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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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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국립세계문자박물관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31(화)

요약 AI 요약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가 상주·비상주 인력으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부대설비·상용소프트웨어·PC 등 전산인프라 전반을 정기점검·장애대응·보안관리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8점
인력보유상태(기술인력 보유)5점
책임성·성실성(사회적책임, 성실성)7점
사업의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10점
제약 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10점
일정 계획10점
유지 관리10점
기밀 보안5점
노무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6,363,636원
배정예산
206,86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9973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6,363,636원
배정예산
206,868,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 극대화 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HWSW에 대하여 다방면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다.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상주인력을 통한 실시간 장애 대응체계 마련 라. 유지관리업체의 협조로 정기예방모의 훈련 점검을 실시하여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기관의 보안성 및 안정성 도모 마. 신규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원활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3. 사업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사업금액 : 금205,000,000원(금이억오백만원, VAT 포함) ※ 2026년 박물관 예산사정에 따라 과업 범위, 기간 및 사업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5. 주요 사업내용 가. 통합 유지관리 ◦사업 PMO(총괄관리, 월간 정기점검, 요구사항 대응) ◦통합유지관리 대상 및 인력에 대한 통합관리 ◦유지관리 시스템별 정기점검 결과 취합 ◦유지관리 업체 간 기술지원 협조요청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성과지표 관리로 품질개선 ◦업무망 IP 체계 일원화 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문인력 2인 상주(서버/네트워크 기술자 1인, PC 등 OA 유지보수 1인)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 기술지원(영상회의, PC 장애 등)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 보안사고 업무 대응 ◦보안 취약점 점검, 사이버 모의훈련, 전산실 환경정비 등 기술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패치 적용을 통한 시스템 품질 향상 ◦정보시스템 구성 변경 시 구성도 및 버전관리 현행화

6.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내역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조율 바람) 7.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MM+1M+2M+3M+4M+5M+6M+7M+8
사업준비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업무 현황 파악■■
2. 프로젝트관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수시 업무 보고■■■■■■■■■■■■■■■■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취약점 점검■■■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전산실 환경정비■■
◦DDoS 대응 모의훈련■■
◦백업 등 기타 모의훈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상기일정은 추진단계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추진체계

자료관리부
통합 유지관리 사업총괄
전산인프라
유지관리 부문
유지관리 대표사업자시스템 사용 부서
◦전산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수행◦유지관리 총괄 운영◦업무지원 및 협조
조 직역 할
자료관리부◦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총괄
시스템 사용 부서◦시스템 서비스 및 개선 요구사항 제시
◦기능개선 분석설계 대응 및 처리 결과 확인
◦유지관리 대상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 제공
유지관리 대표사업자◦유지관리 총괄 운영
전산인프라
유지관리 부문
◦전산인프라(HWSW 등) 장애변경성능현황 유지관리 용역 수행
◦정보화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조치
◦정보보안 모의훈련 지원

9. 기대효과 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수행 및 관리 효율성 증대 나. 장애대응이슈사항 관리체계 일원화로 정보시스템 사이 중요 이슈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다.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점검으로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 업무서비스, 대국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라. 발생 가능한 내/외부 위협에 대한 사전제거 활동으로 안전성 확보 마.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으로 장애 발생 사전 예방 바. 전문 인력들의 시스템 관리로 성능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 사. 신규 정보화사업 및 변경사업 수행 시 원활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건 1) 유지관리는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기술지원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함 2)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PC제외)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등 성능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3)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산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장비 교체 및 수리, 운영체제 라이센스 갱신비 등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나, 임직원 PC와 OA기기의 수리 또는 부품은 기관 측에서 부담함

