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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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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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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어촌어항공단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06(월)
요약 AI 요약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한다. 공모접수 기능 유지관리,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시스템 장애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접수 기능 유지관리 및 정책변경(공모 가이드라인, 시행지침 등)에 따른 기능 수정
- 응용SW·DB·파일의 주기적 백업 및 관리,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추가
-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관리자 페이지 포함),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정보 현행화
- 시스템 장애 처리·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 마련, 정기점검·성능 최적화·모니터링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 기술지원 및 해수부·국정원 보안점검 대응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수행 및 웹 표준·호환성 확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의 이해도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점 |
| 최신 홍보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4점 |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 4점 |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 | 4점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빛 방안의 적정성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4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4점 |
| 제약사항 문제파악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4점 |
| 성능 요구사항의 분석 타당성 및 충족도 | 4점 |
| 품질 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 4점 |
|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및 편의성 | 4점 |
| 위험, 자원, 진도, 보안, 형상, 문서 관리의 적정성 | 4점 |
| 과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 4점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4점 |
| 시험운영 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 4점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3점 |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4점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4점 |
| 비상대책(백업, 복구, 장애대응)의 적정성 | 4점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점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5점 |
| 기업 재무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6(월) 10:00 | 지남 |
| 개찰 | 04/0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7301-000
- 참조번호
- 2026-0138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065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업유형 : 온라인 유지보수 ㅇ 기초금액 : 22,000,000원(VAT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까지 ㅇ 사업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Ⅱ 입찰 관련사항
□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배점·평가
| 심사 단계 | 구분 | 심사내용 | 심사주체 | ||
|---|---|---|---|---|---|
| 1단계 | 제안서 평가 | ․ 제안서 설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 ||
| 2단계 | 입찰가격 평가 | ․ 입찰가격 평가 | 재무회계실 | ||
| 3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 점수) 고득점자로 결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 재무회계실 어촌어항재생지원단 | ||
| 4단계 | 계약 체결 | ․ 세부 내용 협의 후 계약 체결 | 재무회계실 |
②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
| Ⅰ. 제안서 평가 (90) | 90 | |||
| 전략 및 방법론 | 12 | 사업의 이해도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상대평가 |
| 최신 홍보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 ||||
| 기술 및 기능 | 20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빛 방안의 적정성 | ||||
| 데이터 요구사항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 제약사항 문제파악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 12 | 성능 요구사항의 분석 타당성 및 충족도 | ||
| 품질 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 ||||
|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및 편의성 | ||||
| 프로젝트 관리 | 8 | 위험, 자원, 진도, 보안, 형상, 문서 관리의 적정성 | ||
| 과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 23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
| 시험운영 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3 | |||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4 |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
| 비상대책(백업, 복구, 장애대응)의 적정성 | ||||
| 상생협력, 하도급계약 적정성 | 10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
| 경영 상태 | 5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 | |
| Ⅱ. 입찰가격 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평가 | |
| 합계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정량 평가 (5) | 재무구조 경영상태 (5) | 기업 재무상태 | 5 |
| 정성 평가 (85) | 전략 및 방법론 (12) | 사업의 이해도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 최신 홍보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빛 방안의 적정성 | |||
| 데이터 요구사항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 제약사항 문제파악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12) | 성능 요구사항의 분석 타당성 및 충족도 | ||
| 품질 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 |||
|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및 편의성 | |||
| 프로젝트 관리 (8) | 위험, 자원, 진도, 보안, 형상, 문서 관리의 적정성 | ||
| 과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23)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
| 시험운영 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3 | ||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4 |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
| 비상대책(백업, 복구, 장애대응)의 적정성 | |||
| 상생협력, 하도급계약 적정성 (10)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
| 계 | 90 |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절대평가 기준
| 세부사항 | 평가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테 (절대평가) | 6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최근 1년이내)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 공인된 자료(아래 참조)가 아닐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여 0점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단, 2021년도 신규발급 확인서는 공고마감일까지 제출시 인정)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 상대평가 기준 ○ 평가등급별 비중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비중(%) | 100 | 90 | 80 | 70 | 60 |
○ 제안업체 수에 따른 상대평가 등급 배분기준
| 참여업체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개사 | 1 | 1 | - | - | - |
| 3개사 | 1 | ||||
| 4개사 | 1 | ||||
| 5개사 | 2 | ||||
| 6개사 | 1 | ||||
| 7개사 | 3 | ||||
| 8개사 | 2 | ||||
| 9개사 | 2 | ||||
