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20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20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8665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17.1억원 · D-7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2027~2028)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1억원 · D-24
-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9.07억원 · D-14
- 2027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1.73억원 · D-9
- 2027년 LX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한국국토정보공사 · 35.1억원 · D-7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2027~2028) · 해양수산부 · 12.1억원 · D-30
끝난 공고 · 결과
- 2026~2027년 국방재정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낙찰 (주)반디소프트 · 46억원
- 2026~2027년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낙찰 (주)지디시스 · 5.53억원
- 26~27-D-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 · 낙찰 -
- 26년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유찰
- 2026년 군인연금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낙찰 (주)골드트룹스 · 2.61억원
- 2026년 국방M&S표준자료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낙찰 주식회사 엔코디 · 2.66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1. 입찰공고문(국방획득정보체계)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국방획득정보체계).hwp · 공고규격서
- 3. 긴급공고사유서(국방획득정보체계).hwp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국방획득정보체계).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엠티씨엠
- 낙찰금액
- 1,395,000,000원 · 낙찰률 99.97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2971925 | 03/13(금) | 564,480,000원 | 금차 291일, 총차 656일 | 주식회사 엠티씨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32526 | 03/13(금) | 564,480,000원 | 금차 291일, 총차 656일 | 주식회사 엠티씨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방획득정보체계를 2026~2027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법령·제도 변경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 장애 대응, 운영지원을 통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응용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계획유지보수·일반유지보수)
- SW 품질관리 및 형상관리(산출물·버전·이력 관리)
- DBMS 관리(SQL·DBMS 튜닝, 성능 모니터링, 테이블 간 교차검증)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연동 오류 제거, 연동 추가·변경 영향성 검토)
- 시스템 운영지원(운용환경 변화 기술협조, 상용SW 로그 분석)
- 장애 조치 및 비상대책(긴급장애 복구, 비상대응체계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투입인력 | 15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제약사항 | 10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8: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8,541,818원
- 배정예산
- 1,395,39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6658-000
- 참조번호
- 1290476
- 공고기관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수요기관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268,541,818원
- 배정예산
- 1,395,396,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6714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양식 62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26-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 1,395,396천원(VAT 포함) ☞ 1차년도 예산 697,698천원, 2차년도 예산 697,698천원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사업예산은 사업기간(2026.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방획득정보체계는 2023년도에 구축 완료 후, 전력화되었음
새로운 정책/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및 수시 발생하는 개선 소요 조치 필요
수시 발생되는 개선소요 및 장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 필요
적용규정 및 지침
관련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규정(국방부 훈령 및 지시) 및 지침
국방부 훈령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국지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지시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지침 국방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실무지침서 국방전산정보원 운영 예규 18호 국방전산정보원 용역사업 보안 관리 지침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은 계약 종료 이전의 제·개정 내용을 적용함
사업 범위
응용체계 유지보수 / 성능개선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시스템 개선 업무관련 내·외부 정보체계 간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국방 정보화 주요 추진계획 관련 기능개선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연계 및 관련 업무지원 응용체계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 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보완 운용환경(하드웨어, 미들웨어, OS 및 시스템 SW 등) 변화 대처를 위한 개선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 수행 DB 개선 지원과 환경관리(튜닝 포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등 수행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및 운용 서버의 데이터 관리 AI, RPA 등 신기술 도입/적용/확산에 따른 기술지원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업무지원 부분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교육(주기적 순회교육 포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의한 시스템 산출물, 사용자 지침서, 각종 안내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한 변경/추가사항 보정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지원 유지보수 대상 체계에 대한 기반체계 운영 및 기술지원 형상관리 및 보안취약점 제거 조치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운영지원 부분
보안 관리/인력관리 지원 ‒ 자체 보안 점검 및 신원조회, 인원·차량 출입증 관리, 정보통신장비 등록 등 협조 ‒ 사이버사 취약점 분석 평가지원 조치 등 형상관리 지원 ‒ 변경내용 확인·반영, 형상관리위원회 계획·개최결과 반영 체계관리 및 운용 지원 ‒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 장애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복구 지원 ‒ 체계접속 및 체계 운용 관제, PC 상용SW 패치 ‒ 기능개선 소요제기 및 관리, 취약점 진단 및 후속 조치 ‒ 노후교체 소요판단 및 제기, 타 연계기관 협의 관리 ‒ 웹사이트 수준 진단 점검·계획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기반체계 및 운용 ‒ HW/SW 이상 시 응용체계 복구지원 연동관리 ‒ 체계 간 연동 협의·테스트, 오류 조치, 안정화 지원 대내·외 기관 업무협조 지원 ‒ 체계 발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 국방부 본부, DIDC 등 대내 기관 업무협조 지원 ‒ 타 부처/기관 체계 연계 관련 협조/자료제공 지원 ‒ 행안부 데이터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원 ‒ 국방부 본부 체계 관련 국회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
