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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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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 도로·교통시설

추정가격
2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사현리 일원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에 길이 5.40km, 폭 10.0m(2차로 시설개량)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청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인력 자격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도록 함. 기술지원은 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목시공·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각 분야 1명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전기분야 등에 각각 1명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적었다. 대상은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참여 비율)이다.

  • 크기 · - 지역업체참여도 배점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로 평가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로 접수·구성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이며, 시공 후 단계(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등)도 과업에 포함. 설계 단계 업무는 본과업 적용 여부가 '-'로 제외됨.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가격입찰에 참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831,336,364원
배정예산
3,114,470,000원
기초금액
3,114,4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03(목) 17:00지남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6:00D-2
개찰10/15(목) 17: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도로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검측,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수행하는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도록 함. 기술지원은 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목시공·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각 분야 1명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전기분야 등에 각각 1명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한다. 이는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공통 항목이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도로점용허가 등 신청 시 현지조사·기술검토·지도감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며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으로, 전기·통신 등 분야는 용역 내 기술자 배치로 다루며 별도 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하는 일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L=5.40km, B=10.0m, 2차로 시설개량)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 L=5.40km, B=10.0m(2차로 시설개량)
3)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건설공사 5.4km ·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 폭 10m · 사업관리기술자 114.3인·월

총공사비 469.93억원(건설공사 부가세 제외 427.21억원), 기초금액 3,114,470,000원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 L=5.40km, B=10.0m(2차로 시설개량)
- 사업관리기술자 : 214.2인∙월 | 114.3 | 인∙월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 44개월

기점: 착수일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과업지시서·공고문은 44개월(착수일로부터) ↔ 설계내역서 을지·설계서을지에는 건설사업관리기간 60.0개월(44개월로 기재). 사업관리기술자: 설계내역서 을지 214.2인·월 ↔ 114.3인·월. 따를 문서: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하면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 건설사업관리기간 : 60.0개월
- 사업관리기술자 : 214.2인∙월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으로 적용하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인력보유상황(△10), 경영상태(2점), 계약질서준수(△1.0)

공고문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기재된 항목. 기술인력보유상황 △10,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 계약질서준수 △1.0(임금체불 횟수당 0.2점 최대 1점 감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낙찰하한선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적격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79.9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용역종류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규모

427억원

건설분야 공사비(부가세 제외) 427억원. 총공사비는 469.93억원(전기 18억원 포함), 건설공사 합계 469.93억원.

공사비
(부가세제외) | ① 건설분야 | | | | | | 427 | | 백만원 | 억원
총공사비 | | | 469.93 | 억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현지 여건조사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569-000
참조번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81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31,336,364원
배정예산
3,114,4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3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적었다. 대상은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참여 비율)이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P·Q 심사는 이미 완료되어 적격 통지를 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로 접수·구성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용역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한다. 이는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공통 항목이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시험성적표, 품질시험·검사성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시험성과표·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를 검토·확인하는 업무가 과업에 포함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험성적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차량운행비로 The New아반떼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모던 1대를 44개월 적용하고, 현장보조요원을 44개월 투입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다.

다. 현지차량운행비 [The New아반떼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모던 1대 적용]
라. 현장보조요원 [단순노무종사원, 2026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고, 하도급 관련사항은 시공자의 하도급 통지·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업무로만 적혀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현지차량운행비 산출근거에 'The New아반떼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모던 1대 적용'이라는 차량 모델 표기가 있으나 이는 대가 산정 기준일 뿐 납품 제품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실시하고 발주청이 결재하여 대가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 | → | 검사원 임명 | | → | 검사실시 | | | | 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 | | → | 발주청 결재 | | → | 대가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성능 수치는 없다.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정성 기준만 있다.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 규정은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품질시험·검사를 확인·입회하는 업무는 있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고, 현지 여건조사·확인측량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절차는 있으나 이는 시공자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로 이 질문의 제작 전 승인 단계와 다르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도로점용허가 등 신청 시 현지조사·기술검토·지도감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며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주간평가·일일평가도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중간(월별)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보고서·인쇄본과 CD 제작·복사가 성과품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도록 함. 기술지원은 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목시공·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각 분야 1명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전기분야 등에 각각 1명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용역업체 본사 등에 근무.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체 시 발주청 승인을 받도록 할 뿐, 재직·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또는 시공자가 승인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보안책임을 지고,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표 및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제출·보안교육, 참여인원 최소화,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 자료 반출 금지·준공 시 반납·폐기, 회의자료 회수·파기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 점검. 용역기간 44개월.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월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으로, 전기·통신 등 분야는 용역 내 기술자 배치로 다루며 별도 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하는 일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L=5.40km, B=10.0m, 2차로 시설개량)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 L=5.40km, B=10.0m(2차로 시설개량)
3)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3)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건설공사 5.4km ·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 폭 10m · 사업관리기술자 114.3인·월

