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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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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7.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정보시스템을 2027~2028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영정보시스템, 그룹웨어, 대표 홈페이지와 IT 인프라(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시설장비)를 무중단으로 운영하고 기능개선·보안·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

ㅇ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수행 기간
사업기간 2년 · 1년차 사업기간 1년 · 2년차 사업기간 1년

2027.1.1.~2028.12.31. (1년차 2027.1.1.~2027.12.31., 2년차 2028.1.1.~2028.12.31.). 납품기한 2028/12/3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8/12/31로 정해져 있고,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납 품 기 한 : 2028/12/31
ㅇ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년차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2년차 사업기간) 2028. 1. 1.~2028. 12. 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12,727,273원
배정예산
1,896,153,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적용기술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5점
데이터 분석 및 수집5점
데이터 처리 및 이관10점
품질 요구사항5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5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위험 및 이슈관리5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방안5점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5점
유지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경영정보·그룹웨어·홈페이지 등 응용시스템의 기능개선·운영지원과 IT인프라·보안장비 운영을 묶어 맡기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

ㅇ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며,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한다.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디자이너 1인은 원격으로 근무한다.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IRIS·가상계좌·대표 홈페이지·경영정보·전자결재·메일·검색엔진·SSO·출입관리 등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이 있고, SSO솔루션 연동 지원·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자료 및 프로그램 기능추가 관리가 과업에 포함된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고 차기 업체로 인수인계하는 등 기존 유지관리 사업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o 사업 착수 시 및 신규 서비스 연계시 내외부 SSO서버의 정보 현행화(문서화)
o 신규 서비스 구축시 SSO서버 연동지원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유지관리 PM 1명 이상 · 프로그래머 2명 이상 · 엔지니어 1명 이상 · 디자이너 1명 이상

전문인력 4인 상주(PM 1인 상주, 프로그래머 2인 상주 주5일, 엔지니어 1인 상주 주5일) + 디자이너 1인 원격. 인력 투입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까지.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H/W·S/W·네트워크·보안장비는 진흥원 보유분이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운영·점검·장애조치한다. 작업도구(PC·개발툴)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되 시스템 기능개선·테스트용 H/W·S/W는 진흥원이 준비.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시험 등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해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성원은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컨소시엄 참여 불가.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AR-06 [별첨3]에 따라 제조사(공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제출, MAR-18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대상은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 확약서.

o [별첨3]에 따라 제조사(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제출
o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H/W·S/W 구성 현황표의 제조사·모델명은 기존 보유 설비의 현황 표기이고, 장애처리용 대체 부품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만 적었다.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1 투입인력 운영은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권고사항)'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PM은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프로그래머는 JSP·JAVA 개발경험 2년 이상(권장), 디자이너는 디자인 경험 1년 이상(권장) 등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평가표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항목은 5점 배점이다.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o 투입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경영정보 및 전자결재 연동 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JSP 및 JAVA 개발 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권장사항)
- 디자인 경험이 있는 1년 이상의 경력자(권장사항)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며(PM·프로그래머 2인·엔지니어 1인 주5일 상주, 디자이너 원격),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셋째주 방문점검,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방문점검을 수행한다.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단일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의 분량

사업기간 2년 · 상주 전문인력 4명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웹사이트) 3개 · 회의실 사무기기(PC·모니터) 76대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 909,000,000원, 2년차 975,000,000원(추정금액). 유지관리 대상은 경영정보시스템(MIS/G-proOne), 그룹웨어(GW), 대표 홈페이지(HOME) 3개 시스템과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백업·보안·시설장비 등 H/W·S/W 구성 현황 전체.

ㅇ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1차 909,000,000원, 2차 975,000,000원)이며, 계약 해지·만료 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IT인프라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상주인력으로 운영(맡아서 운영)하고, 정기·수시 점검·장애처리·백업·패치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기능개선·콘텐츠 현행화·디자인 작업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한 최적의 상태 운영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현장 도착 시한이 등급(업무시간 내/외)별로 정해져 있고, 365일 24시간 지원이 원칙이다. 업무시간 내 장애는 1시간, 업무시간 외(공휴일·야간) 장애는 2시간 내 현장 도착.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업무시간 내 장애 | 1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 2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가장 흔한 일반 장애(응용시스템·하드웨어) 복구 시한은 4시간 이내. 휴일·공휴일은 6시간 이내 복구완료. 24시간 365일 대응 요구.

o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평일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하고, 휴일 및 공휴일은 장애발생 후 6시간이내 복구완료)

현장·납품지

1곳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진흥원) 원칙,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 공간은 진흥원 제공, 전산자원(PC·프린터·관리용 S/W)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스템 기능개선·테스트·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o 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시험 등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H/W·S/W 목록과 과업은 제시되어 있으나, 2년차는 추정금액이고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이 가능하며,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년차 | ’28. 1. 1. ∼ ’28. 12. 31 | 975,000,000원 | 추정금액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H/W·S/W 구성 현황, 회의실 사무기기, 시스템 연계 현황 등 목록이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2 H/W 구성 현황
### 3 S/W 구성 현황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가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첫째주까지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선금·잔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추진한다고만 적혀 있다.

