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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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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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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소방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장애 예방 활동을 통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등 소방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및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시스템 상시 점검, 최적화 및 보안 패치 수행
- 24시간 상주 인력을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장애 조치
- 법령 변경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 G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현행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상태(기술등급) | 6점 |
| 사업 수행 실적(금액) | 6점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기술·지식 능력 | 10점 |
|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유지관리 계획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변경 및 장애관리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3,362,727원
- 배정예산
- 1,610,561,1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418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53,362,727원
- 배정예산
- 1,610,561,13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8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
|---|---|---|---|
| 사업책임자 | 정보통신팀장 | 심준택 | 033-249-5255 |
| 담 당 자 | 박민정 | 033-249-5149 |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추진방침 1 4. 사업범위 2 Ⅱ.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상세 요구사항 8 Ⅲ. 제안안내 28 1. 입찰관련 일반사항 28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30 3. 제안서 작성지침 31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35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기간/예산 : 2026. 11. 1. ∼ 2028. 10. 31. / 1,598,699,000원(부가세포함) 1) 1차 : 2026. 11. 01. ~ 2026. 12. 31. (119,508,000원) 2) 2차 : 2027. 01. 01. ~ 2027. 12. 31. (793,135,000원) 3) 3차 : 2028. 01. 01. ~ 2028. 10. 31. (686,056,000원) ※ 2차, 3차 년도는 1차년도 기준 유지보수 대상 장비 증감 발생 시 사업주관 부서와 상호 협의하에 변경(실행)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기간 내 소방청 차세대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장비 증감 발생 시 사업주관 부서와 상호 협의하에 변경(실행)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변동시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 추진목적
가. 소방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다양한 장애예방 활동을 통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방안 마련 나. 정기점검과 개선 작업을 통한 장애발생 요인 사전제거 다.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시스템 복구
3. 추진방침
가. 강원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능력과 장애관리, 장비 관리 등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다.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을 위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제재조건 및 해지조건을 엄격히 적용
4. 사업범위
가. 과업범위 1) 소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장애처리, 최적화(H/W수리 포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연계장비 장애처리 지원 - 시스템 업데이트, 보안패치 등 성능 최적화 - 전문 유지관리 인력의 시스템 상시점검 및 최적화 상태 유지 - 장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점검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실무 대처법 등 유지관리 매뉴얼 현행화 - 철저한 모니터링 및 사전 점검을 통한 하드웨어 장애 발생 예방 - 제품별 전문 기술업체와의 지원체계 마련 - 보안취약점 조사 협력 및 취약점 제거 등 서비스 개선
2)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법령․규정 변경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변경 - 지속적 시스템 관리를 통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3) 소방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이전관리에 대한 협력 - 시스템 청사이전, ISP사업, 각종 연계사업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지원 4)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운영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신속 장애대응 등을 위한 전문 유지보수 인력 24시간 상주 - 24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시스템 장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대응 - 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용자 교육 실시 - 법령 개정 및 사용자 편의개선 등에 따른 요청사항 시스템 반영 - 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호(call) 폭주 등 예상시 비상근무조 운영 - 부대시설 및 H/W, S/W에 등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시스템별 사용자 매뉴얼 정기적 현행화 및 사용자 제공 - 국회, 감사 등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 소방행정 업무지원 - 정보보안 컨설팅에 따른 자료 조회 등 기술적 협조 - 산출물(ERD, 테이블명세서, 시스템 구성도 등) 현행화 5)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품질관리 및 교육‧기술지원 활동 수행 -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종합진단 및 분석을 통해 기능 통‧폐합 및 고도화 방안 설계 지원 - 매년 사업 보고회 2회 이상 실시를 통한 현황 공유 및 개선점 제시
나. 과업대상 : 167종 842식
| 장치명 | 대 상 | 장치명 | 대 상 |
|---|---|---|---|
| 지령시스템 | 8종 13식 | 위치정보시스템 | 3종 8식 |
| 신고접수시스템 | 16종 57식 | 연계시스템 | 3종 4식 |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 2종 4식 | 기타서버 | 10종 12식 |
| 무선시스템 | 8종 106식 | 네트워크인프라 | 12종 22식 |
| 방송시스템 | 3종 4식 | 보안인프라 | 21종 324식 |
| 가상화시스템 | 4종 10식 | 종합접수대 | 8종 70식 |
| GIS시스템 | 3종 4식 | 지령접수 및 차량위치정보단말기 | 3종 45식 |
| 모바일출동차량 관리시스템 | 5종 6식 | 기반시설 | 5종 6식 |
| 119톡시스템 | 3종 4식 | 인사행정정보시스템 | 20종 21식 |
| 백업시스템 | 3종 3식 | 영상회의시스템 | 23종 108식 |
| 녹취시스템 | 4종 10식 | 인건비 | 1건 |
| 분야 | 주 요 내 용 | 장소 |
|---|---|---|
| 하드웨어 | ・ 하드웨어 성능 및 유지보수(서버, 스토리지 등) - 운용상태 확인, O/S 패치 - 시스템 전문가 분석에 의한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사항 제시 - 주기적인 사전 예방점검 ・ 하드웨어 장애조치 결과 및 이력관리 ・ 종합접수대 장애조치 및 업데이트, 기능개선 ・ 신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시 기술지원 ・ 백업수행에 따른 상태점검 ・ 이물질 제거 등 장비 청결상태 유지보수 | 소방본부 |
| 상용 소프트웨어 | ・ 미들웨어, GIS 소프트웨어 성능관리 및 장애조치 ・ 사업주관부서 및 중앙정부(소방청 등) 기능개선 사업 업무지원 ・ 백업 소프트웨어 등 상용소프트웨어 성능관리 및 장애조치 | |
| 응용 소프트웨어 | ・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패치 수행 지원 - 긴급구조표준, 소방인사, 119유무선, IP전화교환, 영상회의, 정보보호, 긴급신고전화, 출동지령영상표출, 행정지원 시스템 등 ・ 응용소프트웨어 기능보강(버전업) 및 오류 수정 확인 ・ 각종 패치작업 지원,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등 | |
| 데이터베이스 | ・ DBMS 유지보수 및 튜닝을 통한 성능 최적화 ・ DBMS 장애관리, DB 백업 및 복구지원 | |
