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2028년도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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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6.0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보안·네트워크·서버 통합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보보안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서버·스토리지 및 원내 PC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한다. 상주인력 1명 파견과 원내 PC 유지보수 0.35명을 포함해 장애 예방·복구와 보안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 네트워크장비 103식, 정보보안장비 43식, 서버·스토리지 22식, 부대장비 3식, 기타장비 1식 등 총 222식에 대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전산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월별·분기별 주기적 방문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보안장비 엔진 업그레이드 및 주기적 보안패치, 장비(부품 포함) 고장 시 무상 교체(원내PC 부품·EOS장비 제외)
- 데이터 백업 수행, 분기 1회 로그분석 및 리포트 작성, 백업 복구절차서 작성·현행화
- 재난대비 복구훈련 및 사이버 공격대응 모의훈련 지원(각 연 1회 이상), 외부 정보보안 감사 수검 시 현장지원
- 상주인력을 통한 정보보안·네트워크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원내 PC·노트북 유지보수(포맷·재설치, 주변기기 장애처리 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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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08,360,909원
- 배정예산
- 674,592,8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1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0:00 | D-21 |
| 개찰 | 11/03(화) 11: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10점 |
| 제약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품질보증 | 10점 |
| 유지보수 | 10점 |
| 교육훈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보안·네트워크·서버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정보보안시스템·네트워크장비·서버·스토리지·부대장비를 24x365 상주인력으로 운영·점검·장애복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상주인력 1명 파견 및 상시 모니터링
- 정기·수시 예방점검(월별/분기별)
- 장애 접수·복구 및 부품 무상 교체
- 보안장비 엔진 업그레이드·보안패치
- 백업 수행·로그분석·리포트 작성
- 재난대비 복구훈련·사이버 공격대응 훈련 지원
- 외부 정보보안 감사 수검 현장지원
- 서버실 운영환경 관리(온습도·출입통제)
- 업무매뉴얼·구성도 등 산출물 관리
딸린 일 · 원내 PC·OA기기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원내 내·외부망 PC·노트북·주변기기의 점검·포맷·재설치·데이터 백업을 지원하는 별도 인력(0.35명) 투입 업무다.
- PC·노트북 S/W·H/W 장애점검 및 처리
- 포맷 및 재설치(윈도우·원내 환경설정)
- HDD 데이터 백업 및 복사
- 주변기기(복합기 등) 설치·장애처리
- 장애처리내역·확인서 접수 및 보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68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08,360,909원
- 배정예산
- 674,592,8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7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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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내용
가. 개요 ○ 사 업 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669,197천원, VAT 포함)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330,368천원)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338,828천원)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예산 : 669,197천원(VAT 포함) ○ 주요사업내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상주인력 1명 파견 및 원내 PC 유지보수 0.35명 포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기술력 제고 및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다. 사업 범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보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서버·스토리지 및 원내 PC(OA 기기 포함)에 대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방문(월별 또는 분기별) - 장비의 에러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보안장비의 엔진업그레이드 및 주기적인 보안패치 실시 - 장비(부품 포함)의 고장 시 무상 교체(원내PC 부품 및 EOS장비 제외) - 데이터의 백업 수행, 분기 1회 로그분석 및 리포트 작성 - 재난대비 복구훈련 및 사이버분야 공격대응 훈련 지원 - 외부 정보보안 감사 수검 시 현장지원 - 상주인력을 통한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 : 총 222식
○ 네트워크장비 103식 /정보보안장비 43식 / 서버장비 22식 / 부대장비 3식 / 기타장비 1식 ※ 상세한 네트워크 구성도, 기종 관련 정보 등은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 조치 후 열람 제공 ※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추가 도입 장비의 유상유지보수기간 도래에 따라 일부 추가 될 수 있으며, 제조사 서비스지원종료(EoS)에 따라 일부 제외 될 수도 있음. 유지보수대상 변경 시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감 될 수 있음 ※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제조사 서비스지원종료(EOS, EOL 등)에 따라 부품 수급이 불가한 장비 및 원내 PC 부품의 경우 무상수리 장비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PC 및 업무기기 유지보수 대상 ○ 원내 자산으로 등록된 내·외부망 PC 및 노트북 ○ PC 및 노트북 점검(S/W 및 H/W 장애점검 및 처리) ○ 포맷 및 재설치(윈도우 설치 및 원내 PC 환경 설정 일체) ○ HDD 데이터 백업 및 복사 ○ 주변기기 설치 및 장애처리(예: 복합기) 등 ○ PC 유지보수에 필요한 행정제반사항 포함(장애처리내역·확인서 접수 및 보관 등)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유지보수 일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휴일 또는 야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o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는 장애처리 및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우리 원과 긴밀하게 협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o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수시 예방점검 실시한다. o 유지보수대상 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한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한다. o 다양한 형태의 유지보수 접수 창구 운영(전화, 전자메일, 메신저 등)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 할 수 있는 FAQ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해야 한다. o 유지보수대상 장비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o 매월 유지보수 실적 제출하여야 한다.