o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단,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첫째주까지 유지관리 작업내역서(공문, 보고서, 매뉴얼, 산출물 등)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전문인력 4인(PM 1, 프로그래머 2, 엔지니어 1)은 발주기관에 상주하고, 프로그래머·엔지니어는 주 5일 상주 원칙, 휴가·교육은 사전 승인 후 가능. 디자이너 1인은 원격.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큰 배점 항목

업무이해도-사업이해도 10점, 업무이해도-적용기술 10점, 기술및기능-데이터 처리 및 이관 10점이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기술평가 90점 만점 평가표에서 사업이해도·적용기술·데이터 처리 및 이관이 각 10점으로 최고 배점이다.

| 업무
이해도
(20) |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및 기능
(25) | 데이터
처리 및 이관 |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업, 복구,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

◦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10·COR-12·기타사항 모두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개발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전문인력 4인, 인력 이탈 대책 마련, 인력교체 시 1개월 전 대체인력 투입·승인, 휴가·교육은 사전 승인 후 가능. 대체인력 방안 배점은 평가표에 없음.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인력 이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는 HPE·DELL·NR-2210·Mellanox·퓨어스토리지·HP·HDN·윈스·SECUI·AXGATE·펜타시큐리티·수산아이앤티·Hyboost 등, S/W는 투비소프트·티맥스소프트·아이써트·솔비텍·쓰리에스소프트·제니퍼소프트·넷아이디·SIOS·이노릭스·나일소프트·한국정보인증·VMware·넷앤드·마크애니·한국무역정보통신·이지써티·퀘스트·브레인즈컴퍼니 등 다수 제조사.

| 1 | 경영정보시스템
(MIS) /G-proOne | 인사/총무/자산/회계/급여/채용 등
경영정보업무 전반 | 크리스피드(주) |
| 2 | 그룹웨어시스템
(GW) | 전자결재, 사내게시판, 메신져 등 | (주)SNT |
| 3 | 대표 홈페이지
(HOME) |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국문, 영문) | ㈜브이웍스 |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솔루션(NEPYX NetDesktop 150 license, 망분리 서버·솔루션)이 도입되어 있고, 외부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되도록 하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하도록 기술적용계획표에 표시되어 있다. 브라우저 목록(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Opera)은 detail.

o 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수정해야 함
- 5대 주요 브라우저: 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Opera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93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12,727,273원
배정예산
1,896,153,2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요구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이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제시(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가 있으나 평가항목 배점에는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성원은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컨소시엄 참여 불가.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적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이내 참여 제한은 법령 조항을 옮긴 것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SER-05는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준수와 안전관리 계획서 산출을 적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AR-06 [별첨3]에 따라 제조사(공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제출, MAR-18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대상은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 확약서.

o [별첨3]에 따라 제조사(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제출
o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에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표준 기술지침 목록이고, SER-01의 각종 법령·지침 준수 문장도 정형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AR-09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PSR-0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 PMR-01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

ㅇ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QUR-02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참가 조건·평가 배점이 아니라 제안서 제출 서류 수준. 평가표에 경영 인증 배점이 없다.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H/W·S/W 구성 현황표의 제조사·모델명은 기존 보유 설비의 현황 표기이고, 장애처리용 대체 부품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만 적었다.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 진행검사는 실적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실시하고, 검사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이행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시 현장 도착·정상가동 시간(업무시간 내 1시간/4시간, 업무시간 외 2시간/4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4등급 480분), 가용률 최소 허용수준(1등급 99.92% 등), SLA 목표수준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목표수준 이상 달성 의무와 목표점수 미달 시 사업비 감액 등 책임방안 제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미흡 10%, 불량 20%), 장시간장애 제재금 등 불이익이 적혀 있다.

- 년 단위 서비스수준협약(SLA) 측정 결과에 따라 목표점수 미달 시 사업비 감액 등 책임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MAR-07 시험 및 운영은 계약상대자가 시험계획서를 작성해 자체 시험하는 내용이고, 별첨4의 장애등급·제재금 산정도 품질 시험·검사가 아니다. 비용을 누가 대는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조항은 없다.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장비·S/W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분석·현행화 자료를 만들고 관리대장·구성도 등을 산출한다.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H/W 및 S/W 리스트 현행화

시안 승인

1회

착수계 제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과 착수보고회 개최가 있고, 프로그램 수정 시 발주기관 감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o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o 프로그램의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감독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저한 보안 하에 수정하여야 하며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절차로 이 질문의 인허가와 다르다.