4)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 업데이트 및 패치 반영 그리고 장애복구 및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5) 유지관리업체의 정기 및 예방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전산장비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유지보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6) 임직원 PC 및 시스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2명)이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함 7)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 및 지원해야 함 8)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 정의, SLA 절차, 성과지표 개발 및 검증, 운영자료 축적 등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9)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및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1) 유지보수 관련 인력 변경 시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요청하고, 기관 측의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보안조치(자료회수, 확약서 징구 등)를 실시하고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12) 계약완료 후 전체 장비에 대하여 하드웨어 교체비용을 포함한 유지관리비와 기술지원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기관 측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번 호요구사항 명칭요구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001유지관리 대상16
MPR-002예방·정기점검
MPR-003장애처리 및 지원
MPR-004장애처리 요건
MPR-005분야별 유지관리
MPR-006서버 유지관리 수행조건
MPR-007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수행조건
MPR-008네트워크 유지관리 수행조건
MPR-009보안장비 유지관리 수행조건
MPR-010부가설비 유지관리 수행조건
MPR-011유지관리 공통 수행조건
MPR-012문서 현행화
MPR-013환경관리 방안
MPR-014모니터링 운영방안 제시
MPR-015IP 체계 일원화
MPR-016통합PC보안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4
MHR-002투입인력 운영 조직
MHR-003상주인력 관리
MHR-004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지침 준수5
SER-002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시스템 접근
SER-004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SER-005개인정보보호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 보증방안
QUR-002시스템 유지관리
QUR-003시스템 품질 및 가용성 보장
QUR-004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5하자보증
제약사항COR-001책임의 한계7
COR-002손해배상
COR-003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하도급 관련 법령
COR-005대가의 청구 및 지급
COR-006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준수 및 보존1
성능 요구사항PER-001서비스 응답 속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조직 및 사업계획서6
PMR-002프로젝트 보고
PMR-003주요자료 제출
PMR-004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PMR-005유지보수 협력체계 구축
PMR-006산출물 현행화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기술지원4
PSR-002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인수인계
PSR-004작업장소

