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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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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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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붙임1(세부평가기준)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붙임2(평가자료 작성요령)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정정).hwp · 공고규격서
- 붙임3(과업지시서)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붙임4(내역서)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20.4억원
- 개찰
- 05/12(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감리업(종합감리) 외 4
- 무슨 일
- 배수관로(D150mm) 매설 L=2km(육상 0.2km, 해저 1.8km)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요약 AI 요약
서천군이 시행하는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건을 하나로 묶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고 예산을 적정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 배수관로(D150mm) 매설 L=2km(육상 0.2km, 해저 1.8km)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상수관로(배수관) 부설 L=4.4km(D300mm) 및 경계밸브 등 설치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설계도서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검사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2점 |
| 책임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3.5점 |
| 분야별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책임기술인 | 3점 |
| 면접발표 분야별기술인 | 1.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업무정지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개찰 | 05/12(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39,090,909원
- 배정예산
- 2,243,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4241-001
- 참조번호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39,090,909원
- 배정예산
- 2,24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37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량 | 비고 |
|---|---|---|---|
|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군산시 소룡동 ~ 장항읍 송림리(유부도) 일원) | 13개월 | ◦배수관로(D150mm) 매설 L=2km (육상구간 0.2km, 해저구간 1.8km | |
|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서천군 장항읍(장항국가산단배수지 ~ 장항배수지) 일원 | 19개월 | ◦상수관로(배수관) 부설 L=4.4km(D300mm), 경계밸브 등 설치 |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19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에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5. 경과조치 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 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조정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일원 다. 용역내용 :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243,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사업, 연부액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계속비 대상),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참가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 ||||||||||||||||||||||||||||||||||||||
|---|---|---|---|---|---|---|---|---|---|---|---|---|---|---|---|---|---|---|---|---|---|---|---|---|---|---|---|---|---|---|---|---|---|---|---|---|---|---|---|
| 사업명 | 유부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 적 용 기 준 | |||||||||||||||||||||||||||||||||||||
| 발주처 | 서천군 |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
| 설계년월 | 2026년 4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 |||||||||||||||||||||||||||||||||||||
| 용역구분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2.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구분 | 분야 | 비율 | 적용 | |||||||||||||||||||||||||||||||||
| 용역기간 (단위:월) | 합계 | 19 | 개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80% | 2 | |||||||||||||||||||||||||||||||
| 시공전단계 | - | 3.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 2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100% | 100% | |||||||||||||||||||||||||||||||||
| 시공단계(시공) | 19 | 월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 : 기술 381-3804호) | ||||||||||||||||||||||||||||||||||||
