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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firis) 유지보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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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코이텍
계약금액
47,5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0638609/10(목)47,5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코이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953309/10(목)47,5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코이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현행화와 기능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7점
추진전략7점
적용기술5점
사업추진방법론6점
기능개선8점
운영7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4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2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2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5909-000
참조번호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061호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6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FIRIS) 운영·유지 관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과업내용의 산출내역서상 기준(120일)에 근거하여 산정됨 ❍ 계약금액: 총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시스템 구축 성과 - ’19.06.24. ~ ’19.12.13 시스템 구축 - 주요사업 추진단계 별 생성자료에 대한 전사적 관리 체계로 개선, 공단 대행사업 검토 및 보고서 감리절차 구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우수’등급 획득(‘22) - 탄소흡수원 블루카본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22) - GIS 시스템 개선, 사용자별 모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 기능 구축(‘23) ❍ 안정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현행화 및 유지보수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 ❍ 전문 IT 업체의 관리에 의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확대 ❍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운영관리로 장애요인 사전 제거 및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복구 지원 가능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업무변경, 기능개선 등의 요구사항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상시 업무지원체계 구축

3. 과업 범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요구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관리 - 정보시스템 업무 변경, 기능 유지·보수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상시 지원 및 반영 - 월 1회 이상 제안사 담당자와 업무 협의 후 협의 결과 반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주관기관 요청 시 사용자 교육·사용매뉴얼 지원 - 정책적인 이슈 등에 따른 단순 이미지 변경, 디자인 제작·수정 - 공지사항, 팝업 등 게시물 등록·변경 지원 - 서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 - 정부 지침 및 보안정책에 따른 관리 및 적용 -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제거 및 DBMS 주요 개인정보보호 준수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기능개선) -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리자 및 사용자 기능 개선 - R&D예산 항목 추가 및 대행사업 관리 입력 편의성 강화, 감리대상 여부 기능 개선을 통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 - 사업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보고서 감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 감리 기능 개선 - 담당자별 간행물 파일 및 제출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성과물 관리 기능 개선 - 외부위원의 변경으로 인한 외부위원관리 데이터 현행화 ❍ 유지보수 일반 지원 사항 - 업무특성을 이해하고 공단에서 운영중인 FIRIS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사항 반영 - 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업무현황 조사, 사용자 인터뷰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적용

Ⅱ 시스템 서버 및 S/W 운영 현황

1.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단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2.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 서버운영 현황 ⋇ 시스템 서버운영 현황 및 망구성도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가능

Ⅲ 사업추진 방향
1.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사업 총괄
(디지털전략실)
사업 총괄 관리
유지관리업체업무관련 부서
(각 사업부서)
전산기술 지원
및 운영
사업협조 및 요구사항 제출
개발사업자
기능 유지 보수 수행

❍  조직별 역할

조 직역 할
사업 총괄
(디지털전략실)
- 시스템 유지 및 기능 보수 사업 총괄
- 관계부서 업무협의 및 의견조회 후 요구사항 전달
- 타 시스템 연계 등 정책사항 추진 등
유지관리 업체
(계약상대자)
- 사업수행 계획 설계 및 실행, 조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과업 수행 및 주관기관과 업무조정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교육·매뉴얼 등의 지원
- 기술이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위험요소 관리
- 미해결 문제에 대한 대처 및 요소기술 지원
- 보안요소 점검, 장애해결, 상용 S/W 운영지원 등
정보보안 담당부서
(행정노무실)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총괄
-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전산기술 지원 및 정부 보안 정책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계약담당 부서
(재무운영실)
-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 담당
사업 관련 부서
(각 담당부서)
- 사업관련 기초자료 입력 및 요구사항 제출
- 기존 데이터 및 관련자료 재검토
- 개선 시스템 실무 적용
구분공정내용MM+1M+2M+3M+4M+5
운영
(유지관리)
통합수산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화
및 분석ㆍ설계
■■
요구사항
테스트서버 적용
■
테스트 완료
현행 사이트 적용
■
정기점검
■■■■
보고최종
(12월)

* 본 일정은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사업기간이 120일에 미달하는 경우 과업범위 및 일정을 별도 협의하여 조정함