직접경비 수행업무 부분
가상화 환경 한컴 오피스 및 웹기안기 라이선스 갱신 블록체인 솔루션((주)케이사인 WizChain 1.0) 원장 수정(추가·수정·삭제)
기대효과
국방획득정보체계 무중단 운영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지원 보장 원활한 업무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반영에 따른 만족도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지원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편집에 의한 여백 )
Ⅱ 업무 현황
업무 현황
국방획득정보체계는 국방획득 단계 전 주기에 걸쳐 획득정보의 공유·활용을 원활히 하고, 관련 주요 비밀문서의 생산, 유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임
기능 구성
| 구분 | 업 무 내 용 | |
|---|---|---|
| 문서관리 | 문서함 | 결재대기문서, 접수대기문서, 결재진행문서, 결재완료문서, 부서문서함, 임시저장문서, CD배포관리 |
| 비밀관리 | 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 발송용비밀관리기록부, 비밀이력카드, 발송대기목록, 비밀소유현황조회 | |
| 신청/승인 | 열람권한, 비밀인계인수, 파기, 재분류, 예고문변경, 지출신청, 발송최소, 출력물승인, 출력물파기, 사전검토의견 | |
| 소요 | 소요제기서 관리 | 기본정보 관리, 소요제기서 작성 |
| 전력소요서 관리 | 단위전력 소요서 작성, 공통전력 소요서관리 | |
| 합동기획문서 관리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 |
| 전력화지원요소 관리 | 유사무기체계 RAM 관리 | |
| 소요통합 관리 | 소요현황 조회 | |
|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관리 | 국방장비목록편람 | |
| 사업 | 사업카드 | 사업카드조회, 단위사업 기본정보, 단위사업 상세정보 조회, 사업카드 다운로드 및 출력, 업무유관자 등록 및 열람 |
| 단계별사업정보 | 사업정보목록조회, 사업정보조회 | |
| 통합조회 | 사업통합현황 목록 조회, 사업 통합현황 조회 | |
| 전시사업분류관리 | 전시사업 추진분류 지침관리, 전시사업카드 목록 조회, 전시사업 카드관리 | |
| 예산 | 총사업비관리 | 총사업비 확정 및 조정 현황, 총사업비 현황조회, 총사업비 등록 및 관리 |
| 중기계획 | 기준정보 관리, 중기소요(안) 작성, 검토 지원 기능, 확정 국방중기 DB 활용 | |
| 예산편성 | 기준정보 관리, 예산요구(안) 작성, 단계별 현황, 검토 지원 기능 | |
| 예산배정/집행 | 예산배정, 예산집행 | |
| 예산결산 | 결산기본정보, 예산요구(안) 검토 지원 | |
| 예산통계 | 예산편성 통계현황, 예산결산 통계현황, 예산국회 관련자료 | |
| 시험평가 | 시험평가총괄 | 시험평가 구분/유형/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시험평가 업무절차 관리 |
| 시험평가수행 | 시험평가 종합 현황,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리, 함정사업 관리,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 구매사업 관리, 운용성확인 관리, 함정 기본설계 관리, 민군기술협력 사업관리, 성능시험 지원관리, 시험평가 인수인계 | |
| 시험평가지원 | 국내·외 시험장 관리, 자료관리 | |
| 분석평가 | 소요기획단계 | 사전개념연구 보고서, 전력소요분석 보고서 |
| 획득단계 | 선행연구 보고서, 소요분석 보고서, 분석평가 보고서 | |
| 운영유지단계 | 야전운용시험 보고서, 전력화평가 보고서, 전력운영분석 보고서, 통합조회 | |
| 위원회 | 위원회 및 회의 | 위원회 관리, 회의관리 |
| 업무지원 | 게시판 | 공지사항, 일반게시판 |
| 온라인헬프 | 용어사전, Q&A, 장애신청, 사용자지침서 | |
| 메모관리 | 메모작성, 받은메모, 보낸메모, 임시저장메모 | |
| 관리자 | 시스템관리 | 메뉴관리, 트랜잭션, 동기화, 공지사항, 공통코드, 부서표시, 연동, 체계운영모드, 블록체인위변조검증, 시스템장애내역 |
| 운영관리 | 권한, Q&A, 체계보완, 법령정보, 설문조사, 기관정보, 사용자관리, 성과지표관리, 용어사전관리, 접속로그조회, 지침서관리, 출력물조회 |
| 구분 | 세부기능수 | 컴포넌트수 | 화면수 |
|---|---|---|---|
| 계 | 962 | 102 | 447 |
| 문서관리 | 144 | 7 | 62 |
| 소요 | 171 | 12 | 29 |
| 사업 | 47 | 7 | 42 |
| 예산 | 148 | 21 | 86 |
| 시험평가 | 178 | 26 | 104 |
| 분석평가 | 86 | 9 | 32 |
| 위원회 | 10 | 1 | 5 |
| 업무지원 | 90 | 10 | 32 |
| 관리자 | 88 | 9 | 55 |
| 구 분 | 개발언어 | 개발환경 | 자료구축(DBMS) | 체계형태(User) |
|---|---|---|---|---|
| 국방획득 정보체계 | JAVA, JSP, Websquare | Solaris 11.4, Weblogic, Webtire | Tibero 6 | Web 환경, 가상화 환경 (1,200명) |
각종 현황(검증, 통계 등)의 적시적인 지원
추진 전략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및 기능개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서비스품질 향상
장애 발생요소 사전 제거 등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추진 조직 및 역할
추진 조직도
| 구 분 | 조 직 | 역 할 |
|---|---|---|
| 소요제기기관 | 국방부 전력정책국 기반전력계획과 |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 유지보수 요구사항 조정/통제 |
| 유지보수 책임기관 | 국방전산정보원 | ․ 유지보수 사업 통제 ․ 유지보수 수행결과 실적 점검 / 평가 |
| 유지보수 전담기관 (이하 ‘발주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 (이하 ‘국정단’) | ․ 유지보수 사업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 검토 / 반영 ․ 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수행 ․ 외주용역 업체 인력 통제 및 감독 |
| 기반체계 통합운영관리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이하 'DIDC‘) | ․ 국방정보시스템 기반체계 운영관리 ․ 기반체계 정보보호 |
| 외주용역 수행사 | 수행업체 | ․ 유지보수 전담기관의 사업요구내역 수행 |
추진 일정
| 구 분 | F년 | F+1년 | ||||||||||||||||||
|---|---|---|---|---|---|---|---|---|---|---|---|---|---|---|---|---|---|---|---|---|
|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계약의뢰/계약 | ||||||||||||||||||||
| 사업수행계획 / 착수보고 | ||||||||||||||||||||
| 유지보수 수행 | ||||||||||||||||||||
| 분기 실적보고 | ||||||||||||||||||||
☞ 차기 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보수 임무 수행 지속
추진 방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 가격평가
중소 SW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Ⅰ. 사업 개요」 참조
용어의 정의
| 구분 | 설 명 | 건 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 ․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 / 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0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기술 ․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 법・제도, 기술, 표준 등 제약사항 기술 | 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 | 8 |
| 구분 | 요구번호 | 요 구 사 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 유지보수 요구사항 총괄 |
| MPR-002 | ․ 계획/일반 유지보수 수행 | |
| MPR-003 | ․ SW 품질관리 및 형상관리 유지보수 수행 | |
| MPR-004 | ․ DBMS 관리 유지보수 수행 | |
| MPR-005 |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 유지보수 수행 | |
| MPR-006 | ․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수행 | |
| MPR-007 | ․ 장애조치 및 비상대책 유지보수 수행 | |
| MPR-008 | ․ 인수․인계 | |
