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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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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도로·교통시설

추정가격
18.5억원
개찰
10/27(화) 11:00 · D-1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건설사업관리용역(도로 정비공사 감독·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지방도 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로구조개선 L=0.93㎞, B=8.0~9.0m)이 설계도서와 관계규정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한다. 발주청 권한을 대행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막는 회사 이름은 공고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PQ 평가서 등 제출서류를 2026. 10. 26.(월) 09:30~17:00까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에 방문접수(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대장·참여기술자 현황자료를 같은 날 17:00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시 : 2026. 10. 26. (월) 09:30∼17:00
제출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222)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방문접수)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자 현황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2026. 10. 26.(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문서 분석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표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권장이라 불이익 없음).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배점(30%이상 3점, 20%이상 30%미만 1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권장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문서 분석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주청 발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도로건설공사 이외 토목분야는 60% 적용, 공동도급은 지분율 반영,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도로건설공사 이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60% 적용,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반영,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도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 공동수급사 수 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10% 조정), 구성원별 최소 1인 이상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청 권한 대행,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 선정업체에 한해 별도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50,818,182원
배정예산
2,035,9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6(월) 17:00D-13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2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3.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발표)4.5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유사용역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실적8점
유사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도로 정비공사 감독·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발주청 권한을 대행해 도로구조개선 공사(지방도 601호, L=0.93km)의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지는지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막는 회사 이름은 공고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 60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이상)·기술지원기술인(고급 이상)의 등급·경력·직무실적·교육훈련을 점수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 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품질 및 시공, 건설사업관리공사행정, 공종별 측량 및 검측업무, 안전, 전기) :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 1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 2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 1인
(다) 기술지원기술자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전기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경력자.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업무)정지(7점)·벌점(5점) 감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감점(1~5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확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허가 명칭과 기간이 계약 기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으로, 도로구조개선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만 포함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하는 일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0-1번지 일원(지방도 601호)의 도로구조개선공사(L=0.93㎞, B=8.0~9.0m)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구조개선1식(L=0.93㎞, B=8.0 ~ 9.0m)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구조개선 공사 0.93㎞ ·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 폭 8m~9m 범위

총공사비 8,493백만원, 공사기간 24개월, 건설사업관리기간 25개월, 용역비 2,035,900천원(2026년 500,000천원)

도로구조개선1식(L=0.93㎞, B=8.0 ~ 9.0m)
3) 총공사비 : 8,493백만원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25개월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 공사기간은 24개월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4) 공사기간 : 24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25개월의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건실도 3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합병업체는 합병후 새로운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업무중복도 위반 시 실격 처리된다.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교체빈도 5점.

평가표 배점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이다.

합 계 | 100
1. 참여기술인 | 6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3. 신용도 | 1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5. 교체빈도 | 5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이 평가된다. 신규 고용은 가점(0.1~0.3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79.995% 직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79.99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실시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공사 규모

8,493백만원

총공사비 8,493백만원(도로구조개선 1식, L=0.93㎞, B=8.0~9.0m)

3) 총공사비 : 8,493백만원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 단면 10페이지 이내(흑백, 양식 별도 없음). 면접(발표)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점(용역비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준).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별권 제출)
◦ 페이지수 : 단면 10페이지 이내(흑백, 양식 별도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049-000
참조번호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67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50,818,182원
배정예산
2,035,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표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권장이라 불이익 없음).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주청 발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도로건설공사 이외 토목분야는 60% 적용, 공동도급은 지분율 반영,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 공동수급사 수 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10% 조정), 구성원별 최소 1인 이상 참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업무)정지(7점)·벌점(5점) 감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감점(1~5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지도감독 조항은 시공자의 하도급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지도하라는 업무 규정이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납품할 물품의 제조·직접생산·참가 등록을 정한 사항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배수관 등 기성제품에 KS 규격품을 사용하라는 규정만 있다.

(다) 배수관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이고, 준공도면·정산설계도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확인받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라는 서술만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항목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을 확인·검토하고, 품질시험 실시 시 발주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 업무 규정이 있다.

(마)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확인측량·검측·사진촬영 등 현장 자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작성하게 하여 확보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 확인서, 조직 구성내용,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확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허가 명칭과 기간이 계약 기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고 주기

3월

분기마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고(제출기한 다음달 7일 이내),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그 밖에 수시보고 사항이 있다.