|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 ・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의 운영지원 수행 ・ 네트워크 스위치 관리 및 운영지원 ・ 보안 예방점검, 보안사고, 장애 등의 이상 징후 감시 및 보고 ・ 이기종간 인터페이스 장애 및 오류 점검 | |
| 지리정보 | ・ 재난지점표시, 신고자위치에 따른 자동위치표시 및 오류수정 지원 ・ 관할구역 지번주소․도로명주소․병원․건물검색 등 정보 현행화작업 ・ 출동대 현황,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출동대 편성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도로 네트워크 및 기본도 업데이트 실시 | |
| 부대시설 | ・ 행정지원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음향장비, 항온항습기 등 정기점검 ・ 소방정보통신실 및 유지보수실 환경정리 및 개선 |
| 분야 | 주 요 내 용 | 장소 |
|---|---|---|
| 출동지령 단말기 | ・ 단말기 작동상태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보수 ・ 부품교체 및 배선 정리, 먼지 및 이물질로 등 단말기 손상예방 ・ 출동지령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및 변경 지원 | 소방관서 |
| 방송시스템 | ・ 전원부, 제어부 등 통신상태 점검 및 장애발생시 조치 ・ 방송무선운영단말기 이전 설치 지원 ・ 수시 장애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 |
| 차량관제‧방송무선 단말기 | ・ 차량관제단말기(AVL)와 지령서버간 연동상태 등 예방 점검 ・ 외부 연계 시스템 전송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체크 ・ 단말기 OS 및 기종 변경 시 시스템 변경 적용 지원 | |
| 디지털 무선국 | ・ 무선국(중계국, 원격기지국) 전용회선 품질상태 점검 ・ 무선 주장치, 안테나, 케이블 등 상태점검 및 환경정리 ・ 중계국에 대한 통신상태 점검 및 장애발생 조치 ・ 무선통신장비 출력 및 음성 송ㆍ수신 상태 점검 ・ 수시 장애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 |
| 네트워크 장비 | ・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지원 ・ 네트워크 스위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 지원 | |
| 영상회의 시스템 | ・ 소방관서 영상회의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후 장애보고서 제출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수행 | |
| 출동지령 영상표출 | ・ 소방관서 출동지령영상표출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단말장치 이전설치 지원 및 장애접수 처리 결과보고 제출 | |
| 부대시설 | ・ 무정전전원장치, 음향장비, 항온항습기 ・ 통신실 환경정리 및 개선 |
라. 공간적 범위 강원소방본부, 소방학교, 18개 시·군 소방관서, 대응단 2개소 및 원격지 무선국 등 유지보수 대상 장비 설치 개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품질관리 점검 계획 및 이행 |
| QUR-02 | 단계별 보고서 제출 | |
| QUR-03 | 계약 종료 이후 용역수행 | |
| QUR-04 | Help-Desk 운영 | |
| QUR-05 | 서비스 수준 측정·관리 | |
| QUR-06 | 인계인수 | |
| 사업수행 요구사항 | POR-01 | 유지보수 운영 |
| POR-02 | 인력 투입 및 운영 방안 | |
| POR-03 | 장애조치 | |
| POR-04 | 예방점검 | |
| POR-05 | 운영관리 기술지원 | |
| POR-06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
| POR-07 | 기능향상 및 보완 | |
| POR-08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적용 | |
| POR-09 |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 | |
| POR-10 | 예비부품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사업관리 조직 및 관리감독 |
| PMR-02 | 유지보수 업체 책임 | |
| PMR-03 | 하도급 계약 관련 | |
| PMR-04 | 유지보수 용역 비용 | |
| PMR-05 | 유지보수 계약 해지 | |
| PMR-06 | 분쟁 해결 | |
| PMR-07 | 과업범위 내 세부 수행방안 | |
| PMR-08 | 안전보건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SER-02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
| SER-03 | 보안 취약점 개선 지원 | |
| SER-04 | 보안 정책 향상 | |
| 제약사항 | COR-01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COR-02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
| COR-03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COR-04 |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
2. 상세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점검 계획 및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 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운영체제 환경 설정 및 튜닝을 실시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및 최적화 튜닝 지원 ○ 소방정보통신망을 상시 관리 점검 -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및 관리 -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 |
| 산출 정보 | 점검계획서, 점검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계별 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운영지원 수행 과정의 표준화된 품질관리 및 지속적 개선 |
| 세부내용 | ○ 사업 단계별 보고서 제출은 다음과 같다. ○ 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자격증 및 실무경력증명서), 비상연락망 - 유지보수 지원형태(상주, 비상주) -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장비 및 예비장비(부품) 내역 -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시스템 분석 계획 - 투입인력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 주기별(일, 주, 월, 분기, 반기, 연간) 점검 및 보고 계획 ※ 대상 : [붙임 6] 세부 유지보수 대상 장비 - 정보자원 실사 계획 - 기타 사업주관부서가 지정한 사항 ○ 각종 보고서에 사업수행 기간 중 수행한 유지보수 내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상세히 작성 제출한다. ○ 월간, 분기, 반기보고는 매월 말, 매분기, 매반기 현재를 기준으로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분기, 반기보고서가 중복될 때에는 월간, 분기 보고서 갈음 생략)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 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 시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 으로 용역대가를 지급 ○ 계약 종료 시점에서 차기 유지보수계약 미체결 시 본 계약의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점검계획서, 점검보고서, 주간, 월간, 분기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보고서 종류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비 고 |
|---|---|---|---|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 계약 후 14일 이내 | 2부 | 수행계획서, 분석서는 USB로 제출 |
| 시스템 분석서 | 계약 후 30일 이내 | ||
| 일일점검보고서 | 일일별 | 1부 | |
| 주간보고서 | 주간별 | ||
| 월간보고서 | 월 별 | ||
| 분기보고서 | 분기별 | ||
| 반기보고서 | 반기별 | ||
| 연간보고서 | 연 1회 | ||
| 정보자원실사 | 연 2회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종료 이후 용역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 취득 정보 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종료에 따른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지보수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파일(보안 USB)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 만료 전 사업주관부서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완료보고서,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4 | |
| 요구사항 명칭 | Help-Desk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화접수, 구두접수 등을 시스템에 기록관리 하며 필요시 장애통계 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담당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즉시 응대가 가능하도록 관련자료 및 업무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FAQ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운영상황, 통계, 분석자료 등을 DB생성하여 자료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Help-Desk 운영에 따른 콘텐츠 작성 및 적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운영 제공한다. | |