Ⅳ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구성표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ID부여규칙개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OOO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OOO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PER-OOO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DAR-OOO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TER-OOO1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QUR-OOO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OOO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OOO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OOO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OOO
합계42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No.CODE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1MPR001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설정
2002서비스데스크 운영
3003상용프로그램 유지ㆍ관리
4004시스템 유지관리 기본 업무
5005관리자 및 사용자 기능 개선 및 현행화
6006사용자 웹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007용역사업 산출물 관리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7MHR001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8002투입인력 변경 조건
9003인수 인계 사항
성능 요구사항10PER001성능요건 일반사항
11002응답시간
12003오류 응답시간
데이터 요구사항13DAR001데이터 표준관리
14002데이터 구조 관리
15003데이터 값 검증
16004메타데이터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17TER001기능테스트 및 결과처리
품질요구사항18QUR01품질관리계획
1902신뢰성 확보
보안 요구사항20SER001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21002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22003계정/권한설정
23004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반 처리 기준
24005사업자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25006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제약사항26COR001표준 제약사항
27002지식재산권 업무처리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28003홈페이지 운영 관련 법·규정 준수(모바일 웹‧앱 포함)
29004EA 표준 준수 및 현행화 지원
30005과실 등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금 부과
31006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32PMR001개발장소
33002추진현황 관리
34003결과물 관리
35004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36005SW 산출물 반출 절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37PSR001시스템 운영/모니터링/장애에 대한 관리 사항
38002현행화 및 관리(유지관리 공통사항)
39003교육지원
40004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관리
41005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설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
-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
 대상 홈페이지 현황
 정보시스템(통합 GIS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수행
 상용 S/W 운영지원(서버, 오라클 제외)
 GIS DB 및 엔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서비스데스크 전담 운영 인력으로 배치하여 서비스데스크 운영
 잦은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 서비스데스크의 주요 처리내역을 유지관리 장애처리 항목으로 관리
 월별 점검보고서 제출 및 확인
산출정보월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3
요구사항 명칭상용프로그램 유지ㆍ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용 S/W에 대하여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
 해결이 어려운 장애에 대하여 제작회사에 연락하는 등 신속한 조치에 필요한 업무 지원
 상용 S/W Patch 및 버전 업그레이드 발생 시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업체와 협조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영ㆍ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지원
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연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및 연계모듈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기본 업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성과물 자료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 관리자 시스템 유지 관리
 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지원관리
 기능·디자인 관리
- 공단 홍보, 안내 등을 위한 배너, 이미지 제작지원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소스, 데이터파일 관리
- SSL 적용 및 관리 지원
-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각 시스템 오류사항 수시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 시 신속한 처리 및 개선
 각 시스템 사용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교육지원
 월 1회 이상 제안사 담당자와 업무 협의 후 협의 결과 반영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단, 반영 가능 여부는 공단과 수행사가 월별협의를 거쳐 결정)
 지도서비스 S/W 최신으로 업데이트 관리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재설치 지원 등
산출정보월별 점검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5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및 사용자 기능 개선 및 현행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입력 및 View 관리자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외부위원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외부위원 데이터 현행화
 대행사업 예산 항목 추가 및 프로세스 개선
 대행사업 관리 사용자 입력 편의성 개선
 감리 대상 제외일 경우 제외 사유 작성 기능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6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웹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고서 감리 담당자 및 사업 책임자를 위한 진행 현황 조회 기능
개선
 담당자별 성과물 관리(간행물 파일 및 제출내용) 현황 조회 기능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7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산출물 관리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 사업별 산출물 파일(표준화 엑셀파일) 업로드 기능 구현
- 사업 메타정보 입력관리
- 메타 정보별 산출물 파일 업로드
 해저지형도 산출물(이미지 레이어) 통합 GIS 가시화 기능 구현
** 해저지형도 산출물 물량은 발주기관과 헙의 후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 - 001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 수행을 위해 배치된 인력은 해당 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배치인력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공공기관 시스템 유지관리 유경험자로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담당자 간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 계약상대자 측 담당자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출정보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1
요구사항 명칭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하여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2
요구사항 명칭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든 데이터 조회 시 3초 이내에 결과를 표출해야 하며, 단,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대용량 처리가 필요하여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조회 시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3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구조 관리방안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 - 001
요구사항 명칭기능테스트 및 결과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능개선 경우,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산출정보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 - 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 수립 제출
- 품질 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함.
- 공정별 품질 항목․가중치 적용 방안을 본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함.
- 계약업체는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 - 002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확보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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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 구현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 수행 후, 수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운영 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기능 개선 사항 발생 시 적용)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복구 예정 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최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을 준수하여야 함.
*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 3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수집·이용됨을 원칙으로 함.
 DB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암호화해야 함.
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만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관리 철저
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존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DB 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위탁표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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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함.
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
 취약점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함.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제거.
 개발 인력 대상 SW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산출정보취약점 점검결과 및 보안 조치내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3
요구사항 명칭계정/권한설정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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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함.
 정보시스템의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함.
 기존 시스템을 근간으로 일부 범위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시스템의 보안 정책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4
요구사항 명칭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반 처리 기준
요구
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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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 방안(내부적 관리방안 및 용역사에 대한 보안점검 시행 시 협조 체계 등)을 수립·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외부에 유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및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 용역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업체는 참여 인원과 업체 대표의 보안서약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 5]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 중 발주기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의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전에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외부 저장장치(USB등),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 원격작업 수행 시 원격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업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생산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사업 수행 중 배포된 설계도서 및 기타 문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함.
 용역 중 취득한 운영프로그램, 시스템·통신망 구성,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제안사는 통제구역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이 포함된 신원보증각서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참여 인원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 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도 하도급 여부 파악 및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자(제26조제6항 위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역 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 담당자 입회하여 모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납품 수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모든 용역 성과품 및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용역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사용 장비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함.
 용역업체는 PC․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유지)
- 업무 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 금지
- 업무 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함.
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에 부합하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정보 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 등
산출정보보안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6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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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 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 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 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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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데이터 및 표준코드 처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준수.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 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시스템 개선 시 표준 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설계 고려(www.egovframe.go.kr 참조)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각종 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설계 완료 시점과 시스템 배포 시점에 개발 산출물을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기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정의된 개발 및 운영표준을 준수하여 연속성을 확보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신 기술과의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2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업무처리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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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응용 SW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을 준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3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운영 관련 법·규정 준수(모바일 웹‧앱 포함)
요구
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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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 관련 법·규정 준수(모바일 웹‧앱 포함)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 웹 표준‧호환성‧접근성 문법 준수
- 홈페이지 메뉴 추가/삽입/변경 시 WSG(Web Style Guide) 준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용
- 홈페이지 현행화, 홍보자료 제작 지원 시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규정 준수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4
요구사항 명칭EA 표준 준수 및 현행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해양수산부 정보화 종합설계도(EA)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IT자산관리체계,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관리 표준, 메타모델, 개발표준, 산출물 표준 등 정보자원 관리 체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EA 산출물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EA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EA 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5
요구사항 명칭과실 등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금 부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가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급할 하자보수대가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 지체상금 = (하자보수지체시간/24) × 계약금액 × (1.25/1000)
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지연복구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관련 법‧규정을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PC,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정가격(용역 대가)에 포함됨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2
요구사항 명칭추진현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착수보고, 완료보고: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시점에 개최
산출정보 관리방법론, 산출물 및 추진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3
요구사항 명칭결과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업착수: 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공단이 제공한 공단내부정보의 경우, 자료수불대장 작성을 통해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과업완료: 완료계 제출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부
- 자료수불대장 1부
- 보고서 3부 및 저장매체 2매: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결 과 물상 세 내 역
완료보고서- 사업개요
- 사업추진내용
- 기능개선 사항
- 메뉴구성도
- 프로그램 목록 및 내역
- DB테이블 목록 및 정의서
기타- 위의 문서파일
- 교육자료
-프로그램 원본 소스
-디자인 소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컨소시엄 및 협력 업체의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5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업 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단 과업 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 수행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반출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모니터링/장애에 대한 관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 접수, 처리 및 기록 보고
 월 1회 이상 공단 담당자와 회의 진행 후 협의 결과 반영
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현행화를 유지하고 최신 기술 자료 제공
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방법 기술
- 오류 등 결함발생에 대해 응용프로그램 수정
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 관리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제공
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안정화
 동해, 서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오류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2
요구사항 명칭현행화 및 관리(유지관리 공통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및 가이드 등을 현행화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 지원 수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3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 지원 요건
- 주관기관으로 부터의 교육요청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검수교육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함
- 교육내용은 공정별, 작업자별 공정지침에 대한 교육사항을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공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5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가동 이후 1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 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참가자격