| 10개사 | 4 |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2 Ⅲ. 과업 내용 5 Ⅵ. 보안 대책 5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유형: 온라인 유지보수 ○ 사업금액: 22,000,000원(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까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원 및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 어촌어항재생사업 온라인 공모 신청‧접수, 대상지 현황, 사업비, 자료 등 사업지 관리 및 정보제공 필요 ○ 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공유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도 향상 필요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 추진경과 ○ ‘20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어촌뉴딜사업 신청 및 관리 기능 개발 - 어촌뉴딜사업 데이터 구축 및 GIS 구현 ○ ’21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 UI/UX 및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홍보 페이지 구축 - 데이터 구축 및 통계관리 고도화, GIS 개선 ○ ‘22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3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공모접수 기능) ○ ‘25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Ⅱ. 사업 내용
2. 사업 내용 □ 사업추진내용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공모접수 기능)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접수 기능 유지관리 - 정책변경(공모 가이드라인, 시행지침 등)에 따른 공모접수 기능 수정 - 응용SW, DB, 파일의 주기적 백업 및 관리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 및 추가 ○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정보 현행화 -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관리자 페이지 포함)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 홈페이지 담당자의 요청에 따른 메뉴의 등록, 변경, 복사, 이동, 삭제 등 기타 요구사항의 신속한 지원수행 ○ 시스템 장애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지원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보안·개인정보 업무 기술지원 및 대응 - 해수부, 국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점검 등에 대응 및 조치 □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대전통합전산망운영센터 서버자원활용 □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 추진 일정
| 구분 | 2026년 | |||||||||
|---|---|---|---|---|---|---|---|---|---|---|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착수 및 착수계 제출 | ■ | ■ | ||||||||
| 유지관리(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모의시험(성능 테스트) | ||||||||||
| 정기점검 및 월간보고 | ■ | ■ | ■ | |||||||
| 유지관리 완료보고 |
Ⅲ.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업예산 : 22,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공모접수 부분) ○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정보 현행화 ○ 시스템 장애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지원 3.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분류번호 | 요구사항 수 |
|---|---|---|
| 유지보수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 | 7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 1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 | 5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 1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10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2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3 |
| 합계 | 45 |
4.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기본 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 업무 정의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및 운영 기본업무 - 유지보수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 등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최적화,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자료 정리(불필요한 소스코드 및 파일 정리) -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내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 등 - 각종 외부 평가 지원 - 정보시스템과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운영지원방안을 제출 ○ 사업 대상 -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DB ○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의 역량, 역할 및 책임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 투입,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고, 업무 공백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사전 통보해야 함. ○ 업무 수행 중, 담당 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업체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30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보고서(월간, 최종)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GIS 제외)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인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유지관리 사항 |
| 세부내용 | ○ 과업기간 중 홈페이지의 상세 구성요소(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계정, 테이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소스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 ○ 보안 및 서비스 성능을 고려하여 DB 구성요소(계정, 테이블 등)의 최적화(튜닝, 통합 등) 수행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 요청 시 제공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및 백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처 방안 마련 및 처리 결과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제시 - 각 장애 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 ○ 장애 처리 후 장애 원인 및 처리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등 보고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복구 및 장애발생 원인 분석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 ○ 설치 파일 및 환경 파일 백업 관리 -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시 대응 체게 방안 마련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조치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목표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장애 복구 및 대응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주기적 패치/업그레이드 권고 및 적용으로 보완 및 기능 향상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에 대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정비 실시 ○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대상 소프트웨어별 제조사 또는 기술 지원사와의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상용 SW의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별 이력 기록, 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기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오류 보완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류 보완 및 운영 유지관리 - 기존 기능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은 세부 과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도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 - 내부 직원, 관련 기관 관계자, 외부 민원인 등의 시스템 오류 문의 및 질의응답 지원 ○ 기능추가 지원 - 업무 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한 로직 변경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추가 지원 ※ 사업자는 「기능요구 사항」에 기재된 항목 외에도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기능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함 ○ 홈페이지 유지관리(관리자 페이지 포함) - 홈페이지 운영 법규·지침·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보안지침 준수 - 웹페이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즉각적인 보완 및 유지보수 작업 수행(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기능 수정, 보완, 추가) ○ 기타 시스템 관련 사항 - 홈페이지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폰트, 이미지, 사진 등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영구적으로 없어야 하고 출처 표기법에 준하여 제공,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 사업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용역 사업자 부담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③ 데이터 요구사항 (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신뢰성 및 현행화 |
