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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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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유찰 · 국립해양박물관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23(화)
요약 AI 요약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서버, 보안장비, 부대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 기능 유지 및 월 1회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복구 및 24시간 상시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분석, 대응책 마련 및 개선 활동 수행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및 증빙 자료 작성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등 관련 산출물 제출
- 운영 담당자 및 사용자 대상 운영관리 교육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3점 |
| 품질보증 | 4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2: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004,545원
- 배정예산
- 40,70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1340-001
- 참조번호
- 20260610001
- 공고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 수요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004,545원
- 배정예산
- 40,70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960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
| 주관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
바. 입찰시 유의사항 26 6. 기타 사항 27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8 [서식 1]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8 [서식 2]자본금 및 매출액 29 [서식 3]주요사업실적 30 [서식 4]사업 실적 증명서 31 [서식 5]참여인력 이력사항 32 [서식 6-1]보안서약서(개발참여자용) 33 [서식 6-2]보안서약서(대표자용) 34 [서식 7-1]보안확약서(개발참여자용) 35 [서식 7-2]보안확약서(대표자용) 36 [서식 8]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37 [서식 9]서약서 38 [서식 10]청렴계약이행각서 39 [서식 11]입찰참가신청서 40 [서식 1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3 [서식 13]사용인감계 44 [붙임 1]사업 보안관리 사항 45 [붙임 2]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49 [붙임 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1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2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4 -[별표 3]정보누출 금지에 관한 사항 55 -[별표 4]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56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를 통한 365일 최신 전산환경 제공 ㅇ 급증하는 정보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한 효율적 정보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나. 서비스 내용 ㅇ 정보시스템 유지 - 서버 및 정보보안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월 1회 방문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 소프트웨어(보안, DB) 정기점검 및 장애 조치 지원 - 보안장비 로그분석 및 정보보호 조치 지원 ㅇ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긴급한 정보보안 취약점 발생 시 긴급 대응 ㅇ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관련된 지표별 증빙 자료 작성 - 기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다. 대상 장비 ㅇ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관리 지원체계 제공 - Hot Line 개설을 통한 전담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 월1회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발생 시 3시간 이내 장애처리 완료 ㅇ 대상 품목
| 구 분 | 수 량 |
|---|---|
| 서버 장비 (8대) | 로그수집, 해양자료시스템 Web, 해양자료시스템 DB, 해양아카이브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그룹웨어, 보안웹하드, 신규ERP |
| 보안 장비 (7대) | 무선 방화벽, 서버팜 방화벽, NAC, GPI, VPN, 스팸스나이퍼, 2차 인증장비 |
| 부대 장비 (1대) | SanSwitch |
| 보안 소프트웨어 (6종) | 보안웹하드, GPI, NAC, 스팸스나이퍼 v.5.3.1,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PC 정보보안 |
| DB (3종) | 그룹웨어, 신규 ERP, 해양자료관리시스템 |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ㅇ 장애발생 사전 방지 및 장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최상의 장비상태를 유지하여 전산장애를 최소화 ㅇ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마.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 구분 | 모델명 | 용도 | 수량 |
|---|---|---|---|
| Windows | 케이티엔에프 KR580S1-380C | 신규 ERP | 1 |
| HP DL380 | 로그수집, 해양자료시스템 DB, 해양아카이브시스템 | 3 | |
| HP DL320 | 매체제어 | 1 | |
| Linux | IBM X3650 M4 | 그룹웨어 | |
| HP DL380 | 해양자료시스템 Web, 보안웹하드 | 2 | |
| 합계 | 8 |
ㅇ 서버 장비
| 구분 | 모델명 | 수량 |
|---|---|---|
| 무선 방화벽 | Ahnlab TrusGuard 100A | 1 |
| 서버팜 방화벽 | Ahnlab TrusGuard 70A | |
| NAC | Genian C10 | |
| Genian S20H | ||
| GPI(내PC지키미) | Genian C10 | |
| 스팸차단장비 | 지란지교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1000 | |
| VPN | FutureSystems XTM500 | |
| 2차인증 보안장비 | PPX-AnyLink 8000 | |
| 합계 | 8 |
ㅇ 보안 장비
| 구분 | 모델명 | 수량 |
|---|---|---|
| SanSwitch | HP StorageWorks 8/8 | 1 |
| 합계 |
| 구분 | 모델명 | 용도 | 수량 |
|---|---|---|---|
| 보안 | OfficeHARD VEX | 보안웹하드 | 1 |
| NAC 매니져 | NAC | ||
| 내PC지키미 | GPI | ||
| 지란지교시큐리티 스팸스나이퍼 v.5.3.1 | 스팸차단장비 | ||
| 소만사 Webkeeper 10.1(Server, Client) | 유해사이트차단 | ||
| 컴트루테크놀로지 PC 정보보안 V2.0 | PC 정보보안 | ||
| DB | Oracle Standard 11g | 그룹웨어 | |
| Maria DB 11 | 신규 ERP | ||
| Oracle Standard 11g | 해양자료관리시스템 | ||
| 합계 | 9 |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ㅇ 관내 보안시스템 보강을 통한 해킹 등 증가하는 보안사고로부터 관내 운용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자원을 보호 ㅇ 월 1회 방문 점검을 통하여, 안정된 업무환경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나. 추진전략 ㅇ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서버 및 정보보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구축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기타 훈련상황 및 대상 장비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원 다. 추진체계
| 경영지원실 | ||||||||||||||||||
| 기획예산팀 사업담당자 | 운영지원팀 계약담당자 | |||||||||||||||||
| ▪ 구축 환경 지원 ▪ 사업 총괄 ▪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시행 및 검사 | ▪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 |||||||||||||||||
주관 사업자 (사업수행)
라. 추진일정(안)
| 단위사업 일정 | 2026 | 2027 | |||||||||||
|---|---|---|---|---|---|---|---|---|---|---|---|---|---|
