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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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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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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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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국가데이터처 · 5.95억원 · D-21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6.77억원 · D-28
끝난 공고 · 결과
-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 근로복지공단본부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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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국세청 · 낙찰 -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노무·근태 관리 용역 · 국세청 · 낙찰 노무법인 혜윰 · 3.22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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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세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3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세청이 운영하는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의 수집·관리와 대민·대내 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기능을 유지·개선한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내·수집·오류관리·통계·분석사후관리·연계 기능 유지관리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소득) 안내·수집·관리 기능 유지관리(상용근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에 맞춘 매월 수집 포함)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안내·수집·관리 기능 유지관리
- 인별 소득합산 관리(인별·월별·연도별 합산, 통계·조회) 기능 유지관리
- 홈택스·손택스 등 대민영역(모바일 포함) 소득자료 제출·조회·사후관리 서비스 유지관리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포털(제출방법 따라하기, 홍보동영상, 도움말) 유지관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하고(권장: 6개월 이상), PL은 공고일 기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국세청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제안해야 하고,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함. 평가표에 PM의 유사사업 경험·주사업체 재직기간·전문성(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5점) 등 인력 관련 정성평가 항목이 있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하고(권장: 6개월 이상), PL은 공고일 기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권장사항)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재직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24개월
1차년도 ’27.1.1.~’27.12.31., 2차년도 ’28.1.1.~’28.12.31.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일~’28.12.31.로 하며 대금은 일할 정산.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차기 사업자 확정될 때까지 동일조건으로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계약일~’28.12.31.로 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차기 사업자 확정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본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기존(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과업에 대한 대가는 기존(본)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 : ’27.1.1. ∼ ’28.12.31.(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7.1.1. ~ ’27.12.31.
- 2차년도 : ’28.1.1. ~ ’28.12.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계약일~’28.12.31.로 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차기 사업자 확정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3,429,090,909원
- 배정예산
- 3,795,337,1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20(금) 10:00 | D-3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4(화) 10:00 | D-42 |
| 개찰 | 11/24(화) 11:00 | D-4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대상’으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방법론 | 5점 |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사업수행 조직 | 5점 |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5점 |
|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성능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인수 인계 | 5점 |
| 기술·교육 지원 | 5점 |
| 장애 대응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전산자원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법개정·제도변경 반영, 기능개선, 테스트, 매뉴얼 작성)
- 시스템 운영관리(H/W·S/W·N/W 운영 지원, 장애 조치, 성능 튜닝)
- 상용S/W 유지관리(버전관리·패치, 제조사 기술지원)
- 데이터 관리(DB 운영, SQL 튜닝,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 인터페이스·연계 운영(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 엔티스 등 내부시스템)
- 보안 요구사항 이행(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
- 품질보증·산출물 관리, EA·PMS 등록
- SLA 체결·평가 및 위약금 관리
- 장애대책 수립·예방점검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인수인계(기존·후속 사업자 협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하고(권장: 6개월 이상), PL은 공고일 기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국세청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제안해야 하고,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함. 평가표에 PM의 유사사업 경험·주사업체 재직기간·전문성(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5점) 등 인력 관련 정성평가 항목이 있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하고(권장: 6개월 이상), PL은 공고일 기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권장사항)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재직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면 우선 검토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국세청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안규정을 준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이 국세청에 상주(평일 9~18시).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 VPN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 가능.
-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데스크톱 가상화),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 및 홈택스·엔티스 등 국세행정시스템과 파일 송수신·실시간 연계를 유지·운영해야 한다. ’21년 구축 이후 ’23년부터 계속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과의 파일 송수신 및 실시간 자료 연계, 연계정보 기록·조회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엔티스 등 국세행정시스템과의 공통정보 동기화, 파일 송수신 및 실시간 연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 ’23년~계속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상주인력 60M/M 이상
월 평균 5명. 시스템(H/W, S/W) 관련 최소 인력은 TA 1명, DBA 1명, SA 1명으로 구성(계 3명).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계 | | | 3 |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국세청이 구축·보유한 시스템으로, 사업자는 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상용SW·H/W를 유지관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는 역할이다. 사업자가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하는 과업은 없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전산장비 도입・증설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성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H/W 및 S/W 구성도를 작성 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4점)에서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0~4점 사업수행실적 배점 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민간 실적은 발주자 증명서 등으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과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과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은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 조건을 붙였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SW명·라이선스 수량·도입년도만 있고 제조사·모델명은 국세청 방문 열람 사항이라 문서에 없다. 특정 제품·공법·형식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투입되어 계약 기간 내내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정상화(최대 4시간 초과 불가), 정기점검 매월 1회,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 수행, 사용자 지원(원격 지원·상담) 등 요청마다 처리.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의 수행 및 전산자료의 출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두 업종을 요구하나, 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참가자격 요건이다.
○ 사 업 명 :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통신공사업(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일의 분량
상주인력 60M/M 이상
총 사업예산 3,772,000,000원(1차 1,886,000,000원, 2차 1,886,000,000원). 상용S/W 유지관리 대상은 인메모리DBMS 128core 등 25개 품목.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주인력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총 사업예산(안) : 3,7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부기금액 3,772,000,000원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1차 예산 1,886,000,000원(’27.1.1.~’27.12.31.), 2차 예산 1,886,000,000원(’28.1.1.~’28.12.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1차 예산 : 1,886,0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과 전산자원(H/W, S/W)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고, 점검·정비·개선으로 돌아가게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업무별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등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26.(월) 10:00, 국세청 222호.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2026.10.26.(월) 10:00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일정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하고, 사업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참가 가능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S/W 긴급 문제 시 제조사·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추가 운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등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 정상화, 최대 4시간 초과 불가. SLA상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기산한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 --- | --- |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며,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국세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광주센터)에서 운영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다.
