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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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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20.4억원
개찰
05/12(화) 14: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감리업(종합감리) 외 4
무슨 일
배수관로(D150mm) 매설 L=2km(육상 0.2km, 해저 1.8km)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요약 AI 요약

서천군이 시행하는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건을 하나로 묶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고 예산을 적정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해당분야경력12점
책임기술인 직무분야실적9점
책임기술인 교육훈련1점
분야별기술인 해당분야경력13.5점
분야별기술인 직무분야실적9점
분야별기술인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책임기술인3점
면접발표 분야별기술인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업무정지7점
부실벌점5점
재정상태건실도3점
개발·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참여기술인2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개찰05/12(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39,090,909원
배정예산
2,243,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4241-001
참조번호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39,090,909원
배정예산
2,24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7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사 업 명사업기간사 업 량비고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군산시 소룡동 ~ 장항읍 송림리(유부도) 일원)
13개월◦배수관로(D150mm) 매설 L=2km
(육상구간 0.2km, 해저구간 1.8km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서천군 장항읍(장항국가산단배수지 ~ 장항배수지) 일원
19개월◦상수관로(배수관) 부설
L=4.4km(D300mm), 경계밸브 등 설치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19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에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5. 경과조치 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 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조정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_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부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일원 다. 용역내용 :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243,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사업, 연부액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계속비 대상),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참가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사업명유부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외 1개소 통합적 용 기 준
발주처서천군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설계년월2026년 4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용역구분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2.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구분분야비율적용
용역기간
(단위:월)
합계19개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1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80%2
시공전단계-3.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2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100%100%
시공단계(시공)19월(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 : 기술 381-3804호)
공사기간
(단위:월)
4.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6년 1월적용)
공사비
(부가세제외)
합계(①+②+③)136.6백만원억원(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① 건설분야133.85.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15
- ①중 기계공사비율0.4%(대한건설협회 승인번호 제365004호)
② 전기분야2.9억원6. 오피넷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동향
③ 통신분야-(https://www.opinet.co.kr)
④ 소방분야
제경비110%110~12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구분분야비율적용
기술료20.0%20~40%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1단순10%10
공사종류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손해배상공제율 적용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2보통15%10%1
공종난이도단순기술지원비율 적용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3복잡20%단순2
2. 기술인 및 노임단가※ 참고 : 2026년 전기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참고 : 2026년 통신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보통인부주유비비 고구분전기특급전기고급전기중급전기초급구분통신특급통신고급통신중급통신초급
금액(원)399,247376,400350,580287,724172,0681,549금액360,108311,965300,452248,432금액343,079315,288283,343249,574
환산비(Si)1.0611.0000.9310.7642026년
(상반기)
2026년1월전기환산1.1541.0000.9630.796통신환산1.0881.0000.8990.792
토목환산0.9570.8290.7980.660토목환산0.9110.8380.7530.663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공사비(억원)10 이하3050701001502003004005007001000 이상비고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19개월※ 참고 : 2026년 소방감리원 대가(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_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기타분야참고)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101417242830373838394554총공사비134억원구분소방특급소방고급소방중급소방초급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금액357,676301,863261,545229,278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29.35개월소방환산1.1851.0000.8660.760
