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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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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물관리용역_20260921.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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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내역서_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2.입찰공고문_2026-A1157.hwp · 공고규격서
- 2.입찰공고문_2026-A1157.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기초과학연구원 · 종합시설관리(FM)
- 추정가격
- 5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건물(시설)관리용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무슨 일
-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물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의 연구시설·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유틸리티 등 연구지원시설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초동대응하기 위한 시설물관리용역이다.
- 기계설비 운전·유지보수(보일러·냉동기·냉온수기·냉각탑, 공조기·급배기·급배수·펌프류, 지열설비·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가스·유류시설 및 기계소방시설)
- 전기설비 운영·유지보수(수변전·배전·동력·발전시설, UPS·태양광·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
- 통신설비 운영·유지보수(전화교환기·M.D.F, 방송시설, 출입통제설비·CCTV, 통합SI/FMS/BEMS 모니터링)
- 건물관리(영선)(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구내도로·체육시설 보수,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 자동제어(방재시스템 모니터링·운영, 재난대응·응급조치, 화재 비상대응)
- 예방업무(법정면허자 직무고시 업무 수행·기록,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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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159,988,328원
- 배정예산
- 5,675,987,16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4:00 | D-7 |
| 개찰 | 10/20(화) 15: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개별 연면적 10만㎡ 이상 교육연구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 | 5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점 |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 7점 |
|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8점 |
| 연구시설 운영계획 | 11점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12점 |
|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12점 |
| 인력 관리 계획 | 12점 |
| 노무관리 계획 | 13점 |
| 교육 및 훈련 계획 | 5점 |
|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물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기계·전기·통신·건축·조경·소방·자동제어 등 연구소 시설 전반을 상주 인력으로 운영·점검·유지보수하는 종합시설관리(FM) 용역이다.
- 기계설비(보일러·냉동기·냉각탑·공조·펌프·지열·가스·유류) 운전 및 유지보수
- 전기설비(수변전·배전·발전·UPS·태양광·전기차 충전·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통신설비(전화교환기·방송·출입통제·CCTV·주차관제·AV·지진감시·통합SI/FMS/BEMS) 유지보수
- 건축·영선(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화장실 부속·구내도로·체육시설 보수)
- 조경(수목·화단·잔디·온실 관리)
- 자동제어(CCMS·DDC) 및 방재시스템 모니터링·운영
- 소방기계·전기시설 유지관리
- 법정 면허자 선임(도시가스·기계설비·수도시설·승강기·전기안전관리자 등 20명)
- 비상대응(화재·정전·재난 초동대응, 비상방송)
- 에너지 절감 및 계측·보고
- 인사·노무관리(고용승계·채용·교육·노사관계)
- 인수인계(15일 이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18798-001
- 참조번호
- 2026-A1157
- 공고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수요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159,988,328원
- 배정예산
- 5,675,987,161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3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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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물관리 용역(`26∼`28) 2. 용역 목적 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설비의 안정 운영 나. 대규모 유틸리티 등 연구지원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다.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3. 용역 대상
| 구분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 | |
| 면적 | 대지면적 | 952,066㎡ |
| 건축면적 | 76,247.47㎡ | |
| 연면적 | 116,327.64㎡ |
※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건물) 및 설비까지 포함됨 4. 용역 기간: 2026. 12. 1. ~ 2028. 11. 30.(24개월) ※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11. 30.까지 5. 용역 금액: 5,6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용역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운영 가. 기계설비 1) 보일러․냉동기․냉온수기․냉각탑 운전 및 유지보수 2) 공조기(차압설비 포함)․급배기․급배수․펌프류 운전 및 유지보수 3) 지열설비․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4)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기계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전기설비 1) 수변전․배전․동력․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 UPS,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운영 3)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유지관리 다. 통신설비 1) 전화교환기․M.D.F,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운영 및 유지보수 2) 출입통제설비(스피드게이트․ 주차관제․출입통제), CCTV 유지보수 3) 소방비상업무 시 비상방송 업무 라. 건물관리(영선) 1)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2) 구내도로․체육시설 보수,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3)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마. 자동제어 1)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2)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바. 예방업무 1) 법정면허자 직무고시 명시 업무 수행 및 기록 2)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 페이지 비움 -
Ⅱ. 일반 현황
1. 건축물 현황 가. 건물 전경 나. 시설 면적표
| 구분 | 내역 |
|---|---|
| 수전전압 | 154kV 3상 3선식 (1회선) |
| 계약종별 | 일반용(을) 고압B |
| 계약전력 | 26,007kW |
| 비상발전기 | 5,950kW |
| 공급변전소 | 한국전력공사 둔곡 변전소 |
| 인입케이블 | 154kV 400SQ㎟/1C×3 (1회선 지중선로) |
| 인입경로 | 한전 둔곡변전소 → 수전설비동 → 각 동 전기실 |
2) 발전설비
| No | 위치 | 용량(kW) | 수량 | 총 용량(kW) | 운전방식 |
|---|---|---|---|---|---|
| 1 | IF 분리장치 | 750 | 1 | 750 | 단독운전 |
| 2 | 헬륨압축기 | 1,250 | 2 | 2,500 | 병렬운전 |
| 3 | SRF 시험동 | 300 | 1 | 300 | 단독운전 |
| 4 | 유틸리티동 | 1000 | 2 | 2,000 | 병렬운전 |
| 5 | 본부동 | 400 | 1 | 400 | 단독운전 |
| 합계 | 5,950kW |