○ | | | | | 납품장소: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 | | | | 납품장소: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광주센터)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PC·프린터·사무기기·보안케이스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상용SW 목록·인프라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상용SW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 방문 열람으로만 확인 가능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투입인력 규모도 기술협상 시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사업수행 도중 조정 가능하다.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 투입인력 규모는 기술협상 시 국세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수행 도중 조정 가능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도는 비공개 보안사항으로, 입찰 참가 사업자가 열람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만 가능하다. 상용SW 상세 모델명도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 단가까지 공개된 산출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열람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만 가능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SLA 위약금은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후 부과하며,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관리지침의 선금 배분 조항은 정형이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가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 심의로 예산이 조정되면 과업범위·투입인력·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동일 제안사(주사업자·공동수급·하도급 포함)가 동일인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 투입 금지(단, 상주인력에 한함).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 원칙.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에 한해 중복 투입 금지
○ 동일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가 동일인(同一人)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으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단, 상주인력에 한함)
○ 동일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가 동일인(同一人)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으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단, 상주인력에 한함)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10점,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적용기술·방법론 각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 사업수행 조직 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 5점, 품질·성능·제약사항 각 5점,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일정계획 각 5점, 인수인계·기술교육지원·장애대응 각 5점. 정량평가(10점)는 경영상태 3점, 사업수행실적 4점, 상생협력 3점.
| 기술 및
기능
(15)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충족정도
・추진방법, 지원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상생협력
(10) | 경영
상태
(3)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3 | 조달청 |
| | 사업
수행
실적
(4)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4 | 국세청 |
| | 상생
협력
(3) |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3 | 조달청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외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PSR-01 운영요구사항에 「최신 전산기술(AI, 바이브코딩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고,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 과업은 없다.
○ 최신 전산기술(AI, 바이브코딩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6에서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COR-05에서 사업수주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국세청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SER-01에서도 국세청 승인 없이 외부 공개·제공·다른 용도 이용을 금지한다.
○ 사업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수주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 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3에서 상주인력이 교육·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MHR-02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과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5일 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교체 기간 동안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고만 적었을 뿐,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인력이 교육·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득이한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 그 밖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반응형 웹'을 지원해야 함. 그 밖: 멀티 브라우저(IE, 크롬, 파이폭스, 사파리, 엣지 등) 및 멀티 OS(윈도우, 맥, 리눅스 등 32/64비트) 지원, 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크롬·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 필요.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예규)’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응형 웹’을 지원하여야 한다.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IE, 크롬, 파이폭스, 사파리, 엣지 등
- 멀티 OS 지원 : 윈도우, 맥, 리눅스 등 (32비트, 64비트)
○ 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크롬・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화면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73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429,090,909원
- 배정예산
- 3,795,337,1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정보통신공사업(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코드 자체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고, 지역 가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4점)에서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0~4점 사업수행실적 배점 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민간 실적은 발주자 증명서 등으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점수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과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조건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보안기능 확인서 등은 표준 기술지침으로 이 사업이 새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PC·프린터·사무기기·보안케이스는 제안사가 자체 마련하라는 보안 요건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과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은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 조건을 붙였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정보통신공사업(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품질보증 계획 및 국내·외 품질 인증 제공은 제안서 작성 요구일 뿐 배점표에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SW명·라이선스 수량·도입년도만 있고 제조사·모델명은 국세청 방문 열람 사항이라 문서에 없다. 특정 제품·공법·형식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검수 전 기술적용 결과표 제출 등 발주처 확인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1등급 100%/99.92%, 2등급 100%/99.90%, 3등급 99.98%/99.88%, 4등급 99.98%/99.83%)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20·180·300·480분), 서비스 응답시간 목표 1초·최소 3초 등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세 표준 프레임워크, 국세청 표준 UI 개발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웹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SLA) 협약[표준안]」,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라는 연계로 홈택스 호환성(멀티 브라우저·멀티 OS), 엔티스 등 국세행정시스템 연계, SSO 자동로그인,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및 통합인증체계(Any-ID) 적용이 있다.
○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개발은 국세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사용자에게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해 국세행정시스템에 적용한 국세청 표준 UI 개발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도 발생 건당 부과한다. 계약기간 중 위약금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이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시간·응답시간 등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로 달성해야 할 시스템 성능·가용성 지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이 정상・부하 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평균 응답시간을 보장하도록 성능튜닝을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성능·부하 테스트와 보안취약점 진단은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정보는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PC·프린터·사무기기·보안케이스 등은 제안사가 자체 마련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
정기 보고는 주간보고·월간보고·반기별 운영 실적 및 계획·정기 점검일지 등이며, 장애예방 정기점검 결과는 매월 1회 서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정기 점검일지, 장애조치 결과서·장애관리 대장, ITSM 등록 기록, 월간 운영보고서(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위약금 부과 내역 포함)를 낸다.
○ 수행사는 국세청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반기별 운영 실적 및 계획, 정기 점검일지 등 (양식은 국세청과 협의)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로 프로그램 목록·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소스코드, 테이블정의서·ERD(물리)·데이터코드 정의서, 배치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정의서, 성능분석(테스트) 및 조치결과서, DB 및 SQL성능 개선현황, 장애접수 및 결과보고서, 데이터 품질측정 결과 등을 관리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체크리스트,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결과, 업무별 점검리스트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하고(권장: 6개월 이상), PL은 공고일 기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국세청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제안해야 하고,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함. 평가표에 PM의 유사사업 경험·주사업체 재직기간·전문성(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5점) 등 인력 관련 정성평가 항목이 있음.
- 크기 · 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 5점(정성평가)
・PM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 5・참여인력 인원,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투입인력 적정성
・핵심인력 참여 비율의 적정성 | 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소속·재직 요건, 상주인력 60M/M 이상, DBA 경력, 개발보안 교육 이수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면 우선 검토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국세청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안규정을 준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이 국세청에 상주(평일 9~18시).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 VPN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 가능.
-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데스크톱 가상화),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하고(권장: 6개월 이상), PL은 공고일 기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재직 기간 · 0개월 PM은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함(공고일 전부터 = 0개월). 권장사항으로 6개월 이상.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권장사항)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재직
- 크기 · 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5점(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포함)
・PM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 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PL, 발표자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허용·금지 조항 없음. 다만 PM·PL은 소속 요건이 있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권장사항)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재직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다만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업무인수 계획 수립, 후속 업체 업무인계 협조 의무는 있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추가 운영에 적극 대처해야 함.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되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평일 9:00~18:00 원칙, 국세청 요청 시 추가 운영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되, 본 사업 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준수.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보안교육 월 1회 실시,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개인소유 PC·노트북·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금지(승인 시 완전포맷 후 반입),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 설치, 사진기·USB·휴대용 디스크 반입 금지, 휴대폰 보안스티커, 무선랜·블루투스·무선인터넷 사용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사업종료 시 전량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보안위규 시 위약금 부과.