| 공사기간 (단위:월) | 4.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6년 1월적용) | ||||||||||||||||||||||||||||||||||||||
| 공사비 (부가세제외) | 합계(①+②+③) | 136.6 | 백만원 | 억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 ||||||||||||||||||||||||||||||||||
| ① 건설분야 | 133.8 | 5.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 | 15 | |||||||||||||||||||||||||||||||||||
| - ①중 기계공사비율 | 0.4 | % | (대한건설협회 승인번호 제365004호) | ||||||||||||||||||||||||||||||||||||
| ② 전기분야 | 2.9 | 억원 | 6. 오피넷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동향 | ||||||||||||||||||||||||||||||||||||
| ③ 통신분야 | - | (https://www.opinet.co.kr) | |||||||||||||||||||||||||||||||||||||
| ④ 소방분야 | |||||||||||||||||||||||||||||||||||||||
| 제경비 | 110% | 110~12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 | 구분 | 분야 | 비율 | 적용 | ||||||||||||||||||||||||||||||||
| 기술료 | 20.0% | 20~40%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 1 | 단순 | 10% | 1 | 0 | ||||||||||||||||||||||||||||||
| 공사종류 |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 손해배상공제율 적용 | 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 |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 2 | 보통 | 15% | 10% | 1 | ||||||||||||||||||||||||||||||
| 공종난이도 | 단순 | 기술지원비율 적용 | 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 |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 | 3 | 복잡 | 20% | 단순 | 2 | ||||||||||||||||||||||||||||||
| 2. 기술인 및 노임단가 | ※ 참고 : 2026년 전기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 ※ 참고 : 2026년 통신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 |||||||||||||||||||||||||||||||||||||
|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통인부 | 주유비 | 비 고 | 구분 | 전기특급 | 전기고급 | 전기중급 | 전기초급 | 구분 | 통신특급 | 통신고급 | 통신중급 | 통신초급 | ||||||||||||||||||||||
| 금액(원) | 399,247 | 376,400 | 350,580 | 287,724 | 172,068 | 1,549 | 금액 | 360,108 | 311,965 | 300,452 | 248,432 | 금액 | 343,079 | 315,288 | 283,343 | 249,574 | |||||||||||||||||||||||
| 환산비(Si) | 1.061 | 1.000 | 0.931 | 0.764 | 2026년 (상반기) | 2026년1월 | 전기환산 | 1.154 | 1.000 | 0.963 | 0.796 | 통신환산 | 1.088 | 1.000 | 0.899 | 0.792 | |||||||||||||||||||||||
| 토목환산 | 0.957 | 0.829 | 0.798 | 0.660 | 토목환산 | 0.911 | 0.838 | 0.753 | 0.663 | ||||||||||||||||||||||||||||||
|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 |||||||||||||||||||||||||||||||||||||||
| 공사비(억원) | 10 이하 | 3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이상 | 비고 | 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 | 19 | 개월 | ※ 참고 : 2026년 소방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_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기타분야참고) | ||||||||||||||||||||||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 10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총공사비 | 134 | 억원 | 구분 | 소방특급 | 소방고급 | 소방중급 | 소방초급 | |||||||||||||||||||
|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 | 금액 | 357,676 | 301,863 | 261,545 | 229,278 | ||||||||||||||||||||||||||||||||||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29.35 | 개월 | 소방환산 | 1.185 | 1.000 | 0.866 | 0.760 | ||||||||||||||||||||||||||||||||
| ( | 30 | - | 28 | ) | × | 34 | + | 28 | = | 29.35 | 개월 | 토목환산 | 0.950 | 0.802 | 0.695 | 0.609 | |||||||||||||||||||||||
| 150 | 100 | ||||||||||||||||||||||||||||||||||||||
|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 | 0.0353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 | |||||||||||||||||||||||||||||||||||||
| {( | 29.4 | - | 19 | ) ÷ | 29.4 | } × | 0.1 | = | 0.0353 | ||||||||||||||||||||||||||||||
| 4. 보정계수 | |||||||||||||||||||||||||||||||||||||||
| 분 야 | 항 목 | 보정계수 값 | 비 고 | ||||||||||||||||||||||||||||||||||||
| 플랜트1 | a.공사유형 | 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 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 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 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 |||||||||||||||||||||||||||||||||||||
