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567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3:5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27.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4(수) 18:00 · D-2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요약 AI 요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의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를 기술지도하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 등록,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 자격이 생긴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에 의거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

실적 필요

입찰참가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이고,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이면 수행실적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로 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신설 또는 개량)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도급 시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6-1.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단독 참여 0점.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4-4.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서울특별시)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단독으로 참여시 0점]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정보통신분야 분담률 약 2%.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고 지분율대로 참여기술인을 배치한다.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4-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30,345,455원
배정예산
3,003,380,000원
기초금액
3,003,3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시작11/03(화) 10:00D-2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4(수) 18:00D-22
입찰서 제출 마감11/05(목) 14:00D-23
개찰11/05(목) 15:00D-2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0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5점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유사용역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8점
유사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업무정지(지정기간)7점
신용도 - 부실벌점(부과기간)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 등록,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 자격이 생긴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에 의거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

실적 필요

입찰참가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이고,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이면 수행실적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로 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신설 또는 개량)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도급 시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6-1.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더 확인할 것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업무정지도 1개월마다 0.2점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673-000
참조번호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30,345,455원
배정예산
3,003,3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1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7개 · 꼭 4 · 좋음 3 · 안 봐도 됨 1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하나)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그리고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에 의거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단독 참여 0점.

4-4.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서울특별시)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단독으로 참여시 0점]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이고,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이면 수행실적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로 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신설 또는 개량)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도급 시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6-1.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정보통신분야 분담률 약 2%.

4-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4-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용역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지 않았다. 다만 적격심사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업무정지도 1개월마다 0.2점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정형 서약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할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다(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관련사항은 시공자 하도급 검토 업무).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1권역 : D=300~1,500mm, L=2,367.39m ② 2권역 : D=300~1,500mm, L=2,655.53m 1.2.5 과업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360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등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도서 보완 등 (3) 공사전반(토목, 통신,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감독업무 대행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검토에 대한 사항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용어의 정의 이 사업에 따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1.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2.1.4 “시공자”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1.7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1.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9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행정지원업무 등주간(또는 월간)
평 가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
관리관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시행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측량기준점의 보호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확인
·확인측량·확인측량 실시입회,확인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지시검토,보고작성
·유관자 합동회의요구주관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검토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가시설물 설치계획표협의승인작성
·현지여건 조사승인합동조사합동조사
·인·허가 업무주관요구요구
·공사착수 회의주관주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승인검토
·안전관리계획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
관리관
공사시공
(1)
·일반행정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
(2)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관리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요구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3)
·시공관리·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검토검토,지시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확인
심사,보고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보고
검토
검토,확인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
관리관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주관
입회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입회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작성,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계인수·시설물 인계․인수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1. 용역사업 시행개요 1-1. 용 역 명: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 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 1-2.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수과(☎02-2127-4856) 1-3. 주요내용 - 용역개요 :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 2권역)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1-4. 용역기간 - 총차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1-5. 총용역비: 금3,003,38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시 및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용역사업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5-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세부기준 등은 나라장터(G2B) 당해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6. 10. 20.(화) 09:00~18:00 (12:00~13:00 제외) 나. 장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7층 치수과(담당 : 이인규) 다. 제출자격: 업체대표자 또는 위임받은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소지)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동대문구 치수과(담당 이인규 ☎02-2127-4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 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 면접평가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6. 입찰참가 자격자 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6-1.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6-2. 가격입찰 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가. 일 시: 2026. 10. 30. (금)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방 법: 공문발송(메일, FAX 등) - 유선확인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6-3. 평가결과 이의 신청 가. 기 간: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 나. 방 법: 공문으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colocolo@ddm.go.kr, 반드시 유선(02-2127-4856, 담당자 : 이인규 확인 必)

과업·요구

4.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5. 내 용: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6. 용 역 비: 금3,003,380천원 7. 투입계획

용 역수량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비 고
용 역수량준 비2개월3개월3개월3개월3개월3개월3개월2개월1개월비 고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1식

참가자격

===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동대문구 제기 소구역)_수정.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09.

동대문구청 치수과

1. 용역명 :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2. 목 적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예산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4.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One-PMIS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수행실적,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⑥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⑦ 평가결과 통보(개별통보) → ⑧ 이의신청 → ⑨ 입찰등록 및 입찰 → ⑩ 평가내용 공개(홈페이지) → ⑪ 개찰 → ⑫ 낙찰자선정 → ⑬ 계약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정보통신분야 분담률(참여비율 2%)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방법 : 사업수행능력에 의한 평가(PQ)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본 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며 본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배점기준 : 총 100점 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1명(토목)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1명(안전) 중급기술인 이상 1명(토목시공) ○ 기술지원 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3명(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각 1명) 다)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사항목 : 사업수행자격,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Ⅰ. 일반사항 1.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2)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025.12.4.) 2.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참여기술인 배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미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외) 〈 참여 기술인 배치 예정일 〉

참여 기술인배치 예정일비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2026년 11월 31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고급)안전
토목(중급)시공
기술지원기술인고급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수행실적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수행실적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 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부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3)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기술지원기술인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은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안전관리분야,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및 상위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16)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시공단계 상주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7)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서울시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한다. 18)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 평가자는 자격등급만 명시 - 단, 안전관리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에 한함. 가)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1명(토목)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1명(안전) 중급기술인 이상 1명(토목시공) ○ 기술지원 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3명(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각 1명) 19) 수행실적평가서 접수 시 불법하도급 감독 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여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발표 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2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한다. 〈 비리감점 규정 〉