- 크기 ·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정성평가)
・보안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구체성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월 1회, 개인소유 PC·노트북·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금지,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 설치, 사진기·USB·휴대용 디스크 반입 금지, 휴대폰 보안스티커, 무선통신수단 통제, 자료 전량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 제안사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사용하는 모든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국세청의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산출물,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세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제안사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사용하는 모든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국세청의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산출물,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세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제안사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함. 결격 시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신원진술서 제출). 범죄경력 조회,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은 없음.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법규에서 정한 보안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 투입되어 계약 기간 내내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정상화(최대 4시간 초과 불가), 정기점검 매월 1회,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 수행, 사용자 지원(원격 지원·상담) 등 요청마다 처리.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의 수행 및 전산자료의 출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두 업종을 요구하나, 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참가자격 요건이다.
○ 사 업 명 :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통신공사업(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과 전산자원(H/W, S/W)을 운영·유지관리한다.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의 안내·수집·오류정정·분석·사후관리, 인별 소득합산,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 및 홈택스·엔티스 등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유지·개선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업무별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등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소득자료 안내, 수집, 관리, 오류정정, 사후관리, 인별 소득합산 관리, 연계 등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 및 홈택스·엔티스 등 국세행정시스템과 파일 송수신·실시간 연계를 유지·운영해야 한다. ’21년 구축 이후 ’23년부터 계속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과의 파일 송수신 및 실시간 자료 연계, 연계정보 기록·조회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엔티스 등 국세행정시스템과의 공통정보 동기화, 파일 송수신 및 실시간 연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 ’23년~계속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일의 분량
상주인력 60M/M 이상
총 사업예산 3,772,000,000원(1차 1,886,000,000원, 2차 1,886,000,000원). 상용S/W 유지관리 대상은 인메모리DBMS 128core 등 25개 품목.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주인력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총 사업예산(안) : 3,7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1차년도 ’27.1.1.~’27.12.31., 2차년도 ’28.1.1.~’28.12.31.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일~’28.12.31.로 하며 대금은 일할 정산.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차기 사업자 확정될 때까지 동일조건으로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계약일~’28.12.31.로 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차기 사업자 확정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본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기존(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과업에 대한 대가는 기존(본)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 : ’27.1.1. ∼ ’28.12.31.(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7.1.1. ~ ’27.12.31.
- 2차년도 : ’28.1.1. ~ ’28.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부기금액 3,772,000,000원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1차 예산 1,886,000,000원(’27.1.1.~’27.12.31.), 2차 예산 1,886,000,000원(’28.1.1.~’28.12.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1차 예산 : 1,886,0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상주인력 60M/M 이상
월 평균 5명. 시스템(H/W, S/W) 관련 최소 인력은 TA 1명, DBA 1명, SA 1명으로 구성(계 3명).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계 | | | 3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 적용 시 사용자 교육 지원, 일선 직원·납세자 문의에 대한 원격 지원·상담,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 수행 및 전산자료 출력 지원, 기존 산출물(응용흐름·물리ERD·테이블설명·프로그램과 테이블 상관도·HW/SW 구성도 등) 현행화, H/W·S/W 구성도 작성·현행화, EA 산출물 현행화 및 PMS 등록,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지원 및 담당자 교육.
○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 적용 시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일선 직원에 대한 원격 지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하지 못한 납세자 문의에 대한 원격 지원・상담 등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 산출물(응용흐름, 물리ERD, 테이블설명, 프로그램과 테이블 상관도, 각종 HW/SW 구성도 등)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우리)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를 제안사가 지원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과 전산자원(H/W, S/W)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고, 점검·정비·개선으로 돌아가게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업무별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등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업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발주. 장기계속계약으로 1·2차년도 차수계약이 있으나 입찰은 하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26.(월) 10:00, 국세청 222호.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2026.10.26.(월) 10:00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일정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하고, 사업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참가 가능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납부대상(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일반은 면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SLA 가용률 최소허용수준: 제안요청서 COR-08 표(1등급 99.92%, 2등급 99.90%, 3등급 99.88%, 4등급 99.83%) ↔ 별지3 SLA협약서 제7조 표(1등급 99.90%, 2등급 99.88%, 3등급 99.86%, 4등급 99.83%).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 1등급
장애 | HW, 상용SW, 응용SW 사업 | 100% | 99.90% | 30%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S/W 긴급 문제 시 제조사·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추가 운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등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 정상화, 최대 4시간 초과 불가. SLA상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기산한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 --- | --- |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에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며,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국세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광주센터)에서 운영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다.
○ | | | | | 납품장소: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 | | | | 납품장소: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광주센터)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과 전산자원(H/W, S/W)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면 수요기관이 우선 검토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설비·작업환경과 PC 등 사무기기를 제안사가 구비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소득파악 전용시스템으로,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진단,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PC·프린터·사무기기·보안케이스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세청이 발주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국세청)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 총 사업예산(안) : 3,7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 사업기간 : ’27.1.1. ∼ ’28.12.31.(장기계속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총 사업예산 3,772,000,000원, 연차별 1,886,000,000원)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SLA 위약금 산정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전체 계약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쓰인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상용SW 목록·인프라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상용SW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 방문 열람으로만 확인 가능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투입인력 규모도 기술협상 시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사업수행 도중 조정 가능하다.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 투입인력 규모는 기술협상 시 국세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수행 도중 조정 가능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총 사업예산(안)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국세청이다.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 조달청 | ⚪ 사업공고, 입찰
⚪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대금 지급·선금 배분 조항은 하도급 관리지침의 정형 조항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도는 비공개 보안사항으로, 입찰 참가 사업자가 열람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만 가능하다. 상용SW 상세 모델명도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 단가까지 공개된 산출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열람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만 가능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SLA 위약금은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후 부과하며,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관리지침의 선금 배분 조항은 정형이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가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 심의로 예산이 조정되면 과업범위·투입인력·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에서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3점)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 아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3점 경영상태 배점 3점의 한도 부여(창업기업)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3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평가 대상 아님.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1~3점 경영상태 배점 3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상주 투입인력(연간 최소 60M/M, 월 평균 5명)은 투입 인력 요건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동일 제안사(주사업자·공동수급·하도급 포함)가 동일인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 투입 금지(단, 상주인력에 한함).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 원칙.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에 한해 중복 투입 금지
○ 동일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가 동일인(同一人)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으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단, 상주인력에 한함)
○ 동일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가 동일인(同一人)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으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단, 상주인력에 한함)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10점,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적용기술·방법론 각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 사업수행 조직 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 5점, 품질·성능·제약사항 각 5점,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일정계획 각 5점, 인수인계·기술교육지원·장애대응 각 5점. 정량평가(10점)는 경영상태 3점, 사업수행실적 4점, 상생협력 3점.