2. 요구사항 목록 [각주 2] 안내 : 요구사항 항목을 Click하면 해당 Page로 이동되며, 각 Page에서 요구사항 명칭의 ‘값’을 Click하면 목록으로 복귀됩니다. 3.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장비 개념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은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내역”과 같다.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및 현황은 보안을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조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예방·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방·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설비 등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매월 둘째주~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월 1회 이상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문자박물관과 협의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점검양식은 점검일자, 목록, 조치사항, 문제점, 개선대책 및 계획 등 실질적인 점검 및 장애 예방이 될 수 있는 유지관리 대상 분야별 점검양식을 제안하여야 한다.
4) 점검 중 조치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한다. 다만, 필요시 작업범위, 연간 점검 횟수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자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정기점검과 별도로 백업 및 복구 테스트 등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예방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월별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에 일일보안 점검[별지 11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보고는 유지관리 부문별 담당 기술자 1인 이상 참여하여 이슈사항에 대해 보고 및 공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계획/결과 보고서, 월간보고서(일일보안점검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 시 장애조치에 대한 개념 정의
세부내용◦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상으로 원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장애로 한다.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와 장애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제안사는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가설비, PC 등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장애복구를 규정한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박물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음의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1.25/1000)/24시간) x 지체시간
◦정보화 및 전산관련 사업(정보시스템 신규구축 또는 재구축 등)추진 시 관련 및 연계된 기술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패치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장애처리체계 조직도, 운영매뉴얼,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계획서, 긴급 복구 매뉴얼,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기록대장,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처리의 세부 요건 및 대응 방안
세부내용◦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에 복구완료 하여야 한다.
2) 장애처리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한다.
3) 장애처리 절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동시에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근거자료를 별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6) 외부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선 제공업체(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신고 후 복구 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화재, 폭우, 지진,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에 대비한 긴급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안사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체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전산인프라 장애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시간 내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에서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전산인프라(H/W, S/W, 네트워크 등) 분야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최적화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방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장애처리 지원 방안
2) 전산실 시설․장비 관리 방안(유지관리 범위 내)
3) 대상 장비의 성능저하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4) 백업, 복구관리 및 보안취약점 사전점검 조치 방안
5) 분야별 현황 및 이력관리 방안
6) 부품 사용 및 교체에 대한 운영방안
◦전산인프라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는 해당 전산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되는 케이블 종단지점까지로 정한다.
산출정보개선방안 보고서,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서버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유지관리 범위정의
세부내용◦정비시기
1) 정기점검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2)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3)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본 및 환경 점검 내역
1)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2)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3)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4)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및 각종 통계정보 확인
5)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소프트웨어 패치
1) 서버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적용(OS 등)
2) LinuxWindow 서버는 수동으로 보안패치 실시
2) 서버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연 2회 이상 해킹 메일 모의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연 2회 사이버 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은 훈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까지 포함한다.
◦사업자는 연 2회 기관 내에서 자료관리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장애대응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수시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해킹메일 훈련 결과 보고서, 서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DDoS 훈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임직원 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범위정의
세부내용◦임직원 PC 및 시스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2명 이상이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일과시간(09시 ~ 18시) 장애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사항 발생 시 다른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추가지원 한다.
◦장애 조치 후 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월간보고서에 반영한다.
◦장애 통보 후 신속하게 담당 기술요원이 현장 지원하여야 한다.
◦PC 및 기타 부속장비에 대한 네트워크의 접속 지원하여야 한다.
◦노트북은 3개월에 1회 이상 전량 수거하여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설치 후 각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 및 환경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프린터 및 각종 주변기기 장애처리 및 환경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PC(노트북 포함) 및 S/W설치, 기타 환경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시스템 도입 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랙 정리, 청소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소프트웨어의 현황 조사를 시행할 때 임직원들이 원활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산장비 신규 설치, 이동, 케이블링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케이블 작업이 있을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 PC가 H/W 이슈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부품교체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에 장애조치 결과서와 함께 청구하여 별도 지급한다.
산출정보월간보고서, H/W 장애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유지관리 범위정의
세부내용◦정비시기
1) 정기점검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2)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3)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본 및 환경 점검 내역
1) Config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2) 데이터 통신량 점검(bps, pps)
3) 각종 통계정보 확인
4)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
1)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적용 (firmware 등)
2) 네트워크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정보통신망,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및 복구관련 모의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및 트래픽을 분석하여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성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및 회선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산출정보수시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회선관리- 박물관 네트워크 관리(업무망)
