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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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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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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56.9억원 · D-7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54억원 ·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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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205억원 · D-14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8.6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낙찰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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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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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Summary Notic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or the Installation (Expansion) of Sewerage Pipelines in Gamcheon-dong Area, Suyeong-dong Area, Dongsam-dong Area].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zi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동삼동).zi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45.3억원
- 개찰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원의 하수관로 신설(확충)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맞게 시공되도록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관리를 감독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오수관로 신설 L=12,912m에 대한 시공 단계별 확인·검측 및 감독
-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에 대한 시공관리
- 맨홀펌프장 6개소 등 구조물 시공관리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검토
- 품질관리(품질시험·검사 입회, 중점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 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2026. 10. 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용역참여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수행계획서 등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크기 · 0~3점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문서 분석
- 크기 · 0~3점
- 공동수급
-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 건설 사업 단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 설계 단계 아님.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가격
- 추정가격
- 4,532,727,273원
- 배정예산
- 4,986,000,000원
- 기초금액
- 4,986,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0(화) 18:00 | D-7 |
| 개찰 | 10/20(화) 18: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 7점 |
| 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오수관로 신설·배수설비 정비·맨홀펌프장 설치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상하수도 공사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성·경제성 검토
- 확인측량·현지조사 입회 및 검측업무
-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중점 품질관리)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검토·안전점검·밀폐공간 작업 지도)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 하자보수 관련 검토의견 제시
- CCTV 조사보고서·하수도 대장 DB(UIS) 성과품 확인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딸린 일 · 전력분야 건설사업관리(공동도급 분담)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공동도급 공종비율에서 건설(토목) 98.24 : 전력 1.76으로 전력분야를 별도 분담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업체가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전력분야 감리·기술검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2026. 10. 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용역참여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수행계획서 등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수도분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크기 · 4.8~8점
| 당해공사규모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하수도분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공동도급 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경력·실적·교육훈련·등급을 PQ에서 평가(배점 60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은 16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고급), 분야별 2인(토목, 중급), 기술지원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인(토목분야, 중급)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벌점도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최근 1년간 합산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7점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항목은 7점 배점이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벌점 항목은 5점 배점이다.
| 다. 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
정지 |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다.
신
용
도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력분야 건설사업관리(공동도급 분담)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전력분야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의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일의 분량
오수관로 신설 12,912m ·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 맨홀펌프장 6개소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규모. 기초금액 4,986,000,000원(1차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규모가 숫자로 정해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수행 기간
50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차분 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4,986,000,000원(1차분 100,000,000원), 용역기간 50개월(1차분 6개월). 입찰방법에 장기계속계약 명시.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고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분야,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이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기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 없음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설공사(본공사) 일정에 묶여 있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됨.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규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 3인)의 경력·실적·등급을 평가.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원을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6명 책임 1인+분야별 2인+기술지원 3인 = 평가대상 6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 필요.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 시 실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기준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실격 처리이며 점수 차 배점은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 상주 의무, 책임·분야별 기술인 중복 참여 금지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6점), 신용도 15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 100점 만점 기준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 마. 교체빈도 | 소 계 | 【5】 |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도 있음.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신규고용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0.1점×가중치. 기술개발·투자실적은 배점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 7점)
․ 3% 이상 : 0.3점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적시.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지반조사·시험 등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시행, 우리는 입회·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면접(발표) 6점(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업무수행계획서는 7매 이내(초과 시 1장당 0.2점 감점).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미제출·미참가 시 0점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③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915-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5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32,727,273원
- 배정예산
- 4,98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보유·등록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크기 · 0~3점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수도분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크기 · 4.8~8점
| 당해공사규모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하수도분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공동도급 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업력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벌점도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최근 1년간 합산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7점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항목은 7점 배점이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벌점 항목은 5점 배점이다.
| 다. 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
정지 |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다.