총공사비 469.93억원(건설공사 부가세 제외 427.21억원), 기초금액 3,114,470,000원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 L=5.40km, B=10.0m(2차로 시설개량)
- 사업관리기술자 : 214.2인∙월 | 114.3 | 인∙월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 44개월

기점: 착수일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최소 투입 인원

상주기술자 92.9인·월 · 기술지원기술자 21.4인·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전기분야 등에 각각 1명 이상 투입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전기분야 등에 각각 1명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가. 상주기술자 | | | | | 92.9 | | 인·월 × 22일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서 검토·관리, 검측업무지침 작성·운영,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 처리, 공사 관련자 회의 참석,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 공사사진 촬영·보관, 품질관리계획 관리·이행확인, 중점 품질관리,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 및 폐도·폐교량 처리계획,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인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만 참가 가능하며, 입찰 및 계약방법은 지명경쟁이다.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 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과업지시서·공고문은 44개월(착수일로부터) ↔ 설계내역서 을지·설계서을지에는 건설사업관리기간 60.0개월(44개월로 기재). 사업관리기술자: 설계내역서 을지 214.2인·월 ↔ 114.3인·월. 따를 문서: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하면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 건설사업관리기간 : 60.0개월
- 사업관리기술자 : 214.2인∙월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으로 적용하며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 사현리 일원(국가지원지방도 32호) 1곳.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 사현리 일원(국가지원지방도 32호)

현장 여건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플랜트, 폐수방류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위험작업으로는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감전 위험 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위험작업, 추락·낙하 위험 작업 등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시공자(우리 부담)가 하고, 위험작업은 발파·중량물·화재·감전·크레인·추락 등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따르고, 우기·동절기·해빙기 등 계절·기상에 따라 공사가 영향을 받는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다. 현지차량운행비 [The New아반떼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모던 1대 적용]
라. 현장보조요원 [단순노무종사원, 2026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마. 도서인쇄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위탁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신고·수집·운반·처리·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위탁처리에 대한 용역발주ㆍ변경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북도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기초금액 : 금3,114,47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30,785,896원, 부가세별도), 출장여비(17,720,912원, 부가세 별도), 도서인쇄비(2,180,250원, 부가세별도) 등]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시행)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기초금액 3,114,470,000원). 내역은 직접인건비(인·월×단가), 제경비·기술료(비율),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식, 현지차량운행비·현장보조요원은 개월×단가), 용역손해배상보험(식)으로 구성.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1. 직접인건비 | 특급 | 인·월 | 114.3 | 8,280,800 | 946,495,440
다. 현지차량운행비 | | 개월 | 44 | 915,823 | 40,296,212
라. 현장보조요원 | | 개월 | 44 | 3,043,262 | 133,903,528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개요는 건설사업관리 1식, 도로 L=5.40km·B=10.0m로 확정. 다만 배치계획표에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예산 사정에 따른 용역기간 산정→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용역기간 연장 예정)'이라 적어 일부 미정.

3)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 L=5.40km, B=10.0m(2차로 시설개량)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예산 사정에 따른 용역기간 산정→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용역기간 연장 예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산정. 제경비 11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특급 8,280,800원/인·월(376,400원×22일), 현장주재비는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출장여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등 기준·비율이 적혀 있음.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북도.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용역손해배상보험료 25,000,000원이 내역에 포함.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가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함.

