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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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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유찰 · 국립해양박물관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23(화)

요약 AI 요약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기능개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3점
품질보증4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2:00지남
개찰06/2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004,545원
배정예산
40,70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1340-001
참조번호
20260610001
공고기관
국립해양박물관
수요기관
국립해양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004,545원
배정예산
40,705,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960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국립해양박물관

바. 입찰시 유의사항 26 6. 기타 사항 27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8 [서식 1]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8 [서식 2]자본금 및 매출액 29 [서식 3]주요사업실적 30 [서식 4]사업 실적 증명서 31 [서식 5]참여인력 이력사항 32 [서식 6-1]보안서약서(개발참여자용) 33 [서식 6-2]보안서약서(대표자용) 34 [서식 7-1]보안확약서(개발참여자용) 35 [서식 7-2]보안확약서(대표자용) 36 [서식 8]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37 [서식 9]서약서 38 [서식 10]청렴계약이행각서 39 [서식 11]입찰참가신청서 40 [서식 1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3 [서식 13]사용인감계 44 [붙임 1]사업 보안관리 사항 45 [붙임 2]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49 [붙임 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1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2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4 -[별표 3]정보누출 금지에 관한 사항 55 -[별표 4]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56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를 통한 365일 최신 전산환경 제공 ㅇ 급증하는 정보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한 효율적 정보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나. 서비스 내용 ㅇ 정보시스템 유지 - 서버 및 정보보안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월 1회 방문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 소프트웨어(보안, DB) 정기점검 및 장애 조치 지원 - 보안장비 로그분석 및 정보보호 조치 지원 ㅇ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긴급한 정보보안 취약점 발생 시 긴급 대응 ㅇ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관련된 지표별 증빙 자료 작성 - 기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다. 대상 장비 ㅇ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관리 지원체계 제공 - Hot Line 개설을 통한 전담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 월1회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발생 시 3시간 이내 장애처리 완료 ㅇ 대상 품목

구 분수 량
서버 장비
(8대)
로그수집, 해양자료시스템 Web, 해양자료시스템 DB, 해양아카이브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그룹웨어, 보안웹하드, 신규ERP
보안 장비
(7대)
무선 방화벽, 서버팜 방화벽, NAC, GPI, VPN, 스팸스나이퍼, 2차 인증장비
부대 장비
(1대)
SanSwitch
보안 소프트웨어
(6종)
보안웹하드, GPI, NAC, 스팸스나이퍼 v.5.3.1,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PC 정보보안
DB
(3종)
그룹웨어, 신규 ERP, 해양자료관리시스템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ㅇ 장애발생 사전 방지 및 장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최상의 장비상태를 유지하여 전산장애를 최소화 ㅇ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마.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구분모델명용도수량
Windows케이티엔에프 KR580S1-380C신규 ERP1
HP DL380로그수집, 해양자료시스템 DB, 해양아카이브시스템3
HP DL320매체제어1
LinuxIBM X3650 M4그룹웨어
HP DL380해양자료시스템 Web, 보안웹하드2
합계8

ㅇ 서버 장비

구분모델명수량
무선 방화벽Ahnlab TrusGuard 100A1
서버팜 방화벽Ahnlab TrusGuard 70A
NACGenian C10
Genian S20H
GPI(내PC지키미)Genian C10
스팸차단장비지란지교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1000
VPNFutureSystems XTM500
2차인증 보안장비PPX-AnyLink 8000
합계8

ㅇ 보안 장비

구분모델명수량
SanSwitchHP StorageWorks 8/81
합계
구분모델명용도수량
보안OfficeHARD VEX보안웹하드1
NAC 매니져NAC
내PC지키미GPI
지란지교시큐리티 스팸스나이퍼 v.5.3.1스팸차단장비
소만사 Webkeeper 10.1(Server, Client)유해사이트차단
컴트루테크놀로지 PC 정보보안 V2.0PC 정보보안
DBOracle Standard 11g그룹웨어
Maria DB 11신규 ERP
Oracle Standard 11g해양자료관리시스템
합계9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ㅇ 관내 보안시스템 보강을 통한 해킹 등 증가하는 보안사고로부터 관내 운용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자원을 보호 ㅇ 월 1회 방문 점검을 통하여, 안정된 업무환경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나. 추진전략 ㅇ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서버 및 정보보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구축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기타 훈련상황 및 대상 장비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원 다. 추진체계

경영지원실
기획예산팀 사업담당자운영지원팀 계약담당자
▪ 구축 환경 지원
▪ 사업 총괄
▪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시행 및 검사
▪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주관 사업자 (사업수행)

라. 추진일정(안)
단위사업 일정20262027
단위사업 일정6789101112123456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배점·평가

※ 입찰 일정에 따라 전체 일정 조정 가능

마. 추진방안

ㅇ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및 배점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제안 요청사항이 제안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 평가 방식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5인이상) - 기술평가 세부사항 및 배점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 참조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명만 제외함)

과업·요구

요청사항 구분ID부여규칙요구 사항수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0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000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0003
합계22