| MPR-009 | ․ 전시 유지보수 수행 | |
| MPR-010 | ․ 산출물 납품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MHR-002 | ․ 투입인력 관련 사업관리 | |
| MHR-003 | ․ 현장대리인 지정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 개발언어 |
| COR-002 | ․ 국방표준 제약사항 | |
| COR-003 | ․ 데이터 제약사항 | |
| COR-004 |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COR-005 | ․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 |
| COR-006 |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PMR-002 | ․ 사업수행 장소 | |
| PMR-003 |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PMR-004 | ․ 사업수행계획보고 | |
| PMR-005 | ․ 사업수행 도구 준비 | |
| PMR-006 | ․ 손해의 배상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 PSR-002 | ․ 하자보수 지원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 보안 일반사항 |
| SER-002 |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SER-003 | ․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 |
| SER-004 | ․ 장비 보안 및 자료 보안 | |
| SER-005 | ․ 외주 용역업체 보안대책 | |
| SER-006 |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SER-007 |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SER-008 | ․ 보안점검 항목 작성 및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요구사항 총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SW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등 과업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응용체계 유지보수 / 성능개선 -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시스템 개선 - 업무관련 내·외부 정보체계 간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 국방 정보화 주요 추진계획 관련 기능개선 -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연계 및 관련 업무지원 - 응용체계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보완 - 운용환경(하드웨어, 미들웨어, OS 및 시스템 SW 등)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 ▪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 -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 수행 - DB 개선 지원과 환경관리(튜닝 포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등 수행 - 장애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및 운용 서버의 데이터 관리 ▪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업무지원 부분 -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교육(주기적 순회교육 포함)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의한 시스템 산출물, 사용자 지침서, 각종 안내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한 변경/추가사항 보정 -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체계에 대한 기반체계 운영 및 기술지원 - 형상관리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요구사항 총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SW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등 과업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대상 정보체계에 대한 운영지원 부분 - 보안 관리/인력관리 지원 ∙ 자체 보안 점검 및 신원조회, 인원·차량 출입증 관리, 정보통신 장비 등록 등 협조 ∙ 사이버사 취약점 분석 평가지원 조치 등 - 형상관리 지원 ∙ 변경내용 확인·반영, 형상관리위원회 계획· 개최결과 반영 - 체계관리 및 운용 지원 ∙ 체계접속 및 체계운용 관제, PC 상용SW 패치 ∙ 기능개선 소요제기 및 관리, 취약점 진단 및 후속 조치 ∙ 노후교체 소요판단 및 제기, 타 연계기관 협의 관리 ∙ 웹사이트 수준 진단 점검·계획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 기반체계 및 운용 ∙ HW/SW 이상 시 응용체계 복구지원 - 연동 관리 ∙ 체계 간 연동 협의·테스트, 데이터 수정, 안정화 지원 - 대내·외 기관 업무협조 지원 ∙ 국방부 본부, DIDC 등 대내 기관 업무 협조 지원 ∙ 타 부처/기관 체계 연계 관련 협조/자료제공 지원 ∙ 행안부 데이터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원 지원 ∙ 국방부 본부 체계 관련 국회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 ▪ 직접경비 수행업무 부분 - 아래 항목에 대해 제조사(판매사)와 별도 계약을 추진하여 유지보수 업무수행 ∙ 가상화 환경 한컴 오피스 및 웹기안기 라이선스 갱신 ∙ 블록체인 솔루션((주)케이사인 WizChain 1.0) 원장 수정(추가·수정·삭제) ▪ 제안사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품질 수준은 발주기관 사업총괄책임자의 통제에 따름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월간보고 분기 유지보수 수행 실적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계획/일반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SW의 유지보수 중 제안사 임무 |
| 세부내용 | ▪ 계획 유지보수 - 관련 법·제도 변경, 사용자 편의성 증대 등 사전에 소요제기한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발 - 계획유지보수 항목을 분기별 이행 시한 내에 개발 완료 후 실적 확인 및 보고 ▪ 일반 유지보수 - 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최적화 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추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 체계운영 간 발생한 각종 장애(오류 및 버그) 등 비정상적 작동의 수정 및 보완 - 응용체계의 자료 지원, 운영업무 지원, 교육 활동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사전 예방·대응대책 강구 -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계획 유지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유지보수 사항 - 시스템 운영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통합 HELP DESK 운영 ▪ 아래의 ’26년 계획유지보수 사항에 대해 제안사는 발주기관 사업총괄책임자의 통제를 받아 이상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27년 계획유지보수는 ’26년 4분기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식별자 | 내 용 | 기능구분 |
|---|---|---|
| 01 | 블록체인기반 작성중 비밀 이력 무결성 보장 | 문서관리 |
| 02 | 접수중 비밀에 대한 작업 내역 관리 | |
| 03 | 비밀문서 협업기능 추가 | 업무지원 |
| 04 | 개인 비밀소유현황 조회기능 추가 | 문서관리 |
| 05 | 체계연동 모듈 성능 개선(조직/인사) | 공통 |
| 06 | 통합소요분석 대상사업 우선순위 설정기능 추가 | 분석평가 |
| 07 | 소요검토요청서 작성 기능 추가 | 소요 |
| 08 | 권한관리체계 개선 | 관리자 |
| 09 | 승인취소 기능 추가 | 문서관리 |
| 10 | 설문조사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업무지원 |
| 11 | 데이터 용어 표준화(문서관리, 소요, 분석평가, 위원회) | 공통 |
| 12 | 출력 작업 시 멈춤 문제 해결 | |
| 13 | 사용자 증가에 따른 체계요구사항 점검 | |
| 14 | 계정 초기화 방법 간소화 | 업무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계획/일반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SW의 유지보수 중 제안사 임무 |