IP주소관리- IP 주소 운영(IP부여 및 회수), IP관리대장 현행화
보안관리- 전산망 장비에 대한 보안, 로그 점검
- 침해사고 발생 시 보안 담당자와 공동대응
구성관리- 전산망 네트워크 구성도 관리 및 현행화
성능관리- 장비 및 모니터링
- 주요구간(회선, 백본 스위치 등) 이용현황 관리
- 백본/층간 스위치 현황 관리 및 점검(실사/원격)
사용자지원- 박물관 네트워크 장애처리 및 이용자 지원
- 타 부처 전산망 연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장비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장비 유지관리 범위정의
세부내용◦정비시기
1) 정기점검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2)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3)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주간, 월간, 분기별 보고서 제출
1) 주간 보고서 작성 제출(주중 추가/변경된 정책관련 내용)
2) 월간 보고서 제출(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3) 분기 종합 보고서 제출(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기본 및 환경 점검 내역
1)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2) 보안장비 최신 패턴 업그레이드 현황(최신 버전 적용)
3) 각종 통계정보 확인
4)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업그레이드
1) 보안장비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적용(firmware 등)
2) 보안장비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정보통신망,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및 장애 복구관련 모의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훈련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보안장비는 중요한 문제발생시 제조사가 직접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훈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부가설비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가설비 유지관리 범위정의
세부내용◦정비시기
1) 정기/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2)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본 및 환경 점검 내역
1) 각종 통계정보 확인
2)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산출정보수시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공통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공통 범위정의
세부내용◦시스템의 S/W적인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에 대한 정보는 누락됨이 없이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수행 시에는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도입 및 사업 등에 따른 기술지원
◦기능개선, 내․외부(타 기관) 연계 등 기술지원
◦법령제도조직업무체계 등 변동에 따른 시스템 반영
◦장애 발생에 따른 분석/개선조치,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정보보안 감사 준비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요청자료에 대한 결과물 산출(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현행화를 위한 활동사항
세부내용◦제안사는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시마다 현행화하여 버전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이력 등을 버전관리하고 월별로 정기점검 보고서와 함께 장애이력 및 기술지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수시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환경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인프라 환경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전산실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전산실 및 시스템에 대한 청소 등 환경 개선 활동(연 2회)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 등의 설정 정보 관리
◦전산실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산출정보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모니터링 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니터링 운영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제시
1) 근무시간 내 상주인력에 대한 운영방안
2) 근무시간 외 장애조치 가능한 비상연락망 운영방안
3) PC 및 네트워크/보안, 서버 등 분야별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산출정보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IP 체계 일원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P 체계 일원화 요구사항
세부내용◦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업무망 네트워크 구성 일원화
산출정보국립세계문자박물관 IP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통합PC보안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PC보안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업무망 통합PC보안 월단위 보안 업데이트 수행
◦업무망 통합PC 보안 갱신계약 및 설치에 대한 업무수행
산출정보업무망 통합PC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작업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 및 성능저하 등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매월 정기점검내역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지불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을 위한 PC 등은 수행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으로 권고한다.
※증빙서류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안서에 첨부 제출
◦사업 사업관리자(PM)은 공공기관 유지관리 경험이 5년 이상인 인력으로 권고한다.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범위 내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
◦증빙서류
1) 인적 사항
2) 자격 사항
3) 경력 사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산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5인 이상으로 한다.
1) 상주 : 2인
2) 비상주 : 3인 이상 (서버, 네트워크, 보안 각 1인 이상)
◦투입 요청 인력(권고사항)
※ 관리분야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권고함
※ 지원분야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권고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한 업체 소속 인력을 50%이상 투입/유지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증빙서류, 투입인력 계획/실적, 정기점검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 분야자격요건
서버 운영관리리눅스 환경설정 및 변경 가능자
윈도우 서버 2008 이후 버전 환경 설정 및 변경 가능자
네트워크 운영관리Cisco, 익스트림, 주니퍼, HP, 유비쿼스에 대한 환경 조정 가능자
L2, L3,, L4장비에 대한 환경 조정 가능자
보안장비 운영관리해당 보안장비 운영 및 기술지원 3년 이상 포함
임직원 PC 지원 및 긴급장애 1차 대응 (상주)OS 및 S/W 설치 및 환경설정 가능자
UTP케이블 표준방식 제작 가능자
프린터 및 각종 주변기기 연결 및 환경설정 가능자
컴퓨터 유지관리 경력이 1년 이상 포함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운영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운영 조직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발주기관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1) 근무시간 : 09:00 ~ 18:00
2)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단, 상기 근무시간 이전 또는 종료 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조치, 신규 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을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내역과 기타 업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선정하여 상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경험한 직책, 유사경력기간, 자격소지여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상시 가동을 위해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투입한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 인적사항, 해당분야 경력사항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해당업무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교체를 할 수 있다.
◦유지관리 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 및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휴일 포함 10일 이내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
산출정보증빙서류, 계약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상주인력은 2026년12월까지 상주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주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지정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사무비품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안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휴가 및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근무일 기준 1일을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유사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상주인력 교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사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변경 14일 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동시 투입으로 병행근무를 수행하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하며 해당 기간 내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3)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산출정보인수·인계완료 확인서, 계약조건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지침 준수 정의
세부내용◦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용역사업 보안특약[별지 16호] 준수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투입인력의 정보보호 및 중요 데이터의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사업 시 기술지원(취약점 제거 활동 포함)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스템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방문 작업시 반입장비(노트북, 외장하드 등)등 보안사항 준수
