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733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7~28년 국세법령정보·국세청 홈페이지·생각나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국세청 · 20.5억원 · D-7
- 27~28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국세청 · 5.48억원 · D-28
-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국세청 · 34.3억원 · D-42
-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지방공기업평가원 · 7,909만원 · D-23
- 27년 해외정보교환시스템(AXI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국세청 · 6.33억원 · D-14
- 2027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1.73억원 · D-9
끝난 공고 · 결과
- 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국세청 · 낙찰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 서울특별시 · 유찰
- 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용역 · 서울에너지공사 · 낙찰 주식회사 에이콘컴퍼니 · 4.49억원
- 27~28년 국세상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 국세청 · 낙찰 -
- 2026년 입체지적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한국국토정보공사 · 낙찰 주식회사 이지스 · 3,150만원
- 26~27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국세청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울시 지방세 전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종합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법·제도 개선과 사용자 요구에 맞춰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지방세 전 세목 부과·징수 처리 지원 및 정기분 부과 지원
- 법·제도 개정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자료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 오류 개선 등 유지보수
- 대·내외 65개 시스템 연계 추가·변경·삭제 관리 및 기술지원
-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 개인정보보호·시스템보안·취약점 제거 등 보안관리
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은 나라장터에서 2026.11.20.~11.24. 16:00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2026.11.24. 10:00~16:00 방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3. 18:00까지 완료.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 제출.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6: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운영 및 유지관리 12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12. 31.이다.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회계연도 안에 정해져 있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회계연도 안에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2,300,571,818원
- 배정예산
- 2,530,62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현장설명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10/14(수) 14:00 | D-1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20(금) 10:00 | D-3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4(화) 16:00 | D-42 |
| 개찰 | 11/24(화) 17:00 | D-4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금액 | 3점 |
| 수행실적 건수 | 3점 |
| 경영상태 | 6점 |
| 하도급계획 | 6점 |
| 기업 및 품질인증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15점 |
| 기술 및 기능 | 20점 |
| 성능 및 품질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 10점 |
| 프로젝트 지원 | 1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지방세 부과·징수 지원, 법령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오류 개선, 연계 기술지원 등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SW 운영 사업이다.
- 지방세 전 세목 부과·징수 처리 지원
- 법·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오류 개선
- 대·내외 65개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 메뉴정비·UI/UX 개선
- 데이터 표준화·값 검증
- 단위·통합(인수)테스트
- 품질관리 및 SLA 관리
- 교육훈련·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후 12개월)
-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시큐어코딩·취약점 제거)
- 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연계 개선 지원
딸린 일 ·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웹서버·WAS·Web UI·리포팅·연계EAI·암호화·형상관리·APM·DB접근제어·SSO·원격접속 등 상용 S/W의 정기점검과 장애 시 복구를 맡는 설비 유지보수다.
- 상용 S/W별 분기별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징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은 나라장터에서 2026.11.20.~11.24. 16:00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2026.11.24. 10:00~16:00 방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3. 18:00까지 완료.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 제출.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6: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 수용인원 초과 시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외부에서 내부 개발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은 금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 수행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 금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행안부·국토부·국세청 등 65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송수신하고, 대·내외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12. 6. ~ 현재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이어오고 있으며,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도 포함된다.