| 세부내용 | ▪ 수행하게 될 항목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계획함 ▪ 계획유지보수 세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및 열람 가능함 ▪ 계약 기간 중 형상관리절차에 따라 접수되는 일반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사는 발주기관 사업총괄책임자의 통제를 받아 이상 없이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월간보고 분기 유지보수 수행 실적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W 품질관리 및 형상관리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품질관리 및 형상관리 유지보수 제안사 임무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이행실적을 DB화하여 이력 관리 ▪ SW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형상관리 ▪ 응용프로그램의 버전 및 이력 관리 ▪ DB Table 정의서, 지침서 등 항목별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변경, 법률·제도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 변동에 따른 이력 관리 유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관리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관리 유지보수 방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DB 튜닝 ▪ DBMS 튜닝 전문가를 투입하여 SQL 및 DBMS의 튜닝과 성능 모니터링, 환경조정, 체계 개선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체계 처리속도(접속, 조회 등) 향상방안 제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공방안 제시, 주기적인 DBMS 관리 ▪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테이블 간 교차검증 수행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 유지보수 방안 |
| 세부내용 | ▪ 타 체계 연동 시 발생하는 오류 제거 및 사용자 편의 개선 ▪ 연동 추가 및 변경 항목에 대한 체계 영향성 검토 및 연동 지원 ▪ 연동 구간 및 연동 프로그램 이상 유무를 일일 단위 점검 ▪ 연동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 연동 체계 간 환경 수정 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장애 예방 ▪ 국방데이터 표준화, 연동환경 변화 시 수반되는 데이터 점검 및 변환, 프로그램 및 환경설정 변경 등 작업 ▪ 연동대상 체계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방안 |
| 세부내용 | ▪ 체계 운용환경의 변화(서버 교체, 서버 이전, 상용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에 따른 기술협조 ▪ 시스템(HW, SW, 상용SW 등)의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 SW 영향도 분석을 위한 기술협조 ▪ 시스템 튜닝 및 상용SW(WEB, WAS 등) Log 분석을 위한 기술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조치 및 비상대책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조치 및 비상대책 유지보수 방안 |
| 세부내용 | ▪ 긴급장애 발생 시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상주 ▪ 장애 인지 즉시 즉각적인 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수행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실한 인수·인계 실시 ▪ 계약업체로 선정 시 최소 2주간 유지보수 대상 체계 및 수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유지보수 사업 수행업체로부터 인수받아야 하며, 계약 만료 전 차기 계약업체에게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 후 발주기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 유지보수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 유지보수 지속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 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발주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지보수를 계속하여야 함 ▪ 전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전시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인력 지원계획: 전시 지원 인력 현황 및 지원 인력 신상정보 - 전시 유지보수 계획: 전시 업무처리 절차, 대응방안, 교육계획 등 - 비상연락체계: 연락수단 및 절차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납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등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양식에 따라 주간, 월간, 분기 보고서 등을 제출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보고서 제출 ▪ 산출물은 기존 산출물에서 기능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며, 기존 산출물과 명확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변동사항은 최신화하여야 함 ▪ 매 분기별 기성 검수를 위해 수행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실적 내역, 산출물 내역을 포함하여야 함 ▪ 연말 최종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 수행 내역을 대상으로 검사 처리를 하여야 함 ▪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월간보고 분기 유지보수 수행 실적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및 자격요건 |
| 세부내용 | ▪ 투입 규모 - 응용SW 개발자: 144M/M 이상 (연간 72M/M) ▪ 응용SW 개발자 기술인력 능력 요건 - 웹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 (JAVA, JSP, PL/SQL, XML, HTML5, Websquare 등) ※ 국방정보시스템(획득 등) 개발/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24M/M 이상 포함 - 대용량 DB(ORACLE 등) 설계 및 활용 가능 - 주 전산기 Unix/Window 시스템 사용 가능 ▪ 요구 직무 능력 ▪ 기타 투입인력 공통 자격요건 -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 -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2026. 1. 1.~2027. 12. 31. 6명(144M/M)
| ITSQF 직무 | 조사용 직무 | 직무 정의 |
|---|---|---|
| 응용 SW 개발 | 응용 SW 개발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련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관리 등 사업관리적 측면 정의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인원은 계약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요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준수 ▪ 유지보수요원은 표준근로시간을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단,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사업수행 시 사용자 지원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하며,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조치, 신규 장비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 시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 관련 수행 가능한 대상 인원을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요원은 투입 후 즉각 임무 수행 가능한 기술자를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상주 근무하도록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사업총괄책임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유지보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계획에 의하여 투입된 유지보수 상주 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 협조 후 변경 1개월 전까지 변경 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 승인받아야 함. 