| 산출 정보 | Help-Desk 운영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5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측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 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서비스수준(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 서비스수준협약(SLA)*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운영 * 서비스수준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지표선정 등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운영 * SLA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체결하며, 지표별 서비스 수준이 일정 수준(ex. 협의에 의한 최저수준 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월 기성금 등 지급 시 패널티(지급금액의 -1~3% 수준)를 부과할 수 있음 < (참고) 서비스수준(SLA) 협약 적용 예시 > | |
| 산출 정보 |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서비스수준보고서, 서비스수준개선방안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체결) 계약 후 1개월 이내 체결 ‧(평가) 관리지표를 매월 측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환류) 월별 평가결과 미흡 이하 경우, 서비스 수준 관리개선 계획 수립 시행
배점·평가
| 구 분 | 측정영역 | 지 표 명 | 배점 (A) | 서비스수준(B) | 비 고 | |||
|---|---|---|---|---|---|---|---|---|
| 측정영역 | 지 표 명 | 배점 (A) | 최고수준 | 기본수준 | 최저수준 | 비 고 | ||
| 평가지표 | 운영 지원 | 적시성 |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 | 10 | ||||
| 보고 적기준수율 | ||||||||
| 만족도 | 고객만족도(CSI) | 5 | ||||||
| 보안 | 보안 관련사고 발생건수 | |||||||
| 적시성 | 정기점검 일정준수율 | 10 | ||||||
| 품질 | 지리정보 데이터 이관 오류율 | |||||||
| 유지관리 | 적시성 | 기능개선 적기처리율 | 5 | |||||
| 장애 적기처리율 | 10 | |||||||
| 품질 | 서비스 반영성공률 | 5 | ||||||
| 장애 및 오류 발생지수 | 10 | |||||||
| 월간 배포 오류율 | ||||||||
| 적시성 | 일일 배치 오류율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6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계인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계인수 프로세스 수립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실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될 경우 기존 유지보수대상 계약의 효율적인 인수방안과 유지보수 계약종료 후 타 사업자에게 유지보수 계약의업무 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일부터 사업수행 개시일전까지 투입이 가능한 상주 근무자를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이행하도록 한다. ○ 계약기간 종료 후 타 사업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타 사업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고 30일간 합동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계 완료 보고서를 담당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인수계획서, 인계완료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사업수행요구사항(PO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및 부대시설·장비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소방관서 현황 : 161개소 ※ 조직개편 시 증감 가능 - 소방본부 정보통신실(1), 종합상황실(1), 소방서(18), 안전센터(75), 지역대(46), 구조대(18), 119특수대응단(1), 119환동해특수대응단(1) ○ 정보통신실(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과 현장 장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전문업체와 협력방안 및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에서 시스템 전문업체와 추가 기술지원을 협약한 경우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원 세부 조건 명시)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업그레이드, 설치변경, 기능개선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업체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소방청 등 타 기관 운영시스템과 연동 및 기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작업(설치 및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 하여야 한다. ○ 아래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목록 첨부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투입 및 운영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투입 및 운영 방안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수행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야간 및 휴일 근무에 관한사항은 사업수행업체에서 처리한다. ❍ 상주 근무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에서 상주 근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상주 근무자는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상주 근무자는 사업 수행 시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입인력은 사업주관부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상주 근무자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상주 근무자는 365일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 등 근무계획(근무표 등)을 자체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근무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수 있다. - 상주 근무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해야 한다.(단, 이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 할 수 있음) - 상주 근무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주간 2명 이상, 야간 1명, 휴일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상주 근무자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발생시 근무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에서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및 복구완료시 관련 서식에 따라 신속히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수시로 보고한다. -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라 주기별 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정보는 별도 저장매체에 백업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 각 서버 및 DBMS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DB 재구성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단, 장애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자 승인 후 실시) ○ 공통부문 장애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절차에 의해서 장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다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비상지원 대책 및 복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단시간에 대체장비 조달 및 예비장비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문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애조치(수리) 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단 소모품 제외) 다만, 소모품을 제외한 장비의 주요 부품 교체 등 통산적인 유지보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가 원인 및 비용부담 범위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장애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체계, 장애보고서/조치서, 재발방지대책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조치방안 |