ㅇ 시스템 연계 : 행안부, 국토부, 국세청 등의 65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송수신
- ’12. 6. ~ 현재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세무종합시스템은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며,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에서 과업을 수행. HW·상용SW는 발주처(서울시 데이터센터) 소유·관리이고, 사업자는 유지관리·기술지원만 수행.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수행실적 금액(3점)·건수(3점)로 반영된다.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이며, 최근 3년간 수행(준공) 실적, 건수는 단일실적 9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으로 한정, 공동수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 크기 · 0~6점 수행실적 금액 3점 + 수행실적 건수 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공동수급 실적은 당시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9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구성원 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참가 가능(중견기업은 진입 5년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불가.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총사업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기업만 참가 가능).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 종료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품별 제조사·기술지원사 확약서(하자보증·유지관리확약서 포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ㅇ 계약 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ㅇ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ㅇ 계약 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ㅇ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허용하되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등의 조건이 붙는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 제조사, 브랜드, 또는법을 지정하지 않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일정 수준 이상 기술인력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 기간 상주. 투입인력은 개발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전문 기술인력 포함.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사업자 소속·세무전산 경력·상주 요건, 투입인력은 개발/유사 프로젝트 경험 요건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주사업자 소속·정규직이어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PM은 사업 전 기간 상주. 유지관리·기능개선은 계약기간 내내 수행되며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원격접속지원 S/W는 요청 시 정기점검. 정기분 부과 지원은 기간별로 나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
원격접속지원 | 1식 | 요청 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과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이지 다른 업이 섞인 것이 아니다.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일의 분량
사용자 수 5,100명 · 응용소프트웨어(SW) 8,658본 · 하드웨어(HW) 17식 · 상용 S/W 25식
사용자는 약 5,100명(시 100명, 자치구 2,950, 주민자치센터 2,050명 등)이다. HW는 총 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응용SW는 약 8,658본, 상용 S/W는 11종 25식이다. 사업비는 금 2,530,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사 용 자 : 약5,100명(시 100명, 자치구 2,950, 주민자치센터 2,050명 등)
3) 응용소프트웨어(SW) : 약8,658본 ※ 개발언어 : JAVA, JSP
1) 하드웨어(HW) : 총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ㅇ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세무종합시스템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유지관리하고, 법·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보안관리, 장애예방·복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상용 S/W 정기점검·기술지원을 수행한다.
ㅇ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처리 지원
ㅇ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상용 S/W 현황 참조)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가 2026.10.14. 14:0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에서 개최되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가 가능.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근무시간 이외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도착·착수 시한은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처리 시한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방안 제시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일시는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감지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최초 인지 시각 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 --- | --- |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 제공장소로 지정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관급 금액·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음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법·제도 개선과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 ETAX·세외수입시스템 재구축 연계 등은 계약 뒤 협의·승인으로 추진. 상용 S/W 11종 25식은 수량·정기점검 주기가 확정.
ㅇ 전체 시스템에 대한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적기에 분석 및 적용하고, 사용자 요구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수합(워크숍, 인터뷰, 방문 등) 및 분석을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침해 우려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상용 S/W 현황(용도·제품명·수량·정기점검 주기)은 문서에 공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음. SLA 월간평가·연간 종합평가 위약금은 대금 정산방식 적용 시 해당 기간 유지관리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 효력 미발생,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 조정.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총괄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총괄관리자(PM)가 상주 의무 대상이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2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프로젝트 지원(15점)
정성적 평가에서 기술 및 기능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과 프로젝트 지원이 각 15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경영상태와 하도급계획이 각 6점이다.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20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15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이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목적물의 귀속'에서 성과품·산출물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이전에 자체 보유한 지식자산은 발주기관에 사용권 부여.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도 서면 요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투입인력 변경 시 서울시에 사전 통보.
- 메울 시한 · 2주 이상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공백을 못 메우면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한 업무인수인계 대책 제시.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 11종 25식이 여러 공급사 제품으로 구성됨. OS(RHEL·Oracle Linux), 미들웨어(JEUS·WEBTOB), WEB UI(Nexacro N), Reporting(OZ), 연계EAI(Megaware), DB암호화(CubeOne), 형상관리(SoftManager), APM(PHAROS), DB접근제어(DBSafer), SSO(Pass-Ni), 원격접속(HelpCom Base), DB모니터링(MaxGauge), DBMS(Oracle). HW는 총 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응용SW 약 8,658본, 개발언어 JAVA·JSP.
- 제조사·모델 · OS: RHEL, Oracle Linux / 미들웨어: JEUS, WEBTOB / WEB UI: Nexacro N / Reporting: OZ / 연계EAI: Megaware / DB암호화: CubeOne / 형상관리: SoftManager / APM: PHAROS / DB접근제어: DBSafer / SSO: Pass-Ni / 원격접속: HelpCom Base / DB모니터링: MaxGauge / DBMS: Oracle 상용SW 11종 25식. 개발언어 JAVA, JSP.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1) 하드웨어(HW) : 총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3) 응용소프트웨어(SW) : 약8,658본 ※ 개발언어 : JAVA, JSP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33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00,571,818원
- 배정예산
- 2,530,629,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5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수행실적 금액(3점)·건수(3점)로 반영된다.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이며, 최근 3년간 수행(준공) 실적, 건수는 단일실적 9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으로 한정, 공동수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 크기 · 0~6점 수행실적 금액 3점 + 수행실적 건수 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공동수급 실적은 당시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9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조건은 업력이 아니라 규모·신분 조건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구성원 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참가 가능(중견기업은 진입 5년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불가.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총사업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기업만 참가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적었다. 대기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도 적용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시행령 제92조)은 일반 결격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 종료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품별 제조사·기술지원사 확약서(하자보증·유지관리확약서 포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ㅇ 계약 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ㅇ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ㅇ 계약 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ㅇ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CC인증 등은 기관 정보시스템 보안 기준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허용하되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등의 조건이 붙는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적혀 있지 않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SP, GS, CC, NET, NEP, Inno-biz, main-biz, ISO 9001, 시스템 관련 특허) 건수에 따라 정량평가 2점을 부여한다.