| b.공사성격 |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③ 개량 : 1.2 | ||||||||||||||||||||||||||||||||||||||
| c.지역특성 |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 | ||||||||||||||||||||||||||||||||||||||
| 적용 | a= | 0.8 | b= | 1.0 | c= | 1.0 | |||||||||||||||||||||||||||||||||
| 5. 공사난이도 | |||||||||||||||||||||||||||||||||||||||
| 구 분 | 산 식 | 비 고 | |||||||||||||||||||||||||||||||||||||
|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 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기계설비공사비중)+0.2)x(총공사비x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
|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시공 이후 단계 | 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
| 시공전 단계 | ㆍ공사난이도 = 0.015x총공사비x(1-0.0011x총공사비) | ||||||||||||||||||||||||||||||||||||||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ㆍ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
| 비고 | ㆍ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ㆍ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
| 적용 | 시공단계 | 0.3780 | 시공전단계 | 0.1980 | |||||||||||||||||||||||||||||||||||
| 2,243,000,000 | 원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고급 | 인·월 | 81.8 | 8,280,800 | 677,409,372 | |
| 2. 제경비 | 110% | 식 | 1 | 745,150,309 | ||
| 3. 기술료 | 20% | 284,475,326 | ||||
| 4. 직접경비 | 316,055,902 | |||||
| 가. 현장주재비 | 식 | 1 | 186,566,424 | |||
| 나. 출장여비 | 5,552,129 | |||||
| 다. 현지차량운행비 | 개월 | 19 | 957,767 | 18,197,573 | ||
| 라. 현장보조요원 | 5,467,938 | 103,890,822 | ||||
| 마. 도서인쇄비 | 식 | 1 | 1,848,954 | |||
| 5. 용역손해배상보험 | 16,000,000 | |||||
| 6. 공 급 가 액 | 2,039,090,909 | |||||
| 7. 부가가치세 | 203,909,091 | |||||
| 8. 도 급 액 | 2,243,000,000 |
산출근거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
|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인 대가 적용] | 677,409,372 | 원 | |||||||||||||||||||||||||||||||||||||
|---|---|---|---|---|---|---|---|---|---|---|---|---|---|---|---|---|---|---|---|---|---|---|---|---|---|---|---|---|---|---|---|---|---|---|---|---|---|---|---|
| 가. 상주기술인 | 75.1 | 인·월 × 22일 × | 376,400 | 원 | = | 621,888,080 | 원 | ||||||||||||||||||||||||||||||||
| 나. 기술지원기술인 | 6.7 | 55,521,292 | |||||||||||||||||||||||||||||||||||||
|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
| 677,409,372 | × | 110% | = | 745,150,309 | 원 | ||||||||||||||||||||||||||||||||||
|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 |||||||||||||||||||||||||||||||||||||||
| ( | 677,409,372 | + | 745,150,309 | ) × | 20% | = | 284,511,936 | 원 | 단위절사금액 | ||||||||||||||||||||||||||||||
| 적용 | ≒ | 284,475,326 | - | ||||||||||||||||||||||||||||||||||||
|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 | 316,055,902 | 2,243,000,000 | |||||||||||||||||||||||||||||||||||||
|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 |||||||||||||||||||||||||||||||||||||||
| 621,888,080 | × | 30% | = | 186,566,424 | 원 | ||||||||||||||||||||||||||||||||||
|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 |||||||||||||||||||||||||||||||||||||||
| 55,521,292 | × | 10% | = | 5,552,129 | 원 | ||||||||||||||||||||||||||||||||||
| 다. 현지차량운행비 [2026 아반떼, 26년 기준] | |||||||||||||||||||||||||||||||||||||||
| 1) 손료 : | 23,550,000 | 원 ÷ 1.1 × 1,547 × | 10 | -7 | × (40hr ÷ 5일) × 22일 | = | 582,909 | 원/월 | |||||||||||||||||||||||||||||||
| 2) 재료비 : 2026년1월 주유소 평균가격 적용 | |||||||||||||||||||||||||||||||||||||||
| - 주연료(휘발유) | 1,549 | 원/ℓ × 10ℓ/일 × 22일 | = | 340,780 | 원/월 | ||||||||||||||||||||||||||||||||||
| - 잡품(주연료의 10%) | 340,780 | 원 × 10% | 34,078 | ||||||||||||||||||||||||||||||||||||
| 3) 월운행비(손료 + 재료비) × 용역기간 | |||||||||||||||||||||||||||||||||||||||
| 957,767 | 원/월 × | 19 | 개월 | = | 18,197,573 | 원 | |||||||||||||||||||||||||||||||||
| 라. 현장보조요원 [보통인부적용, 2025년] | |||||||||||||||||||||||||||||||||||||||
| 172,068 | 원 × (16 ÷ 12 × 22 + 16 ÷ 12 × 1 ÷ 12 × 22) | = | 5,467,938 | 원/월 | |||||||||||||||||||||||||||||||||||