| 세부내용 | ○ 소방본부 정보통신실, 종합상황실 장애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방송, 유·무선 통신 등 필수기능의 지속운영을 위해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 긴급정비에 필요한 장비, 물품, 운반 등 일체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장애조치 능력 향상을 위해 상주인력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기동·정지 절차와 시스템 서비스 운영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세부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장애원인 분석과 조치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출목록 - 장애발생 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각종 장비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최초 장애발생 통보(직접 발견)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시간을 기점으로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기한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조정하고, 대체장비 투입 등 임시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 정해진 시간에 정상 가동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월 보수료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장애유형별 지연배상금 조건 》 ※ 본 조건은 최적의 유지보수 조건이므로 사업수행업체는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배상하여야 한다. ○ 현장부문(소방서, 특수대응단, 안전센터, 구조대, 지역대 등) 장애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장비의 경우 장애 통보 즉시 현장에 도착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심각한 장애 및 부품단종 등으로 수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장애 조치를 취한다. - 공사,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즉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복구한다. ○ 반복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근본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원인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장애보고서/조치서, 재발방지대책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종류 | 시기 | 부수 | 비고 |
|---|---|---|---|
| 장애발생보고서 | 수시 | 1부 | |
| 재발방지대책서 |
| 유 형 | 장 애 내 역 | 조치조건 | 비고 |
|---|---|---|---|
| 하드웨어 |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 4시간이내 | 도착시간 기준 |
| 소프트웨어 | O/S 또는 DB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중단 | ||
| DATA 복구 |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복구 | ||
| ·지연배상금 = 월 유지보수료 × 1.3/1000×지연시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용역계약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4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활동 실시 |
| 세부내용 | ○ 공통부문 예방점검은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용역 대상물에 대한 일, 주간, 월 단위 등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해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1회 기준으로 당월 용역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소방본부 정보통신실 및 종합상황실 예방점검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실 유지보수대상 정보통신시스템 및 기반시설물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아래의 품목(필수 예방점검 실시대상)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 (협력사)의 전문 인력에 의한 예방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특별점검 이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해야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
| 산출 정보 |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 야 | 예방점검 대상 | 주기 | |
|---|---|---|---|
| 서버 | IBM, HP 서버 | 분기 1회 이상 | |
| 스토리지 | IBM, HP 스토리지 | ||
| 녹취 | 서버, 음성보드 DB | ||
| SW | 미들웨어 | ‧ TMAX | |
| DBMS | ‧ ORACLE | ||
| 백업SW | Virbak | ||
| 네트워크 및 보안 | 방화벽, 백본스위치, L4스위치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5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
| 세부내용 | ○ 장비 이중화 테스트,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점검 및 각종 테스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별 정기점검은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증축, 이전, 조직 개편 등으로 장비의 재설치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장비의 해체, 운반, 재설치, 구성 점검 및 정상 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적절성과 누락여부 확인․ 조치, 백업의 성공여부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관부서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부서에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각종 현황자료 요청 시 제출한다. ○ 정보통신시스템과 부대시설의 위치 및 설치내역이 포함된 배치도와 장비 실장도 등의 자료를 현행화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아키텍처 설계서, 백업계획서, 백업결과서, 현황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6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방안 |
| 세부내용 | ○ 수리형 유지보수(Corrective Maintenance) : 시스템의 비정상적 종료, 정보처리상의 오류수정, 평균 응답시간 개선, 트랜잭션의 오류발생 보완, 소프트웨어 작성오류 수정 등 ○ 적응형 유지보수(Adaptive Maintenance) : 업무 및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 변경, 데이터베이스 변경, 장비별 인터페이스 등(적정수준) ○ 완전형 유지보수(Perfective Maintenance) - 기능보완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사용 효율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보수 - 알고리즘 개선(변경), 출력형식 변경 및 추가, 소스 코드 설명 충실화 - 시스템 운영 및 기능추가, 통계 등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 유지보수대상은 상기 3가지 유형의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 ○ GIS시스템 DB(기본지도, 공간정보DB, 네트워크 데이터 등) 갱신(년 2회) ○ 자료형 DB 변경사항 발생 시 변동된 DB 적용 ○ 사업주관부서에서 운영 중인 응용소프트웨어 등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 소방행정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제도 및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 |
| 산출 정보 | 소스코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향상 및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향상 및 보안 방안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기능향상 및 기능보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장비의 성능개선 및 보완사항 충족 등의 사유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실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구성정보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보자원 실사 방안을 제시하고, 연 2회 실사 후 결과를 제출(6월·12월)하여야한다. - 정보통신실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hostname, Serial Number, IP, 용량, 사양 등 - 장비 배치현황(배치도, 구성도), 장비 설치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 랙과 장비의 태그(인식표, 번호) 부착 ○ 현황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분석과 유휴장비 공동 활용에 따른 재사용 가능여부 검사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유휴장비 재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현황분석서, 장비실장도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8 | |
| 요구사항 명칭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적용 방안 |
