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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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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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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1-3. 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어촌어항공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운영·안전·환경·건설 등 세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어항 운영 정보 관리 및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해 구축된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 운영·안전·환경·건설 등 세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 국가어항 기초조사, 안전점검, 건설공사 등 데이터베이스 정기 업데이트 및 무결성 검증
-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 마크 획득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장애 복구 대응 및 주기적 백업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데이터 연동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대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계량평가) | 5점 |
| 수행실적(계량평가) | 5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3점 |
| 개발방법론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3점 |
| 일정계획 | 4점 |
| 개발장비 | 3점 |
| 품질보증 | 2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하자보수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상생협력 | 5점 |
| 하도급계약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909,091원
- 배정예산
- 127,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4314-000
- 참조번호
- 2026-0289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5,909,091원
- 배정예산
- 127,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107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가. 어촌․어항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어항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 * 어촌‧어항법 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범위 가.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1)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구축된 세부 시스템(운영, 안전, 환경, 건설)에 대한 소프트웨어및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2) 어항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및 유지보수 보고서,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 국가어항 기초조사 보고서 등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3)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검증 4) 정보 취약 계층의 시스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취약성 등 표준 지침 준수 및 인증 마크 획득 5)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주기적 백업 및 관리 6)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접속자 수(IP 이력) 등 각종 통계관리 및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대응 7)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점검, 공공웹사이트 품질점검, 공공 웹 및 앱 본인확인 등에 대한 대응 및 조치 이행 Ⅱ. 사업현황
| 대분류 | 중분류 | 기능설명 |
|---|---|---|
| 운영시스템 | 운영 및 통계정보 | 국가어항 정보 연계 및 재생산, 통계정보 서비스 |
| 안전재해시스템 | 안전 |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업무시스템 서비스 |
| 환경시스템 | 환경 | 어항 환경 안전 관리 업무시스템 서비스 |
| 건설관리시스템 | 건설 | 어촌 어항 통합 건설관리 업무시스템 서비스 |
| 공모전 | 공모전 | 공모전 소개, 등록, 심사 서비스 |
| 공간지리정보 | 공간지리정보 | 관광지, 레저, 여행 정보 서비스 |
| 국가어항중대재해예방모니터링 | 중대재해예방 | 국가어항 중대재해 예방모니터링 |
2. 시스템 구성도 가. 시스템 구성도 목표시스템 구성도 나. H/W 구성도 H/W 구성도 다. S/W 구성도 S/W 구성도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구축된 세부 시스템(운영 시스템, 안전재해 시스템, 환경 시스템, 건설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나. 어항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기초조사 보고서, 유지보수 보고서, 어항정화 실적, 어항 관리선 운항 실적, 건설 데이터베이스 등 어촌어항 관리시스템 제공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다.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검증 라.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이력 관리 문서화 및 관리자 계정 권한 및 운영 관리 마.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취약점 점검 등에 대응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바.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보완 및 지원 사. 안정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지원 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접속자 수 등 각종 통계 관리 및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 2. 추진전략 가. 관리적 측면 1)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기 구축된 세부 시스템(운영 시스템, 안전재해 시스템, 환경 시스템, 건설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유지보수 ○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검증 ○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제공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 통계 관리 및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