5. 용역손해배상보험 | | 식 | 1 | | 25,000,000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 단가(8,280,800원/인·월), 제경비 110%, 기술료 20%, 직접경비 항목별 금액, 용역손해배상보험료 25,000,000원 등 단가·금액이 공개됨.

1. 직접인건비 | 특급 | 인·월 | 114.3 | 8,280,800 | 946,495,440
2. 제경비 | 110% | 식 | 1 | | 1,041,144,984
3. 기술료 | 20% | 식 | 1 | | 397,528,084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계약 뒤 협의

기성부분검사·준공검사 절차에 따라 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는 구조. 선금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음.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25,000,000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보험 가입은 계약 뒤 이행 의무로 보임.

5. 용역손해배상보험 | | 식 | 1 | | 25,000,000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배치계획표에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예산 사정에 따른 용역기간 산정→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용역기간 연장 예정)'이라 적어 금액·기간이 바뀔 수 있음.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예산 사정에 따른 용역기간 산정→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용역기간 연장 예정)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내역서에 공급가액 2,831,336,364원, 부가가치세 283,133,636원(공급가액의 10%), 도급액 3,114,470,000원으로 부가세가 산출되어 있음. 기초금액도 부가세 포함.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
❍ 기초금액 : 금3,114,47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관련 기재는 경영상태·기술인력·계약질서준수(임금체불 감점)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인력보유상황(△10), 경영상태(2점), 계약질서준수(△1.0)

공고문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기재된 항목. 기술인력보유상황 △10,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 계약질서준수 △1.0(임금체불 횟수당 0.2점 최대 1점 감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가점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낙찰하한선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적격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79.9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이며, 시공 후 단계(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등)도 과업에 포함. 설계 단계 업무는 본과업 적용 여부가 '-'로 제외됨.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용역종류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가격입찰에 참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대상 공사 규모

427억원

건설분야 공사비(부가세 제외) 427억원. 총공사비는 469.93억원(전기 18억원 포함), 건설공사 합계 469.93억원.

공사비
(부가세제외) | ① 건설분야 | | | | | | 427 | | 백만원 | 억원
총공사비 | | | 469.93 | 억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현지 여건조사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기관이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받음. 특수공종 자문·감리 1인은 건설사업관리단 조직도에 포함.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 등 사람 대상 조사·의견수렴 과업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 제한에 이해충돌 관련 조항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 지정·평가 조항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 등 시각화 성과품 요구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타당성 분석·사업비·재원 설계 과업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과 업 명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 사현리 일원(국가지원지방도 32호) 3)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 L=5.40km, B=10.0m(2차로 시설개량)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관련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해당 공사시방서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표지관련규정,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바. 한국산업 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문화재관리법, 농지법, 산지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업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설계기준, 시방서 및 각종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외부 유출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검측대상 세부공정,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등은 차량·건설기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등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의 장비, 자재, 임금 등 공사대금 지불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체불 발생시 발주청에 즉시 보고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비중 직접경비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 상주기술인은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각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은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전 현장답사 후 합동회의에 참여하여 분야별 중점 시공관리 공정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민원이나 계획변경 등에 의해 중요한 설계변경(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참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를 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월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7) 발주청의 장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기성 및 준공검사 9)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 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10) 분야별 세부 검토 사항 가) 도로분야 -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수리계산서와 도면과의 일치여부 검토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도면상세의 적정성, 누락여부 검토 - 시공성과의 적합성 검토 - 지하차도 입구부 위치 및 형식 타당성 검토 - 교차로 및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 검토 등 나) 토질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안정검토 결과 설계도 반영 적정성 검토 - 기초 및 비탈면 암판정 - 비탈면 Face Mapping 결과에 의한 설계서 안정성 재검토 - 실시설계시 시행한 비탈면의 안정 검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조사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안정성 검토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은 시공전 합동회의에서 검토 구간을 확정하고 시공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설계사에 통보하여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시 기술지원기술인은 즉시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 설계된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대책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다. - 기타 토질분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