| 세부내용 | ○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고도화 등 시스템 표준화 사업 추진 시 업데이트 및 패치 작업을 수행하고 통합 테스트를 실시한다. ○ 유지보수 업무 표준화 평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함으로써 유지보수 용역업무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화지침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 방안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용역수행 대상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은 시스템 관리(서버, 네트워크, DBMS), 현장시스템(안전교육)을 위주로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사업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안한 교육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을 조정한다. ○ 유지보수 상주 근무자의 업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 및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사발령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자 변동 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해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관부서에 이전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연‧월간 교육계획서, 연‧월간 교육결과보고서, 매뉴얼, Q&A, FAQ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 - 10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부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비부품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중대한 장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주요 장애발생 부품은 상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소방본부 정보통신실에 비치한다. ○ 예비부품 교체범위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예비부품의 품명 및 수량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비치한다. ○ 예비부품 리스트를 계약 시 제출하며 매월 재고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예비부품리스트 및 재고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조직 및 관리 감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조직 및 활동업무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장애조치 활동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등 결과물 등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실시간 보고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업체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재산 또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다. ○ 유지보수 근무자가 시스템의 개조, 첨가, 조정 및 수리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사업수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하게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시스템이 정상 유지되도록 하며 대체장비에 대한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책임진다.(단,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관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용역업체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 투입 시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용역 비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용역비용 정산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日割)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 일할계산 :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유지보수의 30분의 1로 계산 -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 해당 월의 유지보수 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계약 최종월은 25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대상의 변동이나 정비행태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대가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는 그 차액을 산출하여 사업수행업체에 정산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계약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해약처리 방안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용역이행 중 해지처리 시에는 해지 당일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유지보수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주관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보수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 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시스템의 구성 변경 등으로 본 유지보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행 및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 필요지역: 무선국, UPS시설 등 ○ 계약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분쟁 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 | |
| 세부내용 | ○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 할 수 없다. ○ 계약서 및 사업주관부서의 제안요청서, 추가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사업주관부서와 사업수행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사업주관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범위 내 세부 수행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과업범위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 유지보수 사업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행·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시하는 방안은 별도의 장비·인력·비용 또는 추가 과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범위에서 평가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별첨9] 참조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준수 계획 수립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한다. ○ 사업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같이 제출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규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 업무가 종료 시 사업 투입인력의 보안확약서를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
| 세부내용 |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후 사업주관부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 근무자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다.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점 개선 지원 | |
| 세부내용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점검 시 인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사이버 해킹훈련 실시 시 지원을 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에 대한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에 의거하여 각종 시스템에 이행확인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향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각 서버 및 장비에 필요한 보안정책 수립 및 이행결과를 매월 보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정기점검 결과서에 첨부 제출해야 한다. ○ 각 시스템별 로그이력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 및 수정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각 시스템에 필요한 최신 보안정책을 제시 및 보안담당자에게 확인 후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정책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기반 인증과 인가를 거쳐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소방관서와 시스템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