1) 분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분기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공 후 매몰부분 확인 보고서와 사진·비디오, 공사진척 광경 사진의 디지털파일·CD 2부, 준공도면 원도의 마이크로필름화 및 CD 전산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를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CD·마이크로필름 외에는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매몰부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로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 60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이상)·기술지원기술인(고급 이상)의 등급·경력·직무실적·교육훈련을 점수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 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품질 및 시공, 건설사업관리공사행정, 공종별 측량 및 검측업무, 안전, 전기) :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 1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 2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 1인
(다) 기술지원기술자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전기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경력자.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사무실·상황실·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른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보안상 중요 기록·자료는 시건장치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지, 비밀문서는 관리번호 부여 후 이중 시건장치 함에 보관,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금지, 취득한 사실 누설 금지.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25개월간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한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1)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으로, 도로구조개선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만 포함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하는 일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0-1번지 일원(지방도 601호)의 도로구조개선공사(L=0.93㎞, B=8.0~9.0m)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구조개선1식(L=0.93㎞, B=8.0 ~ 9.0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구조개선 공사 0.93㎞ · 건설사업관리 대상 도로 폭 8m~9m 범위

총공사비 8,493백만원, 공사기간 24개월, 건설사업관리기간 25개월, 용역비 2,035,900천원(2026년 500,000천원)

도로구조개선1식(L=0.93㎞, B=8.0 ~ 9.0m)
3) 총공사비 : 8,493백만원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25개월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 공사기간은 24개월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4) 공사기간 : 24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25개월의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안전관리 담당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 5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중급기술자 이상 2인, 초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배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품질 및 시공, 건설사업관리공사행정, 공종별 측량 및 검측업무, 안전, 전기)
: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 1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 2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 1인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본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검토·보고,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 처리, 각종 일지·자재수불부 정리, 분기·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준공도면 검토·확인, 민원사무 처리, 안전·환경관리 점검, 하도급 처리 지도감독, 설계변경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 전반의 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분기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이다.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 심사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며, PQ 평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공동도급은 가능하나 여러 과제·권역으로 나뉘지 않았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PQ 평가서 등 제출서류를 2026. 10. 26.(월) 09:30~17:00까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에 방문접수(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대장·참여기술자 현황자료를 같은 날 17:00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시 : 2026. 10. 26. (월) 09:30∼17:00
제출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222)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방문접수)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자 현황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2026. 10. 26.(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한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및 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는 규정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은 없다.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응급조치 관련 조항은 있으나 도착·착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없다. 다만 응급조치(태풍피해·천재지변 등) 시 즉시 응급조치토록 하는 조항은 있으나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0-1번지 일원(지방도 601호) 1곳이다.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0-1번지 일원(지방도 601호)

현장 여건

지방도 601호 도로구조개선 공사(L=0.93㎞, B=8.0~9.0m)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품질·시공·안전·공정·환경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현장사무실·시험실 등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처리대책 시공계획서 검토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청·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며

경비 부담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재비·출장여비, 현지차량 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비, 보고서 인쇄비, 기술지원기술자 대가 및 출장비 등 직접경비는 실지에 맞추어 정산한다.

(5)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른다.
(나)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에 맞추어 정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자체가 본업이 아니며, 폐기물 운반·처리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다.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 전체 2,035,900천원(2026년 500,000천원)으로 총액을 제시했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고 적었다.

| [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2,035,900 | 500,000 | 25개월 | PQ |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으로 정해졌으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 총액은 적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이 충청남도(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25개월로 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고 적었다.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정부 또는 충청남도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충청남도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충청남도는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Summary Notice에 견적가치에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 Estimatevalueinvolved in VAT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을 부여한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건실도 3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합병업체는 합병후 새로운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 1인, 분야별 1인, 기술지원 3인 총 5인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 평가이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업무중복도 위반 시 실격 처리된다.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교체빈도 5점.

평가표 배점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이다.