다) 구조분야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구조계산결과 설계도면반영 여부(강재규격, 철근배근,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등 포함) -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장비, 설비 등의 현장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여부 - 구조계산서 모델링의 적정성, 설계가정사항의 타당성 여부 - 하중산정, 하중조합의 타당성 여부 등 라) 시공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여 변경조건이 발생 시 원인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파와 항타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다. (시험발파 및 시항타시에 입회하여 기술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절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나. 운영 1)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내용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준공시 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용업업체는 건설 사업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퇴직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아래사항을 따른다. 가) 질병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대직근무)후 완치 시 원대복귀 근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나) 퇴직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 내에는 교체 불가 - 계열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취업 시 교체 불가

3)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일일 계획 수립(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 계획 수립․일일 계획 수립(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1일전)
※ 사전준비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일일업무 수행일지, 감독일지, 자재수불부정리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등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일 일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주 간 평 가
※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대표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성, 준공검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
업무 총괄
공 사품 질 담 당특 수 공 종 자 문․감 리(1인)
․시공 및 안전관리
․공사행정업무보조
․품질관리 담당
․품질보조
․신공법 및 특수공종에 대한 전문기술 자문․감리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9)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가)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장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토석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으로 적용하며 나머지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전기분야 등에 각각 1명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8.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로 한다. 2. 설계변경조건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라.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마.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비용을 포함하며 계상 기준은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대가는 발주청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단 조정금액은 당초 인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아.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참가자격

자.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조정․배치 할 수 있다. 4. 세부수행 업무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1)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②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③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예정공정표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공사 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항과 나.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나. 공사시행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후 빠른 시일안에 해당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9호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40호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41호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2호서식) 3) 도로구역관리 및 각종 인ㆍ허가 신청시 기술검토 및 인ㆍ허가공사의 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과업의 도로구역내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연결허가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이하“도로점용허가 등”이라 한다)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기술검토를 하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허가내용(조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항시 도로 순찰을 실시하여 도로 구역내 불법점용 및 연결 행위가 발행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과 기존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법 점ㆍ사용 및 연결행위가 발생될 경우 즉시 중단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관리자 중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담당자(중급기술인 이상)를 지정하여 보고한다. 다) 도로점용허가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법규를 현장에 비치한다. 「도로법」,「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규칙」,「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 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5) 현장 정기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조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 하도급사 직원 (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나.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을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인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8)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8) 제3자 손해방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농경지, 산림 기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항 (1)호 내지 (5)호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야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수명사항의 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1) 품질관리계획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이내에 검토․확인후 즉시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의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12)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3) 중점 품질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이 인근부위 또는 타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4)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다.항에 의거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시험․검사성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등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물의 시공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때 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8) 시험발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가시설 공사의 구조․안전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 시공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운반,타설의 전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22) 검측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기술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담으로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서명 후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 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검 측 절 차)

현 장 시 공
완 료
→시 공 자
담 당 기 술 자
점 검
→검 측 요 청 서
제 출
→건설기술관리자
현 장 검 측
→검 측 결 과
통 보
합격
→
다 음 단 계
공 종 착 수
(시공 점검표,
시험성과)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사)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 검사를 위한 WELDING MAP / NDE MAP ,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사용서, 용접절차 인증시험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절차서, 용접재료 관리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PT, 자분탐상시험:MT, 초음파탐상시험:UT, 방사선투과시험:RT)절차서를 확인, 검교정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토록 한다. 자)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 부재의 형상에 따른 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와 규격, LOT NO 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카)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타) 강교제작 및 가설공사 기간등에는 반드시 강교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3)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안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 공 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 판 정 위 원 회 → 조 사 및 판 정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암판정위원회 구성없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공 구구 조 물 명부 위E․L(m)차 이설계기초암반종류설계분포암반종류
공 구구 조 물 명부 위당 초변 경차 이설계기초암반종류설계분포암반종류

