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6년 업무용 중형 스캐너 도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6년 업무용 중형 스캐너 도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7676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국세청 · PC·노트북·주변기기

계약업체
서연유통
계약금액
1,428,881,820원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15.4억원
참가
204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0738909/20(일)1,428,881,820원계약 후 70일 이내서연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99931509/20(일)1,428,881,820원계약 후 70일 이내서연유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활한 국세 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용 중형 네트워크 스캐너 885대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70점
기술 및 품질3점
중소기업3점
약자기업지원3점
고용창출3점
저출생지원3점
정책지원3점
불공정계약행위-3점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3점
산업안전-3점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8/2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48,181,818원
배정예산
1,603,756,400원
기초금액
1,539,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144,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스캐너 (4321171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7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7676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48,181,818원
배정예산
1,603,756,4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9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6년 업무용 중형 스캐너 도입 사업
주관기관국세청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6년 업무용 중형 스캐너 도입 사업 2. 과업목적 ○ 원활한 국세 업무 지원을 위한 스캐너 도입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4. 도입 수량 및 예산 (단위 : 대, 원)

구분수량예상단가배정예산(총)
중형 스캐너8851,800,0001,593,000,000

참가자격

* 선정업체의 제안 단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납품 수량 변경(수량 확대) 요구 가능 5. 납품 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70일 이내(계약체결일 불포함, 공휴일 포함) 지정장소에 설치 6. 도입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낙찰제 *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완료 후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4분기) 7.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마감일까지 스캐너(물품분류번호 4321171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자격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우리청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조사 정품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 제출시 부정당제재 및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8. 낙찰 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9. 설치 장소 ○ 국세청(세종),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수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제주), 국세상담센터(제주·여의도), 7개 지방청, 전국 133개 세무서 및 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세부 설치장소 및 관서별 수량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통보한다.

과업·요구

Ⅱ 과업 범위

1. 추진 수량 ○ 중형(네트워크)스캐너: 885대 ○ 수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과업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납품요구기한까지 전국 세무관서(국세청 지정 장소)에 설치 및 국세행정시스템 운영환경에서 정상가동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에 따른 운반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 납품 및 설치는 공급자가 직접하여야 한다. ○ 장비 공급자는 설치 전에 장비 설치 시 필요한 S/W 설치, 주의사항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비관리스티커와 공급업체에서 제작하는 장애접수 안내스티커(아래 참조)를 모든 장비(예비용 보관장비 포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장비 공급은 장비 도착․설치 전에 해당 관서와 협의하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계획서,제조사 정품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서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 결과(붙임4), 장비 설치 및 검수 집계표(붙임5)를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설치확인서 및 검수서는 작성 후 스캔파일로 제출하고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설치확인서에 제조번호 및 MAC 주소 스티커를 장비관리번호에 매칭하여 붙인 후 세부 설치내역을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 후 포장재는 공급자가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붙임8), 보안서약서(붙임9,붙임10) 등 보안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Ⅲ 물품 규격

○ 중형(네트워크) 스캐너

구 분세부 내용
규 격네트워크 스캐너
공통인터페이스(장치지원)ㆍTCP/IP(10/100/1000Mb ethernet지원)
ㆍ무선네트워크 미지원(Wifi기능 제거 실물기준)
드라이버ㆍTWAIN Driver(국제표준)
스캔속도ㆍ분당 60장 이상 (A4, 흑백, 200DPI, 단면기준)
자동급지(ADF)ㆍ80매 이상 지원
해상도ㆍ광학해상도 600dpi 이상 지원
연속스캔과 양면스캔ㆍ스캔 문서 앞/뒷면을 동시에 스캔처리, 스캔처리 장수 제한없음
신분증 스캔기능ㆍ신분증 가로방향 인식기능 필요
용지크기 자동감지기능ㆍ신분증, A4, B5 등 용지 자동인식
ㆍ다양한 사이즈의 용지 한꺼번에 연속 스캔 가능할 것
이중급지 감지기능ㆍ이중급지 감지 (발생시 자동정지, 강제 이중급지스캔 지원)
스캔용 유틸리티 제공ㆍ별도 문서스캔 유틸리티 제공 (PDF A1 저장 기능)
ㆍ사용자PC에 복수기기(동일모델 포함)를 등록하고, 사용할 장비를 선택하는 기능 제공
이미지
보정
기울어짐 보정(De-skew)ㆍ빠르게 급지된 경우도 이미지를 바르게 보정하여 재스캔 방지
외각선 제거(Auto-Crop)ㆍ불필요한 여백을 제거
바탕색과 문자의 농도 자동보정ㆍ바탕색과 문자의 농도 자동보정 (Dynamic-Threshold) 제공
공백페이지 제거안함ㆍ양면스캔을 기본으로 활용하므로 공백페이지 자동 제거 기능은 제외하고, 사용자 선택에 따른 공백페이지 제거 기능 제공
작업
지원
작업큐 관리기능ㆍ터치판넬에서 최대 20명의 동시 스캔에 대한 우선순위 제어기능 제공
ㆍ터치스크린에서 작업큐 선택 / 취소, 계속스캔 / 중지, 즉시전송(또는 일괄전송) 기능 제공
작업큐 관리 LCD판넬ㆍ4인치 이상의 터치스크린
S/W 업그레이드 지원ㆍWindows OS 내장인 경우, SW수정, 기능개선, 패치 등에 자동 업그레이드 방식 제공
ㆍ국세청용 전용 드라이버 제공 여부 (국세청 업무 환경 지원을 위한 이미지보정기능 자동설정, WIA드라이버 제거 등)
보안 관리 기능 지원ㆍemail전송 등 불필요한 기능제거, 포트차단 등 보안강화를 위한 기능 지원
Ⅳ 세부 과업내용