(월간유지보수보고서) o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최신 패치, minor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FAQ), 주간ㆍ월간 유지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서버 및 스토리지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서버자산의 현행화 - 모든 장비 장애시 A/S 조치 ※수리불가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지원 o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및 장애현황 등 관리 - 서버 부하 원인 파악 및 개선 o CPU, 메모리, 저장장치, 디스크 활용율 등 서버자원의 변동내역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에 따른 결과보고(매월) o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 및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o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강구하고 개선방안 마련 o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
| 산출정보 | 월간 서버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보안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보안장비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자산의 현행화 - 모든 장비 장애시 A/S 조치 ※수리불가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지원 o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결과보고(매월) o 장비별 정책설정 현행화,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유지보수 대상 보안장비에 관리정책 적용 - 보안 업데이트 관리 및 해킹ㆍ악성코드 감염시 보안조치 지원 | ||
| 산출정보 | 월간 보안장비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자산의 현행화 - 모든 장비 장애시 A/S 조치 ※수리불가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지원 o 발주기관 전사 네트워크 장비의 점검, 장애조치 및 안정적 운영관리 o 네트워크 부하 원인파악 및 개선 등 정보통신망 최적화 o 네트워크 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결과보고(매월) o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제공 o 백본스위치, 라우터, 워크그룹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환경설정, Rule 관리, Upgrade 등 수행 o 사용자, 정보시스템 등 LAN케이블설치 및 랜구성 변경 o 네트워크 구성도 변경 관리 o 네트워크 장비 표준시 관리 o 기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 ||
| 산출정보 | 월간 네트워크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운영환경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서버실 최적의 운영(적정 온ㆍ습도 유지) o 전산실ㆍ서버실 먼지제거 등 청결상태 유지 o 서버실 내 유지보수대상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정상여부 항시 확인 및 이상 발생시 즉각 기관담당자에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 활동 수행 o 서버실 내 주요 전산장비에 대해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및 로그 등 점검 일지 작성(일간보고서) o 전산실ㆍ서버실 출입통제, 물품 확인, 기록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백업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백업 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o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o 백업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백업 수행, 성공률관리, 백업데이터 검증, 필요시 복구를 수행한다. o 백업 매체를 관리하고 소산 매체를 생성한다. o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훈련 지원 - 연 1회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훈련 실시 | ||
| 산출정보 | 백업 복구절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업무매뉴얼 유지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업무매뉴얼 유지 관리 - 전산실 및 서버실 관리 매뉴얼 - 유지보수 대상장비 운영상태, 성능 및 용량, 구성 및 변경 내역 - 장애관리지침 - 백업 매뉴얼(복구절차서 포함) | ||
| 산출정보 | 각종 장비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장애 대처 방안 마련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o 장애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및 신속한 조치 등 즉각 대응 o 장애조치 요구 시에는 서비스수준관리지표 상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조치 완료 해야함 o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o 장애에 따른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한다. o 장애처리결과보고 - 장애처리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보고 한다. - 장애처리 결과 추가 조치사항 필요시는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 장애분석과 장애 유형별 사례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승인 후 이력 관리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모의훈련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이버분야 공격대응 훈련 및 재해복구 훈련 대응(각 연1회 이상) o 모의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사업수행업체는 모의훈련에 필요한 일체의 솔루션과 장비 등을 설치ㆍ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상주인력 일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에 앞서 과업내용에 정통한 지식을 갖춘 자를 총괄 사업관리자(PM)로 하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네트워크, 정보보안과 관련된 전문지식(자격증 포함) 및 경력사항을 보유해야 한다. o 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요일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단, 장애발생, 장비증설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PC 및 업무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은 원내 PC 유지보수를 위하여 상시 지원해야 한다. o 발주기관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담당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다. o 상주인력의 휴가, 연차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 시 사업수행업체에서는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인력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 o 과업착수 시 제시ㆍ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상주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o 상주인력 교체 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1개월(최소 2주) 이상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상주인력 자격기준 | 응락수준 | 권고 |