24) 포장공 관리 가) 공사에 사용할 골재에 대한 시료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적정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투입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합설계는 골재선정 단계에서부터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레미콘 품질담당자가 함께 시험을 수행하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포장공사 시행 기간에는 반드시 포장공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상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5) 특수공법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본사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6)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청이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술검토는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27)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시 험 항 목시 방 기 준시 험 성 과판 정 , 비 고

28)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 운반 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 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교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지장물 등 철거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 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3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SOFTWARE 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2) 공사 진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수정 공정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공정 보고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과 실적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사업관리
기 술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
기 술 자
안 전 관 리 자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별 책임자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안 전 담 당 자안 전 담 당 자: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기타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 관리체제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안전교육 실적표 마)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바) 기타 필요한 서류 38) 사고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9)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환 경 관 리 자
환 경 담 당 자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행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3부를 매 분기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제출토록 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2월말까지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한다. 사)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를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아)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0) 폐기물 처리 및 폐교량, 폐도 처리계획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위탁처리에 대한 용역발주ㆍ변경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통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접공사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폐기물 처리현황을 주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도 및 폐교량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이 필요한 폐도 및 폐교량은 그 내역과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비용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폐도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후 폐도부지 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 활용여부 검토후 폐도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을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도부지 조서, 활용방안등을 준공 2개월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고서를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달 7일 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제2호의 내용에 대하여 일별 또는 주별로 업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추진현황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현황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7) 공사설계 변경현황 (8)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0) 공사사고 보고서 (11)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 나)호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람․서명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설계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계약
(발주청)
설계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계약
(발주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인)

(단순한 경우) (복잡, 중대한 경우)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의 처리절차

시공자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발주청
발주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토
(공사관리관)
결재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 사 처 리 절 차>
발주청 및 유관기관 입회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
→검사원 임명→검사실시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
→발주청 결재→대가지급
(처리기간)3일8일3일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4)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가.항과 나.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Ⅳ.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6. 입찰방법 ❍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79.9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배점·평가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 공동계약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참가자격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계약담당자 054-880-2922)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사업담당자 054-880-3982)

과업·요구

2026년 8월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경상북도
설계년월일설 계 자심 사 자검산자심사자과 장
2026년 8월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 노 선 명 :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 사현리 일원
○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기간 : 60.0개월44개월개월
- 사업관리기술자 : 214.2인∙월114.3인∙월인·월
○ 용역비
공급가액: 금2,831,336,364원(금이십팔억삼천일백삼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부가가치세283,133,636(금이억팔천삼백일십삼만삼천육백삼십육원)
도 급 액3,114,470,000(금삼십일억일천사백사십칠만원)
설계일자2026년 8월설계자검산자심사자과 장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종류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기간 : 60.0개월44개월
- 사업관리기술자 : 214.2인∙월114.3인∙월
ㅇ 용 역 비 :3,114,470,000원일금 삼십일억일천사백사십칠만원정
경상북도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 직접인건비특급인·월114.38,280,800946,495,440
2. 제경비110%식11,041,144,984
3. 기술료20%397,528,084
4. 직접경비424,886,798
가. 현장주재비식1230,785,896
나. 출장여비17,720,912
다. 현지차량운행비개월44915,82340,296,212
라. 현장보조요원3,043,262133,903,528
마. 도서인쇄비식12,180,250
5. 용역손해배상보험25,000,000
6. 공 급 가 액2,831,336,364
7. 부가가치세283,133,636
8. 도 급 액3,114,470,000

