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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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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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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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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8.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하수관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을 발주한다.
- 설계도서·착공신고서 검토 및 확인측량 실시
- 품질관리(중점품질관리 공종 선정, 품질시험·검사 확인)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실정보고 검토 및 기성·준공검사
-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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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860,190,000원
- 배정예산
- 946,209,000원
- 기초금액
- 946,20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21(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64점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 1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경영상태 | 2점 |
| 입찰가격 | 3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
| 계약질서준수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를 감독권한대행 방식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상하수도 관로 공사의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확인
- 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 검측 및 기성·준공검사 지원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검토
-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6339-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297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0,190,000원
- 배정예산
- 946,2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9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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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688-44천 일원 서울시 구로구 항동 215-1 일원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1일(10개월) |
| 공사규모 | 토목 공사 ※ 세부범위 과업내용서 참조 |
| 공사예정금액 | 약 17억 원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건설공사 준공+1개월) |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 공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목 적 가. 본 과업은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을 원활히 하고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코자 함. 나.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3.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시행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다. 사업 및 과업내용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668-44천 일원 서울시 구로구 항동 215-1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공사기간 10개월+1개월) - 용역금액 : 946,209천원 (※ 발주과정에서 변동 가능) - 과업내용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 공사개요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본 과업내용서에서 인용하는 법령·고시·기준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용역수행 당시 현행 규정을 적용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간 체결된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6) 본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서,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7)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 관련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9)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소송 보조참여 및 담당자 지정,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진법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발주청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착수 후,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성 고취 및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에 담당업무(공구별, 공종별 등)를 분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당해 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에 따른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에 따른 분야별 등급별 기술인 3) 안전관리담당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유효한 자 4)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 분야 기술인으로서 소요 자격 보유자
※ 기술지원기술인은 최소 상기 조직표 이상으로 구성 및 참여해야 함. ※ 총 배치 인·월수는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가. 절차
| ․ 일일 사업관리 계획 수립(책임사업기술자) ․ 현장 기술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
|---|---|---|---|---|---|---|---|---|---|---|---|---|---|
| 일일사업관리 계획수립 | |||||||||||||
| (1일전) | |||||||||||||
|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
| ․ 시공 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일일업무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 수불부 정리 등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
| ※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 기록 | |||||||||||||
| 현장조사 분석 |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 ||||||||||||
| 일 일 평 가 | |||||||||||||
| 주요공종의 기술 적 검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
| 행정지원업무등 | |||||||||||||
|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확인․점검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분석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점검 ․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
| 중 간 평 가 | |||||||||||||
| 월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운영지침 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 현장여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하고 그 구간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 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등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 용품비로 실비 정산처리된 지출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에서 제외됨(중복계상 불가) 11. 과업내용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승 인 승 인 | 검토보고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 작 성 시 행 보 고 |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 ||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승 인 검토,지시 |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지시,요구 | 요 구 작 성 시 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시공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기술자 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 입 회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 상기사항은 관련기준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업무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을 기준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본 과업설명서 및 입찰공고시 배부하는 모든 자료, 추가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나. 본 과업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및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06.29.)],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선정 관련법령과 우리공사 기준 및 관련 방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비리감점[입찰공고문 참조]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발주청 부조리 신고센터 - 공사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후 신고메세지 작성 - 신고전화 : 02-3410-7518 ※ 단, 신고자의 신변은 절대 보호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실명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업무
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및 운영계획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기술자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단계별 수행업무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를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청의 지침 및 과업설명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번 | 단계 | 업무내용 | |
|---|---|---|---|
| 1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
| 작업분류체계및사업번호체계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 클레임 사전분석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이후단계 | ||
| 2 | 구매 조달 단계 | 지급자재조달지원 | |
| 3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도급사·지급자재 준공정산포함)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일반행정업무 | |||
