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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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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6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공고서_국가_수요기관평가_20억미만.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_국가_수요기관평가_20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국립대학교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우리아이티
- 낙찰금액
- 1,973,312,640원 · 배정예산의 98.8%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59844 | 04/17(금) | 986,656,320원 | - | 주식회사 우리아이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2860 | 04/17(금) | 986,656,320원 | - | 주식회사 우리아이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국립대학교의 전산망·시스템·부대장비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정기점검과 장애 대응으로 교육·연구·학사·행정 업무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예방(정기)점검: 매월 1회 이상 실시, 점검 결과 제출·승인
- 수시점검(장애조치): 장애 발생 시 담당자 지시에 따라 즉시 방문 점검·복구
- 통합유지관리 일반: 24시간 365일 지원, 장비·업무·구성·보안 파악, 산출물 소유권 대학 귀속
- 장애관리: 동일 장애 30일 내 2회 이상 발생 시 동급 이상 장비로 교체, 패치·업그레이드 무상 실시
- 대학본부 사무기기 유지관리: PC·프린터·사무기기 점검·수리, OS·업무용 SW 설치 및 장애 지원
- 통합유지관리 계획서 작성·제출(계약 후 14일 이내): 조직·점검방안·장애대응·보안대응·인수인계 등 포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해당 업체가 1개 이상이면 유효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제안업체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실적 | 5점 |
| 본 사업 기술인력 참여 현황 | 5점 |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의 범위 및 전제 조건의 적합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5점 |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방법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 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우수성 | 10점 |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5점 |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기술지원 상호협력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산출물 적정성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정보보안 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 10점 |
|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5점 |
| 기술이전 계획의 우수성 / 교육방법, 내용 등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가 제안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5,709,091원
- 배정예산
- 1,997,2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1423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5,709,091원
- 배정예산
- 1,997,2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54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1 2. 사업내역 1 3. 사업대상 1 4. 추진방향 2 5. 사업범위 2 6. 기대효과 2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3 2. 상세 요구사항 4 Ⅲ. 제안 요구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20 2. 입찰 관련 정보 21 3. 제출서류 22 4. 제안서 작성방법 23 [붙임] 유지관리 목록 및 각종 서식 24
I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경상국립대학교 전산망 및 각종 시스템과 부대장비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 연구, 학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에 목적이 있다. 2. 사업내역 ❍ 사 업 명: 경상국립대학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6. 3. 1.~2028. 2. 29. (24개월 장기 계속사업) ※ 계약체결 지연 시 사업기간은 “계약일~2028. 2. 29.”로 하고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1,997,280,000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998,640,000원(2026. 3. 1.~2027. 2. 28.) - 2차년도: 998,640,000원(2027. 3. 1.~2028. 2. 29.) ❍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사업대상 ❍ 대상 장비 : [붙임 1]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목록 참조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위치 -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 진주시 진주대로 856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의‧간호) -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대학본부) - 진주시 내동로 133번길 8 경상국립대학교 (내동캠퍼스) -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 - 창원시 이창구 차룡로 38번길 54 경상국립대학교 (창원산학캠퍼스) 4. 추진방향 ❍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 ❍ 기존 사업 범위를 유지하되, 무상유지관리 종료장비 포함 및 사용률이 저조한 서비스 제외 등 사업 범위 일부 조정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년 장기계약 추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 당해 연도 변경분에 한하여 반영)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5. 사업범위 ❍ 유지관리는 장애 발생 미연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과 서버 운영체제, 전산장비 등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경상국립대학교 전산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ㆍ외부 모니터링 등 전산시스템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전산망의 UTP, Fiber 케이블 및 FDF, Rack, Outlet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칠암캠퍼스 대학본부, 의‧간호대학,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내동캠퍼스의 행정 사무기기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신규 도입 장비의 무상서비스 기간 만료 시 계약 기간까지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상세 내역은 [붙임 1]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목록 참조
6. 기대효과 ❍ 전산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와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제 구축 ❍ 전산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장애 발생 시 전문 인력 투입으로 인한 신속한 장애 처리로 업무 공백 최소화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예방(정기) 점검 |
| MAR-002 | 수시점검(장애조치) | |
| MAR-003 | 통합유지관리 일반사항(1) | |
| MAR-004 | 통합유지관리 일반사항(2) | |
| MAR-005 | 통합유지관리 특수사항(1) | |
| MAR-006 | 통합유지관리 특수사항(2) | |
| MAR-007 | 통합유지관리 특수사항(3) | |
| MAR-008 | 장애관리(1) | |
| MAR-009 | 장애관리(2)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상주인력 수행업무 및 작업장소(1) |
| MHR-002 | 상주인력 수행업무 및 작업장소(2)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
| SER-002 | 인원 보안 | |
| SER-003 | 벌칙 사항 | |
| SER-004 | 자료관리 | |
| SER-005 |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 |
| SER-006 | 보안준수 및 누출금지 정보 | |
| SER-007 | 네트워크 통제 | |
| SER-008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성과관리 방안 |
| QUR-002 | 통합유지관리 시간 | |
| QUR-003 | 장애 복구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부품 지원 |
| COR-002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지체상금 | |
| COR-004 | 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1 | 비상연락망 |
| PMR-002 | 안전 관리 | |
| PMR-003 | 통합유지관리비 | |
| PMR-004 | 계약의 해약‧변경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 PSR-002 | 대가의 지급 | |
| PSR-003 | 인수 및 인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정기)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이상 예방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은 전산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를 경상국립대학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기 점검은 매월 둘째 또는 셋째 주 중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점검(장애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 장애발생 시 통합유지관리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 예방(정기)점검 이외에 전산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으로 인한 수시점검은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장애를 복구하고 작업 결과를 경상국립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유지관리 일반사항(1)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 통합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통합유지관리는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산시스템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ㆍ업무ㆍ구성ㆍ보안 등의 시설을 상세히 파악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 대상의 모든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분석한 후 통합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예방(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경상국립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상국립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통합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경상국립대학교에 소유권이 귀속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유지관리 일반사항(2)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대상 |