| 단위사업 일정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전산장비 유지보수 |
배점·평가
※ 입찰 일정에 따라 전체 일정 조정 가능
마. 추진방안
ㅇ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및 배점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제안 요청사항이 제안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 평가 방식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5인이상) - 기술평가 세부사항 및 배점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 참조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명만 제외함)
과업·요구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
|---|---|---|---|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1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8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0 | 3 |
| 합계 | 22 |
ㅇ 요구사항 목록표
| No | CODE | 요구사항 명 |
|---|---|---|
| 1 | QUR-001 | 가용성 보장 |
| 2 | QUR-002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3 | PMR-001 |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
| 4 | PMR-002 | 산출물관리방안 |
| 5 | PMR-003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6 | PMR-004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7 | PMR-005 | 외부 PC 반입 |
| 8 | PMR-006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
| 9 | PMR-007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10 | PMR-008 | 산출물 제출(기타) |
| 11 | PSR-001 | 운영 일반 |
| 12 | MPR-001 | 운영지원 방안 |
| 13 | MPR-002 | 사용자 교육 방안 |
| 14 | MPR-003 | 보안관리 |
| 15 | MPR-004 | 작업장소 |
| 16 | MPR-005 | 장애복구시간 |
| 17 | MPR-006 | 장애관리방안 |
| 18 | MPR-007 | 정기점검 |
| 19 | MPR-008 | 기술지원 |
| 20 | MHR-001 |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
| 21 | MHR-002 | 인수인계 사항 |
| 22 | MHR-003 | 비상연락망 |
ㅇ 요구사항 내용 1)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보장 |
| 세부 내용 | - 관내 네트워크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내부 시스템의 회선작업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업무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진행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함 ·홈페이지 등 외부 시스템이 연결된 회선의 작업을 할 경우 박물관 휴관일에 작업을 진행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장애 발생 대비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
| 세부 내용 | - 서버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대상 : 유지보수 대상 서버 및 DB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
|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
| 세부 내용 |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관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에 대한 현황 (운영기간, 서비스 현황,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등)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성도 제출 | |
| 산출정보 | - 네트워크 구성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문서로 제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및 기술지원확약서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확약서) - 매월 정기 점검 시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월1회) -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상시) - 국립해양박물관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연1회) - 사업종료 전 10일 이내에 용역 완료보고서 등 제출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는 현재 전산장비 내역, 정보보안 운영 내역, 시스템 구성도 등을 파일형태로 제출 | |
| 산출정보 | - 사업 착수 시 제출물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각종 보안서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 서류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발생 및 조치 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등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 사업 완료 시 제출물 · 구축 시스템의 구성도 · 사업완료보고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보안 계획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PC 반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 세부 내용 |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제시 |
| 세부 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세부 내용 |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1)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2)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기타)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 수행내용 -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 장애대응 절차,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문서 작성 및 현행화 - 시스템 운영 현황, 장애 처리 내역, 정기 점검 결과 등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산출물 작성 - 산출물의 종류, 제출 시기 및 방법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련 사항 - 신규 도입되거나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 구성, 기능, 연계 현황 등을 조사·정리하여 EA 현행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등 EA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산출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산출물의 변경 사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EA산출물 변경 및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관리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주요 산출물(운영보고서, 점검보고서, 매뉴얼 등)은 단계별로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인력 및 지원체계(운영) |
| 세부 내용 |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으로 참여한 종사자는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추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유지보수 관련된 장애 발생 시 발생시간, 조치시간, 발생경위, 조치방법, 차후대책에 대해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시스템(H/W 및 상용 S/W)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이 H/W 또는 상용 S/W 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수행업체의 협조 요청 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기존장비 교체 등 서버 이전 시 서버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술지원해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관련 시스템 환경 변경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토록 함 -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지원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범위 |