| 기술 및
기능
(15)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충족정도
・추진방법, 지원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상생협력
(10) | 경영
상태
(3)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3 | 조달청 |
| | 사업
수행
실적
(4)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4 | 국세청 |
| | 상생
협력
(3) |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3 | 조달청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수급인 대상이며 이 공고의 입찰자 평가 가점이 아님.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화상)는 별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규정 없음.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동일조건 유지관리 연장은 의무이나 점수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외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3.0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는 순차로 3점씩 감함.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PSR-01 운영요구사항에 「최신 전산기술(AI, 바이브코딩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고,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 과업은 없다.
○ 최신 전산기술(AI, 바이브코딩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6에서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COR-05에서 사업수주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국세청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SER-01에서도 국세청 승인 없이 외부 공개·제공·다른 용도 이용을 금지한다.
○ 사업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수주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 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3에서 상주인력이 교육·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MHR-02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과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5일 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교체 기간 동안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고만 적었을 뿐,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인력이 교육·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득이한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으나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므로 해당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으나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인메모리DBMS(128core), DB암호화(API)(69core), DB암호화(Plug-in)(152core), 서버보안(Master)(8서버), 서버보안(Agent)(88서버), 계정관리(Master)(8서버), 계정관리(Agent)(88서버), SMS(Master)(1서버), SMS(Agent)(95서버), 망연계(6식), EAI(Master)(5core), EAI(Agent)(16서버), MCI(14서버), Sort(개발툴)(80User), Sort툴(42core), websquare(6서버), 작업관리 스케줄러(1식), 작업관리(Master)(3서버), 작업관리(Agent)(1식), 메신저(1식), 키보드 보안(4서버), 통합권한관리(SSO Agent)(6서버), 통합권한관리(EAM Agent)(6서버), 개인정보조회관리(Agent)(9서버), 실시간연계(Agent)(2식) — 모두 2021년 도입(개인정보조회관리 2024, 실시간연계 2026) 전체 답 · 모름
MAR-05 상용S/W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인메모리DBMS, DB암호화, 서버보안, 계정관리, SMS, 망연계, EAI, MCI, Sort, websquare, 작업관리 스케줄러, 메신저, 키보드 보안, 통합권한관리, 개인정보조회관리, 실시간연계 등 SW명과 라이선스 수량, 도입년도만 있고 제조사·모델명은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으로 가려져 있다.
- 제조사·모델 · 인메모리DBMS(128core), DB암호화(API)(69core), DB암호화(Plug-in)(152core), 서버보안(Master)(8서버), 서버보안(Agent)(88서버), 계정관리(Master)(8서버), 계정관리(Agent)(88서버), SMS(Master)(1서버), SMS(Agent)(95서버), 망연계(6식), EAI(Master)(5core), EAI(Agent)(16서버), MCI(14서버), Sort(개발툴)(80User), Sort툴(42core), websquare(6서버), 작업관리 스케줄러(1식), 작업관리(Master)(3서버), 작업관리(Agent)(1식), 메신저(1식), 키보드 보안(4서버), 통합권한관리(SSO Agent)(6서버), 통합권한관리(EAM Agent)(6서버), 개인정보조회관리(Agent)(9서버), 실시간연계(Agent)(2식) — 모두 2021년 도입(개인정보조회관리 2024, 실시간연계 2026) 제조사·모델명은 열람으로만 확인 가능.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국세청이 구축·보유한 시스템으로, 사업자는 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상용SW·H/W를 유지관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는 역할이다. 사업자가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하는 과업은 없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전산장비 도입・증설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성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H/W 및 S/W 구성도를 작성 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평가표의 사업관리자 전문성 항목은 「PM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으로 유사사업 경험을 보며,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 그 밖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반응형 웹'을 지원해야 함. 그 밖: 멀티 브라우저(IE, 크롬, 파이폭스, 사파리, 엣지 등) 및 멀티 OS(윈도우, 맥, 리눅스 등 32/64비트) 지원, 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크롬·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 필요.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예규)’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응형 웹’을 지원하여야 한다.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IE, 크롬, 파이폭스, 사파리, 엣지 등
- 멀티 OS 지원 : 윈도우, 맥, 리눅스 등 (32비트, 64비트)
○ 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크롬・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화면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정상화, 최대 4시간 초과 불가. 장애발생에 대한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유지관리 사업자 과실로 장애 발생 시 직접경비 보상.