| 세부내용 | ○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저장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및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컬럼 등의 정비 ○ 어촌어항재생사업 데이터 현행화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관리 체계 수립·이행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관 표준 코드, 도메인, 용어를 준수하여 시스템별 표준을 수립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데이터 구조관리 및 산출물 작성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구축·운영 단계별 데이터 산출물을 작성해야 함 - (표준정의서) 기관 표준 코드, 도메인, 용어 준수 - (구조정의서)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작성 및 물리/논리 ERD 작성 - (연계목록정의서) 타 시스템 연계 시 연계 항목 및 방식 정의 ○ 데이터 현행화 및 등록 - 사업 종료 시 상기 산출물을 최신화하여 정보화지원시스템(EA)에 등록하고, 기관 메타시스템(meta.mof.go.kr/gdp)에 DB 연계 또는 메타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함 ○ 일관성 확보 -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추가 시 추가되는 데이터 항목을 표준 사전에 즉시 반영하고, 표준 사전과 실제 데이터 항목 간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 구조정의서(DB·테이블·컬럼 정의서, 논리/물리 ERD) 연계목록정의서 메타정보 등록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을 위한 생성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파일데이터 등록)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축 전략 및 방안에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백업)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복구)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표준체계를 수립 및 적용 | |
| 산출 정보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④ 성능 요구사항 (PER)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오류응답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오류응답처리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각 웹페이지의 경우 응답시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무선 네트워크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 시간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단, 부득이하게 데이터(데이터량 1GB 이상,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및 동영상)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음 ○ 각 웹페이지의 경우 오류 응답시간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무선 네트워크 사용하는 경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모바일 디바이스 포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상기 성능요구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시험 시행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접속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세부내용 | ○ 시스템 당 동시접속자(사용자) 수를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접속자(Concurrent Users) : 접속사용자 중 현재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트랜잭션 발생 조건을 입력하고 있거나 결과물을 읽고 있는 사용자, 트랙잭션을 발생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용자를 말함 ○ 상기 성능요구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시험 시행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CPU 및 메모리 자원 효율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와 운영전환 시 시스템의 자원 사용정도를 평가 |
| 세부내용 | ○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부하를 고려하여 자원의 평균사용률이 어느 조건하에서도 메모리 70%, CPU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측정 시 각 서버(WEB, WAS, DB 서버 등)의 평균 CPU/메모리 사용률을 별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야 함 ○ 상기 성능요구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시험 시행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연중 하루 24시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가용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적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타 시스템의 data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예: 타 시스템의 가용 시간 외에 data 요청으로 인해) 사유와 이후 가용 시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원인으로 나온 다운 타임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성능요구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시험 시행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구현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다양한 웹 브러우저에서 동일한 결과 값을 출력하는 Cross-Browsing 지원 - 호환성 준수: IE, Edg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등 ○ 행정정보 시스템간 작업의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UI표준 수립 및 적용해야 함 ○ 행정업무 서비스 이미지에 맞는 UI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함 ○ 표준화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정보 완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표준 메시지를 제공 - 오류 메시지 처리는 통일성 있게 처리하고 각 오류 원인도 표시도 표준 메시지를 제공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관리적 보안을 위한 주요사항의 준수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진단 실시 -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계약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은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생산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 참석자(또는 수령자)등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필요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존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취급자의 접속기록(5개항목*)을 기록 및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수행업무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기록·보관)해야 함 -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관리 및 통제 등)을 이행하고 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실시 - 고유식별정보의 외부 송ㆍ수신 시 및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의 내부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의 외부 송ㆍ수신 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위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물리적 보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물리적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
| 세부내용 | ○ 물리적인 보안대책 제시 - 프로젝트 사무실, 원시자료 및 장비 설비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용역관련 각종 자료는 별도의 시건장치(정․부 지정)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서버, 생성된 문서는 폐기절차를 수립하여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관리적 보안에 대한 주요 사항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관리적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
| 세부내용 |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을 위한 주요사항의 준수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진단 실시 -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계약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함 - 보안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용역업제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별첨 제2호]에 따른 관리방안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유출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담당자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인쇄·열람 금지 ○ 사업참여업체는 본 사업기관 및 개발 후 개인정보를 열람·취급시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취급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기술적 보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기술적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