보고 주기

1일

일일·주간·월간 정기보고와 장애처리·최종결과 등 비정기보고,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월 1회 운영현황 분석보고가 있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o 착수계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SW산출물(소스코드·기술정보) 임치·반출 조항이 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o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1 투입인력 운영은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권고사항)'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PM은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프로그래머는 JSP·JAVA 개발경험 2년 이상(권장), 디자이너는 디자인 경험 1년 이상(권장) 등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평가표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항목은 5점 배점이다.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o 투입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경영정보 및 전자결재 연동 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JSP 및 JAVA 개발 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권장사항)
- 디자인 경험이 있는 1년 이상의 경력자(권장사항)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며,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한다.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디자이너 1인은 원격으로 근무한다.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인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서식 규정이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그래머 2인과 엔지니어 1인은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및 교육은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하다.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신원확인서 제출, 분기별 1회 정보보안교육,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승인 시 사용), 노트북 사용 금지, 사업장 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출입 통제, 사업 종료 후 저장매체 완전삭제·반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계약 뒤 지켜야 할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평가표에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항목이 5점 배점으로 있다.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 소유의 PC 및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및 신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신원확인서 제출은 계약 뒤 착수 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o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며(PM·프로그래머 2인·엔지니어 1인 주5일 상주, 디자이너 원격),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셋째주 방문점검,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방문점검을 수행한다.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단일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하는 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G-proOne), 그룹웨어(GW), 대표 홈페이지(HOME) 등 정보시스템과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시설장비 등 IT 인프라를 2027~2028년 2년간 통합 운영·유지관리한다. 기능개선·운영지원, 정기·수시 점검, 장애처리(1시간 내 투입·4시간 내 복구), 백업·보관, 보안점검·관제, 데이터 품질관리, 사용자 지원·교육, 상주 전문인력 4인 운영 등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업무와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IRIS·가상계좌·대표 홈페이지·경영정보·전자결재·메일·검색엔진·SSO·출입관리 등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이 있고, SSO솔루션 연동 지원·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자료 및 프로그램 기능추가 관리가 과업에 포함된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고 차기 업체로 인수인계하는 등 기존 유지관리 사업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o 사업 착수 시 및 신규 서비스 연계시 내외부 SSO서버의 정보 현행화(문서화)
o 신규 서비스 구축시 SSO서버 연동지원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의 분량

사업기간 2년 · 상주 전문인력 4명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웹사이트) 3개 · 회의실 사무기기(PC·모니터) 76대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 909,000,000원, 2년차 975,000,000원(추정금액). 유지관리 대상은 경영정보시스템(MIS/G-proOne), 그룹웨어(GW), 대표 홈페이지(HOME) 3개 시스템과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백업·보안·시설장비 등 H/W·S/W 구성 현황 전체.

ㅇ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2년 · 1년차 사업기간 1년 · 2년차 사업기간 1년

2027.1.1.~2028.12.31. (1년차 2027.1.1.~2027.12.31., 2년차 2028.1.1.~2028.12.31.). 납품기한 2028/12/3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ㅇ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년차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2년차 사업기간) 2028. 1. 1.~2028. 12. 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1차 909,000,000원, 2차 975,000,000원)이며, 계약 해지·만료 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최소 투입 인원

유지관리 PM 1명 이상 · 프로그래머 2명 이상 · 엔지니어 1명 이상 · 디자이너 1명 이상

전문인력 4인 상주(PM 1인 상주, 프로그래머 2인 상주 주5일, 엔지니어 1인 상주 주5일) + 디자이너 1인 원격. 인력 투입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까지.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사용자 지원업무(질의응답, 사용자교육, 매뉴얼 작성, 전화응대), HelpDesk 운영, 정기·수시 점검보고서 및 일·주·월간 운영보고, 장애처리 보고서 작성,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전산실 환경 정비(랜선 정비·라벨링), 정보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메타데이터 현행화, 인수인계 등.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업무(질의응답, 사용자교육, 매뉴얼 작성, 전화응대 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o H/W 및 S/W 리스트 현행화
o IP 테이블 현행화
o H/W(서버 및 스위치 등) 간의 랜선 정비 및 라벨링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대상·시기·내용을 제안하고 모든 교육은 사업완료 전까지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진흥원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o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o 모든 교육은 사업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IT인프라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상주인력으로 운영(맡아서 운영)하고, 정기·수시 점검·장애처리·백업·패치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기능개선·콘텐츠 현행화·디자인 작업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한 최적의 상태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52936-000)로 발주되며,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차 차수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여러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현장 도착 시한이 등급(업무시간 내/외)별로 정해져 있고, 365일 24시간 지원이 원칙이다. 업무시간 내 장애는 1시간, 업무시간 외(공휴일·야간) 장애는 2시간 내 현장 도착.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업무시간 내 장애 | 1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 2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가장 흔한 일반 장애(응용시스템·하드웨어) 복구 시한은 4시간 이내. 휴일·공휴일은 6시간 이내 복구완료. 24시간 365일 대응 요구.

o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평일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하고, 휴일 및 공휴일은 장애발생 후 6시간이내 복구완료)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정품으로 무상 제공. 월 유지관리료에 부품·대체품 등 일체 경비 포함.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

현장·납품지

1곳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진흥원) 원칙,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현장 여건

진흥원 8층 전산실·14층 문서고 등 운영 중인 시설에서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시설장비(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를 무중단으로 유지관리하는 일이다. 상주 공간은 진흥원이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자료백업·점검·정비 일정도 정보시스템을 무중단 운영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셋째주 중 방문점검 원칙.

o 자료백업, 점검 또는 정비일정 등도 정보시스템을 무중단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 공간은 진흥원 제공, 전산자원(PC·프린터·관리용 S/W)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스템 기능개선·테스트·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o 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시험 등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 과업종료기간 이전에 검수된 신규·기능개선 개발 프로그램의 무상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 기준 12개월.

o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o 과업종료기간 이전에 검수된 신규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무상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12개월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884,000,000원이다.