- 메울 시한 · 4시간 이하 장애 인지 후 최단 시간 내 정상화, 최대 4시간 초과 불가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장애발생에 대한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장애발생에 대한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정상화(최대 4시간) 의무.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음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발생에 대한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유지관리 사업자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유발되는 직접경비는 유지관리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일반 조항만 있음.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에 대한 규정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일선 직원에 대한 원격 지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하지 못한 납세자 문의에 대한 원격 지원·상담을 우리가 수행. 납세자(대민) 서비스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되며, 국세상담센터가 1차 응대 후 답변하지 못한 문의를 우리에게 넘기는 구조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용자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일선 직원에 대한 원격 지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하지 못한 납세자 문의에 대한 원격 지원・상담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 세 청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7.1.1. ∼ ’28.12.31.(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7.1.1. ~ ’27.12.31. - 2차년도 : ’28.1.1. ~ ’28.12.31. ※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8.12.31.”로 하며, 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본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기존(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과업에 대한 대가는 기존(본)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총 사업예산(안) : 3,7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 사업예산(안) 합계 | 1차년도 | 2차년도 |
|---|---|---|
| 3,772,000,000 | 1,886,000,000 | 1,886,000,000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국세행정시스템과 분리하여 별도로 구축된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다양한 취업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관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21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도입된 각종 전산자원(H/W,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효율적인 국세업무 수행 지원 및 납세편의 증진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전자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이에 따라, 세법 변경사항이나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출된 불편사항,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업무별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H/W, S/W) 등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기대효과 ○ 다양한 취업자의 소득자료를 적시성있게 파악하여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업무를 지원 ○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세청의 대외 신뢰도 향상 ○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통해 일선 직원에게 원활한 업무환경을 제공 4. 추진경과
| 연도 | 주요 내용 |
|---|---|
| ’20.12. | 관계부처 합동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
| ’21.2. |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의 소득파악 제도 개선 법안 통과 * 소득세법 제164조(일용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매 분기 → 매월 소득세법 제164조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매 반기 → 매월 |
| ’21.3. ~ ’21.8.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 * 시스템 구축방안 및 소요예산 산출 |
| ’21.7. |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도 개선 법안 통과 *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 연 → 매월 |
| ’21.9. ~ ’21.12.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1차 구축 사업 * 전산장비 도입 및 일용·인적용역 사업자 관련 우선 추진과제 개발 등 |
| ’22.2.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통 |
| ’22.3. ~ ’22.12.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2차 구축 사업 *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근로복지공단과 전용선 연결 등 |
| ’22.12. | 상용근로·기타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제도 개선 법안 통과 * 소득세법 제164조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 기타소득(신설) : 매월 |
| ’23.5. ~ ’23.12.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 * 상용근로·기타소득자 매월 제출 시스템 구축 및 홈택스 개편 |
| ’23.11 |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 유예(’24년 → ’26년 → ’27년) |
| ’23년~계속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 주요업무 분장은 조직체계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사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요구 사항수 | |
|---|---|---|---|
| NO | 요구상세 | 설명 | 요구 사항수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방안에 대하여 기술 | 13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 조건 등에 대하여 기술 | 5 | |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편의성, 화면설계 등)에 대한 요구사항 | 5 | |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Architectur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이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 1 |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 | 9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구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 | 4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기술 | 6 | |
| 합 계 | 53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구현한 모든 프로그램 - 법개정, 제도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최적화된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반영 -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변경 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의견 제시 및 수행 - 변경・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적용 요청 -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관리 - 단위 업무별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개선 - 프로그램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 엔티스 유지관리 수행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 보완 및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히 하여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
| 세부내용 | ○ 응용프로그램 품질(성능)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기록 및 형상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점검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엔티스 등의 시스템 증설, 구성 변경, 장애예방 및 복구활동,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응용 프로그램의 재컴파일, 소스 수정, 테스트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과 변경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 등 소득자료 연계 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인해 연계 기능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별도 비용없이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고,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신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변경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DB튜닝 등 성능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구현된 공통컴포넌트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홈택스 고도화 등에 따라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대내·대민포털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 적용 시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 산출물(응용흐름, 물리ERD, 테이블설명, 프로그램과 테이블 상관도, 각종 HW/SW 구성도 등)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중·단기 계획에 따른 서비스 품질향상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 등 - 최신 IT기술 동향 파악 및 시스템 적용 방안 등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차질없이 운영・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업무인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체 변경 대비 엔티스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후속 업체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인계 시간을 확보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파악을 위한 모든 관련자료(가이드, 산출물, 업무 시 알게된 실무 기록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대민서비스(홈·손택스)는 특정 웹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웹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홈택스(HomeTax)에서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IE, 크롬, 파이폭스, 사파리, 엣지 등 - 멀티 OS 지원 : 윈도우, 맥, 리눅스 등 (32비트, 64비트) - 국세청에서 기 도입된 웹표준기술(실행파일 포함)을 적용하여 소득자료 관련 응용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크롬・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화면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 스크래핑 등 대량자료 조회로 인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및 통합인증체계(Any-ID)가 대민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착수일 이전에 개정・확정된 법 개정・제도 변경(개선)사항도 유지관리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운영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단과 협업하여야 한다. -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및 실운영 이관 -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 DB, 메타데이터 등 운영 관리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관리 - 단위 업무별 배치 작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정기(수시) 작업의 수행 및 결과 보고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다양한 통계 산출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용자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일선 직원에 대한 원격 지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하지 못한 납세자 문의에 대한 원격 지원・상담 등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품질(성능)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기록 및 형상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국세청이 요구하는 비정기 작업의 수행 및 전산자료의 출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유지관리 관련 각종 지원 요청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등이 소득자료관리시스템(HW, SW 등)에 최적화되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 뿐만 아니라 검증환경, 개발환경에 대해서도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WEB, WAS, DB, EAI 등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H/W 및 S/W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용되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국세청과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광주센터)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과의 상시 모니터링 등 연계 운영 지원을 해야 한다.(연계영역 테이블 관리) - 연계요건 추가, 연계기관 추가 등으로 연계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자료동기화 기능 운영, 요건추가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4 | |
| 요구사항 명칭 | H/W 및 S/W 구성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도 정의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전산장비 도입・증설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성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H/W 및 S/W 구성도를 작성 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내 상용 SW 관련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문제점을 해결한 보완 버전 제공, 필요시 국세청과 협의하여 윈백 가능) ○ 법개정에 따른 요건 추가, 연계기관 추가, 타기관의 요구 등으로 SW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범위 등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등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 S/W 유지관리 대상목록 |