| 요구사항 정의 | 상주인력 자격기준(권고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상주인력은 정보시스템운용자 관련 기술자로 하되,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효율적인 상주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전문 상주요원은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와 이에 연계되는 시스템의 서버아키텍처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갖춘 자로 장비 관리, 운영, 장애예방점검, 긴급복구 및 개선방향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전문 상주요원은 신규서비스 도입이나 대민서비스 등 외부네트워크 관련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해당 서비스의 운영 주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o 웹서비스 및 응용서비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이해하는 기술자를 투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보안정책과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o PC·OA 인력은 주2회 이상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 과업착수 시 제시ㆍ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상주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상주인력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o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전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o 용역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인수인계 인력운영 방안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다음사항의 인수/인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업체 상호간 서면으로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의 인수에 따른 역무는 아래와 같다 - 사업수행업체는 최초 인수 시 총괄 사업수행책임자를 포함한 상주인원을 투입하여 인수절차를 시작한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산출물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다. - 기존 상주인력으로부터 유지보수 기술(노하우) 및 유의사항을 습득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인수 후 우리원의 유지보수 대상장비를 실사하여 인수인계사항의 확인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의 인계에 따른 역무는 아래와 같다 - 차기 사업수행업체가 선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지보수 업무 인계 방안을 계약만료 2개월 이내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완료 전,후 차기 사업수행업체에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완료 1개월전부터 계약완료 후 인수인계 완료시점까지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차기 사업수행업체를 위한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대상장비 현황, 유의 및 고려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되 다음사항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최근 장비 세팅 파일 백업 ․ 장비이력, 세팅치 문서 ․ 보안적용 정책 매뉴얼 ․ 신규 장비 매뉴얼 ․ 현 시스템 문제점 도출 내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품질 보증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품질 보증방안(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타사업자의 구조ㆍ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 마련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튜닝을 실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품질 보증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품질 보증방안(서비스 수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주요 업무 및 일정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관리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성과 및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 방안 및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후 서비스 수준관리에 의한 유지관리 체계로 운영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 대상의 유지관리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o 사업수행업체와 발주기관이 협약 체결한 서비스수준관리지표 상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 한다. o 위약금은 장애등급별로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유지관리 월지급액의 1,000분의 0.75를 감액하여 지급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대체장비 확보 및 장애처리 비용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부품 및 대체장비를 항시 보유하고, 유지보수 시 교체되는 부품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대상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사업수행업체 책임 하에 처리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o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 ||
| 요 구 사 항 명 | 작업 수행장소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작업수행 장소는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결정 함 o 발주처에서 상주하여 유지보수 수행을 원칙으로 함 o 작업수행 장소는 발주처가 발주처 연구동 3층 전산실을 무상으로 제공함. 