| No | 설치위치 | 용량(kVA) | 수량 | 총 용량 | 운전방식 |
|---|---|---|---|---|---|
| 1 | SCL2 | 500 | 3 | 1,500 | 병렬운전 |
| 2 | SCL3 | 400 | 2 | 800 | |
| 3 | IF | 600 | 1 | 600 | 단독운전 |
| 4 | ISOL | 500 | 500 | ||
| 5 | 극저온설비동 | 400 | 2 | 800 | 병렬운전 |
| 6 | 중앙제어센터 | 3 | |||
| 7 | 본부동 | 600 | 1 | 600 | 단독운전 |
| 8 | 유틸리티동 | 200 | 200 | ||
| 9 | 저에너지AB | 120 | 150 | ||
| 합계 | 5,950kW |
4) 태양광발전 설비
| 건물명 | 용량(KW) | 규격 | |
|---|---|---|---|
| 업무 지원시설 | 본부동 | 808.835 | 415W * 1,949EA |
| 이용자숙소동 | 67.23 | 400W * 162EA | |
| 연구 지원시설 | SRF 시험동 | 208.00 | 400W * 520EA |
| 초전도조립동 | 86.40 | 400W * 216EA | |
| 가속기 지원시설 | 중앙제어센터 | 276.75 | 400W * 225EA 415W * 450EA |
| 헬륨압축기동 | 93.375 | 415W * 225EA | |
| 수전설비동 | 55.20 | 400W * 138EA | |
| 유틸리티동 | 204.00 | 400W * 510EA | |
| 가속기 및 실험시설 | IF분리장치 | 456.5 | 415W * 1,100EA |
| 고에너지 A구역 | 62.25 | 415W * 150EA | |
| 고에너지 B구역 | |||
| 저에너지 A.B구역 | 186.75 | 415W * 450EA | |
| 합계 | 2,567.54kW |
다. 자동제어 설비
| 구분 | 주요장비 | |
|---|---|---|
| 자동 제어 설비 | 기계 |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메인·백업) 1대 - 각동 공조실/배기룸 현장제어반(공조 HVAC DDC판넬) 41대 - 각 동 냉각장치실 현장제어반(공정 PCW,DI,CDA DDC판넬) 21대 - 센서류, 구동기류 등 현장 제어기기 |
| 전기 |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전력/조명) 2대 - 각 동 전기실 현장제어반(전력 및 조명 DDC판넬) 16대 - 조명 등 현장 제어기기 |
※ CCMS(Central Control Monitoring System), DDC(Digital Direct Control), HCP(HVAC Control Panel), PCP(Process Cooling Panel), ECP(Electric Control Panel)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가. 각 분야별 적격 기술자 배치 계획 나.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계획 다. 계절(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 별 재난 대비 계획 라.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가. 분야별 근무인원 (단위 : 명)
| 구분 |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 반장 | 건축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제어 | 소방 | 계 |
|---|---|---|---|---|---|---|---|---|---|---|
| 인원 | 1 | 2 (기계1, 전기1) | 1 | 3 | 14 | 9 | 1 | 1 | 1 | 33 |
나. 법정 면허자 선임(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로 변경 가능)
| 분야 | 법정 면허 | 인원 | 관련법규 | |
|---|---|---|---|---|
| 기계 | 도시가스 | 안전관리자 | 1명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
| 기계설비 유지관리 | 책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법 제19조 | ||
| 보조유지관리자 | ||||
| 수도시설 | 안전관리자 | 5명 | 수도법 제 21조 | |
| 승강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 |||
| 전기 | 전기안전관리자 | 1명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 |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6명 | |||
| 합 계 | 20명 |
다.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인원 중 1인 이상 배치 3. 비상상황대응 요구사항 가. 근무(야간․국공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완전 복구(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⑤) 나. 화재경보(오동작 포함) 발생 시 현장 확인․초기 대응․상황 전파․보고 절차를 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대응체계 수립․제안 다.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작업 등 계획된 비상성 업무 시 인력 동원계획 제시 라.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작성․유지관리 4. 인사․노무관리 요구사항 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수립․운영 1)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배치, 교육, 인사평가 및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적 수행방안 2) 인사·노무관리 운영체계 가) 관계 노동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방안 나) 복무규율 유지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이행관리 방안 다) 고충처리, 조직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대응방안 라) 결원․이직 발생 시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나. 인력 운영․관리 방안 1)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수립·운영방안 2) 고용승계 및 신규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
※ 채용 또는 배치 절차 운영 시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 채용 여부,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합격기준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채용·불채용, 평가점수, 합격기준 또는 배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라.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방안 1) 노사 간 관계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검토, 노무전문가 활용, 단체교섭 대응 및 노사갈등 예방·조정 등에 대한 제안자의 독립․전문적인 노사관계 관리 방안 마. 임금․퇴직연금․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바. 직무교육(소방․비상대응 포함)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이수관리 체계 운영 - 페이지 비움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참가자격
3)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3. 가격 입찰 가. 가격입찰 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과업·요구
2)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3) 설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제안서 내용 설명 4)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변동가능) 5) 참석인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자, 발표자 등 2명 이내(소속임직원 외 참석금지)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질의답변 :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문에 발표자가 직접 답변 7) 자료준비 : 프리젠테이션 자료 5.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총괄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기술능력(90) | 정량적 평가 | 10 |
| 정성적 평가 | 80 | |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 | 10 |
| 합계 | 100 |
1) 정량적 평가(1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개별 연면적[10만㎡]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 | 5 |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합계 | 10 |
가) 수행 실적: 5점 (1) 누적실적(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합산 기준, 부가세 포함)
| 평가요소 | 15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해당없음 |
|---|---|---|---|---|---|
| 점수 | 5 | 3 | 2 | 1 | 0 |