| 5,467,938 | 원/월 × | 19 | 개월 | = | 103,890,822 | 원 | |||||||||||||||||||||||||||||||||
| 마. 도서인쇄비 | 1,848,954 | ||||||||||||||||||||||||||||||||||||||
| □ 산 출 근 거 :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맞는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와 스캐너(A3)의 물가자료 가격과 조달청 고시(제2021-41호, 2021.12.28)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 | |||||||||||||||||||||||||||||||||||||||
| □ 산 출 | |||||||||||||||||||||||||||||||||||||||
| -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포함) 구입비 : | 1,012,909 | 원 - 내용연수 5년(60회적용) | 품 명 | 규 격 | 단 가 | ||||||||||||||||||||||||||||||||||
|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 1,012,909 | ÷ | 60 | 회 | = | 16,882 | 원 | 컴퓨터 | 834,200 | ||||||||||||||||||||||||||||||
| - 스캐너(A3) 구입비 : | 2,700,000 | 원 - 내용연수 6년(72회적용) | 모니터 | 80cm(27형) | 280,000 | ||||||||||||||||||||||||||||||||||
|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 2,700,000 | ÷ | 72 | 회 | = | 37,500 | 원 | 스캐너 | A3, 칼라, 양면 | 2,970,000 | |||||||||||||||||||||||||||||
| - 월간보고서 1회비용산출 (구입비 / 적용회수) | |||||||||||||||||||||||||||||||||||||||
| 1,012,909 | ÷ 60회 + | 2,700,000 | ÷ | 72 | 회 | = | 54,381 | ||||||||||||||||||||||||||||||||
| ㉮ 월간보고서 : | 54,381 | × | 19 | 회 | 1,033,239 | ||||||||||||||||||||||||||||||||||
| ㉯ 최종보고서 : 월간보고서 × 10회 기준 = | 10 | 543,810 | |||||||||||||||||||||||||||||||||||||
| ㉰ 유지관리지침서 : 월간보고서 × 5회 기준 = | 5 | 271,905 | |||||||||||||||||||||||||||||||||||||
| 계 | 1,848,954 | 원/식 | |||||||||||||||||||||||||||||||||||||
| 5. 용역손해배상보험 | |||||||||||||||||||||||||||||||||||||||
| 가. 공사종류 : |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 적용 | |||||||||||||||||||||||||||||||||||||
| 나. 용역금액 : | 1,972,506,543 | 원 | [ 내역금액 : | 2,023,090,909 | 공제금액 : | 50,584,366 | ] | ||||||||||||||||||||||||||||||||
|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 | 19 | 개월 [표준공사기간 : | 3 | 년] | ※ 할증기간 : | - | 일 적용 | ||||||||||||||||||||||||||||||||
|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 |||||||||||||||||||||||||||||||||||||||
| 대상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할증기간 | 보험료 | |||||||||||||||||||||||||||||||||||
| 1) 5억 이하 | 500,000,000 | × [ | 0.938% | + ( | 0.150% | × | - | ÷ | 365 | ) = | 4,000,000 | 500,000,000 | |||||||||||||||||||||||||||
| 2) 5억 ~ 10억 이하 | 0.909% | 0.145% | |||||||||||||||||||||||||||||||||||||
| 3) 10억 ~ 20억 이하 | 972,506,543 | 0.882% | 0.141% | 8,000,000 | 1,000,000,000 | ||||||||||||||||||||||||||||||||||
| 4) 20억 ~ 30억 이하 | - | 0.853% | 0.136% | - | |||||||||||||||||||||||||||||||||||
| 5) 30억 ~ 50억 이하 | 0.825% | 0.132% | 2,000,000,000 | ||||||||||||||||||||||||||||||||||||
| 6) 50억 ~ 70억 이하 | 0.949% | 0.151% | 319 | ||||||||||||||||||||||||||||||||||||
| 합계(단위절사) : | 16,000,000 | 원 | |||||||||||||||||||||||||||||||||||||
| ※ 시공후 단계(손해배상보험료 산출시 공제금액) | 50,584,366 | 원 | |||||||||||||||||||||||||||||||||||||
| 1.직접인건비 : | 2.17 | × | 8,280,800 | = | 17,937,718 | ||||||||||||||||||||||||||||||||||
| 2.제경비 : | 17,937,718 | × | 1.10 | 19,731,490 | |||||||||||||||||||||||||||||||||||
| 3.기술료 : | 37,669,209 | 20% | 7,533,842 | ||||||||||||||||||||||||||||||||||||
| 4.(가)주재비 : | 17,937,718 | 30% | 5,381,316 | ||||||||||||||||||||||||||||||||||||
| 6. 공급가액 [ 1 ~ 5 ] | 2,039,090,909 | 원 | |||||||||||||||||||||||||||||||||||||
|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 | 203,909,091 | ||||||||||||||||||||||||||||||||||||||
| 8. 도급액 [ 6 + 7 ] | 2,243,000,000 |
|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 (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본과업 적용 여부 | 단위 수량 | 기술인 산정 (인·일) | 비고 | 기본업무항목에"※"표시된 항목외에는 적용수량을 "1"이상으로 입력하여야함 | ||||
|---|---|---|---|---|---|---|---|---|---|---|---|---|---|