◦해당 용역 및 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 시스템의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불용처리 후 기관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자와 참여인력(상주, 비상주 등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별지 12호]와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14호], 청렴서약서[별지 15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반기별 보안교육보안점검을 수행한다. 최초 보안교육은 사업 착수 후 1달 이내 시행한다.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상주인력은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지 11호]에 따라 매일 점검 및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취합 및 확인(필요시 조치)하여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중 상기의 관련 법령, 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 및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보보호 계획서, 착수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상주인력)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장비 관리대장[별지 8호], 표식[별지 9호], 반·출입 대장[별지 10호]에 따라 조치한다.
◦정보화 사업을 통한 구성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자료(IP 정보, 네트워크 망 구성도 등)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후 지정된 별도 저장공간에 저장하고 외부 유출을 금한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원격작업은 보안상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긴급한 장애 처리 건의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통제된 환경 속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작업이 가능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접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접근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반입한 PC를 통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네트워크 연결을 금지하고 필요시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연결 사용한다.
◦시스템 접근 계정은 전산담당자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임시계정을 생성,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한 후 사용하고 작업 이력을 1년 이상 유지한다.
산출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계정정보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한다.
◦계약자가 반입한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툴을 통해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 내용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득 정보의 제공 및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사업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별지 13호] 보안확약서(사업자 대표용) 및 자료 인수인계관리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 기록 삭제 확인서, 보안확약서(사업자 대표용),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개발 서버 및 PC에 저장․운영할 수 없다.
◦운영 DB에 사용자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소스코드에 개인정보를 직접 코딩하지 않는다.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저장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한다.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업무용 이메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에 대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사용자인증이 ID, 패스워드 방식일 경우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저장한다.
◦제안사는 보안 수준별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시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
◦정보시스템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 제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보증방안 제시 및 업무 인수·인계
세부내용◦본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해당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필요한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연 1회)
◦품질 문제 발생 시 테스트를 통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상주 및 비상주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인수받아야 한다.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품질개선결과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수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현행화
세부내용◦사업자는 시스템의 산출물을 현행화하며,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수정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화된 소스코드는 반기별 1회 제출한다.
산출정보소스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품질 및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품질 및 가용성 보장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결과는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과업 중 오류뿐만 아니라 보증기간 내의 오류에 대하여 발견 즉시 수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 운영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PC 제외)
산출정보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모든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한 장애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산출정보장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하자보증 요건
세부내용◦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는 유지관리 수행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업체는 업무 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책임 범위 지정
세부내용◦과업 범위에 포함된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가 용역업체의 과실로 판명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중 작업원에게 발생한 재해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중 용역업체가 관련된 보안 및 시스템 고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지시사항 없이 임의로 정보 제공이나 기타 임무 범위 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은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용역업체에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다.
- 용역업체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산출정보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 관련 기준 정립
세부내용◦국립세계문자박물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 기간 만료 후 합의에 의해 신규계약 이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와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법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하도급 업체의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하도급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별지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2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본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9조를 따른다.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가의 청구 및 지급 개념 정의
세부내용◦유지관리 용역대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해당 분기의 익월 10일까지 매 분기 이행한 확인서(정기점검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
※ 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제출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될 경우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의 일수는 30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연속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차기 수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당초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계약 금액에 준하여 지급한다.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사업금액은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박물관의 요청 시 수행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및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보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맞춘 데이터 관리
◦연 1회 데이터 점검 지원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테이블 변경 요청사항 적용 지원
- 기존 시스템 기능에 문제없도록 테이블 수정 지원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백업 체계 확보
- 보존기간은 발주기관이 결정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등 조치
-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데이터 암호화 적용
◦발주기관 요구 시 데이터 제공
- 감사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내 데이터 제공
◦기관 메타시스템 관련 데이터 관리
- 기관 메타시스템에 연계되어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메타 데이터 제공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응답 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응답 속도 기준