(2) 적용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설물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청소, 경비 등 기타 용역 실적 제외) ※ 시설물관리·청소·경비 등이 포함된 종합용역은 시설물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물관리 부분의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체 금액을 시설물관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연면적 기준은 개별 실적별로 적용하며, 연면적을 합산하여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인정기준을 충족한 각 실적의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 구분 | 세부내용 |
|---|---|
| 예시1 | - A실적: 교육연구시설 80,000㎡ / 80억원 - B실적: 교육연구시설 50,000㎡ / 70억원 → 연면적 합계는 130,000㎡이나, 각각의 실적이 100,000㎡ 미만이므로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예시2 | - A실적: 교육연구시설 120,000㎡ / 80억원 - B실적: 교육연구시설 150,000㎡ / 70억원 → 각각 연면적 100,000㎡ 이상으로 인정되므로 실적금액 150억원으로 평가 |
(나) 실적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다) 실적은 용역 완료된 것만 인정 (라) 실적은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배점의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정성적 평가(80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Ⅰ.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15)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 - 시설물관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적정성 | 7 |
|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 본사, 현장대리인, 발주기관 간 업무보고 및 협조 체계의 적정성 | 8 | |
| Ⅱ. 시설운영 기술부문 (35) | 연구시설 운영계획 | - 연구시설 및 실험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 11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 및 고장 예방방안의 구체성 - 위험요소 사전 발굴 체계 | 12 | |
|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 화재, 누수, 정전, 설비고장, 자연재난 등 비상 상황별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대응 인력 운영 계획 | ||
| Ⅲ.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30) | 인력 관리 계획 |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및 신규 채용 추진 방안의 적정성 | |
| 노무관리 계획 |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고충처리, 분쟁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간 역할 구분을 고려한 노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 13 | |
| 교육 및 훈련 계획 | - 비상상황 대응훈련, 안전교육, 사고예방 교육계획 - 교육 이수 결과 관리, 평가 및 미흡사항 개선방안 | 5 | |
| 합계 | 80 |
과업·요구
|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 | 1 |
|---|---|
| Ⅱ.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 | 10 |
| 1. 건물 및 시설현황 ……………………………………………………………… | |
|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보고 ………………………………………………… | |
| 3. 분야별 직무범위 ……………………………………………………………… | |
| 4. 예방업무 ………………………………………………………………………… | 13 |
|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 | |
|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 | 14 |
|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 | |
| 8. 종업원 근무형태 …………………………………………………………… | |
| 9. 에너지절감대책 ……………………………………………………………… | 15 |
| 10. 시설물 안전관리 ……………………………………………………………… | |
| 11. 사고발생시 보고 ……………………………………………………………… | |
| 12. 보존, 보수의 책임 …………………………………………………………… | |
| 13.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 | 16 |
| 14.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 | |
| 15. 인원배치 계획 ……………………………………………………………… | 18 |
| 16. 세부자격 기준 ……………………………………………………………… | |
| 17.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 | 19 |
| Ⅲ.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분야별 특기시방서 ………………… | 21 |
| 1. 기계ㆍ설비 분야 ………………………………………………… | |
| 가. 기계설비 주요장비 ………………………………………………… | |
|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 | 22 |
| 다. 기계시설 관리 ………………………………………………… | |
|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 | 25 |
| 2. 전기시설 분야 ………………………………………………………………… | 27 |
| 가. 전기시설 …………………………………………………………………… | |
| 나. 소방전기시설 …………………………………………………………… | 30 |
| 다. 전기시설 관리 …………………………………………………………… | |
|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 | 37 |
| 3. 통신시설 분야 ………………………………………………………… | 38 |
| 가. 통신시설 현황 …………………………………………………………… | |
| 나. 통신시설 관리 …………………………………………………………… | 39 |
|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 | 41 |
| 가. 건물 현황 …………………………………………………………… | |
| 나. 건축, 영선시설 관리 ……………………………………………………… | 42 |
| Ⅳ. 입찰참가자격 ……………………………………… | 44 |
| 붙임 1.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건물 현황 ……………………………………… | 45 |
②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중대재해 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계약자”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등은 “계약자”의 관련 정책에 따른다. 제27조(인권·윤리경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 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8조(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 9 -
Ⅱ.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1. 건물 및 시설현황(세부사항 : 별첨) 가.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이하 “연구소”)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 ◦ 대지면적: 952,066.00㎡(임상보호관리지역 포함) ◦ 건축면적: 76,246.25㎡ ◦ 전체연면적: 116,297.93㎡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 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업무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주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또한 “계약자”가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기기이력대장을 작성 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 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계약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각 분야별 기술교육, 안전수칙 교육 등 ②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 점검계획서 ③ 업무수행(체계) 계획서: 인력배치, 근무사항,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④ 기타“계약자”가 요구하는 계획서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 10 - 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 및 관리․보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 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위생시설 유지보수 - 각종 저장시설(저유, 