ㅇ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방식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유지관리료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연차별 금액(1년차 909,000,000원, 2년차 975,000,000원 추정)이 제시되어 있다.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o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단,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H/W·S/W 목록과 과업은 제시되어 있으나, 2년차는 추정금액이고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이 가능하며,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년차 | ’28. 1. 1. ∼ ’28. 12. 31 | 975,000,000원 | 추정금액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을 뿐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ㅇ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진흥원)이다.

ㆍ수 요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H/W·S/W 구성 현황, 회의실 사무기기, 시스템 연계 현황 등 목록이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2 H/W 구성 현황
### 3 S/W 구성 현황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가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첫째주까지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선금·잔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추진한다고만 적혀 있다.

o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단,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첫째주까지 유지관리 작업내역서(공문, 보고서, 매뉴얼, 산출물 등)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별도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ㅇ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업무이해도·기술및기능·성능및품질·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지원)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참여 자격일 뿐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점수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경영상태 조건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을 걸지 않았다. MHR-01의 전문인력 4인 상주는 투입인력 요구사항이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전문인력 4인(PM 1, 프로그래머 2, 엔지니어 1)은 발주기관에 상주하고, 프로그래머·엔지니어는 주 5일 상주 원칙, 휴가·교육은 사전 승인 후 가능. 디자이너 1인은 원격.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큰 배점 항목

업무이해도-사업이해도 10점, 업무이해도-적용기술 10점, 기술및기능-데이터 처리 및 이관 10점이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기술평가 90점 만점 평가표에서 사업이해도·적용기술·데이터 처리 및 이관이 각 10점으로 최고 배점이다.

| 업무
이해도
(20) |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및 기능
(25) | 데이터
처리 및 이관 |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업, 복구,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요구가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종료기간 이전에 검수된 신규 및 기능개선 개발 프로그램의 무상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 기준 12개월이고,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이다.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평가 배점은 없다.

o 과업종료기간 이전에 검수된 신규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무상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12개월로 함
o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

◦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별첨 4 참고)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이 없다. 별첨 보안특약의 생성형 AI 관련 조항은 보안 위규·서약 문구일 뿐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10·COR-12·기타사항 모두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개발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전문인력 4인, 인력 이탈 대책 마련, 인력교체 시 1개월 전 대체인력 투입·승인, 휴가·교육은 사전 승인 후 가능. 대체인력 방안 배점은 평가표에 없음.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인력 이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니다. 납품기한은 2028/12/31 하나.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는 HPE·DELL·NR-2210·Mellanox·퓨어스토리지·HP·HDN·윈스·SECUI·AXGATE·펜타시큐리티·수산아이앤티·Hyboost 등, S/W는 투비소프트·티맥스소프트·아이써트·솔비텍·쓰리에스소프트·제니퍼소프트·넷아이디·SIOS·이노릭스·나일소프트·한국정보인증·VMware·넷앤드·마크애니·한국무역정보통신·이지써티·퀘스트·브레인즈컴퍼니 등 다수 제조사.

| 1 | 경영정보시스템
(MIS) /G-proOne | 인사/총무/자산/회계/급여/채용 등
경영정보업무 전반 | 크리스피드(주) |
| 2 | 그룹웨어시스템
(GW) | 전자결재, 사내게시판, 메신져 등 | (주)SNT |
| 3 | 대표 홈페이지
(HOME) |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국문, 영문) | ㈜브이웍스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H/W·S/W·네트워크·보안장비는 진흥원 보유분이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운영·점검·장애조치한다. 작업도구(PC·개발툴)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되 시스템 기능개선·테스트용 H/W·S/W는 진흥원이 준비.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시험 등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 제시사항에 경영정보·전자결재 연동 경험, JSP·JAVA·Nexacro 개발 경력 등은 있으나,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솔루션(NEPYX NetDesktop 150 license, 망분리 서버·솔루션)이 도입되어 있고, 외부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되도록 하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하도록 기술적용계획표에 표시되어 있다. 브라우저 목록(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Opera)은 detail.

o 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수정해야 함
- 5대 주요 브라우저: 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Opera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하고, 보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시 대체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진흥원)가 보유한 정보시스템·전산실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o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업무(질의응답, 사용자교육, 매뉴얼 작성, 전화응대 등)와 HelpDesk 운영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o 사용자 응대 및 각종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o SW결함, 에러에 대한 수정,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HelpDesk 운영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업무(질의응답, 사용자교육, 매뉴얼 작성, 전화응대 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발주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1 사업 목적

ㅇ IT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환경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 무중단 서비스 등 제반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

2 추진 목표

ㅇ (안정적 운영)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전산장비 및 응용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단시간 내에 장애조치 및 정상가동을 위한 실시간 지원 체제 구축 ㅇ (서비스 품질 제고) 분기별 설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ㅇ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 및 정보연계 표준항목 변경 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품질 점검(NTIS, 연구비카드 등)을 통한 데이터 품질 유지 - 데이터 변경 시에도 데이터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스터(과제관리DB) 데이터 중심의 품질관리 ㅇ (정보보안체계 확립) 기술적 정보보안 정책 및 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테러 및 해킹에 대비