또한, 인계․인수자는 최소 1주일 이상 공동근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상주 요원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인원교체 요구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계약 즉시부터 사업에 투입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대리인 지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장대리인 지정 및 사업관리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용역업무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공문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 현장대리인은 사업 범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업체의 사업 범위에 대한 조정/통제 권한을 갖고 발주기관에 협조해야 하며,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의 업무관리 및 용역업체의 근태(출/퇴근, 연차, 근무태도 등)관리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관리해야 함 ▪ 현장대리인이 부재 시에는 대리를 지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언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언어 사용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능력을 보유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을 분석 파악할 수 있는 웹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야 함 (JAVA, JSP, PL/SQL, XML, HTML5, Websquare 등) - 대용량 DB(ORACLE 등) 설계 및 튜닝이 가능하여야 함 - 주 전산기 Unix/Window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국방표준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방 상호운용성, 국방표준, 국방 CBD 준수 정의 |
| 세부내용 | ▪ 국방상호운용성 준수하여야 함 ▪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국방 CBD 산출물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표준화 지침 적용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 표준 설계로 데이터 정합성 및 연계 강화 ▪ 표준 단어는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에 등록된 표준 단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미등록된 단어는 MDR에 신규로 등록하여 사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체계구축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수행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 및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국방부(국방전산정보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모든 용역 산출물과 사업수행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의 지적재산권은 국방부(국방전산정보원)에 귀속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사(수행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호환 |
| 세부내용 | ▪ 기존 시스템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붙임 6】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적 측면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등 국방 관련 규정 준수 ▪ 사업수행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제시한 소집교육 계획에 따라 체계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을 추진할 경우 세부 교육별 교재작성 등을 포함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간 실시되는 주간보고, 월간회의 및 협조회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중간/최종검수에 요구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등 보안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향이나 내용의 긴급수정, 의견조정이 요구되는 사안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해결해야 하며, 모든 회의결과 및 통보/보고사항은 문서로 작성,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업체는 장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기술요원을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소집훈련 등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 되었을 지라도 차기 유지보수 업체의 업무개시 전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연도의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결정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하여야 함 ▪ 상황에 따라 유지보수 장소 변경 필요 시 제안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보고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 착수 이후 14일 이내(F+1년은 1. 15일까지)에 추진 일정과 세부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사업범위 (개발 대상업무, 개발 및 운영환경, 기타) | ||
|---|---|---|
| ㉯ 사업추진체계 (수행 조직도, 관리방안, 본사 지원인력 등) | ||
| ㉰ 산출물계획 | ㉱ 일정계획 | ㉲ 투입인력계획 |
| ㉳ 보고계획 | ㉴ 교육계획 | ㉵ 품질보증계획 |
| ㉶ 위험관리계획 | ㉷ 보안대책 | ㉸ 전시지원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도구 준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준비사항 |
| 세부내용 | ▪ 인력 상주 지원에 따른 PC, S/W 등의 전산장비, 책상, 의자 등의 비품 일체의 부담은 제안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준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용 PC HDD는 계약 만료 후 반출이 불가함(디가우징 처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의 배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보안사고 등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의 배상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수행간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에 관련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시 관련된 기술지원과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체계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체계 확장 및 타 체계 연계 등 기타 기능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간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발주기관의 요청 시 체계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소집 교육 자료는 체계관리자 및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및 현행화하여야 함 ▪ 교육서버 응용SW 패치, 오류수정, 교육데이터 생성 및 초기화 등의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정의 |