저수, 폐수 등) 관리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 및 유지보수 - 지열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건물 내 크레인, 리프트, 대차 등 유지관리 - 기타시설 유지보수(각 실험실 온·습도 유지관리 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 및 관리․보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 유지보수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 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 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배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동력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태양광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저장장치 UPS, ESS 운영 및 유지보수 - 11 - -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 및 관리․보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전기소방, 화재탐지기 등) 및 실험실 안전시설 유지보수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항 점검, 이상 유무 확인,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전화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내방송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출입통제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A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CA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주차관제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객실관리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빌딩안내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옥외보안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지진감시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SI/FMS/BEMS/모니터링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 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라. 건물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자동문, 방화셔터, OHD, 차폐 도어 포함)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Key)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부서이전에 따른 사무가구 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 12 - - 각 건물 실명패 관리 - 구내 도로 보수 관리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보수 관리 - 기타 분야별 과업내용서 참조 마. 조경 ◦ 건물 내부 및 외부 조경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성한다. - 조경수목 및 화단관리 : 가지치기(연구원 내․외부 사면 수목 포함), 화초식재 및 관리, 병충해 방제업무 - 잔디관리 : 잔디 깎기, 잡초제거, 생육관리 및 낙엽 등 부산물 처리업무 - 온실 관리 : 시설운영, 화초재배 등 관련 업무 - 조경관리 부대업무 등(행사화분 관리 등)
※ 계약상대자는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조경관리보조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 후 활용할 수 있다.(필요 시 3인(최대 6개월) 추가 활용 가능 및 활용 기간에 따라 추후 정산)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는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는 직무 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정면허자 항목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정면허자 선임기준에 따라 선임)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의거)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부서, 각 사무실, 실험실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으로“계약자”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계약상대자”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고 부족자재는 연구원 시설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계약상대자”는 자재 - 13 - 수불현황을 매일 기록하고 매월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계약 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계약자”가 제공 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LED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시공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계약자”에게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즉시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계약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계약자”가 단순, 소액공사를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때는“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원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용역인력원의 업무를 지도 및 관리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 14 - 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부하량에 대한 공조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매월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연구원 내의 모든 시설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일, 월간 등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 조치 소홀로 발생 하는 모든 재해의 손실은“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계약자”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계약대상자”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연구원 내의 보완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도“계약자”의 공사 - 15 -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가. 연구소 관리대상 시설의 일부구역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존재하므로 용역관리원은 “계약자”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과 출입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관리를 위해 용역인력원은 필요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계약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후“계약자”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기성금 신청 시 청구 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용역 관리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시출입자로 지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근거자료를“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수시출입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선량계 판독비용은 “계약자”가 제공한다. 14.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 분야별 | 근무 인원 | 기술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기준 |
|---|---|---|---|
| 현장소장 | 0명 | ‧ 고급기술자 수준(주간근무: 1명) ‧ 관련 기사 7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 9년 이상 ‧ 관련 기능사 11년 이상 | ‧ 관련분야 학사 / 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경력 9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경력 13년 이상 ‧ 공공건물 또는 오피스시설 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