| 세부내용 | ○ 기술적인 보안대책 제시 - 비 인가된 자는 로그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로그는 누구도 수정·삭제 할 수 없으며, 열람 및 분석도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하는 등 서버 및 PC 사용자와 패스워드 관리(주기적 변경) - 서버 및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최근에 백업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실행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관련 각종 자료(회의자료, 유인물, 산출물 등)로 발생되는 파지는 소각 및 세절 등 적절히 파기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기관 연동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연계 업무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연계서버와 정보 제공기관 간 정보보호를 위하여 상용연계모듈 등을 활용하거나 암호화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의 제한발행 및 배포선 정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등에게만 제한 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참석자(또는 수령자)등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필요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응용S/W 유지보수 및 기능추가를 수행하여야 함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보안약점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보안관련 개발가이드에 따라 코딩하고, 협의에 따라 개발 중 또는 종료 후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 제거 실시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함 ○ 협의에 따라 설계 및 종료 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와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웹취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CC인증(국가정보원)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 진단 보고서, 조치 결과 보고서, 관리자페이지 감사로그 화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시험환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발·시험환경 관리 - 개발표준 및 방법 수립, 변경관리 산출물 정의, 산출물 이력관리 - 개발·시험환경은 별도로 구축하고 실제 운영환경과 분리 - 개발·시험환경에 사용되는 PC·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개발·시험환경의 시스템을 실제 운영환경으로 이전 시 보안조치* * 악성코드 검사, 불필요한 서비스·인터페이스 제거, 개발용 계정·임시파일 제거, 시스템 초기화 등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3장제2절 전자정보 보안대책) | |
| 산출 정보 | 보안 진단 보고서, 조치 결과 보고서, 관리자페이지 감사로그 화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신뢰성 및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및 시스템 성능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신뢰성 - 시스템은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상황 공지 기능 구현 ○ 시스템 성능 -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 후 결과물 제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개선 ○ 본 사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계약 기간 중, 관련 표준(지침)이 변경, 신규발표 시, 변경된 내용을 따라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외부 기관을 통한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시큐어코딩 진단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정의 및 웹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의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 - 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PC 및 모바일기반 웹 브라우저 지원해야 함 -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국제 기술표준(CSS표준)을 활용 ○ 한국인터넷진흥원 Active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ActiveX 관련 기술을 배제(HTML5 사용시 비호환 브라우저에 대한 처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실시해야함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해야 함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독도 표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GIS 지도 내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주간·월간 운영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비용·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라이센스 관련 비용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기술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이 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승인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서안,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발주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주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승인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하도급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 하도급률은 50% 미만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주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확인을 위해 매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인력, 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완료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계약시), 보안각서 제출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자용 PC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및 보고 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매월 월간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월간보고서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주요 이슈들의 해결방안을 정리·제시하여야 하며 이력관리를 해야 함. ○ 수시 유지보수 발생 시, 해당 내용 역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기 |
|---|---|---|---|
| 정기 보고 | 월간보고 | -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다음 달 계획 | 매월 5일 이내 |
| 완료보고 | - 유지보수 결과보고 | 협의 | |
| 수시 보고 | - 진행사항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
| 세부내용 | ○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절차 수행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전담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체계 - 교육훈련 매뉴얼 은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향후 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15일 내에 업무를 인계하고, 신규 계약 상대자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이후 발주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인계업무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인수인계 방안, 사업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대상, 방법, 내용 등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등)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 산출물에 대한 EA 산출물 작성 시 준수사항 및 작성 방법 |
| 세부내용 | ○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방안 제시 - 수행 기간 동안 “아키텍처작업팀”을 구성하여 동 사업과 관련되어 수정 변경이 발생 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진화 관리 및 현행화 작업 수행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EA 산출물로 작성하여 범정부 EA포털 시스템 및 해양수산 EA포털에 등록한 후 검수 담당자에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별도 서식의 「EA 현행화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2항에 따른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대상 으로, ‘SW사업정보 저장소 정보시스템(www.spir.or.kr)’에 사업 관련 정보를 등록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사업계약정보 및 FP(Function Point, 기능 점수))는 사업 관리자(PM)가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2회(착수, 종료)에 걸쳐 제출하여야 함 ○ 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지원 - 시스템의 H/W 및 S/W를 통합전산센터에 세팅 지원 - 행망 등이 설치 된 사업장에서 데이터 이관 작업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입 찰 건 명 :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기초 금액 : 22,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3/25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4/6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