| 단계 | 기본업무 | 적용 수량 단위 | 고급 | a | b | c | 난이도 | 본과업 적용 여부 | 단위 수량 | 기술인 산정 (인·일) | 비고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1.0 | 1.0 | 1.0 | 1 | 1 | 1.0 | 24.2 | 의무사항(1이상으로 조정가능)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31.5 | 31.5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40.9 | 140.9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 30.6 | 0.378 | 11.6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운영일수 | 0.3 | 0.8 | 418.0 | 37.9 | 조정불가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1.0 | 1 | 1.0 | - | 0부터 조정가능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이후 단계 적용수량 1이상) | 시공전 단계 | 27.3 | |||||||||||
| 시공이후 단계 | 54.6 | 1 | 54.6 | 의무사항(1이상으로 조정가능) | |||||||||
| 설계 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43.8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7 | 0.198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4 | ||||||||||||
| 발주방식 결정 지원 | 31.1 | 1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18.1 | 0.198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 11.7 | 1 |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17.1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개월 | 3.2 | 0.8 | 0.198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1.0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90.6 | 1.0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개월 | 5.7 | 0.8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1.0 | 1 | 1.0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 회 | 2.5 |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개월 | 5.9 | 0.8 | 0.198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1.0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123.3 | 1.0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개월 | 10.5 | 0.8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1.0 | 1 | 1.0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8.3 | ||||||||||||
|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 회 | 6.4 |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 구매 조달 | 입찰업무지원 | 63.3 | |||||||||||
| 계약업무지원 | 48.5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개월 | 1.5 | 19.0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22.5 | 1 | 1.0 | 122.5 | 의무사항(1이상으로 조정가능)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1 | 0.8 | 0.378 | 456.0 | 289.6 | 24일*월 | 공사일수 24~30인*월 조정가능(수기로 작성)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6.2 | 1.0 | 19.0 | 44.5 | 조정불가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2.0 | 86.2 | |||||||||||
| 시공계획검토 | 6.9 | 0.8 | 39.6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1.7 | 1.0 | 84.0 | ||||||||||
| 공정관리 | 12.8 | 91.9 | |||||||||||
| 안전관리 | 22.0 | 1.000 | 418.0 | 1이상만적용 | |||||||||
| 환경관리 | 3.3 | 0.378 | 23.7 | ||||||||||
| 설계변경 관리 | 14.0 | 100.5 | |||||||||||
| 기성검사 | 회 | 5.4 | 1 | 1.0 | 5.4 | 연1회 | 연3회 등 조정가능(수기로작성) | ||||||
| 준공검사 | 식 | 6.1 | 6.1 | 1회 | 차수횟수 등 조정가능(수기로작성)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5 | 19.0 | 28.5 | 조정불가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6.9 | 0.378 | 1.6 | 4.1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5.1 | 1 | 1.0 | 5.1 | 연1회 | 연3회 등 조정가능(수기로작성)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1.2 | 0.378 | 418.0 | 189.6 | 조정불가 | |||||||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52.0 | 1.0 | 19.7 | 0부터 조정가능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1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20.8 | ||||||||||||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28.0 | 1 | 28.0 | ||||||||||
| ※ 시공단계 안전관리 의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 1,539.5 인·일 | × 100% = | 1,539.5 | 인·일 |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 |||||||||||||
|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 348.3 | 인·일 | |||||||||||
|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 | |||||||||||||
| 구 분 | 시공단계 | 기타단계 | 합계 | 월환산 | 비고 | ||||||||
| 상주기술인 | 1,385.5 | 348.3 | 1,733.9 | 78.8 인·월 | 단순공종 | ||||||||
| 기술지원기술인 | 153.9 | 153.9 | 7.0 인·월 | 10% 적용 | |||||||||
| 합 계 | 1,539.5 | 348.3 | 1,887.8 | 85.8 인·월 |