3 추진 전략

ㅇ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이 복잡, 다양함에 따라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른 유지관리 수행 - 인력 이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ㅇ 표준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 - 유지관리 관련 표준 지침(재난 복구 및 장애 대응)에 따른 업무 수행 ㅇ 정보자원 운영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난, 재해, 복구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예방 및 정비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확립 - 네트워크 상태 점검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보안감사 및 모의 해킹 등을 대비하여 보안장비의 점검, 패치를 수행하여 정보보안을 위한 인프라 환경 관리체계 구축 ㅇ 발전방안 도출 -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원내 인프라 환경에 대한 취약점 및 보완 될 부분을 도출하고 통계화하여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수집 ㅇ 품질 유지 및 변경관리 - 전사 데이터 활용 서비스 추가 시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성 및 품질 제고 - 정기점검, 예방점검, 백업, 장애처리, 설정변경/튜닝, 업데이트/패치, 이력관리 리포팅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4 추진일정(안)
구 분2027-2028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보안점검
■■■■
▸사업 운영보고
■■■■■■■■■■■■■■■■■■■■■■■■

* 상기 일정은 사업여건 및 발주기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2년차 일정은 1년차 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수행

Ⅱ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ㅇ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년차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2년차 사업기간) 2028. 1. 1.~2028. 12. 31. * 유지관리 업무 특성상 월 1회 점검 시 해당 월의 유지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봄 ㅇ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대상기간운영관리 금액비 고
1년차’27. 1. 1. ~ ’27. 12. 31909,000,000원
2년차’28. 1. 1. ∼ ’28. 12. 31975,000,000원추정금액
합 계2년간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별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 ㅇ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2 주요과업내용

ㅇ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업무와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 내·외부 사용자 요구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및 시스템 개선 등 적시반영 - 내부 업무시스템 등 메인화면 및 각종 메뉴 통합관리와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정비 및 개선과 운영관리 ㅇ IT인프라 운영/유지보수 및 전산장비/사무기기 운영관리 - 보유 S/W, H/W, 네트워크 재구성 등 현황 분석 지원과 재설치 등 업무지원 - IT 인프라에 대한 구성 및 서버 관리 체계 구축 - 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서버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지원 - 회의실 PC 운영체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환경 지원 - 보유 H/W 에 대한 보증기간 갱신 업무 (부품 교체 등의 업무 시 무상지원을 위해 제조사의 보증기간 갱신이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만료일로부터 1년 단위 갱신 지원) -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성능, 용량 및 형상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전산장비 예방점검 실시 - 상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ㅇ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추진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에 따른 지원 - 웹·네트워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취약성 점검·조치 -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등 내부정보 유출 방지 -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를 위한 사전 조치 및 지원 ㅇ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등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업무(질의응답, 사용자교육, 매뉴얼 작성, 전화응대 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 웹·네트워크 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취약성 점검·조치 - 진흥원에서 추진되는 타 정보화사업의 수행업체에게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등 원활한 업무 협조 제공 - 필요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지원