(30-28)×34+28=29.35개월토목환산0.9500.8020.6950.609
150100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0.0353{(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
{(29.4-19) ÷29.4} ×0.1=0.0353
4. 보정계수
분 야항 목보정계수 값비 고
플랜트1a.공사유형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 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 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 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b.공사성격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③ 개량 : 1.2
c.지역특성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
적용a=0.8b=1.0c=1.0
5. 공사난이도
구 분산 식비 고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기계설비공사비중)+0.2)x(총공사비x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시공 이후
단계
ㆍ공사난이도=0.011x총공사비x(1-0.0025x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x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시공전
단계
ㆍ공사난이도 = 0.015x총공사비x(1-0.0011x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ㆍ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ㆍ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ㆍ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적용시공단계0.3780시공전단계0.1980
2,243,000,000원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고급인·월81.88,280,800677,409,372
2. 제경비110%식1745,150,309
3. 기술료20%284,475,326
4. 직접경비316,055,902
가. 현장주재비식1186,566,424
나. 출장여비5,552,129
다. 현지차량운행비개월19957,76718,197,573
라. 현장보조요원5,467,938103,890,822
마. 도서인쇄비식11,848,954
5. 용역손해배상보험16,000,000
6. 공 급 가 액2,039,090,909
7. 부가가치세203,909,091
8. 도 급 액2,243,000,000

산출근거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인 대가 적용]677,409,372원
가. 상주기술인75.1인·월 × 22일 ×376,400원=621,888,080원
나. 기술지원기술인6.755,521,292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677,409,372×110%=745,150,309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677,409,372+745,150,309) ×20%=284,511,936원단위절사금액
적용≒284,475,326-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316,055,9022,243,000,000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621,888,080×30%=186,566,424원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55,521,292×10%=5,552,129원
다. 현지차량운행비 [2026 아반떼, 26년 기준]
1) 손료 :23,550,000원 ÷ 1.1 × 1,547 ×10-7× (40hr ÷ 5일) × 22일=582,909원/월
2) 재료비 : 2026년1월 주유소 평균가격 적용
- 주연료(휘발유)1,549원/ℓ × 10ℓ/일 × 22일=340,780원/월
- 잡품(주연료의 10%)340,780원 × 10%34,078
3) 월운행비(손료 + 재료비) × 용역기간
957,767원/월 ×19개월=18,197,573원
라. 현장보조요원 [보통인부적용, 2025년]
172,068원 × (16 ÷ 12 × 22 + 16 ÷ 12 × 1 ÷ 12 × 22)=5,467,938원/월
5,467,938원/월 ×19개월=103,890,822원
마. 도서인쇄비1,848,954
□ 산 출 근 거 :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맞는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와 스캐너(A3)의
물가자료 가격과 조달청 고시(제2021-41호, 2021.12.28)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
□ 산 출
-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포함) 구입비 :1,012,909원 - 내용연수 5년(60회적용)품 명규 격단 가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1,012,909÷60회=16,882원컴퓨터834,200
- 스캐너(A3) 구입비 :2,700,000원 - 내용연수 6년(72회적용)모니터80cm(27형)280,000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2,700,000÷72회=37,500원스캐너A3, 칼라, 양면2,970,000
- 월간보고서 1회비용산출 (구입비 / 적용회수)
1,012,909÷ 60회 +2,700,000÷72회=54,381
㉮ 월간보고서 :54,381×19회1,033,239
㉯ 최종보고서 : 월간보고서 × 10회 기준 =10543,810
㉰ 유지관리지침서 : 월간보고서 × 5회 기준 =5271,905
계1,848,954원/식
5.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공사종류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적용
나. 용역금액 :1,972,506,543원[ 내역금액 :2,023,090,909공제금액 :50,584,366]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19개월 [표준공사기간 :3년]※ 할증기간 :-일 적용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대상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할증기간보험료
1) 5억 이하500,000,000× [0.938%+ (0.150%×-÷365) =4,000,000500,000,000
2) 5억 ~ 10억 이하0.909%0.145%
3) 10억 ~ 20억 이하972,506,5430.882%0.141%8,000,0001,000,000,000
4) 20억 ~ 30억 이하-0.853%0.136%-
5) 30억 ~ 50억 이하0.825%0.132%2,000,000,000
6) 50억 ~ 70억 이하0.949%0.151%319
합계(단위절사) :16,000,000원
※ 시공후 단계(손해배상보험료 산출시 공제금액)50,584,366원
1.직접인건비 :2.17×8,280,800=17,937,718
2.제경비 :17,937,718×1.1019,731,490
3.기술료 :37,669,20920%7,533,842
4.(가)주재비 :17,937,71830%5,381,316