| 세부 내용 |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로 행정업무 지원 - 내용연수 도래 장비의 연도별 교체 계획 수립 지원 - 정보보안장비 로그분석을 통한 정보보안 안정성 확보 - 정보보안 취약점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모의해킹 진행에 따른 업무지원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네트워크 및 시스템(정보보안장비 포함) 환경의 변경 지원 - 내부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지원 - 장비 장애 시 부품 무상 교환 및 서비스 레포트 지원 | |
| 산출정보 | 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교육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 사업기간 중 운영 담당자의 요구 시 기술지원은 물론 기타 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 - 필요시 운영자, 전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감독지원의 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직원의 설치확인을 확인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 등을 활용하여 완전삭제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를 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하며,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감독직원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시 복구완료시간 |
| 세부 내용 | -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3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해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이내에 정상 복구를 완료해야 함 - 초과시간당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적용 - 고장신고 접수 시작시간은 “장애발생 후 유지관리 업체에 최초로 공지한 시간”으로 함 | |
| 산출정보 | 장애관리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
| 세부 내용 | - 중대 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관리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달 20일 지정하며, 엔지니어의 사정으로 지정일자에 점검이 불가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 정기점검 시 장비나 정책의 이상유무가 있을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조치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보안취약점 발생 시 관련 어플리케이션 협의 후 보안취약점 제거 등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함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관련 지표에 대한 조치 및 증빙자료 작성 등 지원하여야 함 - 상급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인력 및 지원체계(인력)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과업수행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 서버 및 정보보안장비 인력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의 중급기술자여야 하며 기술지원 전담 인력을 2인 이상 정하여 비상주 지원해야 함 - 전문인력 지원 일반사항 · 비상주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사업 착수 전 기술보유 증명서,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함 · 박물관은 투입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하에 교체하도록 함 · 과업수행 중 비상주 전문인력은 박물관의 허가없이 교체될 수 없으며,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박물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인수인계 |
| 세부 내용 |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관련된 PM 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PM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용역 종료 시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파기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시간 이외의 장애 발생 응대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하며,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 □ 본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하도급 또는 재도급이 불가합니다.(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 S/W 분리발주 : 유지보수 용역으로 분리발주대상 “해당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배점·평가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5)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 (5)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5)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5)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0) | 기능개선 (5)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운영 (5)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5)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5)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 | 수행환경 (5)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5)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관리 (5)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5)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5)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3)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품질보증 (4)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3)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5)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과업·요구
다. 기초금액 : 금40,705,000원(부가세 포함)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마. 가격입찰 : 2026.6.11. 16:00 ~ 6.23. 12:00(전자입찰)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바. 제안서 제출 : 2026.6.11. 16:00 ~ 6.23. 12:00(온라인 제출)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사.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입찰)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이 없음. 1) 근거 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여 제한 사항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2026.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참고
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3. 참가자격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반드시 아래 요건을 모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갖춘 사업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다. 본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하도급 또는 재도급이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 불가함(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G2B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 ※ S/W 분리발주 :유지보수 용역으로 분리발주대상 “해당없음”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