세부내용◦서비스 응답속도는 사용자 요청의 시작부터 그 응답까지 소요하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메뉴 클릭 시 단순 이벤트의 서비스 응답속도는 최대 2,000ms(2초)내, DB를 활용하여 결과를 표출하는 속도는 최대 3,000ms(3초)내여야 한다.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네트워크 단절, 예외사항 등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세부내용◦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업 대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원활한 사업운영,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직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장애 및 예방점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장비별 장애처리 기술지원 인력을 반드시 2명(정/부)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낙찰 업체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의 전부 및 또는 주요 부분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할 때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초기에 기능개선 부분에 대한 상주 여부와 기간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관리인력 교육, 정기점검,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현황(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현황 첨부), 투입계획서, 유지보수 체계, 업무분장, 하도급 신청서(해당 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보고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진행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 인력투입 현황, 업무수행 내역, 향후 추진일정,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제출하고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월간 단위로 익월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인프라 유지관리의 업무수행 내역의 경우, 각 상주인력 일일 점검 및 조치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이를 취합 및 정리, 확인 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한다.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수시/특별보고서,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구분산출물명수량형태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과업공정예정표 등
1부문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주요자료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자료 제출 및 제출방법
세부내용◦계약자는 다음에 따라 주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계약서류, 각종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한다.
◦본 사업의 요구사항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일부 변경 ․ 조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담당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한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개발·납품할 수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협력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협력체계 구축 정의
세부내용◦착수계획서 제출 시 유지보수 대상 상용SW(CMS)는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및 증빙 제출(보증서 및 A/S 지원확약서)한다.
- 상용SW의 라이센스 및 유지보수 계약, 계약자 부담
- 상용SW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및 신속히 조치
-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 및 관련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적극 대응
산출정보인수인계 완료확인서, 보증서 및 A/S 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현행화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현행화 및 제출 정의
세부내용◦유지보수 시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구조 및 기능 변경사항을 기존 산출물 및 관련 자료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실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 제시
산출정보작업 단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정보화 관련 사업 시 원활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별 사업자는 자체 계획 수립업무를 지원
◦이전, 변경, 신규 구성된 내용은 구성도 및 IP관리대장에 현행화하여 수시 제출
◦전산장비의 기능을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및 라이센스 갱신,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복원솔루션(데스크톱, 노트북) 등 기술지원
◦전산장비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LAN케이블 작업 수행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보안 정책 수립 기술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세부내용◦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상대가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교육용 교재, 교육일정, 교육장소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하자보수에 따른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교육 및 기술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요구조건
세부내용◦계약자는 계약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기존 유지관리 수행업체로부터 대상시스템,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 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업체의 사업관리자(PM), 상주자, 비상주담당자는 계약 다음일부터 정상적인 유지관리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박물관에 상주하여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업무습득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박물관 담당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
◦계약종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에 대한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수행업체는 신규 수행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대상 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대상 장비 목록,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원격지 개발 관련사항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할 것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항 목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4호 서식]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지관리)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사업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 투입 기술인력의 자격 서류 별도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사업수행 대상 각 분야별 유지관리 과업 수행 방안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붙임 1 참고]
시스템 장애시 복구지원 방안과 지원조직 등을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장애신고 및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문의 시 피드백 및 기술지원 방안, 상주인력 관리 방안을 정확히 제시
시스템 이전관련 기술지원(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서버 등 설정 변경 및 적용 등) 방안 제시
2. 제약사항 관리방안사업기간 내 유지관리 계획 및 구현, 테스트, 향후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한 방안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업무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천재지변 등 비상 유지보수 방안 제시
인력 교체 등 에 인력 변동에 의한 유지관리 공백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야간 및 공휴일, 명절연휴 등에 대비한 24시간 연중 무휴 비상대기체계 수립 방안 제시
3. 보안 요구
사항 대응방안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해킹메일 모의훈련 등)의 수행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과업수행 일정과 24시간 연중 무휴 비상대응체계 수립
방안 제시, 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사업자와 협력 방안 구체적 제시
2. 프로젝트 일정 수행 계획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일정 및 결과 산출물 작성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유지관리방안기존 설치 시스템의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관리 매뉴얼, 범위 및 기간과 기타 활동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2. 기밀보안 수행 방안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세부사항 제시
정보보안 확보를 위한 침해사고 예방, 자료보안, 시건장치, 외부 PC 반입 대책 등 종합적인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제시
본 사업에 대한 외부유출·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Ⅵ. 기타사항
1. 기타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자 선정 방식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2.30.)』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다. 입찰 참가자격 1) 본 사업의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에 등록한 자이면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5-45호(2025.6.3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공동수급 포함)를 제한한다.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및 공동계약 운용 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2026.1.2.)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6)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현재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제안서 평가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실시