| 4 |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단지 등 기타)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클레임 사전분석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조달 단계 지급자재 조달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지급자재 발주 요청할 경우 물량산출, 도면작성 등 관련 서류를 기술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납품·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 계약공기 준수 여부 -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 주공정의 적합 여부 -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하자보수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 발주청의 관련 제기준(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사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정, 품질, 안전 관리 및 민원대책 등 사업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자체 검토한 내역물량을 기 제시된 내역서와 비교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보고내용에 미 포함된 사항이 추후 중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나 건설사업관리업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의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사업승인조건, 기타 각종 자문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공사진행별 돌발변수를 미리 파악하여 공사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청 건설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학교․교육청․인허가 기관(해당구청․시청 등)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 용역기간은 건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며 공사에 따라 착공 전, 준공 후 동 공사의 사업여건 및 용역착수시기에 따라 조정하며 건설사업관리대가는 정산 조치한다. 또한, 지장물,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사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지될 경우 발주청에서는 참여기술자 배치조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일정기간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해당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의거, 토목분야 참여기술자는 보도포장 착공이전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며, 보도포장공사 기간 중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보도공사 착공전 교육수료증(교육인증 유효기간 2년) 사본 제출 ○ 미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배치 시 자격, 해당분야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자는 해당 용역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별지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반기에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고 발주청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과업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지도감독 등 가. 발주청은 소속직원을 지원업무수행자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상태 지도점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지도점검 4)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지도점검 5)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지도점검 6)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지도점검 7) 건설사업관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이에 대한보고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악 10)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및 검토 11) 보상업무 협의 추진 12)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 13) 설계변경사항의 요인 파악 및 보고 14) 공사관계자 회의 참석,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15) 공사 기성검사 및 준공 검사시 입회(필요시) 16) 업무일지를 기록 17) 준공도서 등의 인수 18)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 수행실적평가서, 엑셀평가양식, 제출파일 등 제출자료의 점수가 상이할 시, 제출점수의 최저점 적용됨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참여 기술인의 참여동의서는 각 기술인의 경력확인서 앞에 첨부한다. ② 수행실적 평가서에 이름표(각 참여기술인 포함) 부착 및 구분색지 첨부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표에 근무일수, 사업명, 근무형태, 공사종류, 업무분야에 마킹)에 해당분야(형광펜:하늘색), 해당분야외(형광펜:분홍색), 직무분야(형광펜:노란색-설계직무분야는 비고란도 마킹)에 마킹해서 제출한다. -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에 공통인 경력의 경우 위(해당분야)와 아래(직무분야)에 각각 지정한 색으로 마킹해야 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마킹 누락 및 오류로 인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7. 배포된 ‘수행실적평가 EXCEL SHEET’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수행실적평가 EXCEL SHEET’는 웹하드에 공지할 예정이며 배포된 양식은 ‘작성예시’이므로 「평가서 작성기준」에 맞도록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한 EXCEL 파일(웹하드 업로드) 및 출력한 결과물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③ 작성한 EXCEL의 수식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수식 등의 오류에 의한 책임은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첨 1. 하수관로 개설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2.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668-44천 일원, 서울시 구로구 항동 215-1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10개월 (301일) ○ 위치도 및 사업규모
36.736 36.400 실배치 36.736 100.92%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기반시설 인수인계 등 본 용역의 현장여건 및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임기술인 등급을 특급으로 배치 === B-02.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hwp === SH-CO-M002-16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026. 09.
목 차
제1장 총 칙 --------------------------------------------------------- 3 제2장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세부기준 --- 6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 칙
Ⅰ. 목적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별표3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기준 1. 유형별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참 여 기 술 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0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경 력 | 10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 경 력 | 13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10 | 등 급 | 3 | ||
| 경 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접발표 7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 | 상대평가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
| 유사용역수행실적 (10) | 회사실적 10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용역수행성과 | 2 | |||
| 신 용 도 (15) | 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
| 벌점 | 부과기간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7 | |||
|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3 | ||
|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10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 [60] [20] 10 9 1 | ※ 대상공사는 약 17억원(예정)으로 해당하는 규모 및 기술인등급으로 평가함 | |||||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 |||||||
| 1,0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8이상 | 8미만 7이상 | 7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300억원미만 |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점수 | 10 | 9 | 8 | 7 | 6 | |||
| ※ ( )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6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 ※ 본 용역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이상 등급을 적용(배치)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3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2년미만 | ||||
| 점수 | 3 | 2.8 | 2.6 | 2.4 | 2.2 | |||
| ※ 본 용역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이상 등급을 적용(배치)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 [23] 13 9 1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 |||||||||||
| 300억원 이상 | 34이상 | 34미만~ 30이상 | 30미만~ 26이상 | 26미만~ 22이상 | 22미만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26이상 | 26미만~ 21이상 | 21미만~ 16이상 | 16미만~ 10이상 | 10미만 | |||||||
| 100억원 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 점 수 | 13 | 11.7 | 10.4 | 9.1 | 7.8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5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 고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중급기술인 |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5 | 4.5 | 4.0 | 3.5 | 3.0 | |||||||
| ※ 본 용역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 등급을 적용(배치)하여야 하며, 고급 및 특급기술인으로 구성 시 중급기술인 점수표에 따라 평가함.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4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 | 3.6 | 3.2 | 2.8 | 2.4 | ||||||||
| 고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0 | 3.6 | 3.2 | 2.8 | |||||||||
| 중급기술인 | 2이상 | 2미만 | ||||||||||
| 4.0 | 3.6 | |||||||||||
| ※ 본 용역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 등급을 적용(배치)하여야 하며, 고급 및 특급기술인으로 구성 시 중급기술인 점수표에 따라 평가함. ㅇ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3점)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4)면접 (발표) | [10] 3 6 1 7 | ||||||
| 해당 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 3 | 2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 3 | 2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 ㅇ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 활용) - 최근 5년이내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2010.10.30.) 이행 관련) |
| 구 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점 수 | 5 | 2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2)용역 수행성과 | 2 | 1) 업체가 해당 발주청 및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서울특별시(자치구 제외))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 용역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해당 발주청 및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서울특별시(자치구 제외))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부여 | ||||||||||||||||||
| 다. 신 용 도 |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상태 건실도 | [15] 7 5 3 | 1)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부실벌점 | |||||||||||||||
| 구분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점수 | -0.2 | -0.5 | -1.0 | -2.0 | -3.0 | -5.0 | ||||||||||||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 등급 기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 활용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 |||||||||||
| 구 분 | 기준점수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
| 구 분 | 가 중 치 | |||||||||||||
| 1.0 | 0.9 | 0.8 | 0.7 | 0.6 | 0.5 |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구 분 | 1.5% 이상 | 1.5%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0.5% 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사업자 (2)참여 기술인 | [5] 3 2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수 | 3 | 2.5 | 2 | 1 | 0 | |||||||||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