| 세부 내용 | ◦ [붙임 1]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목록 참조 ◦ 통합유지관리 대상은 경상국립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유지관리 특수사항(1)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적용범위 -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약에 있어서 경상국립대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경상국립대학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관할 법원 - 경상국립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특기 사항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업체 등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1)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시스템 장애 시의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
| 세부 내용 |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격지원이 가능하다. ◦ 시스템 장애 조치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정상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으면 동급성능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으로 대체 장비로 교체 시 장애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점검하여 장애 장비를 대체 장비와 교체하여야 한다. ◦ 장비 내·외부 상태를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예방(정기)점검은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 보완과 성능향상을 위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2) | |
| 요구사항 분류 | 통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학본부 사무기기 장애 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은 [붙임 1] 대학본부 사무기기 유지관리 대상 및 행정용 사무기기 유지관리 대상 참조 ◦ 유지관리 범위 - 컴퓨터(PC), 프린터, 사무기기 점검 및 수리 - PC 부팅(CMOS) 설정, OS 설치, 각종 업무용 SW(학사행정, 학교 지원 공동사용 S/W, 보안패치, 긴급히 배포·설치해야 할 S/W) 설치 및 장애 지원 - 네트워크 : IP설정 및 PC 프린터 간의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 - 불용 컴퓨터 HDD 포맷 및 사무 소모품 공동구매 구매품 조사 등 - 기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및 수리에 따른 각종 부품 교체(하드디스크,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랜카드 등) 및 소모성 재료는 유상으로 요청한 부서와 협의 후 진행(수리 요청한 부서로 별도 청구) ◦ 예방정비와 사무기기의 정상적인 운영 중 고장일 때 보수나 기계를 양호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교체 및 수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학본부 소속 사무기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인가된 자만 경상국립대학교 본부에 출입하도록 한다. 유지관리 요원 교체 ․ 추가 시에는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하여야 한다. ◦ OS 재설치 및 하드디스크(HDD) 교체 시 반드시 사용자에게 데이터 백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용자 동의 시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백업하여 자료 손실에 대비한다. 데이터 백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손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수행업무 및 작업장소(1) | |
| 요구사항 분류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원 기술자 파견 및 임무 |
| 세부 내용 | ◦ 통합유지관리 요원 상주 근무 - 인원 : 2명 - 기간 : 계약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정보전산처 - 자격 조건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또는 정보처리ㆍ통신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임무 - 효율적인 통합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상주인력은 점검내역 및 유지관리업무 내역을 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주인력은 국경일이나 공휴일, 야간의 특별작업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통합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경상국립대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교체할 시 통합유지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통합유지관리 상주 인원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상주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미교체 시 통합유지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체계 및 업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경상국립대학교 전산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수행업무 및 작업장소(2) | |
| 요구사항 분류 | 사무기기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원 기술자 파견 및 임무 |
| 세부 내용 | ◦ 사무기기 유지관리 요원 상주 근무 - 인원 : 1명 - 기간 : 계약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 대상 : 칠암캠퍼스(대학본부 및 의‧간호대), 내동캠퍼스 - 자격 : 사무기기 유지관리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임무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에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개인용(노트북, 모바일 기기) 제외 - 부속품의 고장 등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PC 사용자 또는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접수, 처리, 진행, 완료 상황을 정리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국경일이나 공휴일, 야간의 특별작업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범위 - H/W : 메인보드, CPU, Memory, 전원공급장치, HDD, ODD, 프린터, 모니터 및 케이블, UTP케이블(Outlet과 PC간)선로, PC 부대장비 등의 장애 지원 - S/W : PC 부팅(CMOS) 설정, OS 설치, 각종 업무용 SW(학사·행정, 범용S/W, 보안패치, 긴급 배포·설치 S/W) 설치 및 장애 지원 - 네트워크 : IP설정 및 PC 프린터간의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 ◦ 상주 인원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상주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미교체 시 유지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체계 및 업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 상주인력의 전산시스템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경상국립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상국립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유지관리 기술자에 대한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벌칙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경상국립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3호 나목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정한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 보관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통합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국립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통합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경상국립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경상국립대학교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반입시 반출 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준수 및 누출금지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보안준수 사항 및 누출 금지 정보 범위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별표 3>의 정보누출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경상국립대학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경상국립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요청하고 경상국립대학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은 모두 경상국립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해서는 안 되며, 보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성과 도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SLA 지표에 따라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의 관리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범위는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착수 후 3개월 이내에 