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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전산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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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발명진흥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3곳 · 개찰 04/07(화)

요약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전산인프라(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와 정보시스템(대표홈페이지, 전시회사이트,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24시간 365일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장애처리·사전예방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정량평가)5점
추진전략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기능개선5점
운영10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10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3점
제약사항2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2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5,272,727원
배정예산
394,080,0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38074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55,272,727원
배정예산
394,080,0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8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번호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001예방 점검(정기점검)
MAR-002수시 점검(장애조치)
MAR-003유지관리 일반사항(1)
MAR-004유지관리 일반사항(2)
MAR-005유지관리 일반사항(3)
MAR-006유지관리 일반사항(4)
MAR-007유지관리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AR-008보장사항
MAR-009유지관리 산출물 제출 및 보고
MAR-010유지관리 기타사항
MAR-011유지관리 성과평가
보안 요구사항SER-001인증 및 권한
SER-002네트워크 보안
SER-003외부연동 보안
SER-004인력 보안
SER-005기타 보안
제약사항COR-001용역의 하도급 상호협의
COR-002손해배상 책임
COR-003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지원 사항PSR-001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예방 점검(정기점검)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및 전산기반 시설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수시 점검(장애조치)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또는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1)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발주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2)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우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임의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상 부문의 유지관리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기 포설된 회선의 정상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부망 및 외부망
네트워크의 회선 관리를 포함한다.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3)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세부 내역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대상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무상 유지관리 기간에 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장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장비부품 교체 등도 총괄하여 관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4)
분류전산인프라(HW, SW) 유지관리 과업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대상별 유지관리 사항
No.과업구분과업 내용
1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
o 전산장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 장비 문제 발생시 부품 또는 전체 동일규격 이상 무상 교체
- 서버(HW, SW), 솔루션, 보안, 주변장비 등 통합관제 및 장애예방․조치
- 유지관리대상 장비와 서버의 안정운용과 최적화 유지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S/W 재설치 지원
- 서버 OS별 분기별 보안업데이트 및 서버 재시작 지원
o 유지관리 대상장비
- 방화벽(4대), 웹방화벽(1대), CCTV(4대), 네트워크장비(56대), 스토리지(2대), UPS(1대)
- 서버(37대), 에어컨(1대), 항온항습기(1대), KVM(5대)
- VPN(1대), 유해사이트 및 비업무용 프로그램 차단 장비(2대), 취약점 진단 장비(1대)
2메일시스템
유지관리
o 스팸차단 및 메일시스템의 전문 엔지니어를 전담 배치 지원
o 스팸차단 및 메일솔루션 마이너버전 무상 업그레이드
3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
유지관리
o SW하자보수 및 솔루션 기능 패치
o 장애복구 지원, 서버 관제 대시보드 변경 지원
o 장비 추가 변경시 재설치 지원
4각종 운영SW 기술지원 체계 유지o 하위 라이선스 SW 대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 내PC지킴이 (500EA) 및 DRM 솔루션(250EA) 라이선스 보유
- PC IP관리 및 매체제어 (250EA) 라이선스 보유
5개인PC 장애처리 지원o 필요 시 PC장애처리(SW) 전담인력 상주
o 장애요청 처리 게시판 확인 장애처리 및 결과보고
6전산인프라
관리 컨설팅
o 기존 우리회 전산인프라 현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
o 향후 체계적인 전산인프라 도입 및 구축을 위한 보고서 제출
7장애조치
모의훈련 실시
o 정부 장애관리 지침에 따른 모의 훈련 실시(연 1회 이상)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장애조치 모의훈련 계획 작성
o 핵심시스템의 장애조치 절차서 작성
o 장애조치 모의 훈련 결과 및 미진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보고
o 훈련내용
- 장애발생 예상 요인을 선택하여 모의로 시스템 장애를 유발
- 팀별, 개인별 역할, 의사소통, 임무 숙지 등을 점검
- 응급조치 방법, 장애원인 분석, 업무복구 절차 등을 점검함
- 비상연락망, 상황전파, 보고절차 등을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및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시 지원 및 개선방안 보고
- 각 장비의 벤더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 제공
- 장애사례 분석을 통한 전산실내 타 장비 확대 적용방안 제시
◦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보장사항
분류유지관리 보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장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이상의 부품으로 무상교체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최적 상태의 동작 유지
◦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는 반드시 해당 장비에 대한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이나 점검 요청이 있을시 긴급 정비․점검을 실시
◦ 일상적인 점검, 정비 외에도 우리회의 요청이 있을시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포함.
◦ H/W의 모든 점검 및 고장수리 내용을 일지에 기록 및 보고하야야 한다.
