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도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도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525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골드대원이엔지
계약금액
24,431,40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715만원
참가
11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888-24,431,4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골드대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유한 승강기 10대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장 수리뿐 아니라 정기점검·예방정비·긴급출동·법정검사 대행까지 포함하는 종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10대의 정기점검·예방정비·고장수리·긴급출동·법정검사 대행을 1년간 맡기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대신 되는 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683,455원
배정예산
27,151,800원
기초금액
27,151,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256-000
참조번호
B2026092803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683,455원
배정예산
27,151,8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pdf ===

승강기 종종합합유유지지보보수수용용역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FM, Full Management)에 적용한다. “종합유지보수”란 승강기의 고장 또는 이상 시 수 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 또는 이상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점 검 및 예방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 기능 및 특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 처”이라 한다)과 본 과업을 도급 받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 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 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관리”이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체점검” 대행 및 관 리주체측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④ 계약기간은 계약 후 12개월(1년)까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의 안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가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유지보수 대상 및 유지보수비 지급) ① 본 과업의 작업장소는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내에 적용 된다.

② 본 과업의 승강기 유지보수 대상은 총 10대(별첨1 “승강기 보유현황”참조)이며 비상주 관리로 운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매월 3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지보수비를 청구 하고 "발주처”는 동 청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물가상승에 의한 유지보수비 추가청구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⑤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유지보수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 천재지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긴급출동호출시 1시간 이내 현장도착, 긴급복구상황시 1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 로 한다. 제4조(수행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거 시․도지사 - 2 - 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 수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계약 범위) 유지보수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 보장, 고 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방지,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 적인 점검/예방정비를 실시, 고장발생시 신속히 갇힌 승객을 구출하고 고장원인을 제 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수리(상시 고장 대응 포함) ※ 사전정비 : 부품 동작상태, 마모부품 교체, 구동상태 등 전반적인 시험과 보수