산출근거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

1.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대가 적용]946,495,440원
가. 상주기술자92.9인·월 × 22일 ×376,400원=769,286,320원
나. 기술지원기술자21.4177,209,120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946,495,440×110%=1,041,144,984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946,495,440+1,041,144,984) ×20%=397,528,084원단위절사금액
427,273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421,167,856원3,114,470,000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769,286,320×30%=230,785,896원
적용≒227,066,954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177,209,120×10%=17,720,912원
다. 현지차량운행비 [The New아반떼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모던 1대 적용]
1) 손료 :20,340,000원 ÷ 1.1 × 1,547 ×10-7× (40hr ÷ 5일) × 22일=503,455원/월
2) 재료비 : 2026년7월14일
오피넷 경북 평균 주유소 평균가격 적용
- 주연료(휘발유)1,704원/ℓ × 10ℓ/일 × 22일=374,880원/월
- 잡품(주연료의 10%)374,880원 × 10%37,488
3) 월운행비(손료 + 재료비) × 용역기간
915,823원/월 ×44개월=40,296,212원
라. 현장보조요원 [단순노무종사원, 2026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95,767원 × (16 ÷ 12 × 22 + 16 ÷ 12 × 1 ÷ 12 × 22)=3,043,262원/월
3,043,262원/월 ×44개월=133,903,528원
마. 도서인쇄비2,180,250
1) 분기보고서 :14회(A4, 100면, 3부기준) ×118,125원/회=1,653,750원
- 복사 : (레쟈크, A4)12,150 × (5 + 2.5) =91,125
- 복사 :100 × 3 × 40원 =12,000
- 제본(표지포함) :3,000 × 3 =9,000
- CD 제작 :5,000 × 1 =5,000
- CD 복사 :1,000 × 1 =1,000
2) 최종보고서 :1회(A4, 300면, 5부기준) ×263,250원/회=263,250원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12,150 × (5 + 2.5 + 2.5 + 2.5×2) =182,250
- 복사 :300 × 5 × 40원 =60,000
- 제본(표지포함) :3,000 × 5 =15,000
- CD 제작 :5,000 × 1 =5,000
- CD 복사 :1,000 × 1 =1,000
3) 유지관리지침서 :1회(A4, 300면, 5부기준) ×263,250원/회=263,250원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12,150 × (5 + 2.5 + 2.5 + 2.5×2) =182,250
- 복사 :300 × 5 × 40원 =60,000
- 제본(표지포함) :3,000 × 5 =15,000
- CD 제작 :5,000 × 1 =5,000
- CD 복사 :1,000 × 1 =1,000
5.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공사종류 :도로공사적용
나. 용역금액 :2,749,824,872원[ 내역금액 :2,806,336,364공제금액 :56,511,492]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44개월 [표준공사기간 :3년]※ 할증기간 :240일 적용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대상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할증기간보험료
1) 5억 이하500,000,000× [0.883%+ (0.141%×240÷365) =4,878,562500,000,000
2) 5억 ~ 10억 이하0.857%0.137%4,735,411
3) 10억 ~ 20억 이하1,000,000,0000.830%0.132%9,167,9451,000,000,000
4) 20억 ~ 30억 이하749,824,8720.803%0.128%6,652,179
5) 30억 ~ 50억 이하-0.776%0.124%-2,000,000,000
합계(단위절사) :25,000,000원
※ 시공후 단계(손해배상보험료 산출시 공제금액)56,511,492원
1.직접인건비 :2.42×8,280,800=20,039,536
2.제경비 :20,039,536×1.1022,043,490
3.기술료 :42,083,02620.0%8,416,605
4.(가)주재비 :20,039,53630%6,011,861
6. 공급가액 [ 1 ~ 5 ]2,831,336,364원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283,133,636
8. 도급액 [ 6 + 7 ]3,114,470,000

기술자수총괄

□ 건설사업관리자 기술자수 총괄

기술자수(건설)