- 크기 · 0~2점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서류 미제출) 0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2.0 | 3점 이상 | 2.0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2.0 | 0점
(서류 미제출) | 0 - 대상 · 품질(ISO 9001) · 정보보호·SW품질(ISMS·SP) ·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Inno-biz, main-biz, ISO 9001, 시스템 관련 특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 1
E. 기술 및 품질인증 |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 2 | 절대평가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 1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 제조사, 브랜드, 또는법을 지정하지 않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처가 하는 검수, 시운전, 연속 운전, 성적서 확인으로 끝남
발주처가 하는 검수 · 시운전 · 연속 운전 · 성적서 확인으로 끝나면
합격선
기준 없음
합격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명시가 있지 않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불이익이 명시되지 않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 검사, 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시험·검사 없음
원자료
발주처 제공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서 제공함
발주처가 제공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적혀 있지 않음
인허가·검사
우리 부담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계약상대자 부담
보고 주기
수시
정기적인 보고 주기 없이 필요시 또는 요청 시 보고함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적혀 있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별도로 붙여야 할 작업 기록에 대한 요구가 없음
요구 없음
수시
넘길 산출물
한글, PDF, hwp, docx
산출물 제출 시 한글, PDF, hwp, docx 형식을 요구함
한글, PDF, hwp, docx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일정 수준 이상 기술인력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 기간 상주. 투입인력은 개발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전문 기술인력 포함.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사업자 소속·세무전산 경력·상주 요건, 투입인력은 개발/유사 프로젝트 경험 요건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 수용인원 초과 시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외부에서 내부 개발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은 금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 수행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 금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주사업자 소속·정규직이어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계약기간은 2027.1.1.~12.31.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요구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이수(개시 후 1개월 이내), PC·저장매체 반입·반출 승인, 인터넷 접속 금지, 원격접속 금지,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보안 대책은 정성평가 '기밀보안' 항목(배점 15점)에 반영.
- 크기 · 0~15점 정성평가 '기밀보안' 항목 배점 15점(등급별 100~0%)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 5 | 1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서약서, 보안교육, PC·저장매체 반입·반출 승인, 인터넷·원격접속 금지,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범죄경력·건강검진 등 구체적 조회 항목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수행단계에서 신원확인 실시·증빙 제출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확인 실시(구체적 조회 항목 명시 없음)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PM은 사업 전 기간 상주. 유지관리·기능개선은 계약기간 내내 수행되며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원격접속지원 S/W는 요청 시 정기점검. 정기분 부과 지원은 기간별로 나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
원격접속지원 | 1식 | 요청 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과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이지 다른 업이 섞인 것이 아니다.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하는 일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고, 법·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대·내외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보안관리, 장애예방 및 복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수행한다. 아울러 상용 S/W 11종 25식에 대한 정기점검·기술지원 등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ㅇ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 지원 및 기능개선
ㅇ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행안부·국토부·국세청 등 65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송수신하고, 대·내외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12. 6. ~ 현재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이어오고 있으며,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도 포함된다.
ㅇ 시스템 연계 : 행안부, 국토부, 국세청 등의 65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송수신
- ’12. 6. ~ 현재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
일의 분량
사용자 수 5,100명 · 응용소프트웨어(SW) 8,658본 · 하드웨어(HW) 17식 · 상용 S/W 25식
사용자는 약 5,100명(시 100명, 자치구 2,950, 주민자치센터 2,050명 등)이다. HW는 총 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응용SW는 약 8,658본, 상용 S/W는 11종 25식이다. 사업비는 금 2,530,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사 용 자 : 약5,100명(시 100명, 자치구 2,950, 주민자치센터 2,050명 등)
3) 응용소프트웨어(SW) : 약8,658본 ※ 개발언어 : JAVA, JSP
1) 하드웨어(HW) : 총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ㅇ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수행 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12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12. 31.이다.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회계연도 안에 정해져 있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부가 작업
데이터 표준화 지침·가이드 및 데이터 표준사전 작성, 데이터 값 진단·검증, 단위테스트·통합(인수)테스트 수행,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품질관리·보고체계 운영,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작성, SW사업정보 제출,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기술이전, 하자보수,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를 수행한다.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ㅇ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이행하고, 사용자 교육은 교육대상·일정·장소·내용·교재를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세무종합시스템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유지관리하고, 법·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보안관리, 장애예방·복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상용 S/W 정기점검·기술지원을 수행한다.
