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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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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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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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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2,593,300,000원 · 낙찰률 80.72%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28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84435 | 08/14(금) | 1,000,000,000원 | 금차 493일, 총차 900일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흥진종합기술공사 (도급업체) |
| R26TE17350181 | - | 1,000,000,000원 | 금차 493일, 총차 900일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흥진종합기술공사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의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합니다. 설계도서와 규정에 따라 품질, 공정, 시공, 안전 및 환경관리를 통해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도서, 시방서 및 현장 실정 부합 여부 검토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품질시험·검사 입회 및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공사진도 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교육 지도·감독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P.Q환산점수 | 64점 |
| 기술자 경력평가 | 1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경영상태 | 2점 |
| 입찰가격 | 3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10점 |
| 계약질서준수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6: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42,727,273원
- 배정예산
- 3,237,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3358-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297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42,727,273원
- 배정예산
- 3,23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69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생림면 나전리 일원 및 진영읍 진영리 대진교마을 일원 다. 과업물량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30개월(상주기술인 112.0인 ․ 월, 기술지원기술인 10.5인 ․ 월) 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상동 묵방마을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 ○ 하수관로 신설 : L=4.161km ○ 배수설비 121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
| 진영 대진교마을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 ○ 하수관로 신설 : L=5.049km ○ 배수설비 155가구, 맨홀펌프장 6개소 등 |
3.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용역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및 수행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제3장에 따라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 착공 |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 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확인측량 ․ 유관자 합동회의 ․ 하도급 관련사항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현지여건 조사 ․ 인.허가 업무 ․ 공사착수 회의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 PQ 기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발주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 확인측량 실시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 시공 | ․ 일반 행정업무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제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 품질관리 | ․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 시공 | ․ 시공관리 |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실정 보고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 시공 | ․ 공정관리 |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 ․ 검사지침 | ․ 검사자의 임명 ․ 검 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임 명 | 검 사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 인계 |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1.7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주무관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주무관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련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 현장시공완 료 | ⇒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 | 검측요청서 제 출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 | 검측결과 통 보 | 합격 ⇒ | 다음단계공종착수 | ||
|---|---|---|---|---|---|---|---|---|---|---|---|---|
| 재 시 공 보 완 | 불합격시 | |||||||||||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기 관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 설계자 (공사관리관) | 결 재 |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2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주무관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인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 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26. 직접경비 정산조치 등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직접경비의 경우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 === (붙임1) 가격입찰 공고문(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6.(화) 16:00 ~ 2026. 6. 22.(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2.(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28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21.(일) 18:00까지】 ※ 계약 시 비율, 금액, 계좌가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요망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투입기간 (착수후 30개월) | 투입 개월 | 고급기술인 기준 | 투입기간 확인 (투입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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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투입 개월 | 투입기간 확인 (투입개월) | ||||||||||||||||||||||||||||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월) | 환산비 | 환산인.월 | ` | ||||||||||||||
| 상 주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토목) | 고급 | 1 | 업무총괄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30.0 | 30.0 | 0.0 | |||||||||||
| 토목(안전)기술인 | 중급 | 안전관리 담당자 | ||||||||||||||||||||||||||||||
| 토목기술인 | 토목공사 | |||||||||||||||||||||||||||||||
| 1.1 | 7.1 | 7.1 | ||||||||||||||||||||||||||||||
| 기계기술인 | 기계공사 | 2 | 2 | 2 | 2 | 14.0 | 14.0 | |||||||||||||||||||||||||
| 기술인 | 0 | 0.0 | 0.0 | |||||||||||||||||||||||||||||
| 전기기술인 | 전기공사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6.9 | |||||||||||||||
| 소 계 | 상주기술인 | 상주 | ||||||||||||||||||||||||||||||
| 기술지원기술인 | 중급 이상 | 1 | 상하수도 | 비 상 주 | 건설 | 3.9 | ||||||||||||||||||||||||||
| 토질지질 | ||||||||||||||||||||||||||||||||
| 토목시공 | ||||||||||||||||||||||||||||||||
| 기계 | ||||||||||||||||||||||||||||||||
| 건설안전 | ||||||||||||||||||||||||||||||||
| 고급 이상 | 전기공사 | 전기 | ||||||||||||||||||||||||||||||
| 합 계 | 건설사업관리 | 총인월 적용 | ||||||||||||||||||||||||||||||
| 주)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투입계획은 변경(공종별 배치 인월수 포함)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