경상국립대학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SLA(서비스수준협약서)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적용한다. ◦ 통합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SLA 점검 사항은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유지관리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통보 시 조치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시 4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상국립대학교로 부터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고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경상국립대학교에 대체 장비를 제공하여 경상국립대학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통합유지관리를 위하여 예비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통합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부속품 교체 시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무상서비스 장비는 해당 장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 대상 장비 취급 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통합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망실,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경상국립대학교에 피해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미실시 및 통합유지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가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예방)점검을 월 1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통합유지관리비에서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경상국립대학교로부터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8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비의 1.25/1000 × 지체일수)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이나 사전 상호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외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 세부내용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거하여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호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제23조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담당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비상 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통합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경상국립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통합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 교육 및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통합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유지관리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관리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통합유지관리비는 경상국립대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통합유지관리비는 당해 연도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월 통합유지관리비에는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예방)점검과 수시점검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 경상국립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통합유지관리 대상 변경이 있을 시 도입가격에 통합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차ㆍ가감한다. ◦ 계약상대자는 월 통합유지관리비는 검수요청서를 첨부하여 경상국립대학교에게 청구하고 경상국립대학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해약⋅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 부족과 태만으로 경상국립대학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상국립대학교의 전산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상국립대학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규 통합유지관리업체에게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시스템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경상국립대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지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다음 연도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 경우 만료 전월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월의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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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인수 및 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통합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참가자격
Ⅲ 제안 요구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대학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입찰 관련 정보 ❍ 사업자 선정 방법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를 적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는 경상국립대학교 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경상국립대학교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실시함 - 제안요청 내용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자료가 미흡한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평가 및 배점은 경상국립대학교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한다. - 제안서 발표는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고 참여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한다. ※ 업체별 제안서 발표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안 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서면 심사로 대체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경상국립대학교) 90%와 가격평가(조달청) 1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해당 업체가 1개 이상이면 유효함) - 협상적격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다. ❍ 낙찰자 유의사항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목록[붙임 1]에 대한 전산시스템별 유지관리 가격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산정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관련 문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정보전산처 정보화사업관리팀 성유미 주무관(055-772-0616) - 제안서 관련 : 정보전산처 AI정보화과 보안인프라팀장 한창영(055-772-0620)
과업·요구
□ 대학본부 사무기기 유지관리 대상 〇 범위: 경상국립대학교 본부 부서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PC, 모니터 등 | 60 | 노트북 포함 |
| 복합기, 프린터 등 | 13 | 렌탈 복합기 제외 |
| 합 계 | 73 |
배점·평가
| 대분류 | 중분류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정량적 평가 (15)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o 신용평가등급 | 5 | ||
| 사업 수행실적 | o 제안업체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실적 | ||||
| 기술인력 참여 현황 | o 본 사업 기술인력 참여 현황 | ||||
| 정성적 평가 (75) | 제안개요 | o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의 범위 및 전제 조건의 적합성 o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 사업수행부문 | 사업수행 전략 | 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방법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o 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우수성 | 10 | ||
| 사업수행 방안 |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5 | |||
|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 조직 | 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o 상주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10 | ||
| 사업수행 조직 운영방안 | o 사업수행 기술지원 상호협력 적정성 | ||||
| 품질보증 방안 및 전략 | o 사업수행 산출물 적정성 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o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
| 사업지원 부문 | 보안관리 계획 및 대책 | o 정보보안 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 |||
| 업무인수·인계 방안 | o 업무인수ㆍ인계 방안의 적정성 | 5 | |||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 o 기술이전 계획의 우수성 o 교육방법, 내용 등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
| 기타 | 기타사항 | o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가 제안사항 | |||
| 합 계 | 9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 항목 | 산출 기준 |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10점 이상 | 배점의 100% |
| 7점 ~ 10점 미만 | 배점의 90% | |
| 4점 ~ 7점 미만 | 배점의 80% | |
| 4점 미만 | 배점의 70%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