◦ 전산시스템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
◦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스템장비 점검 및 업그레이드시 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산출물 제출 및 보고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제출 및 보고
세부
내용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별첨5] 과업수행 계획서 양식 참조
□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관련 정기․비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는 각 시스템별 유지관리 점검 내역서 및 로그(Log) 분석 자료와 합산․평균 등 통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월간보고 등의 정기보고와 수시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관리체계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제출시기
연번산 출 물 명제 출 시 기
연번산 출 물 명최초
(변경시)
매일
(수시)
매월매년
1사업(과업)수행계획서○
2장애일지○
3백업일지○
4시스템 정기점검보고서
5정기 유지관리 보고서○
6시스템 장애발생 통계표
7핵심시스템 장애조치 메뉴얼○○
8장애조치 모의훈련 계획서
9서비스수준관리 계획 수립 및 SLA체결
10월간서비스 수준 성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타사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사항
세부
내용
□ 계약 기간 내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 불용 등으로 인한 장비 증감 발생 및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수량 변동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
□ 최종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 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최종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계약 만료 후 다음 계약 체결 전까지는 별도의 계약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계약사항을 적용한다.
□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부문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급은 매월 서면으로 제출한 위탁운영 결과 및 유지관리 이행 결과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 전산장비 도입 및 일회성 라이선스 갱신인 경우 우리회 검수완료 후 대금을 지급한다.
□ 작업장소는 우리회 자체 전산실을 이용한다. 작업장소 외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우리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임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성과평가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과평가 요건
세부
내용
□ 서비스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내용을 성과평가 한다.
□ 사업자와 합의한 SLA 종합평가 결과, 허용수준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사업자와 합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의 목표수준을 결정해 계약에 반영하며 목표수준을 재조정
<SLA 성과지표 예시>

배점·평가

SLA지표배점산출식
유지관리 장애처리 준수율30목표시간 내 장애 처리 건수 ÷ 전체 장애 건수
유지관리 처리
신속성
적기에 처리한 서비스 요청 건수 ÷ 서비스 요청 총 건수
각종 시스템 가동률20계획된 정지시간 외 정지시간당 0.5점 감점
보안실천 준수율10보안 책임항목 실천건수 ÷ 전체보안책임 항목건수
업무의 충실도주간점검 체크리스트 미제출건당 0.2점 감점

과업·요구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내용❍ 주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등의 보안
세부내용❍ 내부 IP 주소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시에는 SSL-VPN 방식 사용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등의 보안
세부내용□ [별첨1]의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비밀자료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위의 자료와 정보(“비밀정보 등”)에 대한 계약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사는 비밀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작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또는 작업장소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 계약사는 비밀정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 이용, 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해진 자료나 정보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별첨 2]의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이라 한다) 및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따라 비밀정보 등에 대한 보안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보안위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과 별도로 [별첨 4]에서 규정한 보안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계약사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사용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013-200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시), 제40조(하도급 관리)에 따라 하도급에 대한 분기별 대금지급 증명(통장사본 제출 포함) 등 준수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의무는 본 사업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적용된다.
□ 계약사의 사용인 등이 “정보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사의 의무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사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입은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사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 등(“투입 인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여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사는 사업수행 및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정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및 용역 수행 시 한국발명진흥회의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의 하도급 및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하도급 및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015-114호))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는 이행해야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 및 2항에 따라 사업금액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 시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별지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지식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 또는 개발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우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우리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단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생성물은 우리회 소유이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폐기하여야 하고, 기능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목적물(프로그램 등)은 우리회 소유이다.