□ 건설분야 기술자수 산정

업무분류체계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
(인·일)
보정계수난이도본과업
적용
여부
단위
수량
기술자
산정
(인·일)
비고
단계기본업무적용
수량
단위
고급abc난이도본과업
적용
여부
단위
수량
기술자
산정
(인·일)
비고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식7.01.01.01.0111.07.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20.520.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27.327.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22.322.3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운영일수0.30.80.623968.0144.7
클레임 사전분석식31.01.011.0-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전 단계27.31.0
시공이후 단계54.6154.6
설계
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43.7-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60.611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3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31.01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18.00.611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11.41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개월3.20.81.10.611-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2.51.0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90.61.01.0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개월5.70.81.1-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3.71.01.011.0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식6.81.1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회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식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개월5.90.81.11.00.611-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3.31.0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123.31.01.0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개월10.50.81.1-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8.11.01.011.0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식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8.31.1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회6.41.0
시공자 선정계획수립식16.9
구매
조달
입찰업무지원37.7
계약업무지원27.5
지급자재조달지원공사개월0.644.0
시공
단계
공사착수식107.711.0107.7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공사일수2.20.81.10.6231,0561,273.424일 적용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공사개월1.81.01.044.049.3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11.01.1331.6
시공계획검토6.40.8154.3
기술검토 및 교육5.01.0150.7
공정관리8.21.0224.7
안전관리22.01.11.0001,064.8
환경관리2.61.00.62371.3
설계변경 관리13.4367.2
기성검사회5.217.036.4연2회적용
준공검사식6.01.06.0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공사개월1.544.066.0
하도급타당성검토공사년수6.90.6233.715.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회4.613.013.8연1회적용
일반행정업무용역일수0.80.623968482.3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도로, 하천식23.311.0-
철도46.60.81.1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25.91.01.0125.9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20.8-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27.4127.4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수 :4,415.3 인·일× 100% =4,415.3인·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수 :329.7인·일
◇ 분야별 기술자수 집계
구 분시공단계기타단계합계월환산비고
상주기술자3,532.2329.73,861.9175.5 인·월복잡공종
기술지원기술자883.1883.140.1 인·월20% 적용
합 계4,415.3329.74,745.0215.6 인·월

기술자수(전력)

□ 전력분야 기술자수 산정

◇ 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4-106호, 2014.06.26)공사비(억원)단순보통복잡
◇ 총공사비 :18.00억원10.050.170.180.20
◇ 난이도 :복잡공종20.10.280.310.34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고급기준)30.20.480.530.59
구분작은값해당공사큰값비고40.30.660.730.80
공사비(억원)1018.02050.40.820.901.00
요율(인·월)11.918.620.3복잡공종60.51.001.101.20
70.61.101.201.40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80.71.301.401.50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90.81.401.501.70
= 11.9 -( 18.0041818181818 - 10 ) × ( 11.9 - 20.3 )=18.6100.91.501.701.90
20 - 101111.701.802.00
적용18.61222.803.103.40
◇ 적용 기술자수(고급기준)1333.904.304.70
구분비율(%)기술자수(인·월)토목고급환산1444.805.305.90
상주기술자80%14.912.31555.706.307.00
기술지원기술자20%3.73.11666.607.308.00
합계100%18.615.41777.408.209.00
1888.209.1010.00
◇ 기술자 배치기준1999.0010.0011.00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20109.7010.8011.90
- 기술지원기술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212016.6018.4020.30
223022.6025.2027.70
234028.3031.4034.50
공사금액배치기준245033.5037.3041.00
0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257043.4048.3053.10
10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2610057.2063.5069.90
20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2720097.40108.20119.00
28300133.00147.80162.60
29400166.00184.40202.90
30500197.00218.90240.80

기술자수(통신) (숨김)