| 관련 요구사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업체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용역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계약의 자동연장>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의 인계‧인수>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잔류인력 및 기간은 주관기관,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 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 장비를 신규사업자에게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비 인계․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사업자는 신규사업자의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존 장비 운영 유지에 협조해야 함 ○ 계약의 자동연장시 용역대가의 지급 - 응용SW의 경우 전년도 해당월 기성금 - 전년도와 동일한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대상품목 : 전년도 품목별 계약단가 - 신규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대상품목 • 이전 유지관리 품목 단가가 있는 경우 : 사례단가 • 이전 유지관리 품목 단가가 없는 경우 : (발주금액 × 전년도 낙찰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상호간 협의하여 정함 ○ 계약 자동연장시 과업수행 조건 - 계약의 자동 연장시 과업수행은 전년도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가지 전년도 과업일정 및 내용과 동일하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계약연장 동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1. 입찰 관련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다. 입찰참가 자격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수급(공동 이행 방식) 참여 조건 가. 공동수급은 공동 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책임이 있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분할납품 : 가능 7) 제안서상에 기재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은 최신규정에 따른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웹사이트 공고게시: 나라장터(www.g2b.go.kr) 나. 사업설명: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대체 다.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및 접수한다.(입찰공고 참조) 2) 온라인 제출은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발표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 파일로 제출한다. 3) 제안서 내용은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제출서류
배점·평가
1) 평가비율(100%)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3) 기술능력평가(9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20점)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정량적 평가 1) 발주기관에서 평가 수행 ※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 2) 세부 평가항목은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붙임3] 참조 라. 정성적 평가 1) 조달청에서 평가 수행 2)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였고, 배점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함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오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이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산식으로 평가 실시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Ⅳ. 프로젝트 관리 | 1. 관리 방법론 ㅇ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ㅇ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ㅇ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ㅇ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관리방안 2. 일정계획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제시 |
|---|---|
|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 1. 유지관리 ㅇ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2. 교육훈련 ㅇ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3. 변경관리 ㅇ 시스템 및 서비스 변경에 따른 관리방안 적정성 4. 백업관리 ㅇ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5. 기밀보안 ㅇ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
| 작성항목 | 작성 내용 및 제출 서류 |
|---|---|
| Ⅰ.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1. 투입 인력 경력(이력) 및 자격 상태, 기술 능력 보유 상태 2.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 Ⅱ. 수행 실적 | 1. 사업 수행 실적 2. 확인이 가능한 사업실적 증빙자료 제출 |
| Ⅲ. 경영 상태 평가 | 신용 평가 기관 발급 (조달청 평가 항목) |
| Ⅳ.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확인 (조달청 평가 항목)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계 | 90 | ||||
| 정량적 평가 (20) | 소 계 | 20 | ||||
| 기술 인력 |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등급) | 제안서 정량적 평가 참고 | 6 | |||
| 수행경험 (실적) | 사업 수행 실적 (금액) | |||||
|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 2 | ||||
| 정 성 적 평 가 (70) | 소 계 | 70 | ||||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 사업에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 10 | |||
| 기술·지식 능력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내용의 현실성 ∙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25점) |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 유지보수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휴일, 평일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예비부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 정보통신 신기술 적용 (119긴급신고 : 음성, 다매체) 수요증가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방향 제시 | |||||
| 보안요구 사항 |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적용 가능성 | 5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관리방안 |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유지관리 |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한 적정성 | ||||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
| 변경 및 장애관리 | ∙서비스 및 시스템 변경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백업/복구 방안에 대한 적정성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1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10 |
[붙임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기술 인력 평가
가. 평가 산정기준 및 평점
| 심사 항목 | 기술 등급별 점수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 참여 인력 (PM 및 상주인력) | 정보통신기술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 6점 | 15점이상 | 6.0 |
| ∑ (인원수 x 등급배점) | ∑ (인원수 x 등급배점) | ||||
| 12점이상~15점미만 | 5.4 | ||||
| ※ 공통사항 - 참여인력의 등급은 중복 적용 할 수 없으며 한 분야의 기술등급만을 평가한다. ∑ (인원수 x 등급배점) + ∑ (인원수 x 등급배점) = 평가등급 | 10점이상~12점미만 | 4.8 | |||
| 10점미만 | 4.2 |
| 등 급 | 배점 |
|---|---|
| 특급기술자 | 5 |
| 고급기술자 | 4 |
| 중급기술자 | 3 |
| 초급기술자 | 2 |
| 등 급 | 배점 |
|---|---|
| 경력 10년 이상 | 5 |
| 경력 7년 이상 | 4 |