배점·평가

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라. 기술평가 1) 기술평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평가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3]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준용 3)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4)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6)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7)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마. 가격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음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사. 제안서 평가기준 : [붙임 3]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따름 3.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에 위임한다. 2) 제출종류 및 부수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안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제안요청 설명회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 및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 확인하며, 구두로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과업·요구

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내역

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인천)

구분용도/업무명수량비고
서버전자결재서버1
ERP서버
중계서버
안랩 EPP/ESA 서버
백업시스템 서버
LTE 기반 온습도 측정 서버
웹 기안기 서버
통합 로그인 서버
네트워크스위치21부품 24식
보안장비메인 방화벽1
대민 방화벽
유해사이트차단
NAC 서버
NAC SW
NAC 센서
DDoS
부대설비UPS
무인계수기 카메라4
항온항습기1
상용
소프트
웨어
안랩EPP 통합보안관리100
안랩EPP 패치관리
안랩EPP ESA
안랩EPP 백신
nTracker Enterprise71
nTracker Enterprise 1 User100
PCFILTER Agent
PCFILTER 관리모듈1
WebkeeperSG V11 User 라이센스100
핸디 그룹웨어 서버1
핸디 그룹웨어 클라이언트100
핸디 그룹웨어 DBMS1
핸디 보안OS
핸디 OS(레드햇)
올샵 ERP 라이센스
무인계수기 SW4
백업시스템 서버1
백업시스템 에이전트
통합PC관리솔루션(전원제어) 서버
통합PC관리솔루션(전원제어) 에이전트100
도서관리시스템 서버1
LTE 기반 온습도 서버
더존90
웹한글 기안기6
통합 로그인 정책1
통합 로그인 클라이언트6
PC 및 OA업무용 PC 및 프린터119

※ 목록 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붙임 2]

전산인프라 현황 및 구성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전산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해당사업 범위 내/네트워크포함)는 보안상의 사유로, 제안사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안조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문의 : (보안/사업담당)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자료관리부 조영민 대리 Tel : 032-290-2043 [붙임 3]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계100
입찰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1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9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경영상태ㅇ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820
인력보유상태ㅇ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5
책임성·성실성ㅇ사회적책임, 성실성 평가7
정
성
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570
추진전략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유지관리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10
제약 사항목표 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프로젝트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10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지원
(15)
유지 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5
기타사항
(5)
노무관리ㅇ이전 유지관리 사업 상주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
ㅇ상주 인력에 대한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ㅇ취약계층 채용
ㅇ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
ㅇ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여부

가. 기술평가 배점 기준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8점) - 수요기관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인력보유상태(5점) - 수요기관 평가 1. 제안사 소속의 사업참여 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자 등급에 따라 점수화하여 구간별 평점 부여 2.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등)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1)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2) 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3) 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등)를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5.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기술등급별 평가점수

구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이하
등급별 평가점수54321

(1) 참여 비중이 높은 순으로 5명의 기술자만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수급업체별 5명까지 평가하고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기술자 등급 기준은 [별지 19호]소프트웨어분야 기술자 등급 산정 기준을 따른다. 7.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투입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의 합

심사항목배점평가방법평점비고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5.020점 이상5
15점 이상 ~ 20점 미만4.5
10점 이상 ~ 15점 미만4.0
10점 미만3.5

3) 책임성·성실성 평가(7점) - 수요기관 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3.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구 분평 가 요 소관련페이지
전략 및 방법론사업의 이해도
추진전략
수행계획운영
예방 및 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프로젝트 지원기술지원
기타사항노무관리

배점·평가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이하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하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하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이하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이하

[주]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별지 20호 서식]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03/31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205,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18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3/2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3/31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제안요청서에 따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 없음.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