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114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7.3억원 · D-23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13.5억원 · D-15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45.3억원 · D-7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56.9억원 · D-7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54억원 · D-7
- 제천시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41.4억원 · 오늘 마감 · 1시간
끝난 공고 · 결과
- 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PQ후 가격입찰) ·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 낙찰 주식회사 건화 · 20.6억원
-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 경기도 구리시 · 낙찰 -
-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낙찰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4.1억원
- 완도·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낙찰 -
- 2026~2027년 강동구 하수도분야 전문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낙찰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 6.07억원
-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 경상남도 김해시 · 낙찰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 41.1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수정.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수정.pdf · 공고규격서
- 1. 과업내용서(길동-5-1 소구역).hwpx · 공고규격서
- 2. 용역설명서(길동-5-1 소구역).hwpx · 공고규격서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서식(길동-5-1 소구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 4. 공내역서[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9.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를 소구역 단위로 정비하는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관리를 감독권한대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하수관로 확대개량(전체굴착 L=6,737.9m)
- 부분굴착(L=325.0m, 130개소)
- 비굴착전체보수(L=49.0m)
- 비굴착부분보수(L=7.5m, 3개소)
- 설계도서 검토 및 실시설계도서 보완
- 공사전반(토목, 통신,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감독업무 대행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00원
- 기초금액
- 3,0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30(수)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 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0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3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점 |
|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업무정지(지정기간) | 7점 |
| 부실벌점(부과기간)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로, 상하수도 관로 공사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실시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 착공신고서·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확인측량·현지여건조사 지원
- 주요 기자재·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확인)
- 시공확인·검측 및 매몰부분 기록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건설사업관리조서 작성
- 준공도면·공사기록 검토, 시설물 인계·인수 지원
- 하자보수·간접비 청구 의견제시
- 월간·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14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3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6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과업내용서(길동-5-1 소구역).hwpx ===
과업내용서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9.
강동구청
(치수과) 목 차 Ⅰ. 용역과업내용서 1 1. 과업의 목적 1 2. 과업의 범위 1 Ⅱ. 일반과업내용서 2 1. 용어의 정의 2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5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5 7. 업무내용 6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6 9. 보안사항 8 10. 근태점검 등 8 11. 기타사항 8 Ⅲ. 특별과업내용서 9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9 2. 계약변경조건 9 3. 대가의 지급 9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9 5. 세부수행업무 10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37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38 Ⅰ 용역과업내용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현재의 배수분구 단위의 하수도정비를 소구역 단위 토구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침수, 악취, 하천오염, 도로함몰 등 하수도시스템의 현안해결 및 단위구역별 오수와 우수의 집수체계 변경, 이송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표준모델을 구축 등 고품질 하수도 구축을 위한 하수관로 시공품질 개선 하수관로 정비방안 수립, 토구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하수관로 기능향상을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쾌적한 시민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동구청”에서 추진하는「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예산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1.2 과업의 범위 1.2.1 과업명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2.2 과업위치 강동구 성내동 일대 1.2.3 과업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2.4 과업개요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하수관로 확대개량 - 전체굴착(L=6,737.9m) - 부분굴착(L=325.0m, 130개소) - 비굴착전체보수(L=49.0m) - 비굴착부분보수(L=7.5m, 3개소) 등 1.2.5 과업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360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등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도서 보완 등
(3) 공사전반(토목, 통신,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감독업무 대행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검토에 대한 사항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용어의 정의 이 사업에 따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1.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1.7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1.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2.1.9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2.1.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2.1.1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참가자격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전자문서(USB) 형태 또는 서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 설명: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6. 9. 30.(수) 10:00 ~ 17:00 2) 장 소: 서울시 강동구청 치수과(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제출서류 명세 참고)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신청서 1부 나)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 필) -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다)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라)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USB 1부)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다.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상대평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1) 일 시: 2026. 10. 7.(수) 14:00 (예정) 2) 장 소: 대상자에게 추후 통지 3) 대 상: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분야별(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4) 수행실적평가 결과통보: 2026. 10. 8.(목) - 개별 통보 ※ 면접평가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마. 이의신청기간: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 단,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배점·평가
나. 낙찰자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 낙찰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해당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1.30.까지) 7. 예정공정표
| 용 역 | 수량 |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비 고 | ||
|---|---|---|---|---|---|
| 용 역 | 수량 | 2026. 10. | 2027 | 2028. 11. | 비 고 |
|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 1식 | ||||
참가자격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서식(길동-5-1 소구역)(최종).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9.
