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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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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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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8.6억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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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56.9억원 · D-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수성구(신천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50.5억원 ·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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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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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낙찰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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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제출 안내 공고[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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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3차) 건설사업관리용역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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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41281).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배치계획표(R26DC00241281).xls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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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13.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1단계)가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맞게 시공되도록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하수관로 개량: 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맨홀 45개소(교체·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 설계도서 검토·관리 및 확인측량·현지조사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검사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 공정관리·안전보건 관리·환경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PQ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필수, 미배치 시 실격.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미이수·기한경과 시 실격). 등급(고급/중급)·직무분야(토목·기계 등) 요건 있음.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소속 직원만
공동이행방식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2026.10.7. 18:00까지) 및 PQ평가서 온라인 제출(2026.10.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2026.10.19. 18:00까지)이 필요하다.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된다. 대상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지역업체 참여비율)이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전체 용역금액 대비로 산정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도 4.1.1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도 4.1.1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 건설 사업 단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표의 투입기간도 시공단계로 표기.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본 과업은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생긴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349,786,364원
- 배정예산
- 1,484,765,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0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0:00 | D-15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 업무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공사관련자 회의 참석
- 품질관리(중점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 공정관리
- 안전보건 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관련 검토의견 제시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중간·최종)
- 민원처리
- 보안대책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PQ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필수, 미배치 시 실격.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미이수·기한경과 시 실격). 등급(고급/중급)·직무분야(토목·기계 등) 요건 있음.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소속 직원만
공동이행방식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2026.10.7. 18:00까지) 및 PQ평가서 온라인 제출(2026.10.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2026.10.19. 18:00까지)이 필요하다.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하며,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를 적은 문장이 없다.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은 감점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한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벌점 항목의 기간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확인측량 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따르라는 규정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록자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하는 일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하수관로 개량(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과 구조물 개량(맨홀 45개소) 공사의 품질·공정·시공·안전보건·환경관리 및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일의 분량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 하수관로 개량 - 관로신설 622m · 하수관로 개량 -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 맨홀(교체 및 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45개소
총공사비 6,834,365,000원(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용역예정금액 1,484,7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 맨홀 45개소(교체 및 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16개월 (착수일부터) · 건설사업관리용역 480일 (착수일부터)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1 착수일로부터 16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약 1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이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고급) 1명 · 토목(안전)기술인(중급) 1명 · 토목기술인(중급) 1명 · 토목기술인(중급) 1명 · 기계기술인(중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고급) 5명
상주기술인 5명(책임기술인 1, 토목(안전)기술인 1, 토목기술인 2, 기계기술인 1), 기술지원기술인 5명(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토목구조·기계 각 1명, 고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
주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 고급 | 1 | 업무총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6.0 |
| 기술지원기술인 | | | 고급 | 1 | 상하수도 | | | | | | | | | | | | | | | | | 16.0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조정 변경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심사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있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가 없어 배점이 큰 항목을 알 수 없다.
평가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에서 건설신기술·특허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 점수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한다고 명시.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대상 공사 규모
6,834,365,000원
총공사비 6,834,365,000원(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공사예정금액도 동일.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도급과 관급을 합친 총공사비.