ㅇ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처리 지원
ㅇ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상용 S/W 현황 참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외되나 이는 참가 조건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분류.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은 나라장터에서 2026.11.20.~11.24. 16:00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2026.11.24. 10:00~16:00 방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3. 18:00까지 완료.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 제출.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6: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가 2026.10.14. 14:0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에서 개최되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가 가능.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근무시간 이외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도착·착수 시한은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처리 시한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방안 제시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일시는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감지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최초 인지 시각 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 --- | --- |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 제공장소로 지정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없음.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시스템 무중단 운영 유지, 정기분 부과 지원 일정(등록면허세 1월·12월, 자동차세 1·6·7·11·12월, 재산세 4~9월, 주민세 7~8월)에 몰림.
ㅇ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시행 | - 정기분
부과 지원 | 등록면허세 | | | | ■ | | | | | | | | | | | ■ |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관급 금액·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음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종료(검수) 후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ㅇ 사 업 비 : 금 2,530,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 총액 2,530,629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도 사업비에 포함됨.
- 정산 · 확정 금액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ㅇ 사 업 비 : 금 2,530,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법·제도 개선과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 ETAX·세외수입시스템 재구축 연계 등은 계약 뒤 협의·승인으로 추진. 상용 S/W 11종 25식은 수량·정기점검 주기가 확정.
ㅇ 전체 시스템에 대한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적기에 분석 및 적용하고, 사용자 요구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수합(워크숍, 인터뷰, 방문 등) 및 분석을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음. 사업비 총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침해 우려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상용 S/W 현황(용도·제품명·수량·정기점검 주기)은 문서에 공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음. SLA 월간평가·연간 종합평가 위약금은 대금 정산방식 적용 시 해당 기간 유지관리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 효력 미발생,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 조정.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비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사 업 비 : 금 2,530,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기업 및 품질인증 항목에서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등 인증 건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기업 및 품질인증 항목에서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등 인증 건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2.0 | 3점 이상 | 2.0
- 가점 크기 · 2점 기업 및 품질인증 항목의 배점은 2.0점이며, 인증 건수에 따라 2.0점, 1.5점, 1.0점, 0점으로 차등 부여한다.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배점 한도(6.0점)를 부여한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2.0 | 3점 이상 | 2.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2.0 | 3점 이상 | 2.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6.0점을 배점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크기 · 4.2~6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6.0점에서 4.2점까지 차등 배점한다.
AAA | - | AAA | 6.0
CCC+ 이하 | C 이하 | CCC+ | 4.2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C.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다만,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 경력을 소지한 기술인력으로 지정해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에 대한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에 대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총괄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총괄관리자(PM)가 상주 의무 대상이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2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프로젝트 지원(15점)
정성적 평가에서 기술 및 기능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과 프로젝트 지원이 각 15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경영상태와 하도급계획이 각 6점이다.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20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15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15
가점
가점
정량적 평가의 기업 및 품질인증 항목에서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등에 대해 인증 건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와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이 가점 대상이다.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 1 (최대 3점)
신기술인증(NET) | 1
신제품인증(NEP) | 1
- 가점 크기 · 1점 각 인증당 1점을 부여하며,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는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 총 배점은 2.0점이다.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 1 (최대 3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2.0 | 3점 이상 | 2.0
신기술인증(NET) | 1
신제품인증(NEP) |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 1 (최대 3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발표)을 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 등에 대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 등에 대한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에 대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에 대한 대상은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이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는 없다.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은 개인정보 흐름분석 근거로 인용된 문서명일 뿐 AI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목적물의 귀속'에서 성과품·산출물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이전에 자체 보유한 지식자산은 발주기관에 사용권 부여.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도 서면 요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투입인력 변경 시 서울시에 사전 통보.
