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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천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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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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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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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25.1억원
- 개찰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금평리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관로 5.1km, 배수관로 10.4km, 보조취수원 1개소, 가압시설 3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청을 대신해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도서·시방서·산출내역서 검토 및 현장 적합성 확인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과 검측(시공 확인) 업무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검토, 품질시험 입회 및 성과 확인
-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진도 확인,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도
- 안전관리계획 검토·이행 확인, 안전점검·교육 지도감독
-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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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513,909,091원
- 배정예산
- 2,765,3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4(수) 17:00 | D-1 |
| 개찰 | 10/14(수) 18: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2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5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점 |
| 면접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5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회사의 실적(최근 3년간) | 8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부실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실적 비율)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 관로·가압시설 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품질관리·시공관리·검량
- 공정관리
- 안전관리·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전력분야(전기) 건설사업관리(분담이행 3.5%)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977-000
- 참조번호
- 무주군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13,909,091원
- 배정예산
- 2,765,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6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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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일련 번호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량 | 총공사비 (백만원) | 공사기간 | 비고 |
|---|---|---|---|---|---|---|
| 소 계 : 1건 | ||||||
| 1 | 죽천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안성면 죽천리 금평리 | 도수관로 L=5.1km 배수관로 L=10.4km, 보조취수원 1개소, 가압시설 3개소 등 | 16,172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 용 역 명 | 죽천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개 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 (1차분 120일) | 위 치 | 안성면 죽천리~ 금평리 일원 |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2,765,300,000원 (금이십칠억육천오백삼십원) | 추정가격 | 금2,513,909,091원 |
| 부가가치세 | 금251,390,909원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2.0 |
| 직무분야 실적 | 9.0 | ||
| 교 육 훈 련 | 1.0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5 | |
| 직무분야 실적 | 9.0 | ||
| 교 육 훈 련 | 1.0 | ||
| 기술지원기술인 | 등 급 | 3.0 | |
| 해당분야 경력 | 6.0 | ||
| 교 육 훈 련 | 1.0 | ||
| 면 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0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5 | ||
| 【소 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회사의 실적 | 실적 (최근 3년간) | 8.0 |
| 용역수행성과 | 2.0 | ||
| 【소 계】 | 10점 | ||
| 다. 신용도 〔15〕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0 |
| 부실벌점 | 부실벌점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0 | |
| 【소 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0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실적 비율 | 7.0 | |
| 【소 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0 | |
| 참여기술인 | 2.0 | ||
| 【소 계】 | 5점 | ||
| 【총 계】 | 100점 | ||
| 바.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사.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 술 인 | 60 [2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 (가) 해당 분야 경력 | 12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사업관리(*)의 ⁕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의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를 말함 | |
| (나) 직무 분야 실적 | 9 | 1)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6점) 2)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3점) | |
| (다) 교육 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5] |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 대상 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 | |
| (가) 해당 분야 경력 | 13.5 | ||
| (나) 직무 분야 실적 | 9 |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5점)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4점) | |
| (다) 교육 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3) 기술지원 기 술 인 (가) 등급 | [10] 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 |
| (나) 해당 분야 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 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 | 4.5 | ․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붙임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토목분야>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산정방법 -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1.0 ※ 설계용역: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
| (2) 용역수행 성 과 | 2 | ․ 업체가 무주군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무주군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함. | |
| 다. 신 용 도 | (1) 영업 (업무)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 실 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1) 개발· 활용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2)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 실적에 포함 | |