구분제조사/수행사품명
개발 프로그램투비소프트NEXACRO
WEB, WAS티맥스소프트JEUS STD 8 / WebtoB STD 5
전자협약아이써트전자협약
웹 리포팅 솔루션솔비텍AI report v6.0
망분리쓰리에스소프트NEPYX NetworkBridge Suite V4 스트림연계 2식, 자료연계 2식
VDI 솔루션NEPYX NetDesktop V4 150 license
WAS 모니터링제니퍼소프트Jennifer APM*운영서버 5대
문서중앙화넷아이디ClouDoc V4.0
SIOS Technology이중화솔루션, Lifekeeper HA
대용량 파일전송이노릭스INNORIX WP V9 Platform WP BASIC
통합로그솔루션나일소프트나일소프트 LogCops V5.0/24Device
2차인증한국정보인증한국정보인증 GrippinTower 인증서버 1식, 중계서버 1식, 모바일 150식
가상화솔루션VMware가상화 운영 서버, 2차 인증 서버
시스템 접근통제넷앤드HIWARE6 Manager 1식, AGENT 100식
위변조방지 솔루션마크애니마크애니 e_Page SAFER 2.5.1
화면보안 솔루션마크애니 WebSafer 2.5.1
PKI한국무역정보통신TSToolkit(SCORE PKI for java v3.5)
개인정보 모니터링이지써티UBI SAFER-PSM Manager 1식, AGENT 3식
백업솔루션퀘스트 소프트웨어Rapid Recovery, Netvault Backup
NMS 솔루션브레인즈컴퍼니EMS Manager 1식, NMS Manager 1식, Device 30식
구 분제조사수량
PC리퓨터40
모니터삼성36
계76
연계명연계
위치
연계대상연계
방식
IRIS 연계외
부
연
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계서버DB Link
(단방향)
가상계좌 연계경영정보시스템 ↔ 세틀뱅크 가상계좌시스템전문
(양방향)
대표 홈페이지 연계
(공고정보)
내
부
연
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계서버 →
대표 홈페이지
DB Link
(단방향)
경영정보 연계R&D통합관리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연계전자결재시스템 → 대표 홈페이지
전자결재 연계
(부재정보)
경영정보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
(결재정보)
메신저 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메일 연계메일 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검색엔진 연계대표 홈페이지 → 검색엔진DB to DB
(단방향)
SSO 연계전자결재시스템 → SSO
출입관리세콤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전문
(양방향)
6 대상별 유지보수 활동 현황
구분대상주요 활동활동 주기비고
전산인프라
(H/W)
시스템
서버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수시
장애 처리발생 시
백업장치정기 점검 및 백업월별
장애 처리발생시
저장장치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월별
장애 처리발생시
시설장비정기 점검월별
장애 처리발생시
S/WDatabase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월별
장애 처리발생시
Web, WAS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분기별
장애 처리발생시
기타솔루션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분기별
장애 처리발생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네트워크장비정기 점검수시
장애 처리발생시
보안장비정기 점검 및 침해 대응수시
장애 처리발생시
보안훈련정기 및 수시 대응월별
요구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01공통 요구사항
MAR-02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 조건
MAR-03전산자원의 기술지원사항
MAR-04운영/유지관리 수행조건
MAR-05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 준수
MAR-06전산장비(H/W, 상용S/W, N/W장비) 운영
MAR-07시험 및 운영
MAR-08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MAR-09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MAR-10장애관리(하드웨어)
MAR-11장애관리(DBMS)
MAR-12장애관리(응용시스템)
MAR-13보고업무
MAR-14장애 대처 방안 마련
MAR-15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현행화 및 전산실 환경 정비
MAR-16내외부 SSO솔루션 연동 지원
MAR-17정보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MAR-18하자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투입인력 운영
보안 요구사항SER-01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SER-02보안 점검
SER-03보안관리 기본사항
SER-04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SER-05보안 및 안전관리
SER-06정보누출금지
SER-07운영보안
SER-08보안장비 운영 및 관제
SER-09중요자료 보안관리
SER-10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11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12정보보안 침해 대응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데이터 관리체계
DAR-005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COR-01손해배상 책임
COR-02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COR-03지체 상금 및 벌점 부과
COR-04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5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COR-06웹 호환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COR-07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콘텐츠 추가제작
COR-08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COR-09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COR-10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COR-11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2SW 산출물 활용 촉진
품질 요구사항QUR-01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QUR-02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1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2보고서 제출
PMR-03사업수행 장소
PMR-04책임 및 보안
PMR-05유지관리 일반
PMR-06검수
PMR-07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PMR-08계약의 해약·변경
PMR-09유지관리비 지급
PMR-10비상연락망 운영
PMR-11기능개선 및 소규모 개발을 위한 개발방법론
PMR-12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13서비스수준협약(SLA) 수준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1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PSR-02작업도구
PSR-03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PSR-04인수인계
PSR-05기술지원 및 교육
PSR-06하도급 관리 강화
PSR-07하도급 변경 신청
2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한 최적의 상태 운영
o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등을 추가하고, 수정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실시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작성
o 사용자 응대 및 각종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o SW결함, 에러에 대한 수정,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HelpDesk 운영
o 개인정보처리 및 사용자 접속현황 개선과 로그관리 기능 보강
o 교육교재 작성(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지원
o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시 업무지원
o 타 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자료 및 프로그램 기능추가 관리
산출 정보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기능개선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분야별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 조건
세부내용o 통합 유지관리 각 업무분야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o 유상 유지관리 대상 S/W의 경우 패치 및 업그레이드 무상지원을 포함하며,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로 업그레이드 무상지원 여부를 제시
o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부서별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수집결과를 정보통계팀과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o 기타 진흥원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및 처리를 지원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기능개선내역
단위업무업 무 내 역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자의 웹 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
웹 디자인- 메인 이미지 변경 또는 필요시 수시 변경
- 웹 콘텐츠 관련 디자인작업, 팝업 등 디자인
- 정책 홍보를 위한 배너 및 홍보 페이지 디자인
웹 콘텐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기술지원 및 Helpdesk- 통합정보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Q/A 및 애로사항지원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분석
- 통합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월 1회 운영현황 분석보고 및 발전방향 제시
장애처리- 서비스 장애시 1시간 내 투입, 4시간 내 장애복구
형상관리-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전산자원의 기술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H/W, N/W부분 유지관리 수행시 기술적 요구사항
세부내용o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보수 및 긴급보수를 포함
o 장애로 인한 시스템가동중단은 시스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예방중심으로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실행
o 자료백업, 점검 또는 정비일정 등도 정보시스템을 무중단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
o 일상점검은 다음 작업항목에 따라 실시
- 동작시험 : 이상동작, 이상음 유무검사
- 청소 : 먼지, 기름 등 오물제거로 성능저해 방지
- 부품성능검사 : 마모, 열화, 변경, 오손 등의 유무검사
o 예방보수는 일상점검을 포함하며 실시
- 동작시험 : 이상동작, 이상음 유무검사
- 청소 : 먼지, 기름 등 오물제거로 성능저해 방지
- 부품성능검사 : 마모, 열화, 변경, 오손 등의 유무검사
- 종합시험 : 점검, 조정 후 정상작동 총 점검
o 주요 장비의 장애 시는 대체장비 지원
o 장애발생 즉시 보수정비에 착수하여 품질보증(장애복구) 요구사항 등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완료(보수정비에 착수하는 시간은 부품확보, 교통편 등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산출 정보주요 정보자원 점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4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운영/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점검 주기
세부내용o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월1회)
o 수시점검
- 정보시스템(대표홈페이지 등)내 컨텐츠에 사용된 유료 폰트 등 저작권 관련 내용 수시 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이 원칙
- 정보시스템(장비포함) 장애발생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정기 및 수기 점검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5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운영에 이력관리 실시
세부내용o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o 프로그램개발, DB,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오류)발생시 모든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프로그램의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감독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저한 보안 하에 수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수정된 로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매월 운영환경과 동일 여부 점검
산출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사용자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H/W, 상용S/W, N/W장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진단 등의 예방점검 실시
- 정기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
- OS 업그레이드 등의 보안패치 적용을 위한 사전 테스트 실시
- 장애발생시 장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조치
- 전산장비 납품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및 협업 실시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부담
o 모니터링 실시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평일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하고, 휴일 및 공휴일은 장애발생 후 6시간이내 복구완료)
- 이상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
o 패치 및 관련 S/W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의 최적화 유지
- 패치 및 업그레이드 후 적용결과 확인 및 기록
o 전산장비 납품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타 사업자 및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및 교체시 업무협조
o [별첨3]에 따라 제조사(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제출
산출 정보o 점검결과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및 결과서,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o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o 기술지원 확약서
항목과업 내용
OS업그레이드∙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업그레이드∙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제품 수정 보완패치∙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유지∙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일상지원∙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긴급)장애처리∙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예방/예측 지원∙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교육∙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정기점검/조율∙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기술이전∙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부품지원∙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7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험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신규 구축, 수정된 통합정보시스템(어플리케이션)는 과업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툴에 의한 성능테스트까지 포함할 수 있음
o 시험계획서에 시험 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시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8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백업 보관 및 복원
세부내용o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소스, 사용자 데이터 백업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금고에 별도보관(매월 3째주 시행)
o 백업된 자료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년 1회 이상)
산출 정보백업데이터, 주요 시스템 복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9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무상 장애처리 및 대체장비 확보
세부내용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0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하드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장애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o 하드웨어 종류 :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o 장애발생시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 및 조치
o 발주기관 요청시 전산실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o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시 무상 교체 지원
o 장애 조치시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o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구 분현장
도착
정상가동
(조치완료)
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1시간4시간 이내※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2시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DB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장애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o DBMS 종류 : Oracle, MS-SQL, My-SQL 등
o 장애발생시 제조사 및 전문인력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조치
o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물리적 손상시 교체 또는 Recovery 기술지원
o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최적화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응용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장애시 조치 후 보고