- 메울 시한 · 2주 이상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공백을 못 메우면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한 업무인수인계 대책 제시.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납품 차수 개념이 없다. 납품기한·차수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 11종 25식이 여러 공급사 제품으로 구성됨. OS(RHEL·Oracle Linux), 미들웨어(JEUS·WEBTOB), WEB UI(Nexacro N), Reporting(OZ), 연계EAI(Megaware), DB암호화(CubeOne), 형상관리(SoftManager), APM(PHAROS), DB접근제어(DBSafer), SSO(Pass-Ni), 원격접속(HelpCom Base), DB모니터링(MaxGauge), DBMS(Oracle). HW는 총 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응용SW 약 8,658본, 개발언어 JAVA·JSP.
- 제조사·모델 · OS: RHEL, Oracle Linux / 미들웨어: JEUS, WEBTOB / WEB UI: Nexacro N / Reporting: OZ / 연계EAI: Megaware / DB암호화: CubeOne / 형상관리: SoftManager / APM: PHAROS / DB접근제어: DBSafer / SSO: Pass-Ni / 원격접속: HelpCom Base / DB모니터링: MaxGauge / DBMS: Oracle 상용SW 11종 25식. 개발언어 JAVA, JSP.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1) 하드웨어(HW) : 총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3) 응용소프트웨어(SW) : 약8,658본 ※ 개발언어 : JAVA, JSP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세무종합시스템은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며,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에서 과업을 수행. HW·상용SW는 발주처(서울시 데이터센터) 소유·관리이고, 사업자는 유지관리·기술지원만 수행.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세무종합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반영한다는 문장은 없다. PM은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요구하나 이는 일반 경력이고,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하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PM에게 세무전산시스템 분야 근무 경력을 요구(일반 경력). 투입인력은 본 사업 관련 개발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포함.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투입인력은 본 사업 관련 개발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으로 갈음 가능.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은 해당없음 처리되어 있고, '표준준수 공무원 PC에서만 사용'이라는 미적용 사유만 있다.
표준준수 공무원 PC에서만 사용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 S/W 장애 발생 즉시 복구,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별도로 요구한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미비 시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장애 즉시 복구·정기점검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요구는 없다
ㅇ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하여야 함
ㅇ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설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 금지와 책임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는 시·자치구·주민자치센터 공무원(약 5,100명)으로, 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ㅇ 사 용 자 : 약5,100명(시 100명, 자치구 2,950, 주민자치센터 2,050명 등)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상용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S/W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 하자보증 기간 중 H/W, 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
ㅇ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운전원 포함)의 나이 상한·하한에 대한 요구가 없다. 투입인력은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고, 지방세정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 조건 · 없음 나이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
ㅇ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지방세정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하여야 함
보증 기간 고장 대응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에 대한 처리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교환 조항은 있으나,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에 관한 것임.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상황, 현안 발생 시 적극 협조 및 지원,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 제시. 근무시간 이외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방안 제시.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책 관련 항목이 있으나 구체적인 점수 차이는 명시되지 않음
ㅇ 투입 인력은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별도의 임금 하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시스템 S/W 정기점검, 최신버전 적용, 업그레이드, 패치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ㅇ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ㅇ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하여야 함
ㅇ 시스템 S/W 공급사는 아래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ㅇ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ㅇ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ㅇ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처리 지원 ㆍ 정기/수시/신고분 부과・징수 처리 지원 및 수납/체납 등 시스템 운영지원 ㆍ 지방세 관련 법령 재・개정,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ㆍ 요구 자료 분석 및 가공, 요구 자료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개선 - 대·내외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 사용자 및 시스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등) - 응용S/W에 대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ㆍ 업무 서비스 사용량,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 ㆍ 상용 S/W 정상 가동 여부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ㆍ 시스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상용 S/W 현황 참조) ㆍ 상용 S/W별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ㆍ 상용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장애복구 체계 확보) -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 ㆍ 시스템 별 연계 분석, 재개발 및 프로그램 테스트 등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ㅇ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 |
| 산출정보 | ㅇ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ㅇ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ㅇ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한글화된 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인수)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통합(인수)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ㅇ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ㅇ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ㅇ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ㅇ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ㅇ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관련사항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ㅇ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으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ㅇ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입력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적합성 검증 메커니즘 구현 - (인증·접근제어) 인증 우회 방지, 실패 이력 추적,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변경주기),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 방안 구현 - (암호·정보보호)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기반 암호 알고리즘 적용(암호키 생명주기 관리, 솔트·난수값 적용), 비밀번호·개인정보·쿠키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메커니즘 구현 - (세션·에러관리)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안전한 세션 할당·관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 (시큐어 코딩) 시간 및 상태(TOCTOU, 미종료 반복문·재귀함수), 에러처리(오류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처리), 코드오류(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미초기화 변수,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 캡슐화(잔존 디버그 코드, public/ private 데이터 노출), API 오용(보안 취약 API 사용) 등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ㅇ 위 작성결과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024.8.) | |