|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 (인·일) | 난이도 | 보정계수 | 본과업 적용 여부 | 적용 수량 | 기술인 산정 (인·일) | 비고 | ||||||||||||||||
|---|---|---|---|---|---|---|---|---|---|---|---|---|---|---|---|---|---|---|---|---|---|---|---|---|
| 단계 | 기본업무 | 적용 수량 단위 | 고급 | a | b | c | d | e | f | g | 본과업 적용 여부 | 적용 수량 | 기술인 산정 (인·일) | 비고 | ||||||||||
| 1.공사착수 단계 |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 식 | 30.91 | -0.13 | 0.90 | 1.00 | 1.00 | 1.00 | 1.00 | 1.00 | 1 | 1.0 | -3.60 | 공사난이도(a) | 적용값 | 공사비 | ||||||||
| 설계도서 검토 | 공사개월 | 1.56 | 0.31 | 4.0 | -0.20 | 구분 | 공사난이도 | -0.13 | 0 | |||||||||||||||
| 2.공사시공 단계 |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 공사일수 | 0.31 | 96.0 | -1.10 | 24~30조정가능 (통신협회답변) | 총공사비 ~5억미만 | 공사난이도=0.27*총공사비^0.24-0.13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3.41 | 4.0 | -0.50 | 총공사비 5억~30억미만 | 공사난이도=3.70*총공사비^0.04-3.68 | -3.68 | |||||||||||||||||
| 시공관리 | 2.04 | -0.30 | 총공사비 30억~70억미만 | 공사난이도=1.65*총공사비^0.13-2.01 | -2.01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0.75 | -0.10 | 총공사비 70억~100억미만 | 공사난이도=0.005*총공사비^0.98+0.54 | 0.54 | |||||||||||||||||||
| 기술검토 및 교육 | 2.08 | -0.30 | 총공사비 100억~1,000억미만 | 공사난이도=0.017*총공사비^0.77+0.41 | 41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일수 | 0.87 | 96.0 | -3.00 | 24~30조정가능 (통신협회답변) | 총공사비 1,000억이상 | 공사난이도=0.001*총공사비+2.88 | 2.88 | ||||||||||||||||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3.12 | 4.0 | -0.50 |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 |||||||||||||||||||
| 안전/환경관리 | 4.95 | -0.70 | ||||||||||||||||||||||
| 3.설계변경 단계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2.92 | -0.40 | |||||||||||||||||||||
| 4.공사준공 단계 | 기성검사 | 식 | 40.91 | 1.00 | 1.0 | -4.80 | 보정계수(b,c,d,e,f,g) ※각 항목별 보정계수값이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값 적용 | 적용값 | 수기 작성 | |||||||||||||||
| 준공검사 | 41.82 | -4.90 | 분야 | 비율 | ||||||||||||||||||||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17.45 | -2.00 | 항목 | 보정계수 | 단순 | 10% | ||||||||||||||||||
| 5.시설물의 인계 〮 인수 단계 | 시설물의 인계 〮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 11.64 | -1.40 | 공종분류 (b) | ·단순공종 : 0.9 ·보통공종 : 1.0 ·복잡공종 : 1.1 ※ 표 2.2 공사의 종류와 공종 구분 참조 | 0.90 | 단순 | 단순 보통 복잡 | 보통 | 15% | ||||||||||||||
| 복잡 | 20% | |||||||||||||||||||||||
| -23.8 | 공사성격 (c) | ·신설 : 1.0 ·증설 : 1.1 ·개량 : 1.2(철도 운행선 차단 공정은 1.3 적용) | 1.00 | 신설 | 신설 증설 개량 | |||||||||||||||||||
| ◇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 - | 인·일 | ||||||||||||||||||||||
| 지역특성 (d) | ·일반 : 1.0 ·원격도서 : 1.1 ·항공 및 항만 : 1.2 | 일반 | 일반 원격 항공 | |||||||||||||||||||||
|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 | 원거리특성 (e) | ·원거리 : 30Km 이하 : 1.0 30Km 초과 ~ 60Km 이하 : 1.1 60Km 초과 ~ 90Km 이하 : 1.2 90Km 초과 : 1.3 | 30 | |||||||||||||||||||||
| 구분 | 기술인수 (통신분야) | 월환산 | 토목고급환산 | 비고 |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 |||||||||||||||||||
|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 ||||||||||||||||||||||||
| 상주기술인 | - | - | - | 단순공종적용 | (통신공사 기간동안 상주감리원 1명배치) | |||||||||||||||||||
| ◇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준 | 참여 공사업자수 (f) | ·참여 공사업자수 : 3개사 미만 : 1.00 3~5개사 : 1.05 6~8개사 : 1.10 9개사 이상 : 1.15 * 참여 공사업자수는 발주청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계약한 공사업자수 임 | 1 | |||||||||||||||||||||
| 기술지원기술인 |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 | ||||||||||||||||||||||||
| 합계 | - 기술지원기술인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이상 | |||||||||||||||||||||||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 감리기간 (g) | ·0.7 × 표준공사기간/해당공사기간 + 0.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0.31 | 4 | ||||||||||||||||||||
| 표준공사기간 산정 | 적용 | |||||||||||||||||||||||
| - 산정식 1) 총 투입인원수 = Σ[업무별 기준인원수×적용수량×공사난이도(a)×보정계수(b),(c),(d),(e),(f),(g)] 2) 소수점 처리 :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분 | 산정식 | 0.03 | 공사비 | ||||||||||||||||||||