| 건축(영선) |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1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
| 조경(영선) | ‧ 중급기술자 수준(주간근무: 1명)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
|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2명) ‧ 관련 산업기사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 분야별 | 근무 인원 | 기술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기준 |
|---|---|---|---|
|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
| ‧ 중급기술자 수준 (주간근무: 1명) (교대근무 2명)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
| 기계 | 0명 |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2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배관용접 가능자 및 ‧ 자동제어설비 운영 경험자 우대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 ‧ 중급기능사 수준(교대근무: 10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배관용접 가능자 우대 | |||
| ‧ 중급기술자 수준 (주간근무: 1명) (교대근무 2명)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
| 전기 | 0명 | ․ 중급기능사 수준 (교대근무 : 6명) (주간근무 : 1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 통신 | ․ 중급기능사 수준 (주간근무 : 1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 통신 |
| 분야별 | 근무 인원 | 기술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기준 |
|---|---|---|---|
| ※ 관련분야 : 통신/제어 | |||
| 자동제어 | 0명 |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 1명) ※ 관련분야 : 계장/제어 ※ DDC 등 제어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 계장/제어 |
| 소방 | ․ 중급기술자 수준(주간근무 : 1명)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소방 |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관련분야 : 소방 | |
| 합계 | 00명 |
*상기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 인원 중 1인 이상으로 한다. *상기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기준은 필요 시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분야별 인원 배치는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15. 인원 배치 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 : 명)
| 구분 | 현장 소장 | 반장 | 건축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제어 | 소방 | 계 |
|---|---|---|---|---|---|---|---|---|---|---|
| 연구소 | 1 | 2 (기계1, 전기1) | 1 | 3 | 14 | 9 | 1 | 1 | 1 | 33 |
16.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소장 외 임명 등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외 반장(기계 및 전기반장) 및 조별 책임자 (이하“조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소장 부재 시 반장(소장 및 반장 부재 시 조장이 대리한다.)이 업무를 대리한다. 현장소장 및 반장은 현장에 상근하 여야 하며,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대리자를 지명하여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무분장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18 - ◦ 각 분야 용역종사자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계약자”에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2) 반장 ◦ 시설소장 부재 시 반장(기계 또는 전기반장)이 업무를 대리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시설물의 운영 및 작업 중 재해방지에 만전을 다한다. ◦ 계획에 따른 시설분야 직원에 대한 기술 및 안전교육 실시 ◦ 시설물 점검, 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 관리 ◦ 시설의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 조의 업무 관리 ◦ 계약자가 제공한 각종 물품의 제고관리 및 이력관리 (3) 조장 ◦ 반장(기계 및 전기반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 ◦ 조별 조의 관리자로서 조원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제반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유지한다. ◦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업무 (4) 조원 ◦ 기계(소방)분야 : 조장을 보좌하고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업무 이행 ◦ 전기(소방)분야 : 조장을 보좌하고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업무 이행 ◦ 통신, 건축, 영선 분야 : 조장을 보좌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무 이행
17.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 분야 | 법정 면허 | 인원 | 관련법규 | |
|---|---|---|---|---|
| 도시가스 | 안전관리자 | 1명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 |
| 기계설비 | 책임유지관리자 | |||
| 기계 | 유지관리 | 보조유지관리자 | 기계설비법 제19조 | |
| 수도시설 | 안전관리자 | 5명 | 수도법 제 21조 | |
| 승강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 |||
| 전기안전관리자 | 1명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
| 전기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6명 | 제45조 | |
| 합 계 | 20명 |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 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 19 -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건물 준공 이후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 시“계약상대자”가 내용을 검토하여“계약자”와 협의 후 조정 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신고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 20 -
Ⅲ.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분야별 특기 시방서
1. 기계ㆍ설비 분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내 부지와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연구소 기계설비
| 구분 | 주요장비 | |
|---|---|---|
| 자동 제어 | 기계 |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메인·백업) 1대 - 각동 공조실/배기룸 현장제어반(공조 HVAC DDC판넬) 41대 - 각 동 냉각장치실 현장제어반(공정 PCW,DI,CDA DDC판넬) 21대 - 센서류, 구동기류 등 현장 제어기기 |
| 설비 | 전기 |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전력/조명) 2대 - 각 동 전기실 현장제어반(전력 및 조명 DDC판넬) 16대 - 조명 등 현장 제어기기 |
※ CCMS(Central Control Monitoring System), DDC(Digital Direct Control), HCP(HVAC Control Panel), PCP(Process Cooling Panel), ECP(Electric Control Panel)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 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연구소 소화설비
(2)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 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 22 -
| 관리구분 | 세부내용 |
|---|---|
| 냉·난방관리 | ∘ 각 층 환기상태 점검 ∘ 공조기 운전상태 점검 ∘ VAV 및 각실 휀코일 유니트 ,각 냉난방 펌프 운전상태 점검 ∘ 공조기 및 환기설비 V벨트 상태 점검(마모 및 장력상태) ∘ 공조기 내부 코일, 휀 이상유무, 필터차압 점검 |