| 세부내용 | ▪ 하자보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4호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및 커스터마이징 등 사업에 따른 산출물 전체)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5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보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안사(수행업체)의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을 투입, 발주기관과 비상연락망 가동 등 하자 또는 장애대응 방안 제시 ▪ 하자보수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며, 효율적 하자 관리를 위한 세부통제 방안 제시 ▪ 개발된 SW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업체 대표자 책임하에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10】,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서약서【서식 12】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제안사(수행업체)는 대외보안을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는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서식 11】를 상호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삭제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명의 확인서【서식 14】와 사업참여 인력의 사업 종료 서약서【서식 13】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비밀의 구분) 및 제63조(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 수립 및 실행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은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훈령」,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 「국방전산정보원 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사이버 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등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보안 및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보안 및 자료 보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보조기억매체(노트북, USB, 이동형 HDD, CD 등)를 사업관리장소에 반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차량용 항법장비, 블랙박스의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PC)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포맷된 상태에서 운영체제(OS)만 탑재 후 보안성검토 승인하에 사용하게 되며, 사업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출 시에는 보안성 검토 후 PC 본체만 반출하여야 함(HDD 반출 불가)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불필요 SW 설치 / 개인자료 저장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 용역 수행장비 내 군사비밀 자료 저장 금지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자료 회수 - 사업수행간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전 승인된 PC에서만 작업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중요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외주 용역업체 보안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주 수행업체 보안대책 제시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 비인가 저장매체 임의 반입 사용 차단, 반입·출입 저장매체는 저장매체 관리 대장 등재·관리 - 사업수행 간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이 임의로 대외에 제공·반출 통제 ▪ 사업수행 중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고의 생성·방치 시 제재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하며 사업 종료 후 업체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 매체 등은 파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파기 및 반납(반출불가)하는 등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 유지보수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수행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간 추가/수정한 프로그램은 정부/국방부 시큐어 코딩 지침을 준수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점검 항목 작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주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상시 점검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용역업체 직원PC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용역업체 직원PC에 군사자료 저장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 / 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등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문에 의함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추가 필요조건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방침: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 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발주기관)에서 실시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되, 입찰가격(예정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 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협상 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입찰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 입찰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평가한다. | 5 |
|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수행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한정 ▪ 제외: 기반/인프라(HW, 상용 SW, NW) 사업, ISP 사업, 연구용역 사업 | |
| 합 계 | 10 |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 제반환경과 대상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수행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시 일정,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공동수급체 등), 지원/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25)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투입인력 |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환경(프로그래밍 언어, 지원도구, 기반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15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반 (10)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계약 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과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5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유지관리(하자보수 1년 포함)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및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 계 | 90 |
과업·요구
Ⅶ 기타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 5】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시스템 운영환경(국방전용망)을 고려,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체계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HW, SW, 사무기기, 사무용품, 집기, 정보통신장비)은 수행업체에서 일체 확보하여야 함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바닥시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일체의 경비는 수행업체가 부담함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 관련 사항