세부내용o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고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상항 및 장애 발생시 보고
세부내용o 정기보고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간보고: 매주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3) 월간보고: 매월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o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4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 대처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방안 마련
세부내용o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5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현행화 및 전산실 환경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o H/W 및 S/W 리스트 현행화
o IP 테이블 현행화
o H/W(서버 및 스위치 등) 간의 랜선 정비 및 라벨링
산출 정보구성도 및 대장 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SO솔루션 연동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 착수 시 및 신규 서비스 연계시 내외부 SSO서버의 정보 현행화(문서화)
o 신규 서비스 구축시 SSO서버 연동지원
o SSO솔루션에 대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7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정보 현행화
- 범정부 IRM 포털 내 등록정보 현행화
- 운영 성과 측정 및 품질 점검 등 지원
o 사업추진단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 등이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18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o 장애발생시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 보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센스, 하자보증서, 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구 분현장
도착
정상가동
(조치완료)
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1시간4시간 이내※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2시간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분류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권고사항)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투입인력
세부내용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o 발주기관은 상주할 전문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o 인력 투입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 까지여야 함
o 투입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구 분제 시 사 항인 원
유지관리
PM
- 경영정보 및 전자결재 연동 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상시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1인
(상주)
프로
그래머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전자결재 연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 JSP 및 JAVA 개발 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권장사항)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이 능숙한 자
- 경영정보(인사, 총무, 회계, 급여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Nexacro 및 JAVA 개발 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권장사항)
- 전자결재(기안, 문서유통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2인
(상주, 주5일)
엔지니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정보시스템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1인
(상주, 주5일)
디자이너- 디자인 경험이 있는 1년 이상의 경력자(권장사항)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 웹 접근성 코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1인
(원격)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준수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운영기본지침’ 및‘개인정보보호지침’
o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주기적으로 보완 취약성을 점검하고 조치를 실시한 후 보고해야 함
o 계약상대자 관계자 이외에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o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대장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o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o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 소유의 PC 및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
o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자료(“정보화사업 수행주체 보안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 및 참여인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사항
세부내용o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정의를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 보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ㅇ 다음의 사항의 경우 관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산출 정보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우리 원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을 준수 해야함
o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고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산출 정보안전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정보를 인식하고 자의 및 타의에 의해 누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세부내용o 누출금지 정보목록
①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정보보안업무 운용지침」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및 기타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운영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및 전산장비(H/W, 상용S/W, N/W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기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여 침해사고를 예방
세부내용o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숙지 및 준수
o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o 개인정보 및 권한, 계정 등의 소스코드 내 직접 기재(하드코딩) 금지
o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o 각종 취약점(정보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2회이상 수행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o 진흥원 보안권고 및 정책에 따른 취약사항 보완
산출 정보취약점 점검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8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장비 운영 및 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장비 운영 및 활동 범위
세부내용o IPS, 방화벽,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정책을 관리 운영
o 정보시스템의 보안상태를 월별 점검
o 사무기기(회의실 PC 및 모니터)의 보안상태를 월별 점검
o 해양수산사이버보안센터 관제 업무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9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중요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o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10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1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특수문자 중 3가지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1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사고 대응
세부내용o 해킹시도 및 해킹사고 발생 시 대응한다.
o 최신 해킹 패턴, 보안기술, 보안 동향 등을 제공한다.
o 해킹사고 대응을 위한 반기별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산출 정보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ㅇ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내용o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체 상금 부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ㅇ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유지관리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ㅇ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 정보취약점 점검 및 결과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o 통합정보시스템의 각 시스템별 컨셉은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디자인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어야 함
o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o 외부 사용자 접근 시스템은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o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o 화면의 세로길이는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2페이지이상 되는 페이지에는 네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o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깔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Text자료인 경우 링크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o 통합정보시스템 내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요구가 있을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웹 호환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수정해야 함
- 5대 주요 브라우저: 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Opera
o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최신버전부터 하위 4개 Version까지 지원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동안 새로운 버전의 브라우저 출시 시 즉각 테스트하여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단, 내부 고객 대상 서비스는 IE에서만 동작하여도 무방하다.
o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콘텐츠 추가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통합유지관리 대상 통합정보시스템 내 콘텐츠가 변경될 경우 자료 현행화를 즉시 실시하여야 함
o 신규 콘텐츠의 추가제작을 지원해야 함(메뉴, 타이틀, 디자인변경, 내용 추가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8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발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9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o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0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지적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 제안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개선
세부내용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착수계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o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보안확약서
- 기타 필요서류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o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협의)
o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o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수시보고서
-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o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o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과업종료기간 이전에 검수된 신규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무상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12개월로 함
o 개발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의 위험관리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일·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변경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유지관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월 2회 이상의 서면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o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별도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단,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
o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외 장애조치와 비상근무,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o 유지관리대상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
o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첫째주까지 유지관리 작업내역서(공문, 보고서, 매뉴얼, 산출물 등)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일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능개선 및 소규모 개발을 위한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개발방법론은 계약상대자가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o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o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의거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수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체결
세부내용o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시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및 사유 제시(계약후 1개월 이내)
- 월 단위 SLA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발생 시 계획, 이행, 확인, 보고 등의 개선 이행 방안을 제시
- 년 단위 서비스수준협약(SLA) 측정 결과에 따라 목표점수 미달 시 사업비 감액 등 책임방안 제시
o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은 계약후 2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내용o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o 모든 교육은 사업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o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흥원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o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모든 교육은 사업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작업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작업도구 사용
세부내용o 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시험 등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
o 정품 SW를 사용
o 개발PC와 인터넷 PC 별도 사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네트워크 구성변화 및 기존장비 용도 변경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구성, 이전, S/W 재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상시 지원하여야 함
ㅇ 도입 시스템을 응용하여 발주기관이 신규 또는 추가 업무 개발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을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o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인수 및 인계 기간은 30일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o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o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 및 신기술 교육에 적극 협조
ㅇ  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웹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간 중 웹쉘탐지(취약점 진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
ㅇ  유지관리 대상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기능점수(Function point)로 산출
ㅇ  유지관리 대상 운용시스템을 위한 Web 디자인 작업을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협력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변경 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함
산출 정보