| 자동제어(공조,공정) 시스템 관리 | ∘ 자동제어 중앙감시반(CCMS) 운영관리 ∘ 자동제어 중앙감시반(CCMS) 및 현장제어반(DDC)의 통신상태 점검 ∘ 자동제어 프로그램 작동 기능 점검 및 로직/로그 백업 ∘ 자동제어 현장 판넬 전원(UPS) 상태 점검 ∘ 자동제어 센서류, 현장 제어기기 기능유지 상태 점검 |
| 도시가스시설관리 | ∘ 도시가스설비 이상유무 점검 ∘ 도시가스 정압시설 작동 점검 ∘ 도시가스 환기상태 이상유무 점검 ∘ 가스설비 계측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 위생시설관리 | ∘ 위생기구설비 이상유무 점검 ∘ 화장실 위생 기기류 이상유무 점검 ∘ 지하저수조 및 각종 탱크류, 기능유지상태 점검 |
| 배관시설관리 | ∘ 각종 배관 누설여부 점검(공조, 위생, FCU, EHP, 유틸리티 가스 포함) ∘ 각종 밸브 작동상태 점검 ∘ 급배수관 통수상태 점검 ∘ 앵커, 행거 및 신축조인트(카플링) 유지상태 점검(각종배관 및 공조덕트) |
| 주요 장비관리 | ∘ 각종 계기, 보일러 운전관리 ∘ 냉동기 및 냉매 오일 누설 상태 점검 ∘ 냉각탑 소음발생 및 누설여부 청결상태 점검 ∘ 흡수식 냉온수기 운전관리 및 점검 ∘ 지열시스템 운전관리 및 점검 |
| 폐수 및 지정폐기물 관리 | ∘ 폐수처리 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정폐기물 점검/수거/보고 관리 |
| 기계장비부속 기기관리 | ∘ 각종 기계실 및 기계류(밸브, 모터, 보일러 등)의 청결상태 점검 ∘ 펌프 및 모터베어링 점검 ∘ 각종 기기류 베어링 상태 및 주유 상태 점검 |
| 기타 설비 | ∘ 위험물 설비 유류누설 및 환기상태 이상유무 점검 ∘ 유틸리티 가스 설비 이상유무 점검 ∘ 공조필터에 관한 필터교환 및 세척 ∘ 차압시설(RI팬, RI필터, 희석팬, 각종 댐퍼)의 운영 관리 ∘ RO시스템 설비 이상유뮤 점검 |
(2) 기계설비 관리 ◦ 각 연구동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건물의 기계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계약자”와 협의한다. - 23 -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냉동기․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세관용역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를 구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 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공조 및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옥외설비 - 24 - ◦ 급수는 예상치 못한 단수에 대비하여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 하여야 한다.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 소 및 소독을 하며, 년 2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도록“계약자”에 협조 구 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 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정기적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 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 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 여야 한다.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구분 | 내역 |
|---|---|
| 수전전압 | 154kV 3상 3선식 (1회선) |
| 계약종별 | 일반용(을) 고압B |
| 계약전력 | 40,000kW |
| 비상발전기 | 5,950kW |
| 공급변전소 | 한국전력공사 둔곡 변전소 |
| 인입케이블 | 154kV 400SQ㎟/1C×3 (1회선 지중선로) |
| 인입경로 | 한전 둔곡변전소 → 수전설비동 → 각 동 전기실 |
- 27 - ◦ 변압기 설비
| No | 장소 | 용량(kVA) | 전압 | 용도 |
|---|---|---|---|---|
| 1 | 유틸리티동 | 1500kVA(2EA) 2000kVA(2EA) | ||
| 2 | 중앙제어센터 | 750kVA(1EA) 1000kVA(2EA) | ||
| 3 | 헬륨압축기동 | 2000kVA(2EA) | ||
| 4 | 저에너지AB 구역 | 2000kVA(3EA) 1500kVA(1EA) | ||
| 5 | ISOL 구역 | 3000kVA(1EA) 2000kVA(2EA) 1500kVA(2EA) 1000kVA(1EA) | 6.6kV/380/220V | 장치동력 기계동력 |
| 6 | IF/고에너지구역A | 2500kVA(1EA) 2000kVA(2EA) 1500kvA(1EA) 1250kVA(1EA) 1000kVA(1EA) | 전등, 전열, UPS | |
| 7 | 고에너지B구역 | 2000kVA(1EA) 1500kVA(1EA) 750kVA(1EA) | ||
| 8 | SRF시험동 | 1500kVA(4EA) | ||
| 9 | 초전도조립동 | 1000kvA(1EA) |
(3) 발전 설비 ◦ 위 치 : 발전기실(SRF시험동) ◦ 비상발전 설비용량
| No | 위치 | 용량(kW) | 수량 | 총 용량 | 종류 |
|---|---|---|---|---|---|
| 1 | IF 분리장치 | 750 | 1 | 750 | 단독운전 |
| 2 | 헬륨압축기 | 1,250 | 2 | 2,500 | 병렬운전 |
| 3 | SRF 시험동 | 300 | 1 | 300 | 단독운전 |
| 4 | 유틸리티동 | 1000 | 2 | 2,000 | 병렬운전 |
| 5 | 본부동 | 400 | 1 | 400 | 단독운전 |
| 합계 | 5,950kW |
(4) UPS 설비 ◦ 설비 용량
| 건물명 | 용량(KW) | 규격 | |
|---|---|---|---|
| 업무 | 본부동 | 808.835 | 415W * 1,949EA |
| 지원시설 | 이용자숙소동 | 67.23 | 400W * 162EA |
| 연구 | SRF 시험동 | 208.00 | 400W * 520EA |
| 지원시설 | 초전도조립동 | 86.40 | 400W * 216EA |
| 중앙제어센터 | 276.75 | 400W * 225EA 415W * 450EA | |
| 가속기 | 헬륨압축기동 | 93.375 | 415W * 225EA |
| 지원시설 | 수전설비동 | 55.20 | 400W * 138EA |
| 유틸리티동 | 204.00 | 400W * 510EA | |
| IF분리장치 | 456.5 | 415W * 1,100EA | |
| 가속기 및 | 고에너지 A구역 | 62.25 | 415W * 150EA |
| 실험시설 | 고에너지 B구역 | ||
| 저에너지 A.B구역 | 186.75 | 415W * 450EA | |
| 계 | 2,567.54KW |
| 종류 | 비고 | |
|---|---|---|
| 본부동 | 급속 2대, 완속 3대 | |
| 중앙제어센터 | 급속 1대, 완속 1대 |
- 29 - (12)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 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 된다 나. 소방전기시설 ◦ 연구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전관방송설비
| 구분 | 시설명 | 수량 |
|---|---|---|
| 유도등 | 1,446 | |
| 전체시설 | 비상조명등 | 1,196 |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 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관리구분 | 세부내용 |
|---|---|
| 수변전 설비관리 | ∘ 수변전 설비의 점검(일지 작성) 및 감시, 조작 ∘ 수변전설비 외관 점검, 파손 및 변형상태, 기능상태 확인 ∘ 전력/조명제어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 ∘ 각 시설별 전력사용량 기록 및 보존 |
| 발전설비 관리 | ∘ 발전설비 점검 및 시운전(일지작성) 확인 ∘ 연료계통, 냉각수, 조작스위치 외관 검사 및 제어반 상태 확인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조작 ∘ 태양광 발전설비 이상 여부 확인 |
| 동력설비 관리 | ∘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
| 저압설비 관리 | ∘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
| 예비전원설비 관리 | ∘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 조명설비 관리 | ∘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
| 자동제어(전력, 조명) 시스템 관리 |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 30 -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이설 및 교체 기타 전기시설 유지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연간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 하거나“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소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계약자”가 요구 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협조한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 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사업법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31 -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 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연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 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충진제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 