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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곤명간 도로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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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낙찰금액
4,130,623,000원 · 낙찰률 80.403%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28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42566204/28(화)40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825일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R26TE1431522204/28(화)40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825일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R26TE1430902404/28(화)40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825일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곤양~곤명간 도로건설공사(국지도58호선, 길이 7.50km, 교량 3개소)에 대해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2:00지남
개찰04/15(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41,818,182원
배정예산
5,106,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1860-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6-66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41,818,182원
배정예산
5,10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2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과 업 명 : 곤양-곤명간 도로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 곤양면 성내리 (국지도58호선) 3) 과업개요 ◦ 사 업 량 : L=7.50㎞, B=10.0~11.5m, 교량 3개소 ◦ 사업기간 : 2026년 ∼ 2031년(총체분) ◦ 과업내용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단계(감독권한 대행 등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총체분), 7개월(금회,1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해당 공사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에 따른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실제에 맞추어 정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보고서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3)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투입결과에 맞추어 정산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을 위한 총공사비 예정가는 추후 조달청에서 산정한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으로 변경한다. 6)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7)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9) 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비는 일반공제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추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구득요율에 따라 변경 10)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가. 고 급(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나. 중 급(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다.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 자격이상의 자로서 해당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유자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항에 의거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 인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 간착수일로부터 60개월
위 치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 곤양면 성내리 (국지도58호선)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경상남도 도로과 도로정책파트(055-211-5725)

참가자격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51,419,630원), 출장비(16,307,980원), 차량비(53,889,960원), 현장운영경비(156,346,620원), 도서인쇄비(1,641,55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420호(2026. 3.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설계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진법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택법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책임기술자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1,000200200200100100200
B1,200100300400
C1,5001003003003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