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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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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768,072,000원 · 낙찰률 80.275%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18곳 · 개찰 05/1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779592 | 06/08(월) | 8,768,072,000원 | 금차 2192일, 총차 2192일 |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60%)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60%) |
| R26TE15592664 | 06/08(월) | 8,768,072,000원 | 금차 2192일, 총차 2192일 |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60%)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60%) |
| R26TE15387671 | 06/08(월) | 8,768,072,000원 | 금차 2192일, 총차 2192일 |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60%)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6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광탄면까지 지방도 360호선 2차로 도로(연장 4.60km, 폭 10.5m)를 새로 만드는 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 확인측량 실시 및 측점·구조물 위치 표지 설치
- 품질관리(품질시험 계획 검토,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재 검수·공급원 승인)
- 구조물 검측 및 암반선 확인·암판정 위원회 운영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공기 만회대책)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준공도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점 |
| 면접(발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유사용역수행 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벌점 | 5점 |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 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1.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43,200,000원
- 배정예산
- 10,937,52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32974-001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31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43,200,000원
- 배정예산
- 10,937,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5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명 서
1. 목 적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용역 수행을 지시하는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노 선 명 : 지방도 360호선 다. 위 치 : - 시 점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 종 점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라.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 : 1식 - 도로건설연장 : L= 4.60km, 폭원 : B= 10.5m(2차로 신설) - 주요구조물 ․터널 1개소(L=370m), 교량 3개소(L=366m)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내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내용서와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체 72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책임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실제에 맞추어 정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3)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투입결과에 맞추어 정산 5)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6)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참가자격
8) 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비는 일반공제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추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구득요율에 따라 변경 9) 기술지원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직접경비는 실제 투입결과에 맞추어 정산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6. 세부수행 업무 1) 일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 광탄면 방축리 |
|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 1식[2차로 도로 신설 L=4.6㎞, B=.10.5m] (붙임 설계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
| 추정금액 | 금10,937,520,000원(추정가격 9,943,200,000원, 부가가치세 994,320,000원) |
| 기초금액 | 금10,937,520,000원(계속비) |
| 시행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참가자격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분 야 | 입찰 참가자격 |
|---|---|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으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로 등록한 업체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4. 14.(화)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baljuplan-gongsa(입찰정보)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4. 14.(화) 09:00 ~ 17:00 ※ PQ서류는 최초공고일 기준 날짜로 (2026. 4. 1) 작성 제출합니다.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본 용역의 총괄사업 책임평가자는 주관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79.9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1) | 등 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 해당분야경력 | 15 (11)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 | 해당분야경력 | 15 (13)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10] |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접(발표) (6)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 | 상대평가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
| 【소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 실적 | 8 | 절대평가 | |
| 용역수행성과 | 2 | |||
| 【소계】 | 【10점】 | |||
| [다]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
| 벌 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 【소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3 | 절대평가 | |
| 투자실적 | 7 | |||
| 【소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
| 참여기술인 | 2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감점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5] (21) 15 (11) 9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해당 사업별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시 제시.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 [25] (23) 15 (13) 9 1 |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조정 가능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 배치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 [10] 3 6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기술자격 평가분야는 집행계획 공고시 명시)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 (4) 면접(발표) | (6)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실적산정방법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2) 용역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반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 |
| 다. 신 용 도 | (1)영업(업무) 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2)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 5 [3] [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 수 | 15 (13) (12) (11) | 13.5 (11.7) (10.8) (9.9) | 12 (10.4) (9.6) (8.8) | 10.5 (9.1) (8.4) (7.7) | 9 (7.8) (7.2) (6.6)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고급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고급이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해당공사 규모 | 경 력(단위 : 월) | ||||