따라서, 작업 수행장소를 협의함에 따라 작업 수행장소 대여, 구성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작업 수행장소를 변경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보안 일반사항 정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국정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o 분야별 보안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이행 o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o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o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o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사업수행업체는 외부에서 반입된 노트북ㆍPC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PC를 별도의 승인된 장소에서 사용 하여야 한다. o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o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업체의 소유 데스크탑은 철수시 하드디스크를 반납해야 한다. o PC(노트북 포함)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o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o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o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는 주기적 변경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정보누출 금지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006]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SER-007]의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처리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o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1)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심각 및 중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2)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보통 및 경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o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o 기성금 청구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관리업무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서버 보안관리 - 서비스 포트 운용(불필요한 포트 제거(DB포함),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 분리 운영 등) - 서버 설정정보의 정기적 백업 실시 - 접근제어 및 권한관리 o 백업시스템 운영현황 관리 o 사이버테러, 을지연습 등 비상사태 대비 업무 지원 o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관리 -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의 주기적 점검 및 제거하고 현행화 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별 작업로그 관리 및 분석 - 시스템별 서버의 작업로그를 관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WEB, WAS) o 내/외부에서 수행 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이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사업수행조직 구성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관리자(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우리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통합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o 통합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되 재해복구 훈련 및 완료보고(연간보고)를 각 1회로 취급하여 아래의 산식에 적용한 결과값에 따른다. - 산출 방식 : 당해 연도 계약금액 / (계약월수 + 재해복구 훈련 + 연간보고) o 통합유지관리비는 최소 1달이상의 기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며, 매 3회분에 대해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o 단, 당해 연도 계약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급요청 할 수 없다. o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업체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 구 사 항 명 | 산출물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정의 | 산출물 제출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산출물 목록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산출물 제출 수량 및 제출 방식 - 최종산출물 : 책자 1부, 전자파일 일체 - 사업관리자(PM)· 사용자 매뉴얼 : 책자 각 1부, 전자파일 일체 - 용역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산출물 : 산출물 1부, 전자파일 일체 |
| 단 계 | 산 출 물 | 제출기한 |
|---|---|---|
| 착 수 | 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청렴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 ||
|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
| 과업중 | 주간 보고서 | 매주 월요일 |
| 월간 보고서 | 매달 10일 | |
| 각종훈련 계획서 | 훈련 전 14일 이전 | |
| 각종훈련 결과보고서 | 훈련 후 14일 이내 | |
| 네트워크 구성도 | 변경 발생시 5일 이내 | |
| 교육 | 교육계획서 | 상시 |
| 관리자 매뉴얼 | ||
| 사용자 매뉴얼 | ||
| 종료 | 완료보고서 | 완료계 제출시 |
참가자격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가. 일반 사항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신고된 업체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 자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회(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일시 / 장소 : 미정(별도 안내)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 수행 사업관리자(PM) - 발표시간 : 발표 20분 / 질의 10분 이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회 참석자는 총3인 이내로 제한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는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감염예방을 위하여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주관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함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기술 및 기능 (30)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총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도 ․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의 명확성 ․시스템 세부 구축방안의 적정성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보안목표 및 달성방안의 적정성 ․보안취약성 평가 및 개선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프로 젝트 관리 (2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 ||
| 프로 젝트 지원 (30)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 |
| 유지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
| 계 | 100 |
과업·요구
| 단 계 | 산 출 물 |
|---|---|
| 착 수 | 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 청렴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 |
|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
| 과업중 | 주간ㆍ월간 보고서 |
| 복구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네트워크 구성도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 |
| 교육 | 교육계획서 |
| 관리자 매뉴얼 | |
| 사용자 매뉴얼 | |
| 종료 | 완료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