유지보수 결과 확인 및 대금 지급 방법
유지보수 건별 계획된 개발 완료 시기를 준수하여 유지보수를 수행 계획 및 일반유지보수의 개발 완료 상태를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분기별 유지보수 실적 확인 ☞ 이해관계자: 유지보수책임기관, 발주기관, 유지보수 업체 등 분기별 유지보수 실적 확인 시 소요제기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개발이 완료되면, 분기별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함 계획유지보수 중 1건이라도 소요제기자의 요구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건 완료 시까지 대금 지급 연기하며, 4분기에는 실적 확인 후 제출해야 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사항을 최종 확인 후 대급을 지급함
계약 관련 사항
일반사항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국방부에 귀속됨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범위의 용역수행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 수행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사업조직, 추진일정 계획,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사업 기간 중 수행업체의 요구 또는 자의로 인한 현장대리인 및 인력교체는 엄격히 제한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체계 개발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수행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규와 규정을 준용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과업·요구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붙임 3】 참고 ☞ 보안위약금 부과는 계약서(보안특약조항)의 위약금 부과절차에 따라 집행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단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는 별도로 부과함 사업종료 시(4분기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군 특수성을 감안 접근성 완화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HW는 이(異)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국가암호장비 API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SOAP 1.2 | ||||||
| o 문자셋 - EUC-KR | 조회만 적용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SSO제품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패치관리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 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OOOOOO 대표자 : (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국방획득정보체계)_재공고.hwp === 공고번호 : 제KIDA2026-11-01호
용역 입찰(긴급)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2026~20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전자입찰, 온라인 제출) - 입찰마감일시 : 2026. 2. 19.(목), 11:00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은 사업부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 1,395,396,000원【VAT포함, 2개년】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참가자격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일 경우 평일 내)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2. 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참고사항 가. 본 건 사업예산은 사업기간(2026.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계약체결이 지 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1,395,396,000원(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장기계속 1차 사업예산 : 697,698,000원(2026.01.01 ~ 2026.12.31.), 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 * 장기계속 2차 사업예산 : 697,698,000원(2027.01.01. ~ 2027.12.31.) 11.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④ 본 계약의 부속서류로 양 당사자간에 본 계약 외에 특약 등으로 세부사항을 추가 약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 등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무효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이행범위는 도급인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수급인이 제시한 제안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한 기술협상내역서의 내용을 범위로 한다. ②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도급인은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도급인은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본 계약 또는 부속서류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이 업무의 변경에 합의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업무착수일) 부터 2027년12월31일(업무종료일) 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일할정산 한다. 제5조(도급인의 권리와 의무) ①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업무의 수행이나 사업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탁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위탁 업무 수행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보고 및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도급인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발주자가 도급인에 대하여 업무의 완성 전에 중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검이 본 계약의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급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사 수행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수급인은 계약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 수행) ①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의 해제 및 향후 일정기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근무장소는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수급인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기타 장비 등은 수급인의 소유 장비를 활용한다. ⑤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운용․유지를 위한 시설임차비 등의 부대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수급인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참여인력의 관리) ①수급인은 투입 후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사 소속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현재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자격 및 경력현황을 별지 서식으로 제출한다. ③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해당 용역업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도급인과의 업무 협조를 주관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투입인력 중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할 경우 도급인과 사전 협조 