❍ 동 사업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개요)
기능 요구사항SFR-001소규모 기능 개선 및 개발
SFR-002CMS운영 안정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001유지관리 체계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MAR-002예방점검
MAR-003장애처리
MAR-004기능 및 성능관리
MAR-005비상 대응 체계
MAR-006CMS 유지관리 갱신
MAR-007인증서 갱신
MAR-008라이센스 갱신
MAR-009취약점 개선
사업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조직
PMR-002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PMR-003사업 수행 산출물 제출
PMR-004용역의 하도급 및 작업장소 상호협의
PMR-005산출물 관리
사업지원 요구사항PSR-001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PSR-002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
MHR-002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 보증
QUR-002업무 인수 인계
제약사항COR-001지재권 귀속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규정 준수
SER-002인증 및 권한
SER-003데이터 보안
SER-004네트워크 보안
SER-005외부연동 보안
SER-006감사 보안
SER-007인력 보안
SER-008기타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소규모 기능 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표홈페이지 및 전시회사이트(3개) 소규모 기능개선 및 개발
세부내용○ 대표홈페이지 및 전시회사이트(3개) 운영 중 발생하는 소규모 기능개발 및 개선
- 서브 페이지 디자인 수정, 게시판, 신규사업, 신규양식 등 추가
- 본인확인 기능, 증명서발급 확인서 기능개선 등
○ 운영 중 발생하는 기타 개발 및 개선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통합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CMS운영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CMS 이용 사이트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 CMS 이용 사이트 운영관련 지원
- CMS 상에서 사이트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 통폐합된 사이트의 유지관리 업체와의 운영 적극 협조
- 대표홈페이지 사이트맵 기준 관리자가 모든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중 발생하는 기타 개발 및 개선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통합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체계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우리회 대표홈페이지 및 전시회사이트(2개) 유지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우리회 대표홈페이지 및 전시회사이트(2개) 유지관리 체계 제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개발자(필요시 상주) o 대표홈페이지 및 전시회사이트(상표디자인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유지관리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인력이 필요시 상주* 하여야함 * 기관 대표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대응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상주가 요구됨 - 홈페이지 소스 수정 - 홈페이지 메뉴·신규 게시판 추가 및 게시판 수정 - 홈페이지, 증명서, 사업관리시스템 민원 처리 - 증명서 발급 시스템 추가 및 수정 -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 조직도 현행화 o 일상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공지사항·보도자료·배너·팝업 등 등록·수정·삭제 지원 - 디자인 요소 간단 편집 - 게시판 운영 관리 및 사이트맵 최신화 - 행사·보도자료 긴급 게시 등 홍보실 업무 지원 o 웹 취약점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취약점 개선을 위한 소스 수정·보완 - 상․하반기 웹취약점 점검 수행 - 웹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내부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에 따른 현행화 o 임직원 요청사항 대응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및 사업 관련 내용 수정 - 사업 홍보 대량메일 및 대량 문자 발송 - 매달 대표홈페이지 접속 통계 자료 작성 - 외부 기관 홍보 협조 요청 지원 o 시스템 변경 시 업무 지원 - 이중화된 WAS서버 변경 시, 소스 이관 작업 적극 지원 - 클라우드 전환 시, 시스템 연계 작업 적극 지원 o 시스템 장애 대응 - 서비스 중단·속도 저하·DB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 -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기반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지 o 개선 및 고도화 지원 - UI/UX 개선안 제안 및 클라우드 재구축 시 적극 지원 디자이너(비상주) o 대표홈페이지 디자인 지원 - 각종 팝업 및 배너 등록 관리 - 페이지 웹디자인 및 코딩 - 사용한 이미지 기록 관리 o 정보시스템 웹페이지 디자인 - 전시회사이트(2개) 디자인 - 소규모 페이지 웹디자인 o 기타 디자인 지원 - PCRM 관련 웹디자인 작업 - 우리회 잡지, 광고, 홍보를 위한 각종 디자인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우리회 웹사이트 및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점검 방안
세부내용○ 다음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점검구분점검대상최소 점검주기점검내용수행 조건
정기
점검
대상
장비 전체
월1회- 백업장비 등 상태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수시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요구사항 발생 시-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이상 로그 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오프라인점검년1회 이상- 재기동 통한 자원초기화
-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년 1회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장애 처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방안
세부내용○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로 인한 대상 시스템 재설치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작업 기술지원 및 이행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 및 설치CD 확보목록 제시
○ 장애 원인분석 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기술 전문가 호출 등 관련 요구사항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해당 유지관리 업체 통보 체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전산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산출 정보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기능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 중 주요 자원에 대해 성능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한 실사 지원
○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에서 도출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활동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하고 적용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제반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함
○ 우리회 요청 시 기능․성능 개선 방안 제시
산출 정보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기능․성능개선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요구사항 분류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세부내용○ 유지관리 인력 변동으로 해당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 제시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해킹·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 및 유지관리 대상장비 최적화를 위한 제반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 방안 마련
산출 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CMS 유지관리 갱신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표홈페이지의 CMS 시스템의 유지관리 갱신(1년)
산출 정보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인증서 갱신
요구사항 분류보안인증서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및 서버간 구간 암호화를 위한 SSL 인증서 갱신(1년)
◦ 웹서버 보안인증서 적용 작업
산출 정보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라이센스 갱신
요구사항 분류이미지 콘텐츠 라이센스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웹사이트 운영관련 이미지 콘텐츠 라이센스 갱신(1년)