| 경력 4년 이상 | 3 |
| 경력 4년 미만 | 2 |
나. 평가 방법 1) 평가 시 참여 인력 이란 용역사업의 PM 1인을 포함한 상주인력만을 의미한다. 2) 참여(PM 및 상주) 인력에 대하여 기술 등급별 배점을 합산하고, 평가 등급 및 평점을 산정한다. 3)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자로 분류하고, 관련 협회의 기술자 등급으로 평가한다. 자격 관련 경력인정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로 한정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따른다.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1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에 따른다. ※ 관련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 참여(상주) 인력 기술 등급별 점수의 합산 점수로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기술 등급별 점수의 합산 점수) + (B사 기술 등급별 점수의 합산 점수) … 5) 참여(상주)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 중 인자로 하되, 자격 및 경력인정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6) 증빙자료 : 자격증,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 또는 의료보험증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행 경험(실적) 평가
가. 평가 산정기준 및 평점(절대평가제)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 [ 금액 기준 ] | 유사 사업 포함 | 6점 | 100%이상 | 6.0 |
| 70%이상~100%미만 | 5.4 | |||
| 40%이상~70%미만 | 4.8 | |||
| 40%미만 | 4.2 |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나. 평가 방법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가. 평가 산정기준 및 평점’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소방정보, 재난재해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이며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 상태 평가
가. 평가 산정기준 및 평점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 평가 항목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 신용 | 평점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 6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 B+, B0, B- | B- | B+, B0, B- | 5.4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 평가 – 조달청 평가
가. 평가 산정기준 및 평점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삭제> | <삭제> |
| ② 임금 체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 |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장치명 | 종류 | 제조사 | 제품명 | 수량 | 비고 |
|---|---|---|---|---|---|
| 167종 842식 | |||||
| 지령 시스템 | 13 | ||||
| 지령서버 | H/W | IBM | S824 | 2 | |
| 지령서버 HMC | CR8 | 1 | |||
| 지령SAN스위치 | Brocade | G610 | 2 | ||
| 지령스토리지 | IBM | FS5035 | |||
| 긴급구조미들웨어 | S/W | TMAX | Tmax v5.0 | ||
| 다매체신고 미들웨어 | H/W | Dell | R550 | ||
| 긴급구조DBMS | S/W | Oracle | Oracle 11g | ||
| 신고접수시스템 | 57 | ||||
| 교환기 | H/W | 삼성 | OfficeServe7500 외 | 2 | |
| 콜서버 | IPS-S500 | ||||
| MAT | Uniwide | Uni RB231 | 1 | ||
| IP전화기 | 삼성 | SMT-i5220 | 24 | ||
| 교환기 스위치 | Cisco | C9200L | 2 | ||
| 교환기 보드 | 삼성 | DTM카드 외 | 8 | ||
| 교환기 정류기 | JNT_ENG | RS-4830 | 2 | ||
| ARS서버 | 로뎀테크 | industrialPC | |||
| ARS 프로그램 | S/W | ARS Software | |||
| IP ARS 서버 | H/W | HPE DL360 | |||
| IP ARS 프로그램 | S/W | OPEN/S-IPIVR | |||
| CTI서버 | H/W | Lenovo | x3650M4 | ||
| CTI S/W | S/W | 로뎀테크 | Open/S-CTI(과금포함) | 3 | |
| 공청서버 | H/W | Uniwide | RB228 | 2 | |
| 콜백시스템 | S/W | 로뎀테크 | 콜백시스템 | 1 | |
| 긴급신고통합 시스템 | 4 | ||||
| 긴급신고통합 서버 | H/W | Lenovo | SR630 V2 | 2 | |
| L4스위치 | Piolink | PAS-K1716 | |||
| 무선 시스템 | 106 | ||||
| 통합무선제어시스템 | H/W | ㈜우리별 | 무선주장치 등 | 1 | |
| 무선서버 | Lenovo | SR630 V2 | |||
| 제어장치 | ㈜우리별 | 무선제어장치 등 | 10 | ||
| 소방무선 원격운영장비 | 간이무선운영장치 | 54 | |||
| 원격제어단말장비 | 17 | ||||
|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 티아이스퀘어 | 지령장치 | 1 | ||
| DELL | 11 | ||||
| S/W | 삼성전자 | ||||
| 방송 시스템 | 4 | ||||
| IP방송제어서버 | H/W | Lenovo | SR630 V2 | 2 | |
| 방송주장치 | ㈜우리별 | 주장치 | 1 | ||
| IP방송단말장치 등 | 서버 및 방송시스템 등 | ||||
| 가상화 시스템 | 10 | ||||
| 가상화 서버 (ESXI VMWare) | H/W | Lenovo | SR650 | 6 | |
| SAN스위치 | Brocade | G610 | 2 | ||
| 스토리지 | DELL | XT 380 | 1 | ||
| IBM | Storwize V5000 | ||||
| GIS 시스템 | 4 | ||||
| GIS서버 외 | H/W | Lenovo | SR630 V2 | 2 | |
| GIS 응용 | S/W | 지오멕스 | 긴급구조 WEB GIS | 1 | |
| GIS DB서버 | H/W | 유니와이드 | RE2208 | ||
| 모바일 출동차량관리 시스템 | 6 | ||||
| AVL서버 | H/W | Lenovo | Lenovo SR650 | 1 | |
| 모바일출동차량관리시스템 | S/W | 지오멕스 | 모바일출동차량관리시스템 | ||
| 모바일단말관리시스템 | H/W | HP | DL360 Gen10 | ||
| S/W | 라온시큐어 | OnGuard MDM | |||
| SSL-VPN | H/W | 퓨쳐시스템 | SSLPLUS1100 | 2 | |
| 119톡 시스템 | 4 | ||||
| 119톡 서버 | H/W | 테라덱 | NS-1000 | 1 | |
| Dell | Power Dedge R540 | ||||
| 119톡 S/W | S/W | 대신네트웍스춘천 | 119톡 프로그램 | 2 | |
| 백업 시스템 | 3 | ||||
| 백업서버 | H/W | Lenovo | x3650M5 | 1 | |
| BA Infra | BA appliance BA20 | ||||
| 지령 외 백업 LTO | IBM | TS3310 | |||
| 녹취 시스템 | 10 | ||||
| 녹취서버 | H/W | MS전자통신 | industrial PC | 4 | |
| web/was 서버 | 1 | ||||
| S/W | 녹취 Software | 4 | |||
| 녹취미러스위치 | H/W | Cisco | C2960-X | 1 | |
| 위치정보 시스템 | 8 | ||||
| 위치정보 망연계장치 | H/W | 휴네시온 | I-oneNet V5.0 | 2 | |
| 위치정보 L4스위치 | Pumpkin | AEN8024 | 4 | ||
| 위치정보 침입차단시스템 | 시큐아이 | MF2 300 | 2 | ||
| 연계 시스템 | 4 | ||||
| 연계서버 | H/W | Lenovo | x3650M5 | 1 | |
| 연계솔루션 | S/W | 메타빌드 | BizStore Indigo EA | 2 | |
| MESIM Indigo For EAI Adapte | 1 | ||||
| 기타서버 | 12 | ||||
| PMS | H/W | Dell | R550 | 1 | |
| TTS서버 | |||||
| TTS Software | S/W | 리드스피커 | Real Speaker | ||
| 정보지원웹서버 | H/W | Lenovo | Lenovo SR650 | ||
| 강원119신고앱 설문조사시스템 | IBM | IBM x3650M4 | |||
| 문자발송서버 | Lenovo | SR650 | |||
| 바디캠 | SKT | TLive Bridge서버 | |||
| S/W | TLive & Jenaus | ||||
| 지능형영상분석 | H/W | 인텔리빅스 | VIXAI-S2G2C0GJK | ||
| S/W | VIXAI-120G V4.0 | ||||
| 현장지원시스템 | H/W | HP | WEB서버 DL380 Gen10 | ||
| WAS서버 DL380 Gen10 | |||||
| 네트워크 인프라 | 22 | ||||
| L4 스위치 | H/W | Pumpkin | AEN20240 | 4 | |
| L4스위치 | AEN8024 | ||||
| 백본스위치 | Cisco | C9407R | 2 | ||
| C9500-24X-A | |||||
| C9407R | |||||
| L2스위치 | Dell | X1052-48P | 3 | ||
| N1548P | 1 | ||||
| 알카텔 | OS6450-U24 | 2 | |||
| 시각동기화장치(NTP) | SEIKO | TS-2550 | |||
| 보안 인프라 | 324 | ||||
| 망연계장치 | H/W | 휴네시온 | i-oneNet V5.0 | 2 | |
| VPN | 퓨처시스템 | XTM 8100 | |||
| XTM 2500 | 11 | ||||
| ITU 1000 | 8 | ||||
| UTU 300 | 3 | ||||
| XTM 5100 | 2 | ||||
| XTM 365X | 43 | ||||
| XTM 2500 | 1 | ||||
| ITU 200 | 59 | ||||
| ITU 250 | 42 | ||||
| 엑스엔시스템스 | Neobox X2 | 1 | |||
| 침입차단시스템 | ㈜윈스 | SNIPER NGFW 5130 | 2 | ||