| 세부내용 |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 |
| 산출정보 | H/W 및 S/W 구성도 | |
| 관련 요구사항 |
| SW명 | 라이선스 수량 | 도입년도 |
|---|---|---|
| 인메모리DBMS | 128core | 2021 |
| DB암호화(API) | 69core | |
| DB암호화(Plug-in) | 152 core | |
| 서버보안(Master) | 8서버 | |
| 서버보안(Agent) | 88서버 | |
| 계정관리(Master) | 8서버 | |
| 계정관리(Agent) | 88서버 | |
| SMS(SMS Master) | 1서버 | |
| SMS(SMS Agent) | 95서버 | |
| 망연계 | 6식 | |
| EAI(Master) | 5core | |
| EAI(Agent) | 16서버 | |
| MCI | 14서버 | |
| Sort(개발툴) | 80User | |
| Sort툴 | 42core | |
| websquare | 6서버 | |
| 작업관리 스케줄러 | 1식 | |
| 작업관리(Master) | 3서버 | |
| 작업관리(Agent) | 1식 | |
| 메신저 | ||
| 키보드 보안 | 4서버 | |
| 통합권한관리(SSO Agent) | 6서버 | |
| 통합권한관리(EAM Agent) | ||
| 개인정보조회관리(Agent) | 9서버 | 2024 |
| 실시간연계(Agent) | 2식 | 2026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6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안내・수집・관리 및 연계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업무 구분 >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안내·수집 등 대내포털을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간이지급명세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안내・수집・관리 및 연계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간이지급명세서 업무 구분 >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용근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시기(’27년)에 맞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매월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안내·수집 등 대내포털을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안내・수집・관리 및 연계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업무 구분 >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안내·수집 등 대내포털을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9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인별 소득합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득자료를 인별・월별・연도별 합산 관리하고, 이에 따른 각종 통계, 조회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인별 소득합산 업무 구분 >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득합산관리 | 인별・월별 또는 인별・연도별 소득 합산 자료 구축 및 관리 등 |
| 통계관리 | 각종 통계 추출 및 분석 등 |
| 조회관리 | 인별 소득합산 내역 조회 등 각종 조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10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업무 구분>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안내·수집 등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1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간이지급명세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간이지급명세서 업무 구분 >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용근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시기(’27년)에 맞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매월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안내·수집 등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1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업무 구분 >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안내·수집 등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1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포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포털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부내용 | <소득자료 제출 포털> ○ 법 개정, 제도 변경, 개선요청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소득자료 수집 등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구성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방안은 추후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수행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조직구성 시 업무의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중 중요장애나 긴급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및 대응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권장사항)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재직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동일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가 동일인(同一人)을 본 사업 또는 타 사업에 중복으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단, 상주인력에 한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및 운용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근무시간 준수 |
| 세부내용 | ○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선정하여 7일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사전협의 해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요원 교체 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되, 본 사업 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구성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연간 최소 60M/M(월 평균 5명)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 시스템(H/W, S/W) 관련 최소 인력은 아래를 참조하여 구성하고, - 투입인력 규모는 기술협상 시 국세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수행 도중 조정 가능함 - 아 래 - * 대상업무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전 영역에서 필요한 인프라 관련 업무 및 소득자료관리시스템과 연관된 이외의 시스템과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DBA는 가급적 DB2 DBMS 운영 경력 5년 이상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직무) | 담당업무 | 투입 인력 | |
|---|---|---|---|
| 계 | 3 | ||
| TA | HW/SW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장비(H/W, S/W, N/W)와 관련된 아키텍처 등의 운영 지원 및 장애 조치 외 성능테스트 수행인력 포함 | 1 |
| 데이터 관리 |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 | 물리DB, SQL튜닝, 데이터 값 변경관리, DB자료 적재 등 DB 관련운영 및 장애 조치 등 * PDOA(IIAS 포함) 운영 경험 인력 포함 | |
| SA(SW아키텍처) | 모바일, 배치, 온라인, 프레임워크, 빌드・배포, 개발표준, 개발지원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외에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준수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국세청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성능 최적화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및 시스템 성능 최적화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이 정상・부하 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평균 응답시간을 보장하도록 성능튜닝을 하여야 한다. - 소득자료 인별합산, 4대보험 회피 의심 사업자 점검 등 대용량 배치 처리에 대한 성능 처리 및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출 현황, 안내현황 집계 등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배치 서비스에 대한 성능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성능 개선을 위한 아키텍처 구조개선 사례를 제시하고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사용자 폭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가 수용 가능한 인원까지만 접속을 허용하고 초과 인원은 대기번호를 발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솔루션 대체 가능) ○ 수집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당 데이터 수집 용량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CPU, 메모리 등)의 성능 및 네트워크 구성 환경하의 적정 데이터 처리량 산정 및 보장 ○ 데이터 수집 시 성능에 대한 기준을 국세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I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다양한 웹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에서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Drag And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 GUI 제공 ○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심의회)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예규)’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응형 웹’을 지원하여야 한다. ○ UI/UX 설계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웹 표준 및 지침 적용시 국세청 표준 개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세청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통 기능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모듈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I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에게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해 국세행정시스템에 적용한 국세청 표준 UI 개발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처리화면 또는 출력물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국세청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IR-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국세행정시스템의 UI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면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한다. ○ 국세청 내부 업무 시스템간 이동시 SSO 기능을 적용하여 자동로그인 되어야 하며, 사용자 등급에 따라 보안이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IR-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연계 응용프로그램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연계 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야 한다.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IR-04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기관과의 소득자료 송수신 연계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기관과의 소득자료 송수신 연계 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과의 파일 송수신 및 실시간 자료 연계, 연계정보 기록·조회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법 개정, 제도 변경(개선) 등으로 인해 타 외부기관과 소득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간 연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환경의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신된 자료에 대해 국세청 보유 자료와 상호 검증을 통한 오류, 불일치 정보를 추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시스템이력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배치작업관리, 배치결과 관리, 스케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명세서, 기능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IR-05 | |
| 요구사항 명칭 | 국세청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세청 업무 시스템과의 대내 연계 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엔티스 등 국세행정시스템과의 공통정보 동기화, 파일 송수신 및 실시간 연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 업무 변경 또는 신규 업무 추가로 인해 추가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명세서, 기능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는 국세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득자료관리시스템 DB에 적재하여야 한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행안부 등에서 정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관리시스템에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ERD 등 관련 산출물을 등록해야 한다. ○ 필요시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운영하여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실제 개인정보 등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운영시스템 내 테스트 데이터는 전량 삭제 조치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일반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인원・문서・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음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국세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법규에서 정한 보안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 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정보자산 및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부서 담당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인력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 저장매체에 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출할 경우 반드시 검증된 완전삭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등 보안 필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통제 대책을 따라야 하고, 불필요한 포트 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그 외 사항은「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세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에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용하는 모든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접속 기록, 작업로그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국세청의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주요 서버에 대한 사용자별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로그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기준하여 적절한 보안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국세청 보안관련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소스코드 안정성 및 취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스코드 안정성 및 취약점 진단 요건 |