강동구청
(치수과) 1. 용역명: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예산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된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4.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One-PMIS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수행실적,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⑥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⑦ 평가결과 통보(개별통보) → ⑧ 이의신청 → ⑨ 입찰등록 및 입찰 → ⑩ 평가내용 공개(홈페이지) → ⑪ 개찰 → ⑫ 낙찰자선정 → ⑬ 계약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방법: 사업수행능력에 의한 평가(PQ)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본 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며 본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404호, 2025.12.4.)을 준용한다. -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배점기준: 총 100점 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1명(토목)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1명(안전) 중급기술인 이상 1명(토목) ○ 기술지원 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3명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각 1명)
다)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사항목 : 사업수행자격,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Ⅰ. 일반사항 1. 평가기준(최근법령)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404호, 2025.12.4.) 2.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1) 본 용역은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참여 기술인 | 배치 예정일 | 비고 | ||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 2026년 11월 1일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고급) | 안전 | ||
| 토목(중급) | 토목 | |||
| 통신(중급) | 통신 | |||
| 기술지원기술인 | 고급 | 상하수도 | ||
| 토질.지질 | ||||
| 토목시공 | ||||
| 통신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참 여 기 술 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0) | 등 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 경 력 | 10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 등 급 | - | ||
| 경 력 | 13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10) | 등 급 | 3 | ||
| 경 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접발표(7)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 | 상대평가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
| 유사용역 수행실적(10) | 회사실적(10)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용역수행성과 | 2 | |||
| 신 용 도 (15) | 업무정지 | 지 정 기 간 | 7 | |
| 부실벌점 | 부 과 기 간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 발 · 활 용 실 적 | |||
| 투 자 실 적 | 7 | |||
|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
| 참 여 기 술 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10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1) 책 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20) | 등급 | 부적격시 실격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해당공사규모는 총공사비 기준 |
| (가)해당 분야 경력 (10) | 10 | |||
| (나)직무분야실적 (9)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문 (3점) | ||
| (다) 교육 훈련 (1)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2) 기술자격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2)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23) | 자격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9.30.)] 에 의거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
| (가) 해당 분야 경력 (13) | 13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문 경력 (단위 : 월) | ||
| (나) 직무 분야 실적 (9)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문 , 사업관리(5점), (단위 : 년)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문 , 사업관리(4점), (단위 : 년) | ||
| (다) 교육 훈련 (1)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
| (3) 기 술 지 원 기 술 인 (10) | (가) 등급 | 3 | ||
| (나) 해당 분야 경력 (6) | 6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문, 사업관리 경력(6점), (단위 : 년)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3) 기 술 지 원 기 술 인 (10) | (다)교육훈련 (1)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2) 기술자격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상하수도)에 한하여 적용 |
| (4) 면 접 발 표 (7) | 7 | ❍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안전분야)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등 부 실사항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활용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1.30.) 이행 관련]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8) | 8 |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 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하수도”인 경우(8점) |
| (2) 용역 수행 성과 (2) | 2 |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용역 분야만 평가 반영)]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의 점수를 부여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15) | (1) 영업( 업무 정지) (7) | 7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5) | 5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 상태 건실도 (3) | 3 |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1) 개발· 활용 실적 (3) |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 실적 (7)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바. 교 체 빈 도 (5) | (1)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3) | 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 참여 기술인 (2) | 2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1) 부패 행위 관련자 (10점)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산정방법 : (주 공종, 유사한 공종 × 1) + (해당분야 이외 × 0.6)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중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인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시)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0점 (가)등급(부적격시 실격)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토목에 대한 시공단계 상주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나) 해당분야 경력(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하는 경우 10점) 〈 배 점 〉
과업·요구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
|---|---|---|---|---|---|---|---|---|---|---|---|---|---|---|---|---|---|---|---|---|---|---|---|---|---|---|---|---|
| 업무분류체계 | 적용 | 기준 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업무분류체계 | 적용 | 기준 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업무분류체계 | 적용 | 기준 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
| 수량 | 수량 | 수량 | ||||||||||||||||||||||||||
| 단계 | 기본업무 | 단위 | 고급 | a | b | c | 단계 | 기본업무 | 단위 | 고급 | a | b | c | 단계 | 기본업무 | 단위 | 고급 | a | b | c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시공단계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 11.7 |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31.5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 5.9 | ○ | ○ | ○ | ○ | 개월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40.9 | 개월 | 공정관리 | 공사 | 12.8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30.6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개월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123.3 | 안전관리 | 공사 | 19.7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 10.5 | ○ | ○ | ○ | 개월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27.3 | 개월 | 환경관리 | 공사 | 3.3 | ||||||||||||||||||||||
| 2)시공 이후 단계 | 54.6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개월 |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43.8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 14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7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8.3 | ○ | ○ | 개월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4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기성검사 | 회 | 5.4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31.1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준공검사 | 식 | 6.1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18.1 |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63.3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 1.5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 11.7 | 계약업무지원 | 48.5 | 개월 |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17.1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 1.5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 6.9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 3.2 | ○ | ○ | ○ | ○ | 개월 | 년수 | ||||||||||||||||||||
| 개월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22.5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5.1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 2.1 | ○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 1.2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90.6 | 일수 | 일수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 5.7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 6.2 |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52 | ||||||||||||||||
| 개월 | 개월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 12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20.8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개월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28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시공계획검토 | 공사 | 6.9 | ○ | ○ | |||||||||||||||||||||
| 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