|---|---|---|---|---|---|
| 1,000억원이상 | 84이상 | 84미만 60이상 | 60미만 46이상 | 46미만 42이상 | 42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72이상 | 72미만 60이상 | 60미만 48이상 | 48미만 36이상 | 36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0이상 | 40미만 32이상 | 32미만 24이상 | 24미만 |
| 100억원미만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 점 수 | 15 (13) | 13.5 (11.7) | 12 (10.4) | 10.5 (9.1) | 9 (7.8)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고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
| 중급이하 | 3이상 | 3미만 | |||||||
| 3.0 | 2.7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3 | 2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 3 | 2 |
| 해당공사 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구 분 | 용 역 비 | ||
|---|---|---|---|
| 구 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해당공사규모 |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구 분 | 발주예정용역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
| 보유 실적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70% | 70% | 100%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 | 100% | 70%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 - | ||
| 설계실적 | 70% | 49% (70%×70%)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 용역평가결과 점수 | 용역평가점수 |
|---|---|---|---|
| a사(60%) | (1.4점) | ||
| ①용역 | 10 | 80 | |
| ②용역 | 15 | 85 | 86.11점 |
| ③용역 | 20 | 90 | |
| b사(30%) | (1.8점) | ||
| ①용역 | 15 | 92 | 92점 |
| c사(10%) | (1.6점) | ||
| 실적없음 | - | - |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 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2. 분야별 평가기준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 감점적용 점수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과업·요구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규칙별표3]의 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가. 목 적 - 본 안내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귀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 후 72개월
○ (위 치)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 광탄면 방축리 ○ (사 업 량) 2차로 도로 신설[L=4.60km, B=10.5m(2차로 신설), 터널 1개소, 교량 3개소] ○ (공 사 비) 93,657백만원(도급 82,554, 관급 11,103)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2개월 다.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가자격
| 구 분 | 등급 및 분야 | 평가인원 | 비평가인원 | 비 고 |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특급 | 1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 | 2 | 토목(중급) 평가 | |
| 기술지원기술인 | 도로, 토질, 구조, 시공 | 4 | - | |
| 계 | 6 | 2 |
※ (1)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2) 공동도급자의 평가대상 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인원 미달시 해당업체를 실격처리) 4.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 착수일(입찰공고 시 제시)로 한다 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 경기도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경기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기도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0000년 00월 00일,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자.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 7. 4.)」에 의한다. 차.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 6인)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시공기술사) - 공동수급대표자 소속 기술인이어야 한다. - 토목분야 1(특급 1)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분담내용에 따른 업체별 소속 기술인이어야 한다. - 토목분야 1(중급 1)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인 - 토목(도로 및 공항) 1인, 토목(토목구조, 토목구조기술사) 1인, 토목(토질ㆍ지질) 1인, 토목(토목시공) 1인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1항의 경력 및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기술사)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개인별 평가 후, 세부평가항목별 산술평균값을 적용함 2) 분야별(안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적 또는 자격분야와 수정된 배점표가 반영된 세부평가기준을 입찰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 미부여]
5) 경기도는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해당분야 : 도로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 등] ※ 기타분야 : 하천, 상·하수도, 철도(토목), 항만 등
배점·평가
| 경 력 종 류 | 인정비율 |
|---|---|
|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80% |
|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60% |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전문분야 :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구조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 의 공사감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인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다음과 같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도로건설공사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표] 실적인정 범위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마. 용역수행성과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경기도(도로분야)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건설사업관리)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 ‘경기도’라 함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말함.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수행시 컨소시엄별 전체 참여사 실적을 대상으로 가중치 적용 및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통합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계산예)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용역금액 (단위:억원) | 평가점수 (배점) | 평균 평가점수 |
|---|---|---|---|
| a사(60%) | (1.4점) | ||
| ①용역 | 27.5 | 82.54 | |
| ②용역 | 12.4 | 93.52 | 86.35점 |
| ③용역 | 13.8 | 87.51 | |
| b사(30%) | (1.6점) | ||
| ①용역 | 17.3 | 90.12 | 90.12점 |
| c사(10%) | (1.6점) | ||
| 실적없음 |
⇨ a사의 용역평가평균점수 = (27.5억원×82.54점+12.4억원×93.52점+13.8억원×87.51점) ÷ 53.7억원 = 86.35점 ⇨ A컨소시엄의 평가점수 = (1.4*0.6)+(1.6*0.3)+(1.6*0.1) = 1.48점 - 용역평가 점수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용역평가 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이상 86점미만 | 86점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공동참여사 중 용역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1.6점 부여 3.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 지분율(%) | 평 가 대 상 참 여 감 리 원 | 비 고 | ||
|---|---|---|---|---|
| A사 | B사 | A사 | B사 | 비 고 |
| 70 | 30 | 5인×70%(±10%) = 3~4인 | 5인×30%(±10%) = 1~2인 | ※반올림 |
| 60 | 40 | 5인×60%(±10%) = 3인 | 5인×40%(±10%) = 2인 | |
| 50 | 50 | 5인×50%(±10%) = 2~3인 | 5인×50%(±10%) = 2~3인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