| 세부내용 | ○ 해킹·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보안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조치 및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군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에 대한 국내·외 품질 인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는 국세청 데이터 표준을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국세청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웹 프로그램은 부하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운영시스템 Peak time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적정 수준 성능이 보장되는지 검증한 후에 실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응용시스템 부하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점에서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접근성,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망실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중요산출물은 이중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증감되는 현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관리 산출물 내역 |
|---|---|
| 일반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교육 출석부, 보안일지,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보안서약서, 회의록, 검사확인서, 완료조서 등 |
| 응용기반 산출물 | ・배치프로그램 목록, 배치JOB 목록, 배치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인터페이스 목록, 시스템인터페이스 정의서, 재사용서비스목록 ・화면목록, 화면정의서, 보고서목록, 보고서정의서, CSS표준정의서, CSS네이밍가이드, UI표준정의서, html표준가이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ERD(물리), 데이터코드 목록, 데이터코드 정의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체크리스트,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결과, 업무별 점검리스트 ・성능분석(테스트) 및 조치결과서, DB 및 SQL성능 개선현황, 장애접수 및 결과보고서, 데이터 품질 관리계획서, 데이터 품질측정 결과(조치현황) 등 |
| 관리방법 |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리스트 및 관리방법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화면 UI 표준, 대내・외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화면 UI의 웹 표준 준수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대내 및 대외 기관과의 연계는 국세행정연계영역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원칙적으로 웹 기반으로 개발한다. ○ UI 표준 및 설계가이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4 | |
| 요구사항 명칭 | 멀티OS 및 멀티 브라우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택스에서 멀티 OS,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기능 |
| 세부내용 | ○ 현재 홈택스(HomeTax)에서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IE, 크롬, 파이폭스, 사파리, 엣지 등 ○ 멀티 OS 지원 : 윈도우, 맥, 리눅스 등(32/64비트) ○ 국세청에서 도입된 웹표준기술(실행파일 포함)을 적용하여 정상 동작하도록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본 사업수행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동안 필요한 개발자가 사용할 솔루션(DB 접속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한다. ○ 제안사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가 품질미흡 및 지연이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거나, 다양한 장애상황 대처 미흡(장시간 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장애은폐 등), 보안위규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시 행정업무표준, 정보화기반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과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국세청 표준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데이터표준화를 적용하고 품질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위원회)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 정보보안 사이버지침,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SLA) 협약[표준안]」[별첨3]에 따라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확보 및 운영 안정성 제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
| 세부내용 |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통부 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개발은 국세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용역사업 등 관리)와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명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수주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6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임치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에 등록(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문서를 참조)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7 | |
| 요구사항 명칭 | EA(Enterprise Architecture) 등록 및 프로젝트 등록・관리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A(Enterprise Architecture) 산출물 현행화 및 국세청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에 등록 |
| 세부내용 | ○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활용)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시 PMS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에 대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자료 보완 요청 시에는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EA조사표 내용 : 시스템 개요, H/W, 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 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 |
| 산출정보 | EA조사표,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의 사업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8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제안 시 [별지3]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 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4 등급) ○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는 [별지3]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필수지표 》 | |||||
|---|---|---|---|---|---|
| 지표분류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 장애 2등급 가용률 | 99.90% | 10% | |||
| 장애 3등급 가용률 | 99.98% | 99.88% | 6% | ||
| 장애 4등급 가용률 | 99.83% | 4% |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9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세부내용 | ○ 개선 계획 - 종합 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시된 방안은 추후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트 발생 시에는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산출물의 경우 국세청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주간·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현황을 국세청이 요구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 등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
| 세부내용 |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일・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국세청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반기별 운영 실적 및 계획, 정기 점검일지 등 (양식은 국세청과 협의) - 비정기 보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국세청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 ○ 수행사는 국세청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동안 국세청과 수행사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파일공유서버, 사업관리도구(PMS)를 임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와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응용 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작업 및 포팅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국세청과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최신 전산기술(AI, 바이브코딩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성능 및 부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전자신고 등 홈택스를 통한 각종 신고・조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대상으로 사전 성능 및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버 재배치, 응용프로그램 개선 등을 수행 ○ 국세청에서 성능개선 등을 위해 상용 SW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자료 관련 프로그램 등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 및 부하 점검계획서 및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등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품질향상 및 원활한 평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 정제 작업 및 평가 수행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인증 추진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 계획, 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장애처리를 위해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분석·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서 정상화하여야 하며,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발생에 대한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장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시 예방점검 실시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장애발생 항목에 대한 Log 점검 ○ 유지관리 사업자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유발되는 직접경비는 유지관리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대책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
| 세부내용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세청 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등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한다. ○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 직무교육 교재,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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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번호 | PSR-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및 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력 투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시 차년도 사업자가 즉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최종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수요기관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관리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장기간에 소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가.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 :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과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따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아래 평가기준 및 산출방식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용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 제1호]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상위 1개와 하위 1개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기술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입찰자는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붙임 제5호]를 제출할 것 ○ 가격평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대상’으로 선정 - 협상대상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 동점자의 처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수하며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대상 업체순으로 협상 - 입찰, 낙찰 , 평가, 계약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규정(지침 등) 등을 준용 ○ 차등점수제 : 적용 (3.0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및 규격 ○ 조달청에서 정한 공고서에 의한다 나.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에서 정한 일정 및 규정에 의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한다.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4. 문의처 ○ 사업 관련 : 홈택스2담당관실 소득자료학자금정보화팀 조진용(044-204-4583) ○ 계약 관련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정보화예산팀 임광혁(044-204-2413) 5.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일정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하고, 사업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참가 가능함) - 장소 : 국세청(세종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제2청사 국세청동) 222호(소회의실2)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총 점 | 90 | ||