참가자격

Ⅵ 입찰 및 제안의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1] 준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

ㅇ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단, 중복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별첨 4 참고) ◦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로 환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해 차등점수제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 기한 및 접수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ㅇ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4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이하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이하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기준」을 통한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하여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1개와 최고점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함 □ 차등점수 부여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배점·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별첨 5 참고) <예시1> 차등점수 적용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87점86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2>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84점83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점수 산출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가격은 당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한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평가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하고 각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업무
이해도
(20)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적용기술
(상대평가)
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분석 및 수집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처리 및 이관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업, 복구,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방안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사업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유지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합 계90

과업·요구

7 기타사항

□ 지식재산권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일반보안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 기타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계약 추진 후 선금 및 잔금 대급 지급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2조에 따라 결제방식을 상생결제로 추진함 *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2호서식 참조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ㅇ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1. 하도급 사전승인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1.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2.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3.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안내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Ⅶ 사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 사업 수행 ㅇ 사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투입인력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계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 과업 변경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ㆍ조정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및 자료요청 □ 안내 및 문의 ◦ 사업문의: 디지털혁신팀 남기용 연구원(☎02-3460-4053, kiyong@kimst.re.kr) ◦ 계약문의: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02-3460-0382, chan1230@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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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EA 사전검토 의견서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026. 09. 04.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Ⅰ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주관부서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디지털혁신팀 □ 사 업 비 : 1884백만원 □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 IT인프라 운영/유지보수 및 전산장비/사무기기 운영관리 등 □ 사업유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2936-000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1,884,000,000원 추 정 가 격 : 1,71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1,884,000,000원(`27. 01. 01. ~ `28. 12. 31.) - 장기계속 1차: 909,000,000원(`27.01.01. ~ `27.12.31.) - 장기계속 2차: 975,000,000원(`28.01.01. ~ `28.12.31.)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