| 1)600만원 이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비 600만원을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정한다. 2)기술지원 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비율(단순10%,보통15%,복잡2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지원 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음) | 총공사비 ~5억미만 | 표준공사기간 = 2.85*총공사비^0.47+0.03 | 0 | |||||||||||||||||||||
| 구분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총공사비 5억~30억미만 | 표준공사기간 = 2.18*총공사비^0.64 | 0.00 | ||||||||||||||||||
| 정보통신 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주) | ·통신선로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통신,항해,어로 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스마트시티설비공사 ·도로교통통신설비공사 ·ICT융⋅복합설비공사 ·데이터센터(IDC)설비 공사 | 총공사비 30억~70억미만 | 표준공사기간 = 7.19*총공사비^0.29 | |||||||||||||||||||
| 총공사비 70억~100억미만 | 표준공사기간 = 5.58*총공사비^0.35-0.03 | -0.03 | ||||||||||||||||||||||
| 총공사비 100억~1,000억미만 | 표준공사기간 = 20.1*(총공사비-81.2)^0.113 | |||||||||||||||||||||||
| 총공사비 1,000억이상 | 표준공사기간 = 0.009*총공사비+33.46 | 33.46 | ||||||||||||||||||||||
| ※공종의 조정 1. 2개이상의 단순공종이 복합된공사는 보통공종으로 한다. 2. 2개이상의 보통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복잡공종으로 한다. | 예) 총공사비 61.463억 원인 경우, 표준공사기간(개월수) = 7.19×61.460.29 = 23.736... = 23.74개월 ※ 각 항목별 보정계수값이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 |||||||||||||||||||||||
| 공사금액 | 배치기준 | |||||||||||||||||||||||
| 0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 |||||||||||||||||||||||
| 5 |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 |||||||||||||||||||||||
| 30 |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 |||||||||||||||||||||||
| 70 |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 |||||||||||||||||||||||
| 100 |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
| ◇ 적용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별표3, 별표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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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 | 상주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
| 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40층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 ||||||||||||||||||||||||||||
| 다.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 일반공사감리(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않는 소방시설의공사) |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
|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 ||||||||||||||||||||||||||||
| 마.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또는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 ||||||||||||||||||||||||||||
| ◇ 총공사비 : | - | 억원 | ||||||||||||||||||||||||||
| ◇ 공사기간 : | 개월 |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 ||||||||||||||||||||||||||
| ◇ 연면적 : | 173,295 | ㎡ |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제외) | 책임:특급감리원(소방기술사),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 ||||||||||||||||||||||||
| ◇ 적용기준 : | 다 | 적용 | - 일반공사감리(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않는 소방시설의공사) | 책임:특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 ||||||||||||||||||||||||
| ◇ 기술인노임단가 : | 책임:고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 |||||||||||||||||||||||||||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고 | 중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 ⇒ 주1회 현장배치(비상주) | |||||||||||||||||||||
| 금액 | 400,781 | 325,337 | 280,031 | 228,300 | 202,067 | 초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 ⇒ 주1회 현장배치(비상주) | ||||||||||||||||||||||
| 환산비 | 1.431 | 1.162 | 1.000 | 0.815 | 0.722 | |||||||||||||||||||||||
| 토목고급환산 | - | 0.950 | 0.802 | 0.695 | 0.609 | |||||||||||||||||||||||
| ◇ 소방기술인 배치 | 책임:고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 |||||||||||||||||||||||||||
| 1 | 인·일/회 | × | 22 | 회/월 | × | - | 월 | = | - | 인·일 | ÷ | 22 일 | = | 0.000 | 인·월 | |||||||||||||
| × | 0.609 | 토목고급환산 | - |
기술인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