| SNIPER NGFW 5530 | |||||
| SNIPER NGFW 5100 | |||||
| SNIPER NGFW 3510 | |||||
| 침입방지시스템(IPS) | ONE-I 5300 | ||||
| 접근제어시스템 | 휴네시온 | I-oneNGS V2.0 | |||
| IP관리서버 | Dell | R730 | 1 | ||
| IP관리장비 | Scope | Probe 600 | |||
| Probe 100 | 128 | ||||
| NAC센서 | 스콥정보통신 | IPScan NAC V6.0 | 8 | ||
| 종합접수대 | 70 | ||||
| H/W | ㈜우리별 | WICS 2007 | 11 | ||
| 2 | |||||
| 1 | |||||
| 3 | |||||
| 한성 | 한성 | 35 | |||
| LG | LG | 14 | |||
| ㈜우리별 | 구급상황관리 접수대 | 2 | |||
| 지령접수 및 차량위치정보조회 단말기 | 45 | ||||
| 지령운영단말기 | H/W | Dell | DELL Precision Tower 3650 | 27 | |
| 차량위치확인단말기 | 다컴 | QUANTUM-C9-3200 | 16 | ||
| Dell | Precision Tower 5810 | 2 | |||
| 기반시설 | 6 | ||||
| 영상표출시스템 | H/W | 삼성 등 | DID & Wall Controller | 1 | |
| 항온항습기 | 동흥하이랙 | DAC7-100U-2 등 | 2 | ||
| 무정전전원장치 | 대농산업전기 | PPUN-3100-60 | 1 | ||
| APC | SRTG20KXLI | ||||
| 비상발전기 | 이스트파워 | EPG-130DM | |||
| 인사행정정보시스템 | 21 | ||||
| 인사_WAS 서버 | H/W | Industrial | Xeon Gold 3.7Ghz 8Core*2 | 1 | |
| 인사_WEB 서버 | |||||
| 인사_DB 서버 | |||||
| 인사 Storage | Dell | XT 380 | |||
| 인사 백업 서버 |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 RB228 | 2 | ||
| 인사 백업 PTL | HBA카드 | Scalar i3(PTL) | 1 | ||
| 인사 백업 VTL | QUANTUM | Dxi 4700(VTL) | |||
| 인사 SAN Switch | Brocade G610 | ||||
| 인사 백업 SAN Swtich | Brocade | BROCADE 300 | |||
| DBMS | BROCADE | Oracle 10g | |||
| 미들웨어 | S/W | Oracle | WebLogic A | ||
| TOOL | 클립소프트 | Rexpert Enterprise | |||
| 아이비리더스 | IB Sheet Pro | ||||
| 백업솔루션 | BAinfra | Virbak Abio v3.0 | |||
| SSO | 드림시큐리티 | Magic SSO Agent | |||
| DB 보안 | 케이사인 | KSignSecureDB | |||
| 분배관리 | 삼성SDS | Maxigent SSD | |||
| 인사배치시스템 | H/W | Dell | PowerEdge R240 | ||
| S/W | ㈜시큐웨이 | 소방인사배치시스템 | |||
| 영상회의시스템 | 108 | ||||
| MCU | H/W | Cisco | CMS-1000 | 2 | |
| 호처리서버 | BE6000M | ||||
| 코덱 | Cisco SX80 | ||||
| Cisco Room Kit Plus | 1 | ||||
| 터치컨트롤 | SX 80 Touch10 | 2 | |||
| 카메라 | ED-S200 | 3 | |||
| 코덱 | Cisco Room 55D | 21 | |||
| 터치컨트롤 | 55D Touch10 | ||||
| 전용마이크 | Cisco table Microphone | ||||
| 오디오믹서 | 인터엠 | MX-1646D | 1 | ||
| 앰프 | PA-212 | ||||
| 파워컨트롤러 | PNAC-66AC | ||||
| 이퀄라이져 | EQ-2231A | ||||
| PC | 에이텍 | 문서용 | |||
| 삼성 | 제어용 | ||||
| 매트릭스 | AVCIT | AVC-HD-3232 | |||
| 통합 제어컨트롤 | Crestron | CP3 | |||
| 마이크 컨트롤 | bxb시스템 | UFO2050 | |||
| 회의용마이크(상석용) | UFO2011 | ||||
| 회의용마이크(일반용) | UFO2012 | 20 | |||
| 인코더 | 오픈스택 | OSBE-1000 | 1 | ||
| HDMI분배기 | Kramer | 1:4분배 증폭기 | |||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미프로 | ACT372-DH | |||
| 인건비 | |||||
| 야간 상주근무자 인건비(00:00~09:00) |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각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ㆍ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ㆍ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대 |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다.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ㆍ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
|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순번 | 점 검 항 목 | 이행실태 |
|---|---|---|
| 1 |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
| 2 |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
| 3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
| 4 | 직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
| 5 | 직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
| 6 | 직원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
| 7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
| 8 |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
| 9 |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
| 10 |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
| 11 |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
| 12 |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
| 13 |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
| 14 |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
| 15 |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 및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대외비 문서 및 세부사항 문서보안 지침 11.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기관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제3조에 의하여 ‘유지보수업체’가 그 임∙직원 등((재)하도급업체 포함)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유지보수업체’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을 통해 생성된 각종 프로그램, 이미지, 산출물 및 개발자료 등의 사용권· 양도권은 모두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지적소유권이 발생할 경우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유지보수업체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기관’(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 소유권을 가지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유지보수업체’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기관’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인) 회사명 대표 (인)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의 목차 다음에 수록 [별지서식 17호]
개인정보 수집 ․ 처리에 관한 위탁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기간 동안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목적) 개인정보는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수집 및 처리의 범위)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강원소방본부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에 한정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범위)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부서명, 행정전화번호, 필요에 따라 휴대용 전화번호로 한정한다. 제5조(위탁 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8년 10월 31일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무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인정보의 관리) 수탁자는 용역 업무수행 중 수집된 개인정보를 문서화 또는 정보시스템에 기록 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승인하에 보유하고, 보유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 정보처리의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용역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수탁자는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무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위탁 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①수탁자는 본 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