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제천시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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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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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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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hwpx · 공고규격서
- 4.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안) 및 작성지침.hwpx · 공고규격서
- 5. 과업지시서(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41.4억원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마감 · 21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제천시 장평천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 안전·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청을 대행하여 예산을 적정 집행하고 공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차집관로 신설 D800~900mm L=2,170m(추진구간 7개소 L=946m, 가시설구간 L=1,224m)
- 연결관로 D300~800mm L=191m
- 맨홀(1~4호, 유지관리변실) 44개소
- 부분보수(기존암거 B1.5×1.2) 31개소, 맨홀뚜껑교체 6개소
- 설계서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시공·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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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135,454,545원
- 배정예산
- 4,549,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3(화) 17: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PQ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수행 중 실적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부실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최근 1년간 교체빈도)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최근 1년간 교체건수) | 2점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 차집관로 정비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상하수도 시설 공사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공사관련자 회의 참여
-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 보안대책 수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6039-000
- 참조번호
- 제천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35,454,545원
- 배정예산
- 4,54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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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제천시 장평천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나.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평천 일원 다.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시설개요 | ∙ 차집관로 신설 : D800~900mm L=2,170m ➜ 추진구간(7개소) : L=946m, 가시설구간 : L=1,224m ∙ 연결관로 : D300~800mm, L=191m ∙ 맨홀(1~4호, 유지관리변실) : 44개소 ∙ 부분보수(기존암거B1.5×1.2) : 31개소, 맨홀뚜껑교체 : 6개소 |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3.1 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까지(착수일로부터 36개월)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 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해당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5.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 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여기서“현장주재비”는 숙소비(월세 및 전세 및 기타 실비의 임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증 으로 정산), 교통비(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이 규정하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식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현장운영경비(현장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며(사무기기(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다과류, 회의비용, 인터넷, 공용전화, 임대비, 각종 공공요금 등은 해당 영수증으로 정산)를 말하며, 직접인건비 변경에 따라 조정 및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실제 소요비용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라. 기술지원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업무전반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각종 용역 및 공사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설계사 또는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다. 6.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착공 | ㆍ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ㆍ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ㆍ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ㆍ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ㆍ설계도서 등의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ㆍ착공신고서 ㆍ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ㆍ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ㆍ확인측량 ㆍ유관자 합동회의 ㆍ하도급 관련사항 ㆍ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ㆍ현지여건 조사 ㆍ인.허가 업무 ㆍ공사착수 회의 ㆍ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ㆍPQ 기준 ㆍ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ㆍ발주청에 보고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ㆍ사무실의 설치 ㆍ설계도서 등의 관리 ㆍ측량기준점의 보호 ㆍ규준시설 설치 ㆍ확인측량 실시 ㆍ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ㆍ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공사시공 | ㆍ일반 행정업무 |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ㆍ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ㆍ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ㆍ현장 정기교육 ㆍ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ㆍ민원사항 ㆍ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ㆍ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ㆍ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ㆍ추가용지보상 업무 ㆍ제 3자 손해의 보상 ㆍ시공자에 대한 지시 ㆍ수명사항의 처리 ㆍ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ㆍ품질관리 | ㆍ품질보증계획 ㆍ품질시험계획 ㆍ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ㆍ시험.검사성과 처리 ㆍ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 ㆍ시공관리 | ㆍ시공계획서 ㆍ시공상세도 ㆍ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ㆍ시공확인 ㆍ검측업무 ㆍ매몰부분 검사 기록 ㆍ현장실정 보고 ㆍ암반선 ㆍ특수공법 ㆍ기술검토 의견서 ㆍ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ㆍ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ㆍ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ㆍ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ㆍ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ㆍ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ㆍ경미한 설계변경 ㆍ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ㆍ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ㆍ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ㆍ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ㆍ공정관리 | ㆍ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ㆍ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ㆍ부진공정 만회대책 ㆍ수정공정계획 ㆍ준공기한 연기원 ㆍ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ㆍ안전관리 ㆍ환경관리 | ㆍ안전관리 ㆍ안전점검 ㆍ안전교육 ㆍ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ㆍ사고처리 ㆍ환경관리 ㆍ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ㆍ검사지침 | ㆍ검사자의 임명 ㆍ검 사 ㆍ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ㆍ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ㆍ기성부분 검사 ㆍ시설물 시운전 ㆍ예비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ㆍ준공도면 등의 검토 ㆍ공사현장의 사후관리 ㆍ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 입 회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ㆍ시설물 인수.인계 ㆍ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ㆍ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ㆍ시설물 인수.인계 ㆍ준공도서 등의 인수 ㆍ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ㆍ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3.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설계사 또는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4.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 단계의 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은 아래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월간 사업관리 실적 및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8.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8.8 검측절차
| 현장시공완 료 | ⇒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 | 검측요청서 제 출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 | 검측결과 통 보 | 합격 ⇒ | 다음단계공종착수 | ||
|---|---|---|---|---|---|---|---|---|---|---|---|---|
| 재 시 공 보 완 | 불합격시 | |||||||||||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
18.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8.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8.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8.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기 관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 설계자 (공사관리관) | 결 재 |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1.6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1.7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2. 유지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하자보수관련 23.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5. 보안대책 25.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5.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 경과조치등 26.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6.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용 역 명 | 제천시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위 치 | 제천시 장평천 일원 |