2) 데이터 품질 보장 및 표준 데이터 기반 구축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확장 및 타 시스템 확장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관리 ○ 일시적인 환경이 아닌 상시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나. 기술적 측면 1) 정보화 기술표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 2025.1.2.)’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른 표준화 및 보안대책 준수 ○ 사용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각 단위 서버의 운영 체계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 2) 최신 기술 및 국제 표준을 활용한 시스템 최적화 ○ 검증된 최신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3)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준용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추진업무내용 | 추진일정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약 체결 등 사업수행준비 | ◎ | ◎ | ||||||||||
| 계약체결 및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 ◎ | ◎ | ||||||||||
| 시스템 SW 및 HW 유지보수 수행 | ◎ | ◎ | ◎ | ◎ | ◎ | ◎ | ◎ | |||||
| 시스템 운영 | ◎ | ◎ | ◎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3) 사업예산 : 127,500,000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근거하여 상용SW 분리발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15호, 2023.05.15.) 제18조(사업관리) ③항에 근거하여, 사업 규모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3항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나. 주요 사업내용 1)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및 지원 - 모의해킹 등으로 분석된 시스템 보안관련 취약사항 수정 및 보완 - 재난·해킹 공격에 의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긴급점검 대응 및 복구 훈련 실시 - SW개발보안과 관련하여 기관·서비스의 적용 단계별로 SW개발보안관련 지침준수 및 진단항목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방화벽의 보안 관련 취약 서비스 규칙 정비와 관련 보완·수정사항 반영 - 운영관리시스템 DB 확대에 대한 시스템 수정사항 반영 ㅇ 관련 법령·정책·규정 반영 지원 - 공공 웹 사이트 정보 표기 오류·부실한 정책정보 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 콘텐츠 점검 및 수정조치 - 공공데이터(DB) 품질개선 진단 수준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과 관련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품질 향상, 보안 이슈 적용을 위한 점검 및 업데이트 - 웹 표준 지침준수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범정부정보자원 관리를 통한 정보생산,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구.EA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자료산출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을 위한 자료산출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데이터 테이블 자료산출 ㅇ 장애 대응을 위한 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사항 점검 및 수정 반영 - 응용 SW의 비정상 종료, 트랜잭션 에러 등 장애처리 -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점검 체계 대응 ㅇ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원 -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데이터 연동 - 안정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한 기능 수정 및 보완
2) S/W 및 H/W 유지관리 ㅇ 비상상황 발생 대응을 위한 응용SW, 데이터베이스 백업시스템 점검 ㅇ 서버(WAS, 웹, DB) 점검, NAS스위치 및 SAN스위치 점검 3) 국가어항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ㅇ 어항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및 유지보수 보고서,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 국가어항 기초조사 보고서, 공간지리정보 등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추가 반영 ㅇ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검증 2. 제안요청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ID | OPR-001 | 요구사항 분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대상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o 운영관리 시스템 - 국가/지방 어항정보 및 현황정보 - 어항이용실태 - 어촌마을 현황정보 o 환경관리 시스템 - 환경관리체계 - 수질 모니터링 - 어항 선박 이용실태 및 어촌마을 현황 o 안전관리 시스템 - 어항 기본시설 및 재해이력관리 o 건설관리 시스템 - 건설공사 및 유지보수 현황 o 사진 및 영상 공모전 - 공모전 소개, 공모전 등록, 공모전 관리 o 공간지리 정보 - 관광지, 레저, 여행 정보, 수심도, 어항구역도 o 국가어항중대재해예방모니터링 시스템 - 이행현황 및 사용자 관리 등 유지관리 | |||
| 산출정보 | 시스템 오류 처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OPR-002 | 요구사항 분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기능 오류 발견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 | ||
| 세부 내용 | o 버그 발생・기능 오류 시 지원 - 버그, 기능 오류, 장애 등으로 인한 비정상 동작 시 지체 없이 대응 o 설치된 SW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정조치 - 발주기관 자체, 상급부처 보안권고에 따른 취약점 패치를 지원해야 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유사 제품으로의 솔루션 교체 실시 o 업로드 자료 관리 및 링크 오류 점검기능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는 자료들에 대해 업로드, 수정, 삭제, 구분, 정렬 등을 할 수 있어야 함 - 홈페이지의 링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제공 o 발주기관 요청 시 콘텐츠 수정 및 보완 - 콘텐츠의 현행화 수행 (링크 오류 확인 및 수정 등) - 법령 제‧개정, 신규 가이드북에 따른 질의 및 참고 문항 업데이트 | |||
| 산출정보 | 시스템 오류 처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OPR-003 | 요구사항 분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위한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 ||
| 세부 내용 | o 관리자 접속기록 및 접속 내역 확인기능 - 관리자페이지 접속 허용 IP 제한 설정 및 등록·조회·수정·삭제 기능 - 접속자 접속기록 조회, 접속자 작업내용 확인 기능 o 관리자 로그인 접속 관련 - 접속기록은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되도록 설정 - 관리자 로그인은 동시에 여러 명이 동일 계정으로 로그인 못하도록 차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접속 기록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OPR-004 | 요구사항 분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처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발견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 | ||