1. 일반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성능과 기능은 국세청의 요구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제품별 제안가격은 국세청 도입 수량과 배정 예산(구매 예상단가로 산출한 예산)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장비는 설치완료일로부터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 기간(6년) 동안 기술지원과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제안 요구내용이 포함된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급자증명서 제출) 2. 장비 설치 장소 ○ 스캐너는 국세청(세종),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수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제주), 국세상담센터(제주·여의도), 7개 지방청, 전국 133개 세무서 및 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청에 따라 교체 설치하거나 병행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수량, 설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재배치·이동설치·추가설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보안 대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또는 비밀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 등의 누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통제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장비 설치 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캐너 도입 시 불필요한 포트는 비활성화 상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정보유출에 대한 취약한 서비스에 대해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시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보안확약서’(별지 제13호 서식, 붙임8) 및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붙임9), ‘외부용역직원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10)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유지 보수

1. 하자보수 ○ 납품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리스계약 확정일(1회차 리스료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상으로 한다. ○ 공급자가 직접 하자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하자보수업체의 조직 및 투입인력 계획 등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를 위한 콜센터,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점, 협력사 등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A/S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장애 접수․처리․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의 IT서비스데스크(ITSM)를 이용하여 장비이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유상 유지보수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거나 상주인력 투입에 관한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연 1회 국세청에서 요청한 장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 지정) ○ 하자보수에는 스캐너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OS, 국세청이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등 SW 부문의 설치(OS 부팅장애 및 업그레이드, PC 성능저하 등 필요한 모든 경우)도 포함한다. ○ 동일 장비(부품)에 대하여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품 장애인 경우는 해당 장애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증상 발생 시 납품한 장비 자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납품 물품의 잦은 장애 발생 시, 대책방안(상주지원 등)을 제공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전체 납품 수량의 5% 이상의 장비에서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납품 장비 전량을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Recall)하여야 하며,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제반 작업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업체는 장비교체, 정비 시 대체할 완제품 지원 계획 및 주요부품(붙임3)에 대한 정비부품 보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에 대비한 예비부품을 5%이상 확보(예비 부품 단가, 수량, 금액, 장소 명시)하여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하자보수, 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회사 증명원 또는 공급자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 하자보수 조직, 정비 지사 보유현황표, 제조공장 및 개발인력 국내 보유현황표 등 A/S 체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시 장애 신고를 통보 받은 시간부터 아래와 같은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수도권 및 7개 지방청 소재 도시 : 2시간 이내 도착 - 기타 중소 도시 : 3시간 이내 도착 - 도서․산간벽지 : 5시간 이내 도착(단, 울릉지서는 장애접수 후 가장  빠른 선편을 이용하여 현지에 도착)

배점·평가

Ⅵ 입찰 자격 평가

1. 적격심사낙찰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로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1.입찰가격70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배점한도평 점
입찰가격투찰률70※ 평점 계산식 : 아래

과업·요구

Ⅷ 산출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납품 및 설치계획서 ③ 납품 및 설치 결과 ④ 장비 설치 및 검수집계표 ⑤ 제조사 정품확약서 ⑥ 기술지원 확약서 ⑦ 보안 서약서 ⑧ 보안 확약서 ⑨ 주요부품목록 ⑩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Ⅸ 기타

1. 책임 사항 ○ 발주기관은 검수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검수 불합격 또는 보완 미이행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치기한을 넘긴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 배상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이행된 경우 검수완료 후 대가를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업무 지연, 개인정보 유출, 자료 훼손, 보안사고, 장비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관련 법령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 분요구 규격제안 내용
⋮⋮
단 가천원천원
구분
(모델명)
요구 수량요구 단가제안 수량
①
제안 단가
②
제안 총액
①×②
할인율
합계
중형스캐너
( )

※ 주요 부품은 5%이상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붙임4]

납품 및 설치 결과

□ 설치 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