나. 총공사비 : 6,834,365,000원 (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나. 총공사비 : 6,834,365,000원 (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6,834,365,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확인·검사만 한다. 조사 비용 관련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삼각점·도근점·수준측량 등).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49,786,364원
- 배정예산
- 1,484,7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3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직무분야 경력평가는 기술자 평가이지 업체 등록 범위 요구가 아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된다. 대상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지역업체 참여비율)이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전체 용역금액 대비로 산정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하며,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를 적은 문장이 없다.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도 4.1.1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본 용역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만 적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은 감점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한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벌점 항목의 기간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요건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각종 법규정·표준시방서·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라는 것과 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를 보고하라는 것은 있으나, 이는 계약 뒤 업무 수행에 관한 의무이고 참가 자격·평가 항목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려면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 등록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으로 규정되어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구분이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서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PQ 평가 항목은 신용도·유사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신규고용률·업무중첩도 등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건설신기술·특허는 PQ 평가 항목(업체 실적)일 뿐이며, 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주요 기자재는 공급원 승인 절차 대상으로만 언급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 절차에서 발주청이 검사·승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검사·보고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계획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실행 확인, 품질시험·검사를 한국산업규격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지 확인 등 글로만 규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 개발·보급), 별지 제14호~제51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지시 규정은 있으나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는 시공자가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구조로,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외부기관 품질시험 의뢰는 발주청 주관·시공사 주관으로 표기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는 규정만 있고,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는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등은 시공 전에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는 시공 30일 전 제출, 7일 안에 검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원칙.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확인측량 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따르라는 규정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공사관계자 합동회의는 발주청 주관으로 열린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사진촬영 및 보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준공도서 등의 인수,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산출내역서, 공사비 증감 대비표 등이 성과품으로 언급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별지 서식 번호만 지정되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Q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필수, 미배치 시 실격.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미이수·기한경과 시 실격). 등급(고급/중급)·직무분야(토목·기계 등) 요건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고급), 상주 보조기술인(중급), 기술지원기술인(고급), 안전관리담당자(토목1(안전))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에서 근무하며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 5명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5명은 본사 등 근무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이행방식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대표사 소속)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 현장 상주, 1일 이상 이탈 시 승인 필요,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강구하여 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시 발주청 승인 필요, 준공 시 반납·폐기.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승인, 준공 시 반납·폐기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관련 조항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록자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하는 일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하수관로 개량(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과 구조물 개량(맨홀 45개소) 공사의 품질·공정·시공·안전보건·환경관리 및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 하수관로 개량 - 관로신설 622m · 하수관로 개량 -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 맨홀(교체 및 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45개소
총공사비 6,834,365,000원(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용역예정금액 1,484,7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 맨홀 45개소(교체 및 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16개월 (착수일부터) · 건설사업관리용역 480일 (착수일부터)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1 착수일로부터 16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약 1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이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고급) 1명 · 토목(안전)기술인(중급) 1명 · 토목기술인(중급) 1명 · 토목기술인(중급) 1명 · 기계기술인(중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고급) 5명
상주기술인 5명(책임기술인 1, 토목(안전)기술인 1, 토목기술인 2, 기계기술인 1), 기술지원기술인 5명(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토목구조·기계 각 1명, 고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
주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 고급 | 1 | 업무총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6.0 |
| 기술지원기술인 | | | 고급 | 1 | 상하수도 | | | | | | | | | | | | | | | | | 16.0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조정 변경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등의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공사관련자 회의 참석, 각종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제출, 문서 비치·관리, 민원처리, 보안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을 확인·검사·지도·감독하고 기성·준공검사에 입회·검사한다.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이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41281)의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2026.10.7. 18:00까지) 및 PQ평가서 온라인 제출(2026.10.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2026.10.19. 18:00까지)이 필요하다.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비율은 없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가 면제되고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을 2026.10.27.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구체적 비율이 없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고,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현장 상주 의무와 초과근무(발주청 요청 시)만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과업에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인명손실·시설물 안전 위험 시 적절한 조치 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성곡동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시 지역 하수관로 정비 현장이다.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현장 여건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상주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한다.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등 가설시설물은 시공자가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하는 구조이며,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용역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다. 굴착·맨홀 작업 등이 따르나 위험작업을 별도로 정한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하는 것으로만 정해져 있을 뿐, 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수관로 굴착·맨홀 작업 등이 과업에 포함되나 위험작업을 별도로 열거한 조항이 없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하수관로를 폐쇄·교체하면서 운영 중인 하수관로 망을 멈추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집중을 정한 조항은 없다.
-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을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출장비·차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을 이 용역에서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28,683,63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3,726,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14,976,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46,112,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97,97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를 용역사가 맡는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환경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이고, 용역예정금액 1,484,765,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484,765,000원(추정가격 1,349,786,364원+부가가치세 134,978,646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으로 산출한다. 직접경비(주재비·출장비·차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본 용역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28,683,63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3,726,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14,976,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46,112,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97,97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 공사개요(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맨홀 45개소)와 기술인 배치계획은 정해져 있으나,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투입계획이 변경(공종별 배치 인월수 포함)될 수 있다고 적었다.
주)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투입계획은 변경(공종별 배치 인월수 포함)될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 산출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정액적산)을 적었고, 직접경비 항목별 금액도 적었다.
본 용역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이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직접경비(주재비 128,683,632원, 출장비 3,726,360원, 차량비 14,976,384원, 현지사무원 급료 46,112,848원, 도서인쇄비 997,975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직접경비(주재비·출장비·차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 194,497,199원 주재비 128,683,632원, 출장비 3,726,360원, 차량비 14,976,384원, 현지사무원 급료 46,112,848원, 도서인쇄비 997,975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주재비(128,683,63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3,726,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14,976,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46,112,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97,975원, 부가가치세 별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배치계획표·입찰설명서에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문서에 없고, 대가 산출·조정 기준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이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이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통보한다. 또한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조정 변경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349,786,364원 + 부가가치세 134,978,646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되어 있다. 직접경비 항목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484,765,000원(추정가격 1,349,786,364원+부가가치세 134,978,646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심사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있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가 없어 배점이 큰 항목을 알 수 없다.