신
용
도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없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준비하라는 문장만 있음(대상 지정·통과 조건 아님)
17.25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중 공기 20%이상 수행할 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물품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재생아스콘 활용 시 생산·품질관리서류 확인은 시공자 지도·감독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은 시공자·용역 수행 서류)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미기재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신용도·기술개발·교체빈도만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장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자재 이름(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은 공급원 승인 대상 주요 기자재 예시이고, 재생(순환)아스콘·중온아스콘은 법령·지침에 따른 활용 지도 대상일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 검사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사·보고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예비준공검사 | 주관 | 입회 | 검사,지시,보고 | 보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정 지연 판단 수치(월간 10% 이상, 누계 5% 이상), 검토·승인 기한(7일·14일), 안전점검 주기(2일 1회, 2개월 1회) 등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이는 용역 수행·관리 기준이고 납품물 성능 합격선은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붙임 25] 건설도감 운영 요령. 발주처 시스템으로 문서24, CEMS, Allbaro, Kiscon,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 UIS DB, CSI, KISCON을 활용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등 제반 관련규정과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6.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 자체에 대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요구가 없다. 시공자 품질시험 입회·확인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공사사진 촬영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함께 수행한다.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보고서는 분기 익일 5일 전,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품질시험·검사대장,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동영상 기록관리 등이 있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11.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보 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각종 보고서(정기 월간·분기보고서,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시설물인수인계서, 최종보고서 등)를 제본·부수로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성과품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29.3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경력·실적·교육훈련·등급을 PQ에서 평가(배점 60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은 16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고급), 분야별 2인(토목, 중급), 기술지원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인(토목분야, 중급)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 점검 등 지원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는 자격 요건으로 점수 아님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다.
라.상주기술인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등)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마.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강구·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설계도서 외부 유출 시 발주청 승인, 준공 시 반납·폐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설계도서 유출 방지·반납, 개인정보 보호
26.1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6.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1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6.2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 용업업자가 진다.특히,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4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를 준하며,발주청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3)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단,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력분야 건설사업관리(공동도급 분담)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전력분야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의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로,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일의 분량
오수관로 신설 12,912m ·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 맨홀펌프장 6개소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규모. 기초금액 4,986,000,000원(1차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규모가 숫자로 정해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수행 기간
50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차분 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4,986,000,000원(1차분 100,000,000원), 용역기간 50개월(1차분 6개월). 입찰방법에 장기계속계약 명시.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고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분야,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이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기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 없음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설공사(본공사) 일정에 묶여 있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됨.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등의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관련 의견제시, 민원처리, 건설하도급 관리, 각종 보고서(중간·최종) 제출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
4.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음. 다만 시설물 인수인계 시 시설물 운영방법을 상세히 안내·확인하도록 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대한 내용 없음
21.8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수인계 시 대상기관 관계자 입회토록 하여야하며,시설물 운영방법 등 시설물 운영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및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함.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총액, 국제입찰, 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이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감천동·수영동·동삼동 3건이 한 공고로 묶여 있고,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에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Knock Down 방식으로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3건에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 가능하나 Knock Down 방식으로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2026. 10. 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용역참여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수행계획서 등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음.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음. 과업기간은 과업지시서 50개월, 공고문 50개월(1차분 6개월)로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 의무와 재해·재난 시 응급대처 비상연락체계 보고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민원 처리기한(질의민원 14일/7일, 건의민원 14일,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 7일)은 민원 처리 기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공사구간 동삼동 일원.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동삼동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나.공사구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현장 여건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의 공사를 관리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시공자가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확인하는 구조로, 용역사 부담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사무소·가시설물 등은 시공자가 작성·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어 용역사 부담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등의 선정 |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 협의 | 승인 | 작성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하수관 내 가스),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도로 굴착 후 포장복구 등이 나온다.
바.밀폐공간 작업 시:“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준하는 작업허가서 확인
나.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긴급 예외), 교통소통대책, 우기·해빙기·동절기 안전점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대비 등이 있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의거 하여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12)교통소통대책(「도로법」제61조,「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로점용허가 신청 전까지)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사가 대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에 대한 명시가 없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시험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검수·관리 업무만 있고 설치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승인 | | 확인,보고 | 요구
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시 Allbaro 시스템 활용, 순환골재 의무사용·중온아스팔트·재생아스콘 사용 지도·감독만 있고,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28.3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Allbaro”시스템을 활용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관련은 준공 후 분쟁 시 의견 제시·대책수립 협조 업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4,9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며,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가.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후 90일 이상 경과하고,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개요(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는 정해져 있으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를 조정·통보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간·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대가를 조정한다.