배점·평가

구 분감 점 사 유감점감점기간
비리감점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3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2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적발일부터 2년

참가자격

21) 수행실적 평가결과는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22)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단 분야별 기술인은 최소 2인 이상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는 전원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조정이 가능하다. 단, 미평가자는 기술인의 등급을 명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2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평가 기준 1.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0)
등 급부적격시 실격절대평가
경 력10
실 적9
교육훈련1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등 급-
경 력13
실 적9
교육훈련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3
경 력6
교육훈련1
면접발표(7)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5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2
유사용역
수행실적(10)
회사실적(10)유사용역수행실적8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5)
업무정지지 정 기 간7
부실벌점부 과 기 간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 발 · 활 용 실 적
투 자 실 적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참 여 기 술 인2
합 계100
가점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부패행위 관련자10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1) 참여기술인(60점)

평가 항목평 가
요 소
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1)
책
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20)
등급부적격시
실격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해당공사규모는 총공사비 기준
(가)해당 분야 경력
(10)
10
(나)직무분야실적
(9)
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다) 교육
훈련
(1)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2) 기술자격
해당공사규모자격기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300억원 미만5이상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109876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65.75.45.14.8
등 급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32.82.62.42.2
구 분2주 이상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0.50.3
구 분기술사․건축사기사산업기사
점 수0.50.30.1
평가 항목평 가
요 소
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2)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23)
자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에 의거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
(가)
해당
분야
경력
(13)
13❍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나)
직무
분야
실적
(9)
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5점), (단위 : 년)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4점), (단위 : 년)
(다) 교육
훈련
(1)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3)
기
술
지
원
기
술
인
(10)
(가)
등급
3
(나)
해당
분야
경력
(6)
6❍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6점), (단위 : 년)
해당공사규모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점 수13.011.710.49.17.8
구 분
(안전,고급)
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5.04.54.03.53
구 분
(시공,중급)
6이상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5.04.54.03.53
구 분
(안전,고급)
3이상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4.03.63.22.8
구 분
(시공,중급)
2이상2미만
점 수4.03.6
구 분2주 이상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10.5
총공사비 300억원미만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점 수32
해당공사규모
300억원 미만
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65.75.45.14.8
평가 항목평 가
요 소
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3)
기
술
지
원
기
술
인
(10)
(다)교육훈련
(1)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2) 기술자격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상하수도)에 한하여 적용
(4)
면
접
발
표
(7)
7❍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시공분야)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활용)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1.30.) 이행 관련]
구 분2주 이상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0.50.3
구 분기술사․건축사기사산업기사
점 수0.50.30.1
구 분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시공)
점 수52

2)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8)
8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
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 공사인 경우(8점)
(2)
용역
수행
성과
(2)
21) 업체가 해당 발주청 및 상위기관(서울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용역 분야만 평가 반영)]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해당 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87.87.67.47.2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3) 신용도(15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5)
(1)
영업(
업무
정지)
(7)
7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5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
상태
건실도
(3)
3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
활용
실적
(3)
3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12미만
10이상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
실적
(7)
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구 분1.5%이상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5) 교체빈도(5점)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바.
교
체
빈
도
(5)
(1)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3)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
기술인
(2)
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율
(%)
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2.5210

6) 가점 및 감점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1)
부패
행위
관련자
(10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 해당분야 경력 〉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며 여기서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범위는 하수도(신설 또는 개량)분야 공사를 말함.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중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시)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0점 (가)등급(부적격시 실격)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하수관로 공사에 한함)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나) 해당분야 경력(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하는 경우 10점)

(다)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6점)

등 급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65.75.45.14.8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3점)

등 급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2년미만
점수32.82.62.42.2

(라) 교육훈련(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구 분2주 이상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0.50.3

〈 기술자격 〉

구분기술사․건축사기사산업기사
점수0.50.30.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점 (가)자 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2023.3.6.)] 에 의거 토목분야 고급(안전), 토목분야 중급(시공) 기술인 이상 (나) 해당 분야 경력(면접평가 하는 경우 13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단위 : 월)
300억원 이상34이상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15
(13)
13.5
(11.7)
12
(10.4)
10.5
(9.1)
9
(7.8)

(다)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5점) (단위 : 년)

등 급점 수 (단위:년)
특급기술인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고급기술인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인6이상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54.54.03.53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단위 : 년)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3.63.22.82.4
고급기술인3이상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3.63.22.8
중급기술인2이상2미만
43.6

(라) 교육훈련(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배 점 〉

구 분2주 이상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10.5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 : 10점 - 기술지원기술인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하여 5개 분야 이상이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할 것. - 기술지원기술인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이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서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등급평가(3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라 절대평가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
32

(나) 해당 분야 경력(6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단위 : 년)
1,000억원 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05.75.45.14.8

(다) 교육훈련(1점)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배 점(교육훈련) 〉

구 분2주 이상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0.50.3

〈 배 점(기술자격) 〉

구 분기술사․건축사기사산업기사
점 수0.50.30.1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상하수도)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7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직접 조작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점〕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구 분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시공)
점 수5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1. 30.) 이행 관련〕 ※ 면접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및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우(20%),미(40%),양(20%),가(10%)

※ 참여 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해당 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80이상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60미만 50이상5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60이상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50이상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87.87.67.47.2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 8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 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 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용역수행성과(2점)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인 경우 - 업체가 해당 발주청 및 상위기관(서울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다. 신용도 평가방법 : 15점 (1) 영업(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도 등급(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 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 10점 (1)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교체빈도율
(%)
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2.5210

(2) 참여 기술인 (2점) -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방법 : 0.2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