Ⅴ 제안 일반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3. 계약일반조건 ❍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사업에 대한 감리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감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요구자료 제출 등 관련 사항을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계약체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12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통해 계약기간 및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계약특수조건 ❍ 하도급 제한 1)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산출물 활용 촉진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활용)에 따른다.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1)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주 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 시행하여 반영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제3항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배점·평가

7. 심사기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년도로 하되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종합평가로 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를 10%로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가격평가점수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는 8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버리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단,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8.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이며,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에 따라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협상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정량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4.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배점·평가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차등점수”를 부여(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적용기술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검사 및 인수인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과업·요구

□ SW산출물 활용 촉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활용)에 따른다.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 과업확정심의위원회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주 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 시행하여 반영(공단 업무현황에 따라 심의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업심의위원회의 요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제3항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1]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합 계100점
기술능력평가정량적
(객관적)
평 가
경영상태55발주기관
평 가
정성적
(주관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72585
추진전략
적용기술5
사업추진방법론6
수행계획기능개선8
운영7
예방 및 점검5
장애대응 및 복구
수행기반수행환경410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2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4
품질관리5
기밀보안 관리3
위험 및 이슈 관리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4
교육훈련
기술지원2
하도급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5
입찰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함10조달청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위 표에서 세부평가항목 중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내입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배점한도는 2점 이내로 한다. 6. 위 5호에 따라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를 평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준 제13조의2에 따른 협상 시 입찰자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국산 도입 제안 장비를 수요기관 동의 없이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없다. 7.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붙임2] 정량적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
B+, B0, B-B-B+, B0, B-배점의 8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평가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16조에 의거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은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시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은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평가의 일정과 장소는 입찰공고 및 발주기관 일정에 따른다.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들은 다른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발표 시 제안내용의 내레이션이 포함된 동영상 및 회사와 제품 홍보용 동영상은 활용할 수 없음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5호 서식 [붙임4]

과업·요구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제1호)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CCTV·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수탁 종료 시 지체 없는 개인정보 파기(또는 반환)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처리·유통을 방지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 후 증빙자료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운영 2026. 8.18.(화) 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