합 계 | 100
1. 참여기술인 | 6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3. 신용도 | 1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5. 교체빈도 | 5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이 평가된다. 신규 고용은 가점(0.1~0.3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79.995% 직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79.99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실시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청 권한 대행,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 선정업체에 한해 별도 가격입찰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8,493백만원

총공사비 8,493백만원(도로구조개선 1식, L=0.93㎞, B=8.0~9.0m)

3) 총공사비 : 8,493백만원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진단을 위한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과업이 아님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과업이 아님(용지보상 지원·지장물 철거 확인 등은 정형 업무)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청의 자문요구 시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가 자문에 응하고,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자문 횟수·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 자리를 돕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막는 회사 이름은 공고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PQ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준다는 항목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 단면 10페이지 이내(흑백, 양식 별도 없음). 면접(발표)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점(용역비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준).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별권 제출)
◦ 페이지수 : 단면 10페이지 이내(흑백, 양식 별도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사업 타당성 분석(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직접 하거나 앞 단계 결과를 검토·보완한다는 과업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설명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설명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근 무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범위 가. 용역명 : [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0-1번지 일원(지방도 601호) 3. 공사개요 가. 도로구조개선1식(L=0.93㎞, B=8.0 ~ 9.0m) 4.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25개월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설명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설명서)

1. 용 역 명 : [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개요 2.1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사업관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2.2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0-1번지 일원(지방도 601호) 2) 사업개요 - 도로구조개선1식(L=0.93㎞, B=8.0 ~ 9.0m) 3) 총공사비 : 8,493백만원 4) 공사기간 : 24개월간 5) 건설사업관리기간 : 25개월간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및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2)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도로교 표준시방서 (6)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8)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9) 산업안전보건법 (10) 환경영향평가법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기관의 장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지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임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지침

용 역 명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용역비(천원)용역
기간
평가
방법
용 역 명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전체2026년용역
기간
평가
방법
[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035,900500,00025개월PQ

참가자격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② 근무현장 및 용역명 기재 가능 ③ 사본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미표기 상태로 제출 ◦ 제출방법 ① 원본 1부(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② 사본 8부(별권 제출, 1부에만 업체명 표기, 나머지 7부 미표기) ③ 사본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미표기 상태로 제출 -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별권 제출) ◦ 제본방법 : 좌철제본(무선철) ◦ 페이지수 : 단면 10페이지 이내(흑백, 양식 별도 없음) ◦ 기타사항 : 참여업체를 나타내는 표식 및 문자 등을 사용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제출방법 ① 원본 1부(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② 사본 8부(별권 제출, 1부에만 업체명 표기, 나머지 7부 미표기) -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평가서 등 원본,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참여 신청서와 합철)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방문접수) ※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 및 ②담당자 e-mail)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자 현황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2026. 10. 26.(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 : ikb0930@korea.kr 6) 제 본 : 양면 좌철 7) 기타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은 2026. 11. 20. 이후로 함(※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용역수행성과는 충청남도 건설본부(사무소 포함)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에서 발주한 도로건설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경우 “1.8점”을 적용합니다. ※ 충청남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 및 「충청남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2025.04.29.)」에 따라 평가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79.99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실시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청남도가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충청남도가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를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충청남도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회사는 낙찰사실을 충청남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청남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충청남도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충청남도는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충청남도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041-635-76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 2026. 10. 23.(금) 18:0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장 제 목 : "[금산]지방도601호 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2. 자기평가서 2부. 3. 자개소개서 9부(원본1, 사본8). 4.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1, 사본8).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1. 참여기술인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1~23)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3~24)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4.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10․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15․ 영업(업무)정지 (7)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개발 ․ 활용실적 (3)
․ 투자실적(7)
5. 교체빈도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 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5․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15점이상 20점미만 : 3점․20점이상 : 5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2]
1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다)교육훈련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300억미만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 수1210.89.68.47.2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3.02.72.42.11.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8]
13.5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당해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월)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13.512.1510.89.458.1
등 급점 수(단위 : 년)
중 급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단위 : 년)
중 급3이상3미만
3.02.7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 교육훈련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면접(발표)4.5- 면접은 참여기술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첨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 총 3인 평가
(나)해당분야경력6
(다) 교육훈련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도로및공항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및공항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중 도로및공항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구 분용역비
구 분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당해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 급 이상중 급
32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8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ㅇ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2)용역수행성과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점수를 부여
- 해당 발주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사무소 포함)이며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도로사업), 사무소 실적에 한함
당해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87.26.45.64.8
용역평가 결과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인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기술인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평가 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5억원 미만~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0.5% 이상0.5% 미만~0.1% 이상

과업·요구

Estimate
Value
Service
TitleofserviceMain ContentsTotal2026period
(month)
Remark
[Geumsan]Supervision service
fortheJeogokNatural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Projecton Local
Road No.601
Supervisionservice:
L=0.93km ,B=8.0~9.0m
2,035,900500,00025evaluated
by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