및 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고 대비 항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 케이블 및 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중선로 표시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내 포설된 케이블이 동물 등의 피해로 소손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변전설비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수전설비 및 비상용 발전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 시하는 각종 정기검사(법정검사)는“계약자”가 신청하되 수검 시에는 최우 선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기실은 수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변압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 시설 등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수변전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수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기기 운용자는 By-pass 운전기능 및 전력계통시스템을 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전력계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수변전설비의 큐비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및 관리하고, - 32 -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수배전일지 기록 및 변압기 온도계의 정확한 동작상태 - BUS의 단자 조임의 이완상태 - VCB, ACB 정상 작동상태 및 지락 시 지락계전기의 정확한 동작상태 - 애자류의 분진 부착상태 및 균열여부, 코로나 발생여부 - 콘덴서의 외형 변화상태 - 배선용차단기의 단자 조임의 이완, 절연물 파손, 변색 상태 - 케이블볼트 단자 접속부위의 과열에 의한 열화정도 상태 - 축전지 설비 배터리의 외관상태 및 전압측정 - 각종 표시램프의 동작 상태에 따른 점멸상태 - 분전반 인입구 케이블트레이의 가설상태 변형여부 - 서지보호기(SA)의 상태 - 각종 케이블 및 배선의 절연저항치(규정치 유지)
- 접지 단자부의 오손 및 이물질, 접지 전류 측정치 - 고조파로부터의 설비보호(고조파 함유율 규정치 유지) - 각종 제어회로의 정상동작 및 경보상태 - 인터록 회로의 정상 작동여부 - 변압기 냉각팬의 정상 작동여부 - 퓨즈 통 및 홀더 단자부의 변색여부 - 피뢰기(디스콘넥터 부착형)의 균열, 파손, 변형, 이물질 부착상태 - 피뢰기 섬락, 파손, 팽창 등의 방전흔적 상태 - 지시 계기류의 영점조정, 기기변형, 소손 및 단선 상태 ◦ 수변전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현황 파악과 예방보존을 위한 전력수급 일지 - 전력사용 및 피크전력의 대처를 위한 부하곡선 일지 - 기기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운전조작 규정 - 변압기, 발전기, UPS, 밧데리 등 주요기기의 점검 일지 - 접지상태 점검 일지 - 회로 테스터기, 조도계, 메가, 전류계 등의 장비를 구비하여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인증 마크를 획득한 장 비를 구비한다.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등 각 측정 결과치의 기록·보존 - 관리자의 운용 및 안전교육 일지 (4) 비상발전기 설비 - 33 - ◦ 정전 또는 돌발사고의 발생과 전기설비의 개선작업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 하여 비상발전기 운전이 신속하게 가동하도록 정기점검 및 주기적 동작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 관리에 있어서는 시운전이나 정전에 대비하여 연료탱크에는 잔류 량을 확인 및 기록하고 운전조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발전기실의 배기 덕트 시설은 연소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며,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어 떠한 물건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공기량의 흡입 및 유지보수에 따른 문제 가 없도록 관리한다. ◦ 발전기의 연료는 100%부하에서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 비하고, 정전시간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가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연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재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 발전기 예열 히터는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전기는 정기적인 시운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 발전기 기동 배터리는 수시로 점검, 외관 및 측정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터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 발전기의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냉각수 및 공기의 환기상태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전기 엔진은 경제성, 기능성을 검토하여 최적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엔진오일 등의 정기적인 체크를 통하여 경년변화에 따른 열화의 정도 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 축전지설비는 정전 시 수변전설비의 기기가 정상적인 동작과 비상조명등의 점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UPS실의 청소상태 및 적정온도를 유지 확인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5) 전력간선설비 ◦ 간선계통의 지중관로, 공동구, EPS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기타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통신설비에 정전 및 전자유도 장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 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 - 34 -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이 없도록 관리한다. (6) 동력설비 ◦ 전동기의 과부하 운전으로 케이블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전력 지시 장치를 계측하여 지시 값을 눈금계에 기록 및 운전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MCC)의 트립 전류치의 적정성, 동작램프, 부저 등의 정확성을 기록하 여 관리한다. ◦ 각종 모터류의 기동방법은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과대한 기동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동기반 각종 단자의 이완여부 및 접지선의 접지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 여 관리한다. ◦ 동력반 내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이 침착하여 절연파괴로 인한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 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전기적 계통연계 회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으로 인한 모터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계기 PT, CT등의 관 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식 과전류계전기의 기능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 등 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및 모터류에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히 도장을 실시 하여 관리한다. (7)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5 - ◦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8)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 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10) 중앙감시설비(방재센터)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 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 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단,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11)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 - 36 - 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 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구분 | 내용 |