6. 공급가액 [ 1 ~ 5 ]2,039,090,909원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203,909,091
8. 도급액 [ 6 + 7 ]2,243,000,000
업무분류체계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
(인·일)
보정계수난이도본과업
적용
여부
단위
수량
기술인
산정
(인·일)
비고기본업무항목에"※"표시된 항목외에는
적용수량을 "1"이상으로 입력하여야함
단계기본업무적용
수량
단위
고급abc난이도본과업
적용
여부
단위
수량
기술인
산정
(인·일)
비고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식24.21.01.01.0111.024.2의무사항(1이상으로 조정가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31.531.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140.9140.9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30.60.37811.6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운영일수0.30.8418.037.9조정불가
※클레임 사전분석식62.51.011.0-0부터 조정가능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이후 단계
적용수량 1이상)
시공전 단계27.3
시공이후 단계54.6154.6의무사항(1이상으로 조정가능)
설계
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43.8-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70.198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4
발주방식 결정 지원31.11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18.10.198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11.71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개월3.20.80.198-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2.51.0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90.61.0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개월5.70.8-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3.71.011.0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식6.8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회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식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개월5.90.80.198-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3.31.0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123.31.0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개월10.50.8-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8.11.011.0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식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8.3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회6.4
시공자 선정계획수립식16.9
구매
조달
입찰업무지원63.3
계약업무지원48.5
지급자재조달지원공사개월1.519.0
시공
단계
공사착수식122.511.0122.5의무사항(1이상으로 조정가능)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공사일수2.10.80.378456.0289.624일*월공사일수 24~30인*월 조정가능(수기로 작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공사개월6.21.019.044.5조정불가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12.086.2
시공계획검토6.90.839.6
기술검토 및 교육11.71.084.0
공정관리12.891.9
안전관리22.01.000418.01이상만적용
환경관리3.30.37823.7
설계변경 관리14.0100.5
기성검사회5.411.05.4연1회연3회 등 조정가능(수기로작성)
준공검사식6.16.11회차수횟수 등 조정가능(수기로작성)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공사개월1.519.028.5조정불가
하도급적정성검토공사년수6.90.3781.64.1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회5.111.05.1연1회연3회 등 조정가능(수기로작성)
일반행정업무용역일수1.20.378418.0189.6조정불가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개월52.01.019.70부터 조정가능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식40.61-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20.8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28.0128.0
※ 시공단계 안전관리 의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1,539.5 인·일× 100% =1,539.5인·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348.3인·일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
구 분시공단계기타단계합계월환산비고
상주기술인1,385.5348.31,733.978.8 인·월단순공종
기술지원기술인153.9153.97.0 인·월10% 적용
합 계1,539.5348.31,887.885.8 인·월
업무분류체계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
(인·일)
난이도보정계수본과업
적용
여부
적용
수량
기술인
산정
(인·일)
비고
단계기본업무적용
수량
단위
고급abcdefg본과업
적용
여부
적용
수량
기술인
산정
(인·일)
비고
1.공사착수 단계감리준비 및 착공관리식30.91-0.130.901.001.001.001.001.0011.0-3.60공사난이도(a)적용값공사비
설계도서 검토공사개월1.560.314.0-0.20구분공사난이도-0.130
2.공사시공 단계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공사일수0.3196.0-1.1024~30조정가능
(통신협회답변)
총공사비
~5억미만
공사난이도=0.27*총공사비^0.24-0.1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공사개월3.414.0-0.50총공사비
5억~30억미만
공사난이도=3.70*총공사비^0.04-3.68-3.68
시공관리2.04-0.30총공사비
30억~70억미만
공사난이도=1.65*총공사비^0.13-2.01-2.0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0.75-0.10총공사비
70억~100억미만
공사난이도=0.005*총공사비^0.98+0.540.54
기술검토 및 교육2.08-0.30총공사비
100억~1,000억미만
공사난이도=0.017*총공사비^0.77+0.4141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공사일수0.8796.0-3.0024~30조정가능
(통신협회답변)
총공사비
1,000억이상
공사난이도=0.001*총공사비+2.882.88
공정관리공사개월3.124.0-0.50〮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안전/환경관리4.95-0.70