후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도급인은 참여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공) ①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도급인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③수급인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직후 도급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진도보고 및 용역결과물 제출) ①수급인은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및 방법 등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논의하여 합의한 지침에 따른다. ②진도보고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각 작업 단계별 작업완료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용역결과물을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일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최종용역결과물을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도급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출된 최종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보완 할 책임이 있다. 제11조(검사) ①수급인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기타 도급인이 수급인의 용역수행내역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방법으로 도급인이 지정한 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도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인의 입회하에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급인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라도 본 계약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제 3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제17조(지체상금) ①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사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25)과 지체일수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여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제출한 때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인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단, 계약서상에 기술된 문구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사업관리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④도급인과 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유지보수결과의 이식 및 활용)①수급인 가 유지보수/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운용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 포함)은 사용되는 서버(전산기)에 이식하여 원활히 운용되어야 한다. ②수급인이 유지보수/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이 전 사용부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급 자는 유지보수/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이 각 부대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기술자료”라 한다.), 소유권 및 사용권은 도급인에 귀속되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기술 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도급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도급인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 유지보수사업에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 특허 또는 지적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에 의해 수급인이 제공하고 도급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제 3 자로부터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급인은 모든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 3 자의 청구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수급인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며 소송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⑤ “③항”의 경우 수급인은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인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던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에 의해 획득,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모델링, 형상관리 도구, 기타 등) 등 일체의 산출물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21조(하자보증) 수급인의 용역수행에 대한 검수 완료 후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렴계약이행)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3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최대한 협의를 다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 제24조(보안일반) ①수급인은 본 사업수행 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각종 산출물의 반출행위 혹은 구두나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본 유지보수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또한,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급인은 사업관련 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타의 세부사항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국방부훈령)에 의한다. ⑤수급인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보안누설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⑥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수급인이 준비하며, 반출 시 보조기억매체(HDD 등)는 반납한다. ⑦사업수행 중 취득한 국방 업무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시 해당자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떠한 군사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사업종료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 업 명 | 26-27년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 |
|---|---|
| 사업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
| 사업내용 | - 응용체계 유지보수/성능개선(계획 및 일반유지보수) - SW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산출물관리, SW 이력관리) - DBMS 관리(SQL튜닝, 프로시저 작성, 테이블간 교차점검)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연동오류 제거, 연동 추가 및 변경 항목에 대한 체계 영향성 검토 등) - 시스템 운영지원(체계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협조 등) - 응용체계의 자료 지원, 운영업무 지원, 교육지원 활동 - 장애조치 및 비상대책 |
| 사 유 | - 본 사업은 국방부의 “26-27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통합유지보수 사업” 중 국방획득정보체계 유지보수 외주용역으로 원 사업 착수 시기에 맞춘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공고가 불가피함 |
| 관련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