|---|---|
| 통합배선설비 | 내/외부 네트워크용 스위치(IDF) 및 FDF, 통신배선 및 실별 Outlet(LAN포트: 외부망 약800회선, 내부망 약700회선) 및 NMS설비 |
| 전화설비 | 본부동 교환기(국선: 약300회선), 전화배선 및 실별 Outlet(IPT포트: 약 700회선) |
| 구내방송설비 | 유틸리티동 Main AMP, 중앙제어센터/헬륨극저온동 Remote AMP, 실별 방송 스피커 등 11개동 안내방송설비(비상방송 포함) |
| 출입통제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각동별 ACU, 카드리더, 지문인식(카드리더 포함) 등 11개 동 및 실별 출입/보안관리설비 |
| CCTV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CCTV 옥내·외 카메라(약210개소) 등 11개동 영상감시설비 |
| AV설비 | 본부동 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및 중앙제어센터 대회의실 등 AV랙, 빔프로젝 터, 전동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등 |
| CATV설비 | 유틸리티동 Head End,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수신기와 본부동/이용자숙소동 등 TV Unit |
| 주차관제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안내센터 운영PC 및 외부 정문 1개소, 내부 중앙제어센터 /SRF시험동 가속기동 진출입구역 2개소 차량 차단기 |
| 객실관리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이용자숙소동 운영PC 및 각 실별 카드키, 전력제어 설비 |
| 빌딩안내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본부동, 중앙제어센터, 안내센터 3개동 키오스크, 웰컴보 드, 엘리베이터 LCD 디스플레이 |
| 옥외보안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외곽울타리 압전센서, 경광등, 스피커 |
| 지진감시설비 | 유틸리티동 Main Server, 본부동 지진감시센서 3개소 |
| 통합SI/FMS/ BEMS/모니터링설비 | 유틸리티동 통합SI/FMS/BEMS설비 Main Server 및 운영PC, IP Wall Server |
| 기타 통신설비 |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이동통신 중계설비 |
- 38 - 나. 통신시설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구분 | 내용 |
|---|---|
| 통합배선설비 | ∘ 시설 관련 LAN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시설망, IPT망) ∘ 시설망 L3스위치 및 NMS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 전화설비 | ∘ 교환기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교환기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 전화기 설치(이전 포함) 및 유지보수 |
| 구내방송설비 | ∘ 전관방송(비상방송) AMP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실별 방송스피커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출입통제설비 | ∘ 출입통제서버(ACU) 운영 및 유지보수 ∘ 실별 카드리더 및 지문인식기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CCTV설비 | ∘ CCTV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 카메라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AV설비 | ∘ 회의실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회의실 마이크, 스피커 등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CATV설비 | ∘ CATV Head End 운영 및 유지보수 ∘ 안테나, TV단자함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주차관제설비 | ∘ 주차관제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차량 차단기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객실관리설비 | ∘ 객실관리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각 실별 도어락, 카드키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빌딩안내설비 | ∘ 빌딩안내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키오스크, 웰컴보드 등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옥외보안설비 | ∘ 옥외보안 운영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압전센서, DGU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지진감시설비 | ∘ 지진감시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지진감시센서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 통합SI/FMS/BEMS 모니터링설비 | ∘ 시설 통합시스템 메인/백업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시스템 및 하부시스템의 통신상태/기능 점검 |
| 기타 통신설비 | ∘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유지보수 ∘ 이동통신 중계설비 유지보수 지원(이동통신사와 협의) |
(2) 관리방법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 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통신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계약자”와 협의한다. - 39 -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반기 1회) 및 성능점검(년 1회) 지원하며, 점 검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하도록 협조한다. - 40 -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물 현황
- 41 - 나.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 구분 | 내용 |
|---|---|
| 도어시설 | ∘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스토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 커튼시설 | ∘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 바닥타일 | ∘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
| 화강석 | ∘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 천정텍스 | ∘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 |
|---|---|
| 계단실 | ∘ 논슬립 점검 및 보수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
| 화장실 |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
| 방수 | ∘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
| 도장 | ∘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
| 창호 | ∘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
| 외곽시설물 | ∘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
| ISO관련 업무 | ∘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
| 자재관련 | ∘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
| 기타 | ∘ 키관리 및 키복사 업무, 실명패관리 |
참가자격
- 43 -
Ⅳ. 입찰참가자격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 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44 - 붙임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건물현황
과업·요구
| 구 분 | 면적(㎡) | 구 분 | 면적(㎡) | |||
|---|---|---|---|---|---|---|
| SCL구역 | 15,441.03 | 수전설비동 | 2,157.31 | |||
| IF분리장치구역 | 가속기 | 유틸리티동 | 5,673.37 | |||
| 가속기 | ||||||
| 및 | 가 속 | 고에너지실험A구역 | 24,427.52 | 지원시설 (4개동, | 헬륨압축기/ | 4,899.86 |
| 실험시설 | 15,584,25㎡) | 극저온설비동 | ||||
| (1개동, | 기 동 | 고에너지실험B구역 | 6,741.88 | |||
| 77,635.91㎡) | 중앙제어센터 | 2,853.71 | ||||
| ISOL 구역 | 17,737.25 | |||||
| 본부동 | 7,138.36 | |||||
| 저에너지실험A/B구역 | 13,288.23 | 업무 | ||||
| 지원시설 | 이용자숙소동 | 2,232.27 | ||||
| 연구지원시설 | SRF시험동 | 7,073.93 | (4개동, | 안내센터 | 155.95 | |
| (2개동, 13,182.87㎡) | 초전도조립동 | 6,108.94 | 9,894,90㎡) | 폐기물보관동 | 398.03 | |
| 합계(총 11개동) | 116,327.64 |