체계인 윈도우10, 또는 그 이상 버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e-민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응용 구조 정의서, 통합정보시스템, 기술구조도 등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2/2)
정의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한 변경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 향상(Upgrade) 및 기능 보완(Patch) 필요사항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권고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들과 시스템 간 연계 가능한 기능 및 모듈 등은 연계하고, 동일한 기능이 중복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기존시스템(세정업무포털)의 수정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중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 계획을 제공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응용 구조 정의서, 통합정보시스템, 기술구조도 등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성능 최적화
정의전산장비 기능 최적화 수행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안정성 유지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또는 사용자 집중 시기를 대비한 시스템 성능진단(과부하 테스트 포함)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수행하고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장비 성능의 최적화 작업 시에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 향상(Upgrade) 및 기능 보완(Patch) 필요사항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권고 문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증설, 구성변경, 장애 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의 사유로 응용프로그램의 재구성, 소스 수정, 테스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 요구사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성능진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EA 정보등록, 프로젝트 등록 관리
정의EA 등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관리 산출물에 대한 통합,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EA(Enterprise Architecture) 산출물을 현행화 및 국세청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를 작성, 제출 및 보완하여야 한다.
* EA 조사표 내용 : 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제20조)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PMS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 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 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 수행사는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를 파일의 형태(USB 등)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 결과 보고서, EA 조사표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유지관리의 연속성(1/2)
정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과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모니터는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 단, 보급수량 또는 장비 사양이 부족하여 국세청에서 보급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보급할 경우 부족한 장비는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프린터 등 주변기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및 설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나 장비 교체, 우리청에서 제도개선・성능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상용 SW 운영을 위해 각종 테스트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안사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제9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유지관리의 연속성(2/2)
정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과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가 품질 미흡 및 지연이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거나, 다양한 장애 상황 대처 미흡(장시간 장애, 반복 장애, 휴먼 장애, 장애 은폐 등), 보안 위규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지침준수
정의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과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국세청 표준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고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정의위탁업무 수행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 방지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시 조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 와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1/2)
정의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임치서류
요구사항 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2/2)
정의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활용되는 개발 SW는 타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로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함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 에 등록 (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문서를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임치자료의 보관기간 및 사용조건은 위원회 고시 또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산출정보임치서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시스템이 24시간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산출정보착수계, 사업 완료 보고서, 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등
구분참석자시기내 용결과물
착수 보고- 국세청 담당자,
- 사업수행업체 사업관리자(PM)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 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계,
서비스수준 협약서
완료
보고
완료
시점
- 사업 수행 종료에 따른 사업내용 및 결과 확인완료 보고서
월간
보고
월1회- 사업수행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SLA평가결과
수시
보고
필요시-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정의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조직과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의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에 소속된 상근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창구역할과 유지관리 전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지정
○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개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 방안은 반드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7개 지방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A/S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영(HelpDesk포함)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인력투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참여인력 운영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건
정의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기재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국세청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우리청과 협의된 투입 인력(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변경 요청서, 인력투입계획서 등)과 실제 투입된 인력이 달라 국세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1/2)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산출정보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2/2)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관련 법규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하도급 준수실태 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본 사업의 하도급 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 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근무시간 준수
세부내용○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인력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7일 전까지 교체 사유와 교체인력의 인척 사항을 국세청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요원 교체 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 제시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국세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됨
○ 참여 인력 중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이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해 입력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스템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장애예방 점검 지원
정의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e-민원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장애 처리 내역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스캐너의 정상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자는 정기점검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에 대한 운영체제 서비스팩,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수행 및 점검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정기 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집중 시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장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세스‧용량 등의 서버 상황, 응용프로그램 정상 작동 여부 상태를 일일 점검하여 과부하 요인 사전 차단
- 장애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점검하고, 각 서버 자원의 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 관리
산출정보정기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장애 처리 내역서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대책 및 처리․복구 지원
정의장애 대책 수립 및 장애 발생 시 처리․복구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 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및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불가항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한 장애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H/W, 상용S/W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현장 도착에 필요한 시간은 서비스 중단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장애복구시간 : 도착 후 2시간 이내
- 만약 장애복구 후 발생된 장애가 동일 유형으로 24시간 이내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 다만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 부품장애의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미처리 여부 판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체(기관)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기관)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장애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정의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발자 및 사용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자 및 전산개발자,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지원을 요청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종료 전, 국세청의 사업관리시스템(PMS) 완성된 매뉴얼을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해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국세청에 이전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본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주체 : 경영상태(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는 조달청이 평가하고, 사업수행실적(정량평가)은 수요기관이 평가함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 ○ 기술성 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상위 1개와 하위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총점9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체계-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추진
방법론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단계별 적절한 산출물 제시
기술
및
기능
(25)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7
품질관리및
제약사항
(15)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여부
- 품질보증 관련 대외 인증 획득 사례
8
테스트관리
제약사항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요구사항 구현시 제약사항 충족도
7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일정관리-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적절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의 적정성
- 인계계획의 구체성·적절성
4
기술지원- 기술 지원 계획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의 구체성3
장애대응- 장애 원인 분석,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4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별지 제1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시기 바람(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기술평가 기준(정량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총점10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10)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업수행 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2026/10/08(목)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