□ 통신분야 기술자수 산정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2009.05) 적용공사비(억원)고급기준
◇ 총공사비 :-억원0.30.60
◇ 난이도 :복잡공종0.50.80
◇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구내통신설비공사, 고급기준)11.40
구분작은값해당공사큰값비고22.40
공사비(억원)0.033.30
공량(인·월)54.80
108.20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2013.90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3019.00
=0.04023.70
5028.10
6032.30
◇ 적용 기술자수(고급기준)7036.40
구분비율(%)기술자수(인·월)8040.30
상주기술자0%0.09044.10
기술지원기술자100%10047.80
합계20081.30
300110.80
◇ 기술자 배치기준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기술지원기술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공사금액배치기준
0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5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30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70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100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기술자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 용역명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등급분야투입기간투입기간
(개월)
환산비환산
인∙월
246810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
상주
기술자
책임특급토목22222222222222222222244.01.06146.7175.5
분야초급토목
(안전)
0.76433.638.6126.4
중급토목0.28.20.9317.67.6
--5.0
전기고급전기2226.00.8295.038.6
소 계92.9
기술지원
기술자
각 기술지원
분야별
44.021.444개월3,114,470,000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예산 사정에 따른 용역기간 산정→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용역기간 연장 예정)배치총원 :114.3
※ 분야별 기술자 산정결과
등급환산비구분상주비상주합계
특급1.061건설175.540.1215.60.8140074210.185992579
고급1.000전력12.33.115.40.7987012990.201298701
중급0.931통신--
초급0.764소방
전기특급0.957합계187.843.2231.0
전기고급0.8290.230
전기중급0.798
전기초급0.66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사업명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적 용 기 준
발주처경상북도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설계년월2026년 8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용역구분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2.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26년적용)구분분야비율적용
용역기간
(단위:월)
합계44개월(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정책 381-3804호 2025.12.29)1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80%2
시공전단계3.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2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100%100%
시공단계44월(대한건설협회 공표 : 승인번호365004호, 2026. 01. 01)
공사비
(부가세제외)
합계(①+②+③)445백만원억원4.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① 건설분야42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4
- ①중 구조물공사비율18%5. 오피넷 전국평균 휘발류 가격 집계자료
② 전기분야18.00억원(https://www.opinet.co.kr)
③ 통신분야-6.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6년 적용)
④ 소방분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제경비110%110~12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구분분야비율적용
기술료20%20~40%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1단순10%30
공사종류도로공사손해배상공제율 적용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2보통15%20%2
공종난이도복잡기술지원비율 적용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3복잡20%복잡1
2. 기술자 및 노임단가※ 참고 : 전기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로 적용) 전력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26조(직접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토목,고급,중급,초급)으로 한다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단순노무종사원주유비비 고구분(전기)특급고급중급초급
금액(원)399,247376,400350,580287,72495,7671,704금액360,108311,965300,452248,432
환산비(Si)1.0611.0000.9310.7642026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2026년7월14일
오피넷 경북 평균
전기환산1.1541.0000.9630.796
토목환산0.9570.8290.7980.660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공사비(억원)10
이하
3050701001502003004005007001000 이상비고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44개월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101417242830373838394554총공사비427억원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38.3개월문경 농암 화산-사현공사비364.22억원
(39-38)×27+38=38.3개월관급자재87.37
500400폐기물16.14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0.0149{(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기타2.20
{(38.3-44) ÷38.3} ×0.1=-0.0149건설공사 합계469.93
건설공사(부가세 제외)427.21
적용
전기공사비19.8046억원
4. 보정계수정보통신0
분 야항 목보정계수 값비 고
도로a.도로등급① 일반국도 : 1.0 ② 고속국도 : 1.1 ③ 지방도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전기공사 합계19.8046억원
b.공사성격① 신설 : 1.0 ② 확장 : 1.1전기공사(부가세 제외)18.00
c.지역특성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1적용
철도(노반)a.철도유형① 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 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 일반철도(단선) : 0.8
b.공사성격① 신설 : 1.0 ② 개량 : 1.2
c.지역특성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총공사비469.93억원
철도(궤도)a.철도유형① 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 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 일반철도(단선) : 0.8
구조물공84.64
b.공사성격① 신설 : 1.0 ② 개량 : 1.2 ③ 개량(운행선차단) : 1.3구조물비율18.01%
c.지역특성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
하천a.하천등급① 국가하천 : 1.0 ② 지방하천(소하천포함) : 1.1
b.사업유형① 하천개수사업 : 1.0 ② 생태하천사업 : 1.1
c.지역특성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2
적용도로a=0.8b=1.1c=1.0
5. 공사난이도
구 분산 식비 고구분분야계수적용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도로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1도로0.10.1
철도(노반)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2x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2철도(노반)0.21
철도(궤도)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4x콘크리트궤도비중)+0.2
※ 콘크리트궤도비중 = 콘크리트궤도연장/총궤도연장
3철도(궤도)0.4
하천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4하천0.1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ㆍ공사난이도 = 0.015x총공사비x(1-0.0011x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ㆍ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ㆍ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ㆍ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적용도로시공단계0.6229시공전단계0.6107
3,114,4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