| 세부 내용 | o 장애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 계획 및 관리체계 수립 o 지원체계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지원 - 웹페이지, 솔루션(검색, 차트), CMS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는 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초동대응 및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3일 이내 조치결과보고서(장애원인 분석 포함)를 제출 해야 함 - 단, 장애 유형에 따라 처리 완료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이력을 관리해야 함 o 장애 발생시 복구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장애 원인, 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OPR-005 | 요구사항 분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요건 제시 | ||
| 세부 내용 | ㅇ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 오류 개선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 시스템 오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해 시스템 운영 연속성 보장 - 정보 취약 계층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 준수 및 웹 접근 인증 마크 획득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MPR-001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DB의 사용성 향상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능개선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로그인 접속 기능 수정 - 시스템·DB의 정기점검, 성능 조율, 결과보고 - 시스템·DB의 정보변경에 대한 시스템 현행화 ㅇ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방안 등 고려 ㅇ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모바일 유지보수 | |||
| 산출정보 |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MPR-002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 및 데이터 유지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 및 데이터 유지관리 기능 상세 사항 | ||
| 세부 내용 | ㅇ 국가 및 어항 정보 - 일반현황, 개발현황, 이용현황, 지역현황 - 년도별 어항별 통계 현황 유지관리 ㅇ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합동안전점검 데이터 ㅇ 건설관리 - 건설공사, 유지보수 데이터 ㅇ 통계관리 - 안전등급 현황, 사용자 통계정보 ㅇ 국민참여 - 안전관리참여, 환경정화참여 관리 ㅇ 공모전 유지관리 - 운영 지원 및 접수·참가확인서 발급 등 기능 수정 보완 o 공간지리 정보 - DB 데이터 최신화 o 국가어항 중대재해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 이행현황 및 사용자 관리 등 유지관리 ㅇ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데이터 연동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MPR-003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의 최적상태 유지 | ||
| 세부 내용 | ㅇ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및 성능 관리지원 방안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에 대해 기술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어촌어항공단 감독관 검토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 페이지 로딩 속도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 및 SQL쿼리 최적화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
| 요구사항 ID | DAR-01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어항 DB업데이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국가어항 DB업데이트를 통한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 국가어항 기초조사, 안전점검, 건설DB 업데이트 - 기초조사 보고서 양식 변경에 따른 DB 구조 보완 - 과년도 결과보고서(안전점검, 유지보수, 기초조사 등) 및 국가어항건설 취합자료에 대한 구축 - 공간지리정보 제공 정보 데이터 최신화 *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설 및 신뢰성 검증 수행 ㅇ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데이터 연동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어촌어항관리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 |
참가자격
4.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5.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안서 및 발표자료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5.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최근년도) 1부 6. 위 문서가 모두 수록된 USB 1매 Ⅵ. 제안서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2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4)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⑥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종합평가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하며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율은 90:10으로 함 2) 종합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로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계량평가) | 신용평가등급(지분율에 의한 평가) | ․기업 재무상태 | 5 |
| 수행실적 (계량평가) |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전략 및 방법론 (13)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3 |
| 추진전략 |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방안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1단계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 4 | |
| 기술 및 기능 (19) |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8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4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5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프로 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3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 4 | |
|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3 | |
| 프로 젝트 지원 (13)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 2 |
| 시험운영 | 대상업무별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테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평가한다. | ․테스트 방법의 적정성 ․테스트 일정의 적정성 | 3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2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 |
| 하도급 계약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