3.설계변경 단계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2.92-0.40
4.공사준공 단계기성검사식40.911.001.0-4.80보정계수(b,c,d,e,f,g)
※각 항목별 보정계수값이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값 적용
적용값수기
작성
준공검사41.82-4.90분야비율
유지관리지침서 검토17.45-2.00항목보정계수단순10%
5.시설물의
인계 〮 인수 단계
시설물의 인계 〮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11.64-1.40공종분류
(b)
·단순공종 : 0.9 ·보통공종 : 1.0 ·복잡공종 : 1.1
※ 표 2.2 공사의 종류와 공종 구분 참조
0.90단순단순
보통
복잡
보통15%
복잡20%
-23.8공사성격
(c)
·신설 : 1.0 ·증설 : 1.1
·개량 : 1.2(철도 운행선 차단 공정은 1.3 적용)
1.00신설신설
증설
개량
◇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인·일
지역특성
(d)
·일반 : 1.0 ·원격도서 : 1.1 ·항공 및 항만 : 1.2일반일반
원격
항공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원거리특성
(e)
·원거리 : 30Km 이하 : 1.0
30Km 초과 ~ 60Km 이하 : 1.1
60Km 초과 ~ 90Km 이하 : 1.2
90Km 초과 : 1.3
30
구분기술인수
(통신분야)
월환산토목고급환산비고◇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주기술인---단순공종적용(통신공사 기간동안 상주감리원 1명배치)
◇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준참여 공사업자수
(f)
·참여 공사업자수 : 3개사 미만 : 1.00
3~5개사 : 1.05
6~8개사 : 1.10
9개사 이상 : 1.15
* 참여 공사업자수는 발주청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계약한 공사업자수 임
1
기술지원기술인-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
합계- 기술지원기술인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이상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감리기간
(g)
·0.7 × 표준공사기간/해당공사기간 + 0.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0.314
표준공사기간 산정적용
- 산정식
1) 총 투입인원수 = Σ[업무별 기준인원수×적용수량×공사난이도(a)×보정계수(b),(c),(d),(e),(f),(g)]
2) 소수점 처리 :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분산정식0.03공사비
1)600만원 이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비 600만원을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정한다.
2)기술지원 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비율(단순10%,보통15%,복잡2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지원 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음)
총공사비
~5억미만
표준공사기간 = 2.85*총공사비^0.47+0.030
구분단순공종보통공종복잡공종총공사비
5억~30억미만
표준공사기간 = 2.18*총공사비^0.640.00
정보통신
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주)
·통신선로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통신,항해,어로 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스마트시티설비공사
·도로교통통신설비공사
·ICT융⋅복합설비공사
·데이터센터(IDC)설비 공사
총공사비
30억~70억미만
표준공사기간 = 7.19*총공사비^0.29
총공사비
70억~100억미만
표준공사기간 = 5.58*총공사비^0.35-0.03-0.03
총공사비
100억~1,000억미만
표준공사기간 = 20.1*(총공사비-81.2)^0.113
총공사비
1,000억이상
표준공사기간 = 0.009*총공사비+33.4633.46
※공종의 조정
1. 2개이상의 단순공종이 복합된공사는 보통공종으로 한다.
2. 2개이상의 보통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복잡공종으로 한다.
예) 총공사비 61.463억 원인 경우,
표준공사기간(개월수) = 7.19×61.460.29 = 23.736... = 23.74개월
※ 각 항목별 보정계수값이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공사금액배치기준
0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5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30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70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100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 적용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별표3, 별표4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
상주공사감리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40층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다.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일반공사감리(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않는 소방시설의공사)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마.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또는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 총공사비 :-억원
◇ 공사기간 :개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 연면적 :173,295㎡-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제외)책임:특급감리원(소방기술사),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 적용기준 :다적용- 일반공사감리(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않는 소방시설의공사)책임:특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 기술인노임단가 :책임:고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구분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비고중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 ⇒ 주1회 현장배치(비상주)
금액400,781325,337280,031228,300202,067초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 ⇒ 주1회 현장배치(비상주)
환산비1.4311.1621.0000.8150.722
토목고급환산-0.9500.8020.6950.609
◇ 소방기술인 배치책임:고급감리원이상(기계및전기분야),보조: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
1인·일/회×22회/월×-월=-인·일÷22 일=0.000인·월
×0.609토목고급환산-

기술인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