산출 정보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분류내․외부 보안취약점 발견사항 개선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지식재산처 등 외부기관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실시
◦ 상시 보안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임해야 되며 취약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조치
◦ 발주기관 및 개발사(사업자)에서 발견하는 보안취약점 조치
◦ 보안취약점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 정보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내용◦ 사업수행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발자(초급개발자 이상) 1명 이상을 연락 가능토록 하여 전담으로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제안사는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한 업무수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내용, 세부 수행계획(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 비상연락망, 조직편성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기타 증빙 자료
○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유지관리 내용 및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 장애원인 분석 및 기술지원 보고서
- 주간 : 주간 업무 보고
* 일일 처리업무내역 및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소규모 개발 진행 시, 계획에 따른 일정 보고
* 장애처리 및 장비별 로그 분석 등 기술 지원 현황
산출 정보실적보고서, 기술지원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용역의 하도급 및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2015.12.31.)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는 이행해야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 및 2항에 따라 사업금액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 시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별지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산출물 목록(아래산출물은 추가 될 수 있음)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단계보고서내용
착수수행 계획서추진계획, 수행방법
투입인력이력서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진행격월/주간보고업무추진현황, S/R처리현황, Help Desk 운영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응용프로그램 변경 내역,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완료완료 보고서수행한 위탁운영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테이블정의서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개발원시코드)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CD로 제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요구사항 분류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세부내용○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요구사항 분류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세부내용○ 발주처 운영담당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지원방안(조직, 교과과정, 일정, 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교육, 제품정보, 세미나,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산출 정보실적보고서, 기술지원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투입 인력의 적정성
세부내용○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개발자는 상시 연락이 되어야 함
- 담당자가 연락이 안될 경우, 대체자가 마련 되어야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갖춘 2인 이상이어야 함
○ 적법한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주관사업자 소속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투입 인력 교체
세부내용○ 투입인력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산출 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품질보증 방안 수립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사업 수행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관리방법, 발주처와의 의사소통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인수, 인계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일 전후로 최소 2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업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지재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세부내용○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01호, 2014.11.25)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규정 준수
세부내용보안 지침 준수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 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지식재산처 소스코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시큐어코딩 표준, 개발자 교육결과,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증 및 권한응락수준필수
세부내용∘모든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야 함
∘사용자 권한에 따른 시스템 밑 데이터의 접근 통제가 구현되어야 함
∘사용자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연속 틀린 경우 접속 제한
∘관리자페이지는 관리자 IP, MAC 주소로만 접근이 가능해야 함
∘사용자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응락수준필수
세부내용∘DB 데이터 중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미공개 정보는 암/복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함
∘DB 데이터 중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 사용
산출 정보∘암/복호화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응락수준필수
세부내용∘내부 IP 주소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외부연동 보안응락수준필수
세부내용∘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시에는 SSL-VPN 방식 사용
산출 정보∘보안성검토 결과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감사 보안응락수준필수
세부내용∘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권한 및 로그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른다
∘업무 수행 로그는 다음 필수 사항(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을 남기도록 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보관한다.
∘로그는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등의 보안
세부내용□ [별첨1]의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비밀자료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위의 자료와 정보(“비밀정보 등”)에 대한 계약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사는 비밀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작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또는 작업장소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 계약사는 비밀정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 이용, 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해진 자료나 정보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별첨 2]의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이라 한다) 및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따라 비밀정보 등에 대한 보안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보안위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과 별도로 [별첨 4]에서 규정한 보안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계약사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사용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의무는 본 사업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적용된다.