다만,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고,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사.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하며, 본 건설 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단가·물량 내역 공개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개월(1차분 6개월)이고 장기계속계약이나,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24.3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보험료 · 발주처 부담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3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으면 발주청이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를 조정·통보하며,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발주청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 등.
나.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가점 크기 · 0.3점 이상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규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 3인)의 경력·실적·등급을 평가.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원을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6명 책임 1인+분야별 2인+기술지원 3인 = 평가대상 6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 필요.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 시 실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기준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실격 처리이며 점수 차 배점은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 상주 의무, 책임·분야별 기술인 중복 참여 금지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6점), 신용도 15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 100점 만점 기준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 마. 교체빈도 | 소 계 | 【5】 |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도 있음.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신규고용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0.1점×가중치. 기술개발·투자실적은 배점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 7점)
․ 3% 이상 : 0.3점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 설계 단계 아님.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적시.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공사예정금액)는 문서에 없음. 공사개요(오수관로 L=12,912m, 배수설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만 있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지반조사·시험 등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시행, 우리는 입회·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청이 작성·확인하고 우리는 확인만 함.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설계안전보건대장 | | 작성 및 확인 | | 확인 | 확인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 제시할 수 있음(선택).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고 적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발주처 몫
공사 관련자 회의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고 우리는 참석·설명. 민원처리는 경미한 민원을 직접 처리.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는 과업에 없음. 공사 관련자 회의·민원처리만 있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면접(발표) 6점(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업무수행계획서는 7매 이내(초과 시 1장당 0.2점 감점).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미제출·미참가 시 0점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③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시각화 성과품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당성 분석
해당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공법사 협약
없음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10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 용역이 아니어서 목표 공사비·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과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인력투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총괄책임자,상주,기술지원 기술인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PQ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20. 직접방문 제출하고 가격입찰 대상업체는 개별 통지한다. 자기평가가 증빙과 다르면 해당 배점을 제외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항목 0점·감점 부실자료(착오·누락·과다계상)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한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기간이 지난 후 하자보수 대책수립 요청 시 협조하고, 그 경우 별도 실비를 지급한다.
-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 수행하는 하자보수 관련 업무는 별도 실비를 지급한다.
23.3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3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서를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장비 선정 방법
해당 없음
우리 설계가 장비·자재를 어떻게 고르고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업이 없다.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시공상세도는 시공자가 작성하고 감리자가 검토·확인하며,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시설물인수인계서는 감리자가 검토·확인해 제출한다.
• 시공상세도 | | | 검토,확인 | 작성
• 준공도면등의 검토 | | | 검토,확인,보고 | 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 | 검토,보고 | 자료제출
시설물인수인계서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하자보수 지침서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오수관로·배수설비·맨홀펌프장 등 하수관로 시설로 건축물이 아니다.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오수관로 신설, 배수설비 정비, 맨홀펌프장 6개소 등 신설(확충) 사업이다.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작성 검토 | ||||
| •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확 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수행 | 주관 | |||||