| 산출정보 | ㅇ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지침, 교육 수행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 교육실시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ㅇ 사업 참여자는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및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관리 규정 준수 ㅇ 프로그램 개발 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및 보안정책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 및 보안정책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함 ㅇ 시스템은 인증 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사 추적을 해야 함 ㅇ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 ㅇ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ㅇ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p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즉시 복구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ㅇ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체계 및 유지보수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
| 세부 내용 | ㅇ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주간,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ㅇ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ㅇ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ㅇ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지원인력의 지원체계 표기 등 - 하자의 발생원인, 예방복구, 복구시간 등을 제시 ㅇ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ㅇ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ㅇ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ㅇ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ㅇ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 |
| 산출정보 | ㅇ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ㅇ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ㅇ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ㅇ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 산출물 목록 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 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
| 산출정보 | ㅇ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 |
| 관련요구사항 | ㅇ PMR-005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ㅇ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ㅇ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ㅇ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ㅇ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ㅇ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 |
| 산출정보 | ㅇ 계약 관련 산출물 ㅇ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ㅇ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ㅇ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ㅇ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 관련요구사항 | ㅇ PMR-001, PMR-002, PMR-003, PMR-004 |
| 요구사항 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별지서식 23]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고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 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정보시스템 가용률)와 선택지표(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월간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하여야 함 ㅇ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서비스수준협약서(SLA) ㅇ 월간운영보고서(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등 포함), 개선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ㅇ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
| 산출정보 | ㅇ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ㅇ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ㅇ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ㅇ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유지관리 대상 - 세무종합시스템 응용SW(연계시스템 연계구간 포함) - 세무종합시스템 상용SW・세무종합시스템 형상관리・배포시스템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2 |
| 요구사항 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세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공통)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세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공통)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 처리 지원 - 각종 납세정보, 통계자료의 분석, 가공 및 제공 - 지방세 표준코드 적용 변경 사항 반영 ㅇ 요구 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제공 (필요시 조회 또는 통계기능 제공) ㅇ 메뉴정비(활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분석하여 지속적 정비) ㅇ UI/UX 개선(사용편의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화면 정비 등) ㅇ 대내·외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추가·변경·삭제 등 관리 (연계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장애예방) ㅇ 전체 시스템에 대한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적기에 분석 및 적용하고, 사용자 요구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수합(워크숍, 인터뷰, 방문 등) 및 분석을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ㅇ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ㅇ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업무 서비스 과부하 여부,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사전점검 ㅇ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모든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함 ㅇ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ㅇ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총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총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총괄과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총괄과세/비과세감면/반송고지/공시송달/징수유예/부과취소(감액) 관리 - 전자고지/자동납부/재산세분납/가상계좌/문자발송·모바일 통지 등 관리 ㅇ 고지서관리 ㅇ 납세자관리 ㅇ 코드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출예산 및 세정연감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지출예산 및 세정연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지출예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기자료/ 세목별 코드 정비/연계전송 및 현황 등 관리 ㅇ 세정연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현황/시 일괄작업/부과실적/부과실적(징수실적)/비과세감면/기타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취득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취득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통합취득세(공통)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신고분/ 수시분/조회 및 출력 등 관리 ㅇ 통합취득세(부동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액변동/등기자료/세무조사분/취득내역/1가구1주택/전국 주택과세자료 조회/주택 유상거래 통계/과세자료 점검/과세통합시스템 활용대사 등 관리 ㅇ 통합취득세(차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차량 무관할 관리 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지방소득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지방소득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지방소득세(종소,양도,법인,특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세 관리 - 조회 및 내역 관리 - 국세청자료/법인안분 관리 - 정산(기초자료)/정산 관리(본점·특별징수지·지점·내역 및 통계) - 신고지원 및 사후 관리 - 과세사실증명/전자신고/징수교부/세입금경정/연말정산환급/연계 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부동산 과표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부동산 