평가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에서 건설신기술·특허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 점수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표의 투입기간도 시공단계로 표기.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본 과업은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한다고 명시.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생긴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6,834,365,000원
총공사비 6,834,365,000원(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공사예정금액도 동일.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도급과 관급을 합친 총공사비.
나. 총공사비 : 6,834,365,000원 (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나. 총공사비 : 6,834,365,000원 (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6,834,365,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확인·검사만 한다. 조사 비용 관련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삼각점·도근점·수준측량 등).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이설 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안전성 검토내용 반영 여부 검토(7.2.자)와 기본안전대장 내용 반영 여부 검토(7.2.차)는 설계서 검토 업무일 뿐 설계 부대 업무가 아님.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이 아니어서 대가 계상 여부도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선택). 자문료 부담·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규정 없음.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공사관계자 합동회의·공사 관련자 회의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과업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을 두지 않았고, 막는 회사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하는 제한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배점이 없다.
시각화 성과품
-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이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타당성 분석
없음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 설계 업무가 과업에 없다.
- 다루는 것 · - 해당 분석 항목이 없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존 처리시설의 증설·개량 설계가 과업이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41281).hwpx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1. 용역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총공사비 : 6,834,365,000원 (도급 5,976,381,000원, 관급 857,984,000원)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다. 과업대상 공사개요 - 하수관로 개량 : 관로교체 767m 관로신설 622m 기존 하수관로 폐쇄 799m - 구조물 개량 : 맨홀 45개소(교체 및 신설 31개소, 철거 14개소)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계약금액조정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계약금액조정 조건 본 용역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 구 분 | 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투입기간 (착수후 16개월) | 투입 개월 | |||||||||||||||||
|---|---|---|---|---|---|---|---|---|---|---|---|---|---|---|---|---|---|---|---|---|---|---|
| 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투입 개월 | |||
| 시공단계 | 정리 | (월) | ||||||||||||||||||||
| 상 주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고급 | 1 | 업무총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6.0 | |
| 토목(안전)기술인 | 중급 | 안전관리 담당자 | 15.0 | |||||||||||||||||||
| 토목기술인 | 토목공사관리 | 14.0 | ||||||||||||||||||||
| 0.5 | 5.5 | |||||||||||||||||||||
| 기계기술인 | 기계공사관리 | 1 | 4.0 | |||||||||||||||||||
| 소 계 | 5 | 상주기술인 | ||||||||||||||||||||
| 기술지원기술인 | 고급 | 1 | 상하수도 | 16.0 | ||||||||||||||||||
| 토질지질 | ||||||||||||||||||||||
| 토목시공 | ||||||||||||||||||||||
| 토목구조 | ||||||||||||||||||||||
| 기계 | ||||||||||||||||||||||
| 합 계 | 5 | 건설사업관리 | ||||||||||||||||||||
| 주)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투입계획은 변경(공종별 배치 인월수 포함)될수 있음.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281 1.2.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3. 용 역 명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약 16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1,484,765,000원(추정가격 1,349,786,364원+부가가치세 134,978,646원) 1.7. 공사예정금액 : 6,834,365,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28,683,63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3,726,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14,976,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46,112,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97,97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배점·평가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 고 | ||
|---|---|---|---|---|---|---|---|---|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PQ | 적격심사 (기술자평가) | 참여단계 | 비 고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토목 | 고급 | 1 | 평가 | 평가 | 총괄 | |
| 보조기술인 | 토목1(안전) | 중급 | 시공단계 | |||||
| 토목2 | ||||||||
| 토목3 | ||||||||
| 기계 | 비평가 | 비평가 | ||||||
| 기술지원기술인 | 토목 | 고급 | 평가 | - | 월1회 이상 | |||
| 비평가 | ||||||||
| - | ||||||||
| 기계 | - |
과업·요구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설사업관리 | 설계 | |||||
|---|---|---|---|---|---|---|---|---|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진법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 상주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
| 건축법 | 책임기술자 |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
| A | 1,000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
| B | 1,200 | 100 | 300 | 400 | ||||
| C | 1,500 | 100 | 300 | 300 | 3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