2. 평일, 야간, 휴일 등을 포함한 고장수리 대기 및 긴급출동과 복구 3. 정기검사(법정검사)대비 사전 점검 및 검사 후의 조치 등(법정검사비 포함) 4. 정기검검(월 1회 이상) 및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 5. 주로프를 포함한 정기교체부품 및 소모성 부품(퓨즈, 버튼류, 릴레이 및 각종 유류,램프 등) 및 기타 소모성 소액 부품의 교환(계약기간중 주로프, 조속기 로 프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점검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되거나 노후에 의한 긴급 히 교체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교체한다.) 6. 승강기 상/하부, 승강로, PIT 바닥, 기계실 등은 반기별 1회이상 청소 실시, 청결을 유지, 호기별 청소상태는 승강기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첨부 제출 7. 승강기 제조사별 주요 부품을 보유하여 승강기 고장에 신속히 대비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수검, 사후조치 10. 계약범위에서 다음사항은 제외 한다. -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의장부품의 교체·수리 등 제6조(유지보수의 수행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 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 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점검 후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 3 -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점검 및 고장시 안전상 각 층에 점검 및 수리 중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방법 및 주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 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및 예방 정비 2.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3. 제5조제8항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4. 제5조제9항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수검 ② 호기당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수시점검과는 별도) 매월 말 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8조(고장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 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연락이 가능해야한 다. ②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통보(유/무선 통보 포함)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연중무휴로 신속하게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정상운행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발주처” 에게 보장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천재지변, 건물자체의 하자, 별도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 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 시간 : 1일 이내 2. 갇힘 고장 시 현장 도착 시간 : 신고 후 1시간 이내 제9조(법정검사) ①「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용역계약후 도래하는 승강기 를 대상으로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관련 업무를 납부, 대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법정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정밀점검(청소 포함)하여 정기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야 하고, 정비불량,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재검사시에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 제10조(점검사항) 승강기의 점검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기점검일 자에 의해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1.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2. 권상기(Traction Machine) 3. 마그네트 브레이크(Magnet Brake) 4. 플로어 컨트롤러(Floor Controller) 5.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6. 조속기(Governor) 7. 카 관련 각 부분 장치 8.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9. 각 층 위치표시기 및 승장 버튼(Indicator & Hall Button) 10. 카측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Main & Counter Weight Rail) 11. 균형추(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13. 유압 POWER UNIT(MOTOR PUMP, 압력계, 밸브류, OIL탱크) 14. 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스 15.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6. 유압 CYLIDER 각부 상태 17. 유압 각부 누유 및 OIL온도 18. 인터폰 및 비상등 19.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20. 상 하 각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21.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Main & Governor Rope) 22. 상기 각 기계 부분의 먼지 및 기름제거 23. 비상 장비의 보관 상태 24. 승강로 및 비트내 분진과 쓰레기 청소 제11조(무상부품공급) ① “계약상대자”는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 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일부 오일류 등) 및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환 및 유지보수 한다. 1. 각종 기계의 유류 보충 2. 각종 FUSE, Lamp 3. 각종 가동, 고정 접점 및 점검용 소모자재(접점류, 도어슈, 볼트, 너트 등) 4. 션트 리드선 - 5 - 5. 제어반, 신호반의 차단기, 전자접촉기, PCB 기판류 6. 헝겊 및 기타 표기되지 않은 소모품 등 ② “계약상대자”는 주요 부품의 2회 이상 고장발생시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모품 및 제반부품은 항상 확보하여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생산 정품으 로 하며, 정품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과업개시 이전)에 본 과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착수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승 인을 득한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1. 과업계획서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과업수행자 명단 및 유자격자 증명서류(재직,경력,기술자격,교육수료증명서 등) 5.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등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점검시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제출하여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13조(안전 및 화재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점검보수작업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펜스 및 부대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점검자에게 충분한 화재예 방교육을 실시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먼지, 윤활유, 그리스 및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화기의 비치와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 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작업시 필요한 기름, 걸레 등은 승강기 피트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 은 오일류 등은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묻은 기름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점검,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의 작업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는 대당 2 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6 - 제14조(책임 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계약상대자”의 직원 이 해당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계약 기간 중 보수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주처 운영에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대학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승강기의 모든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다른 민.형사 책임과 비용을 모두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이용자 등에 인적 및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⑥ 승강기 유지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칙(벌금 등) 및 과태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긴급조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처”에게 제공하고 승강기내에도 부착(규격, 형식 사전 협의)하 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및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이 완료되거나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 대자”가 바뀔 경우 신․구 관리업체 쌍방간에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손실에 대하여 “발주 처”는 인수인계업체 쌍방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승강기 인수 100% 점검계측 및 시험하 여 기기의 성능, 동작,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고 관리유지 보수에 임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일체의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처”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7 - 3.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설비를 손괴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 우 4. 점검 과실로 법정 검사시 불합격하여 해당 승강기 운행정지가 15일을 초과되었 을 경우 5. 승강기 갇힘 등의 긴급사태 발생시 1시간이내 출동 지연이 3차례 이상 발생시 6. “발주처”의 시정지시를 수차례 불응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7. 보수품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8.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9.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10. 승강기보수등록을 자진 반납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11.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 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승강기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이를 이 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기간 중에 승강기에 추가 보완 및 부착된 시설물도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한다. ③ 과업기간 중에 발생된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에 대한 부적합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더라도 시행하고 조치 완료한다. - 8 - [별첨1]

승강기 보유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o.규 격대수설치위치
(검사도래일)
승강기번호
1
2
3
4
5
6
7
8
9
10
장애인용 로프식VVVF, 1,000KG, 5층, 60M/min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4층, 60M/min
장애인용 로프식VVVF,, 1,000KG, 4층, 60M/min
장애인용 로프식VVVF, 2,000KG, 6층, 60M/min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4층, 60M/min
인화물용 로프식VVVF, 1,600KG, 4층, 60M/min
전망용 로프식 WB-VF 1,600KG, 3층, 60M/min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5층, 60M/min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4층, 60M/min
D/W, 로프식 VVVF, 200KG, 2층
1
1
1
1
1
1
1
1
1
1
교육동(신관)
(2026.11.19.)
방재대책동
(2026.11.19.)
학교동(구관)
(2027.01.04.)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2027.01.12.)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2027.01.12.)
본관동
(2027.02.07.)
연구동
(2027.02.14.)
신관동
(2027.03.13.)
대전방재센터
(2027.04.01.)
식당
(2027.04.19.)
5030-958
5000-838
5000-839
5092-822
5092-821
5060-298
5066-087
5000-840
5000-841
5900-103

- 9 - === 입찰공고_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pdf === 공고번호 제 B2026092803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6년도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라. 사업예산 : 27,151,800원 (VAT 포함) 마. 전자입찰일시(장소) : (조달청 G2B)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02.(금),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2026. 10. 06.(화),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07.(수), 10:00

바. 개찰일시 : 2026. 10. 07.(수), 11: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6881]”을 등록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로부 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다.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규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가 동일한 입찰자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 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