과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부동산 과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택가격/공시지가/시가표준액 관리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및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관리 - 민원/통계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재산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재산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재산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장 및 신탁재산 관리 - 외부기관 자료제공 - 재·세정/KRAS토지자료 연계관리 - 정기분/수시분 부과관리 - 1가구1주택/주택수산정제외 관리 - 출력통계/시뮬레이션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등록면허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등록면허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등록면허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신고·수시분/정기분 부과관리 - 부과 현황관리 - 대장관리 - 조회및출력/연계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주민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주민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주민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민세(개인분) 부과관리 - 개인/법인 사업자균등분 부과관리 - 주민세(사업소분/재산분/종업원분) 관리 - 과세현황 및 기타 관리 - 정기분 부과관리 / 신고분 납부서 일괄발송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차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차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자동차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장/부과/조회 및 출력/비과세감면/외부정보제공 등 관리 - 신고분 : 연분납·이전말소 관리 - 수시분 : 개별·일괄부과,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신규차량, 이륜차 일괄, 과세·비과세 전환, 요일제 추징관리 - 정기분·연납분/관리 - 본청 일괄작업(대장 등) - 이륜차·건설기계 관리 - 자동차세 주행분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담배소비세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담배소비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담배소비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세 관리 - 조회 및 내역 관리 - 납세담보확인서/반출전 신고납부 관리 - 반출신고/공제·환급관리/안분지급 관리 - 신고지원 및 사후 관리 - 전자신고/관세청연계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수납·환급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수납·환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일괄·개별수납/수납마감/징수촉탁수납 관리 - 출력 등 관리 ㅇ 환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지급·미지급/환급충당 관리 - 인터넷 지방세 환급관리 - 주민등록망주소조회 - 환급금 통계 서식관리 - 무관할 환급양도 관리 - 출력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압류 처리된 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요청 처리 기능 개발 등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체납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체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체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체납/정리보류/압류/매각 관리 - 행정제재 관리 - 영치 관리 - 포상금 관리 - 체납재산조회 관리 -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 To-Do목록/체납시세정리실적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결재·현계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결재·현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결재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결정결의/결재 등 관리 ㅇ 현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입현계/결재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고액체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고액체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고액이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이관예상/이관발췌/이관 제외/이관대사 및 확정관리 - 이관현계 반영관리 ㅇ 체납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납·체납·정리보류현황 관리 ㅇ 포상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징수내역·산출내역 등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인허가 부서용 면허세시스템 - 제증명 시스템 - 구제제도시스템 - 재산조회시스템 - 법인세무조사시스템 - 통계분석시스템 - 세무정보자료제공시스템 - 국세청과점주주 관리 - 납세자 보호관시스템 - 지방세상시모니터링 - 광역시스템 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ㅇ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ㅇ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ETAX 및 세외수입시스템 재구축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추진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분석, 설계 개선 및 테스트 등 제반업무 - (ETAX) 신고납부 프로세스 변경, 납세서류 관리, 이의신청 등 - (세외수입) 체납자료 수신, 지방세 환부금 미지급 자료 송신 등 ※ 각각의 사업 내용에 따라 요구사항 변경가능 ㅇ 연계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기능 오류 정비 | |
| 산출정보 | ㅇ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하여야 함 ㅇ 시스템 S/W 공급사는 아래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계약 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ㅇ 시스템S/W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
| 요구사항 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ㅇ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투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
| 세부 내용 | ㅇ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지방세정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하여야 함 ㅇ 투입 인력은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ㅇ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ㅇ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 3 | 20 | 붙임5 (부서 담당자 평가) |
| 수행실적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 하도급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 |||||
| 기업 및 품질인증 |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 2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 15 | 70 | 붙임6 (평가위원 평가)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10 |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사업수행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15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7 (평점산식)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 A. 수행실적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절대평가제 |
| B. 수행실적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상대평가제 | |
| C.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D. 하도급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등급 평가 | ||
| E. 기술 및 품질인증 |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 2 | |
| 합 계 | 2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15 |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사업추진 방법론 적용 및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구현 방안의 적정성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20 | |
| - 시스템 운영요구 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 대응책의 타당성 | ||||
| - 사용자 편의성 제공에 대한 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확장의 유연성 | ||||
|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10 | |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15 |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 하자보수 지원 일정, 체계의 적정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택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참가자격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세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세무과 전찬임 주무관 (☏ 02-2133-34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사업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기업만 참가 가능).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