|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시행 | |||||
| • 업무연락처등의 보고 | ||||||
| • 설계도서등의 검토 | • 주무관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 검토,보고 | 검토,보고 | |||
|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등의 관리 | 시행 | 시행 | 시행 | ||
| • 착공신고서 | 검토,보고 | 작성 | ||||
| •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 승인 | 시행 | ||||
| • 측량기준점 및 각종규준시설 |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 이동시 승인확인 | 시행 시행 | |||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
| • 유관자 합동회의 | 요구 | 주관 | 내용설명 | |||
| • 하도급 관련사항 | 검토 | 요구 | ||||
|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 지등의 선정 |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협의 | 승인 | 작성 | ||
| • 현지여건 조사 | 승인 | 합동조사 | 합동조사 | |||
| • 인허가 업무 | 주관 | 요구 | 요구 | |||
| • 공사착수 회의 | 주관 | 주관 | ||||
|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승인 | 검토 | 주관, 작성 | |||
| •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 | 작성 | ||||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 및 확인 | 확인 | 확인 | |||
| • 공사안전보건대장 | • 3개월 마다 1회 이상 확인 | 주관 | 검토 | 작성 |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 주관 | |||||
| • 건설사업관리기록 관리 | 승인 | 확인 | 작성 | |||
| •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 접수 | 보고 | ||||
| • 현장 정기교육 | 지시 | 주관 | ||||
| • 주무관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 요구 | 작성 | ||||
| • 민원사항 | 조치 | 검토,보고 | 조치 | |||
|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 주관 | |||||
| 공 사 시 공 | • 일반행정 업무 |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필요시 입회지시 | 입회 | 작성 | |
| •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인등의 교체 | 요구 | 조사 | 검토,보고 | 시행 | ||
| • 추가용지보상 업무 | 협조 | 협조 | ||||
| • 제3자 손해의 보상 | 주관 | 검토 | 주관 | |||
|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주관 | 결과보고 | ||||
| • 수명사항의 처리 | 지시 | 보고 | 이행 | |||
|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보관 | 주관 |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 |
| • 품질보증계획 | 주관 | 이행확인 | 작성 | |||
| • 품질시험계획 | 이행확인 | |||||
| • 품질관리 |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입회확인 | 시행 | |||
|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승인 | 검토확인지시 | 보고 | |||
|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관 | 입회확인 | 주관 | |||
| • 시공계획서 | 검토,확인 | 작성 | ||||
| • 시공상세도 | ||||||
|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작성,협의 | |||||
| • 시공확인 | 요구 | 확인,지시 | 시행 | |||
| • 검측업무 | 확인,승인 | 요청 | ||||
|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요구 | 작성 | ||||
| • 현장 실정보고 | 승인 | 작성,확인 | 작성 | |||
| • 암반선 | 확인 | 요구 | ||||
| • 시공관리 | • 특수공법 | 협의 | 검토 | |||
| • 기술검토 의견서 | 작성 | 요구 | ||||
|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승인 | 작성 | ||||
| 공 사 시 공 |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확인 | 주관 | |||
|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승인 | 확인,보고 | 요구 | |||
|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검토,확인 | 작성 | ||||
| •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 보고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등 | 검토,지시 | 지시,요구 | 시행 | |||
| • 계측관리 | 검토, 확인 | 시행, 작성 | ||||
| • 경미한 설계변경 | 검토,지시,보고 | 작성 | ||||
|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지시 | 검토,보고 | 검토,작성,보고 |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통보 | 검토,지시,보고 | 작성 | ||
| 조정 |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다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승인 | 확인 | 요구 | ||
| • 계약금약의 조정 | 검토 | 심사,보고 | 작성 | |||
|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승인,보고 | |||||
|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검토,확인,지시 | |||||
|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지시,검토,보고 | |||||
| • 공정관리 | • 수정공정계획 | 검토,승인,보고 | 요구,작성 | |||
| • 준공기한 연기원 | 승인 | 검토 | 작성 | |||
| • 공정현황보고 | 검토,확인,보고 | 보고 | ||||
| • 동영상 기록관리 | • 동영상 기록관리 | 이행확인 | 작성,보고 |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 안전관리 | 확인,지도 | 시행 | ||||
| • 안전점검 | 주관 | 지도,감독 | ||||
| • 안전교육 | 지시,감독 | |||||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결과보고서 | 검토,지시 | 작성 | |||
| 공 사 시 공 | • 사고처리 | 지시,보고 | 조치 | |||
| • 유해방지계획서 | 확인,검토 | 작성 | ||||
| • 환경관리 | 지도,감독 | 시행,보고 | ||||
| • 환경관리 | • 제보고 사항 | 보고 | 작성 | |||
| • 검사자의 임명 | 입회,확인 | |||||
| • 검사 | 검사,보고 | 조서작성 | ||||
| •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지시,재검사 | 시행 | ||||
|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검토 | 작성 | ||||
|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작성 | |||||
| 기성부분 | • 기성부분검사 | 입회 | 검사,보고 | 입회 | ||
| 및 | • 검사지침 | • 시설물시운전 | 검토,보고 | 작성 | ||
| 준공검사 | • 예비준공검사 | 주관 | 입회 | 검사,지시,보고 | 보완 | |
| • 준공검사원 | 검사,검토 확인,보고 | 작성 | ||||
| • 준공도면등의 검토 | 검토,확인,보고 | |||||
|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확인,검사 | 시행 | ||||
| • 준공표지의 설치 | 지시,확인 | |||||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 검토,통보 | 작성 | ||||
| • 시설물 인수,인계 | • 시설물 인수,인계 | 시행 | 입회,검토 | 시행 | ||
|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 준공도서등의 인수 | 협의,인수 | 협의,작성 | |||