| 마. 교체 빈도 |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 업 자 | [5] 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참여 기술인 | 2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과업·요구
| 구분 | 등급및분야 | 평가인원 | 비평가인원 | 비 고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토목분야(고급) | 1명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토목(안전)분야(고급) | |||
| 토목분야(중급) | 1명 | |||
| 기계분야(중급) | ||||
| 전기분야(중급) | ||||
| 기술지원기술인 | 상하수도분야(고급이상) | 1명 | ||
| 토목시공분야(고급이상) | ||||
| 토질지질분야(고급이상) | ||||
| 기계분야(고급이상) | 1명 | |||
| 전기분야(고급이상) | ||||
| 계 | 5명 | 6명 |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설 계 | 2026년 05월 일 | |||||||||||||||||
|---|---|---|---|---|---|---|---|---|---|---|---|---|---|---|---|---|---|---|---|---|---|---|
| 년월일 | ||||||||||||||||||||||
| 위 치 :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및 금평리 일원 | ||||||||||||||||||||||
| 죽천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설 계 예 산 서 | ||||||||||||||||||||||
| □ 용 역 개 요 | ||||||||||||||||||||||
| - 죽천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식 | ||||||||||||||||||||||
| □ 용 역 기 간 | ||||||||||||||||||||||
| - 착수후 25개월(공사기간 24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 ||||||||||||||||||||||
| 용 역 비 | 일금 이십칠억육천오백삼십만원정 | 2,765,300,000 | 원 | |||||||||||||||||||
| □ | 용 역 명 : 죽천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자료 | |||||||||||||||||||||||||||||||
| ○ 공 사 비 : | 120.58 억원 | [109.61 억원 ( 부가세 제외 ) ] | 4 | |||||||||||||||||||||||||||||
| ○ 공 사 기 간 : | 24 개월 | [ CM기간 : 25개월 ] |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 | |||||||||||||||||||||||||||||
| ○ 공 사 종 류 : |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 | ||||||||||||||||||||||||||||||
| ●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 ●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 ● 건축분야 | 건축분야 | |||||||||||||||||||||||||||||||
| ●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 |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 |||||||||||||||||||||||||||||||
| ○ C M 적 용 : | 시공단계 CM | [ CM,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 |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 | |||||||||||||||||||||||||||||
| ■ | 기술지원기술인 적용비율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1호. 바. 사.) | 3 | ||||||||||||||||||||||||||||||
| ● 단순한 공종 : 10%, ● 보통의 공종 : 15%, ● 복잡한 공종 : 20% | CM | |||||||||||||||||||||||||||||||
| ● 기술지원기술인 비율 : | 단순한 공종 | 10% | ● 상주 기술인 비율 : | 90% | 설계단계 CM | |||||||||||||||||||||||||||
| 시공단계 CM | ||||||||||||||||||||||||||||||||
| ■ | 업무분류체계 중 해당단계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2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1호. 라. 표 ) | ||||||||||||||||||||||||||||||||
| 공사비(억원) | 10이하 | 3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이상 | ||||||||||||||||||||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 10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출 | 상주 | 기술지원 | ||||||||||||||||||||||||||||||
| 공 사 비 | 100 | 억원 | 28 | 개월 | ● | 기간 산출식 | 단순한 공종 | 0.90 | 0.10 | |||||||||||||||||||||||
| 150 | 30 | = 28 + { (30 - 28) × ( 109.61 - 100 ) / (150 - 100) } | 보통 공종 | 0.85 | 0.15 | |||||||||||||||||||||||||||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 28.38 | = 28.38 | 개월 | 복잡한 공종 | 0.80 | 0.20 | ||||||||||||||||||||||||||
| 1 | ||||||||||||||||||||||||||||||||
| 0 | 6 | |||||||||||||||||||||||||||||||
| 10 | 7 | |||||||||||||||||||||||||||||||
| 30 | ||||||||||||||||||||||||||||||||
| 50 | ||||||||||||||||||||||||||||||||
| 70 | ||||||||||||||||||||||||||||||||
| 100 | 0 | 10이하 | 3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 1,000이상 | ||||||||||||||||||
| 150 | 10 | 10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54 | 구분 | 공통업무 | 설계전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 ||||||||||
| 200 | 해당단계 | ○ | Ⅹ | Ⅹ | Ⅹ | Ⅹ | ○ | ○ | ||||||||||||||||||||||||
| 300 | ||||||||||||||||||||||||||||||||
| 400 | ||||||||||||||||||||||||||||||||
| 500 | ||||||||||||||||||||||||||||||||
| 700 | ||||||||||||||||||||||||||||||||
| 1000 | ||||||||||||||||||||||||||||||||
| 1500 | ||||||||||||||||||||||||||||||||
| 2000 |
| 구 분 | 등 급 | 인원 | 담 당 업 무 | 투입기간 (착수후.월) : 시공단계(25개월) | 투입 개월 | 고급 기준 | |||||||||||||||||||||||||||||
|---|---|---|---|---|---|---|---|---|---|---|---|---|---|---|---|---|---|---|---|---|---|---|---|---|---|---|---|---|---|---|---|---|---|---|---|
| 등 급 | 인원 | 담 당 업 무 | 6 | 12 | 18 | 25 | 투입 개월 | 환산비 | 환산 인.월 | ||||||||||||||||||||||||||
| 상 주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고급 | 1 | 건설사업관리 총괄 | 25.0 | 1.000 | 25.00 | ||||||||||||||||||||||||||||
| [토 목] | |||||||||||||||||||||||||||||||||||
| 토 목 | 안전관리 담당 | 24.0 | 24.00 | ||||||||||||||||||||||||||||||||
| 분야 기술인 | |||||||||||||||||||||||||||||||||||
| 토 목 | 중급 | 토목공사 담당 | 0.931 | 22.30 | |||||||||||||||||||||||||||||||
| 분야 기술인 | |||||||||||||||||||||||||||||||||||
| 토 목 | 18.7 | 17.40 | |||||||||||||||||||||||||||||||||
| 분야 기술인 | |||||||||||||||||||||||||||||||||||
| 기 계 | 기계공사 담당 | 2.0 | 1.90 | ||||||||||||||||||||||||||||||||
| 분야 기술인 | |||||||||||||||||||||||||||||||||||
| 전 기 | 전기공사 담당 | 4.9 | 0.963 | 4.70 | |||||||||||||||||||||||||||||||
| 분야 기술인 | |||||||||||||||||||||||||||||||||||
| 소 계 | 6 | 상주 건설사업관리 | 93.7 | 적 용 | 95.30 | ||||||||||||||||||||||||||||||
| 기술지원기술인 | 상하수도 | 고급 이상 | 1 | 기술지원업무 | 25.0 | 시공 단계 투입 인원 의 10% | 8.20 | ||||||||||||||||||||||||||||
| 토목시공 | |||||||||||||||||||||||||||||||||||
| 토질·지질 | |||||||||||||||||||||||||||||||||||
| 기 계 | |||||||||||||||||||||||||||||||||||
| 전 기 | 0.80 | ||||||||||||||||||||||||||||||||||
| 합 계 | 11 | 건설사업관리 | 적용 | 104.30 | 1.17 | ||||||||||||||||||||||||||||||
| 주) |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 ||||||||||||||||||||||||||||||||||
| 2.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인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