| 사업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5 |
|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적정성, 타당성 | ||
| 적용기술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
| 방법론 | ・운영·유지관리 방법론의 타당성, 활용성 | ||
| 기술 및 기능 (15)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충족정도 ・추진방법, 지원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구체성 | 5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15) | 사업수행 조직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 ||
|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 | ・참여인력 인원,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투입인력 적정성 ・핵심인력 참여 비율의 적정성 | ||
| 품질 및 제약사항 (15) |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여부 | |
| 성능요구사항 | ・요구 성능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구현시 제약사항 충족도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계획,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정확성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 인계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
| 기술·교육 지원 |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
|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대책의 적정성 ・시스템 복구 계획의 적정성 |
가. 정성 평가 나. 정량 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구분 |
|---|---|---|---|---|
| 총 점 | 10점 | |||
|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상생협력 (10) | 경영 상태 (3)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 조달청 |
| 사업 수행 실적 (4)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 국세청 | |
| 상생 협력 (3) |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3 | 조달청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 구 분 | M-2 년도 | M-1 년도 | M 년도 | |
|---|---|---|---|---|
| 자 본 금 | ||||
| 매 출 액 | ㅇㅇ부문 | |||
| 합 계 |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과업·요구
[별지3]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2026. 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정의 1 제3조 적용 대상 2 제4조 협약 기간 2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 3 제6조 장애 등급 3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3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3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 4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4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5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5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5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6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6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6 제15조 장시간장애 6 제16조 반복장애 7 제17조 인적장애 8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8 제18조 협약의 개정 8 제19조 기타 9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10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11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23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25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28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국세청(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27∼’28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기간인 2027 .1. 1.∼2028.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 장애등급 | 사업 유형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1등급 장애 | HW, 상용SW, 응용SW 사업 | 100% | 99.90% | 30% |
| 2등급 장애 | 99.88% | |||
| 3등급 장애 | 99.98% | 99.86% | ||
| 4등급 장애 | 99.83% |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기술지원중단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 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2. 선택지표
| 선택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 1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00%)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 평균 장애시간 | (60분) | (120분) | |||
| 장애 건수 | (0건) | (3건)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1건) | ||||
| 인적장애 건수 | |||||
| 반복장애 건수 | |||||
| 장애 절차 준수율 | (99.00%) | (95.00%) | |||
| 변경 절차 준수율 | |||||
| 변경 작업 성공률 | (100.00%) | (97.00%) |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99.00%) | (95.00%) |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
| 예방점검 준수율 | |||||
| 백업 준수율 | (100.00%) | (97.00%) | |||
| 데이터 정합률 |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 |||||
| 보안위규 건수 | (0건) | (0건) | |||
| 서비스 응답시간 | (1초) | (3초) | |||
| 요청 적기 처리율 | (100.00%) | (97.00%) | |||
| 서비스 만족도 |
※ 선택지표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 (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95점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예시) 미흡 10%, 불량 20%)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95점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위약금 부과율 | 전체 면제 | 75% 면제 | 50% 면제 | 100% 부과 |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구분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 목표 수준 | 최소허용 수준 | 측정값 |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
|---|---|---|---|---|---|---|---|---|---|---|
| 종합점수 | - | - | 100% | |||||||
| 필수 지표 (30%) | 가용성 관리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 ■ | 30% | ■ | ||||
| 1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 선택 지표 (70%) | VM 가동률 | |||||||||
|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 ||||||||||
| 장비 가동률 | ||||||||||
| 장애 관리 | 평균 장애시간 | |||||||||
| 장애 건수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
| 인적장애 건수 | ||||||||||
| 반복장애 건수 | ||||||||||
| 운영 관리 | 장애 절차 준수율 | |||||||||
| 변경 절차 준수율 | ||||||||||
| 변경 작업 성공률 |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
| 예방점검 준수율 | ||||||||||
| 백업 준수율 | ||||||||||
| 데이터 정합률 | ||||||||||
| 정보보안 관리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 보안위규 건수 | ||||||||||
| 성능 관리 | 서비스 응답시간 | |||||||||
| 서비스 지원 | 요청 적기 처리율 | |||||||||
| 서비스 만족도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목표수준 |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장애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장애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장애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 4등급장애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 A등급 목표수준 | B등급 최소허용수준 | C등급 최대허용시간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목표수준 |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장애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장애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장애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 4등급장애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 A등급 목표수준 | B등급 최소허용수준 | C등급 최대허용시간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
| 측정산식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
| 평가점수 |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
| 특이사항 |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분 초과~ 60분 이내 | 60분 초과~ 90분 이내 | 90분 초과~ 120분 이내 | 120분 초과~ 240분 이내 | 240분 초과 |
○ 장애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1건 | 1건 초과 3건 이하 | 3건 초과 6건 이하 | 6건 초과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
| 평가점수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장애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인적장애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반복장애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
| 측정산식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
| 평가점수 |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변경작업 성공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
| 평가점수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
| 특이사항 |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
| 평가점수 |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
| 측정산식 |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
| 평가점수 |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 특이사항 |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
| 측정산식 |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
| 평가점수 |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 F(60점) |
|---|---|
| 0건 | 1건 이상 |
○ 보안위규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사항 위반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
| 특이사항 |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
| 특이사항 |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초 이내 | 1초 초과 ~ 2초 이내 | 2초 초과 ~ 3초 이내 | 3초 초과 ~ 6초 이내 | 6초 초과 |
○ 요청 적기 처리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서비스 만족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
| 측정산식 |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
| 평가점수 |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장애정도분류기준 | ㅇ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 :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
| 장애 등급 보정 기준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
| 장애 등급 산정표 |
| 기준 | 1개 등급 하향 | 2개 등급 하향 | 비고 |
|---|---|---|---|
| 장애 정도 | · 일반 장애 발생 시 |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 발생시간 보정 |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 지역 보정 |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
| 정보시스템 등급 | 장애등급 | 등급보정 | ||
|---|---|---|---|---|
| 정보시스템 등급 | 장애등급 | 1개 등급 하향 | 2개 등급 하향 | |
| A1·A2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A3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A4등급 | 3등급 | 4등급 |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서비스수준 관리 | 운영 사업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유지관리 사업 |
|---|---|---|---|
| 정보시스템 단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
| 사업 단위 |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기술지원중단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