| 인수인계 |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검토,보고 | 자료제출 | |||
|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 조사지시 | 의견제시 | ||||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 각종 기계장비의 현황표 작성(설치현황 사진, 정비명판 및 모터명판 사진 첨부) | 입회,확인 | 검토,확인 | 작성 |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시공사 |
|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위한 자료작성 | 지 시 | 작성, 검토 | 작 성 | |||
|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 제 출 | |||||
| • 평가 자료 확인 | 확 인 | |||||
| 건설기술용역 |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 • 평가 부서 평가 의뢰 | 제 출 | |||
| 및 시공평가 | • 평가 결과 통보 | 통 보 | ||||
| • 이의 신청 | 확 인 |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 |||
| • 평가 부서 재평가 신청 | 제 출 | 작성, 제출 | 작성, 제출 |
- 51 - === 01. 설계설명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_00.pdf === 하 수 관 로 신 설 ( 확 충 ) 사 업 ( 동 삼 동 일 원 )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8.
부 산 광 역 시
B U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2 -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대상 공사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나. 과업구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다. 과업개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개요-오수관로 신설 L=12,912m 배수설비 정비 933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개월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등 제반 관련규정과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
| 연번 | 용 역 명 | 과업개요 |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
| 1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20.833km, 배수설비 1,964개소) | 6,258,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
|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
| 3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2.912km, 배수설비 933개소) | 4,98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토 목 시 설 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1] | 절대평가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1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
| (다) 교육훈련 | 1 |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3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
| (다) 교육훈련 | 1 | ||
| (3) 기술지원기술인 | [10] | ||
| (가) 등급 | 3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
| (다) 교육훈련 | 1 | ||
| (4) 면접(발표) | [6] | 상대평가 |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 (1) 영업정지(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
| (2) 벌점 | [5]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 (1) 개발실적․활용실적 | [3] | 절대평가 | |
| (2) 투자실적 | [7] | ||
| 마. 교체빈도 | 소 계 | 【5】 | |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
| (2)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참가자격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인(토목분야, 중급)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 여 기 술 인 | 소 계 | 60 | ||||||||||||||||
|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21]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ㅇ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1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 |||||||||||||||||
| 300억 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11 | 9.9 | 8.8 | 7.7 | 6.6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3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
| (다)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 35시간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23]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인 -토목 : 중급기술인(토목) 2인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점수 배분율은 각 50%이며,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3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월)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 점 수 | 13.0 | 11.7 | 10.4 | 9.1 | 7.8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5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4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
| 4.0 | 3.6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분야별 기술인 2인, 1인당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분야별 기술인 2인, 1인당(0.5/2)점]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 35시간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3) 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인 - 상하수도 : 1인 - 토질․지질 : 1인 - 토목시공 : 1인 | |
| (가) 등급 | 3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기술지원 기술인 3인, 1인당 (0.5/3)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기술지원 기술인 3인, 1인당 (0.3/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 35시간 | |
| (4) 면접 | [6] | ||
| 면접(발표) *대체 시 : 서면평가 | 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 서면평가 대체 시(감염병 확산 등 면접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4점): 자기소개서(2점)+업무수행계획(2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자기소개서(2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소 계 | 10 | |
| (1) 유사 건설엔 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ㅇ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