| 합계 | 9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관련 페이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 사항 (상대평가)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 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상대평가)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 사항 (상대평가)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 사항 (상대평가)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대평가)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유지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누출금지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참조)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과업·요구
1. 붙임 ········································································································12 2. 별표 ········································································································13 3. 참고 ········································································································31 Ⅰ .과업개요 1.과업명칭 :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과업목적 가.어촌․어항법 제47조에 따른 어항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3.과 업 기 간 /예 산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127,500,000원 4.과 업 범 위 가.어촌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1)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구축된 세부 시스템(운영,안전,환경,건설)에 대한 소프트웨어및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2)어항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및 유지보수 보고서,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 국가어항 기초조사 보고서 등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3)어촌어항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검증 4)정보 취약 계층의 시스템 이용 시,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웹 표준,웹 호환성,웹 취약성 등 표준 지침 준수 및 인증 마크 획득 5)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응용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주기적 백업 및 관리 6)어촌어항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접속자 수(IP 이력)등 각종 통계 관리 및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대응 7)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 하는 보안취약점 점검,공공웹사이트 품질점검,공공 웹 및 앱 본인 확인 등에 대한 대응 및 조치 이행 - 1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총론 가.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계 약자”이라 함)과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 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검증된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라.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 으며,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자”와 사전 협
아.본 사업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계약자”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이용자 만족도 조사,이용자 수)[참고1]에 협력 하여야 한다. - 7 -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과업 상세내용 가.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및 지원 -모의해킹 등으로 분석된 시스템 보안관련 취약사항 수정 및 보완 -재난·해킹 공격에 의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긴급점검 대응 및 복구 훈련 실시 -SW개발보안과 관련하여 기관·서비스의 적용 단계별로 SW개발보안 관련 지침준수 및 진단항목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방화벽의 보안 관련 취약 서비스 규칙 정비와 관련 보완·수정사항 반영 -운영관리시스템 DB 확대에 대한 시스템 수정사항 반영 ㅇ 관련 법령·정책·규정 반영 지원 -공공 웹 사이트 정보 표기 오류·부실한 정책정보 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 콘텐츠 점검 및 수정조치 -공공데이터(DB)품질개선 진단 수준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과 관련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품질 향상,보안 이슈 적용을 위한 점검 및 업데이트 -웹 표준 지침준수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범정부정보자원 관리를 통한 정보생산,정보화 투자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구.EA시스템)현행화를 위한 자료 산출 - 8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목록등록관리시스템,공동활용데이터 등록을 위한 자료산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데이터 테이블 자료산출 ㅇ 장애 대응을 위한 지원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사항 점검 및 수정 반영 -응용 SW의 비정상 종료,트랜잭션 에러 등 장애처리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점검 체계 대응 ㅇ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원 -페이지 로딩 속도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 및 SQL 쿼리 최적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로그인 접속 기능 수정 -안정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한 기능 수정 및 보완 나.S/W 및 H/W 유지관리 ㅇ 비상상황 발생 대응을 위한 응용SW,데이터베이스 백업시스템 점검 ㅇ 서버(WAS,웹,DB)점검,NAS스위치 및 SAN스위치 점검 다.국가어항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ㅇ 어항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및 유지보수 보고서,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 국가어항 기초조사 보고서,공간지리정보 등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추가 반영 ㅇ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검증 - 9 - 2.과업 추진체계 및 역할 가.추진체계 해 양 수 산 부 어 촌 어 항 과 총괄관리 한 국 어 촌 어 항 공 단 한 국 어 촌 어 항 공 단 어 항 개 발 실 기 획 조 정 실 디 지 털 정 보 팀 사업총괄 및 운영 정보보안 보안대책 등 (계획,발주,관리 등) 주 관 사 업 자 (전 문 대 행 사 선 정 )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