| 사업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토목, 전기】 |
| 기초금액 | 4,549,000,000원 【추정가격 4,135,454,545원, 부가가치세 413,545,455원】 |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공통업무,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
| 참고사항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제천시 환경사업소 3. 가격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대상업체 별도 통지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SO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참 가 자 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건설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기분야 :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구성원체 분담 비율
| 구 분 |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 ||
|---|---|---|---|
| 구 분 | 계 | 건설분야 | 전기분야 |
| 분담비율 | 100% | 96% | 4% |
※ 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점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참여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6.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제천시 홈페이지 (2) 제공자료 :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1) 일 시 : 2026. 10. 13.(화) 10:00 ~ 17:00 *SOQ는 17:30 까지 (2) 장 소 : 제천시 환경사업소 2층 운영팀 【충북 제천시 내토로12길 64(천남동)】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방문접수) 다. 수행실적평가(PQ) 결과 공개 (1) 공개일시 : 2026. 10. 26.(월)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라. 수행실적평가(PQ)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17:00 (2) 신청방법 : FAX 또는 E-mail 신청 - 팩스(FAX ☎043-641-3529) 또는 E-mail(com8755@korea.kr)로만 질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운영팀)에 유선으로 사전 통보한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후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대표자 인장 날인 후 대표자가 서면 질의 하여야 하며, 개인자격 및 유선 상 질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마.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1) 일시 ․ 장소 : PQ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업체별 개별 안내)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되며, 배점한도 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9.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수행실적 평가서(PQ)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지참)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마)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 또는 중복낙찰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나.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해서는 제천시 환경사업소 운영팀(담당 정용화 ☎ 043-641-35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2~5065) 및 제천시 홈페이지 내 OK민원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과 업 개 요
1. 용역명 : 제천시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 본 평가기준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3. 용역과업 대상 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평천 일원 나. 사업규모 ∙ 차집관로 신설 : D800~900mm L=2,170m [➜ 추진구간(7개소) L=946m, 가시설구간 L=1,224m] ∙ 연결관로 : D300~800mm, L=191m ∙ 맨홀(1~4호, 유지관리변실) : 44개소 ∙ 부분보수(기존암거B1.5×1.2) : 31개소, 맨홀뚜껑교체 : 6개소 다. 용역내용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시공 후 시운전 단계) 라. 예정금액 : 금4,54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일반경쟁입찰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사. 과업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의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4. 주된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용역업체 선정절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
| 3. 신용도 | 15 |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
| 5. 교체빈도 |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
| ※ 가점 및 감점 | ±5 |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가점(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1~5점)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소계 | 25 | 절대평가 | |
| 해당분야경력 | 15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기술인 | 소계 | 25 | 절대평가 | ||
| 해당분야경력 | 15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 소계 | 10 | 절대평가 | ||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 접 발 표 | 소계 | - | 상대평가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기술인 | |||||
| 【소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 8 | 절대평가 | |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 | ||||
| 【소계】 | 【10점】 | ||||
| [다]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 벌점 | 부실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3 | 절대평가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 【소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절대평가 | |
| 참여기술인 | 최근1년간 교체건수 | 2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 60 [25] 15 |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단, 건설공사라함은 하수도공사에 한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나)직무분야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 |
| (다)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0.5점),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0.1점) |
| 당해공사 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단위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 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고 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 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 25 15 |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나)직무분야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당해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단위:월) |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 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고 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중 급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 급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중 급 | 3이상 | 3미만 | ||||
| 3.0 | 2.7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 [10] 3 |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나)해당분야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면 접 | - | ㅇ 기술자평가(SOQ)대상에 따른 적용제외 |
| 당해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 급 | 고급 이하 |
| 3 | 2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 이상 | 중 급 |
| 3 | 2 |
| 당해 공사규모 |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 ||||
|---|---|---|---|---|---|
| 1,000억원 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 (2)용역수행성과 | 2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 한다. (※용역특성을 고려하여 당해용역과 유사한 하수도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당해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미만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수 | 8 | 7 | 6 | 5 | 4 |
| 용역평가 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영업(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ㅇ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 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하수도 분야에 한함)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항목 | 비고 |
|---|---|---|---|---|
| 가.구성조직의역량 및 적정성 | 소계 | 70 | 절대 평가 | |
| 1)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5 |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PQ기준”)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 0.75 | ||
| 2)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PQ기준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를 적용 | ||
| 3)신용도 | 15 | PQ지침 신용도 평가점수를 적용 | ||
|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 소계 | 30 | 상대 평가 | |
| 1)수행계획서 | 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
|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 ||||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
| 2)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발주청 사정에 따라 생략,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
| 면접 (발주청 사정에 따라 생략,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
| 3)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시 | 최대 -3 | 지정 도서매수 초과, 표지 작성위반, 칼라 사용 위반, 제안서 규격 위반 시 감점부여 | ||
| 4)비리․부정행위 시 | 최대 -10 |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 시 감점부여 | ||
| 다. 합 계 | 가 +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