□ 계약사의 사용인 등이 “정보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사의 의무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사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입은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사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 등(“투입 인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여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사는 사업수행 및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정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및 용역 수행 시 한국발명진흥회의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요구사항 목록

구분번호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2유지관리 인력 운영사항
MHR-003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MHR-004사업자 및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R-001유지관리 운영범위
MR-002유지관리 공통 지원사항
MR-003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MR-004유지관리 장애복구
품질 요구사항QUR-001유지관리 품질 관리 요구사항
QUR-002기능구현 정확성 및 상호 운용성
QUR-003사용성 및 이식성
QUR-004신뢰성
QUR-005최신 아키텍처 유지관리
QUR-006보안취약점 개선 및 데이터 튜닝
QUR-007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QUR-008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규정 준수
SER-002데이터 보안
SER-003인증 및 권한 보안
SER-004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SER-005인력보안
SER-006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SER-007기타 보안
제약사항COR-001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2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COR-003손해배상 책임
COR-004정보화 업무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기술인력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인력이 상주* 하여야함
* 경영정보시스템은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오류 발생 시 전사적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상주 인력은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은 상주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 상주인력이 보안 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 신속한 유지 보수 수행을 위해 유사 사업(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여야 함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 크리스피드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소스 및 DB는 유지관리시 제공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운영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운영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상주인력 휴무 등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상주 인력의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교체 가능 하며, 교체 인력의 운영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주 이상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 상기의 이유로 상주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기존 인력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매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수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매주 처리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 별 조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필요 시, 개인 PC나 서버 등에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DB등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화 방안 등 제반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및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사업자 및 사업관리자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은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상주 기술 인력에 대하여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의 상주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님
- 사업관리자(PM)은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사업수행 전반을 책임져야 함
- 사업 관리자는 상주 기술인력에 대한 구성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추진조직 구성방안 및 상주 인력 투입 계획(역할, 상세 기술수준, 경험 및 사업이력)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1일 24시간 X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비업무시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운영범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발주기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소스 관리)
- 경영정보시스템의 모든 메뉴 포함
(회계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총무관리, 구매관리, 자산관리, 복지관리, 감사관리, 포털관리 등)
- 필요에 따른 소규모 개발로 인한 운영범위 증가 가능
- 윈도우 업데이트 등 보안 사항 업데이트에 따른 동작오류가 없어야 함
- 시스템 연계관리 : 그룹웨어,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수집시스템, E-나라 국고보조 연계 시스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M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공통 지원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전반에 요구되는 지원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적절한 장애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내 발견되는 응용프로그램 결함 및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하여야 함
- 실무부서의 요구 시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처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규모 개발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실수 및 운영 프로세스 상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생시 소스 수정 및 개선
- 각종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변경프로그램의 반영, DBMS Table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업무 프로그램 개선
- 각종 법·제도 개선 시 이에 알맞은 적절한 업데이트 지원
- 기타 경영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으로의 교체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시 기능별 필요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M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발생시 복구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에 전문요원이 도착, 6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
- 고장 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 ·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품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활동 수행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의해 구축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을 위한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운영자 지침서 등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구현 정확성 및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기능 구현에 대한 정확성 및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개선 시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햐여 평가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성 및 이식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사용성 및 이식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경영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PC의 운영체제가 Window 11 버전 이상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기술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대한 적용기술 확장성을 보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유지관리 신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 복구 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 WEB 및 WAS의 설치 소스 및 설정내역은 별도 보관되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재설치 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최신 아키텍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시스템에 대한 최신의 아키텍처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코드 정리 등 불필요한 관리요소 제거
- 시스템 구성도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
-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개선 및 데이터 튜닝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경영정보시스템 보안취약사항 개선 및 데이터 튜닝
세부내용-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자료 제공시 취약사항 개선
- 소스쿼리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잘못 짜여진 쿼리 성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시스템의 업무처리를 위한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대부분의 기능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약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보여야 함
-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0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수용하여야 함
- 단일 Batch Job의 경우 20분 이내, 순차적인 Batch Job의 경우 30시간 이내의 처리시간을 보여야 함
※ Batch Job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업무 종료 후 최대 2시간, 시작 전 2시간 이내 처리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응답 및 처리속도가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고려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시스템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데이터를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을 필수로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즉각 수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변동 시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 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지식재산처 소스코드 점검도구를 이용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합격)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정의 및 암호화
세부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함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DB 데이터 중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미공개 정보는 암/복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DB에 접근 권한 제한
세부내용-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함
- 지정된 사용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하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적용하고 설정 정책에 의해 수준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시스템 밑 데이터의 접근 통제가 구현되어야 함
- 사용자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연속 틀린 경우 접속 제한
- 관리자페이지는 관리자 IP, MAC 주소로만 접근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 노출 제한
세부내용- 로그인 5회이상 실패시 접속 차단
- 동일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시 접속 IP,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표시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9자리 이상) 변경 실시
- 인증 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시스템의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관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수준은 그룹별/개인별/기능별로 구체화되어야함
-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 되어야 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내용- 주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등의 보안
세부내용- 내부 IP 주소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시에는 VPN 방식 사용
- 로그는 접속자, 접속일자, 수행업무, 수행업무의 주체정보, 접속IP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 또는 개발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단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생성물은 발주기관 소유이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폐기하여야 하고, 기능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목적물(프로그램 등) 역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동 사업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화 업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시스템 기능 개선 시 준수사항
세부내용-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발생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 웹상 문서나 컨텐츠를 사용자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 지양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식 o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기술점수 = (각 위원별 총 배점/위원 수) * 단,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기술평가 획득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가격점수 * 조달청 평가에 따름 o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o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o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o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이하 여백” 3.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다음 페이지의 평가기준에 따름)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수행계획
(30)
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10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10
수행기반
(10)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3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2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5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1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2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5

o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