ㅇ 요구사항 목록표

NoCODE요구사항 명
1QUR-001가용성 보장
2QUR-002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3PMR-001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4PMR-002산출물관리방안
5PMR-003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6PMR-00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7PMR-005외부 PC 반입
8PMR-006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9PMR-007SW 산출물 활용촉진
10PMR-008산출물 제출(기타)
11PSR-001운영 일반
12MPR-001운영지원 방안
13MPR-002사용자 교육 방안
14MPR-003보안관리
15MPR-004작업장소
16MPR-005장애복구시간
17MPR-006장애관리방안
18MPR-007정기점검
19MPR-008기술지원
20MHR-001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21MHR-002인수인계 사항
22MHR-003비상연락망

ㅇ 요구사항 내용 1)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보장
세부
내용
- 관내 네트워크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내부 시스템의 회선작업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업무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진행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함
·홈페이지 등 외부 시스템이 연결된 회선의 작업을 할 경우 박물관
휴관일에 작업을 진행하여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장애 발생 대비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서버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대상 : 유지보수 대상 서버 및 DB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정보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세부
내용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관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에 대한 현황
(운영기간, 서비스 현황,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등)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성도 제출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문서로 제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및 기술지원확약서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확약서)
- 매월 정기 점검 시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월1회)
-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상시)
-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연1회)
- 사업종료 전 10일 이내에 용역 완료보고서 등 제출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는 현재 전산장비 내역, 정보보안 운영 내역, 시스템
구성도 등을 파일형태로 제출
산출정보- 사업 착수 시 제출물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각종 보안서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 서류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발생 및 조치 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등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 사업 완료 시 제출물
· 구축 시스템의 구성도
· 사업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보안 계획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외부 PC 반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
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1)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2)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기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 수행내용
-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 장애대응 절차,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문서 작성 및 현행화
- 시스템 운영 현황, 장애 처리 내역, 정기 점검 결과 등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산출물 작성
- 산출물의 종류, 제출 시기 및 방법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련 사항
- 신규 도입되거나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 구성, 기능, 연계 현황 등을 조사·정리하여 EA 현행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등 EA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산출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산출물의 변경 사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EA산출물 변경 및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관리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주요 산출물(운영보고서, 점검보고서, 매뉴얼 등)은 단계별로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인력 및 지원체계(운영)
세부
내용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으로 참여한 종사자는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추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유지보수 관련된 장애 발생 시 발생시간, 조치시간, 발생경위, 조치방법, 차후대책에 대해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시스템(H/W 및 상용 S/W)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이 H/W 또는 상용 S/W 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수행업체의 협조 요청 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기존장비 교체 등 서버 이전 시 서버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술지원해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관련 시스템 환경 변경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토록 함
-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범위
세부
내용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로 행정업무 지원
- 내용연수 도래 장비의 연도별 교체 계획 수립 지원
- 정보보안장비 로그분석을 통한 정보보안 안정성 확보
- 정보보안 취약점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모의해킹 진행에 따른 업무지원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네트워크 및 시스템(정보보안장비 포함) 환경의 변경 지원
- 내부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지원
- 장비 장애 시 부품 무상 교환 및 서비스 레포트 지원
산출정보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 사업기간 중 운영 담당자의 요구 시 기술지원은 물론 기타 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
- 필요시 운영자, 전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감독지원의 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직원의 설치확인을 확인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 등을 활용하여 완전삭제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를 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하며,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감독직원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시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복구완료시간
세부
내용
-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3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해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이내에 정상 복구를 완료해야 함
- 초과시간당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적용
- 고장신고 접수 시작시간은 “장애발생 후 유지관리 업체에 최초로 공지한 시간”으로 함
산출정보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중대 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달 20일 지정하며, 엔지니어의 사정으로 지정일자에 점검이 불가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 정기점검 시 장비나 정책의 이상유무가 있을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조치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보안취약점 발생 시 관련 어플리케이션 협의 후 보안취약점 제거 등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함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관련 지표에 대한 조치 및 증빙자료 작성 등 지원하여야 함
- 상급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인력 및 지원체계(인력)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과업수행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 서버 및 정보보안장비 인력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의
중급기술자여야 하며 기술지원 전담 인력을 2인 이상 정하여 비상주
지원해야 함
- 전문인력 지원 일반사항
· 비상주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사업 착수 전
기술보유 증명서,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함
· 박물관은 투입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하에 교체하도록 함
· 과업수행 중 비상주 전문인력은 박물관의 허가없이 교체될 수 없으며,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박물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인수인계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관련된 PM 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PM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용역 종료 시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파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시간 이외의 장애 발생 응대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가자격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하며,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 □ 본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하도급 또는 재도급이 불가합니다.(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 S/W 분리발주 : 유지보수 용역으로 분리발주대상 “해당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배점·평가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5)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
(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3)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품질보증
(4)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교육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업·요구

다. 기초금액 : 금40,705,000원(부가세 포함)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마. 가격입찰 : 2026.6.11. 16:00 ~ 6.23. 12:00(전자입찰)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바. 제안서 제출 : 2026.6.11. 16:00 ~ 6.23. 12:00(온라인 제출)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사.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입찰)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이 없음. 1) 근거 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여 제한 사항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2026.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참고

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3. 참가자격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반드시 아래 요건을 모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갖춘 사업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다. 본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하도급 또는 재도급이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 불가함(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G2B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 ※ S/W 분리발주 :유지보수 용역으로 분리발주대상 “해당없음”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